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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4.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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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6월 26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포항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8.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포항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3.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진길 의원 대표발의)

6.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9.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0. 포항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1. 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2024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종찬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2024년 6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방진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조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2.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3.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포항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5.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진길 의원 대표발의)

6.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9.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0.포항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1.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2024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10시37분)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포항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님은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노인 등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체계 구축 및 할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방법과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제7조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손실금 지원과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사업시행에 따른 사후관리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노인 등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체계 구축, 할인 대상 및 할인율 등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손실금 지원, 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사후관리,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령자들의 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확대하고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약자 등의 이동권 증진으로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 목적 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철도, 공영버스를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관련 조례나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대상자인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에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철도나 도시철도는 있어도 시내버스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나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령자 인구 비중과 연간 이용 실적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후 무료 승차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국도비 확보와 지원 연령의 조정, 특정 시간대 탑승 시 요금감면 등 다각적 방면으로 효율적인 추진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노인 무료 승차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야 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대중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해당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성조 의원님과 대중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애당초 보고하실 때는 도에서 추진 전략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22개 시군에서 같이 진행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에는 도비 보조 비율이 5 대 5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3 대 7로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된 이유와 5 대 5로 유지할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지금 우리 시 부담이 70% 정도 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부담이 너무 많아서 5 대 5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고 김천시, 구미시도 건의했지만 도에서 3 대 7로 지금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5 대 5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우리가 70% 부담했을 경우에 1년에 소요되는 예상 금액이 얼마죠?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한 50억 정도 됩니다.

배상신 위원

어제 간담회 때 말씀하실 때는 7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포항시 그걸 합치면 70%가 한 50억 정도 된다고 말씀…

배상신 위원

전체 비용이 70억인데 그중 포항시 부담이 50억 정도 된다?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배상신 위원

실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주신 자료를 보면 충청도나 경기도 이런 데 다 5 대 5로 매칭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22개 시군 중에도 보조 비율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데는 그만큼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각 지자체와 단체별로 상황이, 교통수요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복지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는 국비 요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서 복지에 많은 국비 예산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고, 앞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그래서 시스템 발주나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수적인 업무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서 정상적인 시간 내에 될 수 있게끔 준비는 하시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보조 비율이나 국비 지원받는 쪽으로 행정력을 모아주십사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련해서 도비 보조를 높여야 된다는 의견을 그전에 드렸었고, 도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저희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시의회에서 이번 조례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이 왔다 그걸 전달해서 관련해서 도의 입장을 받아보는 것까지 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요구를 해도 피드백이 없고 그냥 계속 요구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실제로 버스 보조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교통복지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될 만하고 좋은 조례라는 말씀은 드리겠지만 보조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조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부분에 대해서 노령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 노인,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영헌 의원님은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의원

김영헌 의원입니다.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 김만호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기면 신창리 해수욕장 지정으로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고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1에서는 해수욕장 신규 지정에 따른 신창해수욕장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4호에 관리단체를 삭제하여 5호에 수탁자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해수욕장협의회 구성을 정비하였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등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여름 관광철을 맞아 신창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명소로 발돋움하여 포항시가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면 신창리 해수욕장 지정 및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고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별표1에서 해수욕장 신규 지정에 따른 신창해수욕장 명칭 및 소재지 추가 사항을, 안 제2호에서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고 일원화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정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면 신창리 해수욕장 지정 및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수욕장의 시설·환경기준 및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장 운영과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항만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해양항만과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면 신창간이해수욕장은 옛날부터 일출암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비지정해수욕장 중에서 특히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자연스럽게 특색 있는 명소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발굴하여 지정해수욕장으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신창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장기면뿐만 아니라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포항의 해수욕장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영헌 의원님과 해양항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지정해수욕장에 관한 조례인 거죠?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김은주 위원

신창해수욕장이 지정되니까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송도가 해수욕장이 되면 일부 개정을 또 해야 되나요?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때는 관련된 걸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지금은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중복된 용어라든지 상위법령 이런 게 정비가 덜 된 부분을 이번에 일괄했고, 내년도에 송도해수욕장을 할 때는 아무래도 별표에 있는 해수욕장 지정 부분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정해수욕장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여름 피서철에 사업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간이해수욕장 관리나 이런 부분도 함께 잘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창은 급경사 해수욕장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럴 수 있죠?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헌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해양항만과장은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인 사단법인 환동해포항서핑클럽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용한서퍼비치 위탁 만료 기한이 2024년 9월 12일로 도래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민간위탁 시행 사무 적정성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용한서퍼비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인 사단법인 환동해포항서핑클럽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서핑 강습료 징수, 용한서퍼비치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 및 시설의 유지관리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이번 정례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사단법인 환동해포항서핑클럽과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수탁 계약서는 12쪽까지 16쪽까지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스포츠클럽인 사단법인 환동해포항서핑클럽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용한서퍼비치의 위탁기간 만료일 2024년 9월 12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환동해포항서핑클럽과 재계약(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공스포츠시설은 시민과의 연관성 및 레저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이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한 관련 법인(공공스포츠클럽)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공익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2021년 8월 환동해포항서핑클럽에 위탁 운영 중으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적정성 검토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로는 재계약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이 2025년에 종료될 시 현재 운영 상태로는 매년 1억 원 정도의 시비 보조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동해포항서핑클럽의 위탁 기간 중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 강구와 공모사업 종료로 부족 예산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

과장님, 지난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퍼비치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몇 년 받지요?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국비 지원받는 게.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5년입니다, 8,000만 원씩.

배상신 위원

그게 종료되는 시점이 내년이지요?

올해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25년도입니다.

(『25년 이월 금액 포함해서 25년 상반기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올해 끝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배상신 위원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해 오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저희가 연 이용 인원하고 맞춰 보니까 현재 인건비 지출하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신 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제가 지금 이 부서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했고 앞으로 이런 형태의 운영으로는, 운영하는 게 공무원이 운영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담당 직원들에게 호되게 질책하고 개선 대책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고 수탁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는 등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간담회 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국비를 지원해 줄 때는 5년 동안 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해 보면서 노하우나 이런 것을 축적시켜서 5년 이후에는 국비 지원 없이도 자력으로 이러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러한 취지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년 동안 이 서퍼센터에서 한다고는 했겠지만 관리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고,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물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것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많은 프로그램과 또 수준 높은 지도자 내지는 강습이 따라와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포항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서핑도 있지만 공공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기초 강습 정도는 꾸준히 진행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정확히 인지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지금 자체 성과평가 진단표를 봐도 실제로 저희가 지난 행감 때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 지적했는데 그게 23년 연말에 설치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공공서퍼비치 자체가 활성화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 계층이 교육을 받고 또다시 자비를 투여해서 받기에는 서핑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을 지금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자구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동의시켜서 3년 동안 매년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 수준 이외에 서핑의 공공성을 확대하거나 하는 데 전혀 기여한 바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걸 통과시키는 것을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구 노력이나 이런 것, 개선책이나 전혀 없는데 이걸 동의해서 통과시켜 줘서 그 이후에 뭔가 발전된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금 부서에서 평가한 것들을 보면 홍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흡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이게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경상북도의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포항의 서퍼비치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또 외지에서 젊은 사람들은 예상외로 많이 오시는데 포항시민들이나 경주나 경상북도 인근에 있는 대구까지도 홍보가 굉장히 미진하다,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홍보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께서 안 보류를 내놨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진길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

위원장님, 김은주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하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짓고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동해포항서핑클럽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운영 문제의 개선을 위한 자구책에 대해 의회에 제출 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유보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은주 위원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은주 위원님의 유보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개약 동의의 건은 심사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항만과장은 포항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다음은 포항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포항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국가전략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주요 목표 도입 예정인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2050년까지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한 신규 부지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철소의 특성상 현재 제철소 인근에 수소환원 제철 설비가 조성되어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립 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한 후 포항시 송정동 394-1번지 및 402번지 공유수면에 원자재 가공 공장용지 135만㎡(41만 평) 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5월 1일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시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 제출 요청으로 저희 포항시 해양항만과에서는 포항시 주요 관계부서, 관내 읍면동, 포항시 환경연합 등에 의견 제출 공문을 발송하고 의견 회신을 받았으며, 추가로 포항시민의 대표적인 사업지구 인근 4개 동 송도동, 해도동, 제철동, 청림동의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두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21일 포항시 부시장 주재하에 주요 관계부서 의견 제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6월 24일 제출된 모든 의견을 수합 검토하여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로 포항시의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매립 예정지는 5쪽, 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반영 예정 지구별 관계기관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제로화를 위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철강산업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주요 목표로 도입 예정인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2050년까지 원활히 정착시켜야 하므로 포항제철 산단도 철강산업을 지속시킬 수 있게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수소환원제철소를 성공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것은 포스코와 지역경제의 미래와 인구소멸 대응에도 결정적일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연관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포항시의 산업구조를 친환경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조성에 따른 제철소 앞 바다 공유수면 매립 면적이 135만㎡의 대규모 면적이며, 이는 영일만의 많은 지형 변화로 해양 등 자연생태계에 각종 문제점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4투기장으로 인해서도 해양생태계 변화(송도해수욕장 모래 유실 등) 및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해양물리 및 지형 영향변화로 인한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냉천 하구의 연접 지점에서 퇴적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병목 현상이 가중되어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매립으로 해안선 연장에 따른 지형 변경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가 더 커질 위험성이 예상되므로 재해 사전 예방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철소 설립 후 오십여 년간 환경오염과 악취, 미세먼지 등 고통에 시달렸으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희생과 헌신으로 인내하며 견뎌온 포스코 인근 해도, 송도, 청림, 제철동 주민들은 주민합동설명회 개최 시 강력히 반대를 표명함으로 설명회가 무산되었고 환경단체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것이나 바다 매립을 통한 수소환원제철소 부지확보는 환경, 재난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반대의 의견과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사업 승인권자인 해양수산부는 지역주민 및 어민 피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 자연재난 등 공유수면 매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시행사 측에서 제출한 조치계획을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철저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사업 승인 및 허가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포항시의회, 포항시, 중앙정부, 포스코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포항국가산업단지 조성 완료 시까지 주민의견 수렴, 사업추진의 과정, 방향성을 공유하고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통한 상생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중앙정부와 포스코는 포항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공감대 형성과 합의로 모든 포항시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어제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포스코에서?

해양항만과장 김영준

……

김은주 위원

그건 따로 얘기해 주시고, 어제 간담회 보고 자료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드리겠고,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의회에 보안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에 적절치 않았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공유수면 매립이 최선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어제도 드렸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수소환원제철소를 추진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공유수면 매립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환원제철소 설립 과정에 우려되는 해양생태계 및 환경오염 문제, 재해 영향에 대해 포스코에서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수소환원제철소가 영일만대교 건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박 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 주문합니다.

셋째, 기존에 포스코 1에서 4매립장이 재해에 안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소 예상 부지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존에 1에서 4매립장의 안전성이 먼저 담보되어야 함을 주문합니다.

무엇보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수소환원제철소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기술 상용화가 될 수 있어야 하며,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시민들로 구성된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소환원제철소를 건립하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포항시민들의 축하 속에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송도에서 임곡 쪽으로 조망권, 또 냉천, 형산강,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 또 4투기장 공사 시에 송도 백사장을 비롯한 많은 모래가 유실되고 퇴적되는 현상, 또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자체적으로 포항시가 용역을 실시해서 포스코만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포항시도 용역을 꼭 하라는 말씀을 주문합니다.

백강훈 위원

이 내용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회해서 논의하고 난 이후에 질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민성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포항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서.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제로화를 위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철강산업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주요 목표로 도입 예정인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2050년까지 원활히 정착시켜야 하므로 포항제철 산단도 철강산업을 지속시킬 수 있게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수소환원제철소를 성공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것은 포스코와 지역경제의 미래와 인구소멸 대응에도 결정적일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연관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포항시의 산업구조를 친환경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조성에 따른 제철소 앞 바다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135만㎡의 대규모 면적이며, 이는 영일만의 많은 지형 변화로 해양 등 자연생태계에 각종 문제점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4투기장으로 인해서도 해양생태계 변화 및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해양물리 및 지형 영향변화로 인한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냉천 하구의 연접지점에서 퇴적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병목 현상이 가중되어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매립으로 해안선 연장에 따른 지형 변경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가 더 커질 위험성이 예상되므로 재해 사전 예방 대책 방안 마련 필요함.

제철소 설립 후, 50여 년간 환경오염과 악취, 미세먼지 등 고통에 시달렸으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희생과 헌신으로 인내하며 견뎌온 포스코 인근 해도, 송도, 청림, 제철동 주민들은 주민합동설명회 개최 시 강력히 반대를 표명함으로 설명회가 무산되었고 환경단체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것이나 바다 매립을 통한 수소환원제철소 부지확보는 환경, 재난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반대의 의견과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사업 승인권자인 해양수산부는 지역주민 및 어민 피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 자연재난 등 공유수면 매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포스코 측에서 제출한 조치계획을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철저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사업 승인 및 허가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한편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포항시의회, 포항시, 중앙정부, 포스코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포항국가산업단지 조성 완료 시까지 주민의견 수렴, 사업추진의 과정, 방향성을 공유하고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통한 상생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중앙정부와 포스코는 포항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공감대 형성과 합의로 모든 포항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2024년 6월 26일 포항시의회.

위원장 조민성

부위원장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포항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진길 의원님께서는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진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분류 기준을 현행화하여 정비사업 추진 시 혼동이 없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 및 연면적 합계 비율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분류 기준을 현행화하여 정비사업 추진 시 혼동이 없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 및 연면적 합계 비율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 및 연면적 합계 비율을 완화함으로 정비사업 구역 지정까지 소요 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구역 지정 이후에도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되어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축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4년 3월 19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의 취지에 맞도록 포항시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방진길 의원님과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방진길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조건이 완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배상신 위원

그래서 간담회 이후에 별도의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부서에 노후 불량 정비사업 관련해서 소통했던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그 단지 외에도 아직까지 우리한테 협의는 안 왔지만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서 완화된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러한 조례 개정이 되면 실제 우리 시보에 올라가고 홈페이지에 게재되더라도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팀에서 신경 쓰셔서 사업 준비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 누차 말씀드리는데 관련해서 도심 재개발을 하다 보면 사업자별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때문에 진행이 잘 안될 수 있는데 우리 무슨 기금입니까?

기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도시정비기금.

배상신 위원

예, 도시정비기금.

그 기금이 계속 소극적으로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자꾸 집행부나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도심재개발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대규모 재개발사업 외에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기반시설 정도는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돼 있어야 소기에 원하고자 하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대비한 도심재개발사업이 잘 실현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려서 기금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4선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장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 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동의 비율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 개정함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은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다음은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주거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주거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주거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주거복지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지원계획, 실태조사, 복지사업, 복지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 등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거 대상자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거복지 대상에 있어 기존 저소득층에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1인 가구 등 생애 주기별 대상자로 확대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매년 예측되는 사업량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성이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주거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주거복지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

과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고요.

주거복지센터 어제 간담회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위치는 중앙동 북구청사 옆에 있는 LH 건물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어디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지금 공실로 있어서 LH하고 저희가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무상으로?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배상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용 대상 시민들은 어떻게 분류하거나 혹은 접수를 받고, 또 여기 센터에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업무지원을 해 주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기존 주거급여 플러스 지금 새로 시작되는 신혼부부, 청년, 생애 주기별 대상자들하고 조금 더 확대해서 LH에서 우리한테 재임대했을 때 그런 부분들 요소요소를 같이 센터에서 다룰 작정입니다.

배상신 위원

말씀하신 대로 LH와 업무 협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수요자 발굴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어제 간담회 시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자 발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기초 자료가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활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직영하는 데도 있고 외주 주는 데도 있고 민간위탁하는 데도 있고 공공위탁하는 데도 있고 나눠져 있는데 일단 직영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청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청 외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 관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청 내에 우리 청사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청 내에 둘 수 있으면 저희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둘 수가 없으면 LH 중앙동에 공실 쪽으로 하든지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청 외에 간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보고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고, 청 내외 없이 직원들하고 계획대로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전단계부터 어떠한 임무 부여라든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배상신 위원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고 이게 중간에는 복지에서 해야 되느니,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느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다른 지자체 사례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도 가지시고 또 거기에 어떤 직원이 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원들과의 업무연찬도 잘해서 기간제근로자와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3개월 내지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회에 별도의 보고도 한 번 같이 주문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저도 덧붙여서 도내에서 최초로 하기도 하고 실제로 업무를 같이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전문성을 갖추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서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도 위원회와 공유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들, 그런 홍보 방법들도 잘 수립하셔야 하고 기관들에도 연락해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이것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들 주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입니다.

평소 도시 관련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현재 18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포항컨트리클럽에 9홀을 증설하여 우리 시가 관광 레저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관광인구 유입을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레저관광도시로의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포항CC 9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제안되었으며, 2월에 이를 반영한 재정비 열람공고가 진행되었으나 대구지방환경청 협의 의견에 따라 별도 시행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이후 4월에 결정내용을 공개하였고, 2023년 2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열람공고를 진행하였으며, 3월부터는 산지, 농지, 재해, 환경 등 관련기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포항시의회 의견 청취 후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28-2번지 일원 골프장 9홀 확장을 위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706㎡는 그대로 유지하고 보전관리지역 1만 2,334㎡, 생산관리지역 8,116㎡, 농림지역 42만 3,432㎡를 각각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며 또한 대상지 전체 44만 4,958㎡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설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사안으로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치, 조서 및 수립 내용은 첨부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라면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인 포항CC에 대중제 골프장 9홀을 증설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관리지역 1만 2,334㎡, 생산관리지역 8,116㎡, 농림지역 42만 3,432㎡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44만 4,958㎡를 신설 지정함으로써 골프장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의 우수한 입지 조건과 레저 환경 개선으로 관광 인구 유입을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인근 주민의 토지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방안도 마련하여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 등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이행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의 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보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사실 80% 이상 되는 국공유지를, 포항시민의 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 준다면 시민들이 보기에 특혜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도시관리행정에도 신뢰도를 잃을 수 있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많은 땅을 사업자 측에 절차를 밟아서 제공한다면 공공기여도도 내용을 받아봐야 한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의견은 공공기여도 부분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면 어떻겠냐는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양호한 산림 및 경작지를 과도하게 개발하는 것은 지양할 것을 요청했으나 용도지역 변경을 과도하게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수변이나 양호한 산림지역은 현 용도지역으로 유지하거나 보존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어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았는데 지금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지적된 사항들을 어떻게 보완했는지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저희가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시유지 부분이 공유지 부분이죠?

공유지 부분이 82.9%이고 국유지가 0.3% 그래서 83.2%의 국공유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보전산지와 생산 지역이죠?

녹지 지역을 과도하게 지금 그렇게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같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의 보고 후 심의까지 급박하게 진행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또한 80% 이상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데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었으므로 공공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 후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방금 김은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은주 위원의 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은주 위원의 유보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건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은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해도수변유원지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남구 해도동 550번지 일원에 2015년 11월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되어 구도심 활성화에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유원지를 제외한 주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의해서 해제됨에 따라 주변 지역의 개발은 불투명한 상태이며 D1에서 D6 블록의 획지규모가 협소하여 당초 허용 용도인 판매시설의 입지가 어렵습니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용하여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 11월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이 최초 결정되었으나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2023년 3월 공원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입안되어 주민열람공고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6월부터 7개 부서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2024년 4월 제314회 포항시의회 간담회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변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구역명을 해도수변유원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2019년 11월 11일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유원지에서 제척된 중로 1-1호선을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제외하고 D1에서 D6 블록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물 용도에 추가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위치, 조서 및 수립 내용은 첨부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하영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포항운하사업 준공 후 2015년 전국 최초로 동빈내항복원 주변 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변 지역이 개발되고 구도심 재정비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획지규모가 협소한 구역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용하여 소규모 상점과 카페 등의 입점을 유도, 포항운하 및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용 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상점과 카페 등의 입점이 가능하므로 포항운하 및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토지의 면적과 형태를 고려했을 때 소규모 사업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전반적인 개발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토지소유자인 LH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내외 사례를 마케팅하고 추가로 필요한 규제 완화 및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걸 변경하는 경우가 잦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종종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하는 이건 10년 만에 바뀌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최초에 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기대했던 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일단 해도수변유원지가 활성화되게끔 입지규제최소구역 하면 건폐율 완화 규정이나 이런 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보면 명칭 변경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명칭 변경도 되고.

김은주 위원

입지 플러스 재정비촉진지구는 아니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김은주 위원

실제로 최초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했을 때는 어때요?

지금 이것도 가능성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부서의 회의를 통해서 나온 방안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매시설은 1,000㎡ 이상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1,000㎡ 이상이 안 되는 필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해서 하다 보니, 이게 잘 안되니 지금 있는 현황의 필지대로 소규모도 우리가 완화해 주자 그래서 오늘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도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는 정책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완화를 해줘서 또다시 뭔가 더 활성화될 것인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해도수변유원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 꾸준히 모색하셔야 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김은주 위원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포항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포항운하사업 준공 후 2015년 전국 최초로 동빈내항복원 주변 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변 지역이 개발되고 구도심 재정비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은 불투명한 상태임.

이에 따라 획지규모가 협소한 구역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용하여 소규모 상점과 카페 등의 입점을 유도, 포항운하 및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용 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상점과 카페 등의 입점이 가능하므로 포항운하 및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지역 여건과 토지의 면적, 형태를 고려했을 때 소규모 사업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전반적인 개발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토지소유자인 LH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내외 사례를 마케팅하고 추가로 필요한 규제 완화 및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

2024년 6월 26일 포항시의회.

위원장대리 김하영

김은주 위원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은주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은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협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 지원을 해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각 사업 유형별 권장면적 및 지역 특색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재조정하는 등 도시재생전략기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2022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 조사 및 지역 여건을 분석한 후 전략기획 공간 범위를 설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을 통해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4월 주민의견 청취 및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 중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경상북도에 변경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각 사업 유형별 권장면적 준수 및 신규 도시재생 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화된 포항시 현안 및 현황에 맞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당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개소를 9개소로 확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회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립내용은 첨부된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하영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각 사업 유형별 권장면적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재조정 및 추가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대상 범위를 당초 2개소에서 9개소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둔 재생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활성화 계획 우선 수립 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완 검토가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선순위 사업지역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사업순위를 선정해야 함은 물론 도시활성화지역 간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거시적 재생 틀을 구축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략계획은 기이 추진되었던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추진할 사업에 이를 참조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후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특화재생 계획을 세워 도시재생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저희가 보고받고 여러 가지 의견들 이야기는 했는데 대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들이 진행되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 나온 분석을 보면 대부분 일자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분석해 놨던데 해도나 송도, 청림 이런 지역들은 실제로 공해 문제나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점시설이나 커뮤니티를 만들 때 그런 지역적인 특성들도 고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고,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을 했지만 실제로 건물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제대로 하셔서 지금 더 확장이 된 거잖아요?

확장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도시재생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들,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 맞춰서 특색 있게 차별화된 도시재생 전략들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하영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과장님,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존에 당초 선정됐을 때보다 축소됐지 않습니까, 중앙동.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상신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면적은 사업지구를 하면서 사업계획변경이 생기면 국토부에 저희가 승인을 계속 받으면서 최종 사업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이거는 계획에 면적을 수정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기이 우리가 새로 신규로 하고자 하는 지역도 결국에는 우리가 전략계획을 선정하면 이 대상지를 기준으로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어야 본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배상신 위원

앞에 걸 먼저 다시 한번 보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 면적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는데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부분 중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기 설명에 봐도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의 입지, 상업시설 등 주거 시설 입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척된 부지가.

이게 뭐냐면 처음에 신청할 때는 이러한 우리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구청도 옮겨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도 주거형이 같이 계획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주가 같이 되면서 구도심 활성화가 가장 근본 취지였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한 주거 기능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은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관 위주의 구청 이전, 신흥동 재생, 중앙동 하면서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만 갔다는 거죠.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적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하고 난 다음에도 도시재생활성화라고는 하지만 활성화된 걸 잘 체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구획조정 안 하고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느끼는 체감도가, 도시재생 이게 과연 하드웨어만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없었을 거라는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두, 세 군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많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송도동 같은 경우는 또 확대가 됐는데 여기에는 변경하면서 최종적으로 구획조정을 하는 그런 개념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경제기반형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없어서.

그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할 신규 사업지들도 보면 지금 사업 대상지 안에 LH에서 분양한 지역도 있고 현재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구역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구획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이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국토부에 갔을 때 과연 이게 선정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장점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은.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범위로 보면 그런 소규모 재건축 지구라든지 그런 게 옆에 붙어 있으면 옆을 재생함으로 인해서 같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장점은 될 수가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래서 앞에 그러한 중앙동의 사례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들도 너무 가짓수가 많아요.

국토부에 가더라도 이거 우리한테 다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기본적인 그런 정주여건이 같이 가미된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도시재생사업을 하고도 남는 게 있다, 구도심 공동화현상 그런 것들을 지금 제일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행정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지구 지정만 할 게 아니고 실행계획을 줄 때, 국토부에 공모할 때 어떤 사업들을 잘 연계해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준비 과정에서 계속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보고도 중요하지만 부서에서 용역이나 여러 가지 과제를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올 때는 그런 고민들의 흔적들이 묻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서.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9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의 추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둔 재생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활성화 계획 우선 수립 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완 검토가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선순위 사업지역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사업순위를 선정해야 함은 물론 도시활성화지역 간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거시적 재생 틀을 구축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전략계획은 기이 추진되었던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추진할 사업에 이를 참조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후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특화재생계획을 세워 도시재생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2024년 6월 26일 포항시의회.

위원장대리 김하영

김은주 위원님의 발표 내용을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은주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린웨이추진단장은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입니다.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2024년 3월 초에 관련 부서인 예산법무과와 체육산업과 등과 협의하였고, 3월 11일 제31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추진 상황에 대해서 결과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도시공원을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례 제11조의2 녹지점용 허가 대상 시설로 파크골프장을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하영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시공원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1조의2에서 파크골프장을 녹지 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파크골프는 새로운 생활 체육으로 주목받는 스포츠이자 친목 도모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으로 나이대가 낮아지는 추세로 누구나 건강을 위해 즐겁게 할 수 있고 노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으로 건강증진과 스포츠 문화 욕구를 충족해 주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남구 지역에 지곡 파크골프장, 해도동 형산 파크골프장, 형산 장애인 파크골프장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북구 지역에는 흥해 곡강천 파크골프장 1개소가 설치되어 총 4개소가 운영 중으로 수요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완충녹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가능토록 함으로 도시공원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족한 파크골프장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노년층 체육복지 확대를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이게 시설녹지에 설치하는 그거라는데, 그게 맞나요?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녹지를 우리가 완충, 연결녹지 구분은 하는데 통틀어서 시설녹지라 그럽니다.

김은주 위원

기존에 녹지에는 할 수 있는데 시설녹지에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녹지 안에 완충녹지, 연결녹지 그렇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녹지가 큰 거로 보면 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녹지 부분에 파크골프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이게 녹지 부분에 지나치게 들어와서 그런 게 훼손되거나 이런 건 우려를 안 해도 됩니까?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지금 우리 포항시에 시설녹지 현황을 보면 71필지에 214㎡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평생학습원 옆에 시설녹지가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거기 말고도 다른 데 시설녹지가 있으면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예.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김은주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요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녹지에 계속 이렇게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지금 파크골프장 설치할 때 우리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하는데 그때 할 때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영 부위원장, 조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입니다.

2024년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오스트리아의 대중교통, 도시재생, 도시경관, 친환경 녹색성장 분야 등 우리 시 당면과제 연구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지난 2024년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출장 기간 동안 트램이 보편화된 대중교통 현황 및 운행 실태를 조사하고 역사와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재생, 도시경관 우수사례를 방문하며 우리 시 적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건설도시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2인)


○출석전문위원 (1인)

  • 박명권

○출석공무원 (9인)

  • 도시안전해양국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도시계획과장허정욱
  • 도시재생과장이상협
  • 공동주택과장김복수
  • 해양항만과장김영준

  • 건설교통사업본부
  • 건설교통사업본부장김현구
  • 대중교통과장김영환

  • 푸른도시사업단
  • 푸른도시사업단장김응수
  • 그린웨이추진과장이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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