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남구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북구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구청(복지환경위생과), 북구청(복지환경위생과),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25년 06월 17일 (화)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각 국장, 소장, 청장 등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담당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남구보건소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정임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임 남구보건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소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생활 속에서 건강 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남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이금주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박은정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5쪽, 지역사회 필수 의료 및 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남구보건소는 경북 최대 규모 고압산소치료센터 구축과 24시간 소아응급센터 운영 등 응급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필수 응급의료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계획 중이며, 결핵환자 관리, 예방 접종, 친환경 방역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 체계 구축과 공공 심야약국 운영 등 시민들의 의료 공백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및 대시민 감염병 현장 교육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역 취약지 관리 및 방역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발생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 격차 해소, 우리 마을 더 건강하게입니다.
2023년부터 구룡포, 장기, 호미곶 등 원거리 지역의 보건지소, 진료소 비대면 원격 화상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은 관내 의료기관과 합동 찾아가는 나눔 의료봉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의료 취약지역 진료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에 고당교육센터, 어린이건강 체험관, 운동교실, 치매교실 운영 및 의료장비 개선을 통해 권역별 보건지소, 진료소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건강 상담 코디네이터 운영, 찾아가는 경로당 방문 사업 등을 강화하고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비대면 원격 화상 진료를 지소 간 확대 추진하여 진료 공백을 없애고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 접근성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8쪽, 일상의 작은 변화 함께 만드는 건강 도시입니다.
예방 중심의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해 금연, 신체활동, 만성질환 예방 관리, 임신 출산 지원 등 생애 주기별 건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조교실, 걷기교실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일상 속 신체활동 참여와 올바른 걷기 습관 형성을 돕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통합 건강증진사업, 대사증후군 모바일 헬스케어, 고혈압·당뇨병 자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임신 준비 부부, 난임 가정 지원 등 임신 전 건강 관리를 강화하여 단계별 모자 건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임신부터 육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건강 관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건강한 마을 돌봄 기억을 지키는 행복한 삶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확대 조성하고 자살 예방 인프라 확충,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등 심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의 조기 발견과 중증화 지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관리, 자살 예방,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등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심리 지원 서비스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대시민 치매 교육을 강화하고 기억 나눔 및 텃밭 운영, 치매 파트너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참여를 활성화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건강 격차 해소 우리 마을 더 플러스 건강하게 사업의 추진 계획에 오천하고 연일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오천보건지소가 사실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한 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모든 미디어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새로이 신축하는데 그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그 상태로 있어요.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축 건물과 구건물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결 통로도 난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차제에 행정복지센터와 미디어센터를 신축할 때 같이 반영하는 계획은 왜 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린리모델링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고 나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외관은 변경이 없는 가운데 콘텐츠만 변경이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오천복지행정센터가 새로 신축할 때 오천읍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저희도 같이 협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새롭게 신축할 때 사실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것이 주민의 이용에도 좋고, 하다못해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듯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0년에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한 바도 있고 해서 농어촌 생활기금을 받은 그쪽에다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때문에 도저히 신축 건물에는 같이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해서 신축의 상태와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이 한번 맞춰보려고 또 그린리모델링을 해보려는 의도도 있었고, 일단은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쪽의 전등이나 아니면 벽체라든가 또 창문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그 사업을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신청을 하지만 직접 현장을 와서 본인들이 현장 상태를 다 점검하고 난 뒤에 또 선정하고 그런 절차가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위원님께서 복지행정센터의 조금 이렇게 하신 그 상태를 저희도 보완해 보고자 일단은 거기다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칠용 위원
소장님, 지금 그린리모델링을 하려면 예산은 국비 보조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예산 지원하면서 하는 건데 제가…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국비 보조를 신청할 예정이고 지금 예정이잖아요?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올해 25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거 반영하고 7월, 8월, 9월에 국비 보조를 신청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가능성은요?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일단 사업 신청을 하면 조만간 신청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야 예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깐요.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그래서 그 승인 절차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승인의 가능성은?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그 자체에 2010년도에도 리모델링을 했고.
- 박칠용 위원
했지요.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그 이후에 고혈압 당뇨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리모델링은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오천읍 복지센터가 워낙 좋은 환경으로 잘 짓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에 일단은 구건물로 인해서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그린리모델링을 하려고 국비를 신청하신다고 하니까 그 사업이 잘 진행돼서 행정복지센터, 미디어센터와 같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 덧붙여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출입하거나 할 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건지소 직원들에게 충분히 숙지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역 보건의료 인력난과 필수 의료공백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올해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외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실 뺑뺑이나 지역 병원에 뺑뺑이 도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프로토콜을 만들어 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게 있으신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사실 우리 포항시 지역에 크게 문제화되듯이 뺑뺑이가 발생해서 사회적인 보도 자료나 이런 데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지만 우리 지역 역시도 사실 사소하게 뺑뺑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응급실 이용에 질병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응급실 자체가 안 돌아가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도 응급의료센터장들하고 몇 차례의 간담회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응급실은 괜찮은데 응급실은 그야말로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진료하고 난 뒤에 집으로 귀가시키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추후적인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배후진료과들이 다 되어 있지 않아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응급실에 받지 못하고 다른 곳에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배후진료과라는 것이 요즘 포항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 없어서, 대학병원 같은 데는 전공의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배후에 오는 사람들을 24시간 일단은 받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그다음 날 아침에는 과장님들이 진료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건데, 우리 포항은 전공의가 없어서 이번 의료대란에는 크게 문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야간 진료의 모든 과가 진료를 못 하기 때문에 환자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이번에 필수 응급의료체계 연구용역을 하였었고 연구용역 결과에도 역시 그런 문제가 담겼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 그 안에 내용의 기금 조성과 또 병원별로 특성화시키는 그런 사업 지원과 특히 배후진료에 대한, 의사 선생님들의 근무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1차적으로 중환자실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 방향이 아닐까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 과정 중에 일단 중환자실을 의사 선생님들을 지원해서 보강하면 응급실 뺑뺑이도 1차적으로는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다영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꽤 마음이 놓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과가 없다 보니까 진료를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사례는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생식기 쪽을 좀 다쳤다고 합니다.
그쪽이 의심이 되는데 이 주변에서는 그쪽 관련해서는 볼 수 있는 데가 없다 우리는 무조건 못 본다고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게 없으니까 이분들이 그럼 우리 어떡하라는 말이냐 하면서 뺑뺑이를 거의 한 두세 시간을 도셨대요.
그래서 그냥 학부모님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일단 봐달라고 서약서를 쓰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프로토콜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진료과목이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토콜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또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응급실을 그래도 중환자실이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이외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장님이 안 계신 이외의 시간에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사설 응급차를 이용하든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으니까 골든타임이 확확 줄어드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SMICU라고 해서 달리는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봤을 때 차 안에는 산소공급장치, 약물주입기, 인공호흡기, 흉부압박기, 인큐베이터, 고용량 산소발생기, 음압 격리 시스템까지 거의 상급 중환자실 수준의 장비가 탑재가 돼 있고 응급구조사가 같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덕분에 다른 멀리 있는 그런 환자분들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결과가 있어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거의 몰려 있기 때문에 장기나 아니면 저쪽 기계나 이쪽에서 굉장히 좀 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성모병원이 권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성모병원하고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이걸 도입하면 어떨까 그리고 하게 되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원이 가능할지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경상북도가 의료가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저도 도의 과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게 저희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나 이쪽이 의료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응급실이나 이쪽 문제도 굉장히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간호사나 다른 보건인력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과도한 업무나 자율성도 낮고 불법적인 업무가 굉장히 전가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의료인력이 이탈하는 우려가 굉장히 저는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좀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시에서라도 의료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실 간호사나 이런 의사의 수급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간호사에 조금 문제가 있었었는데 최근 의료 대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2년 전부터는 서울 쪽으로 간호사가 가지 못해서 제가 자주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는데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배 정도나 오기 때문에 도리어 인력이 다행히 좀 해소는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료 상태가 정상화되면 조금 인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로 인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지역이 의료 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문제는 아마 서울 쪽 의료 대란이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우리 지역에는 또 빠져나가고 아니면 같은 임금을 받더라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들과 라포를 쌓으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알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의견이 사실 의료 지원이 굉장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보다 열악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 과장님들과 한 번 더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청소년 마약 문제 대응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청소년 마약 문제가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학원가나 학생들로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언론을 보면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 관련해서 포항시 보건소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다시피 청소년 마약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자면 마약이 좀 예민한 문제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의료용 마약이라 해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마약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마약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마약이 또 큰 범주에는 정신건강 관리에도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 중, 고등학교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강의나 이런 것을 들어갈 때 마약을 병행해서 같이 교육이나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그리고 경찰과 같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마약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고, 한 달 전에 포항 철길숲에서도 마약 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건강관리과에서 비만이나 또 아이들의 영양 관련 사업 때문에 중, 고등학교 아침 등굣길에 학교하고 의논이 되어서 그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청소년 민간 관련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합니다.
그때 마약에 대한 예방 캠페인도 같이 병행해서 올해 또 몇 차례 진행했었습니다.
- 황찬규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좀 알아보니까 포항시에는 청소년 마약 관련 사례가 없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아직까지 저희 직접적으로 파악을 안 해놨습니다.
- 황찬규 위원
없다고는 제가 생각이 들지 않는데 예를 들면 보건소 쪽보다는 아무래도 경찰서 쪽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알아보니까 관련 사례가 없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경찰…
- 황찬규 위원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관련 사례가 없다고?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면 그렇긴 한데 저희도 또 알려고 하면 사실 경찰을 통해서 그 현황을 조사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없다고 하면 저희로서도 좀…
- 황찬규 위원
청소년 문제니까 보건소에서도 경찰서 쪽에만 미루지 말고 앞으로 캠페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전에 청소년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다른 사업들도 있고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라도 그 마약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형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렇게 보면 체조라든지 그다음에 걷기라든지 아니면 각종 질환에 대해서 대응을 참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사례가 한두 군데 있었는데 웰다잉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촌에 계신 어르신들이었는데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분들이 상속으로 굉장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웰다잉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지금은 건강 지키기,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좀 더 오래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는 이런 데는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리고 떠나는 것에 대한 준비가 정신적으로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촌의 어르신들은 또 몇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정신건강 인력이 몇 분 계시죠?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전문요원은 17명입니다.
- 전주형 위원
17명입니까?
전문요원이라 하면 자격이 다 있나요?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 전주형 위원
정신건강 관련 부분은?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간호사 중에서도 정신건강을 이수한 간호사가 있고, 사회복지사에서도 임상심리사 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의료기관에서 몇 년간 또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정식으로 이수한 사람이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자격 중에.
그리고 또 정신 쪽에 종사하다 보면 사실은 약간 소진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이직률이 다른 분야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 전주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웰다잉 쪽에 자격증이 좀 사회, 그냥 일반 법인에서 많이 있는데 자격증이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쉽게 이렇게 취득을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읍면동에 그래도 시내 쪽에 있으면 그나마 웰다잉에 대한 어떤 교육을 접해보거나 그런 어떤 상황을 좀 많이 접하는데 읍면동에 어르신들은 많은데 웰다잉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고, 그래서 현재 있는 보건소 인력을 이용해서라도 하루 특강 정도 동네 보건소에 특강을 만약에 웰다잉에 관한 한 이틀 정도 특강을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한 번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죽음 이후에 찾아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웰다잉이라 하는 것은 지금도 잘 살아야 하지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교육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교육들을 읍면동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특강 같은 거 좀 계획을 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갈등 비용이 굉장히 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최근에 웰다잉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고령화되시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23년도부터 우리 포항에 대한웰다잉협회 포항지부가 생겼습니다.
한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2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우리 보건소 23년, 24년 사업으로 정해서 제가 23년부터 원하는 직원들을 우선으로 해서 23년에는 한 10명 정도 교육을 했었고 24년도에는 치매 사업 담당자와 방문 관리사를 또 중심으로 교육을 지금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경로당 사업으로 들어갈 때 웰다잉 교육을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해도 가장 간략한 현상 상태와 사실 협회, 저도 교육을 받았는데 99.9%가 어른이 돌아가시면 재산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병행에서 가장 간단한 웰다잉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하고도 협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대시민 교육으로 특강 형태의 큰 교육은 평생학습원에서 맡아서 하기로 하고 경로당 쪽의 작은 교육은 우리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원화해서 사실은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원에서 찾아가는 동경대학이라 해서 그 대학을 운영하면서 각 읍면동마다 관련 단체장들과 그래도 사회의 리더급의 교육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다가 우리는 경로당 쪽의 그런 사업으로 하면서 올해부터 그 사업을 약소화시킨 바가 솔직히 있었는데, 위원님의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읍면 쪽에 경로당이나 어르신들한테는 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주형 위원
최근에 저도 읍면동에 두 집이 그렇게 싸우는 걸 보고 이건 아주 사회적으로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미리 좀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읍면동에 웰다잉에 관련된 특강 형태로 짧게나마 그렇게 그 교육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알겠습니다.
- 전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위원
보고 잘 듣고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동남아, 태국, 방콕 등 동남아 쪽에서 코로나 발생이 재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나라라 할까 포항 지역에 코로나가 재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체크 한번 해 봤습니까?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안 그래도 최근에 걱정되는 것이 코로나19가 홍콩, 중국, 대만 아시아 쪽에 다시 재유행해서 저희도 재유행하자마자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4급으로 되어 있어서 주 단위로 저희도 표본 감시기관이라고 해서 포항에는 3개 병원이 해당이 되고 전국에 한 200개 병원이 표본 감시로 해서 코로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로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 위원장 최해곤
소장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있었던 게 우리 포항에 19주차라 하면 지난 5월쯤 되는데 그때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로 줄어들어서 2명, 4명 이 정도로 발생하고 있고, 아주 전국적인 단위에도 한 3주 전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염려할 정도는 아닌 상태로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성조 위원
몇 명 발생되고 있다 하니까 대응 대책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검사하러 가면 그런 시스템은 옛날처럼 그냥 가면 돼요?
본인이 검사하러 갈 수는 있습니까?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지금 의료기관에서…
- 김성조 위원
평상시에 내가 이 증상을 체크하러 가면 할 수 있나요?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건강 관리 상태에 대해서 의사가 검사하고.
- 김성조 위원
검사하러 가면 할 수 있어요?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검사할 수 있습니다.
- 김성조 위원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잘해 주세요.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주 보건정책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에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제2권 1259쪽부터 130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25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우선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공통사항 3번에 있는 감사 지적 내용입니다.
5가지 감사 지적 내용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다섯 번째 신용카드 결제계좌 카드 포인트는 이것이 그전에도 늘 문제가 됐던 사안들입니다.
결국 그것이 안 지켜지고 자체 감사에서 지적됐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관리 감독이 좀 부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정 조치를 하셨으니 차후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조사업 정산 및 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을 그냥 신청해서 지급하고 난 뒤에 그냥 정산서만으로 갈음하는 형태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감사 지적 사항은 과장님도 이해가 되겠지만 기본이 안 되는 감사 지적 사항은 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앞으로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시정조치 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잘하시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7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83쪽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한 이야기인데 과장님 명시와 사고의 개념 정리는 돼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 번째 항에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이라는데 어디에 있는 공공 시설물입니까, 남구보건소?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남구보건소에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 제가 의문 갖는 이유는 2023년 9월부터 사업 기간이 2025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2023년 9월에 아마도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명시로 이월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2024년도에 다시 넘어올 때는 명시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사고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 견해가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의 두 번 연속은 예산법상 있을 수 없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명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표기 방법이 아닌가, 제가 작성하면 사고이월로 표시해서 올 상반기에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23년 12월에 실시설계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보니까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제가 작년에 추경을 했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사업이 그 기한 내에 못 끝난다든지 그러면 기간이 거의 대부분 저희 조직 내부에서는 기한 안에 어렵기 때문에 명시를 하는 부분이고 명시를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 부분은 재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예산은 결국 명시이월 한 번, 사고이월 한 번 그다음에는 더 이상의 이월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023년에 이 예산 8,000만 원은 언제 편성을 한 겁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작년에 했습니다.
2024년에 추경에 했습니다.
- 박칠용 위원
24년에 편성을 하셨네요?
그러면 사업 기간이 2023년 9월부터 2025년 2월로 돼 있지만 최초로 예산편성 받은 것이 8,000만 원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당초 처음에 예산 23년도에 할 때가 실시설계 단계로 이제…
- 박칠용 위원
예산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100%의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냐 하고 업체랑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 박칠용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예산이 당초에 확보된 예산보다 증액이 됐다고 보면.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기재를 할 때 구분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전체를 명시이월로 가져가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말씀하시는 실시설계할 때 예산 받은 금액은 명시로 갈 수가 있다 이거지요?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나 그거는 사고로 가줘야 하고 작년에 추가로 배정받은 것은 명시로 가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전체를 명시이월로 합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면 올해 2월이니까 아직까지 안 됐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결산서류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구분 기재는 좀 필요하다, 예산이 두 번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월의 문제도 구분해서 기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10번까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공통사항 10번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에서 24년 1280쪽, 작년 행정감사 때 설계변경 금액의 10% 이상 초과 시 사전 보고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 황찬규 위원
제가 24년도 공사 금액 설계변경 금액을 보니까 10%를 다 안 넘었어요.
예를 들어 공공건축 24년도 2번 보면 장동보건진료소 9.8% 변경률이, 그렇죠?
그다음에 장동보건진료소 전기공사 이것 또한 한 9.5%, 거의 9.9%.
참 10%를 안 넘겨놨더니 사전 보고를 안 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험료 정산하고 따져보면 10%가 넘거든요.
근데 변경을 어떻게 다 9.5%, 9.8%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이거 의도적으로 10%를 안 넘기려고 변경을 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그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님.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 공사를 해보게 되면 전기 같은 경우라든가 눈에 안 띄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 황찬규 위원
설계변경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상 보면 좀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게 딱 10% 근접한 금액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다 했어요.
꼭 이거 변경을 해야 됩니까?
왜 남구에 보건소 관련된 공사가 다 이렇게 10% 가까이 증을 왜 시켜 주는지, 작년도 공사를 보면 다 그래요.
일부 공사, 두원보건진료소 이거 같은 경우는 8점 몇 %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9.5%, 9.8%, 거의 10%예요.
이것 보험료 정산하고 따져보면 이거 다 10% 넘는 금액입니다, 변경 금액이.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저희가 일부러 거기 10% 마지노선을 맞추는 그런 의도를 갖고 설계변경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설계변경을…
- 황찬규 위원
10% 넘는 걸 지금 10% 내로 줄인 겁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그건 아닙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가 참 웃기잖아, 4건 다 무슨 10% 안 넘기겠다, 9.8% 이거 보십시오.
특히 연일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보수공사 이거 9.9%, 10%예요.
근데 보험료 정산까지 따져보면 이거 10% 넘는 부분이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저희가 앞으로 설계변경할 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만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고.
- 황찬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의도는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야지, 진짜 양질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변경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깊이 있게 안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다 이렇게 설계 변경을 이렇게 했는지 어떤 때는 보면 딱 맞춰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보험료 빼면 당초 계획보다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딱 10% 맞춰서 변경을 했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딱 금액에 맞춰서 그냥 변경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알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이거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24년도에 4건이 있는데 당초 계약서하고 변경 내역서하고 서면 제출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 황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0번까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찬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 그거는 과장님 빨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10번까지 없으시면 공통사항 20번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87쪽 이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186번 1289쪽입니다.
이게 지도 단속 내용인데 2024년 11월 12일 더퍼스트 의원에서 환자 유인을 해서 고발 수사 중이라는데 일반 의원에서 어떤 형태가 돼서 환자 유인이란 말로 고발을 하셨어요?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저희가 보면 환자 유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이라든지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물건을 홍보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약간 과장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체에서 적발한 거예요?
아니면 그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환자가 보건소에 고발한 내용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환자가 고발한 경우입니다.
처음에 남부 여기 민원을 넣어서 남부경찰서에서 저희가 고발했거든요.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무혐의가 되고 경찰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났고 경찰에서 다시 검찰송치로 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고발해서 수사 중이면 진료행위는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 박칠용 위원
환자가 환자 유인 행위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병원에 환자 유인을 한다고 남부경찰서에 고발할 정도면 어떤 사유인가요?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제가…
- 박칠용 위원
예.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이 경우는 더퍼스트 의원이…
- 박칠용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겠죠?
- 위원장 최해곤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더퍼스트 의원이 주로 피부 이런 쪽으로 하는 진료 행위인데 홈페이지에 요즘 미용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게재하면서 새로운 기계가 나왔으니 여기에 몇 번을 끊으면 상품권을 얼마 주겠다고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사진과 이런 걸로 해서…
- 박칠용 위원
그거는 「의료법」 자체 위반 아닌가요?
굳이 환자 유인 행위를 안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 같은데.
우리 병의원은 광고를 못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그 상황 자체가, 이 자체가 「의료법」 위반의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칠용 위원
그거를 환자가 남부경찰서에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우리한테 그 자체가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이 고발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 박칠용 위원
고발 주체는 남구보건소?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우리가 한 겁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아직 수사 진행 중이고?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진행 중인데 얼마 전에 바로 이 자료를 내고 난 뒤에 검찰에서 무혐의로 해서 검찰에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럼 이 자료 만들 때는 수사 중이었는데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 박칠용 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무혐의 처리한 것도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저희로서도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었고 그랬는데 검찰에서 그 자체를 무혐의로 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 박칠용 위원
경찰은 기소했는데 검찰에 가서 무혐의가 됐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 박칠용 위원
또 검찰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87번 과장님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황이잖아요.
예산을 전액 다 소진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합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리고 그거를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상포진 약재.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생백신과 사백신 말씀하십니까?
- 박칠용 위원
사백신과 생백신, 근데 현재는 생백신으로만 하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 박칠용 위원
근데 효과는 사백신이 월등히 낫다면서요?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3만 원 정도 하고요.
- 박칠용 위원
13만 원, 15만 원 정도 하고?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13만 원입니다, 시행비 포함해서.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회당 25만 원 그래서 2회를 권장하고 있는데 한 50만 원인데 효과에 있어서는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8년 정도고요.
그다음에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가는 기간을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게 되면 작년에 차상위까지 확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대상자 모수는 해마다 65세에 추가 진입하고 변하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한 접종수가 전체 대상자의 32%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8년하고 10년이라는 2년 차이가 있지만 맞는 접종자 수를 늘리는 쪽을 아직까지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칠용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과장님, 사실은 현재 우리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연세가 만 65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노인의 적정연령을 만 70으로 하자는 그런 정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70의 기준으로 보고 차상위 계층이 아닌 70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이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포항시만의 고유 권한으로.
그래서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지요?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아닙니다.
기초는 도비하고 차상위는 시비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정말로 그 정도 분들이 맞아야 된다, 사실은 현재 65세에 대해서 차상위층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따지면 65세의 연령대로 보면 그 정도 경제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체 65세 이상을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70%, 80%는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는 식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진행을 좀 그렇게 해주는 전향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위원님, 제가 저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사백신이 나오면서 저도 생백신이 처음에는 한 번만 맞으면 평생 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워낙 대상포진 환자도 많고 그래서 내과 전문의한테 몇 차례 한번 물어봤어요.
생백신과 사백신의 그 효과라든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의사들마다 사실 본인들의 견해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사백신이 새로 나온 것 자체가 생백신의 효과나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 박칠용 위원
유럽이나 선진국은 그 트렌드가 사백신 쪽으로 가는 형태이고 그러다 보니 그거는 어쨌든 의료학계의 이것이 맞다, 다르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확률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생백신 맞는 예산도 부족하잖아요?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사백신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생백신이라도 연령을 상향 조정해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도 같이 포항시가 의료 복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서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의료기관 지도단속을 보면 186번에 있는 건 또 이 정도고 공통사항 앞에 보면 각종 민원 접수가 대부분 병 의료기관에 관련된 것 같단 말이죠.
불법 의약품 판매, 비의료인 의료광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오히려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도 일반 환자분들이 직접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고발하거나 민원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 보건소에서는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병의원, 약국에 대한 지도 단속은 법적으로 e-자율점검이라 해서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마약 취급업소 같은 경우에는 분기 점검을 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하고 있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반기 1회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가서 내용 확인하고 지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다영 위원
그러면 이게 연 1회는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연 1회니까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e-자율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고 해당하는 병의원하고 약국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 이다영 위원
자율적으로?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 이다영 위원
사실상 우리는 오면 알고 있고 이런…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병원은 어르신들이고 고령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라든지 감염병 시기, 저희가 특별하게 살펴야 할 시기가 있으면 거기는 무조건 반기 1회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약류 취급업소 같은 경우에도 약국하고 동물병원 약 처방하는데 마약류를 하는데 LI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다든지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그거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다영 위원
마약이 얼마만큼 입고되고 그거는 체크하고 있는 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그렇죠, 시스템상으로 거기에 다.
그리고 마약류에 대해서는 사용 기간이 지났다든지 양도 양수에 대해서 신고가 안 됐다든지 그러면 식약처부터 시작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다영 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약류 중에 프로포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는 거?
그런 것들을 일부러 재우려고 쓰는 경우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분이 마약류 그게 안 되는 분인데 프로포폴 같은 걸 맞게 해서 깊게 잘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수면병원처럼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를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연 1회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허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다른 방법을 좀 함께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185번에 ‘나’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보급 현황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시설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여기에 보면 300인 이상, 공공기관이나 여기 쪽에 대해서는 의무 대상 시설하고 바로 옆에 보면 의무 시설 외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조례 때도 그랬지만 300세대에서 500세대 사이하고 또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데 거기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수치입니다.
- 이다영 위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설치가 돼 있는 거는 좋아요.
설치가 돼 있는 건 좋은데, 설치가 막상 어디 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 소화전 같은 경우에 예쁘게 한다고 해서 그냥 아예 안 보이게 해버리거나 이런 것들도 인테리어에 안 맞다 생각해서 구석에 냅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막상 써야 될 때 못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 같아서 눈에 띄는 곳에 놔두라고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알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여름철이 다가오면 바닷가 사고나 수영장 같은 데서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심장마비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우려도 있어서 물놀이 시설 쪽에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금주
알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찬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고맙습니다.
1280쪽 아까 전에 질의하다가 제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혹시 위원장님 이 시설 담당하시는 분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
- 위원장 최해곤
뒤에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 황찬규 위원
설계부터 공사까지 담당하십니까, 팀장님께서?
- 보건행정팀장 김경민
저희 보건행정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는 따로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제가 아까 했던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죠?
- 보건행정팀장 김경민
예, 알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4건의 공사가 저번 행정감사 때 10% 이상 되면 사전 보고하라, 근데 나와 있는 데이터가 그냥 쉽게 말해서 4,910만 원짜리가 494만 원, 그냥 9.9%예요.
제가 보기에는 4건 다 이런데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 10%가 넘는데 사전 보고하기 곤란하니까 9.9%에 맞췄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좀 나쁘게 얘기할게요.
편하게 얘기할게요.
업체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변경을 9.9%에 맞춰줬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진짜 딱 금액이 9.9%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냥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 3개 중에 저는 3번은 아니라고 봅니다.
- 보건행정팀장 김경민
위원님이 의구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그 사항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검토를 직접 담당하셨다면서요?
- 보건행정팀장 김경민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하다 보니까.
- 황찬규 위원
그럼 전임자가 내용을 아시겠네.
- 보건행정팀장 김경민
예, 그래서…
- 황찬규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보험료 정산하는 금액 따지고 보면 이게 이천삼사백 돼요.
그렇게 따지면 4건 합치면 증액 부분이,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내 개인 자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사실 이런 게 1년 쌓이다 보면 꼭 남구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포항시 전반에 걸쳐서 변경에 따른, 물론 필요해서 했겠죠.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꼼꼼하게, 왜 이렇게 9.9% 맞춰서 참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이건 10% 안 넘기기 위해서 맞춘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야지요.
- 보건행정팀장 김경민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10% 넘으면 사전 보고해서 합리성이 있으면 당연히 10%든 20%든 변경을 해 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9.9%에 맞춰서 사실 시의원이 앉아서 보면 약간 좀 무시하는 느낌도 들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9.9%, 4건 다 어떻게 이렇게 맞춰옵니까?
그리고 10% 넘은 공사 하나도 없죠?
사전 보고한 게 한 건도 없잖아요, 그렇죠?
- 보건행정팀장 김경민
예, 없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그냥 숫자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화가 나네요.
앞으로 진짜 실질적인 공사를 위해서 추가되는 건 사전 보고해서 하고 아닌 건 좀 엄격하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해 주십사 요청합니다.
- 보건행정팀장 김경민
예, 알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건강관리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제2권 1303쪽부터 134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30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공통사항 1번에 93번 흡연 지도단속원은 보건소에 몇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지금 8명 2개 조로 해서, 4개 조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게 기간을 어떻게 운영해요?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기간은 주 3회 하고요.
한 번 할 때 4시간씩 합니다.
- 안병국 위원
그러면 금연 단속 대상자들은 공공장소로 많이 갑니까?
어디에 대상지를 잡고 갑니까?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원 같은 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식당 주변하고 그리고 PC방 주변 이런 곳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이런 곳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 곳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전통시장의 오일장이 오천에 시장을 하고 있죠?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 안병국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이 좀 큰 지역은 보면 전통시장에 와서 그냥 막 당겨요.
그런 시간을 보통 보면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이 담배를 피워요.
그것을 단속하는 사람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런 시간을 전통시장 쪽으로 투여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하는 거예요.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주말하고 야간에 많이 활동하시는데요.
전통시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 안병국 위원
가보세요, 실제로 전통시장은 9시부터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남구 쪽이니까 남구 쪽에 오천시장이 좀 크잖아요.
동해시장이 있고 효자시장이 있고 이런데 특히 시골에 가까울수록 담배에 대한 부분이 경각심이 좀 더 저하되거든요.
제가 죽도시장을 늘 가니까 죽도시장에 새벽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 광장에 엄청스럽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원들이 좀 있다면 홍보차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까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있으시면 26번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323쪽 공통사항 18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상황입니다.
앞쪽에 공통사항 13번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의 거의 대부분이 금연 구역에서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접수와 처리 상황도 거의 대부분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 요청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눈에 띄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1323쪽에 보면 2024년 1월 22일 여기서 말하는 신문고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 있는 국민 신문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국민신문고에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한 취업 및 삶의 고충이라 했고 22일 접수해서 처리는 30일인데 바로 다음 날 처리됐어요.
그리고 처리 결과는 ‘해결’, 민원인은 ‘1명’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제가 자세한 민원 내용에 요약한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로 인한 취업 및 삶의 고충이라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분이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관련 정신건강센터에서 설루션을 제공해서 해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질의 내용에 보면 취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삶의 고충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근데 취업 문제가 돼 있다는 것은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사직 권고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질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에 장애가 있는 건지 그게 하루만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저는 선뜻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시 내용이라서 정확하게 이분이 국민신문고에 상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마도 국민신문고에 올라왔으면 질의 문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밑에 설루션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 박칠용 위원
그거를 자료로 제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까지 인지하기는 어려우시기 때문에 요구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 1324쪽에 보면 26번이 대단히 중요한 국민신문고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직장인을 위한 보건소 출산 육아교실 운영 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포항시도 저출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출생률이 반등한다는 전국적 현상이 있어서 반갑기도 하지만 국민신문고에 이러한 것을 건의할 정도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좀 독특하신 분이나 특별한 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8일 만에 해결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인지하신 내용 갖고 계십니까?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저희가 일단 당해연도에는 직장인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인을 위해서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주말에?
보건소에서?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숲태교라고 해서 주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그렇게…
- 박칠용 위원
그렇게 말하면 과장님 출산 육아교실이, 출산하고 난 분도 계실 테고 임산부도 있을 거란 말이죠.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걸 같이 혼합해서 푸른도시사업단하고 사업을 진행하신다?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푸른도시사업단 거기 내연산에 숲치유하는 곳이 있잖아요.
센터 있잖아요.
- 박칠용 위원
있지요.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거기에 연계해서 아기를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참석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단이나 아마 녹지과 쪽에 소관업무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건의가 들어오면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도 이쪽에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그래야 그 예산을 갖고 있고 예산을 전용해 주면 되잖아요.
부서 간 이동을 통해서 이 예산이 있으니까 한번 운영해 봐라, 그걸 보건소에서 운영은 하기 힘들잖아요,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와서 아주 좋은 현상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데서 우리 시민이 원하는 보건 업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처리하셨다니까 그 내용도 같이 질의 내용과 회신 내용을 같이 한번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337쪽 다에 보면 흡연 지도단속 실적, 금연 과태료 부과 건수 거기에 보면 지도점검 실적이 1만 6,412건이고 금연 과태료 부과 건수가 36건이거든요.
이것 지금 단속요원 몇 분이 하신 거지요?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여덟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2명씩 해서 4개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8명이 4개조로.
미납이 10건이고 수납이 26건인데 미납은 10건, 그냥 이분들은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로 어떤 조치가 있는가요?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당해연도까지는 저희가 미납하면 납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독촉하고 그다음에 독촉해도 또 안 하면 자동차 같은 거를 압류할 수 있는지, 교통지도과하고 해서 그런 정보를 해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는데요.
이게 당해연도까지는 보건소에서 독촉과 압류 같은 거를 진행하는데 당해연도가 지나면 이게 재정관리과에 체납징수팀으로 자료가 넘어가서 5년 동안 계속 체납하고 그리고 압류 절차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당해연도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찌 됐든 간에 강제징수까지 가능하단 말이죠?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 위원장 최해곤
그렇게 하고,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관리과로 넘겨서 5년까지 강제징수한다 이 말이네요?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알겠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과태료 부과해 놓고 징수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형 위원
과장님 1332쪽 약품 및 장비 구입 현황에 보면 16건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이 웰팜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수의계약 철저, 영세한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 선정 시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공통사항 지적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웰팜이 거의 90% 이상에 해당, 90% 가까이 웰팜에서만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입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서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관리과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주형 위원
수의계약도 거의 웰팜이면, 두 개네요, 그렇죠?
일단 여기서 그러면 입찰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 전주형 위원
이루어졌고, 수의계약은 너무 특정 업체가 많아서 조금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끝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안병국 위원하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금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금연 단속원이 금연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포항시에서 지정한 금연 구역에서 위반했을 때 금연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포항시에서 지정한 것도 해당이 되지만 그게…
- 박칠용 위원
1337쪽에 보면 포항시 조례는 금연구역 지정 현황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교육환경 보호 역이라는 것은 학교 초중고를 말씀하실 거고, 대학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버스 정류장, 도시공원, 이 외에서 길거리 금연을 했을 때 하지 말라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잖아요?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금연구역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면.
- 박칠용 위원
아니면 못 하는 거죠?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 박칠용 위원
그렇다면 확대할 의사는 있는 겁니까?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그게 제가 알기로는 4월인데 경제산업위원회 조영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횡단보도…
- 박칠용 위원
조영원 위원이 발의했던 것은 교차로 횡단보도 정도는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도 조례 동의를 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 정도뿐이잖아요.
그건 다중이 모이는 장소인데 아까 말한 재래시장이나 그런 데서 원칙적으로 담배를 못 피게 할 법적 권한은 없잖아요?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하죠, 당연히.
- 박칠용 위원
불편함을 느끼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소린 못 하잖아요.
그러려면 과장님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면 법적으로 열리는 재래시장, 예를 들어서 연일은 3일, 8일, 오천은 5일, 10일, 또 구룡포장 이렇게 포항시가 재래시장들이 있단 말입니다, 날짜가 정해진.
그날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방침이라는 게 조례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반발이 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흡연을 단속한다는 것은 담배를 잘 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담배를 끊으시면 좋겠다는 궁극적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식으로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재래시장에 금연을 할 때 흡연구역을 만들면 돼요.
그럼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일자리경제국에 전통시장팀이 있으면 거기에 예산을 한번 협업을 해서 그런 식으로 행정이 앞서 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게 해서 금연구역을 확대하면 그분들도 우리 시장 어느 지역에 담배를 마음대로 피울 수 있는 지역이 있다더라, 거기에 가서 태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그만큼 감해지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행정을 좀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전주형 위원님께서 약품 장비 구입 현황, 1332쪽 제가 이거 보니까 웰팜이 제약회사입니까 아니면 판매 영업하는 회사입니까?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의약품 도매회사입니다.
- 황찬규 위원
의약품 도매회사?
보니까 영포메디케어하고 경성약품하고 이런 데는 19만 원 계약하고, 많이 하면 600만 원 이런 데 그 외에 내가 대충 계산하니까 1억이 넘네요?
그게 다 웰팜입니다.
이게 제약회사가 웰팜밖에 없는 건지, 포항에.
좀 의구심이 가고, 그리고 이 계약 방법이 보면 수의가 있고 입찰이 있어요.
이 내용 아세요?
이건 왜 수의로 하고 이건 왜 입찰로 했을까요?
금액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요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보니까 이게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가야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작음에도 입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묶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 안에 각각 개별로 구매하다 보니까 이게 입찰이라는 전체 묶여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럼 이것이 단일 품목이 아니고.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 황찬규 위원
예를 들면 삐콤정이라 해서 160만 원이지만 이것만 입찰 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그렇죠, 예를 들면 치매면 치매 단체, 치매에 전반적으로 해서 입찰을, 그 프로그램이 있고 모자면 모자 이렇게 해서 통합되는 프로그램 안에 개별로 구입하다 보니까 전체로 할 때는 입찰로 하게 됩니다, 금액이 작아도.
- 황찬규 위원
행감 자료에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 다 의약품을 같이 입찰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삐콤정만 따로 빼고 입찰, 제가 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입찰을 보든 수의를 보든, 근데 웰팜이라는 한 회사가 굳이 전체 금액의 90% 이상을 한다는 거는.
-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우리 소장님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서 소장님이 내용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황찬규 위원
예.
- 위원장 최해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저희 보건소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년에 연초에 약품이나 의료 소모품 관련 또 검사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전 보건소에서 사용할 걸 과별 단위로 다 모읍니다.
모아서 사업별로 해서 예를 들면 같은 혈당지도 지역팀에서도 사용하고 또 다른 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 그 과에서 사용하는 팀별의 검사라든가 또 의료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걸 모아서 입찰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만 한꺼번에 구입일자는 자기가 필요할 때 이 날짜별로 해서 계에서 구입했고 전체적으로 총괄로는 웰팜이 아무래도 구입을 연초에 한꺼번에 모은 사양의 입찰을 따서 일자는 이제 필요한 때 이 계에서 그 약품을 달라고 해서 그때 돈은 지불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 황찬규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입찰은 각 계마다 1년 동안 사용할 그걸 다 모아서 한꺼번에 예를 들면.
- 황찬규 위원
의약품을 한꺼번에 다 팀별로 모아서?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다 총괄로 다 모으는 거죠.
모아서 한꺼번에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이면 한 회사에서 입찰을 땄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검사지 의료소모품에 대해서는 입찰에서 딴 회사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용은 어떤 계에는 연초에 사용하고, 어떤 계는 중간에 사용하고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할 때 그때 그 돈을 지불하고 납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자가 구입일자는 다 다르고 입찰에서 이 회사는 그때그때마다 입찰을 본 게 아니고 연초에 한꺼번에 해서 총괄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의료소모품을 납품을 한 것입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럼 웰팜이라는 회사에서 나열을, 이렇게 풀어놨는데 입찰을 몇 번 봤다는 얘기예요?
한번 만에,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 위원장 최해곤
납품 날짜이지요, 이거는.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납품 날짜를 구입 일자로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저도 웰팜이라는 회사가 도매상에 있는 걸 알아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이 회사를 알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 황찬규 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를 이렇게 나오는 게…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그러니까 자료가 조금 제출을…
- 황찬규 위원
왜 이렇게 모르게 나왔는지 어렵게 해 놓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이거는 계별로 본인들은 또 그렇게 납품을 받으면서 구입 일자가 다르다 보니 기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황찬규 위원
행감에 날짜를 며칟날 구입했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입찰 여부를 보려고 한 것 같은데.
- 황찬규 위원
왜 행감 자료에 이렇게 구입일자를 다 넣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괜히 헷갈리게만 해놓고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알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럼 서면 요청을 드릴게요.
입찰내용, 의약품 구매 몇 건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하여튼 그것 좀 서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에 대해서 이건 앞으로는 뭔가 알아볼 수 있게, 지금 행감을 왜 해요?
구매 일자를 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에 맞춰서 행감 서류를 준비해 와야지 이건 뭐 헷갈리게만 하니 오해만 사고.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찬규 위원
필요한 요지가 안 맞잖아요, 이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불용액을 보면 난자 냉동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올해도 똑같이 또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올해도 있지요?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3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 이다영 위원
근데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관련해서 건강검진을 연 3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보도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보건소에서 진행하면 할 때 이런 것도 있다면서 같이 좀 홍보를 하면은 좀 올해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온 국민 마음 챙김 사업인가 해서 바우처 주고 심리 상담받아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사단법인 이런 데서 했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해도 그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실제로 받아가신 분들이 이걸 받고 나서 더 악화되는 경우는 없는지 좀 추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챙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건강관리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순서는 증인 선서와 북구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함인석 북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인석 북구보건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소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함인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이기성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김숙향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보건소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중심 스마트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실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북구보건소 및 재난트라우마센터 개소와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스마트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도농 간 보건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보건소는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개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건강 조직 중심의 토털 헬스케어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지마을 화상 진료 시스템 구축과 찾아가는 나눔 의료봉사를 통해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북구 관내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죽장, 기북, 신광, 송라면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주력하여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불평등 해소 및 주민 만족도 향상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의학 환경 만들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형 재난 대비 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응급 자원 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훈련 참여 등을 통해 재난에 대비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요양병원 와상 입원환자 131명의 긴급 이송과 복귀를 우리들이 지원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사회 재난 발생 시 현장 조치를 위한 의료 재난 행동 매뉴얼을 수립하고 각 기관과 공유하여 안전하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및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수시 점검 활동 등 의약무 감시체계 내실화와 더불어 불법 마약류 위해성 홍보 및 마약류 취급 의뢰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 정착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8쪽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건강생활,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터 중심 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 행태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개안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 뇌병변장애인 재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 맞춤형 건강 증진 교실 및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출산 힐링교실 확대 및 출산 축하박스 지원 등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마음을 잇는 행복도시 포항을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재난과 트라우마로부터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복지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과 함께 2025 포항시 트라우마 심포지엄을 통하여 지역사회 트라우마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회복 중심의 통합적 정신 건강 지원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신 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정신건강 예방 및 인식 개선 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응급 대응 및 재난 정신건강 지원 인력 양성 교육 등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한 치매 친화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센터, 치매안심센터의 연계 강화를 통한 정신건강 치유 플랫폼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 보건소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소장님 부임식이 올 1월이시죠?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 실제로 12월 말인데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오시다 보면 북구보건소 이전부터 해서 하루하루가 바쁘신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북구보건소 직원들에게 드리겠습니다.
6월 9일 북구보건소 개소식에 저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몇몇 의원님, 또 시장님, 의료 종사자들과 함께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라운딩을 해 봤습니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 6층까지입니다.
- 박칠용 위원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앞으로 북구보건소를 지은 목적에 따라서 과연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북구보건소보다 일단 전체적인 연면적이 많이 확대됐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커졌지요.
- 박칠용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연구, 그다음에 치료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여러 가지 항목별로 또 병과별로 많은 처치실이 설치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그에 맞는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 보건소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주마간산식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3월 31일 임시 개관을 해서 개소식 할 때까지 두 달 동안 어떤 치료를 했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결과 물리치료라든가 노인 인구가 이용하는 진료과목들은 상승폭이 크지만 그 외의 진료과목들은 증가폭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기존 보건소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얼마를 받든 간에 그러한 인프라를 만들어 놨으면 그 인프라를 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게끔 운영이 잘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를 할 때 콤팩트 있게 해서 작지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반면에 북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장님이 두 달간 진료소를 운영해 본 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보완책이 필요하며, 어떤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 것과 인력 보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정말 적절한 질문이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였습니다만 정말 고맙습니다, 질문에.
이번 북구보건소가 전국에서 제일 스페이스가 클 겁니다.
더더구나 트라우마센터라는 게 있어서 그게 원래 국비로 짓고 따로 떨어지기로 했는데 그게 보건소 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라우마센터가, 그게 4층이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표입니다.
특히 정신건강, 치매, 문제 되고 있는 노인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 증진을 시킬 것인지, 정신건강을 지킬 것인지 이런 문제인데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게 보건소에 현 정식 직원이 66명이고 또 46명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해도 112명인데 이분들이 과연 뭐를 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처음에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는데 와 보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많은, 조금 얘기가 길어도 되겠습니까?
- 박칠용 위원
예, 하십시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그래서 특히나 죽장이라든지 기계, 기북, 송라, 청하, 신광 이런 데 전부 다 지소가 하나씩 다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데도 지소에 의사들이 다 없습니다.
현재 의사들이 9명인데 전부 공중보건의입니다, 군인들입니다.
월, 화, 수 중에 나눠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서 제대로 되겠나를 보니 제가 다 돌아봤어요.
진료소가 12개나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가서 약도 주고 하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거 다 가봤는데 환자가 별로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무슨 환자를 보겠나 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통합할 건 좀 통합하고, 또 실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봐줘야 하는데 어떤 데는 월요일 보고 어떤 데는 화요일 보고 이래서 지소가 좀 통합돼야 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차가 없어서 못 오는 진짜 나이 많은 분들, 죽장이나 이런 데 외에는 어지간하면 차가 다 있고 근방에 가까운 데가 있는데도 이게 또 공중보건의들이 하루에 보는 것이 3명, 5명 이렇게 봐요.
그래 가지고 무슨 환자를 보느냐 걱정을 했는데 또 나름대로 거리가 1km, 2km 전부 다 약국이나 병원이 떨어져 있으니까 또 노인들이 팔십, 구십이 다 넘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도 없이 있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참 이게 어렵다, 저는 처음에 보건소 한 30명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렇게 스페이스를 넓혀 놓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박칠용 위원
소장님 말씀도 들어봤고 북구보건소 자료도 이렇게 보니까 이용 연령대도 보면 50대, 60대, 70대가 많은 거 같네요.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70대, 80대가 제일 많습니다.
- 박칠용 위원
저희는 보건 전문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의료원 원장도 하셨고, 또 종합대학에 총장도, 의과대학도 가셨고 하니 전체적인 의료 실력이야 자타가 공인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게 관리능력도 필요하시단 말이에요.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차제에 북구보건소를 지금 매머드로 만들어 놨으니 그냥 인프라만 있는 상태로 보기가 되게 힘드니 차제에 소장님께서 정말로 시스템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계속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지소의 통·폐합 문제라든가 그 인력을 북구보건소에서 이용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복지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한 번 라운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가서 눈으로 보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공감대를 느낀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말 나온 김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위원
소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구 보건소, 앞으로의 방향을 보고받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시내권 또는 흥해권인데 시내권 불편한 거는 거의 다 알겠고 건물청사 리모델링하고 돈이 좀 부족하지요?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 그렇습니다.
66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현재 기본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이때까지 하던 거하고 다른 방법을 해야 하니까 소위 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게 좀 사실은 없었죠.
그런 기계라든지, 이 기계도 많이 넣어야 하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 김성조 위원
그래서 그게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도 다 이렇게 승인해 줘야 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준비 좀 해 주시고.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그러겠습니다.
- 김성조 위원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재진 부의장님 정책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 이재진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예,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북구보건소가 이전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구 청사라고 해야 할까요?
그 공간을 다른 열린 건강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2023년에 주민건강요구도 조사를 통해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건강요구도 조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왔던 게 어떤 건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거기에 우리 정책에 했듯이 건강증진 서비스를 해달라는 게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 이다영 위원
건강증진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를 들어서 생활 건강에, 건강 증진이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른 충분한 기계도 있어야 할 거고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강연도 있어야 하고 주로 운동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 이다영 위원
운동이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요가나 이렇게 좀.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그것도 해야 하지요.
- 이다영 위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료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요.
- 이다영 위원
예, 진료는 어차피 좀 신청…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진료도 안 되고 건강검진 이것도 안 되고 이런 거는 제한이 되지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 이다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고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그래서 요구하는 게 제일 많은 게 건강증진에 관한…
- 이다영 위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가장 컸던 게 건강증진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였습니까?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혹시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 위원장 최해곤
담당 이기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시민 건강 요구도 조사를 저희가 2024년에 한 번 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많은 요구도가 나온 게 건강증진 서비스인데 건강증진 서비스라 하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속의 어떤 건강 관리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AI를 활용한 어떤 디지털을 활용한 헬스케어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체력 테스트라든가 운동 처방 또 헬스케어라든가 어린이북카페 이런 것도 좀 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또 한 번 지적하셨잖아요.
저기 꿈트리에 가서 한번 보라고 했는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최첨단으로 수도권에 있는 강남구에 있는 보건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견본으로 보고 왔고요.
조금 전에 김성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비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더 반영해서 최첨단 장비와 건축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다는 걸 좀 자세하게 나중에 따로 서류로 제출…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예, 부탁드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 수요에 따라서 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고요.
다른 하나는 남구보건소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도 도농 간에 좀 의료 격차가 약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중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동 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SMIC라고 해서 달리는 중환자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급차를 조금 개조해서 산소 공급 장치, 자동 약물 주입기, 인공호흡기 등등 이렇게 상급 병원 중환자실 수준의 장비가 탑재돼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음압 차량이 한 대 더 있는데 그 외에 소위 중환자실 정도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아주 편리하지요.
그게 있으면 상당히 그것도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요.
일반 앰뷸런스하고 음압기 있는 옛날 코로나 환자 그런 거는 있는데 중환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도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이게 실제로 서울에서도 꽤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시간을 다투는 그게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구급차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 확보나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시자마자 보건소 이전하고 또 트라우마센터 새로 개소하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트라우마센터에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하는 복지센터에서 하는,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그런 요가, 체조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정작 필요한 트라우마 센터라고 해놓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유는 전혀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사실 트라우마라는 말은 영어로는 외상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정확한 말은 사이킥 트라우마입니다.
뭔 말인가 하면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우리가 촉탁해서 둘이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일반 정신 간호사 가지고는 충분한 그게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기계는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동자를 움직여서 해소한다든지 안 그러면 Vagus nerve 미주 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기계도 있고요.
기계는 몇 개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체조만 하고 물리치료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신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필요한 걸 우리가 좀 더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싶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 전주형 위원
어떤 교육을, 저는 트라우마센터에서 대체적으로 본 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눈동자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이 가서 기계에다 대고 하는 건데 정작 면 대 면으로 치유의 어떤 과정이 좀 필요했는데, 지금은 또 우리가 지진이 이미 일어나고 지나간 세월도 좀 많이 됐고 새로운 어떤 정신적 외상에 대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트라우마 센터가 돼야 하는데 다른 어떤 행정동사무소에서 하는 요가 체조, 생활 체조 이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은 계속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예, 기계도 필요하고 사람도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얼마 전에 산불 나서 영덕도 와서 트라우마센터에 많이 갔습니다.
또 무안 사고 났을 때도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가 흥해에 살아서 그분도 와서 얘기했고요.
그 외에 얼마 전에 초계기 사망자 가족들도 와서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런데 실제로 트라우마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정신과적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주형 위원
우리 트라우마센터 설치에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두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에 있는 큰 병원에서도 정신과 의사 한 사람 뽑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 전주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외부와 연계할 수는 없습니까?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그래서 외부에 연계해서 인성병원의 정신과 의사를 불러오고 또 우리 의료원에 있는 분을 불러와서 정신 증진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강의도 하고 관계있는 분들이 하도록 해서 교육과 더불어 좀 더 내실화되도록 짜보겠습니다.
- 전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성 보건정책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에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제2권 1351쪽부터 142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35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 10번까지 감사해 보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1357쪽 아마도 이게 북구 보건정책과가 해야 될 혹서기 방역 대책이 중요할 겁니다.
하천에 있는 모기라든가 읍면동 아마 방역사업이 보건정책과의 주업무이지 싶어요.
읍면동에 이관업무가 있긴 하지만 예산 문제라든가 인원 조정 문제가 아마 보건정책과에서 할 건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라는 거창한 네이밍을 안 해도 가면 갈수록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발생되어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은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모기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다든지 피해를 받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야외에서는 모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포충기라든가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여름철을 위해서 특별히 북구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해충 처리를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정책이 따로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저희 관내에 읍면동 취약 지역이 한 백팔십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특별히 좀 더 취약한 곳은 포충기가 103대 정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진드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드기 기피제도 다섯 군데 설치해 놨고 또 원격 모기 감시장비도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방역의 핵심이라 하면 좀 바뀐 게 뭐냐 하면 작년보다 방역할 수 있는, 읍면동의 방역에 특히 동방역 같은 경우는 방역요원들을 한 배 정도 늘려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전년도에 방역요원들은 24명 정도였다 하면 지금은 한 사십여 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디테일하게 방역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방역 인력이 좀 부족해서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좀 신경 썼고요.
그리고 또 복개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특별히 복개천 안에서 이렇게 감시하면서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저희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방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모기라든가 이런 게 또 뎅기열 이런 거는 동남아에서도 걸려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토착화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방역 인원을 확대했고, 항상 문제되는 것이 여기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관리 그 문제 때문에 일의 효율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공감대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늘 하시던 분이 하면 좋은데 법정 근로시간 위반 문제도 있고 안전교육 이수 문제도 있고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느냐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이 시기만 되면.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올해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할까요?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저희도 중대재해 예방법이 워낙 또 강화되고 있고 또 저희 방역하는 데 있어서 안전사고도 나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중대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이라든가 화재라든가 화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도 조금 단축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방역은 조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위에 가스를 마시고 하니까 근무 시간을 한 4시간 정도 방역하고 또 2시간은 순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변화를 올해는 줬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격무에 시달리게 되면 또 질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 한 두세 명이 하던 거를 지금 대부분 다 6명입니다.
우창동 한 군데 빼고는 다 6명까지 2개 조로 나눠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방역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서 4월 8일 돼서 그때 발대식 하면서 8시간 동안 안전 교육도 시켰고 반기별로 12시간 또 시키도록 하는, 일단 방역을 역량 범위를 어떨 때 보면 미흡할 수 있겠지만 안전에 대해 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쓰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 박칠용 위원
덧붙여서 방역의 주체 문제 때문에 헤게모니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우리 단체가 하겠다, 아니야 우리 단체가 하겠다, 거기도 어쨌든 인건비라는 보조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관할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좋은 일을 하면서 금전적 문제 때문에 다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감 자료 1400쪽 봐주세요.
186번 병·의원 지도단속 건이 8건 돼 있는데 8건 중에 성심요양병원 4건이 지금 지도단속이 돼 있습니다.
여기 조치 내역에 보면 그냥 경고, 과징금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는데 경고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저희가 처분하는 게 시정도 있고, 경고도 있고, 업무정지 명령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정 같은 경우는 시정 처분하고 나서 보름 이내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15일 정도 영업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경고는 1년 이내에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 달 영업정지가 들어가고 굉장히 처분이 강합니다.
시정보다는 경고가 좀 강하고요.
경고보다는 업무정지가 좀 더 강합니다.
- 황찬규 위원
그리고 이거 한 곳에 네 번 7월부터 12월 초까지 연속적으로 발생이 돼 있는데 이건 보건소 측 입장에서 사전 점검이나 사후 관리가 좀 약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부위원장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작년에 향정신의약 관리가 안 맞아서 저희가 처분을 했고요.
또 야간 당직근무자가 없어서 행정 처분했고, 과태료 경고 뭐 많이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거의 운영 실태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오가면서 요즘에는 이쪽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시에 들어가서 점검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예,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시민들 의료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할 역할인데, 특히 성심요양병원 같은 데는 연달아서 이렇게 지도 단속을 받고 있는데 좀 더 과하게 예를 들면 누진제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고가 들어가게 되면 다음해 1년 내에 또 이런 게 있다든가 아니면 6개월 내에 또 있다고 하면.
- 황찬규 위원
같은 건수로?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예, 같은 건수 또는 1년 내에 다른 건수라도 있으면 처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갑니다.
사실 이 병원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서 강력하게 영업정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의료법」상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변호사까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분이 들어갔고 만약에 한 번 더 지적된다든가 행정 처분받게 되면 굉장히 강한 처분이 들어갈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참 심각한 상태인데 좀 강하게 단속해야지 사실 그냥 벌금 얼마 내고 경고받고 자기는 자기 팔 흔들어버리면 이건 사실 업소에서의 역할 역량이 좀…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공통사항 1번부터 26번까지 일괄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주문과 체크를 좀 할 게 있어서 여름철 삶의 질이 가장 떨어지는 동네가 모기장을 안 치면 못 사는 동네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본 위원 지역구인 죽도동, 그다음에 양학동, 용흥동, 용흥동과 양학동은 칠성천이 지나가요, 복개됐죠?
그다음에 상대동과 대도동과 접하는 지점에는 양학천이 지나가요.
양쪽으로 전부 다 그 동네가 다 물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수많은 하수도에 대한 지류들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들이 수조원을 들여서 BTL 우오수 분리사업을 다 했는데 완벽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작업도 좀 해야 하고, 그중에 제일 완벽히 안 돼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죽도시장이에요.
구조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고, 그다음에 칠성천을 덮어 놨더니 거기에서 여름철에 발생되는 깔따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창문에 붙으면 새카맣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개선책으로 불나방들 포집해서 죽이는 포충기를 집중하고 또 했고, 그래서 급기야 본 위원이 한 5, 6년 전에 칠성천과 양학천만 따로 동네 방역을 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새마을 회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라고 해서 약 한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역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양쪽 하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여름철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학천하고 칠성천은 좀 취약 지역입니다.
그리고 죽도동도 좀 취약하고 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자체 제작했던 노즐을 가지고 분무를 하거든요.
- 안병국 위원
천 안에요?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 안병국 위원
넓은 천 안에?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예, 그래서 보통 12회 정도를 하거든요.
한 번 하게 되면 3일 달아서 합니다,
달아서 하고 또 2주간 경과를 지켜보거든요.
지켜보는데, 하고 안 하고 차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기가 확실히 줄거든요, 2주 정도 지켜보면요.
그런 상황이고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할 예정입니다.
- 안병국 위원
칠성천과 양학천의 전문 방역업체가 방역 시점이 여름철 6월 더워질 시점에 하면 늦어 버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5월부터…
- 안병국 위원
5월부터 더 당겨서, 알이 부화하기 때문에 알 부화하는 원점 타격을 해야 한다는 것, 우리 방역팀에서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이미 수억만 마리들이 부화가 돼서 그 줄기를 타고 다, 제가 벌써 한 20년째 아닙니까, 지역구에 그 여름에 모기 시달리는 데가.
송도는 좀 덜해요.
단독 주택 쪽, 송도는 바닷가 쪽이 좀 있어서 그런지 덜하고 대도동도 조금은 덜한데 죽도하고 용흥동하고 양학 이쪽은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단독주택 밀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 자체가 모기약이나 창문을 열어놓고 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저희 집도 바로 양학천하고 접면하고 있는 쪽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주고.
둘째는 아까 말한 죽도시장에 시장 영역에는 우리 전문팀도 안 들어가고 동사무소에 새마을에 주고 있는 그 팀들도 죽도시장에는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통시장 영역에는 개인이 방역한다는 그러한 원칙 때문에 상인들 자기 집 앞에 조금씩 분무 안 하고 수많은 하수구를 전부 다 뭐로 덮어 놨습니까?
진열대 내지는 판매대를 발판다이로 해서 그 위에 다 덮어 놓고 방역 약 정도를 칠 수 없을 정도로 다 덮어서 점용해 놓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게 1년, 2년 같으면 되겠지만 이대로 수십 년째 되고 있으니까 죽도시장 방역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배분해 주고 자동분무기를 보급해줘서 하고 있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예, 맞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런 실태 점검을 우리가 예산도 주지 않고 상인회 자발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실태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장 내부에는 방역하는 시간도 문제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인데 밤에밖에 뿌릴 시간이 없어요.
밤에도 뿌려놓으면 식품 진열도 있고 살충제하고 약간의 충돌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총괄적인 보건소의 방역 행정에 구멍이 죽도시장에는 존치하고 있다, 수차례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죽도시장은 3개, 4개 상인회에서 약 보급이 되어 있을 거고 자동분무기도 좀 되어 있을 텐데 방역하고 있는 어떤 점검하고 있는 과정은 어때요?
죽도시장 내부에 약 한 4,000개 정도 많게는 노점까지 다 하면 한 4,000개 점포가 되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죽도시장에는 상인회가 네 군데에 아까 말씀하셨던 데 있다 보니까 다 요구도가 다 다르고 과거에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죽도시장의 요청이 있어서 방역을 좀 해본 바가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도 우리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채소라든가 과일, 식품에 이게 묻게 되니까 컴플레인트도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난감했던 적도 있고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방역할 수 있는 자문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사실 안 그래도 우리 방역팀에서 죽도동장님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해서 당장 필요한 게 뭐냐고 알아보니까 방역 연막기가 좀 필요하다 해서 연막기도 조금씩…
- 안병국 위원
온 동네, 아까 그건 고맙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방역기를 2대 정도 보급해 준 게 감사한데 그 방역기가 시장 안에는 못 들어가요.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예, 그래서 저희가 소통의 통로를 일원화시켜서 동장님하고 자주 소통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모니터해서 동을 통해서 보편화될 수 있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동네 하수도 방역은 죽도동이 가장 잘합니다.
제가 제일 오래 신경 쓰고 전문 그 사람은 오래됐거든요, 전부 다.
제일 잘하고, 또 횟수도 다량으로 하는데 죽도시장 내부에는 안 하다 보니까 시장 욕하고 시의원 욕하고 뭐 전부 선출직들 다 욕합니다.
뭐 방역 안 해주니 이러는데 실태적인 어떤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모르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올해부터 캠페인 즉 죽도시장 상가 내부는 ‘내 점포 앞은 내가 방역한다’ 이걸 교육을 철저하게 캠페인을 벌여주세요.
그러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캠페인이 먹혀 들어갑니다.
내 집 앞에는 내 하수도는 내가 한다, 그거 조그마한 분무기 사서 자기 집 앞에 하면 5분, 10분만 치면 되는데 5분, 10분도 안 걸려요.
그걸 쳐주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 누가 쳐줍니까?
쳐주는 어떤 주체가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상인회도 자발적으로 해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시키지를 못하잖아요.
주려면 예산을 줘야 하는데 예산을 안 주고 있잖아요.
기계만 좀 보급해 주고 약만 좀 주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노력과 인력 봉사는 전부 다 본인들이 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캠페인을 통해서 ‘여름철 내 집 앞 방역은 내가 한다’ 이거를 3,000개 점포를 전부 다 홍보예산을 좀 세우든지 해서 철저하게 시민 의식의 전환을 시켜주는 게 지금부터 필요하다.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행감 끝나고 나서 우리 방역팀하고 죽도동장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한번 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3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통사항 3번, 보면 지적 사항들이 대부분 시간외수당, 회계처리 소홀 대부분 소홀이 진짜 많거든요.
밑에 마지막에 있는 “트라우마 통합 건립 설계용역 업무 부적정” 이것도 시행사에서 납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업무지침 같은 데 다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걸린 이유가 뭘까요?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보니까 저희도 지적 사항을 쭉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물론 나중에 지적되고 나서 시정은 다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지침이라든가 이게 좀 안일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지침은 다 있지만 안일하게 생각했고, 또 그런 게 이거 설마 설마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간외근무라든가 연가보상비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은 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한번 시켰거든요.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다영 위원
제가 업무가 굉장히 어려웠던 업무 이런 거였으면 안 해봤던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거고 매달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이거 신경을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예, 인정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1386쪽에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두 번째에 보면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공통사항 1번에 88번하고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 약사가 아닌 한약 약사가 있어요.
한약 약사와 일반 약사 간의 영역 다툼이 치열합니다.
서로 고발조치도 하고 심지어 오천 같은 경우는 북구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찰이 출동하고 민원을 넣고 이래요.
그래서 그 경계가 참 모호해요.
한약업사도 일반 의약품은 취급할 수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약업사 자격증이 배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약사들하고 거리, 취급 물품 이것 때문에 서로 영역 싸움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북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현재 위반 여부 검토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접수한 거를 보면 북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북구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일반 약사하고 한약사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한약사라고 하는 거는 한약학과가 있습니다.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한약사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되는 거고, 약사는 아시다시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약을 취급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약사들은 전문 의약품까지 다 취급이 가능하고요.
한약사는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밖에 안 됩니다.
한약분야하고, 그런데 여기서…
- 박칠용 위원
과장님 현재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 약대를 나오고 약학 전문대학원을 나와서 약사자격증을 취득하면 병·의원의 처방전을 받은 전문의약의 취급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한약업사는 그 전문의약을 물론 취급을 못 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판매약이 뭐냐 일반 의약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건복지부나 상급기관이 엄밀하게 영역을 확장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약학대학원을 나와서 그냥 한약업사 라이선스를 주면서 약품 팔아도 된다, 그 의약품 팔아요.
근데 그분들이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늦게까지 영업해요.
왜?
그 시간에 해열제를 사러 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공 심야약국 지원 조례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제가 우려했던 공공 심야약국은 8시부터 11시까지 약국을 하는데 거기에 전문의약품은 판매 못 하잖아요?
처방전이 없는데 어떻게 판매합니까?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원초적으로 보건행정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약사님들도 불만을 안 가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약사들도 영업을 공공 심야약국 지원을 안 받아도 관계없이 9시간, 10시간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은 편합니다.
어디에 가서도 내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구할 수 있으니 지켜보는 시민 입장에서 막 영역 다툼을 하니까 보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이거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 한약국이 두 군데 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한번 또…
- 박칠용 위원
오천은 심각합니다.
오천은 경찰도 몇 번 출동하고 그렇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더 신경 써서 나중에 현장도 가보고 점검도 하고 구분을 좀 짓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420쪽 끝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22번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북구보건소에서는 행정처분이 이렇게 77건이나 되더라고요.
이거에 발굴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발굴되는 경로요?
- 이다영 위원
적발이 돼서 온다든가 아니면 거기 경찰에서 수사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이 온다든가 하는 게 남구는 18건 올라왔는데 북구는 77건이 올라와서 너무 많이 나와서요.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위원님 지금 보시면요.
처분이 들어가는 어떤 행정처분도 있지만 영업소가 실제로 상비약품 판매하는 어떤 영업소가 실제로 가보면 이제 없는 곳이 많거든요.
말소를 안 해서 살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영업장 말소 영업소 폐쇄한 게 좀 많습니다.
많고 가급적이면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부합해서 문제가 있는 병원은, 또 아니면 의료기관은, 약국을 대상으로 해서 처분을 하는데 주로 약국 같은 경우라든가 이렇게 보면 약국하고 또 의료기관 요양병원 또 마약류를 처분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의약업소 e-자율점검이라든가 또 마약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의 LIMS 시스템을 통해서 마약 재고량 같은 것 파악하고 이러는데, 여기 보시면 위반 사항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부분 다 행정처분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다영 위원
빡빡하게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잘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남구랑 북구랑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를 남구에 계신 과장님이랑 이걸 하는 방법을 맞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표시해도 같이 좀 하시든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그렇잖아요.
북구에서 굳이 안 열고 다 남구로 가서 열어버린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이거는 양쪽 소장님들 간 또 과장님들 간에 업무를 공유하셔서 원칙을 정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그거는 남·북구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저희가 우리 기관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에 적발된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상의 문제가 생겨서 공문으로 통보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공통사항은 또 공통으로 하고 교차로도 한번 단속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끝까지 하셔도 됩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과장님 제세동기 갖다 놓는 거 있잖아요.
1399쪽인 것 같네요, 185번 ‘나’에.
이거는 저희가 의무도 있고 외 시설도 다 있는데 남구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요즘 인테리어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 놔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할 때 좀 잘 보이는 곳에 놔두도록 하든가 아니면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해놓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지도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남·북구 또 필요하다 하면 안내 표식을 남·북구 같이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 이다영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1402쪽이요.
약품 및 장비 구입 현황 해서 물품, 구입일, 금액, 계약 방법 꼼꼼하게 행감 자료를 잘 준비해서 일단 고맙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사용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나열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행감 자료를 추가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어디에 쓰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열을 잘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계약 방식이나 계약 금액이나 계약을 몇 번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을 할 수가 없는 자료거든요.
그거 보니까 수의계약은 다 건건이 계약을 한 거고, 입찰은 이거 사용처에서 필요한 걸 다 모아서 했다고 저는 아까 남구에서 들었거든요, 맞지요?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예, 맞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럼 자료를 조금 더 요청할게요.
입찰을 몇 번 봤는지 모르겠는데 입찰 건수하고 입찰 참여 업체 그런 형식 있지 않습니까?
입찰받는 형식에 대해서 참여 업체, 금액 부분에 대해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거 행감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넣어 주십시오.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양식을 첨부할까요?
- 황찬규 위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참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는데 예약 방식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 행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향 건강관리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제2권 1421쪽부터 146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42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번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입니다.
94번, 급식소 종사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급식소 종사자들의 폐암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여성들보다 훨씬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아마 지난해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건의라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조치는 안 하신 거로 이해하고 이 건의를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처리 조치 결과가.
그래서 급식소 종사자들의 폐결핵 방지, 다른 질병도 있습니다만 유난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아마 연기라든가 그런 음식물에 대해서 타는 냄새라든가 그런 영향이 있겠죠.
어쨌든 급식소 환경을 변화한 거라든가 지원 사례 또는 어떤 것을 건의하셨는지 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급식소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합니다.
건강진단서를 하는데 거기 방문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폐암이라든가 예방하는 리플릿이나 교육 정도의 조그마한 책자를 그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아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면 참 좋겠는데 이분들도 실제로 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서 방문하시는 분 대상으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건강증, 보건증 대상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증의 검증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터벌이 어떻게 됩니까?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인터벌이 영업소하고 일반…
- 박칠용 위원
영업소는 일단 논외로 치고.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6개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6개월?
그래서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보건증이 발부가 되는지 초등학교부터 학교에 급식소도 있고 집단 급식소도 있고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이분들한테 보건소의 기능으로서 엑스레이 정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보건증 갱신하러 왔을 때 리플릿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병이 발병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런 걸 강제적으로 다른 비용은 엑스레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겁니다, 보건소에서.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이분들이 건강진단 그거 할 때 항목이 엑스레이가 기본으로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보건증 정산할 때, 그런 제도가 있네요.
다행입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감염 때문에 결핵이라든가.
- 박칠용 위원
보건증 갱신을 할 때 반드시 엑스레이를 촬영한다?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반드시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어느 정도 조치가 되네요, 사전에.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다행입니다.
그것까지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 하여튼 그분들의 그런 작업 환경으로 인한 1등 직업병이잖아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준다니까 감사하기도 한데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을 좀 더 강화해 달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제가 아까 남구 할 때도 건의드렸고 행감 1426쪽이고 공통사항 1번에 93번 보시면 흡연 지도라는 게 돼 있죠, 여기 북구보건소에 흡연 지도단속원이 거기도 8명입니까?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맞습니다.
8명입니다.
- 안병국 위원
기간은 똑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사람들 활동 기간은.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활동 기간은 2년 활동.
- 안병국 위원
2년?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 안병국 위원
하루, 일과.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평일에는 하루 4시간 하고.
- 안병국 위원
4시간만?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그다음에 주말에는 토요일하고 평일 저녁에는 네 번 합니다.
- 안병국 위원
이분들 지급 수당을 한 달에 1인당 얼마 정도 지급해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1인당 14시간 이하로 하기 때문에 하루 야간에 하면 6만 원이고 주간에 하면 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70만 원 이하입니다.
- 안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로 할게요.
본 위원 지역구가 죽도시장이니까 남구 사람도 오고 북구 사람도 오고 경주 사람도 오고 안강 사람도 오고 다 와요.
다 오는데 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새벽에 보면 새벽 시장에 오는데 6시부터 8시 반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도시장에 소위 말하면 푸성귀 채소 팔러 온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쪽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집중이 많이 돼요.
도덕적 수준에 대한 의식적 수준들이 좀 떨어지면서 엄청 담배를 펴요.
그런데 거기 흡연을 할 수 없는 장소들이거든, 광장이니까.
다중이 모이는 광장이고, 그런 거 전혀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입 대는 사람도 없고 누가 얘기를 하면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표찰을 부착하고 새벽 시간대에 단속을 좀 해 주면 그건 권고지요, 계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광장에 금연을 해야 된다는 안내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치를 리플릿 같은 거, 또 커피 리플릿 이런 것도 좀 있고 한데 그 광장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특히 그런 게 있고, 아까 방역팀이 나가버렸는데 거기는 커피를 먹고도 아니면 음식을 먹고도 버릴 데가 없어요.
쓰레기통이 아예 배치가 안 돼 있으니까 액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수구에 넣으니 그 안에 모기들이 바글거려요.
방역팀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주문할 텐데, 그러니까 그 광장의 위생이 중구난방이고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공중위생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난전에 파는 사람들이 생선을 팔고 물을 거기서 뿌리고 바로 하수도로 버리면 안 되는데 하수도에 부어버려요.
생선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오만 장사들 난전에 다 있죠, 그 책임이 없죠.
그렇게 버리고 가도.
전혀 우리가 공공보건이 실효되지 않는 부분이 죽도시장 광장이고 시장이 내부에 많이 있으니까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내부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늘 보는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으니까 꼭 좀 지도를 해서 일단 금연부터 잡아나갈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거기는 금연 구역은 아니지만 저희가 캠페인이라든가…
- 안병국 위원
구역 아니에요?
담배 못 피는 장소 아닙니까?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금연 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데는 금연 구역은 아니지만.
- 안병국 위원
아닙니까?
잘못 알았네.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담배를 피우면 간접흡연의 대상 그게 되니까 저희가 가서 홍보하고 계도 활동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전통시장은 피워도 되네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저희가 금연 구역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데는 도시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50m 이내라든가 금연 아파트라든가 공중이용시설 이렇게…
- 안병국 위원
지난번에 버스 정류장에…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그거는 다 금연 구역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 안병국 위원
버스 정류장에 몇 m 거리가 있었잖아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그거는 올해 조례 통과돼서.
- 안병국 위원
상업지에 도로…
하차장에서 상업지는 몇 m가 금연 구역이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조례 올해 해서…
- 안병국 위원
그게 무슨 조례였습니까?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교차로 횡단보도에 50m…
- 안병국 위원
맞아요, 기억이 나요.
횡단보도에서 50m, 그러면 금연 구역 다 되네요.
죽도시장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50m면 광장 범위 내에 있는 광장 전체가 금연 구역이에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그거는 저희 아직까지 지정은 확실히, 그거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래요?
몇 m인지 나중에 한번 지켜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병국 위원
50m이면 다 포함되지…
(『5m…』하는 위원 있음)
5m예요?
- 위원장 최해곤
계속해서 행감자료 공통사항 10번부터 26번까지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3번 포항시의 감사 적발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가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나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작년 2024년도…
- 김성조 위원
올해 감사는 언제 해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올해 감사는 지금…
- 김성조 위원
몇 월에.
(『내년 26년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적 사항은 다 알고 있지요?
다 시정하기로 돼 있네.
시정하면 여기 지적당한 사람들은 처벌 없습니까?
공무원들은 괜찮아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아닙니다.
처벌은 없고 여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수해서 세입 처리로 했습니다.
- 김성조 위원
행정이란 회계 처리가 어느 사회 시민단체, 개인적인 민간단체도 회계 처리가 잘 돼야 하는 건 사실 맞겠고, 앞으로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직원 교육은 잘 시키고 있습니까?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잘 시키고 있습니다.
- 김성조 위원
요점을 잘 정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드립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알겠습니다.
- 김성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형 위원
과장님 달빛건강체조 확대 노력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할 수 있죠?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우리 북구보건소에서 포항시체육회하고 공단하고 연계해서 보통 보면 영일대 누각이나 해수욕장이나 구역을 9개소를 일단 성인 운동교실로 정해서 저녁이라든가 아니면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주 2회에서 3회에 그렇게 운동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체조강사…
- 전주형 위원
어떤 체조를 하냐 이 말이지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에어로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주형 위원
주로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까?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그리고 노인 운동교실이라 해서 13개소를 복지센터라든가 노인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또 운동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전주형 위원
더 구체적인 상세 자료 좀 부탁할게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알겠습니다.
- 전주형 위원
어디서 어떻게 뭘 하는지 상세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앞에 남구보건소 할 때 의약품 구입이 있었는데 물품구입에 그때는 웰팜이 거의 주도적으로 90%가 웰팜에서 약품을 구입했는데 북구보건소에서는 의약품 구매가 없습니까?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저희는 의약품은 금연이라든가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 전주형 위원
영양제 구입하고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하고 이렇게 남·북구에 의약품 구입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남구하고 북구가 왜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약품구입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는지, 차이 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북구보건소 양 과가 있는데 정책과하고 건강관리과가 있는데 저희 건강관리과에서는…
- 전주형 위원
아니요, 건강관리과에서 해요.
(『아니죠, 정책…』하는 위원 있음)
정책과에서 해요?
아, 미스입니다.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48쪽부터 끝까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1448쪽 199번 건강도시사업 추진, 어쨌든 포항이 건강도시가 돼야 되잖아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건강도시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모든 시민들이 건강해야 하고 음주가 적어야 되고 금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 박칠용 위원
그래서 네 번째 목적의 ‘라’에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포항’이라고 모토를 갖고 계세요, 그렇죠?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 박칠용 위원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이와 연관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공통사항 18번에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거의 99%가 금연에 관한 담배 연기에 관한 민원들이 많아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1번부터 48번까지가.
그런데 흡연 단속 요청하고 PC방에 흡연 신고하고 병원 앞 흡연하고 이건 다 좋다 이겁니다, 불쾌하니까.
한 3건 정도가 뭐냐 하면 아파트와 관련이 좀 있어요.
25번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흡연 민원, 1444쪽입니다.
그다음에 1445쪽에 단지 내 경로당 화장실 흡연 이것 역시 아파트일 거고요.
그다음에 48번을 보면 아파트 어린이집 주변 흡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항시가 건강도시를 목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금연을 해야 하는 담배를 태우지 않아야 되는 지역에서 담배를 태우다 보니 신문고에 고발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한 48개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 지정 문제가 있습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금연 아파트에 대한 베네핏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익을 어떤 게 주고 있습니까?
아파트가 지정됐을 때.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거기에 동의를 하면 저희가 금연 아파트를 주민의 반 이상이…
- 박칠용 위원
동의를 받아서 지정됐을 때.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지정이 되었을 때는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단 주민 인식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지하 주차장에 만약에 흡연하는 사람이 있으면…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일반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나 옥상 주차장, 지하 주차장, 지상 주차장에 금연을 못 하기 때문에 금연 아파트 라벨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포항시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그게 하나의 항목으로 금연 아파트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한 3건의 이야기는 아파트에서 금연을 안 했기 때문에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연 아파트를 했을 때 이 베네핏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근과 채찍이 병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걸 어겼을 땐 당연히 금연 아파트라는 라벨링을 떼버리면 됩니다.
당신 자격 없어, 그러나 일단 금연 아파트가 유지가 됐을 때는 그 아파트에 대한 금전적이든 행정적이든 베네핏이 있어 줘야 그 아파트가 금연 정책을 적극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고발도 없어질 거고, 포항시가 건강도시로 가는 지름길 아니냐 이 말입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소장님도 계시니까 올해는 그러한 금연 아파트에 대한 우대 정책에 대한 예산 한번 꼭 편성을 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금연 아파트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보건소의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주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형 위원
건강관리과 아까 전에 남구 쪽은 약품 및 장비 구입 현황이었거든요.
남구 쪽은 웰팜이 90% 이상, 웰팜에서 수의나 입찰로 다 됐고, 북구는 지금 경성약품이 거의 다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한 업체에서 남구는 웰팜에서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고 북구는 왜 이렇게 경성에서 다 하고 있는지.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혹시 몇 쪽이십니까?
- 전주형 위원
1453쪽.
- 위원장 최해곤
1453쪽입니다.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저희 그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구하고 북구는 입찰하는 그게 달라서 아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 전주형 위원
근데 이게 보통 여러 회사들이 똑같이 경쟁할 텐데, 그렇죠?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전주형 위원
한 군데에 몰린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서 남구에서도 그렇고 북구에서도 그렇고 약간 한 곳으로 좀 몰린다는 거지, 그리고 남구·북구가 또 남구도 어느 한 곳이고 북구도 어느 한 곳이고 그러니 그런 생각을 좀 약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보면.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저희 연초에 의료 및 구료비를 다 예산을 뭉쳐서 입찰하거든요.
행정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입찰된 데를 저희가 해서 납품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주형 위원
입찰을 연초에 한 번 하나요, 몇 번쯤 하나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연초에 총입찰은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주형 위원
한 번 하면은 그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올해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1년간.
- 전주형 위원
계속 그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맞습니다.
- 전주형 위원
그러면 이게 남구는 이쪽, 북구는 이제 경성에서 이렇게 많이, 그러면 입찰했을 때 경성이 입찰이 되었으므로 올해는 거의 경성에서 약품을 공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예.
- 전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순서는 증인 선서와 남구청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생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고원학 남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남구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원학 남구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남구청장 고원학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남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고원학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운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더불어 맞춰가는 행복 나눔 복지 실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하고자 2025년 상반기에는 기초수급 생계급여, 장애인 급여 등 1만 8,467건, 기초연금 3만 6,864명, 결식 아동 1,812명 등 오만 칠천여 명에게 복지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276개소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노후된 경로당 및 마을회관 41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1,258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시민의 복지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위생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해안가 등 주요 관광지에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피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아울러 다가오는 피서철을 대비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중점관리 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 환경국장으로 2년 재직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많이 시달리셨고 또 막상 제대로 일 좀 하려고 하니까 연한이 차셨고 좌우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구청을 방문했을 때 청장님한테 요청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하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포항이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휴가들을 많이 오십니다.
제가 지역이 오천이라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아무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요령이 있어서 우회도로로 그냥 돌아오다가 제철동으로 빠져서 오면은 빨리 나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차들이 삼거리 쪽으로 와서 좌회전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피서객들이 구룡포나 동해나 삼정에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냉천 공사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량 공사 때문에.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그 교량 공사에서 인사 사고가 났었습니다.
지금은 작업이 아마 중단됐는지 계속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전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그러면 그분들만 편히 말하면 우회 도로만 내비만, 내비게이션을 가동하는 회사에다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달라 그러면 영일만대로를 통해서 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만 그래도 청림이나 동해를 지나서 가시는 많은 피서객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떤 복안이 좀 있으신지.
- 남구청장 고원학
최근 6월 1일 자로 사실 구룡포 쪽으로 가는 방향이 두 차선으로 바뀌고 나오는 방향이 한 차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상가 이런 데는 나가는 쪽에는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또 반대로 오시는 분들이 차가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는 그때 건의를 가변 차선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쪽에 밀릴 때는 이쪽에 좀 열고 반대로 좀 밀릴 때는 중간에 가변 차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냈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론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저희가 요청하더라도 기간이 많이 걸릴 텐데 기술적인 측면이 보완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시의 푸른도시사업단하고 협의해서 가변 차선을 만들어서 하면 좀 시민들의 통행이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피서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답답한 게 청림, 제철동 상가들입니다.
포스코나 연관 단지에서 점심 식사를 가면 과거에는 10분 정도 되면 도착해서 식사를 하고 차 한잔 마시고 회사로 귀대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교통량 체증 때문에 애초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권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분들도 포항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청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지방세 감면이라도 검토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지방세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좋은 아이디어 가변 차선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올여름에 또는 상권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남구청 공무원이라도 식사를 청림, 제철에 가서 인터벌을 두고 12시 반쯤 간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다듬어주는 또는 보듬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안 그래도 저희가 현재는 그 지역에 상인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두 차선이 되면서 그분들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때 되게 심할 때 남구청 기관단체장 모임인 연오랑회도 거기서 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잘하셨습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거기서 한번 하고 했는데 저희도 홍보해서 직원들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위원
고원학 청장님 긴 여정 동안 30여 년간 근무하시느라고 노고 많았습니다.
격려를 드리고 불빛 축제를 어디에서 합니까?
- 남구청장 고원학
형산강 쪽에서 합니다.
- 김성조 위원
거기서 하지요?
남구 소관이네요, 남구청 소관.
신경 쓰이겠네요, 그렇죠?
- 남구청장 고원학
예, 이쪽에서 합니다.
해병대 축제도 남구청에서 하듯이 좀 연기돼서…
- 김성조 위원
어쨌든 음식점 위생 문제가 탈 안 나도록 바라고, 또 해수욕장 관리, 토요일에 송도 해수욕장 갔다 오신 분들이 대박이라고, 통닭이 너무 장사가 잘되고 상가가 아주 활성화된대요.
- 남구청장 고원학
맞습니다.
- 김성조 위원
엊그제 토요일에.
그래서 앞으로 송도 해수욕장이 번창 된다는 이야기에 기쁩디다.
어쨌든 행사 기간에 위생관리 또는 교통관리 잘 좀 당부드립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예, 알겠습니다.
- 김성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오랜 공직 생활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올 6월 말 되면 아마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자리가 아마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오랜 공직생활하시면서 오늘 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저는 사실 국장 되고 난 뒤에 복지환경위원회에 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국장 2년 하면서 사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게 많았는데, 박칠용 위원님이나 그때 김상민 위원님한테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웃음소리)
그랬고, 지금도 구청에 가도 복지환경위원회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35년 몇 개월 이렇게 공직 생활을 했는데 여러 군데를 많이 거치고 했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시작한 지 30년 됐거든요.
이 시점, 관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상당히 많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날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천삼백여 공무원이 사실 개개인으로 보면 전부 다 우리 시민입니다.
포항시민이고 한데 시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주인이고 다 그런데 같이 서로 상생하면서 존중하면서 시와 시의회가 함께해서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는 상생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예,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운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제3권 2057쪽부터 214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05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공통사항 15번 2069쪽.
제가 일단은 행감 공통사항 15번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처음 봐서 여기 보면 계획이 있고 기투자가 있단 말입니다.
청림동 찬내어르신 쉼터 보수, 이게 뭔 내용입니까?
기존에 설치했다가 추가로 더 했단 말인 것 같은데.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청림동 찬내어르신 쉼터 보수 공사 이거 말씀하십니까?
- 황찬규 위원
예.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2023년도 당초예산 자체가 5,500만 원이었는데 투자가 이미 된 게 4,954만 원.
- 황찬규 위원
이란 얘기인가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럼 기투자는 언제 된 거예요?
(『8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최해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팀장 이은정
기존에 했다는 게 아니고 당초 계획은 5,5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4,954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 황찬규 위원
그래요?
- 주민복지팀장 이은정
집행률이 계약률이 적용이 돼서.
- 황찬규 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기투자란 말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주민복지팀장 이은정
이게 양식이 그렇게 나와서…
- 황찬규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5,500으로 했는데 투자가 4,950으로 공사 준공을 했다 그 얘기라고요?
- 주민복지팀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계약률이 적용이 돼 가지고.
- 황찬규 위원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죠?
- 주민복지팀장 이은정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 황찬규 위원
그 부분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기존 투자 금액에다가 추가로 금액을 더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4,954만 원으로 준공이 됐다?
- 주민복지팀장 이은정
예, 그 뜻입니다.
- 황찬규 위원
이거 감리비 포함돼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입찰을 본 겁니까?
- 주민복지팀장 이은정
예, 입찰입니다.
- 황찬규 위원
입찰을 본 거고, 그러면 계약 부분이나 설계서 부분 두꺼운 거 말고 간단한 설계서 좀 서면 제출 부탁합니다.
- 주민복지팀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공통사항 1번부터 26번까지 일괄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2061쪽, 공통사항 1번 같아요.
128번에 보면 불법 수목장 설치 해결 방안 검토라고 돼 있는데 2024년에 불법 수목장에 관해 적발된 사례가 있으십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없습니다.
- 박칠용 위원
사실은 적발하기도 힘든 사유죠?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죠?
불법 가족묘지도 사실은.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신고하지 않으면…
- 박칠용 위원
신고를 지역분들이 따로 신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그걸 적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고, 설사 가족묘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문제 갖고 그렇게 밀고 당기고 할 사유도 사실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그렇지요.
- 박칠용 위원
그게 아마 사례가 청하 사례일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남구청에 작년도에 했던 내용이 아마 청하에 보면 재력가가 불법 분묘 때문에 하여튼 좀 논란거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적발하기는 힘들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31번의 해수욕장 운영인데 아마 남구 쪽에 해수욕장이 좀 있겠지요.
북구보다는 그렇습니다만 항상 여름철만 되면 해수욕장에 오면 운영 문제, 위생 문제, 호객행위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합니다.
죽도시장은 남구가 아니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호객행위로 인해서 포항시의 이미지가 손상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여름철 남구청이 가장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특히 복지환경위생은 주업무가 그쪽이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포항시의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좀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제내리에 힌남노 태풍 일어나고 난 이후에 주택을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이사를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택 밀집 지역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빈집이 많은 거죠.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힌남노 뻘이 밀려와서 막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고 빈집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정화조가 그대로 오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택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여름에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거기에 모기라든가 해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해서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또 민원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거를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일단 저희도 직원들을 한번 내보내서 실질적으로 오픈돼 있는 가구를 좀 조사하고 그냥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게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래도 좀 덜한데 열려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하고 대면 협의 한번 하셔서 민원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2064쪽에 보면 폐타이어 문제입니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폐타이어가 분류상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3년째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직까지 다른 보완 대책이 안 나와요.
엄연히 「폐기물관리법」에는 폐타이어가 생활폐기물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이면 매립장에 가져가든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야 하는데 타이어 교환소나 카센터에 그냥 방치돼 있고 또 그거를 어느 정도 쌓이면 차를 불러서 중간 수거업체에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 위생이 어떤 문제냐 하면 여름 같은 데는 모기의 서식지가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은데요.
환경부에서도 EPR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타이어 개당 3,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운반해 가는 사람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사실 이걸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쌓여 있는 것도 쌓여 있는 자체가 배출업소에서 EPR 제도가 있어도 돈을 추가로 줘야 이 사람들이 운반해 가는…
- 박칠용 위원
그게 문제예요.
타이어 제조사에서 이미 반환 비용까지 일반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이미 가격에 얹어서 타이어를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또 비용을 부담하라면 현실적으로 문제잖아요.
이게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차제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좀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 지자체의 환경국장님 회의라든가 아마 환경국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거론을 해서 좀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돈은 다 줬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고 또 카센터에서 처분하니까 개당 얼마를 달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교체를 하면 필요 없는 비용이 업이 되고 소비자는 이중 부담이 되고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이거 해결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공감대가 되어 공론화가 필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최해곤
예,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아까 청장님 주요업무보고에 일반 현황은 그냥 서면으로 갈음을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식품 위생업소는 다 자체에서 음식을 만들든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예.
- 박칠용 위원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자동판매기업도 식품위생업소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자동판매기업을 어떤 식으로 식품위생업소로 간주한다면 주기적이든 또는 위생 검열을 나갈 거 아닙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예.
- 박칠용 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저희는 소비자 식품감시원들이 한 18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도에나 안 그러면 식품위생과에서 어느 시점에 이걸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공문이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22명 정도가 나가서 쭉 돌면서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게 하면 자동판매기업이면 지금 최근의 무인가게도 자동판매기업으로 분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무인가게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여기는 현재 식품위생업소에는 나열이 안 돼 있는데 무인가게는 어디에 분류가 되는 거지요?
각 동네마다 라면가게도 있고요.
무인 점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식품 위생업소는 자동판매기업만 271군데라 개소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럼 남구에 있는 무인가게는 어디에 분류돼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질타하는 내용은 아니고 궁금해서 그 무인가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위생 검열을 어떻게 하는 건지, 위생 검열을 할 때 주인을 호출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일단은 이게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가 됐어요.
- 박칠용 위원
휴게음식점?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예.
- 박칠용 위원
그럼 휴게음식점 1,174곳에 포함이 되어 있다?
무인 점포도?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즉석조리가 가능한…
- 박칠용 위원
그럼 남구에 무인점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개소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 박칠용 위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예.
- 박칠용 위원
그런데 무인점포를 하려면 허가 조항은 남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숫자가 바로 나오지, 팀장님 죄송하지만 무인점포 개수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최근 5월에 무인점포 수거 검사하고 위생 점검까지 완료했고요, 그때 무인점포로 파악된 개소 수는 한 6개소 정도 있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개소?
남구 전체에?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커피 전문점도 제가 이용을 해 봤고요.
커피 전문점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라면 가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사람이 없으니까 식품 위생검열을 하거나 점검할 때 좀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용하니까.
특히 청소년들이 무인 가게를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감사합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감사합니다.
- 이다영 위원
마지막이라도 할 건 해야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주민복지팀에도 그렇고 복지환경위생과인데 복지국에 있는 것 중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 청소년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환경 챙길 때는 그래도 청소년들 관련된 것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랑 관련돼서 우리 과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또 다른 데랑 겹쳐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요즘 밖에 가보면 노래연습장 말고 노래방이나 노래 클럽으로 분류된 곳 중에 외부에 좀 유해한 내용들의 광고를 하는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계도를 하고 없앴는데 그래도 아직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도와 개선을 좀 주문드립니다.
아직 많습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예, 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자세한 장소는 제가 마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예,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감 자료 2118쪽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 현황이라고 3년 치가 나오거든요.
보통 행감 자료에 보면 공사를 하면 시공 업체가 다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빠져 있길래 행감 자료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 금액하고 다 나오는데…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저희도 사실 이 양식을 받는 대로 입력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 황찬규 위원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네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상호하고 이런 거 다 시공업체에 내라고 했으면 냈을 건데 그게 자료가 없고 경로당별로 실제적으로 한 그 내역을…
- 황찬규 위원
어차피 이거 다 구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구청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보통 다 읍면동에서 합니다.
저희가 교부해 주면 읍면동에서 집행하고 업체도…
- 황찬규 위원
읍면에서는, 동은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그렇진 않습니다.
- 황찬규 위원
그래서 빠졌다, 그러면 이거 공사를 마치면 쉽게 말해서 준공검사는 누가 나갑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그 읍면동에서 나갑니다.
저희는 돈만 교부를 해 주고.
- 황찬규 위원
뭐를 해 주고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돈을 교부만 해 줍니다.
- 황찬규 위원
1년에 얼마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딴 게 아니고 경로당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 이게 입찰도 아니고 보통 수의계약으로 약식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로당의 공사를 보면 그냥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약식으로 해서 공사를 꼼꼼하게 일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가보면.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를 하면은 바닥 정리하고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수 공사예요.
근데 이거 보면 가서 상도만 그냥 칠해버리고 사진대지 같은 경우도 다 그게 나와야 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전혀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흐릿한데 좀 채워서 상도에 발라놓고, 그것 돈은 얼마 들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그렇게 해버리면 2년, 3년, 4년에 한 번씩 해야 해요.
사실 옳게 해놓으면 10년 이상 갑니다, 옳게 해놓으면.
경로당이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관리 감독도 좀 미흡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움이 좀 있다, 저는 경로당에 보면 다 소금액으로 단발성으로 이거 조금 이거 조금, 좀 계획을 짜서 큰 틀에서 1년에 몇 개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깨끗하고 좀 획일화된 그런 작업이 공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걸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순서는 증인 선서와 김응수 북구청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생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북구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북구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북구청장 김응수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북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북구청장 김응수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학래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공정한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북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일만 칠천삼백여 명을 포함해 약 8만 3,000명의 복지 수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사업에 총 769억 8,7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수요자 맞춤형 복지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령과 생애 단계에 맞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 대상자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도모하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포용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환경 위생 문화 조성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관리, 유해 야생동물 차단 등 위해 요소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생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피해방지단 운영, 공중화장실 개선,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등 1,800만 원을 투입해 체감도 높은 위생환경 개선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아동친화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식중독 예방 관리 등 예방 중심의 선제적 위생 관리 강화에 총 1억 3,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자료 일반 현황 중에 현재 경로당이 남구청은 시 소유 경로당과 민간 경로당을 구분해서 기록돼 있어서 파악이 쉬웠는데, 북구청 일반 현황에는 경로당 숫자와 시 소유, 그다음에 민간 경로당 숫자가 각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북구청장 김응수
북구는 현재 전체 경로당이 363개입니다.
363개고 시 소유가 75개소, 민간이 28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288개소?
-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현재 시 소유 경로당은 운영비나 냉난방비가 법적 기준에 맞춰서 잘 지급이 되겠고, 민간 소유 경로당은 미승인 경로당이 있을 수 있잖아요.
288개는 전체 승인 경로당입니까?
- 북구청장 김응수
예, 전부 승인된 그런.
- 박칠용 위원
승인 경로당이다?
-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런데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승인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법적인 테두리에 포함되지 않아서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로당은 몇 개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 북구청장 김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분들 경로당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까?
- 북구청장 김응수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현재 50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런데 50개소가 미등록 경로당이지만 어쨌든 소수지만 나름대로 경로당 역할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집이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양성화 방안 그래서 양성화를 시켜줘야 지원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아직 복지 사각지대잖아요.
- 북구청장 김응수
예.
- 박칠용 위원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될 건데, 청장님.
- 북구청장 김응수
제가 깊이 인식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양성화나 이런 부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아마 50개소가 포기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해달라 해도 지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도 역시 그걸 경로당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 법적인 제약 때문에 경로당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러한 각종 지원책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혹서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분들도 더운 거는 매일반입니다.
그렇잖아요?
시 소유 경로당이든 민간 경로당이든 363개소에 대해서는 냉난방비를 풀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 북구청장 김응수
예.
- 박칠용 위원
사용하는 만큼 계량을 해서 난방비를 지급하는 형태란 말입니다.
또 난방비가 남으면 운영비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도 바뀌어 있고 그래서 같은 포항시의 노인이면서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그렇게 갈린다는 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 남은 6개월 더군다나 7월, 8월이 혹서기니까 반드시 검토하셔서 제도권 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저쪽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북구청장 김응수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학래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제3권 2149쪽부터 228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14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번까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북도든 종합감사 내용 지적 사항들이 각 부서마다 다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 지적 사항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초생활 보장 비용 징수대상자 관리 소홀이라 해서 포항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경상북도 내 자치단체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이 그 책 687쪽에 보면 납부 고지 미이행 현황이라고 해서 2014년 5월부터 2022년 12월 내용들이 쭉 기록돼 있어요.
그중 비고란에 보니까 전출, 전출, 중지, 전출, 전출이라는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돼요.
전출은 이사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687쪽 한번 천천히 봐주세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그 사항은 본청의 업무에…
- 박칠용 위원
이게 본청 업무입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저희 북구청은 544번까지 제가.
- 박칠용 위원
그런 건가요?
아닌데, 거기 보면 이 책자에 2159쪽 공통사항 3번에 연번 1번을 보면 정부합동감사에 기초생활 보장 비용 징수관리 소홀이라 해서 총 23건입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아, 예.
죄송합니다.
- 박칠용 위원
23건에 총 3,146만 5,045원 대상 금액 중에서 미납액이 한 50%에는 1,600 정도 기록이 돼 있어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리고 비고를 보면 전출이 된 거는 이사 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급여 중지 및 전출에서 중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보호 중지도 있고요.
중지가 병원에 장기 입원할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은 급여 중지가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원천 징수를 다시 말해서 부당하게 금액이 지급됐으니 정부종합감사에서는 환수해라 이만큼, 근데 포항시가 보니까 미납액이 이 정도로 생기더라는 이야기잖아요.
생기는 사유가 그렇다면, 환수 결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미납액이라고 하는 말은 환수 결정하는 데 그만큼 영수가 덜 됐다는 의미입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 박칠용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별첨 책자 687쪽이라고 되어 있는 쪽을 보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위에 보면 강OO이라 하신 분은 생년월일이 있고 생계급여가 있어요.
환수 결정일이 2021년 10월 12일인데 총결정 금액 100만 9,510원이에요.
근데 미납액이 92만 5,390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환수해야 하는데 미수했다는 의미입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이 미납액 1,600은 결손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기존에 환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기초수급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매월 상계처리를 합니다.
- 박칠용 위원
그 다음날 금액에서 상계처리 하겠죠, 그러니깐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금액의 일정 부분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두 달 치를 지금 금액상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상계처리를 하다가 이분은 타 지역으로 전출 가면 저희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최소 생계급여는 유지한 채 차액 일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니.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그렇지요.
- 박칠용 위원
금액분이 적어질 수 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본인한테 이 정도 1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본인 스스로 생활비라든지 최소 경비는 얼마를 쓸 수 있고 납부하는 능력이 5만 원이 될 수 있는지 10만 원을 협의해서 그 금액만큼을 시스템에 자동으로 승계 처리를 해두면 이게 상계처리가 되는데, 하는 중간에 사망한다든지 전출을 가게 되면 전출지에 저희들, 국비이기 때문에 전출지에 통보를 해서 관리는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박칠용 위원
보면 조치 결과가 결손 처분 7건, 결손 처분 완료했다는 것은 전출했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된다는 의미인가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아닙니다.
결국은…
- 박칠용 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데.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사망이 7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손 사유는.
- 박칠용 위원
전출 사유는 사망이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전출이 아니고 전출은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 박칠용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23건 중에 전출이 딱 7건이에요, 건수가 6건인가 그래요.
전출, 전출, 전출인데 이 책자 2159쪽에 보면 결손 처분 7건이라고 돼 있어요.
결손 처분 완료라고 돼 있는데 딱 그 7건이 맞지는 않지만 사망이라는 말도 해석이 잘 안돼서 그러면 답변하기 그러면 나중에…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을.
- 박칠용 위원
차제에 자료로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0번부터 26번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보충 자료 첫 번째 쪽에 보면 정부합동감사에서 이제 감사 지적 사항이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그다음 안전위생 교육 미이수 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 이행, 거기 보면 교육 미이수 업소가 305개소나 됩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다음 자진 폐업이 46개소이고 장기 휴업 85개소, 직권 말소 114개소, 교육 수료 27개소, 과태료 처분 33개소입니다.
북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교육 미이수가 왜 이렇게 많죠?
이유가 뭡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이게 2021년도부터 실질적으로는 정부합동감사…
- 위원장 최해곤
이거 23년 되어 있잖아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정부합동감사는 23년도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분된 거는 몇 년간인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사유를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읽으셨지만 자진 폐업이나 장기 휴업이라든지 실제로 직권말소는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나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빼면은 실제 교육 이수하고 우리 과태료 처분을 보면 한 60건밖에 안 됩니다.
경기가 좀 많이 불황이고 그 당시에는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안 하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교육 이수 전체적인 대장상으로는 살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지적은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러니까 폐업은 아니더라도 장사를 하지 않은 분들이 폐업 신고는 안 했지만 장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교육도 이수하지 않고 여러 가지…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그래서 직권말소 처리를 자체적으로 114건은.
- 위원장 최해곤
직권말소가 맞습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게 그러면 몇 년 치입니까?
뒤에 상세 내역은 없네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상세 내역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있습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그 당시에 보통 한 5년 치를…
- 위원장 최해곤
19년부터입니까, 이게?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실질적으로 3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감사를 못 해서 한 5년 치가 그렇게 통계가 나온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아, 코로나 때.
교육이라든가 감사라든가 못 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치가 된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 위원장 최해곤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많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전체적으로는 건수가 우리 증빙자료를 보면 한 700건 정도 됩니다.
1차, 2차, 3차까지도 있는데 중복을 걸러내면 정부합동감사에 305건이 업소별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전년도 2024년도에는 교육 미이수 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저희 웬만한 업소는 지금은 어느 정도 교육을 특별하게는 아니지만 일정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때 비교해서는 완벽하게 많이 줄어서 크게 미이수에 대한 불이익도 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대부분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어찌 됐든 간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기본적으로 위생 교육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2024년도 몇 건 했습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위생 교육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예.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감사 자료 2182쪽을 참고로 위원장님 한번 보시면 연도별로 위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는 163건 중에 교육 미실시는 크게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2024년도에는 위생 교육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그게 요식업협회에서 북구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지도는 어차피 위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지도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행정처분이나 지도는 저희가 하는 거 맞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자영업자들이 워낙 어려워서 2023년까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많은 직종들이 폐업이 된 것 같고 2024년도에는 그나마 조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위생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폐업 내지는 장사를 안 한다는 그런 결론이라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하여튼 지도를 좀 더 충실하게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하여튼 경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업소들 영업하는 데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2246쪽 경로당 마을회관 시설.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경로당 보수 현황입니다.
- 황찬규 위원
3년간 보수 현황이 나오는데 1년에 5억, 6억, 7억, 7억씩 나가네요.
근데 이거 공사 관리는 동에서 하는 거다, 그렇죠?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보수는 예산은 저희 구청 예산을 편성하고요.
이게 규모가 좀 큰 거는 도비를 저희 50% 이렇게 받아서 예산 편성하고 재배정은 읍면동으로 시켜서 읍면동에서 업자를 계약해서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계약은 하고 예산은 그러면…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재배정시켜 주는데…
- 황찬규 위원
이게 구청 예산인데 동에서 관리를 하는 걸 그냥 예산만 주고 전혀 관리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수요 할 때 예산 편성 때부터 저희가 하고요.
- 황찬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리라는 게 현장관리 작업을 했을 때 나중에 잘됐는지 관리 부분은 전혀 없는지.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특별하게 서류상으로는 저희 정산을 받기 때문에 보는데 현장도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안 하고 있으면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아닙니다.
문제 되는 데는 다는 아니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구청에서는 동에 위임을 하고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그냥 동마다 이 많은 건건이 다 나갈 수는 없겠지만…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맞습니다.
- 황찬규 위원
동마다 금액이 크다든가 난해한 부분을 공사하면 구청에서도 작업 전에도 한번 가보고 작업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관리가 좀 잘됐는지 작업이 잘됐는지 그래야 또 동에서도 관리를 더 열심히 꼼꼼하게 안 하겠습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맞습니다.
- 황찬규 위원
예산만 줄 게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좀 현장 잘 좀 챙겨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잘 아시는데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게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도 현장을 꼭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이장님이 또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보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추가로 해달라는 부분도 나가서 보는데 평상시에 그냥 단건으로 해도 현장 관리를 좀…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알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동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안 하겠습니까?
그냥 예산만 던져주고 이럴 부분이 아니고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 좀 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 해주십시오.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쪽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위원
과장님 불빛축제 하죠?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맞습니다.
- 김성조 위원
북구가 아니니까 관심 놓지 말고 죽도시장, 영일대 상가 호객행위 또는 바가지 요금, 위생,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북구청에서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 할지 마음의 준비 돼 있나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안 그래도 위원님들 평소에 지역구라든지 우리 북구 관내에 관광지가 죽도시장도 있고, 영일대해수욕장도 있고, 또 설머리 관광특구도 있고, 스페이스도 있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자주 찾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사실 위생파트에 계신 분들은 팀이 2개입니다.
2개에 직원이 일곱 분 이렇게 있는데 그 인력으로는 좀 한계가, 많은 업소를 관리하기는 힘들어서 민간에 위생지도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15명, 도에서 지정한 네 분, 열아홉 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앞에 피크 때도 행사 전에 모니터링도 좀 하고 업소마다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평소에 했고요.
또 이번 큰 불빛축제가 우리 포항을 또 알리는 구역이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친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성조 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해수욕장 관리, 관광객들이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쪽 남구에 하더라도 북구에 굉장히 장사가 잘됩니다.
남녀 젊은 사람들도 진짜 토요일 되면 빡빡하게 관광객이 많습니다.
저는 아침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해수욕장 관리도 깨끗하게 하여튼 청소 상태도 좀 좋아야 되지 않겠나, 준비를 잘할 예정입니까?
하느냐고, 계도?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알겠습니다
- 김성조 위원
철저히 할 것.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저희 위생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깨끗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몇 쪽을 봐주시냐 하면.
226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건 과장님 탓은 아니고 제가 잘못 알았으면 양해를 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2264쪽 중간 26번, 27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토성1리 마을회관 시소유, 탑산 경로당 시소유 이렇게 했어요.
보수를 했다는 데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포항시 조례가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가 있고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라고 병기를 해 놨잖아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지금 포항시 마을회관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로당 지원 조례에 통폐합된 지가 몇 년이 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뒤에 팀장님들 혹시 이 자료를 만드신 분 계시면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포항시 마을회관 조례가 없어졌습니다.
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통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 기억이 에러입니까?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한 사항이라서 확인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제가 챙겨보고.
- 박칠용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 마을회관 조례와 경로당 조례가 각각 분리돼 있어서 경로당 조례는 복지국에서 담당했고 마을회관은 총무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이것이 이원화되면 안 된다 해서 조례를 통폐합한 걸로 기억해요.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한번 저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 박칠용 위원
확인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사유서를 저한테 좀 제출하길 바랍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조례인데 알고 모르고 그 조례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 박칠용 위원
이게 현재…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경로당 조례는 제가 좀 파악이 되는데 이 마을회관 조례는…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이 서류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서류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이 잘못된 기억이라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 조례는 존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박칠용 위원
존치한다고요?
규정이?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예,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게 지원 기준이 다른 거고 관리부서만 우리 복지국에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일원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럼 전문위원실에도 제가 요청을 한번 볼게요.
조례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
- 위원장 최해곤
그건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그리고 제가 그걸…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잠깐만요.
경로당 조례하고 마을회관 조례하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조례를.
가장 기본적인 조례를.
위원님이 혼돈하시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조례를 접하기 때문에 혼돈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혼돈하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환경위생과장 조학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마을회관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좀 없어서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순서는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복조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이사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복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이사장님께서 간부 직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이기희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한승룡 펌프장운영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포항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지역 상생 발전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단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방향과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대가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어르신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설비 교체와 정기점검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상반기에 54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천칠백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비접촉식 건강체크기 설치,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 어버이날 행사, 음악회 등 연중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우리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타운은 이용료 면제대상 확대, 주말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 친화 분위기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르신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계절별 특강과 공단에서 운영 중인 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한 시니어 체력 측정, 노후 시설물 개선과 과학놀이터 리모델링 등 지역 내 복지 환경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하여 빗물 펌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빗물 펌프장은 작년 4월에 우리 공단이 수탁받은 이후 그동안 시 하수도과와 20회에 걸친 업무 연찬과 58회에 걸친 합동근무 등을 통하여 노하우를 최대한 습득하고, 기상 상황별 최적화된 운영 매뉴얼을 확립하여 집중호우, 극한 강우, 태풍 내습 시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하여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행하는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시설 개선을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QR코드를 활용한 매뉴얼 관리 등 현장에서 필수 정보를 바로 확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 하수도과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업무 연찬과 침수 예방 활동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 포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위원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북구에 장애자체육관이 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 김성조 위원
거기 포항1대학에서 들어가려면 좌회전해야 돼, 가기 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저 안쪽으로 축구장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큰길로 해서 들어올 때는 좌회전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런 민원이 있는데, 혹시 교통지원과하고 협의가 되면 좌회전을 좀 돌려 달라고 민원이 와 있습니다, 저한테.
참고로 보고드리니 주문하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알겠습니다.
- 김성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이사장님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노인복지관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 안병국 위원
점심 식사값을 얼마나 받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3,000원 받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3,000원 받는데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제일 비싸고, 그래서 내가 음식이 조금 종류가 안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경주보다 비싸고, 경주도 1,000원인가 2,000원 받고 한다는데 뭘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질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구내식당이라도 다른 보조가 없다면 3,000원짜리 구내 식당밥은 지금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학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1,000원짜리 급식을 전에 한 적도 있지만 저희 생각에서는 조금 품질을 더 올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부담스러워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지금 3,000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드셔본 분들 대부분의 반응은, 저희도 가끔 가서 먹습니다.
봉사활동도 좀 하면서 먹으면 3,000원 치고는 나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 안병국 위원
3,000원인데 한 끼 3,000원에 다른 보조금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없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 부분 순수하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그건 본인 부담입니다.
- 안병국 위원
식당 운영하는 위탁자는 수탁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3,000원으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그거 받으면 과거에는 그 돈 가지고 다시 다음 연도 예산을 짜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받으면 바로 시 세외수입으로 집어넣고 내년도 분은 다시 예산 성립해서 식재료 구입하고 입찰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인건비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인건비는 저희가 나갑니다.
- 안병국 위원
주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 안병국 위원
3,000원 그거는 인건비 제외한 식재료에 의한 연료비하고 이런 것만 포함이 되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만약에 그게 3,000원에 인건비가 포함된다면 지금 수준의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 안병국 위원
못 하겠지요.
타 도시 1,500원 받는 데는 어떻게 봐야 해요?
그건 우리하고 질이 좀 차이 나면서 다른 데 보조금 받습니까?
경주는 2,000원인가 1,500원 한답니다.
그거 듣고 와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의원이라고 막 따지고 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도시하고 또 최근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가가 인상되면서 거기에 식단 짜는 영양사나 직원들이 애로를 토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다음 빗물펌프장 위탁관리를 우리가 다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적 노하우가 우리 직원들의 전부 교육적 수준, 기술적 습득 수준이 이제 다 올라왔다고 판단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00%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수탁받은 이후에 공교롭게도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을 관통한 그런 기상 상황들이 없었습니다.
간접 영향만 있고, 시가 오랫동안 노하우를 축적해 왔듯이 어느 정도 시간은 조금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계속 반복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또 그리고 빗물펌프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올 연말쯤에 되면 중앙동 쪽에서 하고 있는 펌프장, 그것도 선린병원 일대에 포항여고, 여중 앞에 상습침수지역으로 낮은 지역에 우미골에서 내려온 물들이 그쪽으로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침수가 되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바닷가 쪽에 하나 설치하고 그것도 하나 또 수탁이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펌프장이거든요.
바닷물 유입과 만수 시간과의 차이 이런 것도 기술적인 습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으로 해서 교육적 수준, 기술적 습득 수준에 계속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저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시설공단에서 접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나중에 시기적인 문제겠지만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전부 다 기업에 위탁 줘버리니까 방식 자체를 BTO 방식으로 하니까 그걸 또 운영권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형태로 되는데, 그거 아니면 재정 사업하고 운영권이 우리한테 오면 굉장히 싸게 먹힐 수 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 안병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단순 관리 업무적인 청소업무나 또는 경비업무 이런 걸 떠나서 기술적 수준을 올려서 시설공단에 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단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이사장님이 계실 때 그런 토대를 계속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좀 주문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평생학습원의 어르신관도 가보면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혈압을 재는 기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키오스크처럼 되어 있습니다.
- 이다영 위원
예, 키오스크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의료등급을 아직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안내도 없고 해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거를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셔라, 실제로는 병원으로 가셔서 직접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하나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일반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2316쪽에도 전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2024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위탁업무를 수행 대행하는 수입 금액이 228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경상지출액은 예산에서 지출한 게 331억 정도 됐고, 경상수지율이 보면 한 69% 정도에 해당한다, 결국 31%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지출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25년의 예산은 작년도보다 어느 정도 올랐느냐 하면 거의 90억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표를 보면 426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상 지출액은 예산 규모니까 100% 지출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각 소요액만큼 편성을 했을 테니 거의 지출이 된다고 봤을 때 갑자기 한 해 만에 이렇게 90억 늘어나는 게 흥해 커뮤니티 수영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100억 가까이 늘어난 사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전부 저희가 시설을 받으면서 빗물펌프장이라든지 흥해복합,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시설이 넘어오면서 따라가면서 올라온 겁니다.
- 박칠용 위원
그게 한 90억 이상 된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 박칠용 위원
근데 그러한 시설물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53%, 22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여러 가지 이사장님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상 지출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포항시 사무의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많은 인프라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비근한 예로 오천읍의 다원복합센터가 곧 준공이 떨어지면 그 역시 관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 그런 말이 있죠.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고.
그래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사례냐 이렇게 가야만 되느냐 아마도 여러 가지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무슨 대안이 따로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제 개인적으로는 시 관련 부서에도 가끔 한 번씩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2011년도에 출범한 이후에 14년째가 됐습니다마는, 업무량이랄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한 화두로 시대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서 안전이 담보 안 되면 대관한 상태에서도 중지시키고 조치하라고 할 정도로 안전의 중요성을 현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다양하게 혼재돼 있고 또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실상 노출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랄까 그런 것까진 아니지만 이제쯤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한 번쯤 보고 기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지금 단위사업도 68개예요, 세목별로.
너무 방대합니다.
아무리 관리직들이 많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이 행정사무 책자에도 있지만 보험 사건이 14건 정도가 발생하고 앞으로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보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안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고민할 시기가 됐다, 어쨌든 이거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조금 더 멀면 포엑스도 대상이 될 겁니다.
그다음 미술관도 될 거고요.
호국 역사관도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고민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좀 정리 정돈이 필요한 시기 같다.
완전 모든 업무를 공공기관에 사무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은 이제는 좀 아니지 않느냐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민간이 운영하면 잘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예산 갖고 자기들이 움직여야 되니 그런 부분도, 간부회의에 참석은 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본부장님이 간부회의 들어가시고.
- 박칠용 위원
들어가십니까?
가실 때 발언 기회를 얻어서 현재 상황을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희 본부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제3권 2281쪽부터 232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28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한번 보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본부장님 시장 내 해수 공급이 물 수용 소비량이 소위 말하면 물 사용량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오죠?
기억하시는 대로만 답변하고, 대충 어때요?
해수, 그럼 됐습니다, 됐고 지금 송도 바닷가에서 취수해서 라인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독립된 라인으로 쓰고 있잖아요?
부족 현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현재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전에 많이 부족했지만 지난해 여과사리하고 다 교체해서 작년, 재작년만큼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뒤쪽으로 시장 쪽에 더 확대해서 해수를 공급해 달라고 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거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쪽으로 관을 연결하면 관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거기 말관까지 하면 앞쪽에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병국 위원
그러면 아직 수용할 수 있는 수용가들의 요구는 더 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뒤쪽에 확장해서 수용가가 몇 군데가 해수 공급을 원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리고 현장 사무실 상인회 사무실 2층에 지난번에 가니까 아직 인력은 없던데 현장 유지는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지금 R&D센터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기에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R&D센터라면.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송도에 있습니다.
R&D센터 그 건물에 일정 부분의 사무실을 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해양 ICT 센터 거기 말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 안병국 위원
바로 앞에 공공시설이 있는 데.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바로 거기가 취수시설이 있는 곳에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여타 시장에 수산물을 판매하는 쪽으로는 아직 해수 공급에 대한 민원은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현재 큰동해시장과 영일대 북부시장 쪽에서도 일부 원하고 있습니다.
해수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는 시설이 아니고 수산과에서 합니다만, 경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날로 늘어나는 해수 공급량에 대한 부족 현상,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취수원에 대해서 수초와 해초들이 자라는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취수가 제대로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금액이 꽤 들어갈 겁니다.
아마 수중 공급 회사들이 들어가서 수리하고 이러잖아요.
작년에 한 번 했나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지난해 여과사리하고 거의 다 교체를 했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런 것도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서 공급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본부장님 이거는 2289쪽에 139번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덕업어린이수영장하고 장량국민체육센터에 어린이 생존수영하고 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시간당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요금을 지금 어린이 수영장 같은 경우 그전에 일반 수영장 요금으로 장량은 받고 있습니다만, 덕업관 같은 경우는 그전에 어린이 요금으로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조례가 달라서.
그런데 자료 나갔는 데에 보면 4월 말 이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전 자료로 나갔습니다만 6월 1일부터는 현재 체육 조례를 적용해서 타 수영장하고 요금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어느 정도 받고 있죠?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어른 1회 3시간당 3,000원이고 월 6만 8,000원입니다.
- 박칠용 위원
6만 8,000원을 생존수영 요금으로 받고 계신다 이 말이죠?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어린이 같은 경우는 2,400원이고 이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공이 민간의 사업을 침범해서 민간이 도산하게 돼 있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 박칠용 위원
그 사례가 오천에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풍문으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원복합센터에 50m 8레인 정규 레인이 들어서면서 공공이 한 달 수영장 이용료가 아마 책정하기로 6만 8,000원 정도, 그다음에 군경은 50% 경감해서 3만 4,000원 정도인데.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50% 경감.
- 박칠용 위원
거기서 한 800m 떨어진 곳에 민간이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느냐 하면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이 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도 참 안타까워요.
민간에서 자기 자본을 투하해서 그런 수영장으로 해서 이제 손익분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서 사업을 했는데 공공의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막대한 손해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그래서 그런 시설에 더 이상 읍민들이 시민들이 못 갑니다,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읍은 눈앞에서 도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분들도 역시 포항시민이시고 그래서 그걸 다 보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빗물펌프장 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관심사고 하시는데 이게 업무가 언제 이관이 되어 왔죠?
작년 6월입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지난해 4월입니다.
- 박칠용 위원
지난해 4월.
2024년 4월?
지금까지 1년 조금 넘었는데 크게 우리가 비가 오지 않았죠?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에는 저희가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려본 적은, 시뮬레이션은 가졌지만 정상적으로 돌린 적은 없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아직까지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 능력이 있다 없다는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업무가 이관됐다는 것은 전문지식을 계속해서 배양했을 거고, 올해는 기후 변화가 많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모르잖아요.
뒤에 한승룡 팀장님도 계시다시피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아마 시뮬레이션도 계속 돌리시고 대응훈련도 많이 하겠지만 완벽하게 빗물펌프장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번에 보면 2290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검토를 건의드렸고 이제 북구 노인복지회관이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이용자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치 결과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남구 지역이죠, 그렇죠?
남구 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혹시 별도로 협의하신 그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특별하게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고 이러이러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그런 의사 전달을 하고, 그것까지만 했지 정식적으로 만나서 협의 회의를 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구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 보시니까 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 위원장 최해곤
그렇게 놓고 보면 남구에도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죠?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저희 위원회에서도 물론 과에 빠른 남구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건의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현재 북구에 노인복지회관에 이용객들이 많다는 그런 수요를 충분히 말씀드려서 관련 과에 좀 건의하셔서 남구 쪽에도 빠른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본부장님 별지 제출 자료 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우문을 하겠으니 현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CCTV 임차인데 몇 대쯤 임차를 하시지요?
아이조아플라자에.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제가 현재 사실 정확한 숫자는…
16대 지금.
- 박칠용 위원
16대?
16대 아이조아플라자에 있는데 임차료가 연간 한 200만 원 정도 드네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은 우문현답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걸 자산취득으로 해서 사용했을 때 한 5년 쓴다고 보면 비용이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자가 시설을 한다고 우리가 설치한다고 봤을 때는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느 것이 나은지 판단이 잘 안되는데 현장 부서에서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CCTV를 설치한다 그래서 5년을 설치했을 때 이 비용보다는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실제로 요즘 시설이 화소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 박칠용 위원
AS도 해야 되고.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그런데 우리가 임차를 하면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줍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임차를 하게 되면 리얼타임으로 수리, 그다음에 AS 그런 부분이 가능하니까 굳이 자산취득을 하지 않고 임차를 쓴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 박칠용 위원
근데 16대 비용이 200만 원 된다고 하면 설치하는 업자가 이익이 날까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여기 CCTV 같은 경우는 거의 CCTV 용도보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시설, 예를 들어 야구장이나 이렇게 넓은 곳에 설치하면 요금이 상당히 비싸게 나옵니다.
선이 길면은 자기들이 설치하는 중간에 컨버터식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한데, 여기는 건물이 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건물이기 때문에 구석에 하더라도 비용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16대를 운영하는 설치와 AS와 모든 비용이 20만 원 정도 한다니까 가능할까, 그 정도 가능하면 차라리 시설 구매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여러 가지 강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강의 프로그램을 하면 여러 가지 의학도 있고 스마트폰 교육도 있고 여러 교육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강사료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시간당 4만 원으로, 거의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종목 관계없이?
의학이든 PC이든?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재료비가 드는 부분은 이렇게 더 됩니다만 재료비 없이 강사료는 고정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별도로?
키오스크 같은…
시간당 4만 원.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 박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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