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6월 27일 (목)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 위원장 김형철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식품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식품 산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첨단 기술의 고도화, 개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인해 푸드테크산업이 전 세계적인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푸드테크산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비전 및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푸드테크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는 시장이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을 위해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원, 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푸드테크 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진출 판로 홍보 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 푸드테크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 대학 등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운영 등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하여 시장에게 정책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포항시는 푸드테크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푸드테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포항시가 푸드테크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란 식품과 기술의 합성으로 식품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바이오, AI IoT, 로봇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이 접목된 신산업 분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식물성 고기, 스마트팜으로 재배된 농산물, 모바일 앱을 통한 음식 배달, 서빙 로봇, 키오스크 주문 등은 모두 푸드테크의 산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식품 소비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푸드테크는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CES2022 글로벌 5대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도 선정된 푸드테크는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음식료 제조와 관리, 배달 및 소비, 식당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관련 시장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2022년 9월 경상북도 등과 푸드테크 기반 외식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위탁에 대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는데 조례에 위탁의 절차에 관한 조항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흔히 사무 위탁 관련 조례에 준용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개별 절차를 통해서 위탁 사무를 하든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 규정 조항이 일반적인 조례안은 다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현재 포스텍에 도하고 같이 해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형태로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업무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에도 공기관 위탁사무 규정으로 해서 하고 있고 여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개별 정책사업에 관한 부분이고 이 사업은 어쨌든 명확하게 사업에 대한 위탁사무에 관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사무 위탁에 대한 절차 규정은 최소한 포함되어야 되는데 준용 항목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전문위원님 혹시 의견은 어때요?
- 전문위원 김태우
어차피 포항시 위탁사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에 따르는데 그 따르는 근거가 그 조례안에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준용한다고 했을 때 개별 절차를 민간사무 조례에 따라 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조항에 별도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는 거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차후에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관계부서하고 예산법무과하고 다 확인을 한 사안이기는 한데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러니까 제14조 준용에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최소한 관련 규정은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위원
정의에 보니까 푸드테크 기업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사업장을 두고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포항시에 이런 기업들이 몇 개 됩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현재 아직까지 이사를 다 오지는 않았지만 푸드테크 처음 할 때 MOU 해서 투자하겠다 공장 이전하겠다고 한 협업 기관이 10개 기업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로메카는 이미 공장을 10월에 짓는다고 하였고 폴라리스쓰리디도 시청 앞에 건물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하여튼 기업들이 풍성하게 있어야 그게 결국 시민들한테는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신경 써주시고 회의 소집에 문구를 보니까 9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느 회칙을 봐도 위원회에 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시장은 여기서 빠져줘야죠, 위원장이 정해지면.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시장님 이름으로 얘기한 거고 업무상으로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 소집도 가능하고 위원회에 요청을 드려서 위원장님이 소집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 김종익 위원
통상적으로는 회칙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또는 위원들 3분의 1 이상 요구한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싶고 식품산업과에서 필요하면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면 되죠.
위원장을 통해서 하는 거지 위원장까지 다 뽑아놓고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통상적인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좋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주로 회의 규칙상 보면 이런 문구는 없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다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뒤에 비용 추계나 이쪽을 보면 푸드테크라고 해서 로봇이나 하드웨어적인 거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의 성장세에 맞는 것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푸드테크라는 산업이 우리 포항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여러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 포항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라든지 푸드테크 찾아보니까 비건 관련된 식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서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따라서 할 때 하드웨어적인 걸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도 키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 한 가지와 업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드리겠습니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3개 분야가 공모가 됐었어요.
대체식품하고 업사이클링과 식품 로봇이 됐는데 조례상은 구분이 안 돼 있지만 뒤에 비용 추계 보면 식품 로봇에 대해서 많이 나온 것은 경북과 농식품부에 우리가 중점으로 하는 게 로봇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대체 식품도 그렇고 모든 사업을 푸드테크산업 전반적으로 점차 확대해가면서 하려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다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업종도 업종인데 회사 사이즈에 맞는 예비 창업자, 창업 3년 차 그리고 데스밸리를 뛰어넘은 큰 회사로 가는 이 단계에 맞는 다양한 걸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 회의가 위원회죠?
- 위원장 김형철
예.
- 박칠용 위원
간담회가 아니죠?
- 위원장 김형철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두 분의 위원님께서 문제 있는 조항에 지적을 하셨고 만약 여기서 수정 동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통과가 돼서 본회의 통과될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자구 수정을 위한 동의안이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절차는 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정 동의안을 해서 조항을 첨삭을 해서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절차가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조례안 5쪽에 보시면 제9조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것을 김종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원안대로 하든지 수정안대로 하든지.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게 아까 김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김상민 위원께서 제시한 5조 위탁 근거 규정도 준용 규정에 그 외에 사항은 포항시 사무위탁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는 말을 첨가하는 것이 이 조례안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한 10, 20분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하고 수정안을 발의해서 조례안이 제대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형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해곤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형철
최해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해곤 위원
최해곤 위원입니다.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9조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방금 최해곤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최해곤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해곤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08분)
- 위원장 김형철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견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 이후 10년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507억 원의 상수도 요금 수입 대비 762억 원의 지출로 25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량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기준 변경 등을 통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상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생산원가는 1,224.9원이고 판매 단가는 814.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6.5%에 그쳐 원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부족한 재원 확보와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요금 현실화율 90% 이상을 충족시키는 요금 인상안을 개정하고자 하며, 인상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5년 동안 매년 6.8% 인상하여 급격한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가정용 요금을 누진 요금제에서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였고, 셋째, 전용 공업용 요금을 추가로 10% 인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상 시기는 2024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코자 합니다.
가정에서 4인 가구가 월 20톤을 사용할 경우를 예로 설명하자면 현재 1만 1,700원을 납부하지만 요금 인상 1년 차에는 월 800원이 인상되어 1만 2,500원을 납부하게 되며, 5년 차에는 1만 6,26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의 고지 방법에 전자고지를 신설하여 납부자가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고지서 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납부자에게 고지서당 300원을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누수 감면 사항을 정비하여 수도 사용자 등이 누수 감면 대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실적으로 누수와 검침의 시차 발생으로 수도 사용자 등이 누수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가 힘든 점을 고려하여 누수 감면 기간을 최대 2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 사항 및 비용추계서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과 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에게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석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수도요금 부과 및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결산 기준 포항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66.5%로 스마트 관망관리 기술 도입, 수돗물 안정화 사업,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 사업 등을 통한 유수율 향상과 공기업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2조는 상위법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대행업자 신청 자격을 정비하고 안 제27조 및 별표2에 상수도 요금을 5년간 매년 6.8%로 인상하여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에 맞춰 요금 현실화율을 90% 이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고물가 시대에 계속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크므로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상된 수도요금이 안전한 상수도 공급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한 10년간 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요금 현실화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인데 특히 가정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셨는데 특히 전용 공업용 요금이 10% 추가 인상이 기존의 사전 간담회대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지역의 사정이 어쨌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시설과 기업들이 투자가 유치가 되고 그 물 사용량만큼 지역의 해양 생태계나 해역에 환경 관리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전용 공업용수에 대한 물에 대한 사용 요금이 기업의 부담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혹시 그렇게 단서를 두더라도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지 정책위원회에 의견이 어땠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평소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께서 가정용이라든지 일반용이라든지 목욕탕용보다 훨씬 싸게 지금 공급되고 있는 공업용수에 대해서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이번 개정안에 공업용을 추가로 10%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블루밸리 산업단지라든지 영일만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일반 기업에 조금 부담은 되지만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헐값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0% 정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인정을 했는데 다만 저희가 물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역 사정에 대해 추가 인상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없었어요.
위원들의 의견은?
-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10% 추가 인상했다고 말씀드리니까…
- 김상민 위원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그렇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배석하지만 한편으로 물을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지금도 지하수나 대규모의 물을 사용료 내지 않고 부과 체계 없이 지금 사용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하수도 요금이나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정들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관련 부서가 다르더라도 관련 용역 절차가 빨리 이행이 됐는지 확인하셔서 부과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서 시의 재원 마련뿐만 아니고 기업 간의 균형 있는 물 사용에 관한 부분도 우리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업무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알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12조에 보면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허가해서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자격이 있는 분들은 급수공사를 이제는 제한 없이 지정받아서 참여할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현재 상수도과에서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회사는 2년에 한 번씩 대행업 지정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개 업체가 포항시와 대행업체 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계약은 맺어 있는데 이번 조례 규정을 보면 사실상 허가된 업체를 통해서 제한되게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례는 어쨌든 허가에서 지정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계약관계는 지금 현행과 다르게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는 아닌 거예요?
상수도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허가에서…
- 김상민 위원
지정하잖아요, 자격 있는 사람에 대해서.
-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대행업체와 허가는 말이 안 맞은 것 같아서 상수도과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과 계약 방식은 그대로 두되 절차를 허가에서 지정만 바뀐다 근거 규정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예,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우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님들 행정감사 때 늘 지적을 해 오셨고 어쨌든 이 조례가 변경되는 과정에 운영도 합리적으로 자유롭게 혹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2분)
- 위원장 김형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중 상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원중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장 이원중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규모 개발사업 단지 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는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비용 부담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수도 사업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될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으며, 먼저 첫 번째 대규모 개발 사업 단지 내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규정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사업 시행자에게 전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면 해당 지구 내 개별 건축물 신축 시에는 별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건으로 2020년 대구시와 LH 간 소송이 최초 판례가 시작되어 2021년 고양시, 수원시가 연이어 패소하였으며, 우리 시 또한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장량지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유사한 소송이 있었으며, 초곡지구 호반건설, 문장건설 또한 같은 내용의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진행하였으나 포항시 패소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례를 이번에 명확히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부과 시점 규정에 관한 부칙입니다.
이는 우리 시와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의 소송으로 2009년 조례 최초 시행 후 2011년 단위 단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납부하였으나 사업 완료 시점인 2020년 5월 시점의 단위 단가로 산정해달라는 과오납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시가 패소한 건으로 대단위 개발 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완료 시점 기준으로 산정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관련 부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별표2 수돗물 사용량 산정 기준과 별표3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입니다.
먼저 별표2 시설 용도별 수돗물 사용량 산정 기준으로 주거시설의 경우 세대당 2.4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최근 포항시 통계 연보에 따라 세대당 2.17명으로 수정하는 것과 최대 급수량 적용을 위한 첨두부하율 계수를 최근 환경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1.23에서 1.24로 변경하는 건이며, 별표3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은 대단위 개발 사업의 단위 사업비 산정 시 기존의 양덕정수장 사업비를 양덕정수장 시설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 수도시설 총자산을 우리 시 정수장 총시설 용량을 나눈 값으로 산정하여 보다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단위 사업비를 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 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대단위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 톤당 48만 3,000원인 단위 단가를 톤당 59만 7,000원으로 23.6% 인상되며, 개별 건축물의 경우 46만 원에서 55만 4,000원으로 20%, 주거용 건물의 경우 26만 원에서 27만 7,000원으로 6.5% 인상되게 됩니다.
향후 매년 5%의 현실화율 상향 조정을 통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 결과에 표기된 현실화율 100% 금액을 목표로 매년 5% 인상을 통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좀 더 명확하고 현실성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기준을 마련하여 수도 사업 경영 효율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이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우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개발사업단지 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우리 시 현실에 맞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비용 부담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수도 사업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을 위한 택지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는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단지 내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2에서는 주거시설의 세대당 평균 인구를 포항시 인구 통계 연보를 참고하여 기존 2.4명에서 2.17명으로 조정하였고, 환경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첨두부하율을 적용하여 수돗물 사용량 산정 기준을 정비하였고, 별표3은 2022년 실시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단가를 조정,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상수도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침촌지구의 판례를 반영하여 부칙 제2조에 사업 승인된 대단위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하도록 명확히 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박칠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대단위 택지 개발은 택지 개발하는 원인자한테 포항시가 대법원 패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의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포항시 감소액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측 불가능하겠지만 올해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감소할 예정입니까?
- 상수도과장 이원중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단가로 23.6%를 올렸을 때 현재 대규모 개발 사업의 인가가 난 건이 10건 정도에 총금액이 140억 정도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가에.
그러면 23.6%를 올리면 그 인상된 만큼 33억 정도는 인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박칠용 위원
인상은 되는데 어쨌든 부과 금액이 그전에는 택지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한테도 부과하고 원인자도 부담하는 이중 부담으로 해서 대법원이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판결로 인해서 감소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상수도과장 이원중
그거는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초곡지구라든가 다른 쪽에 부과를 한 쪽에서 알게 돼서 소송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은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 박칠용 위원
그런데 그 소송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시가 선제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과오납한 게 있으면.
-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사실은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거는 원인자가 청구해야만 환급이 가능한 겁니까?
- 상수도과장 이원중
지금 지침은 청구가 들어오면 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도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기 전에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지 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게 소를 제기한 시점으로 원인의 행위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소급 행위에 따른 원인의 행위로 돌아갈 것 같으면 그 이후에 부과된 금액은 포항시가 자발적으로 환급 절차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침촌지구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완성 시기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지금 법률에는 보면 부과 처분일이라고 했죠.
부과 처분과 완성 시기가 똑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부과 처분일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준공 완료 시점을 부과 처분일.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사전 설명을 하실 때 완성 시기라는 것이 준공 시기다.
그러면 준공 시기를 부과 처분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우선은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2011년도에 그리고 지금 현행에서 과오납금 발생한 원인은 포항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상수도 요금 원인자부담금이 조례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준공 당시에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과거만큼 현실화는 부족하지만 어쨌든 인상을 할 계획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특히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요금에 관한 행위는 굉장히 신중하고 시민들이 전적으로 그 차액만큼 부담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행정정책의 판단으로 그에 대한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알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요금이 인상이 되지만 사실상의 대규모의 2009년도 이전은 또 원인자 이 규정을 지금은 삭제가 돼 있잖아요.
2009년도 경과 조치에 보면 이 조례 제정 시행일 이전에 사업 승인이 진행 중인 대규모 대단위 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2조 그렇잖아요.
이거는 국토법이나 상위법에 따라 그런 거예요?
2009년도 이전 사업은 부과금 대상이 제외돼요, 법적으로?
- 상수도과장 이원중
처음에 조례 제정이 2009년도에 만들면서 그전에는 시설 부담금 개념으로 있다가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긴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과 조치를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2009년 신설되기 전에 거는 제외한다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용어가 변경이 돼서 하는 거지만 그러면 만약에 2009년도 이전에 사업이 승인된 대단위 개발사업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사업조성 준공이 다 완료됐다고 이해하면 되죠?
- 상수도과장 이원중
아닙니다, 2009년 이전에도 준공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상민 위원
대법원 판례는 준공 시점의 기준이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원중
그게 법률 자문도 받아봤는데 2009년 이전에 대규모 개발 사업 승인된 건은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서 제외가 맞는 것 같다.
- 김상민 위원
그 법률 자문은 어느 법률 자문이에요?
- 상수도과장 이원중
우리 자문 변호사들한테 받았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 자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명확한 판결의 기준은 준공 시점에 대한 조례 규정이거든요.
- 상수도과장 이원중
예,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런데 개발 시점에 대한 거는 대법원에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원중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도 2009년 이전에 그거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이 돼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2009년 이전의 개발 사업은 원인자부과금 제외해도 된다고 그 근거는 뭐예요?
대법원의 주장은.
시설 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어가 변경이 된 건 선뜻 이해가 되는데.
- 상수도과장 이원중
개념 자체도 변경이 됐고 부과 방식도 변경이 됐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요금 부과 시점의 기준이냐 용어의 차이인지 정확히, 혹시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원인자부담금을 준공 시점에 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용도들이 중간에 만약에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발생 장래 수요가 만약에 더 증가되면 역시나 원인자부담금은 그에 맞게 적용이 돼서 최종 적용되는 거죠?
- 상수도과장 이원중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끝으로 본부장님 계시지만 우리 행정재산을 매각할 때 기타 농협법인 및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인들한테 매각을 할 때 원인자부담금이 포항시에 최초로 이게 적용이 돼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원중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매각할 당시에는 이걸 세원의 대상으로 두고 매각해놓고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이 판례를 근거로.
그러면 재정과에 특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업무 협의가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농협과 관련된 협동조합 법인이 면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각할 때 자꾸 재원으로 검토하는 방식은 이제는 종식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매각을 할 때 재원을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정한 입찰이나 절차 방식은 있지만 한 번 특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이 단순한 몇천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석하신 본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재정과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업무협의를 반드시 명확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상수도과장 이원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이 말씀하신 대규모 개발사업단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대법원 패소를 함에 있어서 환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들었는데 환급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상수도과장 이원중
일단 시 재정에 사실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거 어쨌든 간에 시 재정에 부담되는 건 알겠는데 이런 판례가 나오고 환급을 해야 될 상황이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걸 꼭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이거는 시민들에 대한, 지금 다시 기준을 바꿔서 금액을 제대로 받지 않습니까?
상향되잖아요.
상향시키는 게 떳떳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야 떳떳하게 상향을 시킬 거 아닙니까?
이건 심각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시에서 당연히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을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준다 이거는 기준이 원칙도 없고 그거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국장님, 이거는 시민을 잘못하면 우롱하는 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누구든지 알게 되면 큰일 날 일입니다.
-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
법률적인 부분 기타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래요, 원칙으로 해야 될 거면 딱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철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2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41분)
- 위원장 김형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복지, 식품 분야의 당면 과제 연구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2024년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간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오사카부 ATC에이지리스 센터, 고베 행복마을 방문을 통해 일본의 개호보험과 장애인 정책에 대하여 토론 적용 방안을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사카 스이타 맥주 박물관, 카페 거리, 구로몬 시장 방문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의미가 있는 공무국외출장이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소감으로 작성하였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