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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6.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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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6월 26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원연구단체 ‘초심회’ 변경사항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4. 의원연구단체 ‘초심회’ 변경사항 승인의 건


(09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종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8분)

위원장 김종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성된 보고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안에 대하여 김하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하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2건, 건의 5건 등 총 7건의 사항을 시정 및 처리 주문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추가 채용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 종합 민원소통센터 건립 추진 상황 관리 방안 마련, 주요 행사 축제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 등을 건의하였으며,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용과 계약 현황 자료의 서식을 보완하도록 시정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된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09시46분)

위원장 김종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하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하영 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 휴가 부여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여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의 조성, 저출생 문제 해소,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09시47분)

위원장 김종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하영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하영 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회의 절차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회 의사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회기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에서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의원연구단체 ‘초심회’ 변경사항 승인의 건

(09시49분)

위원장 김종익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 ‘초심회’ 변경사항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김하영 부위원장님, 김상일 위원님, 황찬규 위원님은 심사 안건 대상인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원이므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연구단체 초심회 변경사항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우리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제1회 정례회를 통해서 각종 조례나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동료 의원들이 누누이 지적한 사항이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소위 이를테면 각 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심사하는 그 위원회에서 공동 발의자가 이를테면 2명 이상 공동 발의자가 되면 상당히 심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과정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본 위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령으로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윤리나 우리가 통상적인 관례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을 정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조영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2명 이상이라는 말은 2명까지는.

조영원 위원

최소한 우리 소위가 7명 이상입니다.

7명, 8명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반 이상 내지는 과반에 가까운 공동자가 있으면 위원장님 심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고 동료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각 상임위에 우리가 위원장 포함해서 총 8명이 계시는데 거기서 심사를 다루는 상임위 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렇게 할 때 2명까지는 괜찮은데 가능한데 3명 이상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이시죠?

조영원 위원

예.

위원장 김종익

그렇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참석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1인)

  • 박찬호

○출석공무원 (4인)

  •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장장재각
  • 의정팀장양기성
  • 의사팀장신혜선
  • 홍보팀장손은희

○속기사

  • 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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