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6월 20일 (금)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1시06분 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07분)
- 위원장 정원석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산법무과장 김정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보호와 공익실현을 위한 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시민들이 패소한 상황에서 대법원 상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원 요건은 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조례안 제정을 통해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면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구의 100분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소송 사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비 전액이 아닌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인 간 사적 분쟁이나 시 관할청을 상대로 한 일반행정 소송 등은 제외하는 규정을 두어 제도적 악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포항 촉발지진 집단소송에는 시민의 약 96%가 참여 중에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적 고지가 아닌 국가 책임에 대한 시민의 권리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실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2심 결과가 2025년 5월 13일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시급해져 시민의 공익보고와 권리규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민 90% 이상이 참여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와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공익소송심의위원회와 소송 결과와 관련하여 시의회의 참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사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사실상 굉장히 시급한 조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신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전략적이었습니다.
제가 6월 10일 정례회 첫날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그걸 저는 안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지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셨던 것 아닙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보니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상고이유서 제출하기 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 박희정 위원
오늘 처리하는 방식은요.
오히려 의회에서 일정을 제촉해서 지금 변경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준비하신 것은 굉장히 느슨하게 하셨어요.
입법예고 하나 생략하는 거로 도대체 얻으신 게 뭐예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
- 박희정 위원
보통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했을 경우에 20일의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데 예외 규정 적용해서 20일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이셨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줄여나갈 수 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진 관련해서 대응하려면 6월 말까지는 일정 정도 조치를 해야 되고 그때 조례는 시행 상태라야 되는데, 지금 그걸 다 놓치신 거예요.
지금 하루라도 앞당기고자 의회에서 오히려 시간을 줄여서 가는 것인데, 부서에서 왜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하셨을까요?
혹시 이 조례는 반드시 포항시에서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욕심이 있으셨던 겁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아니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렇지만 않고 저희가 일정 관계가 대법원 상고나 접수나 이런 관계를 봤을 때는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가능할 일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 박희정 위원
저는 이 문제에 가장 큰 원인이 의회와 협력해야 하는 예산법무과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소통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사단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저희가 협력을 안 하려고 한 것 같진 않고요.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 다 드리고 그래서 그때 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 박희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제출하신 방식으로 지금 날짜를 맞출 수 있냐고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포항시민 50% 이상, 절반 이상 소송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협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서에서 의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대화하지 않았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반드시 예산법무과의 업무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방금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지만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결국은 협력을 해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고 그런 상황들인데 마인드를 좀 바꾸세요, 이제부터.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다른 부서에 없는 팀이 예산법무과에 있잖아요, 의회협력팀이라고.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위원장 정원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대로 소통이 너무 안 되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희정 위원님과 이야기된 부분이 다른 위원들께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됐다.
만약에 그 이야기가 다른 위원님들과 이야기가 됐으면 아마 일정을 바꾸어서 6월 10일에 바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우선 순위로 해야 될 게 있으면 전에 간담회에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은 제가 0순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하셔서 일정도 바꿔 가면서 오늘 위원회를 열고 있고, 또 24일에 본회의도 없는 부분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서로가 일을 잘했다는 그런 부분이 남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포항시가 조금 부족하다, 의원들이 다 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더 많은데, 그런 부분이 다른 쪽에 에너지가 가야지 이런 불필요한 쪽에 자꾸 에너지가 소모되면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시민들에게도 더 좋은 부분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회협력팀이 예산법무과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잘해 줘야 되는 과가 예산법무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위원장 정원석
향후에는 바로 직결되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 함정호 위원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나목 중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을 말한다.”를 “포항시 인구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로 하고 “시민이 관련된 사건”을 “시민이 관련된 소송 사건”으로 하며, 안 제6조제2항제2호가목을 신설하여 “가. 포항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기존 가목은 나목으로, 기존 나목은 다목으로 하며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결과 보고서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함정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정호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