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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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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일 시: 2025년 06월 16일 (월)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 시정 요구나 개선을 촉구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여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들께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각 국장, 소장, 청장 등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사안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담당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도명 환경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도명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환경국장 도명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도명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도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심순섭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미숙 식품산업과장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은 녹색 도시로의 전환을 통하여 환경과 경제가 동반성장하는 도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 가치 제고 및 환경복지 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우리 시는 환경 분야 사업만의 재원 마련을 위해 5년간 50억 원을 목표로 포항형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올 8월까지 조례 제·개정과 10월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여 2026년부터 포항형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체인 이클레이 세계 총회를 2027년 하반기에 개최하기 위해 금년 5월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하반기 7월, 8월경 현장실사단 평가에 만전을 기하여 포항만의 환경 가치를 글로벌 무대에서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4월에 선정된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조성 완료 시기에 맞춰 올 12월 연일중명생태공원 내로 환경학교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환경학교 활성화 및 환경 교육 참여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중으로 환경부에 환경교육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교육 도시로서의 인정을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며, 11월에는 경북 환경교육 한마당을 우리 포항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대기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통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악취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사업과 탄소중립 기술 개발 통합센터 건립을 통하여 우리 시가 기후 테크 분야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과 저공해 자동차 전환을 통하여 시민들이 실생활 속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 및 산업, 경제가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자원순환 허브 구축입니다.

자원 선순환을 촉진하고 음식물류 감량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기 200대를 보급하고, 클린하우스 4개소와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분리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호동2매립장 순환형 정비사업과 매립장 뒤편 상부 제방 설치 공사는 주민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올해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자원순환 종합타운인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 선정을 목표로 입지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공모 등 입지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당면 과제인 안정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포항 그린바이오파크 입지 선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미식 창의와 푸드테크의 융합, 미식관광 도시 포항 조성입니다.

미래 유망 산업인 푸드테크를 선도하고 미식관광 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식 관광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선정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식품 로봇기업의 입주 공간, 공용장비 인프라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공간을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식 분야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식 도시 브랜드화와 ESG 기반 외식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시그니처 식품 개발 공모전 개최, 포항 대표맛집 선정 등 미식 콘텐츠를 생활 속에서 구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브랜드, 콘텐츠, 지속 가능성의 세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포항형 미식 도시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해곤

도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클레이 2027 세계총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유치 신청서가 제출이 4월 30일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지 선정이 25년 7월,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그렇죠?

환경국장 도명

선정은 당초에는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같이 7월이었는데 전체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일정이 다소 좀 조정이 되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8월경에 저희한테 현장 실사가 올 예정이고요, 최종 선정 결과는 9월경에 날 것 같습니다.

황찬규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항시가 유력한 개최지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준비 상황이 어때요?

환경국장 도명

현재 저희하고 아프리카의 한 도시가 유치 신청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상으로는 8월 7일과 8월 8일에 현장 실사단이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대규모 국제행사인데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 또 숙박, 교통, 통역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국장 도명

환경국에서 사실 전 분야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해서 만약에 유치가 되면 전체 TF팀을 구성해서 전 분야에 골고루 TF팀을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만약 유치된다고 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럼 한 가지 컨벤션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국장 도명

컨벤션은 내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2027년도 말이니까 준공하고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이게 유치되면 준비를 따로 해야 됩니다.

황찬규 위원

컨벤션센터 부분이 내년 말까지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건설이라는 게 또 계획이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컨벤션센터고 또 여러 가지 숙박이나 교통이나 통역이나 많겠지만 일단 컨벤션센터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최근에 푸드테크 관련해서 되게 힘을 많이 쏟고 있죠?

환경국장 도명

예.

이다영 위원

주로 하고 있는 게 푸드테크 중에서도 로봇기술 쪽인 것 같아요.

환경국장 도명

예, 식품 로봇기술 분야입니다.

이다영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식품 로봇뿐만 아니라 푸드테크를 하면 다른 것도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저희가 다른 인프라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들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24년도에 발간한 “대체단백질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네덜란드 여기와 함께 우리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대요.

줄기세포 배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인공육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상용화랑 산업화가 잘 안된대요.

그 이유가 산업화할 수 있는 규제 때문에 좀 많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포 배양육 관련해서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

환경국장 도명

대체식품 관련해서 포항 TP하고 현재도 예산 장비가 한 20억 정도 투입돼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얼마 전에 여기 앞에서 시식회도 하고 해서 가봤는데 대체식품이라는 게 옛날이야기로 하면 콩고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데.

환경국장 도명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예.

이다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경북이나 이쪽에서 세포 배양육 자유특구 위주로 좀 선정이 됐기도 하고 규제 특구가 경북에서 받은 만큼 우리도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또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예.

이다영 위원

이쪽에 이런 배양육 관련된 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좀 유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환경국장 도명

예, 그것도 아마 배양육 쪽은 제가 알기로는 경북 의성 쪽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푸드테크 연구 지원센터가 준공되고 하면 그쪽 분야도 저희가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이거를 해서 저희가 어차피 주된 수요처가 유럽과 미국이기 때문에 영일만항을 이용해서 한다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도명

예,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이거를 하나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바이오파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그린바이오파크는 2022년 10월에 입주 공모해서 2023년 2월에 입지 선정위원회가 구성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후보지 3개소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아직 주민설명회가 안 됐고요, 그래서 현재 용역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올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연말까지는 저희가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다영 위원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도명

맞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 수용도를 좀 높이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많이 궁금합니다.

환경국장 도명

주민설명회뿐만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시설 견학도 가고 다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견학은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 단지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실시가 안 됐다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꼭 해서 나머지 절차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신경 좀 잘 써 주시고요.

특히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시설 견학을 해도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걸 얼마만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다른 것에서도 악취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민원들이 잘 수용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이걸 또 해도 잘 운영 안 되고 우리한테 그냥 마이너스만 될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견학도 잘하고 현재 있는 시설도 잘 운영이 돼야 인식 개선도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좀 같이 챙겨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책질의를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최근 우리 포항시 악취 관리구역 지정했죠?

환경국장 도명

예.

안병국 위원

지정한 지역 면적이 107만㎡ 맞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는 그런데 거기 14개 사업장 정도 됩니다.

안병국 위원

107만㎡인데, 포항시 악취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면 내가 할게, 전체 약 한 4,654만㎡ 정도 돼요.

환경국장 도명

예, 전체는 그렇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중에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게 107만 정도면 그냥 단순 수치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답변만 하시면 돼요, 설명은 하지 말고.

환경국장 도명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철강 분야가 사실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전…

안병국 위원

잠깐만, 철강 분야 아주 활성화될 때도 못 했잖아, 그렇죠?

지금은 어렵지만 최고로 활성화에 있을 때 돈 많이 벌 때 그때도 못 했잖아요.

그걸 답변을 어떻게 하시게요.

환경국장 도명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철강산업단지에 대한 악취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토대로 이번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안병국 위원

알았습니다.

일부 지역에 했는데 포스코 왜 빠졌죠, 관리지역에?

환경국장 도명

거기에 대상이 안 됐습니다.

안병국 위원

관리지역에 대상이 안 됐다?

환경국장 도명

희석배수가 1,000배 이상으로 저희가 했거든요.

안병국 위원

OCI도 그렇고 청림지역도 악취 관리대상지역에 빠졌더라고요.

환경국장 도명

예, 거기도 저희가 희석배수 1,000 초과를 했는데 거기는 다 1,000 이하입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안병국 위원

희석 관리 1,000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그걸 빼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냄새가 나는데 1,000 이하를 해야 한다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관리 지역 지정 대상이.

그다음에, 속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관리지정 대상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정이 안 된 지역들이 또 있잖아요.

전에 낮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영일대 지역, 해변 지역, 또 이쪽 오천 지역 그다음에 대잠사거리 그 일대 지역들을 보면 수치가 1,000 뒤에 단위가 뭡니까?

환경국장 도명

악취 배출 허용기준은 물에 섞어서 희석배수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500이나…

안병국 위원

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1,000, 그러니까 아까 답변한 것…

환경국장 도명

예, 1,000 이상으로 했습니다.

안병국 위원

1,000 이상인데 1,000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규정이 있어요?

관리지역 지정 대상을 법적으로 1,000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저희 기준이 딱히 있지는 않지만…

안병국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딱히 기준이 아닌 지극히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어떤 그 하나의 대상 자체, 기관 자체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OCI, 퓨처엠 다 빠졌던데 악취관리 지정 대상지역이 지정이 안 되면 그 업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악취가 나고 수치가 초과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권고 조치밖에 안 했잖아요?

권고 조치밖에 못 하잖아요, 관리지정 대상 지역에 빠지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회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정책질의하는 요지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어디 악취가 한두 번의 공업지역이, 우리 시의 목표와 지향하는 게 경주 같으면 역사 문화도시고 저 다른 데서는 문화, 우리는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좀 완화 조치해서 경제 성장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과정 동안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그에 대해 희생이 돼 왔잖아요?

환경국장 도명

예.

안병국 위원

환경국에서 그걸 생각해야 되죠.

환경국에서 뭘 우선적으로 합니까?

경제 발전을 우선합니까?

시민의 건강 내지는 환경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합니까?

환경국의 입장으로 얘기하세요.

환경국장 도명

당연히 시민들의 건강을 우선합니다.

안병국 위원

경제는 다른 부서에서 하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다른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데 환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자체로써 가야 된다.

환경국장 도명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악취관리 지역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최근에 일부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안병국 위원

여기 4,645㎡ 정도 되는데 지정대상이 33개 지역이죠?

아마 그중 33개 맞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내가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상의하지 않고 정책질의를 바로 들어가는 거라서, 107만 같으면 이거 말이 안 돼요.

우리 포항시 입장으로 본다면 공회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돈 들여서 하고 관리지역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장 원점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못 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청림지구, 오천지구, 그다음에 인덕뿐만 아니라 포스코, 대잠사거리, 저쪽 북부 영일대, 또 있어요.

대표적인 그런 것도 다 뺐잖아요,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건 알아요.

본인들이 우리 시에 하실 때 희석 농도 1,000mg 뒤의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준으로 용역했기 때문에 빠졌다, 그거는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죠.

시민들의 해석이 아니다 이거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후 의회와 상의해서 또 다른 용역을 통해서 점점 환경에 대한 강화 기준이 좀 더 나아가기를 권합니다.

이거 강화시킨다고 해서 경제 퇴보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 강화시킨다고 해서 포스코 철강 물량이 안 팔립니까?

세계 경제 흐름의 패권주의에서 이런 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 데서 경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공장 문 닫는 게 어디 환경 때문에 문 닫았습니까?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것까지 하고요.

의회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번 우리 결산감사 때 얘기했는데 공업단지에 준공업지가 아닌 공업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포항시에 7억 원의 예산을 줘서 장기 일대에 블루밸리 산업단지 인근 지역과 포항에 얼마 전 49만 평을 해제한 지역에 다시 공업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계획을 잡으면서 공업지역 내부에 아파트 단지를 또 공업지역 내부에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확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공업지역 들어와요.

그건 내가 지적했는데 며칠이 안 돼서 그런데 환경국은 얘기 하나 해놓으면 한 달 가든 두 달 가든 다시 언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보고가 없어요.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위원이 얘기하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중책에 대한 정책 중에 하나를 지적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액션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얘기하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환경국장 도명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고를 못 했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것이 그만큼 의회를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환경국장 도명

그건 아닙니다.

안병국 위원

나는 관심이 없다, 너희는 뭐 이렇게 해도 뭘 너희들이 알겠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늘 환경국이 바깥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안 돼요.

나오는 액션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고 그거 안 나오면 바로 의회에서는 또 다른 홍보로 들어가잖아요.

언론과 같이 해서 포항시를 비판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 의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지적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응답이 좀 있어야 되고, 방금 악취 관리구역의 지정 대상 한계가 너무 적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에 대한 대책,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칭찬받기는 어려운 부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컴플레인이 많이 걸리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각 지역주민들한테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은 민원 전화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종사하는 환경국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다영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린바이오파크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었는데요.

단답형으로 질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린바이오파크가 진행 중이죠?

환경국장 도명

예.

박칠용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끝이 났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지금 아직 끝은 안 났습니다.

박칠용 위원

국장님 폐촉법 잘 아시죠?

환경국장 도명

예.

박칠용 위원

폐촉법에 보면 이 정도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시행해 왔을 거고요.

그보다 더한 전략환경평가 받으시고 있다니까 당연한 걸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러한 시설은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어요.

의무 조항이잖아요?

환경국장 도명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의무 조항인데 반드시 찬반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찬반을 숫자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하나의 통과 의례로 판단하실 겁니까?

환경국장 도명

저는 숫자로 파악한다기보다는 하나의 통과 의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칠용 위원

국장님의 통과 의례는 주민설명회에서 폭력이 난무하더라도 우리는 주민설명회를 이행했다고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에 기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국장 도명

무슨 사업이든지 찬반이 있는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설득해서 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박칠용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어려운데 그래도 이 사안만큼은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환경국장 도명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환경국의 판단대로 일이 진행되면 2027년 준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국장 도명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러한 막대한 1,000억 가까이 자금이 투하되는 사업이다 보니 사용연한이 20년일 겁니다.

환경국장 도명

예, 20년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바이오파크 음식물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사용연한은 2047년, 그렇죠?

환경국장 도명

예.

박칠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인근 주민들은 찬성하실 수밖에 없어요.

300m, 지금 규정이 300m죠?

환경국장 도명

마을도 있고 현재 300m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직접영향 지역입니까, 간접영향 지역입니까?

환경국장 도명

간접영향 지역입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300m에 있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환경국장 도명

세대수요?

박칠용 위원

예.

환경국장 도명

세대수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300m 안에는 실거주자가 거의 없다?

환경국장 도명

예, 거의 없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근에 있는 탓도 있겠지요?

환경국장 도명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간접 영향권인 300m에 주민이 없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보상해 줘야 할 책무는 포항시가 안 갖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예, 그렇죠.

실제로 보상해 줄 대상이 없으니까.

박칠용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폐촉법에 보면 매립장은 간접이 2km로 돼 있지만 음식물 처리시설은 간접 영향권이 300m니까 법적으로 보면 지원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항시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환경국장 도명

예.

박칠용 위원

그 비용은 전액 포항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예.

박칠용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했던 금액인데 지금 국장님이 추산하기로는 20년간 시비로써 충당해야 될 금액이 현재가치로 보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환경국장 도명

한 3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300억인데, 우리가 현재 2030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타 도시에 전출했을 때의 여러 가지 부과금, 그다음에 바이오가스가 났을 때에 대한 부과금, 그런 것들을 20년간 포함하면 단순 현재가치로 얼마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환경국장 도명

저희가 현재 부과금이 올해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지금은 아니잖아요?

환경국장 도명

내년에 2026년에.

박칠용 위원

언제부터죠?

환경국장 도명

26년부터입니다.

박칠용 위원

2026년부터, 그럼 47년이니까 20년 동안 10억 하면 200억입니까?

환경국장 도명

예, 그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죠?

우리가 산수를 한번 해봅시다, 국장님.

주민한테 지원 금액이 단순히 현재가치로 300억이고, 우리가 부과받아야 할 금액이 200억이라면 시비가 100억이 절약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법상 관할지역을 넘어서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환경국장 도명

원래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민간업체에 처리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칠용 위원

한계가 있는데 국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업체가 꽤 있어요.

국가가 이분들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적환장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원진기업이 포항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을 하지요?

환경국장 도명

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 당시 영산만 산업의 직원들이 인수인계 고용승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국장 도명

예.

박칠용 위원

그렇죠?

그분이 적환장을 설치했습니다.

처리 업체는 이천과 청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도명

청주하고 아산입니다.

박칠용 위원

청주하고 아산, 그런데 그 수거업을 하겠다는 업자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철강관리공단에 계속해서 전화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도명

예, 아직까지.

박칠용 위원

그렇다면 외부로 처리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도 국가가 그 사업을 하는데 ‘당신 그만둬, 우리가 이거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할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음식물 처리시설 외부 위탁이 그만큼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의 반대가 심한데도 하겠다는 근본 취지가 국장님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환경국장 도명

저희도 사실 비용이나 어떤 주민들의 건강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외부 위탁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우리 지자체에서 타 도시로 반출을 못 하도록 법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없으면 진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칠용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접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강덕 시장님께서 에코빌리지 말씀을 하신 지가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르면 2035년에는 매머드 환경시설 콤플렉스가 생기게 돼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10년 후면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우선이겠어요, 국장님.

뭐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 판단은 에코빌리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향후 있을 예정인 음식물 처리가 타 도시 반출이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2035년까지 에코빌리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입지를 선정하고 예산 받고 하게 되면 10년의 세월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하고 마찰할 것 없이 어차피 에코빌리지라 하면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입니다, 주민과의 마찰은.

그 시설이 폐기물 매립장에 있든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있든 음식물 처리장에 있든 그 고비는 넘겨야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 도명

예, 저희도 그린바이오가스와 별도로 에코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 하반기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입지 선정 결정해서 고시하려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로드맵을 갖고 계시니까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용 자체가…

환경국장 도명

예, 위원님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부지 확보가 약…

환경국장 도명

약 40만.

박칠용 위원

예, 그 정도 부지가 확보된다면 충분하게 부지 속에 다 들어갈 겁니다.

모든 환경기초시설이 그렇게 돼야만 국비 보조도 원활해질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뭐냐 하면 현재 에코빌리지 여러 가지 로드맵상 올해까지 입지선정위원회 입지 선정한다, 입지선정위원회를 올해 만들겠죠, 법적 기간이니까.

내년까지 입지 선정이 불가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스피드로 가면.

그래서 항상 저는 안타까운 게 뭐가 안타까웠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상시 의회가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일어나는 의회이기 때문에 뭔가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봐야 서면밖에 못 받아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야 지난달 물었던 걸 이번 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그러려면 포항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걸 일일이 체크하고 감시하고 조언하고 할 거란 말이죠.

그게 안 된다는 점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걱정이 우려가 돼서 국장님, 여기서 어쨌든 제가 이거를 시정질문을 하든가 하는 행위를 포항시 최고 책임자에게 다시 한번 물을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국장 도명

하여튼 에코빌리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기타 다른 절차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2008년부터 시작한 SRF 자체가 2019년도에 준공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11년 만에 시작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장 하나 만드는 데 11년 걸렸습니다.

의회 동의를 2015년 4월 받았어요.

시설 기간만 4년 걸렸습니다.

근데 시에서 너무 강제적으로 집행하다 보니 지금 그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고 있어요.

처리도 안 되고 기계가 트러블이 너무 생겨서 2일, 3일씩 생활쓰레기가 야적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 아까 우리 안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악취 문제도 발생하고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모두 말씀드렸잖아요.

환경국 직원들 고생하는 걸 안다고, 그럼 뭐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항의 전화 오고 컴플레인트가 오는데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차제에 정말로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릴 테니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정책질의 답변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돼야 합니다.

돈이 1조 2,000억입니다.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쉽게 허락 안 할 겁니다.

그럼 프로파간다만 계속하고 있으면 포항시민들은 어떡하고 그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은 어떡하자는 얘기인지, 내내 불평 불만하다가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 살 권한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복지도 있다고.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도명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국 오늘 업무보고를 잘 체크해 보니까 안병국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두 개의 상황을 다 들어보면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지적 내가 했습니다만 10년이 되든 20년 되든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광진구청장의 활동, 또 경주시 타 도시 행정을 비춰 볼 때 이거 행정요,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도전 정신 없이 얼렁얼렁 시간만 가고 1년만 지나면 인사가 되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여기 업무 보고서를 보면 간단하고 좋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최소한 대로 한 가지, 이 자료가 아주 미흡하다 이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식품산업과다 그러면 불빛축제 때 위생은 어떻게 하겠다 철저히 하겠다 이런 제도도 하나 넣어주면 좋아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는 구무천을 앞으로 생태 복원하는데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만 엉터리더라, 신뢰가 안 가고 업자도 수상하고,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 환경 또는 철강공단 환경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요약을 좀 해서 보고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음식 쓰레기 대책, 이거 청주에 갖다 버린다는데 내가 청주시민 같으면 못 들어오게 막았을 때는 어떻게 할랍니까?

이런 앞날의 걱정을 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제가 질타를 하고 답변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좀 발표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로 할 때는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 중요한 분야를 우리 위원들이 벌써 예측되게 지적하잖아요.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뭐 질문할까 싶어서 아무 해당 없는 것 쓱 넣어놓고, 앞으로 자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 시정을 바라고, 조금 전에 과별로 중요한 시책,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소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포항시는 어떻게 하겠다, 명심하겠다, 국장을 할 때까지 한 건이라도 옳게 해놓고 나간다는 그런 마인드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환경국장 도명

먼저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자료를 철저히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오염토 처리시설 관련해서는 10월경까지 사업을 발주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환경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불꽃축제도 위생 점검 잘하셔서 탈이 안 나도록 잘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잖아, 너무 시간 끌면 안 되니까, 나는 4분 이상 안 하니까.

종결할 테니까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을 가슴에 넣어서 행동에 좀 옮겨주시면 참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문합니다, 국장님.

환경국장 도명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예,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

하나 더, 우리 영일만산업단지 1단지에서 4단지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공폐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우리 계획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 단지 1단지에서 4단지 전체 다를.

지정되어 있는 폐수처리장 설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하는지, 그대로 계속 고염도에 대한 1차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바다로 그대로 계속적으로 방류할 것인지, 완벽히 드라이를 시켜서 폐수에 대한 드라이를 시켜서 처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공공폐수처리장 어떡할 겁니까?

환경국장 도명

저희가 현재 이차전지 염 처리수 관련해서 업체들이 여러 가지 생태 독성이나 MVR 위탁 처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폐수처리장도 생각해 봐야 하지만 사실 현재 공공폐수처리장에 대한 처리 기술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설치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산업단지가 49만 평이 지정돼서 죽천, 용한, 우목이 실시가 됩니다.

저쪽 블루밸리 산업단지도 한 100만 평 이상 진행되고 있고, 미래 확보 부지에서 연간 우리가 생산량은 한 79조, 80조 정도 매출을 한 10년 후에 하려면 그 정도 부지가 꼭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가속이 되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그것 생각 안 합니까?

옆에 또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한동대 옆에서 800m, 700m도 떨어져 있지 않는 기업 혁신파크가 또 돌아가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전부 간부회의하면 다 알잖아요.

기업 혁신파크가 지금 지곡단지를 능가하는 5,000세대 7,0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계획하고 있고, 공업지 내부에 또 한 2,000세대 이상 주택 단지를 무도하게 집어넣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포항시가 어떻게 지방 소멸 시대에 대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환경적인 정책에서도 뒷받침이 돼야 해요.

개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가.

제가 도시 문제와 지역계획학이나 도시계획이나 도시문제를 학교에서 연구하고 학생들과 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이 너무 무도하고 방향성이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듣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보시라니까요.

환경국장 도명

예.

안병국 위원

그래서 공공폐수처리장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는 극복할 수가 있고요.

돈은 환경부에서 늘 그래서 공공폐수처리장 거의 대부분 국비로 주라고 출연금이 조금 들어갈 수 있고 그러는데, 공단에서도 돈을 몇조 원을 벌고 시가총액이 몇조 원이 나가고 외부에서 골프장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시설들을 유도를 해서 지역의 환경을 더 안정화시키고 미래 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의 설정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환경국장 도명

저희도 블루밸리 같은 경우에 이차전지 관련 염처리수는 아직까지는 처리 시설이 없지만 그 외에 일반 폐수는 그쪽에 공공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다 처리하고 있고요.

안병국 위원

여기 환경 조건에서 염폐수는 아직 고농도 염폐수 그대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환경국장 도명

예, 그거는 현재 기업들이 MVR이나 농축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처리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폐수처리장 같은 게 필요하다, 저희도 저번에 환경부장관 포항 방문했을 때도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단기간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늘 의회하고 상의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방향성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지요.

환경국장 도명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의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부의장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좀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기후 대책에 대한 개혁이 확실하게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도명

먼저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올 상반기까지 보면 전기차를 한 육천여 대, 이륜차 한 육백여 대하고 해서 충전기까지 하면 충전기도 한 삼천 오백여 기를 설치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차 확대 보급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 방해 민원이 1년 연간 한 5,0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내판이나 홍보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전기차 보급은 한 1,660여 대고 완속 충전기 한 55여 기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저희가 방문해서 환경부에 계속적으로 더 확대되도록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탄소중립 이거는 저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넷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2028년 온실가스 감축 배출량 대비 41% 감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이 2023년에 국가가 됐고 2024년에 경상북도,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기본계획 내에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각 부분별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중립을 이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은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계속하고 있고요.

2009년부터 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기후변화 교육센터나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인식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혹시 국장님 지금 내연기관차가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내연기관차 생산 말씀하십니까?

이재진 위원

내연기관차 생산 2035년까지 유예해서 마무리, 생산이 되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공통입니다.

그렇게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배터리에 대해서 충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기술이 부족한지, 아까와 같이 1,600대를 우리 시민들에게 전기차 보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보급이 잘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활성 방안을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쭉 나열을 말하고 대안 방안이 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전기차의 생명은 배터리예요.

배터리 생명은 양극재, 양극재의 생명은 에너지 밀도예요.

그러면 배터리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돼요?

구체적으로 국장님 모르고 있잖아요?

배터리는 음극, 양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 아까 얘기한 전기자동차의 화재하고 연계가 돼요, 이게.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호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포항시의 시책 방안은 어떻게 하겠다, 그렇다면 그 불이 나는 원인을 알잖아요, 주로 음극재에서 많이 나요.

그렇다면 포스코도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포스코와 포항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는 이미 2008년도에 아르헨티나의 리튬을 3,300억을 주고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음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사놓고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확보하느냐, 광산에서 리튬을 생산하게 되면은 4년이 걸려요.

리튬의 염호수에서 하면 2년이 걸려요.

그래서 비용이라든가 경쟁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포스코는 내정해서 앞으로 18년, 20년 내를 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도 현재의 그린 환원제철소가 2049년도가 되면 3기가 발생되잖아요, 생산이 돼요.

완전히 완공해서 포항시민들이 이제까지 폐암으로 죽은 분들이 해도가 제일 많아요.

그런 깨끗한 환경 속에서 철을 생산하려면 그린 환원제철소가 흔히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시행이 빨리 됨으로써 전기차와 이게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음극재는 지금 흑연이 제일이에요.

그건 중국에 가면 흑연은 노다지예요.

가격이 싸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퓨처엠에는 지금 인조 흑연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사가 잘되었을 때에, 중국 떼놈들 태생을 알고 있잖아요, 브레이크 걸리면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20년, 30년 내다보고 퓨처엠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음극재가 이제 발견된 리튬이에요.

그러면 전해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고체 전해질이 들어가면 불날 확률이 훨씬 줄어들죠.

우리 포항시의 방안은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도움을 줘서 전기차를 활성화하겠다 이 정도는 국장이 답변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지금은 여기에 방영은 되지 않지만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의 화재입니다.

화재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포항시는 앞으로 위험을 막겠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차전지 기업체하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전기차 배터리 산업 관련해서 주민들 홍보를 많이 하고…

이재진 위원

아까와 같이 기술 개발도 포스코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어차피 애초에 얘기했잖아요.

포스코와 포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포스코가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을, 포항시에서도 정부에 강력하게 대시해서 포스코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시도 노력을 하겠다고 국장님 얘기가 곧 시장의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은 그 정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도명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기후 변화도 그래요.

기후 변화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어요?

어차피 기후변화에 2050년 가면 제로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후의 탄소, 이산화탄소에 대한 범칙금을 내야 돼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포항시는 대안이 뭡니까?

환경국장 도명

그래서 아까…

이재진 위원

어떻게 대안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대안은 시민들이 봤을 때 우스운 얘기밖에 안 돼요.

담당과장이 좀 전문가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포항시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위원장 최해곤

기후대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기후대기과장 심순섭입니다.

지금 국제정세로 말할 것 같으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가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18년도 대비 40% 절감의 목적으로 국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금년 4월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포항시 지자체 부분에 대해서 41% 감축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대기과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경유차 조기 폐차 특히 수송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따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활성화를 하겠으며, 특히 수소산업과와 협력을 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분야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서 특히 건물 부분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 포항시가 국가 정책에 부응해서 포항이 하고 있는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여튼 탄소중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과장님 지금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발굴하려면 지금부터 계획에 의해서 돼야 해요.

신재생 에너지를 포항시에 지금 철강도시가 이제까지 이미 포항의 이미지는 딱딱한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포항제철이 있기 때문에.

철이 있기 때문에 철은 딱딱해요.

이미지도 딱딱한 거예요.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현재 우리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 몇 그루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프로젝트가 아마 제 기억엔 1,000만 그루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과장님이 그거 파악 못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3% 되는데 그러한 우리가 딱딱한 데에서 숲을 만들어서 환경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게끔 그리고 판로도 되고, 소위 말해서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다면 그 계획을 녹지과하고도 연계가 돼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이재진 위원

그런 것들을 이제는 여기의 과장만 책임지고 국장만 책임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포항시가 시장 주관으로 해서 기후 변화하고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수소 자동차는 2035년부터 개시가 될 거예요.

완전 우리가 자연환경을 하려면 수소차가 소위 말해서 포항 말로 진땡이라 이러는데 수소차가 활성화가 돼야 우리 환경을 잡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기차도 2035년까지 활성화되고 그 이후에 수소전기차가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거는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계획을 다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포항시는 작지만 이러한 계획으로 탄소중립을 하겠다, 탄소가 지금 세계적, 우리나라에서 전체 몇 톤이 나와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7억 톤, 7억 2,000…

이재진 위원

7,800만 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2023년도에 발표 난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포항, 광양이 거의 10%예요.

그중에 포항이 40%.

그걸 근본적으로 알고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맞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를 할 때 국장한테 일일이 설명하고 이런 질문이 나오면 국장이 이렇게 답을 해 주십사 하고 그거 보고 한번 했습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 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국장하고 과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야, 포항시가.

그리고 그 국장이 시장한테 보고해서 이런 거는 강하게 대시해서 포항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이렇다, 적지만 당장은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30년, 2035년, 2040년, 2050년까지 프로젝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항의 40%를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도로 시는 이렇게 줄이겠다는 확고한 계획이 서 있고 그게 행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포스코홀딩스라든가 포항제철소에서도 포항시 측에 맞춰서도 추후의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포항시는 포항시대로 나가고 포스코는 포스코대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계획을 어느 목표가 딱 이렇게 있으면 양쪽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도와가면서 포스코만 포항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스코도 지켜야 되고 우리 시민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포항시만 지켜야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시장으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환경국만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는.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걸 시장한테 강력히 국장님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하려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파트를 가지고 요점을 정확하게 시행한 다음에 알려야 되고 시장이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앞으로 2035년 가면 그때부터는 수소가 활성화될 거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때까지 수소에 대한 준비를, 특화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에 맞춰서 우리 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최해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걸 이번 기회에 좀 강력히 메모해서 요점 정리해서 시장한테 강하게 얘기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다면 거기 앞에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걸 또 삽입해서 계획을 잡아서 시장에게 보고해서 시장이 전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우리 시의 방향 제시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러면 어느 타 도시보다도 전국적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게 포항이에요.

앞으로 철강도 지금 미세먼지에서 탈바꿈해서 친환경 속에서 그걸 90%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깨끗한 도시에서 국가 보안을 지킬 수 있는 철의 공장이 생긴다,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환경국장 도명

예,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사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영농 폐기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영농 폐기물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수거하고 있나요, 토털.

환경국장 도명

제가 보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하면 514톤 정도 수거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비닐만 했을 때 514톤.

환경국장 도명

예, 주로 거의 비닐이거든요.

이다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줄고 있긴 한데 이게 일단 우리가 수거한 게 500톤인 거고.

환경국장 도명

그렇죠.

이다영 위원

근데 이게 실제로 나오는 양 중에서 수거한 게 퍼센티지로 하면 한 몇 % 정도 될까요?

100% 저희가 다 수거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국장 도명

100%는 아니고요.

거의 한 80% 이상은 수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저희가 이거를 지금 수거는 하는데 수거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환경국장 도명

수거 이후에는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업체를 통해서 소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국장 도명

소각합니다.

이다영 위원

그럼 수거한 것 100% 다 소각이겠네요?

환경국장 도명

저희가 폐의약품이나 이런 거는 100% 소각이고 영농 폐기물도 대부분 소각으로 처리합니다.

이다영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대부분 나오는 게 비닐하우스 할 때 하는 비닐, 또 위에 덮는 비닐 이거 2개를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예.

이다영 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재활용 비닐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걸 재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국장 도명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다영 위원

예, 아니면 재활용 비닐을 좀 이렇게 취급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또 환경에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과에서 국에서 신경 써준 게 있나 싶어서요.

환경국장 도명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활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게 없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그쪽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최근 언론기사들하고 참고해 보니까 이런 비닐 같은 경우에 기술 개발이 올해 완료가 돼서 생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이걸 좀 챙겨서 재활용 가능한 생분해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농약통 같은 경우에는 약품이다 보니까 되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국장 도명

예.

이다영 위원

이런 것들도 기술 개발을 환경청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같이 읽어가면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도명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고품질 플라스틱 회수 보상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고품질 플라스틱 회수 사업.

이다영 위원

과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해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가 고품질이라 하는 게 흔히 말하는 투명 페트병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거를 탄소중립 포인트랑 연계해서 다른 데서 하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데서.

우리도 이런 거를 모으는 것만 하지 말고 이거 모은 거에 따라서 좀 포인트라든가 이런 플러스 되는 것들을 주면 좀 더 많이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도 같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는 탄소포인트제까지는 연계를 못 시켰고요.

현재 투명 페트병인 경우에는 아마 수집 보상금이라고 해서 수집하신 분들한테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kg에 한 500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구도심 위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일단 갖다 버리기도 하시고 그런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참여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뭐죠?

환경국장 도명

저희가 업무한 데 대한 감사를 받는 걸로…

박칠용 위원

그렇죠, 지난 한 해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잘했느냐 또 미진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걸 체크하는.

환경국장 도명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의회의 기능이잖아요, 의회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폐수 처리시설이 있지요?

환경국장 도명

공공폐수처리장…

예,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거를 LH에서 먼저 조성했어요.

조성해서 포항시로 이관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 이관됐는지 여부, 현재 가동한 실적이 어떤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국장 도명

이관은 저희가 된 걸로.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아직 안 됐습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위원장 최해곤

아직 이관이 안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위원장 최해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공공폐수 처리시설이 다 지어진, 1단계가 1,200톤 정도인데 아직까지 물량이 안 되고 있어서 간이로 설치해 준 거에 대해서 하루에 나오는…

박칠용 위원

지금 환경정책과, 그다음에 정수과 예를 들어서 그 과 업무에 아직도 환경정책과로 관할이 안 넘어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LH에서 안 넘어갔습니다.

박칠용 위원

당초에 LH하고 약정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어떻게 했을 때 인수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물량이 충분해서 시운전해서 정상 가동되는 거를 확인하고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맑은물사업본부의 정수과하고 환경정책과의 업무 분담 때문에 연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업무의 최종 책임자는 환경정책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그 가동 여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LH에서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포항시가 인수한다는 내용 정도는 과장이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1단계 처리시설이…

박칠용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요건에 맞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건물을 지금 인수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 조건이 뭐냐고 제가 묻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처리 물량이 확보되어서 처리장이 1,200톤인데 물량으로 돌려서 정상 가동되는지 다 확인되고 난 뒤에 저희가 인수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량이 많이 부족해서.

박칠용 위원

과장님께서는 1,200톤이 완전하게 가동이 되어야 인수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거기에서 최소 물량이 600톤 정도는 넘어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 물량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전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현재 폐수처리장이 가동되지 않으면 지금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폐수 나오는 업체는 거의 없고 조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하는 곳도 있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뒤에 있는데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폐수 나오는 건 없고 거기에서 오폐수 발생량이 많습니다.

오수 발생량이 통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루에 한 200톤 정도 나오는 거를 갖고 다른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칠용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당초에 LH에서 말했던 1일 1,200톤 폐수처리 용량이 남아돈다 이 말씀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각 기업체마다 위탁해서 처리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처리시설은 포항시가 전혀 인수가 안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래도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인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칠용 위원

현재 소유권 자체가 여전히 LH에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박칠용 위원

LH에서는 포항시에 협조 요청을 안 합니까?

업무를 이관해 가라.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건설했고 폐수를 모으는 중이니 최종 책임자는 포항시 환경국 환경정책과가 아니냐 그러면 이 소유권을 가져가서 관리 감독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업무 협조가 전혀 오지 않습니까?

연락이 되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인수하는 조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입주업체들이 좀 많아야지 물량이 좀 확보돼야지 자기들이 설비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검증하고 넘기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은 당초 1,200톤에 건설이 되었지만 거기에 제가 최소 물량이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600톤 정도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

일 몇 톤 이상의 시험 가동을 해보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포항시가 인수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 기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경정책과가 이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비행기 소음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죠?

현재 비행기 소음 자체가 올해 연말에 아마 측정이 될 거라고 보이잖아요?

환경국장 도명

예, 하반기에.

박칠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측정하는 주민들의 요구, 위치, 상황 이런 거를 잘 조합하셔서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도명

예,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5년 전에 할 때는 그야말로 소음이 있는 데서 측정했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 보상금을 받는,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러지 않도록 이게 국방부 예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때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힘입니다.

관에서 해결 안 될 때는 주민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점하고, 두 번째는 데시벨이 아닌 웨클로 낮춰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환경국장 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래야만 소음이 제대로 측정이 되고 제대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양 국회의원한테 요청하세요.

그분들 주민들이 뽑아놨잖아요.

그냥 선동만 하고 프로파간다하려고 있는 국회의원 자리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자리에 앞장서서 국방부에 가서 이야기를 전해 줘야죠.

여기뿐이겠습니까?

전국의 군 소음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그분들끼리 연대하면 충분히 이런 정도의 법률은 개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

국장님 대구 지방환경출장소가 1995년에 개소 이후로 지역환경관리 거점 역할을 했으나 정부 통합관리제로 바뀌면서 2009년도에 폐지가 되었죠?

환경국장 도명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 위원

근데 우리는 지방정부가 대형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잖아요?

환경국장 도명

예.

전주형 위원

그러면 관리권한이 우리 시에서 없기 때문에 포항시민의 환경 보호와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대구 지방환경출장소 재설치에 대한 의회에서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이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예전에 환경청 포항출장소가 있었다가 2009년도에 폐지되면서 그 이후로 통합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항출장소를 재설치 건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2019년도에 환경부에 공문을 한 번 보냈고요.

그리고 또 2021년에는 환경출장소가 있고 지청장, 우리 시장 면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에 양윤제 의원의 5분 발언 때도 환경출장소 설치를 또 말씀하셨고, 작년 11월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고 최근에는 환경부장관이 포항 블루밸리 산단에 방문했을 때 또 그 자리에서 직접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지만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전에 박칠용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환동해지역본부 내에 환경부서 신설도 그때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환동해지역본부 내에 환경부서 신설을 하고 포항출장소 신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그러면 현재 대형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환경국장 도명

전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합니다만 대구환경청이 직접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만 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제 악취라는 것은 금방 또 없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저희가 갔을 때는 그게 되지만 나중에 그 이후에 현장에 오면 또 안 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혀 안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점검하고 수시로 악취 나고 민원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상황도 저희가 점검하고 합니다.

전주형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나 경북도,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대형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권한을 포항시로 이양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그게 지금 환경청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관하면 좋은데 뭐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환경 문제는 가장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곳이 지방정부입니다.

환경국장 도명

예.

전주형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방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앙정부는 도와주는 형태가 돼야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그거를 관리하면서 지방정부가 도와주는 형태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환경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정부지 중앙정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만큼은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 문제는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어시스트하거나 도와주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환경청 출장소라도 지금 있어야 되는 어떤 절박함은 있지만 앞으로 정책적으로 지방정부가 지방 환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이라든지 기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도와주는 형태로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한 후에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제2권 825쪽부터 96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82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우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추진 실적은 쭉 나열돼 있는데 그중에 830쪽에 보면 52번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 허가 검토 미흡이라고 건명이 붙어 있었지만 지적 내용은 어쨌든 주민 수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 답이 수용성이 중점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노력한 사례들이 있나요?

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이 질문이 나올 때는 에코비트그린이나 네이처이앤티가 증설에 대한 인허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지금은 적정 통보가 다 되었고, 증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천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 내용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2024년 6월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그때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고 계셨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아니요.

박칠용 위원

누가 하고 계셨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때는 김경운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박칠용 위원

김경운 과장이 하셨죠?

아마도 이 52번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한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이 의도는 뭐냐 하면 네이처이앤티 문제는 주민들, 개발자문위원회의 통합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대송은 일단 여기서 제가 이야기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천읍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서 토론이 있었고 합의를 봤고 보상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읍민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설득을 많이 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에코비트 건입니다.

이 에코비트 건이 2023년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경운 과장이 계셨다 그러니까 그전에 2023년 6월 30일은 아마 신정혁 과장이 계셨을 거예요.

그때 에코비트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니까 이게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다 보니까 일반과 지정 폐기물이 구분돼 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산업폐기물에 일반폐기물의 관리권한은 포항시가 갖고 있고 지정폐기물은 대구지방환경청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같이 신청했었어요, 대구지방환경청에.

이쪽에서 반려가 되니까 에코비트가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지정과 일반을 구분해서 신청했어요.

그래서 2023년 5월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 당시 신정혁 과장께서 저희는 불허할 방침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런데 막상 행정사무감사의 책자에는 6월에 책자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지정 폐기물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분리해서 신청해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허가를 득했다, 그런고로 일반폐기물은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에코비트가 증설이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할 때 내용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수용성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한다고 말씀드린 사유가 오천읍민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그분들이 이원화시켜서 오천읍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에 오천읍민은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허가를 득했으면 보상책이라도 오천읍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그 이면에는.

그런데 답변을 그냥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냐 이거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현재 대송면은 협의에 의해서 보상책이 진행되고 있어요, 에코비트가.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네이처이앤티 문제는 오천읍민하고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에코비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오천읍민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에코비트에 우리가 요구해야 될 집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양반처럼 대하니까 사람을 양반처럼 안 대해주더라는 이야기, 선의로 이야기하니까 선의로 답해주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시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속된 말로 개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천읍민들이 되게 화가 나있다, 그 문제를 1년이 지나서 거론했는데 1년이 지나서의 답변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되게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환경 정책을 총괄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에코비트하고 검토해 달라.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그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우리가 시절이 좀 지났지만 반드시 어떤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그다음에 60번,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것도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환경부서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업을 한다고 왔을 때 투자기업과에서 그 이야기를, 관할하겠죠?

기업 투자유치과라든가 어떤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주무부서에서 아마 일을 많이 할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사업부서에서 거의 검토 협의가 옵니다.

박칠용 위원

도시계획과도 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서에서 회람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환경 문제가 없느냐고 회람이 왔을 때 일반적인 환경정책과의 답변은 뭐냐, 큰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을 굉장히 편하게 답변한다, 영어 단어로 나이브(naive)하게 답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환경부서에서 책임을 갖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의 주장을 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모든 사안을 그렇게 해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이 문제가 적어도 그 정도 문제가 도출될 때는 지역민들이 굉장히 반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환경정책과가 아마 업무연찬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답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부서가 나누어질 필요가 없지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수직적 체계로 가면 환경부서에 의견 조율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서가 나누어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환경영향평가에 철저를 좀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답변은 그냥 상식적인 답변을 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34쪽에 보면 공통사항 3번 중에 감사 적발된 지적 사항 내역들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번에 보면 여기 지금 다행히도 작년하고 환경정책과가 행정사무감사 첨부자료가 굉장히 내실 있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원본까지 편철해서 제출한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7년째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처음 본 내용이에요.

그렇게 기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냥 협약서 정도만 돼 있었는데 다행히 돼 있었어요.

그중에 보면 이 문제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보완서류 10쪽, 11쪽 내용과 834쪽의 2번 내용이 그 내용 같아요, 제가 읽어본 결과로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감사를 하였고 건명은 환경관리법에 따른 교육 미이수 사업장 과태료 미부과 지적 내용 당했고, 과태료 추징 완료해서 1,420만 원을 추징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상으로 보면.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에 보면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해태했고,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교육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 폐기물에 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쌍벌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쌍벌제가 안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자도 벌금을 물고 회사도 벌금을 물고 하는 그런 쌍벌제가 있어요.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근데 여기는 보면 단순하게 외벌제예요.

한 곳에만 과태료를 매겼어요.

아마 이거는 회사측만 부과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되겠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그래서 이게 회사측만 부과하니까 60만 원 정도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이 이틀이에요, 일반 대기과정은.

저는 안 갑니다.

왜 출장 보내겠어요?

60만 원 과태료 맞고 말지.

다시 말해서 과태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쌍벌제가 안 돼 있으니.

과장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폐기물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이 되면 회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그걸 방임한 대표이사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쌍벌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과태료 부과가 중과가 되다 보니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환경은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제가 CEO라도 교육 가지마라, 과태료 60만 원 물면 되지.

그것 뭐하려고 가, 귀찮게 이틀 동안 자네가 빠지면 어떻게 우리 일을 하나 이런 논리가 된단 말이죠.

과태료라는 거는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부과했을 때 업체에서 안 되겠다 고쳐야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회사에서는 환경기술인을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또 교육을 3년에 한 번씩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문 교육기관에 가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과태료 규정은 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회사라든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히 교육에 참석해서 환경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래서 이 과태료는 환경법에 이렇게 금액이 결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그 이상은 포항시가 타 지자체보다 많이 과다 부과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좀 실효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법은 아무리 강화돼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ESG라고 굳이 ESG 경영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환경이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게 도에서 지적될 만큼 우리 시에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안 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어요?

지적받아서 부과한 내용이고, 왜 이렇게 지적받아서 부과를 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저희는 업체한테는 계속 교육 가라고 하고 있고, 또 교육이 1년에 몇 차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 사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교육의 날짜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거는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칠용 위원

그 답변은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 자료를 통보할 때 이미 결과치가 나오면 그 결과치가 나왔을 때 경상북도가 그 교육을 안 받았다고 결정한 시기에는 이미 포항시도 다 알고 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포항시에서 제출했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를 경상북도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포항시가 먼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포항시가 먼저 선제적 행정을 해야죠.

굳이 이런 사실로 인해서 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지자체로서는 면목이 안 서는 일 아니냐 이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차전지 47번 공통사항 이차전지 공장 방류수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염폐수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우리 부서에서보다는 지금 환경부하고 협업해서 함께 염폐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부에 환경기준 마련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자체 중에서는 포항시를…

안병국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올해 1년이 지났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수립이 안 됐다 맞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지금 환경부에서 이차전지…

안병국 위원

수립 안 된 것만 얘기하세요, 안 됐지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안병국 위원

관리계획 수립이 안 됐다,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우리 협의체 구성하는데 블루밸리 산업단지 염폐수 처리 방법은 지하관로를 구축해서 지금 어디 이쪽 동해면 바다 도구 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까?

거기까지 지하관로 구축을 지금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거는 투자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지하관로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곧 이제 7월쯤 되면은 착공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병국 위원

이제 추진 중인…

착공 들어간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안병국 위원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영일대 비점오염 시설 준공하고 난 다음에 많은 효력이, 예산 대비 효력을 기존에 들어가는 농도보다 저감된 농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고를 할 수 있어요?

기존에 공사하기 전에 오염도에 대한 방류수, 즉 하수에 방류되는 여러 가지 타이어 관련되어 있는 오수 있지요?

그거에 대한 비율과 공사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농도가 줄어들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이게 영일대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 평상시에 운행하는 게 아니고.

안병국 위원

비가 왔을 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비가 왔을 때 초기 강우에 집중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안병국 위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도로 위에 쌓여 있던 여러 가지 타이어 마모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가 오면 우수에 실려서 그것을 오버플로우하면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방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물이 10mm이하 왔을 때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차집관로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물이 12mm 이상 왔을 때 그냥 영일대로 방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수치만 얘기하라니까, 딴 거 얘기하지 말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수치는 지금…

안병국 위원

몇 배 정도 저감됐냐 이거죠.

우리가 조사해서 시커먼 물이 있다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버플로우해서 방류되는 수치가 얼마 정도 줄어들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초기 강우가…

안병국 위원

그거 관계없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들어왔을 때 지금은 저번에 위원님께 드린 그 자료가 끝이고, 용역 업체에서 그 자료를 검사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적정하게 초기 우수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있는 걸로…

안병국 위원

있는 걸로?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거 나오면 그게 한 100억 원 이상 들어갔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안병국 위원

그러니까 시커먼 물이 들어가서 바다로 방류되는 물이 그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옅어졌다, 적어졌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안병국 위원

그거 좀 알려주시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그러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다음에 공통사항은 끝내고,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감사 3번 사항을 하나 했기 때문에 나도 3번 사항에 따라서 다른 내용으로 쭉 넘어가 보면 10번하고 11번이 있는데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재 부적정인데, 작년에 제가 민원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는데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폐기물 처리업을 승인해 주고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반경 레이아웃 공장에 대한 도면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허가 내줄 때는 어떻게 내줬어요?

폐기물처리 업체를 하는데 바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공장 바운드.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안병국 위원

예를 들면 야적장도 있고, 처리장도 있고, 기계 시설하는 데도 있고 어느 정도 내 공장이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공장, 소위 말하면 바운드, 즉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부지…

안병국 위원

그렇죠, 그거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거 없는 거 맞아요?

허가 내줄 때는 어떻게 내줘요?

우리 현장 실사 안 나갑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지금 담당자는 현장 실사 나가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나가죠?

나가면 현장 가면 이 공장 영역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확인 안 합니까, 하지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런 거는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죠?

의회가 달라고 하는데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적정 면적이나 또는 법적 기준 면적이 있으면 이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벗어나서, 집중하세요 나한테.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벗어나서 야적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민원성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착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레이아웃을 위성으로 보면 분명히 표시가 나는데 도면을 가져와야 무슨 비교를 해볼 거 아니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배치도는 저희가 있고 구체적인 설계도면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혹시나 또 그런…

안병국 위원

방금 내가 말한 공장이 처리업을 하는 공장의 영역을, 그게 설계도면이지 그게 뭡니까?

바탕이 없는데 어디에서 설계를 합니까?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실명을 다 지우고 업체 이름 정도만 해서 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래서 여기 제일 뒷면에 도면 이 정도를 지금 요청하신 거 맞습니까?

제일 뒤편에 저희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안병국 위원

어디 몇 쪽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뒤에 954쪽부터 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을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도면을 첨부하였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병국 위원

그렇지, 이거 맞네.

이거 왜 제출 안 하고, 우정건설 폐기물 배치도가 나와 있네요.

이런 건데 필지에 대한 지번은 나타나지 않네요.

이거하고 위성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무실에서 이거하고 위성으로 비교해서 야적장을 벗어난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시다면 팀장님 이게 만약에 위성하고 비교했을 때 확인 가능하겠어요?

필지가 없잖아요, 필지가.

자원화팀장 임원재

필지가 없어도 이게 위치도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기 옆쪽에 보면 건설업체 현황이 있는 지번으로 위치를 찍으면 레이아웃은 다 현황이 나옵니다.

안병국 위원

현황이.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앞 쪽에 소재지가 나왔기 때문에.

안병국 위원

그러니까 한 필지만 나온 거 아니에요?

자원화팀장 임원재

아닙니다, 대지 지번으로 업체를 해놨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위치도가 나오면 바로 레이아웃 다 나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리고 혹시 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바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지도 점검을 해도, 자료 제출도 성실하게 안 해주는데 말하면 뭐 소위 말해서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업체들과의 서로 사전 교감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내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공통사항 10번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해서 3번에 구무천 오염토 정화시설 설치공사요.

과장님 혹시 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혹시 몇 쪽…

황찬규 위원

853, 공통사항 10번.

물론 이게 3년 전에 공사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황찬규 위원

저희 행감 때도 얘기가 있었다시피 설계 변경 10% 이상씩 사전 보고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예산을 좀 낭비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행감 지적 사항이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참 그런 맥락을 완전히 벗어난, 한 260%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황찬규 위원

13억짜리가 20억 원 이상이 됐는데 아니다, 33억이면 20억 이상 증액이 됐어요.

한 260% 증액돼 있는 부분인데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렇게 과도한 변경을 했을까요?

구조변경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설비 구조변경.

사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지금 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입니까?

황찬규 위원

구무천.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구무천.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기계설비 구조변경이 있었고 이때 구무천, 예전 일이라서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또다시 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되는 걸로 보입니다.

황찬규 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855쪽에 용역 현황을 보면 구무천 생태복원사업 외 2건, 관리용역이 돼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그거는 감리입니다.

황찬규 위원

관리용역 이게 뭡니까?

감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감리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때 해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황찬규 위원

감리비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날짜가 좀 안 맞아요.

감리가 공사가 들어가면 같이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한 7개월 늦게 감리가 들어갔다고 서류상으로 돼 있거든요.

구무천은 1월 20일 착공이 됐는데 감리는 지금 3건 중에 가장 먼저 된 게 7월 25일부터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보통 좀 일반적이지 않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감리가 공사로 들어갔는데 감리가 7개월 후에 들어갔다 이게 좀 서류상으로는 말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구무천 생태복원사업은 착공이 1월 20일부터인데 처음에는 서류상으로 들어갔었고, 여기의 이 감리는 구무천 생태복원사업하고 영일대 비점오염 저감시설하고 오염토 정화시설 3건을 한꺼번에 통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러니까 3건 중에 가장 빨리 들어갔다 해도 7월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황찬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리랑 공사기간이랑 일치하지 않으니까 물론 한두 달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착공 들어가고 7개월 이상 있다가 감리가 붙는다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이거는 제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예, 그것 좀 알아서 좀 추가설명 부탁드리고 이게 3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상에 행감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데 설계용역비하고 기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나오지가 않거든요.

설계용역을 한 지가 3년이 넘어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혹시.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위원장님 혹시 담당자 중에 아시는 분이 있는지.

위원장 최해곤

담당 팀장님 혹시 뭐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서류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황찬규 위원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가장 큰 거는 용역비를 얼마 들여서 했는지, 기간을 얼마나 들였는지 몰라도 용역을 돈을 들여서 분명히 용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조건 잘못됐어요.

그냥 그려 가지고 설계를, 진짜 현장 용역사가 아닌 공사감독이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포항시의 행정이 특히 건설 쪽에 보면 너무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 감당은 안 하는, 감당이 안 돼서 못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환경정책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좀 어처구니없이 변경하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

용역사에서 책임집니까, 과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엄연히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용역했는데 변경 260% 됐다.

이거는 분명히 누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도명

그게 사실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다 설계변경이 있는데 폭이 좀 크다든가 이럴 때는 뭔가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른 보고도 의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찬규 위원

물론 보고도 해야 하고, 과정이라는 게 물론 지나서 저는 솔직히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용역을 해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결과가 나와버리면 액면적으로만 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발주처에서 용역사에 대한 그걸 갖다가 너무 그냥 편하게 던져놓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행해서 문제점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근데 이 얘기도 솔직히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되면 공기도 길어지고 돈도 많이 들고 헛다리 짚다가 그냥 시간만 다 보내면 민원인들은 엄청 피곤하고 힘들고 돈은 돈대로 더 들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용역 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도 잘 거치고 또 집행부에서도 용역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중간 체크도 하고 용역만 옳게 되면 공사기간은 분명히 준다고 봅니다.

좌충우돌하다가 돈 쓰고 시간 보내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켜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돈 들여서 하는 걸 너무 그냥 던져놓고 방치해 두는 게 아닌가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취지에서는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아요.

환경국장 도명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런 부분을 중간 체크를 하는 과정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용역사에 대한 그런 대처가 너무 집행부에서 소홀히 한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더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지적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감사 의뢰해야 됩니다.

금액이 20억 늘어났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황찬규 위원

그건 좀 생각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위원장 최해곤

예,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 위원

추가해서 감리비를 우리가 풀로 주질 않잖아요.

풀예산으로 감리비 주지 않죠?

감리비를 줄 때 시설비에 포함해서 감리비 같이…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감리비는 별도입니다.

안병국 위원

별도로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총예산액에는 들어갑니다.

안병국 위원

예, 시설비 전체에서 감리비하고 같이 포함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1개의 감리비를 여러 건으로 감리를 지출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사업장으로 해서 별개로 나눠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안병국 위원

같은 연계, 공정률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장을.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감리를 따로따로 하기에는 감리비가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연관된 사업이라서 감리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거는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거 할 때에 또 절차에 대해서는 다 검토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러니까 한 개의 감리비로 해서 연관된 사업자의 감리비 전체 다를 3개 사업을 같이 함께 주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감리비를 지출하는 것 때문에 공정상의 문제도 발생이 같이 어느 거를 착공을, 한쪽에 같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3개 사업이 있다면 감리비를 각각 이렇게 그 사업비로 준다면 한 공정은 또 빨리할 수 있고 한 공정은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감리비를 맞추기 위해서 공정 자체를 늦춰야 되고 이렇게 공사기간을 맞춰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공정에 맞춰서 감리비가 나가다 보니까 감리비를 위해서 공정을 늦출 수는…

안병국 위원

사업별로 나눠지니까 말하는 거지.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사업이 먼저 하나 끝마치면 또 감리비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거는 또 사업장에 필요한 감리에 대해서는 다 산정을 해놨기 때문에.

안병국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감리비로 이 사업장과 다른 사업에 대한 공사에 대한 감리를 투여시키면 그렇죠?

그럼 이게 먼저 시작하려면 감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 사업에서 전체 공정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이해를 못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연관된 사업이라서 감리비 1건으로 사업장별로 나눠 줬다, 내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뒤에 넘어가도 관계없는 거죠?

위원장 최해곤

예, 쭉 하시면 됩니다.

박칠용 위원

간단하게 여쭤봅시다, 883쪽.

캠프 무적 유류 유출 사고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그 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그 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지금은 그 주변은 괜찮습니다.

박칠용 위원

지금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캠프 무적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901쪽,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에 아마 부서 회람 내용건일 겁니다.

각 부서에서 태양광, 또 풍력사업을 하다 보면 환경문제가 어떤 게 있냐고 환경 주무부서에 아마 회람을 돌릴 거예요.

의견서를 제출받을 겁니다.

그 의견서 제출 내용일 것 같아요.

195번, 2024년 12월 5일 남구 항사리로 돼 있죠.

여기가 시행사가 어딥니까?

알고 계시나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거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시행사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정책과 감사가 끝나고 그 자료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지금 면적이 35만 700㎡잖아요.

아마 임야가 많이 들어갈 건데 그 내용 중에 산100-6부터 마지막 산100-7에 각 지번별 소유자, 민간인지 포항시인지 국유지인지 그거 같이 덧붙여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그다음 903쪽에 보면 아마 현재 항사댐 건립 사업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주들하고 서로 의논 중이에요.

며칠 전에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명은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를 하셔서 협의 내용이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한 건데 이 내용들의 답변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좀 내실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면 각 부서가 할 일이 정말 중차대합니다.

환경부서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를 내줘야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는 푸른도시사업단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그냥 일반적인 사례로 미세먼지 검토해라, PM10 초미세먼지, PM2.5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환경 비전문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환경 비전문가들이 하는 그러한 권고사항들은 되도록 좀 배제하고 정말로 이거는 꼭 지켜야 하는 거라는 점들을 전략환경평가서 초안 검토가 있을 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913쪽,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거론해야 되겠습니다.

110번인데요.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및 불법영업 내역 및 폐업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9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2023년도 12월 예산 편성 때 폐업보상금으로 톤당 500만 원?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500만 원.

박칠용 위원

5톤 해서 3,000만 원.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그래서 2개 업체 보상받는데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줄로 알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그런데 영포위생이라는 데는 한 대 5톤에 2,986만 5,000원의 보상금을 받아 갔어요.

그 이후에 이 보상금이 좀 속된 말로 사기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에서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 3,000만 원이 5톤의 금액이 배정돼 있으니 나중에 우리가 폐업 보상할 때는 더 계산해 드릴 테니 이것만이라도 가져가라,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 아니냐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항의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며칠 전에 하수도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하수도료 감면 조항이 있는데 분뇨 처리업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걸 제가 삭제하지 말고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하라 그랬어요.

조례에 삭제하겠다는 거를 다 관련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수도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 조례의 삭제 여부가 타당한지 여부를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정말 그것이 타당하면 조례를 그대로 진행해야 되겠고, 아니면 수정안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드리면서.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2,986만 5,000원이 타당한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저희가 그것도 임의로 산정한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판단해서 한 산정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용역을 줬다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줄 문제입니다.

가장 낮은 데서 일하는 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전부 다 수세식으로 이루어지고 대단위 정화조가 되어 있고, 또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서 전부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재래식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에 대한 적정한 비용을 지급했다고 관할부서에서 말씀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요가 줄어드니 그 피해 보상금은 타 시도에 준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폐업을 안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3,000만 원 예산 남아 있잖아요?

못 썼잖아요, 사용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보상받아서 내가 폐업을 못 하겠다는 의미예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래서 저희 용역비를 다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삭감이 되고 했는데.

박칠용 위원

언제쯤 올렸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산부서에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서.

박칠용 위원

국장님 옆에 계시죠, 지금 과장님께서 그 용역비를 예산부서에 올리니까 삭감한다 그건 국장님 능력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용역이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이 업체를 폐업시켜서 소수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엎쳐줘야지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단가가 싸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 인건비가 박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올해는 용역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

너무 많은데요.

박칠용 위원

하실래요?

안병국 위원

너무 많습니다, 되도록 위원장님…

위원장 최해곤

잠깐만요.

안병국 위원

쪽수 위주를…

위원장 최해곤

질의 끝나셨습니까?

좀 더 있다가 더 하시죠.

안병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예.

안병국 위원

감사 방법이 중간에 진행 첫 줄에 시작하다가 많이 뛰어넘어 버리면 그러니까 순서별로 넘기면서…

위원장 최해곤

쪽수 넘기면서 할까요?

안병국 위원

하는 게 더 효율성 있고 빠르고 좋다, 의사진행발언이고 건당 1개씩 이렇게 좀 하고.

위원장 최해곤

10쪽씩 넘기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렇게 하죠, 수의계약 아까 하다가 멈춘 게 어디였죠?

공통사항도 안 했고 공통사항도 9번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아까 하다 끝냈습니까?

위원장 최해곤

예, 9번, 10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안병국 위원

포획 수의계약 실태를 보면 용역입니다.

포획 야생멧돼지 운반 야생생물관리협회하고 그다음에 쭉 여기 보니까 홍창엠앤티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렇죠?

포획 야생멧돼지 처리가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처리 하고 있는데 이게 열병으로 죽은 사체 처리하는 용역이 있고 포획 야생멧돼지를 처리하는 용역이 있고 따로따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관리협회에서는 거의 잡는 거고, 또 죽은 게 발견되면 그게…

안병국 위원

멧돼지, 멧돼지.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멧돼지가 또 혹시나 죽은 게 발견이 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해서 그것도 사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포획 멧돼지 300두 운반 이렇게 포획 야생 멧돼지 300두를 포획할 때가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병국 위원

이게 포획을 이만큼 합니까?

포획은 그물로 합니까, 총으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지금은 총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은 또 경찰서에서 총포 허가를 받아서 그날 당일마다 허가를 받아서 하고 그게 그 지점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실제 모습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포획하면 계속 올리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바로 이게 포획한 게 현장에 확인이 됩니다.

안병국 위원

두수가 이만큼 많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엄청 많습니다.

안병국 위원

숫자가 이만큼 많아요?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연 거의 한 900마리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리고 사체 운반업체는 관리협회하고 홍창엠앤티 2개 업체가 대부분 많이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홍창이…

안병국 위원

이 업체들이 기계장비나 아니면 운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인가 보지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협회에서는 잡은 거를 수집운반업, 개인들이 멧돼지를 잡아서 포장하는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협회에 넘겨주면 관리협회에서 홍창엠엔티라고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공통사항 10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다 하셨습니까?

다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10번까지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다영 위원

지금 어디까지…

위원장 최해곤

공통 10번까지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다영 위원

공통사항 뒤에 거라서…

위원장 최해곤

예, 공통사항 1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

방금 멧돼지 처리하고 운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1년에 거의 한 1,000마리 처리가 되는데 혹시 계약기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총포를 쏠 수 있는 시간이 총을 쏠 수 있는 시간은 인근 산에서 일정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총포 허가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신고하고 또 당일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여기는 멧돼지 사냥을 며칠 나갔냐 하는 거죠.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거는 저희가 신고 들어올 때 그분들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주형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고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전주형 위원

1년에 며칠 사냥을 나갔습니까?

몇 명이 며칠간 사냥을 나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지금 포획자들은 남구청, 북구청에 지금 양쪽에서 나눠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람마다 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협조받아서 총포를 받아가는 날짜를…

전주형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를 물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항에서 1년에 1,000마리의 돼지를 잡아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해요?

처리는 묻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요, 구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기존에는 영천에 있는 업체에 가서 렌더링을 했습니다.

그거를 열처리해서 압축시켜서 열처리하는 방법으로 했고, 현재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소각한다, 어떻게 소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네이처 이앤티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네이처 이앤티의 소각장에서 소각을 한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이걸 환경부에서도 이런 거를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이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소각하는 걸로 권장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었거든요.

전주형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멧돼지를 잡은 당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전주형 위원

그리고 운반한 날, 네이처 이엔티에서 소각한 날 이 전체적인 자료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잡은 날하고는 저희가 전산으로 되어 있는데 소각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언뜻 봐서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만큼 숫자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만 하는데 정확한 파악인지 아니면 그냥 어림짐작으로 돼지를 옆으로 돌려놓고 찍고 뒤로 돌려놓고 찍고 뭐…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거는…

전주형 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지금 장담하실 내용은 아니고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 며칟날 총사냥을 나갔고, 며칟날 몇 마리 잡았고, 그리고 운반은 어디로 했고, 그다음에 열처리는 언제 며칟날 했는지를 전부 다 연계해서 자료를 좀 갖다 줘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파악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예, 동시적으로 이렇게 잡은 날, 처리한 날, 운반한 날 그다음에 화장한 날, 소각한 날 그렇게까지 다 그 업체별로 해서 만약에 소각한 날이면 소각하는 장소에 어떤 처리 기록까지 같이 좀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11번부터 20번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공통사항 뒤쪽이라서.

위원장 최해곤

뒤쪽이에요?

예, 11번부터 2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진행 잘 하십니다.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아까 계속해서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시지요.

황찬규 위원

예, 구무천 생태복원사업 아까 전에 감사 얘기도 있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도 감사의 지적 사항이 엄청 많이 있네요.

공기 연장한 부분도 맞지 않고, 사전 기술 공법 지원이나 기술 현장 감리 감독 부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3년 전에 잘못된 부분을 감사를 또 한다는 부분보다는 지났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관리 부분에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냐는 취지로 감사 부분은 안 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주무관을 통해서 서면 요청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거 좀 철저히 해주시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걸 연구를 좀 해서 앞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암묵적으로 그냥 용역비하고 용역 기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이런 공사만 봐도 이건 참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해서 공사비도 또 변경해서 공기 연장하고 공사비 증 되고 이건 진짜 너무 아까운 돈 아닙니까?

이게 개인 자산이라고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게 개인 돈이 아니라서 그냥 다들 넘어가는데 이건 진짜 개인 돈이라 생각하면 미칠 노릇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좀 앞으로 연구 많이 해주십시오.

환경국장 도명

예,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11번부터 2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공통사항 30번까지 쭉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6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 이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조금 덧붙여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 913쪽에 110번에 나를 보면 폐업보상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이 폐업의 기준이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차량 분뇨 수집 운반업은 차량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 운반업이라서요.

차량 대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다영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업체가 폐업보상금을 받았잖아요.

지금 6월 18일 폐업일로 나와 있는데 그전에 계약해서 한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2024년 12월까지 계약 기간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폐업 기간은 폐업일은 6월 18일로 돼 있는데 폐업하기 전에 1년 단위로 계약해서 24년 1월 12월까지 만약에 계약을 한 상황이면 지금 폐업일 이후에 6개월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누구하고 계약이라는 겁니까?

이다영 위원

영포위생을 보면 지금 6월 18일에 폐업이 되었다고 돼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이다영 위원

뒤쪽에 이거 보건소 거를 보다가 발견한 건데 보건소에 보면 보건소에서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을 영포위생에서 24년 1월부터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 걸로 돼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영포위생에서 의료 폐기물요?

이다영 위원

예, 똑같은 그냥…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같이는 할 수 없는데.

이다영 위원

똑같은 그냥 업체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만 똑같은…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여기는 그냥 정화조를 청소한다고 신청 들어오면 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자기들이 폐업한다면 조절이 다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폐기물 위탁 계약서가 있어서 1년 동안 수시로 계속 갖고 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다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영역이 달라서 그거에는 그런 용역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법이 다릅니다.

이다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9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끝까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943쪽에 보면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방류수 수질기준이 대구지방환경청 고시가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BOD, TOC, SS 부유물질, T-N 질소, T-P 인까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외 항목에는 폐수 배출 허용의 특례지역이라고 있는데 이 특례지역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특례지역이라는 건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곳인데.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적용이 안 되니 특례 허용기준이라고 배출 허용기준 특례지역이라고 적용해서 기준에서 제외돼 있는데 그 특례지역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항목별로 법적 기준치가 앞쪽 보시면 940쪽 보시면 거기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는데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출 기준이 조금…

박칠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940쪽에 가운데 보면 공공하수처리 방류수 수질 기준에 BOD, TOC, SS, T-N, T-P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박칠용 위원

그 외에 딱 두 가지가 있잖아요.

총대장균 균수와 생태독성 TU만 나와 있다, 이 두 가지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돌아가서 그 외 항목이 2개가 제외된다, 그거로 이해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조건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례지역으로 지정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서 폐수를 낼 때 1차 처리를 하고 공공 폐수에 들어오라는 그런 뜻으로 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자체 처리장에서 일단 법적 기준을 지켜서 공공폐수처리장으로 가면 특례기준을 적용해 준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 기준만큼 배출하라는 겁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바로 하천으로 나가는 기준은 위에 기준이고 이거는 공공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일차적으로 각 기업체에서는 이 기준에 맞춰서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라는 그런 기준입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해 볼게요.

그 외의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자료 제출 부탁할게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그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게 편하겠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950쪽부터 963쪽,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보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오늘 구무천 얘기만 자꾸 하는데 구무천 정화사업이 이게 참 형산강을 살려서 시민들에게 좀 맑고 건강한 강을 주자 이런 취지로 구무천 정화사업을 하는데 준공이 난 지가 지금 얼마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구무천 정화사업은 아직 착공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위원회에서 차단제를 바꾸라고 좀 검토하라고 해서 차단제를 어떤 거를 할지 용역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재료를 또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대구지방청에는 기술 검토, 행정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술 검토 중이고, 도에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해 놨는데 그게 나오면 승인되면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12월까지 이제 오염토를 처리해서 복구까지 준공이 됩니다.

이게 너무 지연이 많이 돼서 저희도 업무에 대해서 좀 속도를 붙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2023년 12월 말까지 준공됐다는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그거는 오염토 처리 시설.

황찬규 위원

처리 시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오염토를 갖고 와서 정화하는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찬규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로 통해서.

환경국장 도명

철강공단 완충저류시설이 올 10월 정도 되면 완료된다는 얘기입니다.

황찬규 위원

아니, 구무천.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구무천 오염토 처리시설 저번에 현장 방문하셨던 거는 처리시설은 다 갖춰졌고요, 23년도 12월에.

그런데 구무천에 관한 거는 구무천에 대한 수은 오염도 조사를 하니까 그 깊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1m까지만 저희가 오염토 처리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러면 1m 이하에 있는 수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거치면서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차단제를 갖고 방지하자는 의견에 의해서 그 용역 결과가 작년 10월쯤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설계 변경은 예산을 다시 또 증액해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오염 수치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나오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수은 사건이 발생됐을 때 수은의 농도에 대해서는 그 구간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거는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이게 만약에 지수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0이다, 근데 기준치가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안전하고 얼마까지는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가 있냐는 얘기죠.

오염 수치.

환경부에 그런 부분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오염 수치는 있어서 그걸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구무천에…

황찬규 위원

아니, 기준치.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괜찮다는 그런 기준치가 있냐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있는데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황찬규 위원

그러니까 있는 거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럼 공인기관이 또 이걸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지금 구무천에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걸 하고 오염도 처리시설을 가동해서 이제 깨끗한 흙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아니, 아니요.

70루베당 검사해서 수은이라든지 중금속이 농도가 있나 없나 확인합니다.

황찬규 위원

시험 공인기관이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공인기관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황찬규 위원

그게 어디 있냐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은 완충저류시설 준설토를 지금 검사 의뢰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은 제가 지금…

황찬규 위원

그거는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한 취지는 딴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오염된 구무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근데 이게 좀 막연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닌 무슨 공인기관에서 딱 체계화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얘기드린 겁니다.

그리고 관리 현황,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막연하게 한다기보다 그리고 공인기관 부분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신다는 게 좀 약간 의아한데 제가 이런 게 어디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그거는 언제든지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회사명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황찬규 위원

어느 구간이고 어떻게 검사를 하고 수치 나오는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 서면 제출 부탁할게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그러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리고 이게 여태까지 장시간 동안 오염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황찬규 위원

그걸 계속 정화 사업을 하는데 이걸 또 꾸준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정화 사업하면서 계속 나빠지면 헛일이니까 그런 계획은 또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구무천은 정화 사업을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황찬규 위원

안 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착공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비 증액이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착공 들어가는데 올해 25년도 한 10월경에 금액 예산이라든지 기술 검토, 환경공단에서 기술 검토를 대구청에서 받고 있는데 그게 다 승인이 행정적으로 승인이 떨어지면 올 10월경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무천의 흙을…

황찬규 위원

구무천 정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준설해서…

황찬규 위원

설치하는 설비는 돼 있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설비는 구축이 준비되어 있고 구무천에 있는 흙은 준설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알겠습니다.

좀 빨리 어차피 준비를 이때까지 해 왔는데.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행정 절차가 자꾸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도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용역을 철저히 할 것’ 이런 뜻이다…

위원장 최해곤

예,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

과장님 추가로 완충저류시설에 있는 오염토 처리시설하고 구무천을 나중에 실시하면 준설토 오염토 처리시설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맞습니다.

지금은 완충저류시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

‘철저히 할 것’ 이렇게 주문한다는 이 말입니다, 저기서.

안병국 위원

그 목적으로 그럼 하라고…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철저히 할 것’ 기록 남겨놔라.

위원장 최해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별첨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첨부자료 주신 것 중에서 환경학교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관내 출장하고 관외 출장이 출장비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위원장 최해곤

그거 2022년, 23년, 24년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이 상세 내역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예.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국 환경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후대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순섭 기후대기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제2권 967쪽부터 106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96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970쪽, 54번입니다.

포스코 사일로 미설치에 따른 시민건강 위협 이렇게 해서 원료 보관하는 사일로가 현재 몇 기가 설치되어 있죠,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현재 총사일로 말입니까?

위원장 최해곤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지금 18기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18기 되어 있지요.

앞으로 포스코에서 몇 기를 더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지금 사일로 6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여기는 지금 포스코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료 야드에서 보관 중인 철광석과 석탄 및 부원료를 밀폐화하겠다 이렇게 협의하겠다, 포스코와 협의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정확하게 6기를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서 그걸 추가적으로 좀 여쭤봅니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저희가 2028년까지 코크스 2만 톤, 석탄 25만 톤 등등 해서 사일로 6기를 설치하고 석탄과 석회석은 100% 밀폐하는 걸로 해서 일단 사일로 6기를 설치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2028년까지 6기를 더 설치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그럼 1년에 거의 1.5기 정도 설치를 하네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위원장 최해곤

그럼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2028년도에 그러면 6기 설치해서 전체 다 밀폐화하는데 큰 문제는 계획에 차질은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차질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공통사항 61번에 보면 악취배출업소 방지시설 지원확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악취배출업소가 파악된 배출업소는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저희는 지금 철강관리공단에 주 악취배출사업장이 있고, 주요 사업장은 20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20개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전주형 위원

주로 어떤 업체죠?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주로 무기질 비료 내지 그다음에 도장하고 주물하는 공장입니다.

전주형 위원

그게 화학약품을 쓰는 데는 없나요, 화학약품?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지금 상태에서 화학약품 쓰는 데는 예를 들어서 철강산업단지 삼거리에 보면 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화학약품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예전에 여기서 한 분이 근무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폴리텍대학교의 교수분으로 계셨던 분인데 아침마다 조깅하더라고요.

폴리텍 뒤에 뒷산이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전주형 위원

그런데 공기가 정말 안 좋더라고, 여기가.

그래서 내가, 녹음되고 있지요, 참.

그거 뛰지 마라 그랬어, 절대 뛰지 마라,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폐 쪽으로 질환이 생겨서 돌아가셨는데 현재 내가 이걸 보니까 그쪽 공단 말씀하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 위원

악취 배출업소도 그쪽에 많죠?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지금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폴리텍 근처에도 S라 하는 회사가 간혹 가다가 도장 있고 철 가공할 때 간혹 가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주형 위원

그러면 이게 악취라 하는데 악취 속에는 뭐가 포함돼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악취의 개념은 사람이 코로 느낄 수 있는 악취는 주로 암모니아, 이산화황 개념에서 악취 취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배출업소에 점검은 어떻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2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악취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더욱더 굴뚝에 채취를 하고 주기적으로 그런 회사는 돈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저희가 악취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그런데 모니터링해서 점검이 적발된 사례는 몇 번인가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처럼 취기의 농도와 그다음에 저희 같은 악취 배출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1,000배 이하인 경우는 ‘적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단속하는 데 곤란한 점이 뭐냐 하면 취기의 개념과 법적인 개념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업체에 하여튼 단속은 당연히 하는 거고, 특히 20개소는 집중 관리하면서 많이 드나들면서 채취를…

전주형 위원

그게 배출할 때 농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설치돼 있는 장소하고 그러면 그게 적발 사례는 몇 번쯤 되나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잠깐만 저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악취 배출원에 대해서는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시료 채취를 24년도에 80을 하였고, 그다음에 개선 권고 7건, 조치 명령 1건, 이렇게 돼 있었고 23년도에는 총 26개소 시료를 채취해서 개선 권고 3회, 개선 조치 2회 이렇게 저희가 19년도부터 거의 24년까지 꾸준하게 한 90에서 100건 정도는 시료 채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에 아침이나 저녁에 배출할 당시에 배출하면 그게 적발이 자동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어떤 A 업체가 인체에 해로운 것을 공기 중에 배출할 때 배출하고 있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아닙니다.

저희가 제도상으로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 내지는 악취가 났을 때 굴뚝에 채취를 해서…

전주형 위원

아니, 그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굴뚝에서 우리가 채취를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회사가 아침에 뭐 아무도 안 볼 때다, 우리가 지금 공기 중에 인체에는 해롭지만 배출해야 되겠다, 배출하면 자동으로 그게 감지가 되냐고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그거는 불가합니다.

전주형 위원

그러면 이걸 채취해서 안다는 거는 여기서 공단지역에 지속적으로 아침이나 저녁으로 가 보면은 사실 사람이 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상시적인 체계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돼.

그런데 전혀 지금 가서 시료 채취해서 이게 인체에 해롭니 안 해롭니 그걸 따진다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실효성이 너무 없고 현실적으로 그 업체에서 공기 중으로 나쁜 어떤 인체에 해로운 것을 배출할 때 이게 적발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 감시 체계가 없으면 안 볼 때 다 계속 내보내지, 그러니까 지금 공단지역에 오염이 인체가 사람이 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저 공단 내 지역이.

그거는 그냥 이렇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위원님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거지역으로 확산하는 문제 건에 대해서 저희가 2,000년도에 악취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철강관리공단에 회사 근처에 8개소, 오천 지역 정도에 10개소를 설치해서 기상 자료도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악취 통합 모니터링을 예측은 가능해서 빨리 움직일 수는 있는데 어떤 회사가 악취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취기가 암모니아다 이산화황이라 하는 건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채취를 안 한 다음에는 좀 불가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기업지원과의 산단대개조팀이라든가 디지털융합산업과의 AI를 활용한 악취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한 2년 정도 있으면 더욱더 세밀하게 악취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거의 뭐 잘 안된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0번까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공통사항 969쪽에 보면 사실 조금 전에 한 이야기인데요.

작년 7월 1일부로 직제가 개편됐죠?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자원순환과가 2개의 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직제를 개편할 때는 나름대로 직제를 개편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결론은 자원순환과에서 기후대기과로 과를 하나 더 만들어 낸 것은 사실 경상북도의 과장 하나 신설하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제를 과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것은 최고 책임자가 기후대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박칠용 위원

그 민원이 공단 주변지역입니다.

또 악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자원순환과에서 하던 업무하고 통폐합했던 업무가 양 과로 나누어져서 지금은 1년입니다만 이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12월까지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첫째, 달라진 점은 더욱더 악취 파트에 전문인력이 배치됨으로 해서 신속하게 악취 대응을 한다는 측면과, 그다음에 기후대기과는 환경과에 8개, 9과의 많은 업무분량이 있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챙겨보라는 그런 조직 개편에 의해서 저마저도 업무가 악취 파트나 대기 파트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에 그게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 전화가 옛날 자원순환과 하고 있을 때보다 기후대기과랑 나누었을 때 증가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현재 추이로 봤을 때는 잠깐만 자료를…

저희가 현재 민원을 보게 되면 23년도에 총 합쳐서 722건이고 24년도에 집중적으로 천삼백여 건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 들어서서는 지금 정도는 거의 한 80% 정도, 1월부터 5월 통계에 의하게 되면은 월 한 60건 내지 70건으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박칠용 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칠용 위원

어쨌든 시민이 가장 민감한 게 악취입니다.

나머지 기후대기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그거는 과학적 증빙자료가 나와야 ‘몸에 이상이 있구나’ 나쁘다고는 알고 있지만 악취는 바로 피부로 느끼는 문제니까 각별하게 해 줘야 하는데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악취가 나고 난 뒤에 찾아오면 그다음에 없잖아요, 가서 조사를 해 보면.

그런 타이밍 상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악취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어쨌든 과가 생긴 이유가 그 이유니까 고민을 좀 해주시라는 말을 하고.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박칠용 위원

그 뒤에 61번 아까 악취배출 방지시설 지원 확대인데 포스코 친환경 컨설팅 지원단 협업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포스코와 협업을 해서 비료업체에, 지금 상태에서 가장 문제가 슬러그하고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명 바인더 접착제가 필요한데 옛날보다 무취에 대한 대체물질을 찾아서 지금 상태에서 비료업체들 내지 농림부하고 농협경제지주, 농촌진흥청을 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료의 규격 문제들하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적으로 보고 있고,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그 바인더가 물질적으로 조금 단단한 성질이 약해서 일단 부단하게 연구 중이고 그렇게 있는 중입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답변 속에 지난해 국장님과 과장님과 이동현 팀장하고 우리 협화와 세라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냄새의 원흉이 돼서 불가피하게 가장 타깃이 된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가장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박칠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들이 냄새가 나면 지금 그 업체가 같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의 업체에 대해서는 가동 중지가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기계를 가동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그 정도의 악취라면 냄새라면 우리 읍민들이나 포항시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서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악취 배출 주요 20개 사업장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비료 생산업체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업체들이 더 문제다.

사실은 비료업체 뒤에 숨어서 악취를 배출함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냄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기에 질의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포스코에서 예산을 지원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동림은 폐업했어요.

차제에 폐업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원자재를 가져가니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 상생의 기준에서 폐수 악취 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지원하겠다.

늘 포스코가 상생, 상생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지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지금 포스코에서는 직접 당해 회사에 재정적으로 직접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체 내에 최근에 보면 바인더에 대한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부분에…

박칠용 위원

기술 지원 같은.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기술 지원 같은 거라든지 자체 내에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은 좀 할 수 있으나 어떤 업체의 개념에 있어서는 직접 지원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게 기술 지원하겠다고, 아니 사례를 파악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있지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지속적으로 한번 요구해 보시고 어쨌든 포스코의 환경관리 담당자하고는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서 공통사항 2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저기 과장님 공통사항 7번입니다.

이게 결산 심의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 요청드린 사항들인데 이거 보시면 지금 980쪽에 5번 2023년도 자료인데요.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얼마냐 하면 단위가 천 단위일 겁니다.

한 91억 정도 돼요.

근데 사용액이 51억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국고 반납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2024년에 두 번째 보면 역시 비율은 있지만 한 11억 정도 반납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2023년에 이런 기록이 있으면 좀 예산을 적게 편성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항상 예산은 전체적인 규모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이 너무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은 늘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환경정책과에 분뇨 처리업체 용역비 하는 것도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고, 예산이 한 2,000만 원 내외일 건데 예산이 불균형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안 그래도 지난 결산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예산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운영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돌아서서 저희 과에서도 회의를 해서 일단은 보조의 적정 여부라든지 향후에 더 한번 챙겨서 박칠용 위원님, 아니면 여러 위원님의 걱정이 없도록 하여튼 결산예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최해곤

끝나셨습니까?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공통사항 13번 과징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지금 이게 2022년부터 24년도까지 나와 있잖아요?

22년부터 24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안 내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사항은 뭐냐 하면 이 사항은 과징금이 아니고 과태료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22년도 1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충전 방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에 걸쳐서 붙은 금액을 포함해서 14만 원이 가산세로 파악하고 이런 경우는 통상 개인이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압류는 잡아놓는데 통상 폐차 시나 그때 내는 게 보통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이다영 위원

폐차 시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죠.

보통 저희가 이제 추세를 보면 보통 과태료를 잘 안 내는 분은 특히 압류는 잡아놓습니다.

체납 처분에 있어서 압류는 잡아놓는데 되게 잘 안 내는 경향이 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저희가 매년 가산세를 부과해서 고지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러면 일단 24년도 이렇게 표시된 거는 이삼 년에 걸쳐서든 어쨌든 24년도에 내야 되는 사람을 쭉 리스트업을 해놓은 거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습니다.

이다영 위원

그럼 납세 태만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류도 걸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그냥 결손되거나 좀 시기가 지나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강력하게 하실 그런 건 없으세요?

지금 결산할 때도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납세 태만 때문에 안 내고 있는 비율이 좀 늘고 있다는 결과를 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그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987쪽 한번 봐주실래요?

각종 용역 추진 현황 및 성과 분석이라 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쭉 돼 있는데 이 용역은 뒤에서 여기 보면 대기오염측정, 그다음에 철강공단 미세먼지 살수 그다음에 유지 보수 이런 악취배출시설 모니터링 이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용역입니까?

어떤 용역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격이 필요한 용역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대기오염측정소.

박칠용 위원

예를 들어서 988쪽에 보면 악취배출시설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에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저희 기후대기과에서는 12개소의 대기오염 측정소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악취, 아까 말씀드린 것은 18개소의 악취배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전문장비여서 최초 제조업자에게 부품 수급 문제라든가 기술력에 대해서 좀 인증이 되기 때문에 통상 수의계약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경우가 있겠지요.

제가 묻는 것은 수의계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특별한 라이선스가 해야 되며, 그런 업체가 포항시 산하에 이렇게 두세 개 업체밖에 없는지 여부,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이 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공통된 조건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수의계약 업체가 보면 몇몇 업체가 나누어 가져 가요.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건지, 아까 조금 전 말씀에 애초에 시설을 했으니까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 업체가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지금 이 상태에서 등등 지금 4개, 5개 사업 중에 어떤 경우는 제조업자가 좀 해야 되는 경향이 있고, 또 간혹 가다가 특히 전광판 유지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하여튼 포항에도 몇 개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하여튼 같이 기술력에 대해서 보고 계약을 조금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가능하면 개선을 좀 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업체들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4개, 5개밖에 방법이 없겠죠?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박칠용 위원

그러나 그런 업체가 포항시에 사업자등록하는 사업체가 있다면 발굴해서 고루고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6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22번 행정처분 현황 최근 3년인데 이거 리스트업 해놓은 거 보니까 한두 달 만에 또 똑같은 걸로 하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하는 게 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살펴보면 과장님 과가 아니라 그냥 앞에 정책과에서도 똑같은 업체가 다른 걸로 걸리고 결국 이런다는 거는 그냥 어기는 사람은 계속 어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 혹시 3개월 안에 또 걸린 사람 이러면 페널티를 좀 더 주고 이런 방안은 우리가 할 수가 없나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지금 모든 법에 있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가중의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항이 상세히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하겠지만 모든 법에 있어서는 두 번이 걸렸을 때, 한 번 적발했을 때 2개가 걸렸을 때 그다음에 2차 행위에 있어서 다 가중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률에 따라서 아마 처분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다영 위원

그럼 이거 하나만 예시를 들겠습니다.

1018쪽에 138번, 139번, 140번 보면 다 똑같은 업체인 것 같아요.

OOOO앤씨, 대표이사, 철강로에 있는 건데.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백삼십 몇 번이요?

이다영 위원

138번, 139번, 140번.

3개에 보면 한 달 상간에 세 번이 걸려요, 이 사람이 지금.

근데 처음 두 번은 대기오염물질 두 번,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인데 이거 한 달 만에 했는데 개선명령 두 번이거든요.

안 됐으니까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차피 안 지킬 사람은 그냥 계속 안 지킨다, 어차피 경고할 거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강제성이 없으니까 이러는 건지 이런 걸 좀 리스트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걸렸던 사람 좀 요주의 인물들은 이거를 해서 강력한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개선 명령, 세 번째는 과징금 이런 식으로 점점 높여 나가야 하는데 그게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리스트를 봤을 때는.

이거 리스트업해서 꼭 좀 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주사님 이거 저희 시정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에 이거를 좀 많이 넣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6번까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28쪽부터 104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수감번호 128번 기후대기과 포항지역의 대기오염측정 현황, 포항시 관내 공해 배출 업소현황 및 환경오염 지도·단속 계획 및 실적, 자체 합동단속을 포항 지역의 읍면동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22쪽에서 24쪽,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간단하게 좀 합시다.

현재 철강관리공단에는 환경감시원이 근무하죠?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

실적을 단속 잘하고 있지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김성조 위원

그다음 블루밸리는 단속 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저희 환경감시원은 지역 관계없이 포항시 전체에 민원이 발생하면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

철강공단은 감시원이 계약직이 있는데 블루밸리, 그다음에 에코프로 있나요, 없나요?

우리 시에서 파견된 감시원.

없지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없습니다.

김성조 위원

어쨌든 철강공단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블루밸리하고 에코프로가 상당히 신산업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 이 중에 대기하고 관련된 대기 단속이지만은 수질 단속은 현재 수감자료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수질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수질에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단속은 없습니다.

김성조 위원

어디고?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지금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성조 위원

환경정책과로 넘어갔나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김성조 위원

수질도 상당히 중요해, 흥안 같은 데 바닷가에 오염돼서 야단이라, 그런데 이거 대기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질문드리는데 에코프로 그거는 자체 감시원이 있습니다.

회의수당 받고 이렇게 나가는데 한 사람이, 이거 실적이 없죠, 현재 데이터에?

에코프로 혹시 단속된 실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그거는 민간 사항이라서 저희하고 공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

에코프로 또는 블루밸리는 포항 대기의 단속 그 결과는 현황이 없다, 현재 데이터에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조 위원

그거는 자체 회의를 하고 감시인원은 흥해에 4명, 장량 3명이 하는데 거기에 천마지라는 데가 있어요, 등산로라 그게.

거기는 연못이 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김성조 위원

거기에 등산객들이 가면 냄새가 나,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도 나는 덮어줬어, 지금까지 에코프로에 대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덮어줬는데 또 며칠 있으면 없어져, 없어지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회의를 가면 회의 나가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밥만 먹고 예를 들어서 식사만 하고 그냥 수당 받고 집에 오는 거, 장기적으로 단속하는 사람 교체시키세요.

그걸 주문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오래 하다 보면 단속을 잘 못한다 이겁니다.

명예직이라고 돼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세요.

지적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김성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율환경 쪽으로 민간하고 업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 행정에서 적극 협력도록 해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그렇게 주문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103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래프까지 그리셔서 소상하게 민원 건수를 표시해 주셨는데 2022, 2023, 2024예요.

그러니까 2022년은 7월과 10월, 2023년은 9월, 10월, 11월, 12월, 겨울철, 2024년은 이렇게 대동소이한데 10월만 건수가 많아요.

여기는 특별한 민원 건수가 집중되는 사유를 분석해 본 적은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아마 지금 이 경우는 저희가 민원 건수는 비료 생산하는 업체가 보통 3월, 4월, 5월에 많이 출하를 시키기 위해서 오더(order)가 아마 9월, 10월, 11월에 많은 걸로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굳이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가 비료업체가 예를 들어 타 업체의 악취를 조금 감쇄(減殺)의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일단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국 2022년 그래프와 2023년 그래프는 조금 전에 비료 생산업체들이 1월, 2월, 3월에 제품을 출하하는 관계로 제조 생산한 시기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났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라든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2024년은 고루 전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용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래서 이 민원 접수를 그래프상으로 그렸으니까 왜 이런지는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박칠용 위원

왜 이런 특별한 해의 가을에, 겨울에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 그 원인을 찾아야 대처 방안이 나올 거잖아요.

그냥 그래프만 그려놓고 우리 건수가 그렇다 이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행히도 2024년에는 차라리 2023년보다는 나을지도 몰라요.

건수가 그렇게도 고루고루 되니 그 정도는 우리가 견딜 만하다는 거를 역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많이 노력한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꼭 그렇게 사후 분석을 요청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54쪽에 보면 탄소 포인트 있죠?

지금 탄소 포인트가 평균으로 보면 만 사오천 세대 돼요, 세대 수로 포인트를 지급한 게.

그래서 지급 금액이 1억 5,000 되면 이거를 세대별로 나누면 한 1만 원 정도 그렇게 되나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만 원 맞나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박칠용 위원

한 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만 4,000세대에 10만으로 합하면 11자리, 10자리니까 한 1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크게 늘지가 않아요.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래서 탄소 포인트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도 결국 탄소 포인트도 탄소 중립 2050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확산할 수 있는 포인트제가 너무 약소하다, 지금 기준을 어떻게 포인트를 정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인트제 해서 어떻게 해야 돈을 지급하는가 아니면 충전을 해주는 건지 감면을 해주는 건.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가정세대에 연말 돼서 도시가스 사용량, 전력 사용량 체킹을 저희가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연말에 그 가감을 보고 포인트제를 해서 원하면 현금을 주든지 따로 마일리지를 주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잘돼야 되겠다,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서 거대한 목표를 타깃을 정해서 수소환원철이니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큰 아젠다는 아젠다로 하는 겁니다.

일반 50만 시민이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을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포항시가 탄소중립에 일정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러한 정책들은 홍보가 좀 필요하고 좀 해주셔야 해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기후변화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계약직 1명을 채용해서 매 세대수가 바뀐다든가 해서 충분하게 탄소 포인트에 대한 실적보다도 포항시에 탄소중립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욱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되도록 아파트 신규 입주를 할 때 입주자회의에다가 그 이야기를 홍보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많이 가입하라든지 해서 그런 절차를 좀 밟아 달라 이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 생각을 바꾸기 힘들면 신규 아파트로부터 출발하면 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맞습니다.

참고로 신규 아파트, 전에 포항 반상회보라든지 거기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욱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066쪽까지입니다.

끝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마지막 번호인데 137번 이거는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언급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이야 9 대 1이든 8 대 1이든 원칙대로 하는 거지만 과연 이런 업체들한테 보조를 해줘야 하느냐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환경오염 방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악취 쪽이 강하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고 요청해도 결국은 건수 위주로 배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씩 나누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59쪽에 14번 같은 경우를 보면 현대자동차 남포항 서비스, 거기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그러니까 폐유 정도 되겠죠, 차 정비공장에.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박칠용 위원

이런 것까지 지원이 필요하냐, 그거는 만약에 그 자체를 하지 않으면 부과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과태료 대상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박칠용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악취나 소음 쪽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2022년부터 건수가 보면 66건, 2024년만 하더라도 15건, 그런데 2024년을 보면 차량 정비회사가 꽤 있고 그래서 이거를 취사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 제대로 좀 해달라, 여러 군데 한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부탁 좀 드릴게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

선택과 집중을 잘할 것…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

141번, 클린로드 추진 현황, 2023년도 설치할 때 약 한 20억 들어갔죠?

한 20억쯤 들어간 거 맞죠?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안병국 위원

이게 좀 논란 끝에 했는데 3월에서 11월까지 매월 1일 1회, 2시 형산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용실적이 이래요?

매일 돌립니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현재부로 오늘 14시 30분부터 10분을 돌리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10분?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하루 1회 돌리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10분 돌려서 폭염 또는 황사…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폭염이 난 시에는 1일 2회를 돌리고 있고, 오늘 같은 날에는 하루에 10분 정도, 9개 구간을 나눠서 1분씩 이렇게 1.2km 돌리고 있는 실정으로 해서 일단 위원님의 지적대로…

안병국 위원

클린로드를 해서 환경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냐 이거지요.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공단에 대한 삼거리에서 오천 넘어가는 길에 일단 악취 나는 업체도 좀 집중되었고, 그다음에 포스코에서 나오는 게 저쪽에 3공단, 4공단으로 대형 트럭이 많이 다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살수하게 되면 도로에 깔린 먼지가 좀 없어지는 장점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병국 위원

그 구간만 그럴 거 아니에요.

1.2km 구간인데 우리가 포스코 라인도 있고 형산강 다리 건너서 저 청림, 오천 다리까지 그쪽 길이도 있고, 또 냉천의 대로변 양쪽에도 있고 1.2km를 도로 분무를 분사해서 물론 타이어 마모에 대한 검은색 가루 이런 것들, 그 외에는 여기 그다음에는 도로 구간에 폭염이 있어서 그 폭염으로 인해서 도시 온도 상승 이런 것들로 해서 도심 중앙에 했던 것조차도 실패해서 철거를 했어요.

그런 사례를 두면서 이 사례가 적정하게 공단 내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냐고 해서 특별한 답이 없더라고요.

예산이 여러 가지 사업 한 100억 정도 되는 사업 중에서 이 금액만 거기서 실행할 수 있도록 따로 돈을 반납할 수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만든 정책인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적을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예산낭비 사례들이 아닌가 하는 거 때문에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아니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저는 위원님께서 처음에 염려하신 내용과 육거리 쪽에 있는 그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맡았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과 잘 논의해서 최상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겨우 설치해 놨는데 이런 반복적인 일인데 의회에서 왜 반대할까, 싸우지 말고 의회에서 반대해서 대형 정책들이 다 실패했어요.

특히 건설행정이라든지 복지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려하는 바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사례들이 쫙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사례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고 운영 실적이 어떤가를 물어본 거예요.

굳이 많이 반대했는데 끝까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실적을 계속 체크해서 보고를 한번 받아보고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돈을 18억이나 또 20억을 투자해서 1년에, 하루 한 번에 한 10분 미만으로 분사해서 열섬 현상을 줄인다 또 바닥에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지를 씻어낸다는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지금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감사합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많이 보급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앞에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필수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곳이랑 대형 아파트단지 위주로 많이 되고 있는데 개인 주택 같은 데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그런 분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좀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우리가 있나 싶어서.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저희 자료에 보면 충전기를 확보하는 예산이 있고 자기 땅이고 자기 집일 경우에는 충전기 하나에 60만 원을 보조해서 설치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추가로 화재 예방 같은 것도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60만 원 지원금을 줄 때 화재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개인이니까.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전기차 화재 관련 조례와 하여튼 잘 살펴서 주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다영 위원

안내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심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국 기후대기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국 기후대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제2권 1069쪽부터 117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069쪽부터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까지 자료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우선 행정사무감사 첨부자료에 그동안에 감사 지적 사항들이 1년이 되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이 너무 해태를 많이 했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카드라든가 사무관리비 항목을 놓쳤다든가 이거는 기본인데, 그러면 이렇게 감사가 지적됐을 때 자체 감사든 그렇게 지적이 되면 시정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문제 때문에 징벌적 사유가 발생합니까?

아니면 시정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가 보면 행정집행을 하면서 제도가 바뀌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업무 숙지가 좀 덜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고 해서 업무 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시정 조치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가능합니다.

박칠용 위원

인사 불이익이나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박칠용 위원

개인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 정도까지는 지적을 안 받습니다.

박칠용 위원

만약에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좀 이렇게 주의나 시정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담당팀장까지 정도는 있을 수 있고요.

박칠용 위원

담당팀장까지?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박칠용 위원

그런 것들이 그러한 근무평정이 나중에 인사 명령할 때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별개로 인사는 인사대로 따로 움직이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근무평정을 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팀원에 대해서는 과장이, 과에 대해서는 국장이 근무평정을 할 때 이러한 감사에 지적된 사안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근무평정에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그냥 친소 관계에 따라서 그동안 일한 실적에 따라서 평정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가 근무평정할 때 보통 보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보통 저희가 평가할 때 고려 대상은 됩니다.

박칠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해소돼야 업무가 잘 진행이 되니까 국장님 잘 유념하셔서 좀 해주시고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단순해요, 감사 지적 사항들이.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업무연찬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 충분히 숙지했다고 보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보면 65번입니다.

지난해 내용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주민수용성 고려 미흡, 제가 정책질의에서도 이야기했고 5분 발언에서도 몇 번 이야기한 내용인데 조치 결과에 보면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어요, 에코빌리지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죠?

이 상투적인 답변 같은데 아직까지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민 수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음 의회가 있으면 아마 내부 사항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릴 건데요.

박칠용 위원

9월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9월쯤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동안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저희가 주민들 견학도 시키고 설명회도 하고…

박칠용 위원

잠깐만요.

에코빌리지에서 견학했다는 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린바이오파크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그린바이오파크, 그다음에 에코빌리지에 대한 설명도 드리면서 저희가 선진 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린바이오파크 영향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에코빌리지를 같이 봤다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에코빌리지 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이 이 환경 시설들이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 시설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칠용 위원

입지 예정지도 없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어차피 저희가 이제 매립시설이라든지 소각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집적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좀 이해관계를 좀 높이고자 실시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 말씀은 국장님께서는 입지 예정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입지 예정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지를 선정할 때는 어떻든 간에 마을 전체에 어떤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이해를 돕고자…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9월 임시회 때 보고하신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71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 철저, 지금 대책은 제가 질의한 내용들일 겁니다.

신규업체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지금 7개 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독점을 하다 보니 그 업체 중에 또 다른 음식물쓰레기 처리까지 진출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방어벽을 치면서 그걸 경쟁입찰이라는 미명하에 거기도 진출하려고 그럽니다.

놀부 계산 아닙니까, 이분들?

그래서 이거를 경북도하고 협의해서 장벽을 허물어 달라고 그만큼 요청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지금 저희가 경북도에는 건의했었는데 아직 경북도에서 어떤 특별한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행업체를 만약에 입찰로 뽑을 때 적격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적격 심사에서 점수를 주게 돼 있는데 신규업체는 0점입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적격 심사를 원천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입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바꿔야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바꾸는 기본 조건이 경상북도에서 풀어 줘야 된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상위 지자체에서 그걸 묶어 놓고 있으니까 7개 업체가 평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업을 하고 싶은 분들, 입찰이 되고 난 뒤 선정이 되면 기계 장치라든가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업자들 못 하잖아요.

원천 막아놨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박칠용 위원

그 업체들이 또 다른 음식물 수거업을 하려고 대든단 말이죠.

그건 아주 잘못된 처사 아니냐 이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결국 올해 현재 2년 끝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올해 다.

박칠용 위원

올해 또 12월에 계약 새로 2년 또 하시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칠용 위원

그럼 그분들이 또 예외 없이 7개 지역을 나누어서 또 하겠네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아마.

박칠용 위원

가족 형태의 회사를 띄고 있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서 이거를 단가계약을 하시라 그러니 용역을 주니까 이 단가가 이렇게 나왔다 거기에 90%, 85% 입찰 계약을 한다, 기본적으로 포항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국장님, 이거 한번 개선 방향 없습니까?

환경국장 도명

현재 2개 업체가 그런 음식물 처리업을 하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주식회사 청명이라는 그 업체 앞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 이게 못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의도하고 그거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하는 그런 규정들이 신성불가침한 규정입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국장 도명

불가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하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독점 체제라는 게 현재 일곱 군데가 있는데 한두 군데 더 들어오면 여덟 군데가 독점 체제가 되는 그런…

박칠용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 업체라도 이 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민간 업자들이 꽤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7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하고 독점적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도 이 사업에 진출하고 싶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실적이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게 입찰이라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입찰도 어떻게 돼 있냐, 서로가 돌려막기식으로 입찰을 해요.

A동네는 A, B, B동네는 B, C 이거는 입찰이 아니고 그야말로 입찰을 빙자한 수의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개선을 해야죠.

그래서 개선 방향을 물어보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경상북도 상위 규정이 있어서 여기의 답변도 2024년 11월 21일에 건의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했는데 5개월 지나가 건의했다 이겁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그 규정을 조례로 바꿀 수 있는지 있으면 도의원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조례를 좀 바꿔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래서 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심의나 할 때마다 좀 화가 나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보면서 조금 불합리하다는 걸 느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저는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점 도하고 더 협의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점을 도출해 주세요.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경북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쪽 입장을 정확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 9월에 기다리겠습니다.

그전에라도 정리가 되면 따로 보고를 바라고, 만약에 안 되면 9월에 아까 같이 그 내용과 같이 꼭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연결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권역별로 7개 권역을 나눠서 발주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권역별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20억짜리도 있고 10, 18억, 30억 많게는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입찰을 보잖아요.

일 권역을 가지고 20억, 지금 금액이 20억 9,989만 4,304원인데 이거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률이 얼마 정도로 형성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낙찰률은 거의 7건이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90%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90% 정도에 낙찰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위원장 최해곤

그럼 90%면 수의계약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개 입찰을 보게 되면 84.745%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위원장 최해곤

그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 발주 방법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 벌써.

그리고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은 그때 못 가셨다만 일본 갔다 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위원장 최해곤

그 환경이 우리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도쿄부에서 관리하는 청소차하고 지금 7개 권역에서 운행하는 그러니까 동을 빼면 읍면이잖아요.

읍면에서 물론 동도 몇 개 있기는 있다만 청소차 운반하는 차량 환경을 봤을 때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걸 경쟁을 시켜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경쟁해야 시설 개선이 됩니다.

이 하시는 분들이 수년 동안 하게 되면 이거 시설 개선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우리 위원회에서도 누차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기 때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고 건의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도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개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84.745% 내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벌써 거기서 6%, 7%의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위원장 최해곤

거기다가 업체가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경쟁이 되면 시설도 깨끗하게 할 거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질 건데 포항시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거 깊이 좀 들여다 보시고 도하고 협의하셔서 올해 입찰 볼 때는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내가 지금 모르겠지만 과업지시서를 좀 개선해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게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외람되지만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에서 7개 업체가 포항시의 업체이기는 합니다만 「폐기물관리법」상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국구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외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에 영업 구역은 일단 포항으로 하기 때문에 포항에 있는 실적들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도에 있는 이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도 해보고 아니면 또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과장님 이건 충분히 앞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적극 행정을 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 1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번부터 20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1076쪽에 72번 SRF 부속시설 매각 방안 강구라고 요청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답변에 보니까 처리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한 후에 매각이나 환수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베일 만드는 그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베일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매각이나 환수 과정을 추진하겠다 했으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지금 당장 매각이나 이런 거 환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만약에 SRF가 시설이 고장이 났을 때 아니면 대수선할 때 베일을 생산하는 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기계가 그렇지 않아서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지만 이게 야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SRF 쪽에 포항 ENA 쪽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만약 환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만약에 대수선이 생기면 매립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매각이나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근데 과장님 저는 견해가 다른데 베일 시설이 사용이 불가하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왜냐하면 지금 2034년까지 SRF가 가동 연한이면 지금은 순환형 정비사업을 하니까 베일 만드는 공정이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박칠용 위원

올 연말에 순환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공정을 들어내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베일을 만들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 용도가 없는 겁니다.

용도 없는데 자꾸 미적미적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도 시설이 현재 갖고 있는 시설 자체가 노후되기도 했고…

박칠용 위원

당초에 시설비 얼마였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한 80억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칠용 위원

80억 들어가서 몇 년 만에 이렇게 고철 되는 예산 낭비라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박칠용 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는 온갖 좋은 이야기로 예산을 편성했을 거란 말입니다, 목적 사업으로 쓰겠다고.

SRF 되면서 그냥 무용지물이 됐어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가 그때 당시에 2013년도부터 아마 베일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17만 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박칠용 위원

만들었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만들어서 그때 소각장하고 대비한다면서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SRF 하려고 80억 들여서 베일공장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7만 개 만들어서.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SRF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정책적으로 쓰레기를 계속 묻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박칠용 위원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어쨌든 SRF를 해야 되고 RDF를 해야 되니 그때까지는 매립할 수 없고 베일이라도 만들어야 되니 80억 들여서 베일공장 만들었다, 딱 17만 개만 하면 목적 사업 끝,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든 간에, 그래서 이거를 처리 방안을 진짜 빨리 강구하십시오.

행정재산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박칠용 위원

그리고 지금은 이앤이하고 임대 계약이 되어 있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앤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지금은 계속해서 건물은 노후화되고 있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이후로 26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해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1083쪽에 공통사항 7번 한번 봐주겠습니까?

이게 아마 조례가 만들어졌죠, 다회용기.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조례 만들어졌습니다.

박칠용 위원

1083쪽에.

이게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었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올해입니다.

박칠용 위원

올해 된 것 같은데 올해 제정이 됐으니까 이 3억이라는 게 기예산이 편성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2023년과 24년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이 집행을 운영비로 지급했다는 내용을 봐서는 업체가 미리 이 업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런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업체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꼭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자꾸 예외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 규정에 따라서 다회용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다회용기 사업을 하려면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런 점이 있지요?

그래서 그 인프라를 이미 갖춰놨기 때문에 이 업체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독점적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포항시가 자꾸 이렇게 독점적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러 제반 조치를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이게 민간, 저희가 이제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체가 참여해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

어쨌든 이거는 다양한 사업체가 존재하기가 힘든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인프라를 갖추어야 해요.

그 보상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적어도 식기 세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회용기를 기본적으로 풀 세트로 갖추어 놓아야, 즉 리얼 타임으로 그것이 임대가 되고 회수가 되는 겁니다.

특정 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렇다는 이야기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 내용이 그래서 현재 올해 예산 얼마 편성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올해는 2억 예산이 돼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2억, 작년 연말에 2억 편성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래서 2억 갖고 지금 운영한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한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2억 중에 1억이 국비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도비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도비는 3,000만 원입니다.

박칠용 위원

3,000만 원, 시비는 7,000?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런 거를 보면 경쟁사업으로 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경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2024년 운영비 2억 3,000 중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로 차지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거는 별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홍보비도 있는데 홍보가 누가 하는 거죠,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아닙니다.

저희도 하긴 하지만 홍보라는 게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같은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포항시가 볼모로 되는 사업은 되도록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시작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나중은 볼모가 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나중에 질의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상투적 언어처럼 들려요.

그런 사업을 왜 포항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회용품을 좀 줄이자는 취지니까.

박칠용 위원

과장님 그 목적을 몰라서 그걸 되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좋은 용도지요, 좋은 의미고 좋은 제도고 이해하지요.

탄소 중립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제도인데, 그 좋은 제도나 규정을 여러 업체들이 공유하고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그런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뒤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6번까지입니다.

1129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1140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1130, 행감번호 142번, 자원순환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 현황,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됐는데 외부에 처리를 많이 함에 따라서 그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 신규 시설 설치 등 예산 절감을 빠른 시일 내에 할 것, 그래서 음식 쓰레기 처리 예산 낭비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또 제가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오전에 국장님 정책질의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남아 있는 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 그걸 거치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아마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지 선정할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입지를 빨리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산은 저희가 114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고요.

그중에 운반비 포지션이 한 2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 청주까지 가는 비용이…

김성조 위원

합산이 얼마?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114억 정도 됩니다.

김성조 위원

거기에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 두 번째 연속해서 신규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장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했는데 이것도 향후 계획에 8월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또 주민설명회를 하고 최종 입지 선정 및 입지 결정고시를 올해 안에 조치해서 공사를 2026년, 27년도에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그렇게 진행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김성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막대한 예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유출되지만 저희한테 시설이 있으면 그 비용만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일정들이나 이런 걸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어느 지역에 정말 다 거부하는 쪽인데 상당히 장소 입지를 구하기가 참 힘들다, 그렇죠?

어쨌든 장소가 쉽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건 맞습니다.

김성조 위원

후보지 결정이, 저기 뭐야 구룡포 거기 하듯이.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추모공원, 예.

김성조 위원

입지 선정 그런 것도 착안해서 하여튼 과감하게 밀어붙이세요.

시장님 그만둘 때 지금 내년에 그만두시는데 그때까지 안 하면요.

새 시장 오면 이것 또 못 하게 됩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의 자세를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입지가 잘 선정되도록 노력할 마음의 자세를 좀 가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76쪽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1136쪽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했던 147번, 148번에 보면 30년간 독점했잖아요.

최초 계약일이 언제 돼 있습니까?

95년 1월 1일로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2025년 지금은 30년간 7개 업체가 그냥 독점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상위 지자체하고 장애 요소가 되는 게 왜 장애 요소가 되는지 리얼 타임으로 확인해서, 그래야 이분들한테도 경각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SRF로 바로 간다든지 하는 지금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러한 점에 대해서 태무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요.

또 그분들이 대량 배출업소도 또 취급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대형 폐기물.

박칠용 위원

그거는 개인 계약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박칠용 위원

그런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음식물 폐기물 업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근데 이게 사업장별로 금액이 다 달라요.

계약금액이 kg당 250원도 있고, 230원도 있고, 270원도 있고 그러네요.

그 기준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여기 1139쪽 말씀하시는.

황찬규 위원

1140쪽 학교…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이 건은 저희가 현재 다량배출업소라고 해서 학교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포항시가 처리 책임을 갖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계약을 갖다가 만약에 여기 남부초등학교 같으면 남부초등학교하고 회사가 같이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자기네들끼리 단가를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 자료들은 전부 다량배출업소, 식당 같으면 200㎡ 이상이면 다량배출업소가 되는데요.

그런 식당이 민간업자하고…

황찬규 위원

그럼 계약금액이 이렇게 책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보면 한 25만 원에서 톤당입니다, kg당 250원이니까요.

저희가 톤당으로 치면 한 25만 원에서 27만 원, 28만 원 부가세 별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아마 그거는 저희가 제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중 가격이라든지 또 이게 보통은 저희 루트하고 똑같이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청주로 가서 처리가 되는데 그럼 비용들까지 고려해서 한 이 정도 가격이 산정되는 걸로 저희도 이렇게 하면 한 25만 원에서 한 29만 원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럼 이거는 업체에서 사업장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랑 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그 업체가 수거해서 우리 업체에 갖다 주면 우리 업체가 다시 보내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럼 230원하고 270원이면 차이가 있던데, 톤당.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저희도 보통 되게 싼 데가 현재 계약된 데 보니까 230원 정도로 계약이 돼 있는 데를 확인했었는데, 아마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거는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그냥 사업장이랑 폐기물배출업소랑.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배출업소랑 사업자 간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찬규 위원

환경 업체가 7개인데 보면 거래처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럼 이건 뭔 차이입니까?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력이에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현재 영업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많은 업체가 보통 한 100개 정도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적은 업체는 한 20개 정도를 갖고 있긴 한데 아마 영업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찬규 위원

영업의 차이 확실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업이 아니고 이게 좀 뭐랄까 보이지 않는 룰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단가 경쟁이 무조건 될 것이고 그건 또 시장 논리상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맞습니다.

이게 저희도 현재 다량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이유 중에 식당에서도 톤당 25만 원 정도면 되게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라서 개별적으로 식당에서 보통 보면 감량기를 설치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력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참 이게 270원 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사업장 대표라면 딴 데는 230원, 250원 하는데 내가 왜 270원을 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아시는 게 있으면.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이게 거리라든지 아니면 물량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황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끝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6쪽까지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1161쪽에 SRF 시설 운영현황에 월별 발전량에서 보면 5월, 6월이 급격히 떨어져요, 평달보다.

전체 생산량은 6만 MW 정도 하는데 다른 달은 47, 50, 64, 52, 55 이렇게 편차가 거의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과 6월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가동을 못 한 결과겠죠, 당연히?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가동이 정상적으로 안 된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가 5월, 6월에 대정비…

박칠용 위원

2024년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저희가 참고 자료.

박칠용 위원

2024년.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참고 자료 551쪽에 보시면 저희 현황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551쪽입니다.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5월 가동 중단이 운영을 열흘밖에 안 했네요, 12일 정도.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6월도 그렇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가 SRF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대수선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일 정도 대수선 부분이 있어서 대수선 기간 들어갈 때에…

박칠용 위원

지금 당초 SRF가 연간 가동률이 250일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거는 250일로 알고 계신 부분은 SRF 파쇄시설의 운영 시간이 250일이고요.

박칠용 위원

270일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250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일러는 325일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면 가동 중단됐을 때 발전량이…

박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발전량이 급격히 줄어서 가동 중단이 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악취 문제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왜냐하면 발전소는 계속해서 돌렸을 때 경제적 효익이 가장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가동 중지했다가 재가동하게 되면 막대한 연료가 투입돼야 해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 과정에서 온갖 악취라든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 6월 발전량이 적으면 이거 앞으로도 2025년도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도 매년 대수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루틴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

우리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러면 5월, 6월 매달 그 실적을 받아 보잖아요.

6월 10일까지 제출받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10일까지는.

박칠용 위원

규정상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10일은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아무튼 매달 받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매달 받고 있죠?

그러면 5월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까?

발전 매전량이?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올해 말씀하시는, 5월이.

예,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

매전 단가는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매전 단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되게 곤란한 것이 한전의 단가하고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박칠용 위원

평균적인 개념으로.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지금은 좀 단가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왜냐하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이 인상됐어요.

전기요금이 60% 가까이 늘어났어요.

산업체에서 지금 공업용 전기요금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상대적으로 매전 판매단가가 높으니까 매전단가 수익단가도 높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박칠용 위원

그래서 이앤이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실시협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용료 단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가격 해서 올리는 시점은 7월 1일부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박칠용 위원

7월 1일부로.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박칠용 위원

저번에 보고받은 실적대로 올리겠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아닙니다.

그거 7월까지 하다 보니까 좀 가격은 아마 다운될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

다운된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

서로 합의가 잘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합의 잘돼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한 자료 외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저번에 경상북도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산불이 나서 지금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산불 난 타 지역에서 생활쓰레기가 지금 포항 네이처이앤티 소각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들어오는 양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거는 저희하고 직접적인 협의가 있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그게 재난쓰레기입니다.

재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소각할 것들은 아마 가까운 소각장에다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그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어찌 됐든 간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안 합니까?

신고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 폐기물 신고 체계는 이렇습니다.

발생지에서 발생, 만약에 영덕이 되겠죠.

영덕에서 발생 신고를 영덕군청이 다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 관계는 영덕 발생, 수집운반 업체하고 처리 업체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영덕군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본다든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그게 포항 지역으로 들어와서 소각장에서 소각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또 포항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파악해야죠.

그 관련된 지역에 또 피해를 줄 거 아닙니까?

오천이라든가 대송이라든가 제철동이라든가 거기 인접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한번…

위원장 최해곤

제가 알기로는 그 양이 적은 양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조사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예산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리 비용을.

그래서 빨리 파악하셔서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이 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1175쪽에 보면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음폐수 병합처리장 사업비 청구 소송 진행 현황이라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제 기억으로 보고받기에는 포항시 입장은 이 상태로 받아들이겠고 더 이상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득이 없으니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제 기억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피고가 되니까 가야 되겠네요, 우리가 원고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저희도…

박칠용 위원

어쨌든 대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대응해야 됩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환경국 자원순환과의 방침은 고법의 결정 사항이 대법원에 가도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없으니 고법의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런데 환경공단에서는 그거 아니다 자기네들이 억울하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거든요.

그럼 시도 대응을 해야 하는데 첫째 변호사비 추가로 듭니까?

인지세 때문에 듭니까, 안 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변호사비는 듭니다.

박칠용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가 현재 정부 공단 법률사무소인가 거기에다가 지금 했는데 일단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변호사비가 1,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소장에 대한 인지세가 1,000만 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인지세는…

박칠용 위원

한 번 하면 관계없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지금 저희는 소송을 항고라 하지요, 안 했기 때문에.

박칠용 위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대응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박칠용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55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한 51억 정도였을 겁니다.

박칠용 위원

그 정도였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박칠용 위원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이게 현재 환경공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한 70억, 한 8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50% 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칠용 위원

우리가 임시회를 언제 했지요?

보고를 언제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올해 초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3월에 하셨나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고 난 뒤에 상고장이 접수가 됐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알았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대응 잘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저희도…

박칠용 위원

과장님이 대응하시는 건 아니지만 눈 뜨고 코 베어 갑니다.

그 사람들 어쨌든 자기네들은 그 돈을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음폐수 병합처리장 때문에 속상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 두 사람하고 기간제 한 사람 일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근데 그 용도는 그만한 용량을 갖고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책임은 아무도 안 지잖아요.

진짜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은 또 돈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도 계속해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더 이상의 어떤 금액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고 55억 주는 것도 화가 나는데 더 달라고 그러니 염치가 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을 결정했던 담당자도 그렇고,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가 많았잖아요.

관철을 시켰으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 방법이 안 맞다고 이야기를 그만큼 했음에도 진행했으면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포항시의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1169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요.

그 내용을 보면 감시카메라 단속 실적이 없다, 해당이 없음, 해당 없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뭔 얘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보통 단속할 때 CCTV를 보고 불법 투기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추적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CCTV로 인한 거는 여기 단속 실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황찬규 위원

피해 다니는 거겠지…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황찬규 위원

없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나타나도 개인정보 때문에 어떻게 그 사진을 들고 이렇게 탐문도 안 되고요.

황찬규 위원

예를 들어서 시내 차량을 운전해 가는데 과속 카메라가 신호 위반, 과속 위반을 찍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거 단속이 안 되면 무시하고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러거든요.

이 부분도 이게 단속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얘기인데, 무슨 단속을 현실성에 맞게 단속해야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맞습니다.

황찬규 위원

없다는 말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좀 더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러니까 CCTV로 불법 투기하는 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번호라든지 있으면 당연히 단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밤에 이렇게 살짝 놓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황찬규 위원

다른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게 그 사진을 출력해서 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안 맞네요?

할 필요가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CCTV가 역할이 단속 목적보다는 방지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찬규 위원

단속함으로써 방지가 될 것 아닙니까?

단속을 아예 안 하면 다들 무관심하게 그냥 막 쓰레기 투척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가 있으면 아예 쓰레기 자체가 불법 투기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CCTV가 어떤 단속 목적보다는 계도, 그다음에 방지 목적이 더 맞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단속을 함으로써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만 있으면 카메라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미리 사전에 좀 조심을 하겠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런데 단속만큼 확실한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도 그럼 계속 ‘해당 없음’으로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단속 실적이 없다는 걸로, 저희가 1년에 보통 1,70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게 꼭 CCTV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CCTV로 딱 집어서 단속 실적이 없다는 거지 이게 앞으로도 CCTV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단속 실적은 작년에 한해서 없다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하면 실적이야 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실적보다는…

황찬규 위원

작년에 한 건도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한 건도 없을 거라고 봐요.

CCTV 이동식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꼭 그렇다고…

황찬규 위원

이동식 카메라 한 대가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CCTV 한 대가 55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찬규 위원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아닙니다.

CCTV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CCTV 하나가 가정에 보면 한 30만 원짜리 CCTV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TTA 인증까지 받아서 설치하니까 한 550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황찬규 위원

하여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좀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내년에도 제가 보기엔 그냥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뭐 하러 이동식카메라를 둡니까?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를 보려면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단속도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국 자원순환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또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식품산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에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1179쪽부터 125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117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번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야 하는지 제가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이 느껴집니다.

뭐냐 하면 공통사항 3번에 그동안 있었던 감사의 지적 사항들이에요.

포항시가 하는 그 내용을 보면 포항시 감사담당관이 했던 주의 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대 같은 경우에 참석하는 사람이 직접 계좌에 이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식하는 데에 전원 총액을 지급했다.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항시에 제출한 모든 감사서류에 예산액이 얼마고 실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고 이걸 어떻게 믿냐 이겁니다.

이런 거를 행정사무감사라는 미명하에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집행이 잘됐는지 못됐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론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이번에 저희 예산 편성 얘기했을 때는 그 당시에 2022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으로 해서 24년, 25년부터는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겠죠.

주의했으니까 시정 조치했겠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겠지만 제가 원론적으로 묻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일을 잘했든 집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첫째, 예산을 편성했고 그걸 집행했는데 잘 집행했는가 제대로 집행했는가 우리가 걸러내지 못하면 감사담당관이 또 확인을 해보는 거고, 그런데 원론적인 의구심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비용을 처리를 이렇게 했다, 그냥 서류상으로 지금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고, 사용 잔액이 얼마고 결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제출했어요.

내용 모르잖아요.

그럼 주마간산(走馬看山) 수박 겉핥기밖에 아니다, 그래도 과장님들 답변하면서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주의밖에 더 되겠느냐 이겁니다.

회의감을 느끼죠.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적을 받아서 주의를 하셨으니까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기업에서는 이거 용납 안 됩니다.

반드시 비용철, 전표철이 다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자가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결재하면서 다 체크가 되게 이루어져 있어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박칠용 위원

지적대로 그런 일이 한 번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두 번 반복은 범죄입니다.

그렇죠?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별첨에 보면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감사실에서 지적하는 또 의회에서 지적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내년에 예산 집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번 이후에도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까지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1210쪽에 보면 행정재산 임대 현황 있죠?

위생 교육회관 현재 이걸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자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지금 외식업조합 북구지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외식업조합에 주고 있어요?

이게 몇 층 건물이죠?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3층 건물에 저희가 2층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3층 건물에 했고 2층만 따로 임대하고 있는 거죠?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박칠용 위원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연간 44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칠용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440?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박칠용 위원

그럼 월세 개념입니까?

아니면…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1년에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한꺼번에 4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224쪽부터 1231쪽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과장님 지나간 거지만 1212쪽에 보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있죠?

2023년 1건 정도가 있는데, 행정심판이 1년에 1건 정도 심판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상대가 징벌을 받은 대상자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7월 5일 건은 최 모라고 하니까 정화식품인가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런 겁니까?

그런데 재결, 인용, 재결이 어떤 의미죠?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여기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게 그대로 수용이 됐다는 뜻이지요.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원고의 주장이 인용됐다 그래서 부과취소 청구가 원고의 뜻대로 취소가 됐다?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저희 지적 사항이 아니고 식약처에서 확인서를 징구했는데 그 과정 중에 소명을 다 못 해서…

박칠용 위원

정화식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받은 거네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그렇죠.

박칠용 위원

이렇게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소송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항시도 부담을 하지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민사나 형사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본인의 내용을 인용해서 제출만 하면 되니까 소송비는 따로 없습니다.

박칠용 위원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해요?

법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항시에서.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아니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도에서 지금…

박칠용 위원

도에서 결정한다?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상위부서.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행정소송을 간다는 전 단계다 이 말이네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전 단계입니다.

박칠용 위원

그래서 보면 행정심판이 재결되는 율이 작년하고 두 건 다 재결되고 일부 인용이 됐다는 것은 서로가.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합의를 해서.

박칠용 위원

합의해서 일부만 인용됐다는 이야기네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1219쪽에 하단부에 보면 집단급식소에 과태료 부과 현황이 나와 있어요, 법률 위반사항으로.

그런데 우리가 집단급식소잖아요.

행정처분을 하면 2024년도에 보면 이게 유치원이 같은 유치원인가 봐요?

같은 날짜에 했는데 보존식 기준도 위반했다 이거는 심각한 사례 아닙니까?

그런데 과태료 320으로 해결이 됩니까, 이거?

더군다나 유치원인데.

이게 상한선이에요,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해서 삭감을 해준 겁니까?

당초에 얼마나 고지했지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보통 보존식 기준 위반 사항에는 감경 기준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감경 기준이 없으니까 애초부터 최대 320만 원이었다?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박칠용 위원

그리고 보존식 위반하는 이 유치원을 그냥 과태료만 부과하고 내버려 둡니까?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보존식 위반도 되지만 여러 가지 주변에 소비기한, 보관 뭐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를 다 같이 일괄적으로 과태료나…

박칠용 위원

이런 분들이 유아교육을 담당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그러게요, 계속 매스컴에서 여러 번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도 현실이 조금 그래서 저희 급식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걸 과태료 말고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를 내리면 원생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박칠용 위원

특히 보존식 위반하는 것은 과장님, 우리 뒤에 팀장님들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래도 믿을 거는 보존식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작년입니까?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 그나마 원인이 밝혀진 거는 보존식 때문에 밝혀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래서 보존식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처리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다음 날짜 보니까 학교도 마찬가지네요.

초등학교가 이런 정도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장님 꼭 사전에 홍보를 보존식만큼은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21쪽부터 1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칠용 위원

172번이네요.

공통사항 지나서 1225쪽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현황 있죠?

감시원, 거기에 지금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6,000만 원의 예산인데 집행은 5,290만 원 하셨어요.

거기 상위에 보면 1일 4시간 기준으로 5만 원 지급합니다.

원천징수 안 하죠?

그냥 5만 원만 지급하는 거죠?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박칠용 위원

그런데 연인원 1,058일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저희 4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 100일 기준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박칠용 위원

그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40명?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박칠용 위원

4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1,058일이라면 1인당 2.5일 정도 되는 겁니까?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평균적으로.

그럼 2.5일을 하면 평균 한 1인당 13만 원꼴 정도 되겠네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보통 민간인 자원봉사 형태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계속하시고 평균 잡아 5일, 10일 이렇게 하실 수도…

박칠용 위원

40명인데 아까 4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박칠용 위원

그러면 1,058명이 가장 이 일을 많이 하신 분은 며칠쯤 하신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정확한 건 없는데 보통 코로나 시절에는 거의 갑자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뛴 이유가 그렇게 많이 그래도 10일 기준으로는 했는데 저희도 많이 부족합니다.

계절별로 이렇게 감시원들 돌려서 보존식도 마찬가지지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이렇게밖에 운영을 못 하는데.

박칠용 위원

예산이 상승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6,000만 원을 갖고 했는데 1,058일이라고 하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분이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연장선상에서 가장 많이 한 분이 며칠을 했느냐 이겁니다.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보통 15일 정도.

박칠용 위원

연간, 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하신 분은 연간이요.

박칠용 위원

연간 15일?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박칠용 위원

월 1.2회 정도 하셨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74번 식중독 발생현황 1228쪽입니다.

일반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 이렇게 환자가 24명, 8명, 24명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연도가 안 나와 있는데.

아, 24년도이고.

처분 불가네요, 전부.

원인균 불명으로.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이런 경우가 잦은 모양이죠?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보통 저희가 식중독 신고가 들어오는 게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통해서 의사의 확진을 받아서 식중독이 의심스럽다 하면 보건소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청이나 본청에 연락해서 식중독 운영하시는 분들이 출타해서 현장에 가서 검색하고 거기에 있는 도마나 위생 점검을 다 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신고가 늦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식중독균이 잘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현실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시간이 좀 지체돼서 그 원인균이 불명으로 이제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그런 경우도 있고 원인이 잘 안 나타나고 일반적인 모든 분이 다 나타난 건 아니니까 개인적인 몸의 상태나 그럴 수도 있다 보니까.

위원장 최해곤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179번 포항 베이커리 육성 지원 사업, 우리 이거 2년 정도 했잖아요.

2년 정도 해 보니까 큰 곳이라고 해야 하나 좀 유명한 곳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있고 한데 저는 한 3년 차, 4년 차 넘어가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베이커리나 이쪽 산업이 또 다른 트렌드가 생긴 것도 있고 빵지순례 하는 거는 약간 자리를 잡았으니 좀 더 다른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형 카페를 했으니까 다른 조그마한 개인 카페들이 많잖아요, 요즘.

요즘은 심지어 그런 곳이 또 뜹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하지 않나, 지금 여기 보면 참여 업소를 우리가 모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분 해서 이렇게 모집한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발굴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민분들한테 “빵지순례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해서 소통도 늘리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똑같은 걸 하기에는 빵지순례라는 것 자체가 살짝 유행하는 감이 있었으니까 좀 새로운 걸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문하면서 이거는 좀 마무리하고, 끝까지 하는 거죠?

위원장 최해곤

예,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마지막 182번 외식업 CEO과정 운영 현황이 있는데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들어오면서 한 2년, 3년 정도 봤는데 이게 약간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보면 여기도 리더십, 경영전략, 노무, 세무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족한 거를 이분들은 아시니까 그래도 채울 수가 있는데 진짜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으신 분들이 가끔가다 계세요.

어떤 거냐면 이번에 보니까 대구·경북이 최저임금이 제일 안 지켜진다 이런 것도 있었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찾아와서 하고 싶다는 분들보다요.

그래서 이게 왜 하는 건지, 또 여기 교육 내용을 봤을 때 이분들 대부분이 지역 상권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내용이 왜 들어가지,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플러스해서 오히려 또 다른 기득권을 창출해서 친목 형성,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의 친목 형성을 해서 자기들만의 오히려 허들을 높이는 결과를 생기게 만들까 봐 되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대도시에서 오래 했다고 해서 계속 해야 되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다영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2022년도 송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배출이 130명, 이렇게 인원을 배출하면서 너무나 칭찬을,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이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면 교과 과정은 저희가 경대에 충분히 새로운, 필요한,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트렌드에 맞는 교과 과정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해서 밀키트 과정이나 그때 코로나 시절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냥 닫혀 있다가 그들만의 소통 공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안 좋은 이미지로 있다가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희는 푸드테크 사업까지 연장선에서 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같이 그분들만의 거버넌스가 아니고 우리 모든 외식업소와 시민단체가 같이 해서 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같이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좋아하죠.

내가 하고 싶어서 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타깃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시는 분들은 일단 뭘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는지를 잘 파악이 안 되고, 여기 있는 걸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또 내용을 봤을 때는 대부분 외식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현재 오시는 분이 농민들도 오시고, 외식 업소에 자기가 그냥 식당만 하시다가 밀키트를 고민하시는 분도 오시고, 유통하시는 분도 오시고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다영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걱정하는 건 어쨌든 자기들끼리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폐쇄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다면 그분들이 소통하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또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봤어요.

MBC에 보도됐는데 푸드테크에 대해서 포항공과대학, 어쨌든 이 현장이 이 사진 그대로 나와서 하여튼 간에 전국적으로 우리 포항이 몇 개 안 들어가지요?

전국적으로 지방 도시로서는 포항이지요?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처음입니다.

김성조 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더라만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잘하세요.

주문드립니다.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국 식품산업과…

예, 이다영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

기타 사항 제가 주문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기타 사항 일단 첫 번째는요.

시장의 노점에 디스플레이 돼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이게 위생도 그렇고, 보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품 같은 걸 파는데 그 봉투나 이 포장지에는 냉장 보관을 하라고 돼 있는데 실온에 그냥 방치해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이럴 땐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슈 됐는 것 중에 지역 축제할 때 식품 납품한다거나 거기에 이용되는 물품들을 소비기한이 지났다던가 하는 게 좀 발견되고 하면서 논란이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역 축제할 때 좀 잘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위원님.

이번에 불빛축제 때 열심히 찾아보고 위생 점검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잘했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환경국 식품산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또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국 식품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김경희

○피감사기관 참석자 (5인)

  • 환경국
  • 환경국장도  명
  • 환경정책과장박선영
  • 자원순환과장박상근
  • 기후대기과장심순섭
  • 식품산업과장김미숙

○속기사

  • 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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