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6월 26일 (목)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 한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조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심폐소생을 이용하여 생명을 구하는 등 응급의료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9조의2는 심폐소생 등 응급의료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어머니를 살리는 등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하고 위급한 이웃을 도우며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이기성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기성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조 위원님께서 발의한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성기 심정지 발생 시에 심폐소생술을 실행하여 생명을 구하는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이 응급상황 발생 시에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생명을 구한 시민의 공로를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써 시민 생명 보호와 안전에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급성기 심정지 발생의 경우 전체 65%는 비공공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 도착 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미시행보다 생존율이 1.7배, 뇌기능 회복률은 2.3배로 높아 심폐소생술의 현장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포항시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부터 23년도 사이 급성심정지 발생 시 포항시민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기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른 생존율은 15.1%로 경북의 11.4%, 전국 13.2% 통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공로를 격려하고 포상하는 것은 생명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포상 대상자 선정 시에는 특별히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서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급한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생명을 구하거나 응급의료에 현저히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누구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2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구조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민의 자발적인 구조행위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응급 구조 참여가 실제 생명 구조로 이어질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포상으로 지역사회의 긍정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 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향후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보건정책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이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