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남구청(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북구청(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25년 06월 16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7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 최일선에서 포항시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토록 촉구하고 올바른 정책 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 입법 기능과 예산 심사의 기능, 시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고 평가를 잘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 자세를 가지시고 본 감사가 진정한 시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남구청, 북구청,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소속 증인 전원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남구청장 고원학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산업과장 유흥근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 위원장 김철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님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고원학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민용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유흥근 산업과장입니다.
박해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현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시민 중심 소통행정 강화 추진입니다.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민원 대응 강화를 위해 다국어 안내문을 비치 중이며, 읍면동 간 일관된 법리 해석과 친절 교육, 민원 도우미 운영을 통해 공감과 신뢰 기반의 민원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 정화 활동과 비상 모의 훈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디지털 국토행정혁신 및 부동산 투명성 확보입니다.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은 22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은 장기면 창지지구와 모포2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GPS와 드론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과태료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제 운영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시민 행복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입니다.
도심과 생활권 지역의 가로수 및 녹지대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10억 원을 투입하여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숲 가꾸기 조림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남구 지역의 숲길 및 임도 정비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체계적인 기반 시설 관리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도로 유지 보수 예산은 29억 원으로 시가지 도로 보수 및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이며 파손 시 즉시 보수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 관리 예산 9억 원, 소하천 정비 예산 22억 원으로 정기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빈집 정비와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초 선정된 대상 중 빈집 4동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 현장 조사 업무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용 승인된 건축물 34건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해 건축행정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청장님, 청림에 보면 골재 채취 허가 들어온 거 아시죠?
- 남구청장 고원학
예.
- 양윤제 위원
우리 시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된 거 아시죠?
- 남구청장 고원학
예.
- 양윤제 위원
주민들은 한국주철관 옆에 지반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시는 대법원에서 패소가 됐다 한들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거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 남구청장 고원학
그 부분에 민원인들께서 몇 번 찾아왔습니다.
저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 그게 패소한 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고 저희들은 법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계속 요구해서 새로 보완할 사항을 조치하고 있고 현재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물론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는 됐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주위에 아파트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서 상황을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는 상황입니다.
- 양윤제 위원
청림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부터 시작해서 악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항시에 제일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문제까지 또 청림 바닷가 쪽에 염폐수 방류가 있지 않습니까?
악취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청림으로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주철관 안에 토지를 해서 골재를 채취한다 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업자하고 주민하고 3자가 대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용이나 모든 건 수용성 아닙니까?
그걸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행정이 어차피 주민 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 측에서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 남구청장 고원학
예, 저희들은 항상 주민 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맞습니까?
- 남구청장 고원학
예.
- 양윤제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남북구청 자료 제출 제가 비교를 해 봤더니 일반현황에서 기본 포맷 자체가 달라요.
지금 포맷이 달라서 그거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챙겨주시고, 얼마 전에 세출 관련돼서 결산 심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예산 불용 현황에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5번이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저희가 봤을 때 불용액 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 불용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 남구청장 고원학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1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표기가 단 한 곳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거 추가적으로, 24년도에 건설교통과 집행잔액만 해도 13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표기가 안 돼 있고 북구청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 복무 요원 집행잔액까지 다 표기가 돼 있어요.
지금 억 단위로 집행잔액 돼 있던 거 지난번 결산 심의할 때 다 지적했는데 표기가 안 돼서 확인하셔서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추가로 부서별로 예산 불용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남북구 인구가 얼마 정도 차이 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남구청장 고원학
한 4만 명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예, 5만 4,000명입니다.
5만 4,000명이고 인구 표기도 기준점 표기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하셔야 되고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지금 북구의 비율로 본다면.
- 남구청장 고원학
10%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구청장님 55 대 44%예요.
55 대 44%고 남구의 인구가 5만 4,000명이 적고 전체 49만 명 정도로 봤을 때 인구도 50만이 붕괴가 됐고 그런데 실제로 남구의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고 정주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남구청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업무가 구청에서 하는 소관 업무가 있고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푸른도시사업단이라든가 건설 부서라든가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최소한 도로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녹지 시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실제로 구청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걸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역할들을 남구청에서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이 남구청에서 목소리를 내야 본청에서 남구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 남구청장 고원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인구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분석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남구 쪽에 정주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인구가 유출되는 거, 포항 지역 안에서도 북구 쪽으로 인구가 편중이 되면서 또 다른 문제는 교통문제예요.
교통이 가는 곳마다 다 정체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포항 안에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 남구청장 고원학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하셔서 피드백을 주시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 구청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청에 각 부서별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을 살펴보면 업무를 보다 보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원고 측 그러니까 민원인 측이죠.
거의 대부분 우리가 피고지 않습니까.
원고 측의 일부 승소 또는 과태료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일부 원고 측 의견이 반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정에서 과태료 처분이나 그리고 또 인허가 관련해서 법령에 맞춰서 재량권 없이 이렇게 한다고 보이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사실 대부분 다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태료를 최소화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청장님 취지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소 제기되는 내용들을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가 어떻게 했다든지 그다음에 산지전용 불법으로 했는데 그게 신고가 됐든 현장 확인이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행정조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오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마다 다 상이합니다.
민원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업무 그리고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산지전용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죠.
행정에서 너무 과하게 확대 해석을 한다든지 결국에는 그게 시민들한테 피로감을 주거나 부대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행정심판, 소송 가서 우리가 이기는 것도 있지만 원고 쪽이 이기는 경우 또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시장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도출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제일 일선의 민원인을 먼저 보는 그런 측면의 기관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시민들에게 그러한 불편함이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대부분 구청에 오는 직원들이 신규 직원이 많습니다.
특히 건축이나 토목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엄격해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 팀장들이나 과장들이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청장님 답변에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말씀 더 드리자면 결국에는 신규 직원들이 충분한 연수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전 행감할 때는 양 구청에 같은 사항도 다르게 적용을 해서 하는 그런 지적도 해드렸습니다마는 업무연찬이나 그리고 같은 직렬 선배님들에 대한 그러한 사례 분석들 이런 것들이 스터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특히 시설 직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수가 많거든요.
실제 그런 지적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 구청이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대면을 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기도 한데 동일 사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의견이 다르거나 동일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별로 처리 방식이 다르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올해도, 작년에도 지적을 드려서 어느 정도 안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교육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 남구청장 고원학
그런 부분을 아까 지적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처음에 몰라서 그랬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남북구청도 합해서 시에서 하든지 아까 얘기하는 토목직이나 시설직 같은 경우는 업무연찬회를 한 번씩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같이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공무원분들이 몰라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A 공무원이 이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B 공무원은 이게 아니다 다른 자료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무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근데 이 허가가 잘못됐다고 공무원분이 시민들한테 다음 담당자가 과태료 처분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몰랐다 몰라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하기에는 시민분들이 겪는 불편이 너무 크다는 거죠.
- 남구청장 고원학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잘 대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교육을 하시든지 한 달에 한 번이 너무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이라도 양 구청 간에도 업무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 남구청장 고원학
구청하고 시하고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상임위에도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 남구청장 고원학
예, 알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백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은주 위원, 김하영 위원과 동일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감시원, 진화전문대에서 양 구청에서 채용 공고를 하는데 채용 연령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구, 북구가 65세 미만,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한번 청장님이 산업과장하고 실무자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동일하게, 제가 봤을 때 이하로 바꾸는 게 맞다 그거 한번 먼저 건의를 드리고요.
- 남구청장 고원학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저도 느끼는 게 남구, 북구 간의 인구 차이가 사실은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규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동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너무 높고 또 오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북구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런데 남구는 제가 봤을 때 바다, 산림 뷰가 좋은 그런 지형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포항 임곡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한 600세대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남구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남구만의 특징을 살린 그런 도시 개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거 목적도 물론 있지만 남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영일만대교 그리고 또 블루밸리 국가산단, 연오랑세오녀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포항시 그리고 남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살렸으면 좋겠는데 청장님 보실 때 이런 부분이 시하고 구청하고 업무적 연속적인 협의가 어떻게 보세요?
- 남구청장 고원학
사실 도시 계획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시군 통합될 때 당시에는 남구가 인구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지구 개발을 하면서 북구 지역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인구가 역전되는 상황이고 그게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남구의 장점은 경관 이런 것도 그렇지만 기업하고 일자리하고 아주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에 주거 지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도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구청장님 이번 6월 말이 명퇴예요 아니면 공로연수예요?
- 남구청장 고원학
명퇴 신청했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럼 오늘 의회하고는 마지막 자리네요?
- 남구청장 고원학
위원회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 방진길 위원
저도 16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청장님은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서 포항시에 주요직을 다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까지 하시고, 몇 년 하셨죠?
- 남구청장 고원학
한 35년 조금 넘었습니다.
- 방진길 위원
35년 동안 대시민 상대로 봉사활동 하시느라 애쓰셨고 어쨌든 저도 마지막으로 서로 부딪히는 일은 크게 없었습니다만 감정이 있거나 서운한 게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이해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청장님 퇴직하시면 주문사항들이 기록에만 남을 수가 있고 또 뒤에 과장님들이 아직까지 공직 생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시가 업무 분장을 하면서 구청의 역할이 많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사업권도 물론이거니와 허가권도 많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어찌 보면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 구청장님은 민원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어쨌든 간에 허가권을 가졌고 사업권을 갖고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유대관계를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자가 바로 우리 구청장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남구 14개 읍면동이죠?
다 돌면서 구청장님이 그런 역할을 다 하시던데 이런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혹시 다음에 구청장님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청장 끗발이 많이 줄어들었죠?
옛날에는 뭡니까?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남구청장 고원학
끗발은 거의 없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다 보니 구청장님 얘기하시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민원 해결하는 최고 책임자밖에 더 되나 등등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구청장 정도 되면 예산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도 편성되고 사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구청장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다.
뭐냐 하면 민원 발생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자가 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구청장님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우리 의회에서도 다음 구청장한테 그런 주문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퇴직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아니겠습니까?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포항시의회에 많은 자문도 해 주시고 많은 고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위원님들 양윤제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했는 사항 중에 제일 큰 거는 남구가 인구가 자꾸 준다는 겁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확연하게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공장 부근에, 진짜 남구는 거의 공장들이 많잖아요.
남구, 북구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하면 교통수단이라든지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주택을 아무리 지어도 안 옵니다.
그러면 도심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가시더라도 그거는 어느 누가 되든 꼭 해결해야 되고 분명히 방법은 있을 겁니다.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같이 뒤에 과장님들하고 연구해 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장님 6월 곧 퇴직인데 오늘 마지막 우리 위원회에 오셨는데 그간 정말 고생하셨고 공직하면서 청장님 볼 거, 안 볼 거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열정적으로 행정부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간 노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 남구청장 고원학
사실은 저도 환경국장도 했지만 남구가 사실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강점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인구가 많았고 또 읍면 지역에도 옛날에는 인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파트로 다 이사하다 보니 도시 개발해서 아파트 있는 데로 다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많은 곳으로 인구가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실제로 남구 지역에도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가 환경적인 측면을 시에서 더 관심 있게 특히 공단 인근 지역에 대한 산림 벽을 더 많이 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환경적으로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도시 계획에서 아파트도 짓는 공간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35년 10개월 정도 했거든요.
했는데 처음 할 때부터 여러 군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된 지가 30년 됐거든요.
95년도에 시군 통합되면서 지방자치가 됐는데 그때부터 수없이 의원님들을 많이 만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과에 오래 있어서 늘 가까이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조율해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노고도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역은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2,300명 있는 직원들이 사실 소중한 우리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지적인 측면도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청장님 그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1,875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지난해 행감하면서 각종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하면서 서면 심사 지양하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성비 균형을 맞춰달라 이런 시정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검토한 것 중에 가장 잘된 부서가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입니다.
실제로 성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어서 그 부분 잘됐다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서면 심사를 한 부분은 이후에 대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4 1,879쪽.
- 김은주 위원
4번만 합니까?
- 위원장 김철수
앞에 지나간 것도 해도 됩니다, 4번도 하고.
- 김은주 위원
공통사항 5번에 예산 불용현황 있죠.
지난번 저희가 세출 심의할 때도 지적드렸는데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 증감 조정금 이게 중간에 1억 8,000 이게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이죠?
감액 사유가 뭡니까?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그거는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반납 조치를 하였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작년 자료를 봐도 불용액 규모가 있어요.
불용액 규모가 있고 해마다 계속 되풀이되는데 실제로 행정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후에 페널티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불용액 규모가 이렇게 크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최소화할 방법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해마다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해서 예산 편성할 때 잡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일단 저희들이 조정금 청구 기간이 5년 돼 있는데 예산이 당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면 조정금 수령하는 금액을 보면서 또 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조정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그거는 일단 소유자하고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일단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청구권이 5년 지속된다고 하는데 계속 이전에 행감 자료나 세출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청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명심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천천히 보시고 앞에 넘어가도 질의해도 됩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1,884쪽.
공통사항 23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1,887쪽.
공통사항 29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 사무 현황 1,888쪽.
다 같이 일괄 볼게요, 1,890쪽.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1,890쪽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되는 사례가 한 4건 정도 되었는데 이게 주로 어느 정도 돼야 이렇게 등록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거죠?
1,890쪽, 공인중개사법 위반 표.
- 위원장 김철수
1,890쪽, 표에 보면.
뒤에 팀장들 자료 챙겨주이소.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의 결격 사유 해서 금고 이상형 그다음에 사망,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 취소되는 건데 어느 정도의 그런 행위를 해야 이게 받는지 사례를 듣고 싶다는 거죠.
그건 따로 제가 설명 들을까요?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자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3하고 그다음에 229번 위원회 운영 현황.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엇박자 난 부분이 있다.
공통사항 23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2024년도, 2025년도 두 번 했다고 기록돼 있고 그다음에 남구 경계결정위원회는 한 번으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뒷장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 현황 그런데 거꾸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 어느 게 맞습니까?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공통사항은 23번이 맞습니다.
- 방진길 위원
23번이 맞다고요?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예.
- 방진길 위원
그러면 운영 현황에 결정위원회를 두 개 1, 2번이 나눠져 있고 했는 게 기록돼 있고 23번에서 기록된 게 2025년도 1건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볼 때는 경계결정위원회는 2번 돼 있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는 1번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23번이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229번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위원님 그거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일반자료도 아니고 행감 자료입니다, 행감 자료.
어쨌든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어느 게 맞습니까, 팀장님?
- 지적재조사팀장 김삼일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두 번이고 경계결정위원회는 한 번이 맞습니다.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23번이 맞습니다.
- 방진길 위원
23번이 맞고 그러면 229번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 지적재조사팀장 김삼일
이거는 뒤에 보면 229번은 경계결정위원회 1, 2번 돼 있고 재조사위원회는 1번입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하고 앞 자료하고 뭔가 일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 지적재조사팀장 김삼일
경계결정위원회는 계가 그냥 2번.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그렇죠, 229번은 경계결정위원회가 두 번, 한 번, 두 번 해서 두 번 했는 거가 되고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별도로 한 건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한번 설명 듣도록 하고 그건 그렇고 일단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발굴을 많이 했어요?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장기 창지하고 장기 모포지구에 하고 있거든요.
일단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고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지금 지적재조사가 보통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마을에서 신청 들어오면 그걸 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 자체 내에서 발굴해서 지적조사 하는 그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2030년도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2030년까지입니다.
- 방진길 위원
2030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했던 추진을 보게 되면 몇 프로 정도 했습니까?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지금은 46%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요, 불과 한 5년밖에 채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가 발 맞춰서 사업 발굴을 원활히 해서 진행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추진했던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민원도 또 발생되고 있으니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한 번 더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무원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민원 창구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하고 있죠?
실시할 예정이죠?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7월 1일부터 예정입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러면 그전에 시범 운영한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저희들은 장기하고 호미곶하고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 김형철 위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정관념으로 점심시간 내에 민원을 필요로 해서 인감을 뗀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시범 운영할 동안에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된 건 있습니까?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심 휴무제는 구청은 제외거든요, 양 구청은요.
구청은 점심시간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민원실 직원들이 아무래도 업무가 과다하게 일이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러면 양 구청과 본청도 오픈돼 있나요, 민원은?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그렇죠, 본청도 휴무제는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민원 서비스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예, 위원님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앞에 정책질의할 때 과장님은 뒤에 계셔서 분명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고발 사항 행정처분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판단해서 업무정지 기간을 산정해서 통보를 하고 그러면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행정심판, 소송 절차를 거쳐서 감면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례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쪽에서 의견 제출을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심판이나 상위기관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게 경감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보면 마지막 쪽 아까 표에 보시면 고발 수사 의뢰한 건은 4건이 있고 고발 수사 의뢰 결과에 따라서 등록 취소를 4건을 하는 거예요?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그렇죠.
- 배상신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예, 검찰에 고발 수사하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했는 거 행정처분건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세부 상세한 케이스는 앞에 있는 위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이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위반 내용이 30건 같으면 고발이나 행정처분이나 혹은 위반에 따른 조치 결과도 30건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발에 따라서 등록 취소하고 간다라고 하면 집계표상으로 4건은 또 어디에 가고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처분을 고발이나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등록 취소 내지는 다른 처분 사항이 따라오는 것 같으면 이 앞에 있는 위반 내용 집계 사항이랑 행정처분 집계 사항이랑 수치는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몇 년 동안 계속 부동산 전세 사기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특히 표시 광고 명시 의무 위반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시스템으로 걸러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년째 지났지 않습니까?
처음 초창기 단계에는 이 표시 의무 위반 때문에 상당히 공인중개사 혼란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시 의무 위반 사례가 많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협회 차원에서도 계도를 하고 있겠지만 관리감독청인 행정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근절이 돼야 되는데 이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양 구청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결국에는 세부 내역으로 행정처분한 내용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표시 광고 의무 위반 이 부분도 되게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중개물 대상 수수료 설명 제대로 안 한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위반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사후 조치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도나 홍보 위주로 일단 일련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공인중개사 교육 시 철저하게 교육하고 저희들도 지도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형철 위원님.
- 김형철 위원
과장님, 요즘 저희들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날파리나 벌레들 있죠.
벌레들이 기온이 올라가고 여름이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남구 전체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하고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책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방역 관련해서 읍면동에 얘기를 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게 현재 저희들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남구는 또 물가가 많아요.
물가에 보면 이런 벌레들이 엄청나요.
특히 효자 지역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 오천도 많이 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자주 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다든지 더 체계화를 시켜서 어느 기간을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예, 읍면동장 회의 때도 적극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거는 어차피 민원토지하고 자치행정 같이 보니까 자치행정에서 어차피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김형철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들 두 가지는 자치행정이 나중에 할 때 읍면동에 추가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민원토지정보과장 성민용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89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정책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산불 관련돼서 또 인건비 2억 정도 되는데 이건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죠?
- 산업과장 유흥근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1,000만 원 이상, 그렇죠?
그건 확인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그다음 공통사항 8 행정소송, 심판 현황입니다, 1,896쪽.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이전 집행내역.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주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총 20건을 용역을 했던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단 건으로 해서 물론 수의계약이라서 포항 업체 청구는 잘하신 것이고 한 회사가 많게는 4건, 5건까지 계약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아마 여기 관련된 동종 업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회사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 산업과장 유흥근
알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바로 확연하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겨우 1건 얻어서 사업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회사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많게는 5건까지 사업을 발주받은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그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남구청장 고원학
나무병원이나 이런 게 특별하게 그런 쪽은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용역 부분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전문인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나무를 살리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나중에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잘하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1,900쪽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5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1,911쪽입니다.
공통사항 19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1,912쪽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이거 언제 지적받았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시에서 감사받은 게 언제입니까?
- 산업과장 유흥근
산불감시원 말씀입니까?
- 김은주 위원
아니요, 공통사항 19번.
그러니까 언제냐고 몇 년도?
- 산업과장 유흥근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작년도 아닙니다.
23년도 건데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24년도 관련된 지적사항들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두 건 다 23년도 거더라고요.
그런데 또 심지어 23년도에 포항시에서 감사 지적받았는데 또 밑에 거는 아직 완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 산업과장 유흥근
예, 압류 중에 있고 아직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는 하실 때 기간 표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24년도 관련된 행감을 하는데 23년 자료가 들어오는 거는 적절치 않다 말씀드리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결 안 된 것은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결 처리되면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25 건설 공사 계약 현황 1,912쪽입니다.
다음은 241 해수욕장 관리 편의 시설 현황 및 시설물 유지 보수 현황 1,918쪽.
다음은 1,920쪽,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1,920쪽에 242번 단속 현황 있잖아요.
불법 산림 훼손 지도 단속 현황 관련해서 이것도 기간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이게 됐고 검찰 송치가 언제 됐는지 표시가 돼야 저희가 행감을 할 때 그게 잘되는데 그 부분도 검찰 송치가 언제 됐고 아직도 완결이 안 됐다는 건지 이건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유흥근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김은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전문위원들도 여기 보면 우리가 표를 놓쳤는데 이게 처리 결과까지 같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행감할 때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북구하고 남구에 자료 주신 내용을 보면 북구 쪽 걸 보고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통보했고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세부 상세 내역 같은 것들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살펴봐 주시고 지나갔습니다만 공통사항 26번 관급자재 계약 현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아무것도 없습니까, 뒤에 팀장님들?
이거 유지보수하면서 야자매트 관급 찍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 위원장 김철수
뒤에 팀장 일어나서.
- 산림자원팀장 김태훈
대부분 사급으로 다 발주를 하고 있고 관급으로 하더라도 지금 감사자료에 금액이랑 기준에 미달돼서 해당사항 없다고 제출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래서 우리 이거 기준이 얼마예요, 전문위원?
5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요구할 때 금액까지 요구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김철수
계약 금액, 그거를 전에 계약 금액 얼마까지 하기로 했잖아.
없어?
- 배상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요구할 때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같이 기재를 하거든요.
근데 과에서 판단하시는 소액이라는 게 어느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기준 자체가 없으면 관급자재 계약 현황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도 내년 감사자료는 상세히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관급자재 계약 현황에서 설사 지나갔지만 감사 이후에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챙겨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 1,921쪽, 보호수 지정 및 관리 현황.
다음 1,922쪽,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 기준 및 운영 실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관급자재는 다른 부서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것도 다 보고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1,923쪽, 산불감시원이 저희 이번에 세출 결산할 때 집행잔액이 한 2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 올해 산불이 안 나서 다행히 작년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해마다 산불이 난다는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안 나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이긴 한데 그러면 이걸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배치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출동을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가능합니까?
- 산업과장 유흥근
예, 가능합니다.
사실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계속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 또는 배치 인원을 증해서 집행잔액도 최소화하고 산불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서 그것들이 전체 남구청, 북구청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백 위원
청장님한테 얘기를 드릴게요.
동일한 건데 아까 우리 김은주 위원님이 산불감시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했는데 저는 산불감시원은 1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6개월 그리고 진화전문대는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개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실상은 그 기간 이외에는 감시원들은 업무에서 제외되고 진화전문대가 남구는 다섯 분이 일을 하게 되죠?
- 산업과장 유흥근
예.
- 김상백 위원
근데 실상은 6월 이후부터는 계절상 산불이 나더라도 확산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다섯 분이 하는데 얼마 전에 흥해 같은 경우 곤륜산에도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용 인원을 예방적 차원에서 진화전문대 인원을 조금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남구를 다섯 분이 다 관리를 한다.
예를 들어서 6월부터 한 9월 말까지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남구청장 고원학
6월 이후에는 산림청에서 전문 진화대원이 14명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일부 커버 되는데 사실은 헬기도 산불진화헬기를 쓰지 않고 있으니까 약간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전문 진화대원이 몇 명이라도 더 대기할 수 있도록 기간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첨언하자면 산불이 나고 화재가 났을 때 물론 산림청에서 그분들이 오지만 실상은 저희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의 지형 지리를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북구가 7명, 남구가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 하니까 그거는 청장님이 한번 꼭 업무 인수인계할 때 건의해 주십시오.
- 남구청장 고원학
건의하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 방진길 위원
또 주문입니다.
1,918쪽, 한번 펴주세요.
내용은 해수욕장 편의시설 현황 및 시설물 유지 보수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창해수욕장이 작년에 첫 개장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 남구청장 고원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신창해수욕장에는 해수욕객은 상당히 적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 안 됐고 매일 오는 인원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낚시 오는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 방진길 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부대시설도 많이 해놓고 그렇게 관광객이 적은 데는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홍보 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 남구청장 고원학
주위에 상가에는 도움이 많이 됐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홍보를 해서 많은 해수욕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가번 해수욕장 편의시설에 물론 자료 요구 기간이 해당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 제출할 때 센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송도해수욕장이 18년 만에 올해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도 밑에 송도도 넣어서 제출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생각도 들고 송도해수욕장이 전국에서 명성을 떨쳤던 해수욕장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대가 큽니다.
18년 만에 첫 개장을 하는데 정말 옛날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최대한 애를 써야 될 것이고 또 관광객들한테도 안전부터 시작해서 옛날 송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앞으로 지속적으로 송도해수욕장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기존의 해수욕장도 있겠습니다만 첫 출발하는 송도해수욕장이 옛날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7월 8일 개장하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방진길 위원
바다시청은 물론 한 개지만 화장실이나 주차 시설은 어떻습니까?
확보돼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유흥근
이달 말 완공 목표로 다 돼 갑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6월 30일 완공되거든요.
주차장 부분도 송도 그쪽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오면 아마 부족하지 않겠나.
그거는 추후에 본청 부서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송도해수욕장이 어떻게 보면 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여신상 있는 데 가면 요즈음 주차장 한다고 인도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예전에 가면 바로 백사장으로 연결돼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추이를 봐가면서 해수욕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2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1,933쪽, 과장님.
1,933쪽에 인도 정비 공사 관리 철저 이거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됐는데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공사 준공 때까지 인도는 확실하게 다 청소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여전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규사 처리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학생들 사고 나고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행감 이후에도 관련해서 또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방서 확인해 봐도 규사나 이거 처리 마무리가 잘돼야 마감 처리가 잘돼야 우리가 준공해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시가지 인도다 보니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규사만 뿌려놓은 상태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거기로 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이 다소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특별 시방서 제가 따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준공을 해 준다는 게 그까지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저도 확인해서 다시 또 얘기해서 또 치우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불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행감 이후에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실제로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특별히 챙겨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방법을 하여튼 강구해서 그런 민원사항이 재차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1,935쪽,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뒤쪽 1,937쪽까지 보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 실적까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1,636쪽, 공통사항 4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이 얼마 전에 세출 관련된 심의에서 집행잔액이 한 6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계산해 보면 한 2억 6,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전체가 다 표기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1,000만 원 이상인데 우리가 예산 남았는 금액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명시이월 규모를 보면 명시, 사고이월 금액이 다시 예산서 확인해 보시면 6억 4,100만 원인데 여기 표기된 게 2억 6,500이면 거의 한 4억 정도가 여기 표기가 안 되는 게 과연 맞는지 확인 다시 해보시고 추가로 한번.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이거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가로 별도 조서를 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불용 예산하고 사고이월 예산하고 이거를 제가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예산을 세우면 사업이 그 해에 완료되는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보통 87.745에 하면 1억짜리 공사가 한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불용예산이라 판단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예산 해당 없음 이렇게 제출했는데 서식 내는 걸 봤을 때는 집행잔액도 불용예산으로 해서 제출해 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소상하게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기억이 있고 4번은 6억 4,100만 원이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불용 현액이 13억이에요.
그러면 사실 타 부서하고 비교를 해 봐도 여기 표기 안 되는 것이 맞지 않다.
그건 추가로 확인해서 자료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는 그거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장님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 현황, 1,939쪽.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공통사항 6번에 보면 하도급 관련해서 매번 지적하는 사항들인데 특수 교량이나 구조물 제작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하도 들어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사 3건이 있는데 1건은 토공이 포항으로 들어왔고 철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역업체 하도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특별히 원청 받은 회사의 자회사나 이런 거 아니면 의성이나 청도에서 여기까지 공사하러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도가 지역 업체가 못 받고 외주업체가 받았는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이거는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게 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올해 4월 1일까지인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할 시기까지로 했습니다.
- 배상신 위원
작년 상반기 자료라서 작년에 지역 상황과 똑같은 그 내용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런데 이게 2023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도 계속 나가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내년에 요구할 때는 사업 원인 행위일 있잖아요.
계약일 그거를 기재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계속해서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1,946쪽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수의 2인 계약이 있죠.
이게 수의 1인 이상 금액에서 하는 건데 입찰하지 않고 1억 8,500만 원 이게 건설 공사에서는 가능한 겁니까?
지금 수의 2인이 경쟁입찰을 안 해도?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여기에 보면 수의 1인 계약이 수의계약이고 수의 2인 계약은 종합 공사 같은 경우에는 4억 이하, 전문 공사 같은 경우 2억 이하 이런 부분은 시 내 입찰하는 거를 수의 1인 계약으로 그렇게 표기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 김은주 위원
4억 이하는 수의 2인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경쟁입찰 방식이긴 한데…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러니까 시 내 입찰이 우리 관내입찰입니다.
관내입찰을 수의 2인 입찰 그런 개념으로.
- 김은주 위원
관내입찰은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자체에서 입찰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건 아니죠?
자기들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입찰을 우리가 공고를 하면 거기에서 관내 업체가 다…
- 김은주 위원
2인만 돼도 되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2인 이상만 되면 가능합니다.
- 김은주 위원
2인 이상만 되면 되니까 2인까지만 해도 가능한 입찰인 거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자료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과장님은 수의 2인 이거는 관내입찰로 현재 인정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 방진길 위원
현재 다른 부서에 자료 제출은 관내입찰을 다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수의 2인이나 관내입찰은 똑같은 말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렇죠, 거의 같은 겁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지적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 자료 제출할 때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은주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이월 예산 관련해서는 준비한 자료하고 제출한 자료가 상이하다.
물론 과장님 여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전체 다 표현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작년에 비해서 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는 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감 때마다 명시, 사고이월 관련해서는 과다하다고 늘 지적을 합니다만 우리 구청 건설교통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이월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수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한 업체가 여러 사업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지양해 달라.
저희들이 이번에 행감 자료를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동종 업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주지 못하고 한 업체가 여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건설교통과에도 그런 사례가 없고 동종 업계에는 여러 업체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걸 계속 명심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는데 팀별로 업체 관리하고 또 경리 부서에서도 업무 관리하고 이런 게 중복되다 보니 그런 게 약간…
- 방진길 위원
예를 들자면 용역업체가 비단 건설교통과의 용역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용역을 똑같은 회사 또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이걸 다 집대성하면 얼마나 한 회사에 많은 건수가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종 업계가 균등하게 일을 받아갔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경리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16 차선 규제봉 설치 및 관리 현황 1,968쪽부터 공통사항 17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 점검 현황까지 일괄하겠습니다.
1,968쪽부터 해서 공통사항 17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8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현황.
김하영 위원님.
- 김하영 위원
과장님,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무단횡단 방지펜스에 보면 옆에 비고에 보면 규격이 있잖아요.
1개는 220파이고 1개는 111파인데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렇게 많이는 안 납니다.
비슷합니다.
- 김하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보면 높이도 약간 10mm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저희가 길을 다니다 보면 설치돼 있는 거 보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규격이 설치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일부가 파손됐는데 그걸 A/S 넣고 또 이 길 가다가 그다음 길 이어질 때 보면 높낮이가 계속 들쑥날쑥해요.
봤을 때 이게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업체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발주를 낼 때 어떤 업체를 지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높이라든지 규격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포항에 2개 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22 사업 미발주 현황.
다음 공통사항 25 건설공사 계약 현황 1,988쪽부터 계속해서 2,007쪽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1,987쪽 공통사항 22번에 보시면 사업 미발주 현황에 육교 도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초 예산인데 아직 발주가 못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색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했을 텐데 미발주 사유로 보면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못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저희들이 사업비 대비 그게 육교다 보니 차량이 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사업 방법이 보면 고가 사다리차로 해서 공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공중비계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를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안전 쪽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그게 공사가 늦었는데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공중비계로 하면 차량이 또 제한하고 경찰서에 협의해서 5m 높이인데 3m 공중비계 설치하면 높이 2m 작업 공간 하부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차량 차단하는 방법이라든지 높은 차는 공사 기간에는 못 다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안전 때문에 검토를 두 번 세 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연간에 당초 예산에 도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도색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어차피 이게 발주 나올 때 그게 다 어느 정도 정리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시방 줄 때 설계해서.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거를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계획만 올리는 거고 설계가 들어올 때 설계자하고 검토를 할 때 의견을 설계자한테 또 이래저래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고 그렇게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고…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조기 발주가 기본인데 설계 의뢰할 때 안을 제시를 하거나 우리하고 콘텍트를 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 배상신 위원
할 때 경찰서 협의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설계 다 끝나고 협의해 보니까 이게 잘 안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밑에 비계를 설치해서 안전시설 할 거냐 아니면 야간이 됐든 간에 한 차선 막아서 교통안전 해서 반 하고 또 나머지 반 할 거냐 이런 차이 같은데 그런 판단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발주가 나갔다 하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처럼 지침이 바뀌거나 우리가 하는 사업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검토가 다시 되기 때문에 이게 이월이 되고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발주가 안 나갔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겠고 그런 거는 시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26 관급자재 계약 현황.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다음에는 사업명으로 표기 아니고 업체별로 해야지 저희가 구분이 잘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조달 구매도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게 특정 업체에 반복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업체별로 자료를 다 받았어요.
한 업체가 최고 몇 건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인도에 보도블록이 관급자재로 조달 구매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관내 업체가 조달 인도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인도블록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이 나가는 거 있고 또 석재 부분도 경계석 설치하는 부분도 관내 업체로 등록돼 있는 게 조달 등록돼 있는 게 1개 업체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 관급자재 이거는 인도블록 같은 경우에 인도블록 식생 옹벽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거의 한…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식생블록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있고…
- 김은주 위원
3개 업체가 있는데 인도블록 업체가 또 식생 옹벽 블록까지 해서 건수가 한 40건 정도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되기도 했고 하니까 한 업체밖에 없다고 하면 관외는 안 되는 거죠?
관외에서 할 수 있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관내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 관내에 입찰해서 처리하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돼서 관내 업체가 다 납품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경계석 업체는 어때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경계석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한 업체가 거의 한 28개, 30개 정도 했어요.
이것도 한 업체 너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게 지역 업체가 1개 업체다 보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경계석도 1개밖에 없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근데 독점이 아닌 업체 식생 옹벽 블록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보면 한 구간만 받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한 업체밖에 없어서 관내에 그렇게 한다 하면 나머지는 배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 업체들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거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인도블록 한 업체가 다른 것도 같이 하니까 건수가 보면 금액적으로도 따져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한번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형철 위원님.
- 김형철 위원
과장님 관내 업체라면 인도블록은 신창 말씀하시죠?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럼 여기는 품질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전에는 품질이 많이 불량했다는 직원들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납품했는 내용을 보면 자재로서는 불량한 자재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형철 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사용하는데 자재가 불량해서 다시 재시공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입찰 받은 게 1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입찰 받는 거는 문경 업체가 1개 업체 있었는데 그거는 오천에 한 번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자재 불량으로 인해서 재시공을 최근에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요즘 인도블록이 보면 200에 200자죠?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넓잖아요.
이게 파임 현상입니까?
인도를 하고 난 뒤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오목하게 파임 현상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던데 곳곳에 그런 거는 이게 200자라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옛날처럼 좁게 100에 200이라 그렇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파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 김형철 위원
아니요, 곳곳에 웅덩이처럼.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제가 그런 민원 사항은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인도에 시공을 할 때 콤팩트라는 다짐기가 있습니다.
다져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시방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한 번 더 감독을 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런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직원들한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받은 건 없습니다.
- 김형철 위원
시 앞에 있는 인도블록이 요 근래에 거의 다 한 2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실제로 가면 불편한 데가 많아요.
그런 민원이 안 들어갔다?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제가 시공 그거를 일일이 확인을 다 하면 좋은데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2,030쪽, 노점상 단속 실적부터,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추가로 과장님 그러면 인도블록 업체가 관내에 한 곳밖에 없다 하면 그 업체가 공사를 다 한다는 거잖아요, 포항에.
자재만 구입하고 공사는 그럼 나눠서 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자재만 구입하고 공사는 입찰로 합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2,031쪽,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계속하겠습니다.
2,031쪽, 과속 차량 단속 실적.
도로 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 2,039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골재 채취 현황 2,039쪽, 255.
다음 쪽 2,040쪽에 불법 주차 단속 실적 및 견인 실적, 과태료 징수 실적.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가 차량이 다니면서 하는 게 인원수 5명에 단속하는 게 있고 CCTV 단속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거하고 인터넷상에 신고해서 단속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보면 23년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조금 높아요.
단속은 하는데 받지 못하는 체납액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량 등록 그쪽에서 최종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아니요,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는 예산을 징수해서 받고 체납액은 그다음에 넘어가면 세무과로 체납액 조서를 넘기는데 연도별로 보면 체납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5%?
- 김은주 위원
5%가 아니고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과태료의 12%, 8% 정도 되는데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이거는 8%네요.
- 김은주 위원
그렇죠, 불법 주정차로는 23년도는 차량 단속은 8% 체납액이 되고 24년도는 12% 되고 그다음에 CCTV 단속도 23년도는 8%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체납액 8% 되고 24년도는 또 11%예요.
11% 정도 체납액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 세입 관련돼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체납액 낮추고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하여튼 차량 압류라든지 그 부분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고 또 세무과에 통지할 때 최대한 줄여서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보통 차량 압류 조치하고 보통 이게 질서 유지법에 의해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경감해 주는 그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지간하면 납부하는데 또 외지 차량이라든지 차량 조회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또 납부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25년도는 보면 물론 6개월 정도 지났긴 하지만 체납액이 한 45% 정도 되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여기에는 기간 미도래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체납액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2,04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58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다음 260 지하수 개발 허가 신고 현황, 2,047쪽,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은 261 지하수 폐공 현황, 2,048쪽.
다음은 262 지하수 사후 관리 대상 시설 점검 실적 및 조사 내역, 2,050쪽.
양윤제 위원님.
- 양윤제 위원
과장님, 2,051쪽에 보면 도로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전신주나 KT에서 통신주 박을 때 신고를 하고 하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신고하고 합니다.
- 양윤제 위원
통상 다 신고를 하고 해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 양윤제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인데 확인해 본 결과로는 남구청에도 신고도 안 하고 박아 놓고 난 뒤에 신고를 한다고 얘기가 들리는 게 있어서 전신 통신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담당 공무원이 출장해서 확인하고 처리해 주고 이런 절차를 합니다.
- 양윤제 위원
처리가 아니고 먼저 설치해 놓고 난 뒤에 KT 직원한테 제가 문의를 하니 허가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KT 직원이.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제가 경험을 했다니깐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확인해보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다시 뽑아라 해서 뽑아갔어요.
허가를 받았냐고 하니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요.
그냥 아무 상가나 가서 KT에서 통신주를 막 박아요, 설치해 놓고.
도로 점유하고 허가를 받았냐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남구청에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뽑아서 가세요, 그랬죠.
뽑아서 가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저희들이 인지를 하거나 민원을 접수하거나 하면 바로 행정조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KT하고 잘 공유가 안 되는 모양이죠?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당연히 나가서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고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신고 수리를 해 주는데 무단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인지 못 할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그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KT하고 상의를 해서 어디를 박는다 하면 미연에 허가를 받고 박으세요.
그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일괄해서 2,084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도로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양윤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비단 통신주 그러니까 KT, LG뿐만 아니라 한전 지주도 그런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도로 다녀보면 한전 지주가 그러니까 전주가 도로에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경계석 바깥쪽으로 도로에.
그리고 어떤 거는 인도와 도로에 딱 경계석 사이에 물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신고하고 우리가 현장 확인하면 100% 그거는 설치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시정 요구를 하면 잘 안돼요.
근데 최근에 한전에서 전주에 보안등 일전에 한번 방진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안등 우리가 달려고 하면 화재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저희들 보안등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해서 신설해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전주에 많이 달았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옛날에 많이 달았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건 최근에 직접적으로 그거를 못 하게 한다는데 그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상황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달아서 화재가 난 경우가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전에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으면 우리 시도 별도 단독 지주를 세워서 보안등을 달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하는 그런 차원이고 우리도 전주나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협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 설치, 후 신고해도 어느 정도 묵인하에 혹은 신고 안 한 것들도 묵인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서로가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사고 사례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는 저는 아직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 한번 업무 협의를 주문드리고 싶고 앞에 인도에 블록 파손되는 부분은 실제 도로 점용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도 점용을 해줄 때 물론 점용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하자가 들어오면 그쪽 시공업체에다가 점유 받은 상태에 우리가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잘 안 해요.
정말로 실제 점용 받아서 차가 많이 진출이 잦아지면 거기에 지반도 내려앉을 수 있고 혹은 경계석에 올라탄 상황에서 핸들을 조작하게 되면 하중에 인도블록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이 가거나 오토바이 다녀서 블록이 강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차가 올라타서 핸들을 돌려버리면 이동 중이 아니고 그냥 정지상태에서 핸들을 돌려버리면 그게 빠그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통상적인 인도에서는 그런 깨짐이나 시공한 지 얼마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지반 침하예요.
근데 인도 점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얘기해서 하자 보수 봐달라 그러면 구청 답변이 그러면 인도 점용 구간이니까 점용자한테 통보하겠습니다.
통보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양 구청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매뉴얼이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만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차량 이동이 번잡한 도로 점용 구간에는 결국에는 시간 기다렸다가 우리가 그 구간 인도 교체할 때 그때 우리가 또 새로 해 주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하여튼 양 구청 모두 인도 점용 이후에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과태료 조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점용 취소를 만들든지 강력하게 해 줘야 사후 관리가 되지 않나.
결국 그게 우리 시민들 도보할 때 안전권 확보하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게 점용 허가 나갈 때 허가 조건으로 해서 점용권자가 유지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그런 주지를 하고 점용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상황이 민원이 발생이 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안 되면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시키고 원상 복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이 경과돼서 또 우리가 일괄적으로 할 때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거를 점용권자로 하여금 해서 유지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걸 주지를 하고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100% 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영세한 업체나 요즘 경기 어려우니까 장사가 잘 안되는 자영업자가 점용하는 그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잘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 매뉴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2,084쪽부터 2,092쪽.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인도블록 교체 공사 사업명이 인도 정비가 있고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있는데 이게 다른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이게 전체적으로 인도 정비 공사인데 예산 수립을 할 때 명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인도 정비 공사인데도 사업 계획에는 인도 정비 공사로 들어가 있는데 인도도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되다 보니 어떤 건 인도 정비돼 있고.
- 김은주 위원
이거는 공사 기준이 다 있는 거죠?
그게 구간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구간은 짧은데 예산이 억 단위로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또 긴 구간인데 또 1,000만 원 이하가 들어간 곳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계산을 하다가 너무 복잡해서 못 했거든요.
그 기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2,085쪽에 보면 상대동 도시계획도로 정비 2차 해서 2억 들었고 그다음에 3차에서 1억 5,000만 원 해서 총 3억 5,000만 원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표기를 할 때 2차는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별도 표기를 따로 해야 되고 공사 기간이 같은데 2차, 3차를 했다고 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게 저희들이 1차 공사를 하고 2차 공사는 또 추가 공사 발주를 해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 표기가 따로 되거나 아니면 구간이 같으면 같이 금액을 해서 3억 5,000만 원을 넣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차, 3차 했다 그러면 기간이 달랐기 때문에 2차, 3차 하신 거 아니냐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하는 게 맞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인도 정비 공사했는데 뒤에 2,088쪽 보면 290㎡였는데 2억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이건 무슨 차이예요?
2,088쪽에 지곡동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는 290m 했는데 2억 들었고 그다음에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다른 데는 그러니까 2km 정도 3km 정도 구간 했는데 2억 들었고 이렇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도 정비 같은 경우에는 포장 공사는 ㎡당 7만 원이고 경계석이면 미터당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아마도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근데 오타 생긴 게 제가 체크해서 보다가 헷갈려서 더 못 봤는데 그건 확인 한 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도 있고 아스콘 포장 공사도 있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아스콘 포장은 ㎡당 3만 원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그것도 아스콘을 시공을 다 들어내고 하는 거하고 그냥 긁어내고 덮어씌우는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간 길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건 자료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요청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 2,093쪽에서 2,110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268에 무단횡단 방지펜스 있죠?
이게 1경관이 남구청에 18만 5,000원 돼 있어요.
맞나요?
18만 5,000원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다 맞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 김은주 위원
근데 북구청 보면 북구청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확인 못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북구청은 1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7만 원으로 잡아서 1경관 17만 원, 34만 원 이렇게 해서 다 돼 있는데 남구청이 1만 5,000원 비싸지만 경관 수가 늘어나면 예산이 많은데 이게 차이 나는 사유가 뭡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경관하고는 17만 원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 김은주 위원
아니요, 전체 1경관을 18만 5,000원으로 하면 268에 보면 계산을 제가 다 해 보니까 다 맞아요.
근데 인도블록은 미터당 계산하니까 그게 안 돼서 못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는 18만 5,000원으로 측정해서 했는데 경관이 많은 거는 40개, 삼십몇 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28경관, 40경관 이렇게 돼 있는데 북구청은 17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는데 남구청이 1경관으로 하면은 1만 5,000원 차이지만 40경관 이렇게 경관 수가 늘어나거나 이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1만 5,000원 더 높아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했는데 추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확인해 보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 양윤제 위원
김은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2,099쪽 맨 밑에서 바로 위에 보면 대잠동 780-78 돼 있는데 5경관 돼 있는데 이거는 441만 원 이게 뭐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착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윤제 위원
이것도 오타예요?
이게 오타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윤제 위원
예?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착오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량이 잘못되었는지 사업비가 잘못됐는지 여기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게 2022년 거 아닙니까?
돈 쓰고 다 없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자료 작성하는 데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 양윤제 위원
작성에서 착오가 있었다?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양윤제 위원
이거 저한테 따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건설교통과에 자꾸 자꾸 얘기하는데 오타, 오타 그러는데 그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2,110쪽까지 합니다.
269 무단횡단 방지펜스 파손 및 보수 현황, 2,111쪽부터 2,117쪽까지 일괄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할게요.
남구 건설교통과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25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과장님, 지적사항 뒤쪽에 2,126쪽 제일 아래쪽 하단부에 보면 부설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제가 남구에는 따로 지적을 하지 않았고 북구에 지적하면서 남구와 같이 한번 전수조사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수조사 실시를 하셨다면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남구 건축허가과장 김현석입니다.
작년에 북구청 감사를 할 때 인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가 끝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남구 관내에는 인근 부설주차장이 38개소가 있으며 그중에 2건이 무허가와 그다음 주차장 출입구 부분 등 위반사항이 있었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조치를 완료를 했고 1건은 시정 계고 중에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북구도 그런 비슷한 지적을 해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 300m 범위 안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준공 이후에는 주차장이 제대로 원래 기능대로 쓰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으시다고 하면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실제 당초 상업 지역의 과밀화되는 그런 건축물에 확보하지 못한 주차장 대신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이 원래 정상적 기능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같이 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공통사항 8 2,127쪽부터 2,131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다음은 2,131쪽,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2,029쪽에 공통사항 10번 있죠.
빈집 정비 구역 집행내역.
정산 자료를 봤는데 이렇게 정산하면 안 돼요.
실제로 완료 확인서 내고 그다음에 청구서, 실적 보고서 그다음에 이게 폐기물 처분까지 하는 것들 다 되고 통장으로 됐는지 그것까지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앞에 자료 한번 보시면 제대로 쓰지도 않고 정산 자료 자체가 보면 여기에 보면 그냥 체크만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평가 자체도 그렇고 기본 서식 자체에 해당 사항 없음 완료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자료 들어가야 되는 것도 정산 자료에서 충분하지 않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보조금 정산 자료에서 갖춰야 되는 정산 자료는 제대로 갖춰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부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겼는데 미비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글씨 자체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썼는데 기본 워드 쳐서 넣고 했던 첨부돼야 되는 서류가 기본적으로 구비가 안 돼 있어요, 여기 정산 자료에.
그래서 그거는 다 챙겨서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과장이 챙겨주세요.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김은주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똑같은 지적 제가 하려고 했는데 따로 안 하겠고요.
보조금이 늘었지 않습니까?
100만 원 지원하던 거에서 200만 원으로.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올해 예산이 100만 원에서 동당 2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해서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집행됐을 때 신청자 수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신청한 대로 다 지급이 가능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년에는 동당 100만 원씩 해서 20동을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동당 2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 배상신 위원
이게 정산서를 쭉 보니까 현장마다 금액은 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촌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폐기물이니까 장비 들어가서 반나절 다 부숴서 폐기물 처리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일부 다른 건축 그야말로 건축 동 지역에 있는 건축 집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이 제가 본 자료를 보면 200만 원 지원하는데 전체 철거금이 250만 원인 것도 있고 그러면 자부담이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팔백육십 얼마인데 200만 원 지원하면 본인 자부담 육백 얼마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접수가 많이 없다고 하니까 나름 기준이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만약에 신청자 수가 많다고 하면 자부담 비율이 높은 곳 우선적으로 먼저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애당초 200만 원 올릴 때도 지원자 수가 없어서 200만 원 올렸다라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모자란다니까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 보조금 집행하는 거 보면 자부담 비율이 아주 약한 그런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 부족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내 빈집에 대한 철거에 대한 그러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지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276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실적 및 조치 내역 2,134쪽입니다.
278 건축 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 실적, 2,135쪽.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건축 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 실적 관련해서 앞에 있는 부설주차장 점검 실적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고하실 때 부설주차장 점검 실적도 이게 건물명인데 목차는 실질적으로는 지역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특별한 이유는 없지 싶은데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 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 실적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건 지적한 건물들이잖아요.
이게 보면 18개 정도 되는데 이게 조치 결과는 내용이 뻔하지 않습니까?
불법 증축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하든지, 주차법 위반하면 계류 중이든지 아니면 완료했다든지 그래서 조치 결과가 따라오는 게 없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조치 내용이 어떻게 원상복구 명령이 어떻게 갔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279 불법 건축사 조치 현황 쭉 해서 다음 280 건축물 준공 후 점검 및 단속 실적.
다음은 건축물 준공 조서 2,137쪽부터 2,145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284 무허가 건물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 2,145쪽부터 2,152쪽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가구 원룸 현황 2,152쪽.
다음은 286 개발 행위 허가 현황 2,153쪽부터 일괄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2,168쪽까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2,068쪽, 과장님,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부과 및 체납 현황 미납은 없다는 거네요?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없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상신 위원
지나간 건데 과장님 북구에 물어보려다가 과장님 건축직이어서 그냥 남구에 여쭤보겠습니다.
위반 건축사 조치 현황 관련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사협회에서 업무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이걸 하기를 꺼려합니까, 어떻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렇죠, 그냥 이거 어차피 감리 돌아가면서 지정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수는 많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지역의 건축사가 물론 설계해서 시공사가 시공하는 부분인데 이게 감리 업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도서와 달리 시공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놓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치까지 바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준공 전에 지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준공 이후에 지적이 된 겁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준공 전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감리를 하다가 우리 부서에서 최종 점검 나갔을 때 마지막에 체킹이 된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중간에 설계 변경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먼저 시공이 일어난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지적이 된 사항들입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사후 설계 변경할 걸 감안해서 선 시공했다가 적발돼서 지적받은 사항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 배상신 위원
이제 작년에 할 때는 재작년인가 하여튼 서류 검토가 잘 안돼서 지적받은 사항들도 있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잦아지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런 것들 감리 업무가 소홀히 해서 혹은 단순 업무 편의상 이렇게 하게 되어서 지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묻고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한 번쯤은 협회에 얘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하시겠지만 이번 행감을 빌려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서로가 믿고 위탁 대행에서 비용을 들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자꾸 발생된다는 점에서는 이게 매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 나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전에 체킹이 되어서 걸러지면 다행이지만 준공 이후에 누군가 민원에 의해서 밝혀졌을 경우에는 행정도 책임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사가 우리가 위탁은 줘놨지만 항상 현장 점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노력은 계속해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과장님, 저는 민원인 편에 서서 한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민원을 접하지 않습니까?
접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뭐냐 하면 바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불법 건축물이 어느 시점이 되면 양성화시켜 주는 이런 것도 한번 봤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올 초에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한 3차례, 4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진행이 됐는데 작년부터 계속 특조법이 발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민생 안전 이래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 아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던가요?
제가 했는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아니요, 다른 분이 했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게 안타까운 사례가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다 얘기하는 것이고 옛날에 법을 몰라서 그냥 무작정 만들었던 부분들이 주변에 민원 관계 건 때문에 적발이 되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고 특히나 요즘 다세대 주택 아파트 비가림 때문에 위에 많이 천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불법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맞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럼 신고가 들어오면 집행부에서는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저희 남구 관내는 주택일 경우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 중에 있습니다.
상가하고 병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순수한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방수라든지 다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류 중에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행정을 펼치면서 어쨌든 융통성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행정 역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대체 산림 조성비 부과 있죠, 최초의 부과 금액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표기할 때 지적하고 허가 면적이 동일한데 이걸 같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479㎡ 정도를 허가했을 때 부과 금액이 얼마인지를 해서 이게 미납 여부만 표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초 금액을 저희가 몰라서.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이 서식은 저희들이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해서…
- 김은주 위원
누가 건드려요?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의회에서 지정을 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거는 지적과 허가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부과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미납 여부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서식 팀장님, 한번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방진길 위원님 지적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되는 부분 지진이 2017년도 지진이 남으로 인해서 전에는 이거 5년 지나고 양성화해 주고 됐는데 우리가 양성화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내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맞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우리 포항시만 조례가 그런 거를 딱 묶어버리잖아요.
내진이 안 들어갔을 때는 사실 양성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됐어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는데 포항시는 내진이 안 들어가면 무조건 양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상위법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조례라도 개정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위험할 때는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그런 건의사항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본청 건축디자인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인접 건물과의 관계라든지 양성화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내진이 없을 때는 즉 말하자면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충족되면 양성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딱 내진 들어가 버리니까 무조건 양성화가 안 되는 거야.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건축 전문가로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상부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철수
그게 아니고 허가과에서 불법이 아니고 건축허가과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그런 부분을 소통해서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남구 관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이나 주택일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외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든지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라서 저희들은 건축디자인과라든지 다른 기관에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쪽에서는 물론 단속하고 이러지만 포괄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주도록 하고요.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북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북구청장 김응수
산업과장 최경보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 위원장 김철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양진 민원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병가 중이라 참석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산업과장입니다.
오은용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석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그럼 북구청장님은 북구청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로 5쪽,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도면에 발생된 문제점을 드론 영상, GPS 측량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고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 8,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기계 현내 지구와 흥해 옥성 지구 등 37개 지적재조사 지구 9,160필지, 315만 5,0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관내 지적 불부합에 따른 소유권 분쟁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산림 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변화하는 기후 여건을 고려하여 산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와 항구 복구를 추진하여 안전한 산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우려 산사태 취약 지역 중심으로 6월 우기 전 사방사업 및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 관리 및 재해 신속 대응을 위한 임도 보수와 급경사지 위험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를 상시 점검 중에 있으며, 재해 예방 공사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관리로 지속 가능한 녹색 생태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맞춤형 산불 방지 및 산불 진화 인력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 신속한 산불 초기 대응을 위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증원과 진화대 전진 배치를 위하여 송라 대기소를 개설함으로써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지난 봄철 및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운영 기간 내에 산불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하절기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산불 방지 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하여 산불 없이 안전하게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쾌적함과 편리함을 더한 안전도시 실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32개소의 노점상 관리 구역 지정과 상시 단속반 편성 운영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량, 도로 사면의 안전 점검, 정밀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제적인 점검을 통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반복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복구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착수하여 대부분 신속히 조기 준공하였으며, 앞으로는 여름철 우기 전에 퇴적토 준설과 하상 정비를 집중 추진하여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천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하천 편입 포락지 및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소하천 공사로 인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지자체와 지역 사회 간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접수된 민원 보상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감정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보상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겠으며, 지역 주민과 자연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있는 하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난해 3만 9,000여 건 1억 4,000만 원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하였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7,400여 건 2,500만 원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및 포항역, 죽도시장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적이고 집중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단속 유예와 구간별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립으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동네 건축사 지정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각종 건축 민원 증가,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등 건축 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15개 읍면동별 재능기부형 담당 건축사를 지정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 환경 개선사업 자문, 불법건축물 양성 및 건축 인허가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읍면동에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통장 회의 시 참석하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행정, 주민 밀착형 시민 편의 도모를 통해 다양한 건축 민원 해결 및 건전한 건축 문화 정착을 실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축 허가 및 해체 현장 안전 경고제 시행입니다.
건축 허가 및 해체 공사 현장 주변 도로, 인근 부지 등에 건축 자재 무단적치 및 안전 시설물 미설치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미조치 시 사전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해체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민 불편 사항을 예방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불법 건축물 알고 짓기, 알고 사기 홍보입니다.
건축주의 전문 지식 부족으로 불법 건축물 신증축,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 조경 훼손 등의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 건축물 매매 근절 현수막을 구청 및 북구 읍면동 15개소에 게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불법 건축물 방지 관련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건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시면 쾌적함과 편리함을 더한 안전도시 실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관리구역 지정 32개, 단속반이 11명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노점상을 정비하고 단속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시의원 된 지 3년째인데요.
죽도시장 인근에 보면 수협 올라가는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겨울철만 되면 불법 노점상들이 판을 쳐요.
거긴 차도 못 지나가고요.
제가 3년을 얘기했어요.
3년 동안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과메기 같은 경우에도 차가 지나가면 햇빛 가리기 같은 우산 있죠.
도로 중앙에 나와 있어요.
중앙까지 나와서 교행이 돼야 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도 못 할 정도로 우산 같은 거를 적치해서 차들이 못 다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과속 단속하는 차량 있죠.
제가 한 번씩 지나가요.
죽도시장 쪽 지나가면 단속해야 될 곳에 단속 안 하고 차가 수협 입구에만 딱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속반한테 물었죠.
“저기요. 여기가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안쪽으로 들어오는 수협에서 공영주차장 들어오는 입구가 불법 주차가 심하니 이쪽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하니까 콧방귀도 안 껴요, 저도 신분을 밝힐 수 있었지만.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서는 “잘했다. 관리하고 있다.” 단속반이 11명인데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북구청장 김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죽도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법 주차나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단속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했는 건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부과했는 건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민 신고 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사진 찍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 처리했는 게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죽도시장 주변에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메기 거리나 이런 쪽에 가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좌판이나 이런 게 우리가 일정 부분 선을 그어 놓은 부분 밖으로 일부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점상 앞에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이 거의 양쪽으로 상점 앞에 1개씩 정도가 앞에 다 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단속하러 나가면 파라솔을 걷고 안으로 치우고 또 돌아서면 다시 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화재나 이런 걸 대비를 해서 양방향의 통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방통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고 또 한 가지는 파라솔이 쳐져 있음으로 인해서 높이가 큰 차량이 지나가면 위에 차량 상단부가 파라솔에 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주변에 여러 가지 불법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북부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화재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씩 노점상을 일제적으로 치우고 소방 훈련을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저런 걸 볼 때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우리 포항시 관광 지역이고 또 외지인들이 많이 찾고 물론 우리 포항시민들도 많이 찾지만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 재해 부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양윤제 위원
관행을 고치고 하는 게 행정 아닌가요?
- 북구청장 김응수
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 양윤제 위원
경상북도 최대 시장이 죽도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쇠퇴해져요.
그러면 주민들이나 찾아왔을 때 어느 정도 차도 교행도 되고 원활하게 하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은 안 와요, 불편해서.
- 북구청장 김응수
예, 맞습니다.
- 양윤제 위원
그럼 행정 쪽에서 시장을 더 죽이는 거예요.
계도도 하고 얘기도 하고 단속도 해야죠.
그걸 시에서 어떤 방향을 마련하든지 해야지 향후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면 죽도시장 10년 안에 문 닫아야 돼요.
- 북구청장 김응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특히 죽도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원칙이 편의에 따라서 적용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지적드리고 청장님의 의지를 넘어서 죽도시장 양윤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지만 가지면 단속하는 게 맞죠.
검토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이번에 행감에서 이런 지적사항들 나왔다 해서 시장님에게 건의하시고 결과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얘기하려고 해마다 행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의 원칙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것이 편의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조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잘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시장님께 건의하실 수 있습니까?
건의하셔서 피드백 주셔야 됩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난해 포항시 자체 감사에서 북구청에 지적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감사 내용들 살펴보셨습니까?
청장님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 북구청장 김응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 정도는 청장님 제대로 그걸 보셔야 재발방지 대책도 하고 건수만 봐서도 구청만 비교해도 이게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서 40건 넘고 부서별로 나누면 이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감사 내용들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일선 부서에서 고치거나 할 의지를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정책질의하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북구청장 김응수
면밀히 파악을 하고 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보기는 보고 왔는데 어느 정도는…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완결이 됐거나 했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들이 필요해야 되는데 감사는 따로 내용 파악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은데 제가 보면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 누락, 주정차 과태료 누락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않거나 이런 것들이 많고 사무 전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 그런 상황들 굉장히 심각한 사항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떠세요?
- 북구청장 김응수
법적인 문제 반드시 법적으로 하라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해서 반드시 법적인 부분은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복무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할 거는 반납하고 또 조치할 거는 조치하고 신분상 불이익 받을 거는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정산 안 해서 한 것도 많고, 안 해도 되는데 설치해서 돈을 또 환수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많아서 감사 전체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판단하시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뭔가 조치가 취해졌었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나서 행감까지 왔는데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부과 업무가 소홀해서 보니까 거의 2억이 넘는 돈이 된 거 맞죠?
- 북구청장 김응수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제대로 파악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면밀히 챙겨서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정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
- 북구청장 김응수
잘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하영 위원님.
- 김하영 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포항시에서도 전세 사기 관련해서 피해자들한테 이주금이랑 생활지원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북구청장 김응수
예.
- 김하영 위원
그런데 올 6월부터는 보니까 주택 임대차 계약했을 당시에, 하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그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 북구청장 김응수
맞습니다.
- 김하영 위원
21년부터 시작해서 25년 5월까지 계도 기간이었는데 중간에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 북구청장 김응수
신고가 들어온 거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아직 없죠?
- 북구청장 김응수
예.
- 김하영 위원
근데 사실 이게 보니까 6월부터는 신고가 안 들어오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더라고요.
- 북구청장 김응수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어쨌든 21년부터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이라서 그게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입자도 그렇고 건물주도 그렇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가 돼야지 이 홍보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북구청장 김응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게 홍보가 덜 됐다면 우리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사실 청장님도 잘 모르시죠?
-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 요청을 해 주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8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과장님 없는가요?
- 북구청장 김응수
예, 26일까지 병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2,190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예산 불용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지나가도 계속 질의해도 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2,191쪽부터 2,192쪽까지.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아까 남구에는 정책질의로 말씀을 드렸는데 북구에도 보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보면 저희가 이긴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과징금 부과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 부과를 해서 부과 취소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배상신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할 때는 항상 상대 민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과가 바뀌어질 때는 그 사이에 많은 경제적 비용과 민원인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행정 집행을 절차를 개시할 때에는 신중하게 관련 법령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행정의 불신임을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물론 아까 남구에서는 신규 직원들에 대한 법 해석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다 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 행감 자료에는 많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계속 신뢰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십사 그리고 업무연찬도 같이 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민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시민들뿐만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분들이 자꾸 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걸 통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부과했는 그런 처분 결과에 자꾸 결과가 바뀌면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음부터는 건건이 다 행정심판이나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과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 현황, 2,193쪽에서 2,198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관련해서 2,195쪽, 지적재조사 지구 파노라마 영상 촬영.
포항 업체는 영상 촬영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 북구청장 김응수
……
- 방진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적재조사 관련해서는 그래도 포항 지역을 잘 아는 포항 업체가 그래도 영상을 제작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영상 촬영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하지 싶은데 왜 영상 촬영을 구미, 영주시에 줬어요?
분명히 우리 포항에도 촬영하는 업체가 있을 건데도 이게 무슨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하면서 이렇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 북구청장 김응수
지역 업체에 파노라마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좋은데 현재 포항 지역에는 파노라마 영상 촬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가 없습니다.
- 방진길 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 위원장 김철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파노라마 촬영 픽셀이 3cm급 이상이 돼야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에는 3cm급 픽셀 해상도를 촬영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 촬영이 꼭 필요한 거예요?
- 지적재조사팀장 문진홍
예, 아무래도 경계를 설정하다 보니까 세밀한 경계점 설정 기준이 3cm라서 해상도도 3cm급으로 영상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외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 방진길 위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상 관련해서 보면 지역 업체가 지역 관련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에 지적을 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 주시고 또 지역 업체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재조사팀장 문진홍
예, 알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얘기 나온 김에 여쭙도록 할게요.
지적재조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2013년부터 30년까지?
- 지적재조사팀장 문진홍
2030년까지입니다.
- 방진길 위원
지금 2025년도, 몇 년이 지났죠?
- 지적재조사팀장 문진홍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 방진길 위원
12년 지났는데 북구 지적재조사 한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 지적재조사팀장 문진홍
지금 39.5% 정도 됩니다.
- 방진길 위원
30년까지면 몇 년 남았습니까?
- 지적재조사팀장 문진홍
5년 남았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 12년을 해서 39%밖에 현재 추진실적이 없다 하면 5년 동안에 기간 안에 몇 프로까지 다 채울 수 있겠느냐.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오고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업지로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에서도 영상 촬영하네요.
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 내에는 자체 내에서도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냐.
현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5년밖에 채 남지 않았는데 5년 내에 최대한 이 사업을 확장해서 더 많은 진행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적재조사팀장 문진홍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5년 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또 청장님은 현재 과장님이 병가 중이시라 하니 부서에 차 한잔 하시면서 5년 내에 최대한 확대할 수 있게끔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공통사항 23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공통사항 19번 아까 지적했었는데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 누락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금 있죠?
지적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하지 않으면 압류도 하고 이렇게 되네요?
- 북구청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맞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드리고 누락된 건수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팀장님 말씀드리고요.
건수가 많은 거죠, 55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조정금을 만약에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까지 된 케이스가 보니까 있어요.
압류가 최대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절차인가요?
- 지적재조사팀장 문진홍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 건수만 봐서는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되풀이되지 않도록 올해는 잘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2,199쪽, 공통사항 23번 보면 임기가 올해 7월에 마치잖아요.
위원회는 누가 하시죠, 팀장님?
이거는 8 대 2 정도의 성비인데 이거 관련돼서 지적된 사항들이니까 올해 구성할 때는 이 부분 가능합니까?
- 지적재조사팀장 문진홍
이번에는 최대한 여성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는 10명이 전체가 다 남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권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적재조사팀장 문진홍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29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 사무 현황 일괄로 다 하겠습니다.
2,204쪽까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20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207쪽부터 일괄로 2,212쪽까지.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2,212쪽에 연번 41.
지난번에 행감할 때하고 꾸준하게 산불 진화, 산불 감시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송라에도 대기소가 생겼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장비 현대화입니다.
과장님 잘 알다시피 산불전문대 또는 산불감시원 올라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 장갑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진화 시에 우리 인체와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뒤에 나오는 건데 추가적으로 할 거는 얼마 전에 곤륜산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최경보
예, 그렇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때 출동됐던 인원은 누가 출동이 되었죠?
- 산업과장 최경보
저희 진화대하고 소방서 대원하고 산불을 진화했습니다.
- 김상백 위원
진화대는 몇 명입니까?
거기에 갔던 진화대는.
- 산업과장 최경보
현재 하절기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무에 있던 동료 진화 대원들도 많이 참석해서 같이 진화를 했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니까 하나 더 주문을 드린다면 지금은 산불감시원, 진화전문대가 휴무 기간인데 이때 만약에 산불이 난다 하면 실상은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일반인들이 많이 없다.
산림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력에 대한 정원은 보충은 있지만 실상은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임야 지역하고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귀 기울여야 되고 청장님이 푸른도시사업단의 단장까지 역임하셨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휴무 기간 그리고 인력 재배치 그리고 장비 이 세 가지는 청장님하고 과장님이 세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부터 공통사항 10 민간자본이전 집행내역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김상백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불용 현황을 보게 되면 산불 방지 대책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리고 산불감시원 보수가 “산불 피해 건수 감소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줄어들어서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사유를 달았네요?
- 산업과장 최경보
예, 그렇습니다.
- 방진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불이 없더라도 이런 분들이 야간, 휴일 훈련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수당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했으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현재 군부대 6전단 얘기를 한번 들겠습니다.
거기 비행기를 이륙하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평일도 전시같이 훈련을 하는 거죠.
하루에도 비행기가 수십 번 전쟁같이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산불 감시 내지는 진화 작업도 산불이 안 난다 해서 수당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정해서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수당을 지급하고 정말 산불 났을 때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최경보
주 35시간을 거의 대부분 채워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 35시간을 채우는데 여기에 산불이 없는 관계로 휴일 수당, 야간 수당 주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불용 처리했지 않습니까?
사유를 보세요, 사유를.
사유를 그렇게 적어놨네.
그러면 이런 수당을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고 감시원들 훈련을 시키는 데 이 수당을 지급해서 정말 산불이 났을 때 제대로 된 진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집행부도 혹시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그런 쓰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화재 시에 적기에 제대로 빨리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최경보
알겠습니다.
이번 가을철 대책 기간 중에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남구청에 정책질의할 때 이 부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 쭉 하면서 실제로 동별로 인원수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고민을 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야간 수당을 우리가 안 하는 걸 줄 수는 없고 그러면 산불을 예방하는 선제적 차원에서 방법들을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죠.
인원수를 동별 인원을 더 확충한다든지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 가능합니까?
- 산업과장 최경보
북구에 산불감시원 159명이고 진화대 30명이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국비하고 도비는 얼마 내려오지 않지만 시비가 많이 투입돼서 최대한 인원을 풀로 가동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지난번 저희가 세출 관련된 결산을 할 때 보니까 거기에 불용액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가 크니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산불이 안 나서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계속 그런 게 되풀이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얘기죠.
- 산업과장 최경보
예.
- 김은주 위원
재계약률이나 이런 건 어때요?
산불감시원들이 계속하시는 분이 합니까 아니면 계속 다시 하고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 산업과장 최경보
6개월 하고는 재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인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하여튼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잘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최경보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 현황.
다음은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2,218쪽부터 2,242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2,242쪽에 공통사항 15 있죠, 주요사업 추진현황.
용흥동 땅 밀림 같은 경우에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7억이 넘는 돈인데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입니까?
이거 금액 수의계약 맞아요?
- 산업과장 최경보
예, 수의계약으로.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 산업과장 최경보
……
- 김은주 위원
긴급으로 판단하면?
- 산업과장 최경보
계약법상에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예를 들면 산림조합이 수의계약 가능한 근거가 뭐예요?
산림조합은 가능하다 이게 나와 있나요?
그럼 일단 이건 시간이 지나니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최경보
예,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저도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용흥동 땅 밀림 아래쪽에 양학산 등산로 시설물 정비 사업은 수의계약이지만 2인 이상 수의인 것 같고요.
3번에 있는 덕수공원 등산로 정비 사업은 이것도 2인 이상 수의예요?
- 산업과장 최경보
포항시 관내입찰로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런데 2,244쪽에 부서별 계약 체결 현황에 보면 리스트가 없어요.
2인 이상 수의계약 8건 중에 덕수공원 등산로 정비 사업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이것도 별도 자료 주실래요?
뒤쪽에 있는 게 빠진 거예요?
-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 나중에 자료 받으실 거예요?
- 배상신 위원
사업 기간이 안 맞으면 앞에도 빠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 산림자원팀장 김경룡
앞에는 현재까지 사업을 잡아서 한 겁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2,243쪽도 현재까지잖아요.
우리한테 자료 제출할 때.
- 산업과장 최경보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 내역이 있으면 뒤에 이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구분하는 게 금액으로 하시는지 뭘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쪽에 공통사항 25번하고 15번은 같이 돌아가 줘야 되는데 빠져 있는 거는 잘못됐다 말씀드리겠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25번 건설공사 계약 현황, 부서별 계약 체결 현황 2,243쪽.
다음은 수의 2인 이상 견적 계약 현황 2,244쪽입니다.
계속해서 수의 1인 견적 현황부터 2,250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6까지 관급자재 계약 현황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1쪽, 불법산림훼손 지도 단속 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불법산림훼손 지도 단속 현황에서 청하면 서정리 있죠.
임야 내 불법 건축물 설치.
그런데 24년 7월 25일에 철거 독촉하면 재기소됐습니까?
- 산업과장 최경보
지금은 복구 중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 이게 언제 재기소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돼요?
행감 자료 제출하기 전에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자료에는 재기소 예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질문드리고요.
- 산업과장 최경보
예, 죄송합니다.
- 김은주 위원
복구 중입니까, 완료예요?
- 산업과장 최경보
복구 중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 표기하실 때 이거는 잘못 표기된 거네요?
- 산업과장 최경보
예.
- 김은주 위원
신경 써서 표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최경보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추진 현황, 2,253쪽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지정 및 관리 현황 2,255쪽입니다.
다음은 2,258쪽, 산불감시원·진화대원 선정 기준 및 운영 실태.
다음은 등산로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 2,260쪽부터 일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267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2,271쪽 42번 집결지 인근 환경 관리 관련해서 지난해 지적된 게 있었는데 상시 단속하고 관련해서 단속 진행하고 이거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어떤 게 진행되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사실 이쪽에 노상 적치물도 있지만 그거는 큰 그게 아닌데 사실 여기에 아직까지 여성가족과에서 철거 계획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 김은주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철거할 수 없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자꾸 드나드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을 밝게 보안등을 더 설치하고 그런 걸 강화를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때 집결지에 가서 보니까 전선이나 가스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사고 위험이 높다 그런 걸 확인을 해 달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완료됐다는 건 뭐예요?
단속 완료됐다는 게.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우리 노상 적치물 단속반 하시는 분이 나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치우라고 계도를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계도했고 여기에 진행됐던 사항들 따로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정확한 세부 내역은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세부 내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적은 거 아니에요, 조치 결과를?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 이거 세부 결과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2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2,274쪽까지 하겠습니다.
지나가도 질의해도 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2,275쪽부터 2,278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 실적.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한번 볼까요?
24년도에 이월됐으면 23년도 예산입니까?
그런데 진도가 4%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여기가 어디냐 하면 경제자유구역 밑에 있는데, 문화예술고등학교 있는 그쪽인데 여기 논 쪽에 하천 부지를 보상을 하려니까 지목은 전인데 현 상황은 하천이니까 가격이 도저히 안 맞아서 협의가 불가해서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이월됐고 그다음에 불용됐는 겁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거네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확장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 협의 자체가 안 되니까.
- 김은주 위원
집행한 금액은 뭐예요?
설계 용역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설계비하고 용역비죠.
감정하고 했는 이런 게 집행됐습니다.
- 김은주 위원
공통사항 1번에 보시면 최초 설계할 때 사업 발주 전에 현장 여건이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해야 된다고 지적사항을 했고 그래서 조치 결과로 주변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게 시정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최초에 사업하는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맞춰서 계획은 잡혀 있기 때문에 맞추려고 했지만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목은 자기 땅 주인이 전인데 하천 부지가 가격이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보상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필요하고 예산을 최초에 편성을 했다가 전체 불용액 금액이 너무 커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불용 금액이 크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문제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초에 할 때 제대로 검토해서 시행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 현황, 2,282쪽부터 2,291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용역 추진 현황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 불용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은 순수 시비예요?
흥해 대련리 덕성천.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이거는 시비입니다.
- 배상신 위원
시비 같으면 사전 검토가 더 잘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알겠습니다.
용역 추진 현황 관련해서 방진길 위원님 별말씀 안 하셔서, 이게 보면 특별한 실시설계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천정비, 도시계획도로 포장 이런 관련 용역인데 특정 업체에 계약 많이 가는 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2,283쪽에도 있고 25년인데 벌써 6건 한 데도 있는 것 같은데.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게 면허 갖고 있는 게 보시면 6건 되는데 독도 얘기하시는데 여기 업체는 정밀안전점검은 일반용역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용역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 정밀안전점검은 실제 이 독도는 저희 지역 업체입니다.
실제 여기 인원을 갖고 하는 업체고 이게 추가돼서 건수가 많은 거지 실제 공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배상신 위원
정밀안전 용역인데 이게 그냥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끝나는 건지 이거는 뭐냐 하면 설계를 하는데 용역비만 이렇게 들어간 거, 오케이.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점검하는 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시특법에 따라 해야 되거든요.
- 배상신 위원
그거는 2,282쪽에 있는 거 비슷한 것 같고 여기에 있는 거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이 면허가 있어야 좌측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정비 공사를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그건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독도가 가지고 있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면허 따로 갖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업체명 언급해서 그런데…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업체명만 똑같지 면허는 이게 따로 갖고 있는 겁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요.
이러한 기계 구지리 지눌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이 독도에서 갖고 있는 정밀안전점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그건 아닙니다.
- 배상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독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가지고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 수행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면허를 갖고 있는데 하는 게 맞는데 정비 공사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굳이 여기에 수요를 안 줘도 되는 건데 물론 중복이 돼서 건수가 많아 보인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 배상신 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복해서 한 업체에서 여러 개 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으니 조금 지양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공통사항 15 주요사업 추진현황, 2,292쪽부터 2,314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제 전용 질의를 배상신 위원님께서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연번 100에서 마지막까지 보시게 되면 사업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주로 도로 정비, 재해 보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연관된 사업으로 더 늦어지지 않고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또 지적을 해 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대부분 사업이 구청은 사업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고 하는데 이게 추경이나 2회,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게 많기 때문에 보통 이월되고 이런 게 있지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이런 건 없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 방진길 위원
그렇다면 사업 기간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업 기간은 현재 자료를 봐서는 사업 기간이 도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끝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 사업 기간을 더 연장해서 넓게 잡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알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래도 어쨌든 구청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기간 내를 보게 되면 어쨌든 이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양도 많고 이러다 보니 못 할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알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16 차선규제봉 설치 및 관리 현황 2,315쪽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2,315쪽에 단가가 다 표기가 돼 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1만 2,100원.
- 김은주 위원
계산이 안 맞는 게 몇 개 나왔는데 관내 도로시설물 5개소 유지관리공사 1만 4,000원 곱하기 15 해야 되는 거 맞죠?
안 맞아요.
계산 안 맞고 밑에 3개 있죠.
밑에 3개는 2,063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단위가 원이에요, 원.
2,063원이고 하나는 1,210원이고 하나는 2,063원이고.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이거는 백 단위 같은데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거 저거 백 단위, 단위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이거는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행감 자료 하실 때는 자료 부분들은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17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 검사 현황, 2,316쪽부터 2,328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8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현황.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하는 업체가 포항에 몇 군데 있죠?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설치하는 업체 말입니까?
- 김하영 위원
예.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이게 보통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달로 거의 다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 김하영 위원
몇 군데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시나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하영 위원
남구에서 아까 전에 오전에 할 때 두 군데 업체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왔는 데가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확인 한번 해 보려고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업체 총 세 군데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세 군데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김하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물을게요.
그러면 이게 관급자재가 포항시 내 세 군데가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 양윤제 위원
그러면 데크, 도영 이렇게 있어요?
또 한 군데는 어디죠?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한로드이엔씨.
- 양윤제 위원
근데 여기는 한로드이엔씨는 하나도 안 하네요.
데크라는 회사만 쫙 있네요.
북구도 그렇고요, 남구도 그래요.
남구 건설과에도 다 데크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너무 한쪽만 치중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 북구 자료도 보면 다 데크, 회사가 데크 있어요.
남구에도 데크, 북구에도 데크.
그럼 다른 업체들 아까 한 군데 어디라고 그랬어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한로드.
- 양윤제 위원
한로드이엔씨는 같은 관급자재 없어요?
북구청, 남구청 건설과에서만 이러면 우리 본청에서도 하면 2개 업체만 밀어주는 거예요?
한로드는 관급자재 해 놨는데 자료 하나도 없어요.
도영산업, 데크 두 군데밖에 없네요.
한로드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위원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무단 방지펜스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시면 금액이 400만 원이 파손된 걸 위주로 재보수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품이 다르면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관급자재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아니요, 레미콘하고 이게 다 조금 다릅니다.
자기들 제품 하는 생산하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나 규격이 조금 다릅니다.
- 양윤제 위원
여기 보니까 규격은 다 똑같은데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높이는 대부분 그런데 모양은 다 다릅니다.
- 양윤제 위원
자료 나한테 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 양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어서 질의하자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이질감이 있어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한 업체로 하신다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보면 아까 남구청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이즈나 스펙이 달라요.
여기 설치돼 있는 게, 북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대답은 아니신 것 같고 양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업체가 만약에 등록된 데가 있으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19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정책질의에서 지적했는데 왜 이렇게 감사 지적 건수가 많아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사업을 하다 보면 적용한 공사에 잘못되는 게 있어서 과다 지급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특히 안전관리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아야 될 사항도 지급하기 때문에 보통 금액이 보시면 큰 금액 단위가 100만 원 단위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거의 10만 원 정도 단위거든요.
68만 원, 87만 원, 46만 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경비 쪽에 있는 경비가 회수되는 게 많습니다.
업체에서 보통 안전관리비를 사용했다고 자료를 제출하는데 감사 받아보면 그게 인정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적은 건 19만 원 이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감사 결과를 따로 받았는데 12월 3일에 처분 요구를 받았던 것 중에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해서 6개가 있어요.
미설치, 미시공이거든요.
이거는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는지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결과에 다 표기가 돼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표기를 다 안 했지만 어떤 게 있냐면…
- 김은주 위원
표기를 다 안 하시면 어떡해요, 감사 결과에 이걸 누락되면 어떡합니까?
지금 여기도 누락돼서 감사 지적받은 게 있는데 미시공, 미설치 이건 아예 행감 자료에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업비 환수 통보했다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환수됐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12월 3일 거는 안 들어가 있는 거 맞나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처분사항 일람표 새로 받으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은주 위원
예, 이 자료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5건이 더 지나쳐요.
제가 여기서 카운트했는 건 15건인데 이걸로 봐서는 금액이 미비하다 했는데 금액 그것도 안 되고 건설 공사 원가 계산 제경비 정산 소홀 이것도 건수만 해도 5건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정산하지 않아서 그래서 또 사업비 환수 통보받았는데 이거 내용 다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과장님, 이게 금액이 나온 거는 사십 몇 만 원 해서 적은 금액은 여기 표기가 돼 있는데 전체 제가 따로 받은 감사 결과 자료에서 나왔던 게 여기 감사 행감 자료에 누락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적다는 부분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적절치 않고 행감 자료도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는 지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감사 지적도 많이 됐고 제대로 감사자료도 제출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그건 죄송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사업비 환수 통보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도 이행 결과 보고서에 사업비 얼마인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금액이 적은 거는 소액은 43만 원 이런 식으로 표기돼 있는데 나머지는 이거 공사 한 열 몇 건 정도 되는 거는 환수했는데 금액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제출하실 때 금액 표기까지 다 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자료는 저희 위원회 위원들 다 같이 줬으면 좋겠고 우리 마지막에 하기 전에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김은주 위원님 말씀을 빌려보면 지적사항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표기를 누락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특별히 어려운 사업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포장하고 인도블록 깔고 도로 이런 공정들인데 이게 구청에서 계약 업무나 혹은 부서에서 발주 주고 할 때 뭔가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을 맞는 걸로 오기하거나 착각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북구청 공사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훨씬 더 많을 건데 이렇게 요구하게 된 이유가 있지 싶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안전용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원가 계산서 보시면…
- 배상신 위원
저희한테는 없어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건설 원가계산 제경비 정산소홀 이게 대부분 안전 관리비나 이런 데서 잘못됐는 거고 그다음에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반 포장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 큰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하천에 소규모 공사할 때 기초를 칠 때 저희들 말로는 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사진상에 누락됐다든지 이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니까 그쪽에 대해서 금액을 환수했고 시정 조치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재시공시켜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밑에 기초는 규격은 다 돼 있는데 앞에 턱을 조금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조금 누락된 게 있어서 그런 거를 감사 지적받아서 환수한 게 대부분 다입니다.
- 배상신 위원
설계에는 반영돼 있는데 본 시공 시 약간 누락되는 부분에서 지적을 받아서 환수가 됐다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 하천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블록이나 포장 공사도 거의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똑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설계는 예를 들어서 100m 돼 있는데 시공은 그보다 적게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환수될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시가지의 블록이나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물량이 차이 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록 단위로 우리가 도로 도로 사이에 블록 단위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 배상신 위원
자료 준비가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 전반적인 이번에 감사 대상 받았던 자료랑 실질적으로 여기 이렇게 감사 지적 내용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가 이해가 잘 안돼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따로 저희들 처분 요구 이행 결과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 전체에 다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22 사업 미발주 현황, 2,332쪽입니다.
다음은 건설 공사 계약 현황, 2,333쪽부터 2,338쪽까지 일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6 관급자재 계약 현황, 2,338쪽부터 2,348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폼은 다시 바꾸는 거는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제가 업체별로 관급자재 계약 현황 전체 자료 다 받아봤는데 아까 남구청에서도 답변하실 때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인도블록 하는 게 맞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럴 겁니다가 뭐죠?
투수블록 이런 것도 한 업체만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신창산업이라고 거기서만 보도블록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업체를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조금 외주업체 쓰지만 거의 한 80%, 90%는 지역업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지역 업체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1개 업체가 있을 경우에 만약에 그 업체를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쓰는데 품질이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또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지역 업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연구 개발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독과점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다 자기 것 써준다는 식으로 돼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시면 약간의 외주 업체도 쓰기도 씁니다.
- 김은주 위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에 부정적인 면이 될 수 있겠구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지역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쓰기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제출한 거를 순번을 안 매겨서 제가 다 세어봤더니 거의 한 30개 정도씩 막 하거든요.
경계석도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저희들 지역에 면을 갖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분들도 많이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돼야 되겠지만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지역 업체들만 쓰는 거는 또 문제가 있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그거는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그다음에 또 계약 부서에 가면 다른 업체 하면 지역 업체 아니라고 계약을 꺼리니까 발주처에서 빨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업체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내 업체라는 범위가 실제로 도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원래 하면 원칙으로 하면, 도 내.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지역 내.
예, 그렇게 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도 내.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얘기되는 거는 포항인데 그러니까 지역 업체를 많이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수치로만 보면 이건 또 약간 원활한 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해석들을 확대해서 우수한 품질을 쓰는 것이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동일합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제 지적도 저하고 마음이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의 1인 견적 계약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게는 1건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4건을 3년에 걸쳐서 한 회사가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2,336쪽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배상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쨌든 3년 내에 1건도 못 한 업체도 있을 수도 있고 3년 안에 1건 겨우 한 업체도 있을 거고 현재 3년에 걸쳐 4건 이상 한 업체도 있고 이렇게 되면 상실할 만한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쨌든 공정하게 기회가 갈 수 있게끔 업체를 나눠서 선정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자료를 보게 되면 비고란 앞에 보면 여성 기업 및 장애인 기업 여부를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2,336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2개입니다.
우영건설 김미경 대표는 여성 기업인입니다.
그런데 “해당 없다” 이렇게 적어 놨길래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자료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알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관급자재 계약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가 특정 종목, 특정 업체 쏠림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특정 업체에서 그러한 부분을 몇 개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웬만한 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 방지펜스 같은 경우에도 덕영 그리고 (주)데크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저기 도로표지병 우리 지역 업체가 도로표지병도 (주)데크밖에 없죠?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도로표지병은 잘 안 쓰니까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도로표지병도 나온 거 보니까 (주)데크밖에 없구만, 몇 개 나온 거 보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보여요.
저도 웬만하면 특별하게 관급자재 계약 사항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청장님한테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들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특정 종목, 특정 업체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특정 업체에 여러 개의 특정 종목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게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는데 물론 지역 업체를 우선해야 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눈에 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계약을 했을 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주)데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방지펜스도 쭉 나오고 블록도 나오고 도로표지병도 나오고 특정 종목에 관련된 게 아니라 특정 업체에 관련된 게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건 한번 청장님이 전체적으로 시스템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 북구청장 김응수
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2,348쪽, 노점상 단속 실적.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두 가지 한꺼번에 할게요.
과장님, 2,348쪽이고요.
249, 25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단속 실적, 노점상 적치물.
이거 죽도시장에서 했는 거 2개 다 한 3년 치 단속했는 거 저한테 현황 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 양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다음은 2,349쪽에 도로 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 일괄해서 2,360쪽까지 보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과장님, 이거 도로 굴착 허가 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하면 여기서 나가서 원상복구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나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확인합니다.
- 김하영 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도로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밑에 관 매설한다고 또 굴착하시고 나중에 원상복구한다고 해 놓긴 했는데 누더기처럼 이렇게 된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봤을 때 만약에 제대로 원상복구가 안 됐으면 시에서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이나 이런 걸 내릴 수가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 굴착 심의할 때 지금은 거의 차선을 전폭을 한 차선 정도를 전체 복구를 하도록 하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누더기처럼 판 부분만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보통 임시 포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관을 매설하고 난 뒤에 이게 다지미가 좁으니까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침하가 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임시 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한 차선 전폭을 다시 포장을 합니다.
- 김하영 위원
다 다시 포장을 한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그렇게 합니다.
-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저한테 사진 찍어놓는 거 몇 장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그런 거는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골재 채취 허가 현황, 2,361쪽입니다.
그리고 밑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견인 실적, 과태료 징수 실적.
다음은 2,362쪽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2,366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과장님, 2,364쪽 보면 이 건수가 과메기 거리 해서 8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5건 돼 있고 이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단속이 되는데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과메기 거리 여기 보면 2,362쪽에 1건 돼 있어요.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많은 차들이 막 대놓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단속이 어느 정도 되는데 1건, 8건, 5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위원님이 정책질의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고…
- 양윤제 위원
여기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 양윤제 위원
공감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1건이에요, 1건.
2023년도 1건, 24년도에 8건, 25년도에 5건, 차 그거 뭐 하러 필요합니까?
계약직들 거기 여름이나 겨울에 시원하게 앉아 있으라고 차 주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단속하는 기준이 10분간 유예 기간을 주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한 번 CCTV 찍고 난 뒤에…
- 양윤제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실적이 이렇게 날 수가 있냐 말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그 지역은 특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그렇습니다.
- 양윤제 위원
영포회센터 근처나 해수욕장도 다 특수사항 있잖아요.
그러면 죽도시장 사거리나 어시장 사거리 다 특수사항 있잖아요.
300배 차이 나는데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위원님,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도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 양윤제 위원
인지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데는 다 전통시장 구역으로 주차장 돼 있는데 과메기 거리만 그게 전통시장 구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나가 보면 불안합니다.
파라솔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수년 전부터 과메기 좌판이 노란선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사실상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차량을 일방통행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이게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 들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대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 양윤제 위원
차가 들어가야지 물건을 사라 할 거 아닙니까?
우산을 그만큼 놓아서 차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어떻게 지역 경제를 살립니까?
차가 왔다 갔다 왕복 교행이 되고 해야지 되는 건데 조금 전에 전통시장 지정이 안 됐다 하지만 주차 실적 단속만 봐도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잖아요.
제대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2,367쪽,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계속해서 2,368쪽, 지하수 개발 허가 신고 현황 일괄해서 2,374쪽까지 보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아까 남구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길게는 하지 않고 남구에 질문한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셔서 북구에도 행정 보실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아까 전에 인도블록이나 경계석 같은 경우에 제품 질의 컨디션에 따라서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레미콘처럼 강도 시험하고 이런 내용은 없는가 보죠?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그런 건 저희들이 합니다.
일정 이상 되면 저희 시료를 가지고 가서 하면 강도하고 그런 거는 거의 맞췄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품 나오는 게 사실은 우리 기준 강도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 배상신 위원
물론 조달에 등록하니까.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경계석 같은 경우에 잘 으스러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것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으깨져 있고 하는 거 그런 걸 몇 번 제가 지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외주업체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아마 관리 감독 부서에서 그러한 요구들을 지속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을 같이 드려보고 도로 점용 관련해서 업무 잘 보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인도블록 파손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용 받은 부분에 많은 파손이 오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차가 올라타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유지 보수를 요구를 하면 행정에서도 요구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점용 허가 내지 연장 나갈 때 문서화하든지 매뉴얼을 잡으셔서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양 구청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어서 도로 점용 구간에 대한 인도블록 파손 내지는 경계석 파손 시 유지보수 업무는 강력하게 앞으로 행정 지도하겠다는 쪽으로 행정을 그렇게 가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지하수 폐공 현황 2,375쪽부터 2,378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 2,379쪽부터 2,414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보수 현황 2,415쪽부터 2,424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횡단 방지펜스 재설치 현황 2,425쪽부터 2,435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과장님,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인데 이게 유지 보수 재설치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디가 했는지 업체를 적어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 양윤제 위원
어디 업체가 어떻게 보수를 하고 설치를 하고 재설치했는지 모르잖아요.
아닌가요?
없잖아요, 여기.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다음부터 여기 자료에다가 어떤 업체가 설치했다 자료에다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 양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무단횡단 방지펜스 파손 및 보수 현황, 일괄 다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2,425쪽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 있죠?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 김은주 위원
북구청에 한국 환경관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환경관 단가가.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단가가요?
- 김은주 위원
예.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앞에 단가하고 똑같은 걸로.
- 김은주 위원
17만 원입니다, 17만 원.
17만 원이고 계산해 보면 다 맞거든요.
그런데 남구하고 차이가 나서 18만 5,000원과 17만 원의 차이가 나서 한번 과장님 아시는가 해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국가배상 신청 및 처리 현황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인용된 건수가 23년도 11월부터 해서 인용된 건수가 4건인데 대부분이 포트홀인데 이게 인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가 싶긴 한데 포트홀인데도 기각된 경우도 있고 포트홀 정도 돼야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배상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 한 50만 원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인용되기까지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그쪽에 사진하고 모든 거를 자료를 내면 판단하는데 과하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거 배상 심의 신청도 안 했는데 보면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차 다니다가 있으면 보통 신청하는 게 있어서 기각되는 게 많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역으로 이걸 해 보신 분들은 또 인용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여기 표에 21번은 오타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이나 여기서 나오고 있는 보도블록이나 파인 곳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면 실제로 여기까지 가서 국가배상 청구하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다 해야 되고 이래서 우리가 대행해 주거나 하진 않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역으로 그렇게 해서 경미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나온 사례들 보고 우리가 이걸 잘 챙겨야 된다, 평상시에.
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가 마지막이죠?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한말씀해도 됩니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감사합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소회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직을 9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35년을 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크게 섭섭하다거나 미련이 남는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도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으로서는 본청부터 해서 사업소, 읍면동 그다음에 구청 과장까지 네 군데 다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만족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하고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렇게 무탈하게 퇴직할 수 있게 됨이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김철수 위원장님은 제가 동해면에 있을 때 같이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힌남노 피해 났을 때 정말 열정적으로 밑에 박스 안에 다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양윤제 위원님은 송도 그쪽에 펌프장이 항상 부족했는데 그게 20년 빈도에 있어서 항상 침수되는 송도가 많이 됐는데 그런 것도 다 해결하시고 여기 계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모두 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모두 열정적인 활동을 안 하시겠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동안 좋은 충고와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고 향후 앞으로의 꽃길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43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6쪽입니다.
작년 행감할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소홀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그때는 상업지역 이런 데 자기들 법정 한도 주차 대수 못 맞추는 건물에 대해서 300m 이내에서 주차장 확보해서 허가 넣으면 우리가 가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용도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아예 그냥 폐쇄돼서 아무도 출입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물 주변에 도로에 불법 주정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으로 이거 전수조사하신 내용이에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잠깐만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우리 인근 부설주차장 이거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부여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300m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북구 관내에 인근 부설주차장은 총 사십 군데가 있어서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위반된 게 12개소고 그중에 철거한 게 여기는 9개가 당시에 보고서 만들 때는 9개였는데 11개를 철거했습니다.
1건이 아직 계류 중입니다.
이것도 조만간 조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인근 부설주차장은 다른 부설주차장과 다르게 거기 주차 구역 위에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걸 옮긴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치가 빨리 되는 편입니다.
- 배상신 위원
이거 관련해서 세부 내용은 뒤에 따로 자료에 없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예, 별도로 이거는 필요하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거는 별도로 40개소 전체 리스트 중에 점검했을 때 이상 없는 거 이상 유무 체크해서 나머지 12개 관련해서 전체 리스트에 같이 엎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알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공통사항 5 예산 불용 현황.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공통사항 5 사회복무요원이 미배정됐다.
사회복무요원은 누가 배정을 하는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이건 병무청에서 배정합니다.
우리가 4명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구청에 민원 창구하고 건축허가과와 떨어져 있어서 2명씩 배치하는 걸로 요구를 했었는데 배치가 2명밖에 안 됐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럼 2명분을 반납하는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예.
- 방진길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구청에 근무하기가 험지예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험지는 아닌데 요즘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주는 추세입니다.
- 방진길 위원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부족해서 요구를 하는 만큼 인원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예, 제가 알기로는 복무요원 인원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런데 우리는 미리 예산을 요구할 때 계상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4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받겠다 싶어서 예산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오면 할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예.
-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들 보조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할 건데 그건 담당 부서장의 열의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병무청에 전화하고 달라고 등등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독려를 했는데도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방진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다음은 공통사항 9 다수의 민원 접수 현황.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집행내역 2,449쪽부터 2,456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이게 정산이 잘돼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담당 팀장님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구청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정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서류를 잘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잘하셨다는 부분은 또 인센티브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정산 이거 챙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공통사항 19번 하면 되죠?
- 위원장 김철수
예.
- 김은주 위원
19번에 종합감사결과에서는 그 내용들은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죠?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예.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환수됐던 금액들이 있어요.
처분해서 했던 금액이, 시정해서 했던 재정상 조치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금액은 세외수입 체납 부분 독촉했는 부분은 따로 합계는 안 했는데 총 6건이 완납됐습니다.
됐고 나머지 미납 7건은 재정관리과에 통보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6건은 우리가 완납을 시켰고 나머지 7건은 재정관리과에 통보해서 아마 그건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가 갈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감사에서 건축허가과가 건수로는 5건이고 4건은 시정 조치됐고 그다음에 1건은 주의 조치됐는데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로 해서 재정상 조치 금액이 2억이 넘습니다.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부분들도 크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만 봐서는 표기가 잘 안되거든요.
금액 자체가 표기가 안 돼서 그 부분 따로 저희가 챙겨 봤고 금액 부분도 크고 해서 조치 내역들은 되고 있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거 잘 챙겨보셔야 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2,457쪽, 위법 건축사 조치 현황부터 일괄적으로 2,468쪽까지 보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위법 건축사 조치 현황 관련해서 따로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남구에도 마찬가지고 북구도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게 준공 이후에 발견되지는 않았겠죠?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준공 이후에 발견한 겁니다.
- 배상신 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정지 15일이 제가 생각해서 결코 이게 약하지가 않다.
이게 왜냐하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 이전에 다 발견이 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감안해서 선시공해서 업무 정지를 줬거든요.
근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감리가 모르고 넘어갔든 알고 넘어갔든 책임감을 가지고 봐줘야 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현장 확인 나갔을 때 꼼꼼하게 더 살펴봐 줘야 되는데 같이 못 살펴본 책임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건축주가 원해서 이렇게 시공을 해달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건축사 감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 자꾸 행정의 신뢰가 깨지게 되고 그다음에 과연 우리가 건축사분들한테 관리 위탁을 계속 줘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도 알아요.
건축 허가 건수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고 행정에서도 협회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 주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강제 벌칙 페널티가 이거보다는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건축사 업무 대행 건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 조사하고 감리하고 사용 검사까지 허가 건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건축주한테 가는 거고 건축 행정이 문란해지는 상황이 오는데 준공하고 나서 1년 이내에는 일제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중간에 민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준공 대행 같은 경우에는 감리하고 사용 검사자가 같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중하게 해서 이거는 처분 권한은 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올리면 도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건축사 업무 대행 조사할 때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하여튼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시 공무원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엄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나갔습니다만 2,448쪽에 행정소송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우리가 진 게 하나 있네요?
2,448쪽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배상신 위원
3번.
이거 원고 기준이니까 승소해야 우리가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예, 맞습니다.
이게 산지 운영 불허가 처분 건인데 이게 2번하고 3번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신청인이 약간 고의성이 있는지 몰라도 이게 산지법에 신고는 접수하고 열흘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반려를 하든지 보완을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등기로 보냈는데 이게 1층 민원실에 접수가 돼서 담당자 손에 들어올 때 상당히 시간이 걸렸나 봅니다.
불허가하는 사유는 타당한데 이게 시행령에 의해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 배상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건축 관련 업무는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건축 관련 업무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 승소 쪽으로 와야 다른 일반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행정에 대한 신뢰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든 간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우리가 패소하는 율이 자꾸 높아질수록 시로 봐서는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양 구청 똑같습니다.
아까 똑같이 요구를 했거든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특히 구청에는 우리 시 특성상 특히 시설직, 건축직 임용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소위 말해서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주무관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그전에 꼼꼼히 챙겨 볼 수 있도록 많은 연찬과 그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과장님, 건축 공사 준공 후 「건축법」 위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했는 거 이 내용 관련해서 북구는 제가 알기로 지진 이후에 단독주택 위에 지진 때문에 균열이 일어나서 방수 처리한다고 불법 증개축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일괄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비가림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재작년인가 남구청에 제가 있을 때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건 지진 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작년에 이것 관련해서 다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십 건을 진정을 넣은 경우가 있었는데 비가림 시설은 국회에서도 법 계류 중에 있고…
- 김하영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북구청에서는 비가림 시설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지금 안 나갔습니다.
부과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이미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일단 낸 사람들은 방법은 없고…
- 김하영 위원
냈는 사람은 방법은 없고?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예, 부과를 해버리면, 그전에도 남구도 똑같습니다.
그전에 부과한 거…
- 김하영 위원
남구는 부과됐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그전에는 있습니다.
유예하기 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하고 나서부터는 부과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전에 부과했는 거는 어차피 내야 됩니다.
1회는 내고 매년 부과하는데 부과하는 데까지만 부과를 내고 그다음부터는 안 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현재 부과 대상이 대략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가 부과됐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 관련해서 북구청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 대상이 1만 가구면 지금까지 부과를 이미 했는 데가 몇 가구나 됩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그거는 제가 따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남구청, 북구청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구는 하고 북구는 안 하고, 북구는 하고 남구는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남구랑 북구가 다르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남구청에서 얘기를 하실 때 일부 어떤 건축에 대해서는 주택에 한해서 유예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구청이랑 북구청이랑 소통을 통해서 행정이 일률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1쪽 무허가 건물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 위원장 김철수
아직 그거 안 나갔습니다.
- 김상백 위원
안 나갔습니까?
- 위원장 김철수
지금 나갈게요.
질의하십시오.
- 김상백 위원
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철수
예, 일괄로 해서 2,478쪽까지 볼게요.
하십시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찾았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몇 쪽입니까?
- 김상백 위원
2,471쪽,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 같은데요.
33번부터 45번까지 쭉 송라면 상업용 대지인데 지역이 어디예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보경사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보경사죠.
그럼 첫 번째 비슷한 면적인데 이행강제금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거기 35번은 315만 원이죠?
37번은 백 얼마, 40번은 339만 원 차이가 많이 난 이유는 뭐죠?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그게 건물의 경과 연수 그리고 구조 이제 공시지가는 거의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감면되는 사유는 소유자가 바뀐다든지 사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는 실제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경과 연수하고 구조는 비슷할 거고 결론은 감면 사유다.
상속이라든지 매매.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매매라든지 아니면 소유권이 바뀐다든지.
- 김상백 위원
그러면 1인이 갖고 있으면 계속 이행강제금이 비쌀 수밖에 없네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다른 데 비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다른 데보다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계상 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그거는 일부 우리가 무허가 적발돼 부과하면 많이 나오면 일단은 건축주를 만나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를 시킵니다.
시켜서 최소한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런데 수치적으로 산술적으로는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는데 조정을 가급적이면 건축주가 피해가 적게 가는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산술적으로 해줄 수 없지만 수치적으로는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예.
- 김상백 위원
두 번째, 과장님 보경사 상가가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제가 연도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제가 알기로는 83년도에 보경사 군립공원 지정되면서 이쪽으로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이행강제금이 왜 부과되는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무허가 건물이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건물 대장상에 있는 건물이 있고 위에 영업을 행위를 하면서…
- 김상백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물을게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회신했죠?
법제처하고 환경부로 과장님 지난번에 올린다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관련해서 건축 면적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팀장님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 건축허가팀장 윤정만
양성화 때문에 현재 위반 건축물이지만 양성화가 현재 「자연공원법」에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물어봤습니다.
- 김상백 위원
환경부에 물어본 결과 나왔어요?
- 건축허가팀장 윤정만
예.
- 김상백 위원
그럼 결과에 대해서 다시 법제처로 질의 회신했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윤정만
예, 질의했습니다, 법제처로.
- 김상백 위원
법제처 결과는요.
- 건축허가팀장 윤정만
법제처도 환경부랑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 김상백 위원
결과가 뭐였죠?
- 건축허가팀장 윤정만
결과는 적용할 수 없다고.
- 김상백 위원
그럼 됐고 과장님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그거 제가 들었는데 상세하게 기억을 잘 못해서.
- 김상백 위원
이건 팀장도 마찬가지고 과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거 과장님 한 세 분, 네 분 바뀔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냥 한 40년 정도 되니까 흘려버려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과장님이 이걸 무허가 건물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95년도 이전에는 영일군부 시대는 이걸 그때 당시에는 양성화 비슷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무허가 될 수 없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위원님 그거는 일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무허가 부분과 다르게 용도 변경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상백 위원
아니요, 용도 변경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걸…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위원님, 그거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 당시에는 양성화하면서 「자연공원법」에서 제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법에는 안 맞으니까 추가 증축이 안 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김상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까 팀장도 얘기했지만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법에는 이게 안 맞고 과거에는 그때 당시에는 허용이 됐었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옛날에 그때 조례인가 해서 했었죠.
- 김상백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줘야 돼요.
보경사 상가가 대부분 다 건축물이 위법이라고 이행강제금이 계속 매년 부과되는데 아니면 이걸 어떻게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현재 상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법제처라든지 환경부 회신에 대해서 피드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피드백을 해 주셔야 돼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알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말로만 알겠다 하면 안 되고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그 부분은 계속 민원이 구청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상백 위원
청장님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청장님이 바뀌어도 과장이 바뀌어도 이 문제는 계속 나와요.
이걸 해결하려고 해야지 해결이 어렵다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보경사 시립공원 지정해 놓고 그 안에 있는 상가들은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걸 양성화시킬 방법이 없고 그럼 양성화시킬 방법 찾아야죠.
- 북구청장 김응수
우리 지역의 관광지에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피해가 없도록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청장님하고 과장한테 얘기를 드리면 이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인데 대부분의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잠깐 봤다가 잠깐 잠깐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매년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연례 행사예요.
그리고 시에서는 95년부터 30년이 지났지만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과장님이 조금 더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알겠습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2,478쪽, 개발행위 허가 현황부터 2,510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개발행위 허가에서 건수가 연번 표기된 거 보면 한 400건이 넘거든요.
여기서 심의받는 건수가 한 5건 정도 되던데 이게 면적에 따라서 도시계획 심의받는다는 겁니까 무슨 심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이거는 면적이나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받거나 아니면 개발행위 심의받는 겁니다.
- 김은주 위원
개발 행위 심의를 받거나 하는데 보니까 야적장, 야영장 이거는 용도로 봐서 이렇게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 건축허가과장 김석태
면적도 포함됩니다.
2,000㎡ 이상 되면.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산지전용 허가·신고 및 관리 현황, 2,611쪽부터 일괄 다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 김은주 위원
잠깐만요.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철수
예.
- 김은주 위원
289에 보면 2,518쪽, 2,519쪽 여기 보면 미착공도 많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돼요?
24년 8월 19일에 했고 거의 보면 24년도에 했던 것 중에 몇 건이 착공되지 않으면 이거 대체 조성비를 부과를 안 합니까?
- 복합허가팀장 김현철
제가 용역업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 업체들이 경제상이 어려워서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체 산림 자산을 납부하지 않으면 산지전용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착공계가 들어와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착공계는 내지 않고 그러면 절차가 어디까지 갔다고 보면 돼요?
- 복합허가팀장 김현철
지금 용역업체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하는 업체에서 자금 사정 때문에 땅은 그대로인 상태 허가만 받아놓고 자금 상태가 어려워졌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 계속 우리가 기다려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과는 안 한 상태잖아요, 개발 안 했기 때문에.
- 복합허가팀장 김현철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 복합허가팀장 김현철
산지는 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나 3년 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2년?
- 복합허가팀장 김현철
예.
- 김은주 위원
2년이면 25년 내년이네요.
- 복합허가팀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2025년까지는 보고 안 되면 그게 아예 안 되는 거네요?
- 복합허가팀장 김현철
단순하게 취소는 하지 못하고 청문회를 거쳐서 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북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함께 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 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우리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이기희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승철 교통사업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포항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지역 상생 발전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단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방향과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속 피서지인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동시 입장 인원을 6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하고 노쇼 페널티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강화하여 개장 이래 가장 많은 2만 8,000여 명이 이용한 바 있으며, 침수 피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의 안전 관리 인력도 상시로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 당일 예약자 우선 입장 후 노쇼 발생분 등 여유분에 대하여 현장 방문자 선착순 입장 방식도 병행하여 이용률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식 화장실과 친수 시설 도색, 안전로프 교체 등 시설물 개선과 취약계층 대상 초청 프로그램 운영 및 관내 교육기관 대상 현장 체험학습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물론 비성수기 시설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객 체험형의 안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노후 시설 및 안전 사각지대 개선, 범죄 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 요금 수납 방식 개선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조물 보수 공사, 범죄 예방 우수 주차장 확대, 신규 수탁 예정 주차장의 조기 운영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QR코드를 활용한 미납 요금 수납 방식을 추가하는 등 고객의 불편은 줄이고 업무의 효율은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통약자 모두가 만족하는 특별 교통수단인 함께 행복을 향해 달리는 동행콜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교통약자분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동행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임차 택시를 6대에서 7대로 증차하고 내용연수가 도래한 특장 차량 6대를 교체하는 등 특별 교통 수단을 강화하였으며 현재 이용 회원은 4,900여 명으로 매년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행 컬처데이, 장애인의 날 무료 운행, 특수학급 현장 체험 활동 지원 등 교통약자의 사회 문화 활동 참여 기회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차량 6대 교체와 특장차 제조회사의 현장 점검 서비스 정례화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구비 서류 간소화, 생활 밀착형 이동 서비스 강화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여 앞으로도 교통약자분들이 불편 없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포항역 주차장이 수익률이 가장 좋죠?
공영주차장 수익률 중에.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그 주차장은 포항역만 따로 떼내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은주 위원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
2,538쪽에 있고 23년도에 5억 5,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 그리고 24년도에 한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증가해서 한 6억 정도가 수익이 났어요.
전체 수익률에서 비교해 보면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서비스도 그에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주차장이 토요일 같은 경우에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밑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기차가 와서 사람들이 차가 빠지고 나가면 그전까지 만차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상시 안내하거나 그 부분에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와서 안내하고 가고 이게 가능합니까, 어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지금 현실적으로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는 들어오는 차가 많고 도착한 이후에 나가는 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 배치 순환 계획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제때제때 한 대 비면 만차 빼버리고 또 들어가면 만차 세우고 이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딱 맞게는 실시간으로는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부족하긴 한데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포항역에서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방향이 바뀌어서 그거 제가 교통지원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안내 표시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독할 수 있는 그게 잘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수익률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인원수 배치된 거 보면 칠성천에 10명이 배치돼 있고 여기는 4명이 배치가 돼 있어서 그것도 교대 근무한다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인력 배치도 검토를 해 보셔서 아직 주차장 확충 사업들이 한 몇 년 정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임시주차장 활용하시는 분들 불편함 없도록 하는 것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지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찾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형산강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비수기에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제가 거기 산책 가보고 하면 형산강 물놀이장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성수기에 비가 와서 이용하는 횟수들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수기에 복합커뮤니티나 문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연중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것들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알겠습니다.
다른 도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거는 이사장님 검토하셔서 피드백 정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이사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 소관 아닐 수도 있는데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인지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 체육시설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복합으로 되는 데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실제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대단히 많고 또 주민 수요도 많은 주민센터인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운영을 잘하셔서 잘되다 보니까 주차 관련해서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향후 예산 확보해서 공원 부지 그걸로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단순하게는 행정 업무 보러 오신 분들이 체육시설 관련해서 시간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관련해서 앞에 주차할 데가 많이 부족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도 출입구는 따로 돼 있지만 입차 출차가 따로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같이 쓰고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책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읍면에는 덜합니다.
동 지역의 주민센터 지역에 보면 인근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료든 무료든.
무료는 상관이 없지만 유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동 안 되니까 대충 눈치는 채시겠지만 직원들이 인접 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 내지는 주차 가능한 지역에 주차를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두호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옆에 주차장이 휴일에는 거의 저희가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평일에 일단 직원들부터가 주차가 안 되니까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월간 주차 이런 것도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이사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동행콜 운행하는 게 남구, 북구로 나눠서 운행을 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빨리빨리 대응하려고 차고지도 반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복지환경에 있을 때 보니까 시간표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타이트하게 진짜 잘 짜놓으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등록 인원이 4,900명이면 많이 이용하는 건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33대, 임차 택시가 7대 맞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예.
- 김형철 위원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현실적으로 보면 대기 시간들이 한 25분에서 한 28분 정도 나옵니다.
콜 접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 관련 부서에다가 여러 번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 운전은 시니어 보조 운전원 제도 도입이라든지 바우처 택시는 당연하고요.
임차 택시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용할 분들이 추세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현재 이용하는 분들도 시간 단축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 도에서도 광역 콜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걸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 부서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주위에 임차택시를 계속 늘려서 7대가 되는데 임차 택시 하는 분들이 보니까 수입이 되는지 개인택시에서 전환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복지 쪽으로 임차택시 쪽으로 동행콜을 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25분 대기면 빠른데요.
생각보다는 엄청 잘 운행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23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2,527쪽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이거는 그냥 당부 말씀이라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당초부터 지금까지 보면 인원 규모도 그렇고 수탁시설도 그렇고 두 배 이상씩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수탁시설도 늘어나고 응대해야 되는 시민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추가로 식물원도 앞으로 수탁 예정이시잖아요.
그동안은 사실 단순 징수 관리 업무하셨다고 하면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수탁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채용을 하실 때도 그에 맞는 인력을 잘 채용을 하셔서 민원이나 시에서 건설했거나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잘할 수 있도록 그거는 당부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 실적, 2,529쪽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2,535쪽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2,535쪽에 계약직 현황 있죠?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 타 부서에 표시한 거 보면 48명에 전체 계약일 이것이 다 따로 표기가 돼야 됩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직이라 하면 정규직으로 현업직으로 주차 관리나 고령자 적합 직종에 들어왔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60세 넘어서 61세 되면 하기 때문에 계약 일자가 다 똑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다른 데도 산불감시원이 동일 기간에 다 표기가 돼도 그걸 다 풀어서 다 하거든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분들은 새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고령자 적합 직종이라서 60세 이전에 들어와서 계시던 분들이 65세까지 연장돼서 하는 건데 단지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전환한 그런 분들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산불감시원도 동일 날짜에 해도 그분들의 계약 일수나 이걸 다 풀어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와 똑같은 사례가 산불감시원이고 다른 계약직도 같은 날 해도 그걸 다 풀어서 하는데 그거는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더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하더라도 사람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간혹 계약 일자가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변동이 전혀 없이 48명이 그대로 갑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별도 뽑는 게 아니고 기존 근무하던 분들이…
- 김은주 위원
공무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처음에 현업직으로 저희들 정규 직원으로 있다가 이분들을 뽑을 때 50세 초과 분들이고 60세 미만 분들을 고령자 적합 직종으로 뽑아서 이분들이 65세까지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는데 60세 넘으면 현업직에서 기간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최초 계약일이 13년인데요?
같은 말 계속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데 포맷을 못 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노상 주차장별 운영 현황.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지금 노상 주차장별 운영 현황에 보면 해상공원 있죠?
23년도부터 해상공원에 10명이 있어요.
맞아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아닙니다.
10명은 칸을 저희들이 적을 곳이 없어서 그런데 해상공원에 근무를 하지 않고 10명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배치를 해서 합니다.
이분들이 연가를 간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대체 인력이 10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을 어디 적을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 그거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뒤에 보니까 노외 주차장별 운영 실적 현황에서는 또 해상공원이 없고 면수는 119면이 돼 있다는데 그게 없고 뒤에 또 이렇게 쭉 넘겨보면 2,540쪽에 보면 인력 배치에 또 해상공원 노상이 없잖아요.
없는데 자료만 보면 해상공원에 23년도에 10명이었다가 24년에 13명 그다음에 15명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는 다음 칸에다가 표시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죄송합니다.
- 김은주 위원
수익이 0인데 이렇게 표시가 돼있어서.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표기를 새로 하시거나 아니면 대체 인력이 10명, 15명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표시하는 게 맞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2,538쪽, 노외 주차장별 운영 실적 및 현황.
다음은 공영주차장별 인력 배치 현황,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본부장님, 2,542쪽에 사업수지 현황에 보면 아까 김은주 위원님 여쭤보시는 수익률도 포항이 378%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북부시장 앞이 이게 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 수입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이게 위치가 옛날 선린병원 앞에 큰 길에 거기 맞습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거기가 북부시장하고 그다음 옛날 선린병원 주차장 있는 곳 거기입니다.
- 배상신 위원
주차 면수를 봐도 12면밖에 안 돼요.
실제 우리가 관리하는 면이 12면인데 이거를 계속 인건비 이렇게 2명씩 1명 붙박이에 1명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 근무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해상에도 100면 넘는 면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수입이 없어서 인력 배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전에 항도중 자리입니까?
거기가 건물이 노양병원인지 요양병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주차장에 주차를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하고 실제 북부시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차권을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은 우리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영일대 북부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 사업으로 추진해서 돈을 받아왔는데 가격이 사실 똑같습니다.
- 배상신 위원
예산을 받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면이 100면 정도 되고 우리가 길가에 주차할 수 있는 갈 때마다 면이 없어요.
없는데 12면 유지하고자 인건비 한 명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시설이 뒤에 행정 절차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는데 굳이 이 12면을 공단에서 관리는 하되 여기에 우리가 비용을 받을 필요가 있냐 그냥 지역 주민 그다음에 내지는 북부시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해상공원은 100면 넘는 면을 무료로 사용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삼일촌 옆에 주차는 저희가 인원 배치해서 돈을 받고 있고 노상은 돈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쪽 노상하고 똑같이 여기 북부시장 앞에도 이거를 그냥 무료화할 계획은 없냐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상공원 같은 경우도 거기에 무료로 하고 있고 영일대 북부시장 앞쪽도 저희들이 계약을 위탁 계약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해지하려고 합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해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 절차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 건 안 맞다.
이게 매년 감소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율이 12%밖에 안 나와요, 수지율이.
그러면 이건 대시민 차원에서 우리가 한다 해도 기본 한 70, 80% 정도는 나와야, 공단에서 주차 사업이 거의 주인데 이게 많이 떨어지니까 면이 많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지역에다가 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절차를 하고 있다 하니…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계약 해지를 하면 자동으로 무료화가 됩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빨리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끝으로 마지막 장에 있는 이거 덕업관 수영장하고 이게 금액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포항시 수영장에 입장료 중에 어린이가 쓰는 할인을 받아서 하는 비용이랑 덕업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이제까지는 덕업관이 어린이 수영장이라서 달랐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 여기에는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내다 보니까 저번에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기도 체육시설 사용 조례를 적용받게 돼서 일반 수영장하고 6월부터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덕업관이?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여기 자료를 낼 때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만 6월부터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형철 위원님.
- 김형철 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실제로 하는 일들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주차비도 받아야 되지만 또 포항시 내 안전 문제도 되고 빗물펌프장도 운행하시잖아요.
또 장마가 되고 긴 여름 시작이 되면 비 올 때는 비 걱정하면서 펌프장 운영하신다고 힘들 거고 노상에 주차 관계 이런 것도 하지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일사병도 힘드실 것 같고 하는 일이 원체 광범위하다 보니까 신경 쓰실 것들이 많을 겁니다.
뒤에 계신 우리 책임자분들도 신경을 써서 한 개, 한 개 세밀하게 차근차근 챙겨서 일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많이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제가 또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련해서 거기가 위치가 연일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 지역구를 두고 있고 또 관련해서 많은 문의도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간담회를 통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물놀이장 관련해서 많은 것을 주문도 드리고 지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은 시행착오 겪을 건 다 겪었다, 그렇죠?
초창기 때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직원들이 많이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24년도죠.
2024년도에는 그러니까 사업 계획에 걸맞게끔 흥행 사업이었다.
지금 김은주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었고 그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야간 개장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주문을 드렸고 시범 운영이라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등등 이렇게 주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주문을 하면서 피드백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어쨌든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는 답변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라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제가 오기 전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인근에 있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간에 민원 발생 사례를 보면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어린이들이 있고 하니까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이러니까 건너편 유강 쪽에서도 민원 들어오고 앞에 아파트 단지에서도 민원 들어오고 또 야간에 운행권을 저도 와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다른 도시의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야외 수영장이나 물놀이장들을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걸 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우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역시도 불빛에 의한 민원은 조금 발생할 수도 있고 만약에 검토한다면 시범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게 형산강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빛에 관련한 민원은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소음에 관련된 민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타 지역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사례가 없고 하는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혹시라도 사고 났을 경우에 책임성 문제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정말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도 시범 운영해 보고 일단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작도 전에 겁부터 먹고 진행을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능력 있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계실 때 한번 시범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저희들 의지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야간 운영한다면 주간에 비해 한 1.5 이상은 예산 투입이 돼야 되고 안전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고 또 김은주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야간 개장이 정 힘들다면 진짜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것이 맞겠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알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좋은 거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본부장님, 형산강 물놀이장에 안 그래도 김은주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물놀이장 바깥쪽에 형산강 쪽에 구명튜브 던져주고 그게 많이 간격이 떨어져 있던데 옆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해 보고 그걸 확충해야 될 거예요.
그거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안에는 물론 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강에 사람이 빠졌을 때 던질 수 있는 구명환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철수
예,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남구청, 북구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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