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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3차 본회의(2024.06.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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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6월 28일 (금) 11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5.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곡강파크골프장 재계약 위탁 동의안

11.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재)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

17.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2.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4.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5. 포항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6.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 징계의 건

27.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 징계의 건


상정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의회운영·자치행정·경제산업·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장 제출)

5.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곡강파크골프장 재계약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6. (재)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포항시장 제출)

17.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진길 의원 대표발의)

18.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19.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20.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1.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2.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3.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24.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25. 포항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26.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27.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12시02분 개의)

의장 백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오금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서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도명

사무국장 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26일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 징계의 건은 10일간의 출석정지로 가결되었고,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 징계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8일과 21일 의회운영위원장 및 각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21일과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위원회안으로 가결, 6월 2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같은 날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스텍 의과 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 6월 27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6월 26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건 등 3건은 의견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인규

도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님은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체 회장단 면담 관계로, 정경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지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12시06분)

의장 백인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의원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임주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렴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많은 축제와 행사를 대행 용역 계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의 경우 2023년에 48억 상당의 예산으로 56건의 용역 계약을 하였는데, 이 중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된 자와 계약하는 제도로, 절차는 평가위원 모집공고,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교부, 제안서 평가(위원회),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결정, 협상 순위 및 일정 통보, 협상 개시, 계약의 순서에 따릅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절차를 살펴보면, 모집 공고 시 모집기간,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공시하여, 평가위원이 접수되면 행정부서의 선별기준으로 3배수 이상의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제안 참여 업체가 직접 예비 평가위원 중 7인 이상 10인 이내로 번호를 추첨하여 최종적으로 평가위원이 결정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이러한 용역 계약 과정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맹점을 악용한 일부의 움직임이 포항 문화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수의 신청된 평가위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들,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제안서 평가위원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 개최되었던 축제의 평가위원회에는 100여 명이 평가위원으로 신청했는데, 그중에는 최종 선정된 용역사 쪽 인맥이 무려 70여 명에 달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 다른 축제의 경우도 접수된 평가위원의 60% 정도가 최종 선정된 용역사 관련된 인물들로 앞서 언급한 사례와 유사한 실정이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 계약 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맹점을 악용하는 행태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00개 이상의 업체 중에서 선정위원이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21명 정도의 위원이 선정이 되면 각 대행업체가 들어와서 평가위원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체크된 득표수에 따라서 예비평가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중에서는 다득표를 받았는데 선정위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확인을 해보니 연락이 되지 않았다.

통화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또는 득표를 받지 않은 위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도 확인해보니 다른 참석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들어왔습니다라는 의견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포항시 축제 및 행사를 추진하는 전 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평가위원 수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평가위원 접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수십 개의 공고에 직업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위해서 첫째, 횟수 제한 등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반복 참여를 막고 둘째, 평가위원 숫자를 대폭 늘려 소수의 부적격한 평가위원이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것과 셋째, 평가위원이 채점할 때 채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게 할 것 이상 세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공정하게 평가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인규

임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송면, 연일읍, 상대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최해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지역 풍력발전단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사상 최대 폭염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매년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력발전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 발전은 산간이나 해안의 부지를 이용하여 바람을 동력원으로 한 발전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EU와 미국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였고 EU는 2026년부터 탄소배출량 초과분만큼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품목은 철강,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이며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 세계 349개의 기업이 RE100에 동참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2.9%로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포항은 대표적인 철강 도시로 국내에서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포스코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2050 탄소중립 달성과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을 대비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소환원제철은 환원제를 석탄 대신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개발된다면 탄소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진 그린수소를 이용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어 풍력 발전에 대한 수요도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유치는 관광지 개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주 양북면 바람의 언덕과 영덕 창포리 해맞이 공원처럼 풍력발전단지를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력 발전 기업을 유치하면 풍력발전단지 건설 공사 진행과 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해 지역 내에서 직접적인 고용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사업제도를 도입해 지역주민도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업자는 사업자금 확보가 쉬워지고 투자자는 배당금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 사업제도를 이용하면 지속적으로 풍력 발전의 수익금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포항지역에서 풍력 발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모두 개발돼 풍력 발전을 가동하게 되면 총 800MW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준공 예정인 제주한림 해상풍력단지의 8배 규모입니다.

현재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지지부진한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포항시와 관련 전문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도로 추진된다면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풍력발전단지가 포항에 유치되면 포스코 수소환원제철과 함께 산업 경쟁력강화와 RE100의 기반이 마련되고 풍력 발전 관련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로 포항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풍력발전단지를 유치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인규

최해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죽도, 중앙, 양학 출신의 김상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총사업비 404억 원이 투입된 중앙동 일원의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 피해를 알리고, 포항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드론으로 촬영한 사업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한 이 사업은, 포항시 4대 도심 하천 복원 사업 중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2021년에 착공한 이 사업은 공사가 장기화된 탓에 시민들의 안전 위험과 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포항여고·포항중·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일대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소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차량 정체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등교 시간, 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정차되어 있는 차들 사이로 등교하는 학생들과 공사 현장 옆을 바로 건너는 학생들은 매일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공사 장비, 유실된 유도선, 해당 도로에 미숙한 차량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 내 총 13개 하천 복원 사업 중 포항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가장 빠른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사업이 점점 장기화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시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포항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유지하기 위한 수십 개의 안전 펜스 블록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공사 구간별로 차량을 여러 차례 우회시켜 평소 복잡한 이곳 중앙동 일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뒤늦게 포항시는 언론을 통해 방향지시등 설치, 유도선 도색, 공사 안내판 추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여전히 사고 방지 대책이 미비하여 시민들에게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기화된 공사로 인한 그 피해는 중앙동 주민들과 통행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불편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이 사업의 공정률은 6월 기준 62%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해당 사업의 안전 위험과 교통 불편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포항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불편 해소 대책 마련과 사업의 적기 완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이 당초 계획한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조기준공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대 도심하천 복원 사업 중 가장 먼저 시작한 학산천 복원 사업은 시비만 149억 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된 만큼 더욱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사 지연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소하고,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사업 진척 상황과 향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향후 추진할 양학천, 칠성천, 두호천 복원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업이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이 지속된다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장마와 폭염으로 복원 공사는 지지부진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이 더욱 심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100-1=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단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분명 실패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철저한 대책을 적극 수립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백인규

김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신상 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 발언은 의원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상 발언 시간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지역구, 더불어 민주당 박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50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 이하 2,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신상발언 요청한 것은 6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느낀 불평 부당함과 앞으로 2년의 의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정당공천이 시작된 지 5대부터입니다.

2006년부터입니다.

5대, 6대, 7대, 8대, 9대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5대, 6대, 7대에는 더불어민주당 계열 의원님들이 의석에 전체 의원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포항시 의장단 선거가 혼탁해지기 시작했느냐?

8대 의회부터입니다.

8대 의원 민주당 계열이 10명 당선됐습니다.

무소속도 당선됐고 9대 의회에는 좀 줄었습니다.

7명입니다.

무소속 4명 됐습니다.

전체 의원 33명 중에 11명의 의원이 포항시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데이터로 따지면 33%입니다.

지금현재 의장단 구성하는 자리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4개,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그 어느 누구에게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열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폭거입니다.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이것이 포항시의회의 현실입니다.

민낯입니다.

국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수막 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는지 보섰잖아요.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민주당 보고 18개 상임위원장 다 선택한다고 욕을 했습니다.

포항시에 도배를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7개 상임위원회 다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협치의 기본입니다.

포항시민이 33%를 야당이나 무소속에 준 것은 국민의힘과 협치해서 포항시 살림을 견제하고 평가하고 우리 좀 잘살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미를 실어서 표를 행사한 겁니다.

그 표의 효과 다 어디 갔습니까?

수원시의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원시의회 9대 의회는 국민의힘 계열이 의원 수가 많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9대 후반기 오픈을 앞두고 국민의힘 계열 의원 세 분이 민주당 계열로 입당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협치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의장은 민주당, 부의장은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은 반반.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경북 제1의 도시입니다.

모범을 보이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3선 유능한 의원 계십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얼마나 민주적이었느냐.

5대 때 민주노동당 출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분이 상임위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5대 계신 의원님들이 자리를 탐하지 않아서 그분에게 양보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협치가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신상발언 한 이유 이런 사유입니다.

우리 시민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60%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반대되는 30% 주민도 있다는 것을 소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로 인해서 의견이 표출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한 말씀드립니다.

다 차지하지 마십시오.

나누어 줄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협치의 기본입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원 요구표도 아직까지 안 했다고.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오후 결과를 보고 상임위원 A에서 빼서 B로 보내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합리적 의심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신상발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29분)

의장 백인규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진

존경하는 51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하여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건과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23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과 전문위원 심사보고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액은 3조 4,399억 3,171만 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2조 7,629억 615만 원입니다.

23년도 회계연도 세입 결산의 총규모를 보면 예산 현액은 3조 4,168억 4,962만 원, 징수 결정액은 3조 5,081억 569만 원, 실제 수납액은 3조 4,399억 3,17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100.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1%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납세 태만’이, 정리보류액의 사유는 ‘무재산’으로 인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 및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재산 조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의 총규모를 보면 예산 현액 3조 4,168억 4,962만 원 중 80.9%인 2조 7,629억 61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금은 4,973억 3,673만 원이며 불용액은 1,143억 1,461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세부 사업비로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202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큰 문제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예비비 총 17건에 32억 7,5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 4월 냉해 피해 농가 태풍 피해 지원, 태풍 피해 지원 등에 지출한 것입니다.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큰 문제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 회계연도 말보다 14.8% 증가한 807억 1,10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각 기금이 갖는 고유한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수 및 예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며, 기금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큰 문제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문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월금의 경우 작년 대비 감소했으나 부서별 이월 현황은 파악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두 번째 보조금 반납금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국도비 확보 어려움을 감안하여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사업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세 번째, 향후 세입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협조할 것.

네 번째 성과평가 시 설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상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건과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23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이재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의회운영·자치행정·경제산업·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2시36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배상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배상신

의회운영위원장 배상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의회 직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의원의 AI 활용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교육 실시,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업무 파악을 위한 다양한 인사교류 방안 마련,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대비한 사전 준비 철저, 집행기관과의 주기적인 현안 간담회를 통한 정보공유, 예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전자투표 방식 채택 여부에 대한 타 시군 사례 파악, 본회의장 모니터 메시지 기능 개선 필요, 차기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사무국 정보공개 청구 접수에 대한 처리 결과 여부를 행감 자료에 기재할 것 이상 총 7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감사 결과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배상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처리 요구와 건의사항 등 총 1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박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수산물품질관리센터, 남북구청,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포항테크노파크 및 포항금속소재 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처리 요구 72건, 건의사항 10건을 조치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행복한 포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경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이상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형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 시정 처리 요구 111건, 건의사항 33건 등 총 14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적극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김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조민성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민성입니다.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처리 요구 44건, 건의사항 45건 총 89건을 지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조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그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시44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상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배상신

의회운영위원장 배상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부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준용하여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인규

배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곡강파크골프장 재계약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47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강파크골프장 재계약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입니다.

이번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연계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 용어가 포함된 포항시 자치법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의무화 등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실효성 없는 실무협의회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곡강파크골프장 재계약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파크골프장 운영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경영 및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용이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곡강파크골프장 재계약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박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곡강파크골프장 재계약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51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11항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에 필요한 지원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 기업체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건전한 노사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 존중 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이상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6.(재)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포항시장 제출)

(12시54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형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보고해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수도요금 부과 및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 요건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대행업자의 지정 기준을 전문화함으로써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에 내실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개발사업단지 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우리 시 현실에 맞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비용 부담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수도 사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및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김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진길 의원 대표발의)

18.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19.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20.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1.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2.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3.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24.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25.포항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59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 주거복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포항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조민성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민성입니다.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분류 기준을 현행화하여 정비 사업 추진 시 혼동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면 신창리 해수욕장 지정 및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고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노인 등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주거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도시공원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녹지의 점령 허가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포항운하 준공 후 2015년 전국 최초로 동빈내항 복원 주변 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변 지역이 개발되고 구도심 재정비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택지 규모가 협소한 구역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용하여 소규모 상점과 카페 등의 입점을 유도, 포항운하 및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용 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상점과 카페 등의 입점이 가능하므로 포항운하 및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지역 여건 토지의 면적과 형태를 고려했을 때 소규모 사업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전반적인 개발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토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내외 사례를 마케팅하고 추가로 필요한 규제 완화 및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

다음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9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의 추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둔 도시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활성화 계획 우선 수립 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안 검토가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선순위 사업 지역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사업 순위를 선정해야 함은 물론 도시 활성화 지역 간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거시적인 재생 틀을 구축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략 계획은 기 추진되었던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추진할 사업에 이를 참조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후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 특성화 계획을 세워 도시재생 계획을 체감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재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포항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제로화를 위한 파리 기후협약서에 따라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철강산업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주요 목표로 도입 예정인 수소환원제철소 공정을 2050년까지 원활히 정착시켜야 하므로 포항제철 산단도 철강 산업을 지속시킬 수 있게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수소환원제철소를 성공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것은 포스코와 지역경제의 미래와 인구 소멸 등에도 결정적인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연관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포항시의 산업구조를 친환경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조성에 따른 제철소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 면적이 135만 제곱미터로 대규모 면적이며 이는 영일만의 많은 지형 변화로 해양 등 자연 생태계에 각종 문제점이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4투기장으로 인해서도 송도해수욕장 모래유실 등의 해양 생태계 변화 및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해양 물리 및 지형 영향 변화로 인한 퇴적 환경의 변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냉천 하구의 연접 지점에 퇴적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병목 현상이 가중되어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매립으로 해안선 연장에 따른 지형 변경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가 더 커질 위험성이 예상되므로 재해 사전예방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제철소 설립 후 50년간 환경오염과 악취, 미세먼지 등 고통에 시달렸으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국가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희생과 헌신으로 인내하며 견뎌온 포스코 인근 해도, 송도, 청림, 제철 주민들은 주민합동회 개최 시 강력히 반대를 표명함으로, 설명회가 무산되었고 환경단체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것이나, 바다 매립을 통한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확보는 환경재난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반대 의견과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므로 사업 승인권자인 해양수산부는 지역 주민 및 어민 피해, 해양환경 및 해양 생태계 훼손, 자연재난 등 공유수면 매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포스코 측에서 제출한 조치 계획을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철저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사업 승인 및 허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한편,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포항시의회, 포항시, 중앙정부, 포스코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 완료 시까지 주민 의견 수렴, 사업 승인의 과정, 방향성을 공유하고 동반자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상생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고, 이에 중앙정부와 포스코는 포항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공감대 형성과 협의로 모든 포항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포항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인규

조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27.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13시14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26항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 징계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 징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 규칙 제92조에 의하면 징계 관련해서 안이 상정된 의원은 본회의장 출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해 계시거든요.)

의장 백인규

안병국 의원님……

진행 요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 및 방송 관계자분들도 방송매체를 꺼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건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비공개회의 개시)

(13시24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백인규

그러면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에 따라 의결 결과 선포를 위하여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셔도 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 징계의 건은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 의원 30명, 찬성 2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금일 본회의로부터 7월 7일까지 10일간 출석 정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 징계의 건은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 의원 30명, 찬성 2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국 의원께서는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와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자치법규를 위반하여 포항시의회 위상을 실추시켰으므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오늘로써 19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과 함께 제9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포항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과 의원 그리고 집행기관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의장단과 함께 이끌어주신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한 대비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0만 포항시민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25건)

(부록에 실음)


(13시28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출석공무원 (14인)

  • 시장이강덕
  • 부시장장상길
  • 자치행정실장박재관
  • 남구청장정해천
  • 북구청장장종용
  • 복지국장최명환
  • 환경국장고원학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박혜경
  • 맑은물사업본부장손정호
  • 건설교통사업본부장김현구
  • 푸른도시사업단장김응수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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