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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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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안전주택국(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지진방재사업과,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

일 시: 2025년 06월 17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주택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위원장 김철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주택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주택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정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정현 과장은 도시재생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보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입니다.

김병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복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럼 도시안전주택국장님은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입니다.

언제나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시 경제 발전과 도시의 안전에 애써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백 위원님, 김형철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8쪽, 도시계획과 소관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에 따라 전략 기획 및 정책 방향을 담은 합리적인 실현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구상하는 계획으로 2024년 6월 용역 착수로 우리 시 전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주민 민원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재정비안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 협의 및 주민,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업 구조 다변화 등 지역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의 도시발전방향에 상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시개발 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4개 지구로서 사업 규모는 약 6㎢이며 사업비는 1조 2,912억 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곡강지구 외 11개소로 신정지구, 문덕지구, 이동지구, 초곡2지구, KTX 역세권 지구는 실시계획 절차 진행 중이며, 연일 중명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6개 지구는 공사 또는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대각지구 외 1개소로 대각지구는 체계적 개발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 추진 중이며, 동해지구는 금융시장 악화에 따른 사업비 확보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사업인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신산업 해양관광 시너지 특급 호텔 완성입니다.

우리 시는 철강 도시에서 배터리, 바이오, 수소 등 신성장 산업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에는 마이스 산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7년 개관 예정인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 4성급 이상의 특급 호텔 유치가 필수적인 만큼 환호지구와 영일대 주차장 부지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호지구는 부지를 조성 원가로 제공하고 영일대 주차장 부지는 복합 개발 방식을 통해 공모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성을 크게 높였으며, 연내 민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내외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두 부지 모두 관심을 보이는 민간 사업자가 있는 만큼 사업자 선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우리 시가 세계적인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자 복합 해양레저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조성입니다.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는 국토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주도로 지역의 지속 성장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 구역 및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했으며, 국토연구원 컨설팅과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통해 통합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국토부에 통합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 최종 승인을 받아 착공할 예정이며,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 대학과 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실현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영일만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영일만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포항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대 국가첨단산업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기업의 수요에 맞는 산업용지를 확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에서 산업단지 지정 계획 고시하였으며, 영일만 특화단지 조성 사업 조사 설계 용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산업단지 공단의 신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최종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8년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신규 사업자 유치, 공연 개발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는 산업용지를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23년 7월 우리 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이차전지 산업 시장에 대응하고자 산업용지 확보 및 신속한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7,621억 원 중 기투입 예산 4,060억 원 및 당해 예산 600억 원을 투입하여 포스코케미칼, CNGR 등 우선 입주기업의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산업용지 분양을 통하여 1,807억 원의 세입 처리하였으며, 올해 산업용지 및 주거 지원용지 등 분양을 통하여 621억 원 세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까지 산업용지 등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18쪽, 포항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청림, 해도, 죽도동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2026년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청림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완료하였으며, 오는 10월 해도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죽도동은 2025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도동, 중앙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첨단 해양산업R&D센터, 복합 문화예술 체험 거점, 해양 레포츠 플레이 그라운드 등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첨단 해양산업R&D센터는 건립 완료하여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한국 로봇융합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등 16개 기관 기업이 입주하여 해양산업, 해양 레포츠, 해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항 구항 항만 재개발 사업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악순환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민간 투자 유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등의 공동 참여 유도, 단계별 개방 추진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18년 만에 재개장하는 송도해수욕장과 연계하여 해양 ICT 스마트 리빙랩, 스마트 재생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 모두 다시 찾고 싶은 송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타보소 추가 기능 개발입니다.

우리 시는 대기업 플랫폼의 과도한 서비스 행태에 대응하여 관광 택시 등 교통 중심 서비스의 포항시 공공형 택시 호출 앱 타보소를 운영 중이며, 현재 기준 가입자 2만 4,000명, 가맹 택시 1,131대입니다.

올해는 실시간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정보 등 생활 교통 정보 제공 기능을 추가하고 법인카드 기반의 타보소 비즈 기능을 통해 기업 이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타보소 앱의 단계별 기능 확장 사업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통합한 우리 시 대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4쪽, 시민 생활 밀착 안심거리 조성입니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요 범죄 사고 취약 시설 내 CCTV와 안심등, 도로표지병, 그래픽 월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시민 생활 밀착 안심 거리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단순 시설물의 설치가 아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민 체감형 안심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여성, 아동, 노인 등 범죄 취약 계층을 비롯한 모든 포항시민이 범죄 사고 위험 요소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안전포항 조성 읍면동 마을 안전 공동체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기존 안전 단체 간 역할 및 임무를 명확히 하여 재난안전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재난안전대응과 복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침수 위험지와 대피 필요 가구에 대한 맞춤형 민관 통합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를 통해 읍면동의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의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체계 구축 과제를 2026년까지 조기 달성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일반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재난 상황TF팀을 신설하여 3조 1교대 방식의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은 재난상황보고, 전파, 상황실 운영, 훈련, 재난안전통신망 관리 등을 수행하며 상황 발생 시 전파 메신저와 통신망을 통해 관련 부서 및 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당직 체계의 전문성 한계를 보완하고 공휴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의 대응력을 강화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업과 재난 문자 송출 체계도 안정화되어 시민의 신속한 대피와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9쪽, 방사능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입니다.

원전 인접 지역인 우리 포항에서도 방사능 재난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지역을 대상으로 방사선 측정기 설치, 방호 장비 정비, 가두방송시스템 구축과 함께 주민 참여형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실질적 안전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포항시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2013년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우수 침투 시설 또는 저류시설 설치를 포함한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포항시 전역을 대상으로 18개월간 용역 기간을 거쳐 포항시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의 우수 유출 특성을 분석하여 내수 재해 등의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2025년 현재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는 관내 1,706개소에 3,725대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및 운영 중입니다.

2024년에는 신규 설치 63개소, 143대, 노후 교체 117대를 진행하여 범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협조하였습니다.

올해 또한 지속적인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로 주민 요청에 대응하고 경찰과의 협조를 이뤄 시민의 안전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진방재사업과 소관 36쪽, 지열발전 부지 안전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에는 지진안전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113억 확보되었으며, 현재 지진안전종합센터 실시설계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끝낸 뒤 조속히 센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지열발전 부지의 지진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심부지진계 재설치를 통해 정확하고 원활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실시간 착오 및 누락 없이 안전하게 지열발전 부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적극 대응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촉발지진은 지열발전 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 지진으로 이에 따른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피해 시민들에게 각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3일 대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국가와 관련 기관의 과실 및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1심 판결이 뒤집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진이 지열 발전으로 촉발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가 등의 법적 책임은 부정한 것입니다.

현재 항소심 2심 4건 중 대표 사건 1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으며, 지난 5월 28일 상고장이 제출되었습니다.

나머지 항소심 사건과 포항법원 등에서 진행 중인 1심 사건들도 대표 사건의 최종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진행 중인 소송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의 법적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법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진 소송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및 대면 상담은 물론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안내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소송 대리인과 지역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고심에 대비한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지진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의 법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공론화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흥해 지진 피해 지역 특별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촉발지진 최대 피해 지역 흥해읍 소재지 123만㎡ 일원에 총사업비 2,90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흥해 특별재생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지진 피해 지역 도시 재건 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 아카이브 구축 기록화 용역 및 스마트 라운지 조성을 연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포항 공동체 복합 시설도 7월에 착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흥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선정과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26년 5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특별재생사업을 통한 흥해 구도심 재생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진을 극복한 포항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탄소 중립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2021년 포항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이며,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수선을 할 경우 총공사비 50% 범위 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111동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사업비 2억 원으로 지난 1월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64동을 선정하였습니다.

8월 말 사업을 완료하여 노후 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 성능 등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의무적 점검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점검 대상은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3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 노유자 시설, 주거약자용 주택입니다.

지난 2월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1차 육안 검사 후 미흡,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정밀 안전 점검 및 안전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령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의 안전 취약 요소를 조기에 발굴하여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주변 경관과 조화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해 연일 전통시장, 영일대 북부시장, 송도 사거리 등 5개소에 10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284개의 간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일 전통시장은 사업비 2억 원으로 60개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작년 12월 업체 선정 및 심의,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 내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대 북부시장, 송도 사거리, 환여 종합상가, 기북면 기북로 간판개선사업은 사업비 8억 7,800만 원으로 224개의 간판을 정비할 예정이며, 지난 2월 입찰 공고 및 업체 선정을 하였습니다.

10월까지 사업 준공 후 정비 시범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질서한 간판을 업소별 특성화된 간판으로 개선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 미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48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준공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 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30억 원, 2025년 본예산 10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2025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83개 단지 중 24개 단지에 6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통한 도심 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으로 도시 이미지와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빈집, 빈 건축물 정비 활용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 상권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방치된 빈 상가, 빈집을 정비하고 예비 창업자와 매칭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무상 임대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6월 입주자 선정 후 경보수 공사를 거쳐 9월 입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포스텍과 협력해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레지던스 및 도심형 스마트팜을 조성 중이며 8월 완공 예정입니다.

향후 본 사업을 기반으로 원도심 유휴 공간 창업 문화 거점으로 확대해 도시 활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공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청년, 근로자, 고령자 등 생애 주기별 수요에 맞춘 공공주택을 공급해 시민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는 청년 징검다리 주택, 청년 농촌 보금자리, 일자리 연계형 주택 및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징검다리 주택은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임차에 2025년까지 1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장성동과 대잠동에는 우리 시가 직접 55세대를 건립하여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은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근로자 주택 매입 약정형 방식 전환 후 장량동에서 100세대를 2028년까지 공급하며, 고령자 복지 주택도 LH와 협약해 2028년까지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해 인구 유입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입니다.

우리 시는 입주민의 공동주택 입주 전 시공 품질을 사전 점검하여 하자와 분쟁을 예방하고 건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에는 10개 단지 1만 638세대를 점검했으며, 2025년에는 푸르지오, 마린시티 등 4개 단지 4,219세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부실 시공과 집단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입주 만족도 향상 및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3쪽,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도심과 농어촌의 노후 불량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 텃밭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익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 계획이었던 100개소에 40개소가 추가된 총 140개소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빈집 30개소가 정비 완료되었으며, 11월까지 110개의 빈집을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주민 편의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농촌 환경 정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4쪽, 2030 포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기존 2030 포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적정성 재검토와 함께 신규 정비 구역 지정 및 해제를 통해 노후 불량 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구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은 올해 5월에 착수하였으며 2026년 4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주거 생활권 정비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포항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포항시 주거복지센터는 2025년 1월 정식 개소하였으며, 총사업비 1억 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주거 취약 계층 19가구의 주거 지원과 2025년 1월 유관기관과 6곳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에는 LH 임대주택 3호를 확보해 임시 거처로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주거 취약계층 65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거복지 이동 상담소, 저장강박 정리수납 교육, 청년 신혼부부 대상 제2 임대형 임대주택 등 특화 사업을 통해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6쪽,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망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2024년에는 총 296억 원으로 1만 8,900가구에 임차 급여 지원, 550가구에 수선 유지 급여 지원, 신혼부부 435가구에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총사업비 347억 원으로 임차 급여, 수선 유지,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계층별 수요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도시안전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도시안전주택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0분 하셨네요.

도시계획과 처음 보고 보면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현재 추진 중이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김은주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나 이런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구도심과 도심 외곽 지역에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미비한 거를 보완하고 예를 들면 도심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콤팩트 시티를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주거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어제 남북구청에 제가 동일하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현재 남북구의 인구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인구 격차는…

김은주 위원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북구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북구가 많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김은주 위원

49만 명 기준으로 5월 1일 기준으로 55% 대 44% 정도 되거든요.

거의 남구 인구가 10% 정도 적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뜻이어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는 남북구 격차, 균형 발전 이것도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 계획을 하면서 남구 지역에도 인위적으로 주거가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되고 실제로 북구에 아파트 건설이 집중되고 있고 공동주택과에 신규 승인된 4건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전부 다 북구입니다.

북구에 아파트가 집중되면서 문제는 어떤 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예상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반 시설도 함께 재정비를 통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실제로 북구에 아파트 개발이 집중되고 있고 2019년도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자연 녹지를 해제하는 범위가 크고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지나치게 과잉 공급되고 그것이 미분양 사태까지 이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북구에 아파트가 공급이 과잉되면서 문제는 북구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큰 그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도심 관련해서 빈 건축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지만 원 포인트로 핀셋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균형 발전 그리고 권역별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기본안을 포항시가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과잉 개발되거나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위원님 주신 의견을 감안해서 이번 재정비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견을 넣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나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나중에 의회 의견을 청취합니다.

김은주 위원

어떻게 되죠?

최종 완성이 되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그게 됩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중간에 의견 절차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2019년도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근데 수치만 와서 해석이 안 되던데 어떻게 해석하거나 그런 게 가능해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보고드립니다.

김은주 위원

보고드린다고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정비안을 보고드립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전에 수립이 완료되기 전에 어떤 의견 청취 절차나 이런 게 있습니까?

주민들 의견 청취 절차가 있어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다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절차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에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들을 다 검토해서 넣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포항에서 여러 가지 산단을 조성을 하고 있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김하영 위원

그중에 보면 민간 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일반 산단 조성하고 있는 곳도 세 군데 있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광명, 그린, 신흥 세 군데가 있는데 광명은 조성 완료가 됐고 그린과 신흥은 2010년, 0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마저도 신흥은 2019년 개발계획상으로는 사업 기간이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사유가 뭐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일단 사유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PF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야 되는데 자기 자본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금융이나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자들 모집에 그것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금융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19년도 이후로 사업자는 현재 상태로는 포기한 상태인가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아닙니다.

신흥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안 돼서 경매에 넘어갔고 새로운 사업자가 그걸 받아서 다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하영 위원

그럼 19년도부터 보니까 만료가 됐고 현재 25년이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청문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취소 통보도 하고 하셨던데 이 관련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어쨌든 간에 19년도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경자구역이랑 블루밸리 산단의 분양률은 어떻게 돼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지금 경자구역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도에서 하니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루밸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때 한 60% 이상 됐다가 잘 아시다시피 이차전지가 갑자기 위축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된 거는 30%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죠, 경자구역도 49%, 블루밸리도 26%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지지부진한 민간 개발하고 있는 산단 지정 해지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여기도 보면 실수요자 개발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투자자들을 미분양된 산단으로 수요자를 투자 유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만약에 경기가 안정돼서 당초에 입주자가 들어오기로 해서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면 아마 산단 조성이 되겠죠.

그런데 그분 역시 사업을 투자하려고 그러다가 사업자가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 입주를 못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하영 위원

국장님 답변을 보면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지가 됐고 민간 사업자가 상황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저희는 수요는 있는데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언제 준공을 할지, 민간 개발자가 언제 자금을 확보해서 또다시 사업이 진행이 될지 이런 상황이 너무 불확실한 상태에서 19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어쨌든 이걸 해제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 것도 사실 이게 의문사항이긴 한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 민간 사업자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의문사항이거든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하영 위원

예.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민간 사업자에 대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우려된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도 산단이 필요한 거고 시민들한테 크게 뭐, 동의율을 보면 거의 60%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당장 취소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행정절차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승인 기간이 만료가 됐으면 후속 조치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행정적으로는 다 법적으로 맞춰서 합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취소 관련해서 법률 검토 자문하고 현재까지도 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김하영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저희한테 따로 자료 주시고 보고를 주시고 불확실한 그런 사업에 기대기보다는 투자를 기조성된 기산단에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기산단에 대해서 수요를 확보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포항에 기상대 관측소 있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양윤제 위원

몇 번이나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기상대하고는 이전이나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기상대 저희들도 예전에 갔는데 여러 부서에서 기상대 때문에 많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기상대에 우리나라에 한 개밖에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 있답니다.

그거를 강제로 옮기기에는 불가능하다.

양윤제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양윤제 위원

포항 남구 송도동이 10년간 인구 소멸이 한 31%가 돼요.

31%가 되는데 얼마 전에 포스코 독신자 기숙사 문제 아시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양윤제 위원

제일 먼저 걸렸는 게 기상대예요.

고도 제한 60년 동안 걸려 있는데 그러면 그 일대는 평생 개발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짓지 못하는데 포항시가 해양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해양관광도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땅이 한 8,600평 정도가 된다고요.

거기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하려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기상대 하나 때문에 60년 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가 안 되는 거,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라도 다시 협의를 해서 옮겨야지만 송도 일대가 발전이 되는 거지 계속 무심코 그걸 놔둔다고 하면 그 일대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이 안 그래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송도해수욕장 재개장과 더불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속 발전 가능하게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기상대와 협의할 때 송도에 잘 아시다시피 옛날 코모도 호텔 그것도 개발하려니까 기상대 협의할 때 구체적인 층수나 이걸 가져오면 저희들이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송도동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그 땅이 아깝다는 거예요.

거기 땅도 관측소 부지도 8,000평이 넘는 데다가 옆에 주위에 만약에 고층을 지으려고 하면 걸려 버리면 거기도 어느 정도 보니까 상업 지역이라고요, 그 밑에 지역이, 그렇죠?

거기 상업지역에 한 15층씩 올라간다고 하면 고도 제한 걸린다면 거기에 개발되겠어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일단은 국가기관이라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항상 지속적인 협의는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없는데 최대한 시에서 행정, 행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맞습니다.

양윤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송도R&D센터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으로 시작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R&D센터가 거기 부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관도 안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R&D센터가 들어왔다고 해서 도시재생이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기능들이 자꾸 들어와서 복합이 될 때, 이제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대교도 놔지고 교량도 놔지고 하면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연구원이랑 고급 인프라가 거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마 주변 환경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양윤제 위원

주변 환경이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송도 주민들이나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서는 전혀 없는데요.

거기 유동인구가 사무실이 몇 개 들어와 있는데 그 유동인구들이 송도 인근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돈을 한 250억이나 투자해서 송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시재생이라고 해 놔 놓으면 인근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혜택도 받고 해야 되는데 돈을 250억 아까운 땅에다가 차라리 거기다가 호텔이나 이런 걸 지어놓으면 유동인구도 많고 할 건데 생뚱맞게 아까운 땅에다 그걸 지어놓으니까 주민들이 다 그래요.

이게 도시재생 일환으로서 R&D센터가 들어온다, 그런데 기능도 안 하고 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지금 연구기관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변 인프라가 조성될 때 제가 알기로는 송도도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를 여러 사업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 우리 시가 땅이 있어야지만 이걸 짓지 않습니까?

맞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양윤제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재생사업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땅에 어떤 위치에 이걸 지어야 되겠다 충분히 고민하시고요.

무작정 땅 있다 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턱 지어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알았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의에 앞서서 일단 행감 관련해서 뒤에 과장님들 앉아 계시니까 저희가 매년 설계변경 관련해서 어느 일정 요건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안전주택국에 어느 과 한 과라도 사전에 보고된 과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설계변경 특성상 사전 보고가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최근에 간담회에 행감 앞두고 몇 건씩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감 때 나온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계속 그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가급적 이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 있으세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저희들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고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됐다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책자에 보시면 의회에 보고했는지 여부를 물어봐요.

그런데 거기에 했다라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관련 부서하고도 1년 전부터 계속 협의는 해 오고 있는 중인데 옥상 비가림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비가림 시설이 가설 건축물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쳐서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현행 기준에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진 이후에 많은 주택들 내지는 다가구, 다세대 건물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소파, 전파, 완파된 건물도 다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노후화돼서 그런 원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옥상에 누수 부분 그런데 건축주분들도 주인분들도 누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를 계속하고 계시고 그 집이 내가 사는 집 같으면 그래도 스트레스인데 그거를 임차를 했거나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단지 이유는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기준에 맞지 않고 거기에 이행할 안전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 어렵다, 내진 기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양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 내린 건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알고 계세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건수에 대한 데이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지금 양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도 제법 있고 한 20건 이상 그리고 거의 다 북구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봐서는 5,000만 원 이상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신고 유형이 결국에는 민원으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피해를 보는 그런 민원보다는 보복성 민원이 많아요.

내가 적발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이런 건물 많은데 한 집 건너 한 집에 다 이런 건물들인데 왜 나만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혹은 시정 명령을 받아야 되느냐에 따른 그런 보복성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다가 2023년도부터 24년도 정도에 이르러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는데 그거는 알고 계세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그건 제가 모르고 있고요.

배상신 위원

실제 남구 건축허가과에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본청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직접적으로 냈고 2024년 초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 자치단체 시민이 권익위에 의견을 제출해서 이거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권익위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개선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또는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익위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이후부터는 시에서는 권익위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부과를 안 하는 거죠.

접수만 받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

2021년에 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치법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이 지났는데도 조치법이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거 기다리지 않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부담이 되는 거죠.

왜?

이걸 양성화시켰을 때 만에 하나 무슨 사고가 나거나 다른 제2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안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던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과정을 쭉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포항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의 문제고 특별히 포항은 지진 때문에 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주민 간의 민원이 대립화되어서 지속적으로 연결적으로 민원이 신고가 되고 있고 행정에서는 그거 들어올 때마다 이행강제금 내지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러다가 권익위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 권익위를 근거로 그런 조치는 다 유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꾸로 이전에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납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구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포항시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조치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구조상 문제 내지는 구조물이 들어갔을 때의 뒷건물에 대한 일조 문제라든지 그리고 재료를 어떤 걸 썼을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포항시가 최초로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안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권익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이행강제금 이런 것도 유예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과연 포항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가 돼서 특정건물 조치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데 만약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성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관련법을 검토해서 가설 건축이라든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 실질적으로 일조나 이런 부분들은 태양광 설비도 5m까지는 가설로 인지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다른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게 완화되어 있던 것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회와 같이 소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치법을, 조치법 아까 말씀했는데 21년에 발의된 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당장 되면 좋겠죠.

그런데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의회와 소통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러한 스트레스나 이러한 부대 비용에 대해서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적극 행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지 않는 이상에는 꼭 연내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같이 소통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타보소 택시에 대해서, 현재 포항시가 타보소 택시에만 투자된 돈이 한 150억 정도가 투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보소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타보소 택시의 전망이라든지 활용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지금 일단 6월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 타보소 총가맹 수가 1,143대, 가입 회원 수가 2만 4,810명입니다.

시작이 언제 됐냐 하면 2024년 9월에 됐거든요.

상당히 빨리 확장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회원 가입자 수를 저희들이 5만 명 정도 늘리면 이게 안정화될 걸로 판단하고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게 지역의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이끄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지금 그러면 가맹 택시가 1,143대 정도 됐는데 이분들이 타보소 하는 거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를 안 하고 타보소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택시 사업자 측에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타보소를 하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를 쓰면서 2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상권 활성화가 되고…

김형철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카카오택시 하면 수수료 때문에 타보소를 하는 거잖아요.

수수료 그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 거고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출발은 국토부에서부터 해서 스마트시티를 구축을 하는 중에 포항에서는 타보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뭐라 합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5만 명 인원이 돼서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현실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요.

잘 안 잡혀요.

택시가 잘 안 잡히고 그러니까 택시 1,100대가 돼 있는데 현재는 이용객이 카카오 택시하고 기존에 있으니까 거기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5만 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포항시가 자꾸 홍보용으로 타보소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과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과 여러 부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의견을 국장님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지, 활성화될 수 있는지 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해 볼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이게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 국토부 공모를 해서 도시에 어떤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모에 당선된 거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타보소인데 평일 같은 경우는 콜수가 450건 그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600건 됩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주말에는 약합니다.

300건, 일요일 같은 건 400건 받는데 이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률이 한 72% 그다음에 콜 매칭되는 게 한 75%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불편하다는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활성화시키는 사업자들이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걸 해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까지는 완전히 구축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철 위원

사랑상품권 바꾸면 7% 바꿀 때도 있고 10% 바꿀 때도 있는데 쓰는 시민 고객들이 타보소를 쓰면 10% 사랑상품권에 대한 퍼센트만 할인을 받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봐서 활성화시키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주든지 다른 혜택을 주든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가면 그러면 이중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랑상품권도 바꿔야지 요새는 카드에 넣습니다만 그걸로 해서 하면 7% 정도 덕을 본다.

사랑상품권 쓰는 게 실제로는 일반인들이 쓰는 거는 유류비를 대신 쓰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좀 포항시에서 홍보용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계속 듭니다.

돈도 너무 많이 투자가 됐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시작했거든요.

대학교 하고 시작하니까 요즘 택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택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탑니다, 등하교 시간에.

그래서 거기에 지원율이 물론 포항사랑카드도 할인되지만 타면 적립이 됩니다.

포인트가 적립이 되거든요.

그걸 바로 택시 요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굉장히 빨리 파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정도 되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을까 보는데 한 번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다르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도시재생 그러면 여러 군데 시 중심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육거리에 중심지거든요.

도시재생을 한다 해서 여러 가지 야시장부터 해서 여러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이 도시재생을 직접 한다면 어떤 사고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먼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바뀌더라도 사업명만 바뀌고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거든요.

첫 번째 도시재생은 저는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맞춤형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국장님 제 생각하고 아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일단 사람이 모여야 사람들이 먹고 쓰고 이런 모든 소비를 하면서 도시재생이 되는데 포항 시내는 도시재생할 수 있는 인프라라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될 부분이 정주를 전부 다 근교에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안 되는데 이게 도시재생을 한다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합니다.

과별로 해요, 과별로.

포항시가 하는 게 보면 전체적으로 과별로 하는데 국도 모여야 되고 과가 다 모여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거기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구가 떠났기 때문에 다시 불러들여야 되는데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구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인구가 제가 보기에는 젊은층입니다.

젊은층이 그거를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젊은층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을 하려면 한두 해 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포항시가 하는 거는 단발성이라 그럴까?

이번에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게 과장님, 현재 아파트…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주거지원센터.

김형철 위원

예, 주거지원센터를 육거리 쪽으로 한다든가 이게 밀집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파생되는 형식으로 해서 도시재생이 되는데 국하고 과가 전체적으로 수립을 안 하고 단발성으로 하니까 이게 계속 반복만 되지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지금 업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노동과나 저희들 국이나 같이, 소관 부처별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보건소도 들어오고 다 협업을 합니다.

협업을 하는데 다만 바깥에 보인 성과가 아직 협업된 완성된 작품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하여튼 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연구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국장님 그리고 아까 배상신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포항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뭐냐고 저한테 한번 의문이 들어서 지켜봤어요.

보면 직접적으로 포항시 집행부에서 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국가에서 하는 공모를 따요.

공모를 해서 포항시민들에게 국가 공모를 따서 집행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포항시에 있는 포항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는 공모를 하면서 그 땅을 이용해서 뭐를 자꾸 지으려 해요.

그게 포항시가 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배상신 위원님 말씀대로 포항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데 사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실랍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먼저 공모로 가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지자체 재정 사정 때문에 공모를 많이 의지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공모할 때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의회에 많은 조언을 구해서 공모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공모에 신중을 기한다 하지만 공모라는 게 갑자기 나오는 거니까 공직분들이 보면 과별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보장도 있고 안 되는 보장도 있고 되고 나면 조건을 맞추는 게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공모를 하더라고요.

뭘 짓고 이런 걸 하니까 어떻게 보면 포항시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에서 하루살이 행정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어떻게 됐든 국가 정책에 저희들 지자체가 재정이나 여러 방면에서 의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공모에 당선되는 게 우리 사업비가 최고 작게 들어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에 의지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경중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의회에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하여튼 도시재생에 대해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머리를 맞대서 집단 지성으로 해서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

성실한 답변 국장님 감사드리고 도시안전주택국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업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주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고 똑같은 답변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벗어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관광 산업을 위해서 역점사업들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방진길 위원

관광산업하고 꼭 같이 곁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숙박업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특급 호텔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여러 군데서 많이 듣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 관광 시너지 특급 호텔 사업 2개 사업을 병행을 하잖아요.

지금 환호공원에 호텔 사업을 짓고자 언제부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준비를 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알고 계세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 위원

10년 이상 추진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사시킨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당초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시에 있는 토지를 원가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 시민들이 볼 때는 특혜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가져왔다가 점차적으로 완화하면서 시기에 맞춰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방진길 위원

그것도 일종의 행정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년 이상 준비해 온 특급 호텔을 하나도 현재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2개를 한꺼번에 시작한다?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진길 위원

예.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99%는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99%?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방진길 위원

그동안에 특급 호텔을 포항시가 진행을 해 왔는데 10년 이상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옳은 특급 호텔을 만들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 한꺼번에 2개를 짓는 행정력을 다 쏟아부을 수가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의심이 가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 토끼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행정력은 충분하고요.

이거는 순수한 우리 행정이 하는 게 아니라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 지원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들 적극 해소해서 하여튼 민자 사업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어쨌든 포항시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쨌든 제대로 된 특급 호텔이 유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라도 집중을 해서 완성을 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얘기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해 주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국장님 웃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건지 벌써 예측을 해서 그런가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아닙니다.

방진길 위원

아닌가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방진길 위원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문했지 않습니까?

이번 도시관리계획이 어디에다 중점을 뒀냐?

국장님 답변이 이거예요.

구도심 그리고 도심 외곽지 지역에 균형 발전에 상당히 중점을 두겠다, 맞습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방진길 위원

정말 국장님 답변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다들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 관련된 여러 민원도 많고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안에 정말 농지로써 이용 가치가 없는 농업진흥구역도 담아달라, 해제를 담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재정비 사업에 내용을 담았습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 결론은 용역사에서 아직 최종 검토를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받고…

방진길 위원

중간중간 주문을 드릴 게 있으면 그 용역사에다가 이런 것도 담아주세요라고 주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그거는 저희들 민원 서류 들어온 게 수백 건에 달합니다.

그걸 다 검토시켰습니다.

방진길 위원

2년 안에 검토가 다 가능합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지금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 가져오면 저희들…

방진길 위원

지금 농업진흥구역 관계 건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그다음에 균형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방진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균형 발전에 맞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에 따라가는 중앙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우리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걸 해지시키겠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아까 말씀 균형 발전에 필요한 그런 지구라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고 현재 농업진흥구역에 묶여서 정말 확장성이 없는 이런 지역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보살펴 봐 주셔야 되고 당장에 농업진흥구역을 해제시켜서 만약에 거기에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주변 일대도 넓게 봐주셔야 된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구역을 벗어난 한 지역 내에 지역에 뭔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때 주택지를 풀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정말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김은주 위원님 남북구 많이 이렇게 기준을 하셨는데 기준에 맞게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구역 관련해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론 모든 권한은 중앙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행부에 대한 의지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 지역에는 한 공무원이 정말 수십 번 농림부에 찾아가서 이것 해지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답변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서류 한번 접수시켜 봐라 이 정도까지 답변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리 변경이 되고 진행이 못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볼 때 아마 국가 시책이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집행부 의지에 따라 농업진흥구역도 해제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걸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

첨단해양산업R&D센터를 송도에 갖다 놓는 게 맞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초창기에도 이 사업은 송도가 맞지 않다, 지곡 단지 R&D센터 기관들이 있는 곳으로 집중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해양 관련이다 보니 바닷가 쪽으로 나가야 된다 등등 이런 의견을 주셔서 여기에 사업을 진행을 해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주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무엇 때문에 입주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당초에 거기에 가게 된 배경은…

방진길 위원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권역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R&D센터가 16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방진길 위원

입주해 있습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방진길 위원

아직 개관은 안 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준공 개관식 이거는 별도로 아직 안 했는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방진길 위원

포항시의 도시재생사업이 몇 년도부터죠?

2017년, 2018년?

언제죠?

2017년,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한 2017년, 2018년.

법은 2003년도인가 생겼습니다.

방진길 위원

구도심 중앙동, 신흥동 중심으로 처음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맞습니다.

방진길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 행감 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전체 다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 위원

지금 1조가 넘어요, 1조가.

1조 1,000억이 넘는 진짜 천문학적인 예산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전과 도시재생사업 후가 달라진 게 뭐가 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게 문제가 있냐 하면 가장 큰 게 아까 양윤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텔이라든가 이게 들어가는 게 민간 부분입니다.

민간 부문에 거의 한 7,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공모했다가 이 사람이 경제성을 제출해야 되는데 경제성을 제출 못 해서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나 우리 공공을 투입할 건가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민자가 아직 유치가 못 되니까 활성화가 아직 덜 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당초에 우리가 기반 시설 투자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분발은 당연히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정말 이 정도의 예산이 민자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이 투입된 양만큼 뭔가 기대효과를 잘 보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양윤제 위원님도 그걸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도 말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지금 대표적인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경주의 황리단길 그다음에 부산의 해리단길 정말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을까요?

경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점집 골목이에요, 전체가.

점집 골목을 완전 경주 경제권을 다 바꿔놨습니다.

우리도 도시재생사업을 새로 짓고 주차장 만들고 쉼터 조성 이거를 할 것이 아니라 콘셉트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지금 해도도 그렇고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도시재생사업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본 위원의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기 전에 바로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승진하셨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김상백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도시 안전 이런 주택에 대해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인정받으신 분이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제 자체 평가는 좀…

김상백 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 얘기 속에 도시재생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도시재생과장이 교육을 들어갔죠.

교육은 예측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초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교육에 들어간 겁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본인 이야기는 그때 통보받은 걸로, 가기 한 열흘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일반적으로 포항시에서 승진 교육을 제외하고 이건 승진 교육이 아니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김상백 위원

보수 교육 갈 때 일반적으로 통보하는 방법이 짧게 가기 전에 통보가 됩니까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교육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기보다는 나는 여기 시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교육이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이게 방재교육이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다 가지는 건 아니고요.

기술직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계에서 했을 때 이분의 역량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걸 보고 차출해서 보내는 거지 그걸 협의해서 보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인사계에서 이번에 차출해서 교육을 보낼 때 혹시 국장님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는 게 사전에 통보가 됐습니까 아니면 국장님도 교육 조치 이후에 인지한 거예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제가 교육 티오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제가 그때 교육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교육 갔다 와서 이야기 바로 들었습니다.

김상백 위원

결론은 국장님도 그 전에는 협의하고 그런 건 없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도시안전주택국의 과장인데 과장이 교육을 갈 때 보수 교육 갈 때 국장님한테 사전에 인사계하고 그런 협의는 없었다 이 말이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그런데 이게 시기가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과장이 7월 1일 자로 인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면 이게 5급 과장급에서 가게 돼 있거든요.

과장급에서 인사계에서 보고 보내지 않았나 적당한 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백 위원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행감도 있고, 행감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결산과 더불어 중요한 우리 사업 중에 하나인데 시기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국장님의 직속 도시안전주택국의 과장이 교육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하고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 회사고 우리 이런 공무원 조직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갈 때는 교육 당사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군대에서 너 어디 발령받아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역지사지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당사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이라든지 과장 이런 부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기술직이 간다고 그랬는데 기술직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또 나이 제한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향후에는 보수 교육 발령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국장들 간에 협의를 한다든지 회의 시에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대답을 하셔야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정욱 도시안전주택국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은주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양윤제 위원님, 배상신 위원, 김형철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이 주문하신 이런 지적사항들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은주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중간보고 한 번 있죠?

중간보고가 없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거를 어떻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중간보고는 안 됩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이거는 중간보고는 어렵고 의견 청취할 때 내용을 담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러면 중간에 의견 청취할 때 담아질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거는 주문드리고…

방진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중간보고하지 말라는 법령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그와 관련해서 한번 보고하시오 이렇게 해주셔야죠.

위원장 김철수

그러니까 보고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성본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한번 간담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은주 위원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철수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개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저희들도 사실은 여기 같은 데 앉아 있어도 저도 다 마지막까지는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하면 일부러 안 봅니다.

어느 쪽에서 나가든 분명히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 대상이 됩니다.

한 번 보셨던 분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거를 어느 누가 갔다고 해서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우리 의견이 담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간담회 때 논의하는 걸로.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전문위원 통해서 주시면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체적으로 간담회 때 그거 한번 다룰게요.

그러면은 그게 담아질 수 있도록 99%까지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큰 그림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번에 김은주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남구, 북구 균형 발전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주문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도시안전주택국도 같은 맥락에서 그거를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김하영 위원님 이야기한 토지구획정리 이거 사후관리구역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이런 부분을 사실 이런 게 오래 가면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양윤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관측소 이거는 도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도시안전주택국장님이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요.

아까 김형철 위원님 이야기한 시 부지 이것도 회의 때도 이런 걸 한번 다뤄야 됩니다.

무조건 국비 땄다고 해서 이 부지에 무조건 넣어버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것 때문에 다른 거를 못 한다니까.

전체적으로 간부회의 때 한번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물론 그 부지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동의를 받기 전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무분별하게 줘버리면 그다음에 발전에 저해되는 소지가 다분하니까 그것들도 나중에 간부공무원 회의할 때도 그런 거를 한번 다뤄주십시오.

다뤄주고 좋은 의견을 내 주시고 방진길 위원님 특급 호텔은 2개 다 99.9%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5쪽부터 34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에 작년 행감할 때 정책질의해서 제가 북부소방서 이전 관련해서 4산단에 입주기업들 중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많아서, 어제도 불 났잖아요.

동국제강 불 난 이유도 거기에 고용량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아직까지 완진이 안 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조치 결과에 보면 4산단에 부지 제공을 요청을 했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한테 물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현재는 안에는 청사 용지는 따로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청사 용지는 없고 지원시설용지에 가능하다고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배상신 위원

지원시설용지라 함은 어떻게 됩니까?

청사 용지로 바꿨을 때랑 내지는 지원시설용지로 하면 도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북부소방서와 같이 4산단에 특수 장비를 고려한 소방서가 들어온다고 하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지금 아직 부지 매입의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협의가 진행된 건 없는데 협의 과정에서 소방서 입장은 매번 부지는 제공해 달라, 시설은 자기네가 짓겠다는 입장을 고수는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직 4산단 최종 계획상으로 보면 청사 용지는 없는데 그 돈이 그 돈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조성해서 청사 용지로 전환해서 공급하는 비용이랑 기존의 지원시설용지로 정해서 우리 시비로 부지를 사서 주는 거랑 그 돈이 그 돈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일단은 부지 조성비는 조성 원가로 드는데 결국은 그걸 매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최종은 가격이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청사 용지로 전환을 하든 아니면 지원시설용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저희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 용지 제공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정산하지 않습니까?

정산할 때 우리 시 투입하는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배상신 위원

실제는 그런데 계속 변경이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경제성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비용도 그런 쪽으로 감안을 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크게 우리가 부지 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부지 제공에 문제는 없습니다.

배상신 위원

재정적인 부담은?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재정적인 부담은 정산을 해봐야겠지만 이익금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정산 후에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재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럼 정리를 하면 요청이 왔고 우리가 줄 수 있다고 회신했으면 도 소방본부에서 영일만 산단에 새로운 소방서 관련되는 특수전 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 확보만 하면 우리가 지원시설용지 일부 중에 한 부지를 떼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줄 수는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자기네가 소방정대를 넣으려고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자기네 자체에서 기본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자체 내용에.

그 부분을 자기네가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아까 말씀하신 부지라든가 위치라든가 협의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면 부지에 대한 용지를 줄 수 있느냐 제공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오케이했고 도에서는 그 뒤에 진행된 사항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최종적으로 그러한 행정절차가 끝나서 도에서 요구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시설용지 중에 일부 그들이 원하는 섹터에 용지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26쪽, 4번, 의회 보고 아까 지적한 사항이긴 한데 이게 행감에 계속 있었는데 왜 안 됐죠?

예산 변경한 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지금 앞전에 이 뒤에 자료를 보시면 이게 뒤에 저희가 부했는 자료를 잠깐…

김은주 위원

40쪽.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고가 안 된 내용은 1번에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2024년 12월 26일 이거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 앞에 2024년 4월 4일까지는 작년에 감사 대상이어서 감사를 받은 부분이고 실제 못 한 거는 24년 9월 3일 자 거 그거는 사실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 부분은 저희가 실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 부서가 다 보고가 안 돼서, 그러면 5,000만 원 이상 일상감사 받는 거는 보고를 안 하고 외의 걸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아닙니다.

5,000만 원 이상이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보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근데 9월 3일만 실기한 게 아니고 전체 다 실기 23년 이게 다 안 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의회 감사 기간에 걸려 있는 중복으로 걸려 있었던 것들은 보고를 못 했습니다.

작년 행감 대상이었던 것이 중복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전 부서에서 이 사항들이 안 지켜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잘 챙겨 주셔야 되고 8번에 하도급 시 지역업체 배려라고 되어 있는데 영일만 4산단 공사 도시계획과만 봐도 한 10 대 7 정도 되더라고요.

포항 업체가 한 10개 정도 사업을 하고 다른 지역이 7개 정도 되는데 매일 저 앞에서 컨벤션 관련해서 집회하기도 하는데 이게 입찰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원도급사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도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인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포항시의 업체로 하도급을 맺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 표기된 거 봤을 때는 하도급도 구미나 칠곡이나 이런 데가 많던데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영일만 4산단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일반 처음에 호반 산업에서 할 때 얘네가 입찰을 다 합니다, 자기네 자체에.

그러면서 포항시 관내 입찰로 해서 다 포항시 업체가 됐고 관외는 뭐냐 하니까 입찰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 사무실 짓는 게 빨리 지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그것까지 챙겼으면 좋았는데 자기네 협력업체들을 그냥 불러서 입찰을 붙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주 위원

실제로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가 시행사이기도 한데 여기에 외주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다른 데는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놓쳐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농지 불법 성토 문제 있죠?

이거 「농지법」 바뀌었잖아요.

이거 실제로 관련해서 단속하거나 이런 건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우량농지 국제법상 보면 2m거든요.

2m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부서에 통보를 별도로 다 합니다,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최종 농지 부서에서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국회법」상 2025년 1월부터 법 바뀌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그건 「농지법」이 바뀐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성토하고 이런 부분들 이게 그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냐는 거죠.

개정된 법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국회법은 2m 이상이니까 2m 이상은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근데 2m 50cm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m 이상 되는 거에 적발이 된 경우에는 50cm 이상이기 때문에 농지 부서에 처분을 하라고 별도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2 3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지나가셔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공통사항 3.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제가 시정질문한 게 2건이 들어 있어서 질문드리면 지경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자체가 용도 취소가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근데 거기 옆에 예전에 화진해수욕장 자리에 뭐가 세워지고 있던데 그거는 뭐예요?

아닌가요?

공사가 진행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그거는 별도 건축 허가를 진행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별도로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 부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이런 문제들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주문드리고 신세계 관련돼서 뒤에 나와 있긴 한데 포항역 부근이요.

옛 포항역 관련해서 진행 상황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지금 신세계 건설에서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지만 5월까지 연장을 했었는데 11월까지 다시 브릿지대출에 대한 걸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입장은 자기네가 직접 시공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사업 계획이라든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제3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우리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아닙니다.

이게 땅을 신세계가 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신세계에서 제3의 업체를 찾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계획 변경하든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11월까지 일단 기다려 보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지금 자기네가 사업 계획하고 자체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돌려보고 있고 특히나 PF 시장 자체가 많이 얼어붙어 있으니까 대선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은주 위원

협의하는 게 포항시하고 협의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그러니까 자기네가 처음에 공고해서 들어왔는 계획하고 세월이 지나서 현재 여건이 주택 여건이나 이런 게 달라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검토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39쪽에 서핑 특화지구 조성 관련해서 아까 정책질의할 때도 나온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월포 지구 같은 경우에는 포항-영덕고속도로 개통 그리고 철도까지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되면 더 많은 관광객 그리고 외지인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서핑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거를 전체적으로 더 붐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방진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광 플러스 숙박, 숙박이 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이러한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아까 계속 고려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정말 허언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3 40쪽입니다.

공통사항 4 42쪽,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명시, 사고이월 그다음에 불용액 관련한 부분은 제가 전문 담당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다.

공통사항 4 명시, 사고이월 그러니까 도시안전주택국 전체가 작년에 비해서 이월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 특히나 도시계획과가 낮아지는 데 큰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이월률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데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건수도 많고 과하다.

그 사유를 보게 되면 현재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가 주사유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준공기간 내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통사항 5 예산 불용액 현황, 자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총사업비가 33억 8,000만 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방진길 위원

그리고 집행액이 21억 4,90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 돼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빨리 계산해서 들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1억 2,000만 원 이거 전체 33억 8,000만 원에 87%쯤 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방진길 위원

1억 2,000만 원입니까, 12억입니까?

다시 계산해도 잘 모르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현재 불용액 내용을 보게 되면 2억밖에 안 돼 있어요.

전체 총사업비에 집행액을 빼고 나면 12억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이거 잘못된 표기입니까?

어느 게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한 해에 돈을 다 받은 게 아니고 2년, 3년에 걸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음에 계약을 하고 잔액 남은 거를 이월해서 그다음에 2차 분 발주할 때 그걸 쓰고 하다 보니까 최종 이렇게 남았는 걸로.

방진길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도시계획과만 그렇게 설명을 해서 자료 제출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대부분 다 총사업비에다가 집행액을 빼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합니다.

근데 불용 처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2억밖에 더 됩니까?

진짜 불용액은 12억이 넘는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더 하실 말이 있는가 머뭇거리시는데 이건 분명한 오기고 실수다.

일반 간담회도 아니고 현재 행감자료에 이 정도 큰 금액의 오류는 참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만 불용액이 어떻게 보면 과하다.

불용액 과한 얘기는 뭡니까?

초반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면밀한 사업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만큼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포항시 예산도 녹록지 않죠?

12억 정도면 읍면동에 가면 여러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도 못할 이런 사업들을 편성하고 다른 사업을 하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묶어두는 이런 예산 편성 불합리한 활용은 문제가 된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 계상도 최소화될 수 있게끔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6 44쪽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지금 원도급이 대부분 다 관외예요.

그러니까 원도급을 포항 관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방진길 위원

물론 비단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 하도급 관련해서 자료를 다 받아보니 원도급은 대부분 다 관외업체가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물론 포항 업체가 받은 것도 있는데 포항 업체가 많이 받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혹시 집행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하면 우리 관내 업체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 방향이 있다면 관내 업체가 되도록이면 입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 도중에 하도급 관련해서 하도급 마저 외부 지역에 준 경우를 지적을 하시던데 과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관외를 준다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되고 빨리하려면 우리 포항에 있는 업체를 줘서 빨리 짓지 구리시나 포천 업체를 불러서 짓는 게 빨리 지어지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도급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업체가 받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7, 8 46쪽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45쪽에 질문 하나 더 드리면 45쪽에 영일만 4번에 있죠.

지금 하도급률이 174.5%, 178.6%로 이거 왜 설계변경을 해도 지나치게 과하게 진행된 겁니까?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하도급률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87% 이상만 되면 승인이 문제가 없는데 현재 하도급하고 이렇게 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네 간의 계약 관계라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하한은 정해져 있는데 상한이 없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김은주 위원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그러니까 결국은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을 주게 되면 저희가 계약한 계약 금액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약 금액 안에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통상 하도급 받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낮은 금액으로 주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에 87%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라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거를 알겠는데 이렇게 170%, 178% 정도 주면 이 금액을 우리 예산으로 더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그건 아닙니다.

김은주 위원

그건 아니고 자기들이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도급액 안에서.

김은주 위원

근데 왜 자꾸 설계변경이 영일만 4산단은 계속 일어나는 거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그거는 하도급 관계없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하도급은 현장 여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하도급은 계약률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해 안 되는데?

알겠어요.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9 49쪽입니다.

49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 현황.

72쪽까지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주문사항을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서 계약 방법을 명시했는데 계약 방법을 명시할 때 일관성이 없어요.

통일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수의 1인, 수의 2인 비슷한 것 같지만 두 개는 똑같은 거잖아요.

수의계약이 수의 1인이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맞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일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 어떤 경우는 수의 1인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할 때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력이라든지 전문성 요구될 때 경쟁입찰을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경쟁입찰은 사실 금액이 수의 금액 이상 넘어가면 통상적으로는 경쟁입찰을 합니다.

김상백 위원

쏘리, 쏘리, 제한 경쟁.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제한 경쟁은 맞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제한 경쟁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할 때 무슨 금액으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보통 해요 아니면 기술력, 전문적 자격 이런 경우에 주로 합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제한 경쟁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적 제한, 시공 제한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사항이 개개별로 달라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인지가 안 됐습니다.

김상백 위원

예를 들어서 19번, 62쪽 19번.

거기에 제한 경쟁 내용은 신산업 개발 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제한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맞습니다.

김상백 위원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때문에 제한 경쟁을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이거는 개발 사업 전략이라든가 연구 용역하고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수립이라서 이건 시공 능력 아니고 용역 능력하고 이런 걸 제한을 해서 했습니다.

김상백 위원

일반적으로 제한 경쟁 할 때는 지역 제한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맞습니다.

대부분은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머지 사항은 됐고 계약 방법 명시할 때 다른 과는 통일성이 있는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통일성이 없었으니까 그 부분 다음에 행감 때는 통일될 수 있도록 시정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과장님, 김상백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1인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유독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관외업체를 많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데 계약한 데에 대해서는 아마 포항에 이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대부분 전산 시스템이 수의계약이 밖에 업체들입니다.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 관련해서 포항에는 기술력이 그만큼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아직까지는 그렇고 또 하나는 전산 시스템 자체가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일단 개발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포항에 그 정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방진길 위원

포항시 예산을 들여서 R&D기관 이런 데 우리가 많이 사무실 임대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사업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포항에 업체를 두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예산만 받고 지원만 받고 어디 다른 데 먹튀로 가버리고 이런 현상도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정말 이거 보십시오.

전신만신 머리 쓰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포항 업체가 잘 없고 다 외주업체를 현재 불러서 쓰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도 키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15 74쪽입니다.

공통사항 17 76쪽.

공통사항 22 사업 미발주 현황.

공통사항 23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 위촉직 위원 성비나 이런 것들이 안 맞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김은주 위원

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사실은 성비가 여성 위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교통 그다음에 도시 이런 쪽이다 보니까 기술자나 교수분들이 풀 자체가 남성비가 높은 데다가 여성을 저희가 공고를 두 번인가 세 번씩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되고 하나는 풀 자체가 대구 경북권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경기도권에서 신청하셨다 저희가 선정해서 오신 분들이 너무 머니까 자진 사퇴도 하시고 이래서 사실은 성비 맞추기가 어려운데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성 기술자가.

그래서 교수님도 늘어나고 하니까 조금씩 자꾸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성비를 다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없는데 지금 구성된 위촉 일을 보니까 지난해 7월에 위촉이 됐어요.

그럼 보통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신청해서 받아요 아니면 우리가 섭외를 대충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공고를 합니다.

김은주 위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데 이거는 계속 존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이거는 법적인 부분인데요.

한 번도 안 한 게 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인데 결국 이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체납이 있어서 체납 정리를 할 때 위원회를 엽니다.

근데 사실 체납 정리하기가 위원회까지 오기 전에 다 정리가 돼서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지명위원회도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따라서?

이것도 한 번도 안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그렇습니다.

지명위원회도 통상적으로 마을 이름이라든가 골짜기 이름 이래서 국토부에서 이런 걸 정리하라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 바꾸려고 신청하는 경우에 지명위원회가 열리는데 사실 한 2년간은 없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를 들면 내연산 보경사 이렇게 지명 변경할 때는 위원회는 어디 거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저희 쪽에서 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게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재작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잘 안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위원회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24 79쪽입니다.

공통사항 25 80쪽, 건설공사 계약 현황.

85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공통사항 24번에 1번 있죠.

스마트 빌리지, 79쪽.

사업 기간이 1월부터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 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보고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무슨 내용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그때 주거환경개선 플랫폼 국비 받겠다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담회가 없어서 제가 개별 보고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윤제 위원

공통사항 보시면 82쪽, 1인 견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 과는 거의 여성기업이 다 철거를 해요?

다 여성기업 맞춘 것같이 4,000만 원 상대로 해서 전부 여성기업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양윤제 위원

특별한 이유 없는데 이렇게 여성기업으로 해서 전부 4,000만 원씩으로 쫙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게 남이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굳이 이 부서만 여성기업이 전부 철거를 하죠?

우대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저희가 지장물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철거를 발주를 할 때 한 동이나 두 동만 해도 사실 2,0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세네 동 이렇게 같이 철거를 하려고…

양윤제 위원

그래서 엮어서 여성기업을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윤제 위원

방금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한 동 하면 그러니까 두 동, 세 동 모아서 금액이 높으니까 여성기업을 맞춰서 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윤제 위원

확실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그렇습니다.

양윤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26 86쪽, 관급자재 계약 현황.

공통사항 27 각종 행사 개최 현황 91쪽.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영일만 스타트업 데이 관련 행사 해서 이게 올해 몇 회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작년에가 3회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이때 행사할 때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제가 같이 그때 있었습니다.

배상신 위원

보고 뭐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행사가 알차게 잘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 외국에서 오는 기술자들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접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대화도 하고 만남의 장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3회 차인데 처음에 할 때는 당초 취지 목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목적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일맥상통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이번에 왔을 때 여기 초청 명단에 보면 국외에서 오신 분이 있고 국내에서 초청하신 분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한동대 출신 맞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스타트업, 빅테크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에는 직종도 다양해요.

디자이너, CEO, 영화감독 저는 참석을 못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게 한동대만의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이게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서 자료도 없어서 제가 별도로 받아봤는데 사진 주신 자료를 보면 참석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조금 전에 초청하신 분 일곱, 여덟 분 그리고 연사로 오시는 분 한 서른 분 가까이 그러면 연사료로 지급하신 분들만 해도 한 40명이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계자, 우리 직원, 연사 빼면 과연 일반인들이 얼마큼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기사를 쭉 찾아봤어요.

기사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 보도 자료 내용 그대로예요.

예산은 5,000만 원 가까이 편성돼 있지만 결국에는 이 예산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 항공 지원, 숙박 지원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1박 2일 행사에 거의 1억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 인원은 거의 한동대 출신 위주로 돼 있고 물론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빅테크 내지는 스타트업 기업에 관련된 한동대학 출신이라 할지라도 요즘 그런 분들과의 정보를 얻거나 관련 자료들은 유튜브에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되고 잘못되고 그런 관점을 떠나서 돈 쓰임의 자체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한 40명 가까이 되는 연사를 다 초청해서 연사비를 줘가면서 차량비 주고 숙박비 주고 하면서까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과 우리 시정에 얼마큼 발전적이고 영향을 줬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행사 자체를 준비해도 내용도 잘됐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과연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박 2일 동안 짧은 시간에 그만큼 기대치가 높은 행사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이 잘 안 가요.

이런 것들이 하고 나면 이후에 우리 시정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줘야 되고 하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바는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이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혁신파크가 한동대 인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글로벌 혁신파크의 핵심이 스타트업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관련 기업을 저희가 유치하겠다는 게 가장 크고 그러면 그걸 유치하는데 그냥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일단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된다.

지금 3회 정도인데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 네트워크가 물론 인터넷으로도 다 볼 수 있지만 연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하면서 얘기했던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밖에서 와서 강의나 연사들을 만나는 경우가 직접 만나니까 만나는 경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포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3회 정도 되니까 아까 한동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꾸 보완을 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과장님 답변은 당초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혁신파크를 위해서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나이를 떠나서 네트워크 형성하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지금 기업혁신파크 사업도 선정이 되어서 국토부에 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인데 이 안에 결국에는 민간에서 50억 이상 지분 참여를 해서 SPC를 만들어서 사업이 가는데 그 안에 전체 사업이 3조 원 넘는 그런 사업인데 나머지 3조 6,000억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3조 이상 되는 사업비가 전부 다 민간투자사업이에요.

민간투자사업 같으면 과연 이러한 네트워크만 가지고 3조 되는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공동으로 SPC 참여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포함해서.

그분들의 참여 의지가 얼마큼 뛰어난가 최근에 무슨 암병동 MOU도 체결하셨지만 그게 이 네트워크의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럼 직접적인 걸 보고를 하셔야지.

그래서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지만 혁신파크는 결국에는 앞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사업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야 이 사업이 갈 수가 있다.

정부 지원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체 사업을 끌고 가기에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되려고 하면 이러한 행사성 사업보다는 직접적인 부서에서도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러한 일반 행사성 사업은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닐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보완한다고 하시지만 저희 눈에는 보완하는 게 안 보여요.

그냥 예산 왔으니까 끌고 가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별도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이번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게 연계되어서 어떻게 파생되었다는 게 우리가 인지가 되어야 내년 사업에 예산도 드릴 수가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직접 지난해 가서 저희가 이후에 간담회 할 때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기도 한데 사실 행사에서 사람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디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보다 인원이 더 오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왔는데 그때 혹시 제가 어떤 내용 지적했는지 과장님 기억하세요?

행사 이후에.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동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김은주 위원

그렇죠,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거기에 졸업생들이 와서 굉장히 인프라나 이런 인적 자원들은 훌륭했는데 그게 학교만의 행사로 비춰진다는 게 있었고 심지어 그날, 저도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만 행사 전반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오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물론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거를 제가 다 봤고 사람들도 여기 250명보다 훨씬 많았어요.

많았고, 프로그램 콘텐츠도 되게 좋아서 그게 이후에 하려면 공간을 따로 가거나 아니면 포스텍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다른 공간으로 가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연이어서 말씀드렸고 글로벌혁신파크도 연달아서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지적되는 것들이 실현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우려들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동대나 특정인에 너무 지나치게 기대면 안 된다, 포항시가.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해서 뭔가를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특정 학교나 특정 사람에게 치중돼서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부담감은 시가 다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우려들이 외부에서 들려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하시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올해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된다면 다른 포맷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우려들을 반영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말씀하신 내용, 우려하는 내용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자꾸 우려를 해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29.

다음은 92쪽에 도시관리 계획 현황 99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

9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민원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연번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빗물펌프장을 짓기 위해서 어린이 공원을 폐지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맞습니다.

방진길 위원

포항시 주민들이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을 건데 어린이 공원을 폐지한다 주변에 민원이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그때 당시에는 크게 민원이 없었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그런 지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 폐지 그다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초에 시설 폐지는 해야 되는데 준공이 잘 안되니까 하수도 시설을 할 때 상부를 공원화를 하는 면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면서 늘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창포 재개발 부지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다 보니까 재개발이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녹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준 거는 사실입니다.

방진길 위원

제가 깊이 있게 본 건 아니고 책을 보다 보니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거기에다 빗물펌프장을 짓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민원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건이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빗물펌프장도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건으로 인해서 제동이 걸려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늦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잘 대처를 하라고 내가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대체 공간이 있다면 대체를 하고 다른 녹지 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3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32 읍면동별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 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과 미개설이 있고 비율이 있으면 이게 뭐의 비율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미개설 비율입니다.

김은주 위원

미개설 비율이 이거면 그만큼 개설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게 개설이 많이 되어 있다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설명하는 게 그냥 보면 이게 미개설에 대한 비율인지가 잘 안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위원장 김철수

다음 102쪽, 33 개발행위 허가 현황.

다음은 34 개발행위 허가 미준공 현황 108쪽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과장님 개발행위 허가 미준공 현황 중에 남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남구 야적장 조성 21년부터 26년까지 돼 있고 북구는 2017년부터 25년까지 아직 야적장 조성 공사 중 돼 있는데 이거 어떤 거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남구 일월동의 야적장은 개인이 로덱스라는 회사에서 신청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면 내단리는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가설용 자재인데 올 연말에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그때 마무리가 됩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현재 야적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야지 준공이 끝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 35번.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 위원

질문드릴게요.

개발행위에서 구분에서 심의, 자문, 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107쪽에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자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상백 위원

예를 들어서 107쪽에 연번 17번.

심의, 자문, 자체 있는데 자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체 심의, 자문, 자체가 있는데 심의는 주가 저희입니다.

개발행위 자체가 주가 우리가 돼서 하게 되면 심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문은 통상적으로 경미한 상황인데 단독주택 근생 이런 것들은 자문으로 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하고 자문은 법으로 엮여 있고 자체는 저희가 이거 구분을 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 이거는 협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거는 자체로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상백 위원

제 말은 이렇게 구분하는 이 표현 방법이 이게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아니면 이게 표기하는 방법을 원래 이렇게 하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아닙니다.

감사자료상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김상백 위원

그럼 이게 다 통일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맞춰서 저희가 자료를 낸 겁니다.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35 도시계획위원회 112쪽입니다.

129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다음은 36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 현황.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36번 있죠.

이거는 원상복구, 형질 변경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걸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토지가 성토나 절토가 있으면 개발행위상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국회법상 2m 이하의 우량농지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고 농지성토하면서 2m 이상 된 거.

김은주 위원

이거 높이 때문에 걸린 거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지성토에만 표기하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어떤 게 단속됐다는 게 그걸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높이만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높이만 단속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그렇습니다.

국회법상은 높이입니다.

김은주 위원

다른 거는 걸리는 게 없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김은주 위원

그럼 우리가 농지성토라고 되면 높이가 초과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회법상은 높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법 성토가 됩니다.

김은주 위원

불법 성토에 그러면 높이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국회법상은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른 법에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타 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지법이 있고.

김은주 위원

농지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높이 그것만 된다 이런 거죠?

그럼 별도로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성토 관련해서는 물론 높이로 한다고 하지만 주로 성토를 해서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히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높이가 아까 몇 미터 그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2m.

방진길 위원

2m가 안 되더라도 그 성토로 인해서 주변 농지나 주변 토지에 피해를 입히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맞습니다.

방진길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그거는 「농지법」으로 가야 됩니다.

방진길 위원

「농지법」에는 그렇게 촘촘하게 다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농지법」은 돼 있는데 국회법은 농지만큼 그렇게 촘촘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방진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37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대각지구 관련해서 사업계획 변경 중이라는 게 그거 뭐 변경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대각지구가 오랫동안 잘 안됐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대각지구에서 결국은 온천공 때문에 안에 사업 계획 내용을 면적하고…

방진길 위원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온천공으로 해서 면적을 크게 키웠는데 실제 사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면적 조정하고 그다음에 안에 토지 이용 계획을 바꾸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이거는 도 승인 사항입니다.

경북도 승인 사항인데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방진길 위원

그러면 일전에 한 번 사업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진행해 볼 거라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지부진하게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사업자가 그렇게 변경해 달라 해서 진행을 하다가 계속 그 상황에서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동해지구, 방진길 위원님 끝났습니까?

방진길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거 보면 공정률 80% 이게 80%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지금 저희가 공정률하고 보고를 받거든요.

위원장 김철수

그리고 따로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지금 중지 중이잖아요.

중지 중인데 계속 이게 뜨거운 감자가 돼서 이것저것 포항시에 모든 게 거기 다 들어옵니다.

안 되는 것들은 야적장을 거기 다 사용한다.

주민들 민원이 다수 있으니까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계속 안 되는 거는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옆에서 다수 민원이 많으니까 주문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김형철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보면 초곡지구 초곡 1, 2 보면 한 군데서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잘라서 지구가 있죠?

제가 왜 묻냐 하면 거기에 배수지를 하는 곳마다 다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곡 1, 초곡 2 중간에 한 네 군데가 하는데 전부 다 배수지를 만들더라고요.

굳이 거기까지 배수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배수지는 실제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설치하라는 데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에 나온 배수지는 설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런데 감압장치 하잖아요.

감압장치 할 때 밑에도 저류지 배수가 있는데 배수지를…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상수도 배수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형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상수도 배수지는 상수도과하고 협의하면서 배수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서 배수지를 설치하라고 의견이 옵니다.

사실 저희 권한은 아니고 상수도과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김형철 위원

지금 권한이 배수지에 관한 거는 상수도과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맞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협의만 해서 한다 안 한다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그렇습니다.

김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 39 위원회 현황.

40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135쪽입니다.

다음 137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 위원

과장님, 산업단지 조성 중에 얼마 전에 2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 났더라고요.

시행자가 포항시에서 특정 업체로 바뀌었던데 그러면 이 업체에서 만약에 산업단지 조성해서 다른 데 분양을 할 수도 있나요?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아닙니다.

시행자 지정받을 때 자기가 자기 거 한다고.

김하영 위원

그거는 명시를 해서 그렇게 했는 거고 변경 승인 고시 내기 전에 이 정도는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상임위에 보고를 개별이든 뭐든 시간이 없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게요, 승인이 2월에 났던데 그전에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런 거는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 같고 이 업자 말고 혹시 산업단지에 이렇게 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자를 다른 데 내준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게 보니까 금회 사업 부지가 약 한 5만㎡에서 전체 산업단지 중에 한 7% 정도 증가가 됐던데 그럼 중간에 국방부 땅도 어쨌든 시에서 기재부 땅이랑 사서 바꿔서 이 업체에 팔 예정이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매각을 할 때 땅을 저희가 샀는 가격 그대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 조성 원가를 빼고 매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매각은 샀는 가격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매각할 때 당시에 감정을 다시 합니다.

김하영 위원

감정가, 그럼 토지 조성 원가는 상관없이 그냥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파는 거고 그럼 저희가 국방부 땅이나 이런 걸 샀을 때 취등록세나 이런 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은 취등록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매각할 때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향후에 국방부 땅까지 해서 저희가 이 업체에 이렇게 해서 승인이 변경이 되게 되면 전체 일반산업단지 중에 한 8, 9% 정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포항시가 어떤 연유에 있어서 뭔가 변경이 일어났을 경우에 한 1%, 2%나 2%, 3%를 변경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누적이 되면.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주체가 어디예요?

시에서 받는 거예요, 시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시행자가 받는 겁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만약에 마지막에 앤드라인이 저희가 걸리면 저희가 받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앞에 업체한테 저희가 이런 승인을 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2산단에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넥스틸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보셨지만 주위로 다 국방부 땅입니다.

국방부는 협의가 안 되는 땅들이고 수요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2산단으로 확장할 계획은 지금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앞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다른 산단에도 미분양됐고 부지가 있는데 왜 굳이 여기를 했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공정상 어쩔 수 없이 여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저희가 국방부 땅을 매입을 해서 넥스틸에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행정절차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공유재산 심의나 그런 거를.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공유재산 심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교환하는 거를 저희가 기재부 땅 매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방부 땅 교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매각하는 절차까지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넥스틸에 이렇게 다 해 줄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넥스틸이 과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업에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해소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김하영 위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다 과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 업체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까지 행정 편의를 봐주는 업체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의회 동의 절차나 이런 게 있나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공유재산 심의 말고 자치에.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지금 공유재산 심의 승인 말고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저희 건설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거나 그런 상황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산, 예산 부분에 기재부 땅을 사려고 그러면 예산 승인을 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적극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가 이거를 기사를 보고 알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138쪽,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4산단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로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7,6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지금 기투입된 건 얼마 정도예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기투입 금액은 4,0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는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뛰어넘는 산단이 출발했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사업이 중간에 계속 산업단지 계획도 변경이 되고 물론 당초에 목적했던 사업이 변경이 아니라 여건이 바뀌면서 이차전지가 들어옴으로써 변경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검토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도 같이 수반되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한 팀이나 한 과에서 하기에는 되게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사실은 한 팀이라고 해봐야 이게 전적으로 하는 직원은 1명이고 팀장 1명에 과장 이렇게 사실은…

배상신 위원

거기에 토지 보상 업무 그다음에 공사 감독 업무, 발주 업무 그다음에 민원 해결, 속된 말로 보직에 따라서 엄청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비단 도시계획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 정책질의하려다가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영일만 산단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이차전지 특화 단지 조성 이거는 다행히 산단공하고 같이 연결해서 간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거 외에도 국장님 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직원들 업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과에도 그렇고 공동주택과는 거의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을 한 본부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뭐냐?

기획 단계고 예산 확보 단계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착공 공사하고 준공 이후에 건물 관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업무를 계속, 현 시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고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이러한 기능을 역할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내용이 반려됐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렇지만 국장님 입장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포항시의 공무원들이 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어느 한계치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게 맞는 건지 물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 공원 관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간공원 들어오고 포항에 엄청난 공원은 시설은 계속 쏟아내는데 관리는 계속 받아서 하는 팀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포항시 전체로 봤을 때 가이드라인 내지는 비전 같은 게 딱 나와서 당장 공사를 만드는 게 오늘 내일 딱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 민선 시장을 대비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먼저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업무 성격이나 보면 다른 지자체는 공사 또는 이런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는 데서 하는데 일단 어떻게 됐든 현 상황으로써 주어진 우리 조직을 갖고 시민에게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배상신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 피로도 이런 부분들 그건 둘째 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시에서 행정으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컨벤션 부분도 하여튼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공사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업무가 국장님 국에 많이 해당 사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물론 민자 유치한다고는 하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 정책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호텔 관련해서 거의 99% 확정한다 말씀하시지만 환호공원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시간도 걸리고 사업자의 의지 결국에는 호텔을 누가 지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과연 민간 사업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와서 단기간에 호텔을 지어줄까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인허가권에서 어느 정도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 기능을 같이 넣어준 호텔을 요구하다 보니까 누군가 사업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겠다는, 속도전에서는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또한 당초 생각했던 거와 달리 컨벤션 출발한 시점하고는 맞추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사가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하셔서 의회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138쪽,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황.

140쪽, 해상 케이블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일괄해서 끝까지 146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송라 직영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허가 나간 것도 있고 취소 이런 얘기도 하던데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알 필요도 없고 단지 궁금한 거는 지구 계획 단위가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토지들 중에 매매된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탁으로 넘어갔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개별 허가를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을 때에 따라오는 거랑 실질적으로 개별 허가받았을 때랑 여건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여건이 달라진 건 없고요.

용도 지역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건은 안 달라졌는데 가장 큰 게 숙박 시설입니다.

숙박 시설이 지구단위계획을 그때 할 때 가장 큰 게 관광형 숙박 시설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인데 숙박 시설이 도시계획 조례상 도로에서 50m 이게 걸려 있습니다.

그게 걸려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그 행위 제한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배상신 위원

현재까지는 거기에 따른 수반되어서 나오는 민원들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지금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감사에 따라서 건축 허가 취소한 거 잘못 나가서 저희가 징계 먹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이게 결국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진짜 신중을 기하고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애당초 지구단위 이거 설립해 줄 때 인허가 나갔을 때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호텔이었거든요.

포항 관문에 10층짜리 호텔을 숙박이 들어와서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양보하고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설명이 가장 강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 잘못이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그 위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많이 묻혔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으로 봤을 때는 행정의 신뢰에 대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다.

그런 점들이 과연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도시계획 업무나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업무, 도시계획 심의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도 사기지만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이 나왔을 때 또 누구 책임으로 가냐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상황이 있으면 하여튼 혼자 시에서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의회에 같이 보고해서 저희들도 별 해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용을 인지는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넥스틸 관련 사업하고 동일한 것들입니다.

이게 누구나 보더라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이만큼 적극 행정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예요.

결국에는 우리 예산으로 땅을 사서 우리가 예산으로 다시 대환해 줘야 되고 협의해서 다시 업자한테 재판매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소통이 잘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게 행감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국가 산단 얘기가 나와서.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있죠?

5투기장 그러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수소환원은 저희가 주부서는 아니고요.

수소에너지과가 주부서인데 현재는 마지막 국토부 심의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 심의 전에 관련 부서들 정리를 합니다.

조치계획이라든가 그거 해서 심의 전 단계에 조치계획을 정리하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더 이상 추진되고 이런 건 없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겸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양윤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9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 아까 첨단R&D 그거 했는데 과장님, 얼마 정도 증액됐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은주 위원

첨단 해양R&D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도 안 됐고…

위원장 김철수

어디?

김은주 위원

149쪽에 2번.

금액이 얼마 정도 증액됐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증액 부분도 그렇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고.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제가 알기로는 19억 정도 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25억 정도 됐고 입주가 아까 16개 입주했다 했어요, 몇 개 입주했다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16개입니다.

김은주 위원

총 몇 개 입주해야 되죠?

몇 프로 입주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전체 50개소에서 그렇게 입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자료 따로 받아봤을 때 의회 보고도 안 되기도 했고 금액 자체도 증액 부분이 한 25억 정도 됐고 조경 분야도 거의 한 60%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입주기업들도 낮고 해서 이게 100% 입주가 가능할지 그리고 개관식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고 TP하고 같이 해서 입주 업체를 자꾸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입주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부분은 실제 변경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못 한 점은 추후라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최종 정산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보면 예산 심사에도 그렇고 행감에서도 보면 수요 기관 요청에 따른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고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 안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입주율은 낮고 해서 TP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가능 여부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구항 관련해서 R&D 이게 준공 났잖아요.

준공 났죠?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예, 공사는 준공이.

배상신 위원

그러면 안에 거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지금 입주를 채우다 보니까 입주 업체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인테리어 관련해서 그 부분을 예전에 입주 업체에 맞춰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고 앞으로 입주 업체가 오게 되면 자기네가 원하는 폼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혹시나 추가로…

배상신 위원

예산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지금 이거 행정재산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지금 현재는 위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운영 위탁하는데 이거 R&D센터 행정재산 관리는 누가 해요?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시에 어느 과가?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해양산업과입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입주기업 넣을 때 공공기관 R&D기관 넣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 별로 없어요.

율도 60% 이 정도밖에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TP에도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미리 예산을 줘서 입주기업 빨리 매칭하라고 예산을 상당 부분을 줬거든요.

그 금액도 상당해요.

근데 도대체 TP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준공되는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입주를 못 채워넣는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고 하면 예산이 남아서 해 주는 거지 이게 사실 목적에 맞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입주기업이 들어오면 걔네들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안에 인테리어 해서 들어오는 게 맞는 거지 왜 우리가 입주기업에 필요한 대로 인테리어를 해주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돼요.

아니에요?

틀렸는가?

근데 왜 자꾸 이러한 설계변경 건 사실은 R&D센터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냥 행감하면서 한 번 지적이 되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준공 났기 때문에.

도대체 행정이 나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쓰고 나면 이게 전액 시비도 아니고 기법상 이게 쓸 수 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격히 따지면 반납해야 돼요.

반납하고 그다음에 TP에 처음부터 공모 선정할 때부터 같이 매칭되어 가는 TP한테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혹시 알고 있어요, TP 기간이?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지금 현재는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날짜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것도 입주 전부터니까 아마 1년은 훌쩍 지났을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거 예산 잔액 남아 있다고 입주기업들한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너희한테 인테리어 해 주겠다는 식의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그게 맞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R&D센터도 센터지만 뒤에도 얘기 나옵니다만 결국에는 구항 이런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아까 우리 양윤제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왜 거기에 생뚱맞게 R&D센터가 왔냐 이렇게 쭉 하셨는데 결국에는 전체 사업은 구항 안에 민간사업 투자 금액이 한 칠팔천억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드가 안 되는 겁니다.

마중물 사업으로 R&D센터 넣어드리고 그 외에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송도 솔숲 주변으로 해서 쭉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주변에 건축 허가 못하게끔까지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민간기업에서 투자가 안 들어오고 결국은 주상복합 상업지역에 그러한 건물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들을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큰 요인이 그 앞에 있는 조선소나 그다음에 관련되는 유해 시설들 시멘트 공장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일만 신항에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럼 영일만 신항에 가려면 뭐 해야 되냐?

민자부두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자부두 개발을 누가 하느냐?

민간 사업자가 그것도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도시해양국의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안 되는데 이러한 것들 R&D기관 마중물 사업으로 해 놓은 것들조차 안 되니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큰 틀에서 민자사업 민자부두 내지는 그 안에 구항에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이 그런 걸 다 이전해 간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국비 받아오고 마중물 사업 받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놔둬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놔뒀을 때 향후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해도, 대도 하고 있는데 얼마큼 페널티로 작용할지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안 따져봤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신흥동, 중앙동, 북구청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재생 구항 관련 사업은 거의 마중물 사업 외에는 거의 답보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TF팀을 만들든지 거기에 대한 유해 요소를 저해해 주든지 호텔 우리가 요구했을 때 자꾸 완화해 주듯이 민간 사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 자료나 이런 것들 업무보고 올라온 것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어요.

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문 본질만 지적하십시오.

배상신 위원

같이 검토가 되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구항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57쪽,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161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163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163쪽에 보면 명시, 사고이월 관련해서 연번 2번에 보면 24년 당초 사업인데 기업(주민)역량강화사업 1억짜리 이거는 아직도 이월 사유가 기업(주민)의견수렴이라고 돼 있어요.

기업(주민)역량강화사업 같으면 본인들이 기업이나 주민이 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의견 수렴을 하면서 이거를 명시, 사고이월을 할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지금 이게 송도동 주민하고 그다음에 R&D센터 안에 들어 있는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 R&D에 있는 기업들의…

김하영 위원

기업이 아직 다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필요한 교육이 뭔지 사업이 뭔지.

김하영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올해 안에도 이게 불투명하네요?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올 하반기 늦게 돼야 그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이 되잖아요.

아직 R&D센터에 기업이 어느 정도 안 들어왔고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받으실 때 신중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다음 164쪽, 공사 하도급 현황.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저희 이번에 결산하면서 지적했던 건데 행감 자료 전체를 봐도 포항항 구항 뉴딜 사업 관련해서 진척률이나 이월 금액이나 이런 게 너무 크거든요.

불용 처리하고 다시 하고 이런 거죠?

포항항 구항 뉴딜 사업 163쪽.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저번에 결산할 때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런 게 계속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전체 행감 자료를 보면 구항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스마트 해양 레포츠, 플레이 그라운드 이런 것들 예산 받을 때도 굉장히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인데 사업 진척이 너무 안 되니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165쪽,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 실적.

166쪽, 각종 용역 추진 현황부터 174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166쪽에 도시재생 신문 있죠?

신문 관련해서 이거 내용을 봐도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166쪽, 3번.

이 부분 도시재생 신문을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처음에 초기 공모할 때는 가산점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발행을 했고요.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 신흥동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래도 신문 자체가 새로이 도시재생에 편입되는 그런 사람들도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우리가 지금도 발간되는 신문들 잘 안 읽는데 이게 잘 안 읽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앱으로 만드는 것들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관급으로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비용이 우리가 그냥 하는 것보다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내용이 부실하고 콘텐츠도 부실하고 그리고 이게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으니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다음에 169쪽, 건설공사 하자보수.

지금 개관도 안 한 첨단 R&D센터가 물이 새서 방수 공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심지어 부실 공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사업도 제대로 입주도 안 되고 개관식도 못 하고 있고 입주율도 낮고 심지어 부실 공사고 일면 탑급인데요?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이게 부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누수되는 부분은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있는데 정도가 심하면 사실은 말씀하신 하자라든가 이런 걸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은주 위원

방수 공사 비용이 얼마예요?

이게 방수 공사 비용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아닙니다.

이거 하자 보수를 시킨 겁니다, 업체에다가.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것들이 부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 물이 새면 어떡합니까?

새로운 건물에.

뒤에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심지어 또 나무도 다 죽었어요.

도시재생시설팀장 김영훈

건물이라는 게 짓다 보면 약간의 피치 못할 그런 상황도 발생됐는데 비바람이 치고 여기 같은 경우는 R&D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약간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잡아놨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잡아놨기 때문에 경과를 조금씩 지켜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따로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개관식 못 한 건물이 방수도 됐고, 팀장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조경 공사 있죠?

조경 공사 여기는 5억 1,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최종 받은 거는 2억 4,200만 원이 증액돼서 6억 800만 원이에요.

그 금액이 6억 대예요, 조경이.

6억 정도가 조경에 들어갔고 증액 부분이 가장 많이 된 게 조경인데 그런데 심지어 나무가 죽어요.

그러니까 물 새고 나무 심었는데 죽고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이건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겸직하고 계셔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내용을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세심하게 가서 체크해서 만약에 조경 같은 경우는 바다 해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원인을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다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해서 저희가 여기서 막 얘기를 하던 게 저쪽으로 해안가로 넘어가 버리면 앞에 논의됐던 게 다 단절되고 전혀 문제없었던 것처럼 해서 시작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방진길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포항항 구항만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포항항 구항만 총사업비가.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구항이 9,542억 중에 민자 7,000억 빼면…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거의 1조 원, 민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1조 규모죠?

맞죠?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예, 민자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사업만 하면 1조예요.

1조 사업인데 가시적인 효과들이 없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최초의 사업들이 이렇게 부실한 건 굉장히 문제다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런 문제가, 하자 보수가 벌써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책을 국장님 차원에서 한번 수립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과장님, 제가 김은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얘기드릴게요.

이게 R&D센터가 포항테크노파크로 이관돼서 하죠?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예, 위탁.

양윤제 위원

거기 포항테크노파크 관리하는 상주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3명입니다.

그 큰 건물을 3명이서 관리를 한다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억 원을 들여서 식재를 그만큼 심어놨는데 3명이서 그 건물 하나 관리하기도 힘든데 6억을 들여서 나무를 다 심어놨다 죽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테크노파크 관리가 3명이 있어요, 그 큰 건물에.

그러면 250억을 투자해서 부동산 사업자 사무실 임대 업자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살펴봐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3명이서 무슨 그 큰 건물을 관리해요.

6억 받아서 해놔놓고 물 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무 안 죽이려면 안 그래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R&D센터는 준공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는 준공을 넘겨줘서 해양항만과로 이관을 다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 TP하고 계약을 맺어 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관리하다가 어떤 건축물이나 준공 부분에 하자 보증 기간 안에 들어왔는 게 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하자 보수 요청을 해서 거기서 보완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다 해당 과로 전달해서 그런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따가 뒤에 나오면 제가 한번 물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국장님, 김은주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양윤제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해서 이거 해양산업과에 이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여기서 넘어가 버리면 여기 다 돼버리면 우리 위원회 안에서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관리 건은 이미 이관됐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17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다음 176쪽, 사업 미발주 현황,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22번에 R&D센터 뭐가 넘어갔다 했어요?

관리권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아직도 미발주되면 어떻게 해요?

3억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발주됐습니까?

5월 발주 예정이면?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5월 13일 계약이 됐는데 이게 전광판 2층에 설치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밑에 거는 송도 주민 관련해서 돼 있는 거.

이것도 13억 원이나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편의서비스가 13억인데 그중에 도시재생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에 공원 관리 플랫폼 그다음에 스마트 가로등 구축하고 CCTV 기타 이렇게 해서 한 4개 사업을 합쳐서 한 13억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 발주는 다 된 상태고요.

지금 업체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빠르면 7월 초 이렇게 선정이 되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은주 위원

해양 레포츠도 지난해 당초 예산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아예 발주도 안 되는 상태네요?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현재는 발주돼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7월 초에 저희가 계약할 예정입니다.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너무 늦습니다.

안 그래요?

이렇게 늦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일단은 전체적으로 늦은 거는 있습니다마는…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늦은 게 아니고 사업이 예산 할 때도 이거 굉장히 우려했고 이러면 그거에 대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니까 애매하긴 해요.

지금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애매한데 국장님 잘 새겨 들으세요.

이거 예산 딸 때 엄청 힘들었는데 아직도 발주 못 했다면 앞으로 예산 통과하기 허들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이건 저번에 하실 때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수욕장 개장하고 맞춰서 거기 도로 선형하고 변경되니까 이게 자전거 도로, 가로등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콘텐츠에 맞게끔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늦어진 게 있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개장 이번에 못 했으면 또 딜레이되는 거네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아닙니다.

사업하고 연계해서 조화롭게 하다 보니까 협의해서 하는 과정이 있어서…

김은주 위원

바다는 원래 그대로 있는 거고 이건 스마트 관련된 시스템이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고 이거 통과될까 말까 하다가 통과된 예산인데 아직도 발주되지 않았다 하면 이거 예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177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밑에 건설공사 계약 현황.

그다음에 181쪽, 관급자재 계약 현황.

계속해서 190쪽, 민간위탁 공공기관 사무 현황.

191쪽부터 208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려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예.

김상백 위원

국장님 이런 겁니다.

제가 정책질의할 때 우려를 표명한 거는 가장 중요한 행감 때 실무 과장이 교육을 가니까 여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하고 잘 조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185쪽에 구매 방법 중에 보니까 대부분 조달을 해서 관급을 했는데 수의로 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분전반, 위에서 두 번째 분전반 계약 금액이 2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수의로 한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이건 이유가 뭐예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상세 내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뒤에 담당 팀장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럼 이거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 이거 답변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예.

김상백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부분 조달을 했는데 수의로 한 게 있어요.

수의로 한 사유, 여기 있는 구매 방법 중에 수의로 한 사유 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도정현(겸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행감이 파행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답변이 안 되니까 질문하기도 애매하고 국장님,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감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인사 발령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201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죠?

제가 홈페이지는 못 찾겠던데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있나요?

팀장님들 있나요?

스마트재생팀장 신경수

예,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요?

페이스북 보셨어요?

페이스북도 관리 안 되는데 이거 누가 해요?

스마트재생팀장 신경수

성심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누가 하냐고 페이스북하고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23년도에 중단됐다 하는 것 같고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확인해 보셨어요?

스마트재생팀장 신경수

예, 한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작년 12월 이후로 중단됐던데 그렇죠?

스마트재생팀장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거를 직원들이 하기가 가능합니까?

스마트재생팀장 신경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려운 부분 있죠?

스마트재생팀장 신경수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제안을 하셔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 정보를 찾을 때 그런 식으로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팀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담당 직원들이 그것까지 팀장님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건 한번 챙겨주세요.

오히려 도시재생 신문 발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데다 쓰는 게 낫지 않나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피드백 주세요.

스마트재생팀장 신경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1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작성 소홀 이게 공통사항 1번에 1번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작성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막 덧붙이고 하기도 했고 정산자료에도 연도 표기 잘못된 거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불용액 처리 관련해서 나중에 보니까 오타가 있어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덧붙인 것은 그런 겁니다.

김은주 위원

덧붙이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돼서 저희가 1번에 1번으로 넣었고 정산 자료에도 보면 연도 표기 잘못돼 있어서 그것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그거는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니고 자율방재단에서 작성한 건데 저희들이 검토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23년도로 돼 있고 막 섞여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정산할 때 날짜 확실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정산서 보다가 보니까 출장비라고 돼 있는데 세부 내역은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추가로 확인해 보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219쪽, 공통사항 5.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과장님, 예산 불용 현황에서 소방청사 이전 추진 관련해서 이건 어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이거는 구룡포119센터입니다.

배상신 위원

구룡포119 뒤에도 나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그 위치에 소방서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저희들이 이제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올해 소방서장이 바뀌면서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기사용했던 9,582만 8,000원 설계 용역 그다음에 실시설계 그다음에 각종 관리계획변경 용역 이러한 비용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여기 6,800만 원 세 필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나머지 한 이삼천만 원은 부대 비용으로 관리 계획 용역으로 그런 겁니다, 감정 수수료하고.

배상신 위원

이 위치에 소방서가 안 들어온 걸로 최종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책임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부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활용할 수, 포항시 땅이니까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게 아니죠.

애당초 처음에 구룡포 소방서 부지가 선정됐을 때 의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위치가 안 맞다, 맞지가 않다.

그다음에 거기 지대가 낮기 때문에 다시 성토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옆에 농경지에 피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삼거리이기 때문에 진출입도 용이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의견을 줬는데 소방서에서 하겠다고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근데 소방서장 바뀌었다고 해서 이 위치가 구룡포 소방서 위치가 거기는 적당하지 않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기관에서 요구했는 대로 협의해서 다 우리 공문을 주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소방서장 바뀌어서 거기는 위치 안 맞다 다른 데 하겠다고 했을 때 소방서에서 책임을 지든 행정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 땅도 우리가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관리계획변경 용역한다고 많은 비용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이 됐지 않습니까?

소방서 측에서 거기서 하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공문에 분명히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하겠다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에 우리가 돈이 들어갔는데 그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최종 포기하겠다는 공문이 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포기라기보다는 지구 변경해서 일단 재검토한다고 왔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 드렸는데 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부지를 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반된 비용을 다 부지 매입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하다가 안 됐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문 왔을 때는 소방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에다가 뭘 할지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일단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소방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도 이렇게 왔을 때는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부서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단 세 필지를 샀기 때문에 그 위치를 고수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협의가 지금…

배상신 위원

최종적으로 거기에 하지 않겠다는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재검토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소방서에서 제가 지적한 대로 흘러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명확히 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사후에 같이 고민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

공통사항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내용.

한마디로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 2024년 당초 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어요.

지금 살포기, 염화칼슘 구매는 예산을 얻어놓고 구매를 하지 않았는가요?

이거는 재해가 왔을 때 구입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아닙니다.

4회 추경에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먼저 명시이월 시켜놓고 1월에 구입했는 그런 겁니다.

돈은 다 지출됐습니다.

방진길 위원

완료 사업인데 그러니까 완료 사업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밑에 고무삽날, 염화칼슘 구매도.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것도 저희들 예산 쓰고 이것도 3회 추경인데 쓰고 잔액은 1,6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4,500만 원 이월해서 쓰고 남은 게 1,6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방진길 위원

그런 내용이 상세히 안 적혀 있고 현재 이월 금액만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어쨌든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풍수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2억짜리 사업에 이월 금액을 4,500만 원을 했어요.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아닙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풍수해보험을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실사를 합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이게 행안부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다시 이걸 확정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그러면 11월이나 12월 신청한 사람은 그다음에 1월, 2월에 확정돼 내려옵니다.

방진길 위원

저희들이 매년 행감 때마다 명시, 사고이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명시, 사고이월이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월률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배상신 위원님 지적한 사항 소방서 의견에 따라가기보다는 행정이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나중에 사후 설명을 하고 향후 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향후 어떻게 되겠다는 것까지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5 예산 불용액 현황, 219쪽입니다.

다음은 220쪽,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그리고 공통사항 10 민간자본 이전 집행내역 221쪽부터 323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329쪽, 공통사항 11.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329쪽, 민간이전 집행내역에서 성과평가 결과가 보면 포항 북부 자율방범연합회 2개가 다 보통이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거 사유가 뭡니까?

23년도 거긴 한데.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사유는 지방보조금 평가 기준이 사업 계획이 15점, 사업 관리가 35점, 사업 성과가 50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평가를 했을 때 예산 집행 관리 투명성 및 지역 경제 기여도하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 노력하고 집행 효율성 그리고 우리 정산 서류하고 영수증 이런 게 미흡해서 점수가 깎인 부분이 미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이게 부서에 전달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경북일보에도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는 유지성 평가했던 걸 왔는데 보니까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가 20점 만점에 14점이거든요.

이 부분도 부서에 행사하는 쪽에 전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일간 경북신문은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미흡 받았어요.

미흡을 받았으면 지방보조금 보조 사업 운영 그 관련해서 미흡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연도에?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올해가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작년까지 있고 올해는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24년도 11월에 했는 거는 평가 전으로 나오거든요.

몇 개월 안에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다음 연도 7월까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김은주 위원

7월까지 평가해야 되니까 아직 평가 전이고 올해는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미흡을 받아서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미흡 받은 거는 증액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잘 챙겨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교부 결정 취소된 건 왜 그렇게 됐어요, 8번.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그거는 비지정 해수욕장에 여름철 보통 주말마다 순찰을 돕니다.

그거 유류대하고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인데 회원들끼리 불화가 있어서 그래서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업 포기,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이거 행감 때 여러 번 지적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자율방재단은 연합회 회장이 있고 우리 29개 읍면동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방재단이 있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연합회가 있고요.

배상신 위원

연합회는 읍면동의 방재단원들이 전부 다 회원으로 되어서 연합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보조금 정산 내역 보니까 보험을 계속 들던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이게 결국에는 방재단 활동에 따르는 그러한 보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 보험이나 다른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시민 보험은 사망했을 때하고 후유장애 그리고 그것도 정해져 있는 게 농기계 사고라든가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개 물림 사고 이렇게 한정돼 있고 일반적인 방재 활동을 하다가 다친 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실질적으로 방재단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4년도에.

그래서 앞에 단장님 보조금 사용했는 거 제가 지적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조금 시스템이 바뀌면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하고 25년도 보조금 사용한 내역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24년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24년 3월부터 심지어는 8월까지 그거는 과장님 설명을 빌리자면 회원들 보험 가입할 때 피보험자 리스트를 안 줬든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올해 보험 가입했을 때는 한 방에 했어요.

물론 추가로 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산 주신 내용을 보면.

근데 작년에 보험 가입을 했으면 보험 끝나는 종료 시점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보험금 전체 합계금을 보면 한 천삼사백만 원까지 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보험료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든 보험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올해가 훨씬 낮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산서 내용을 보시고 소명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용 내역을 보면 중간중간에 출장 이런 걸 떠나서 조끼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방한복 구매한다면서 양말을 구매한 것도 있어요.

근데 회원 수가 800명 넘게끔 돼 있는데 그러한 물품들이 다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배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돈을 내려 보내주거든요.

읍면동에서 그걸 처리합니다.

배상신 위원

아니에요.

피복비랑 아까 말씀드린 방한 용품 양말인데 그다음에 캐노피,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다 읍면동에 배부를 했고 그 외에 방한복을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부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정산서에.

근데 수량만 맞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그거는 도비 보조로 격년으로 지원이 됩니다.

한 해는 도비 보조가 내려오고 한 해는 안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한 해는 그러면 도비 보조 50% 내려오면 1억이 되고 안 그러면 안 내려오면 5,000만 원이 되고 금액 차이가 약간 납니다.

격년별로 납니다.

배상신 위원

그 정도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 드린 부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차피 이게 정산서 예전에는 지급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도 정산서상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직원이 보조금 체킹을 해 주실 때 이 물품은 어떤 용도로 누구한테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정산서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구매가 되었고 어떻게 배포가 되었으며 하는 부분들은 사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비단 이 단체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단체도 보조금 우리 작년에도 행감할 때 지적한 내용들이 분명히 보조단체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산서 보면서 행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라고 하면 단체별로 우리가 지적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방금 배상신 위원님 질의한 부분들이 과장님 도비 올라올 때하고 금액이 다르다는데 단체가 29개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골고루 물품이 지급되는지 그런 걸 소명 자료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데.

계속해서 공통사항 12 332쪽,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335쪽 맨 끝에 보면 19 안전도시조성 제도 개선 및 도시 진단 19억 용역 줬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양윤제 위원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고 태풍이 올지도 모르는데 보니까 중지 중으로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용역이 이렇게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올 2월에 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남구 쪽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침수가 해소되는데 북구 쪽이 미흡하다 해서 북구 쪽에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남구 쪽은 해소가 됐고 북구 쪽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한다는데 아직까지 용역을, 해마다 잘못하면 겪어야 되는데 이런 용역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이게 용역이라는 게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문제점을 알아야 진단이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양윤제 위원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한 8월 정도 되면 저번에 의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양윤제 위원

지적사항, 요구사항 다 해서 보고할 거예요?

용역사에서 올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최대한 이런 거 용역 좀 빨리빨리 서두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 336쪽,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용역을 보면 안전총괄과의 용역이 19개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한 7개 정도가 돼요.

도시계획, 도시재생보다 비율이 더 많은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용역의 사업 성격상 협상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나 안 그러면 디지털 트윈 이런 거 보면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업체가 와서 계약할 수는 없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때 어차피 이게 시스템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시스템에 의하지 않는 것도 있죠.

이게 심사위원회에서 정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김상백 위원

여기에서 그럼 과장님 시스템에 의해서 계획이 된 거는 어느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몇 개 회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상백 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다 선정을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7개 정도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점수하고 다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여기 7개인데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336쪽입니다.

337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340쪽,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공통사항 23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앞에 공통사항 1번에 보면 확인하셨죠?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김은주 위원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뭐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에 위원회 구성상.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위원회 구성 여기 돼 있는 거 6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비율이 우리가 전문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남자 비율이 높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8 대 0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공통사항 1번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죠.

성비를 맞춰야 되는 게 권고사항이에요.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게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면 이거는 맞추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24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

공통사항 26 관급자재 계약 현황.

347쪽까지 일괄 공통사항 27까지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26 관급자재 계약 현황에서 다 보면 조달로 구매를 했는데 하나만 수의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디지털 기반.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이거는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노후위험시설 교량 같은 데 보면 계측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힌남노 때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 제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특성상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김상백 위원

원래 제품이 있었는데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 맨 위에 CCTV 교체 설치 남구 있는데 수량만 있고 오른쪽에 구매 방법 여기가 공란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이거는 앞에 쪽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쪽 수가 이게 넘어가다 보니 이렇게 됐고 이거는 같은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24년 포항시 노후 교체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같은 칸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백 위원

죄송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349쪽, 재난예방사업 추진 실적.

352쪽, 각종 재난 대응 매뉴얼 현황.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자꾸 질문드려서 그런데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산불이 났을 때 저는 안전총괄과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산불이 일어났을 때 안전총괄과장님 통합지휘본부에서 역할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행동조치 매뉴얼을 보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있고 대응 단계도 보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가 있는데…

김상백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발령 단계를 묻는 게 아니라 산불이 일어났을 때 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하잖아요.

시장님이 통합지휘하고 본부장 지휘 보좌는 푸른도시사업단장이고 과장님은 어디로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저는 안전총괄이기 때문에 녹지과하고 같이 현황 파악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김상백 위원

상황총괄반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죠.

김상백 위원

다르게 물을게요.

재난안전이라 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과장님 어디로 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면 시장님이 본부장이고 부시장이 차장…

김상백 위원

과장님은 어디로 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그러니까 담당관이 녹지과장이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상백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산불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이 관련 과 해당 부서에 역할 분담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인식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산불이 일어났을 때는 현장행동매뉴얼을 보면 상황총괄반에 녹지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재난상황관리가 녹지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어에 있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 대피라든지 이번 같은 행정명령이라고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주가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서 간의 핑퐁식의 떠넘기기가 많았어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종합적인…

김상백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는 상황총괄반은 녹지과장 그리고 안전총괄과장이 서브 이렇게 돼 있는데 물어보면 다 복지국은 안전총괄과로 안전총괄과는 녹지과로 책임 일에 대한 것을 약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뉴얼상만 꾸며 두는 게 아니고 매뉴얼이 34개 있는데 여기는 너무 많잖아요.

매뉴얼만 꾸며 놓으면 뭐해요, 직접적으로 과장들하고는 내 과 아니다 남의 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 또는 관리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재난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통합지휘관이 상황지휘관이 시장님이 되십니다.

시장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는 각 재난별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장이 책임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수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종합상황실을 관리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현장 산불 어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배터리 화재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배터리과 그다음에 하천의 오염수가 발생했을 때는 하천의 푸른도시사업단장이 총괄 본부장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환경국장이 종합본부장이 됩니다.

그렇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

물론 국장님 말은 맞는데 제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 각 국장, 과장이 하는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핸들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어제도 상황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공문을 내서 경제국에서 종합관리를 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대로 상황이 일어날 때 전체적인 총괄을 안전총괄 즉 도시안전주택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게 잘 안돼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계속 상황판단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훈련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고 이랬을 때 그러한 상황이 안전총괄에서 전체를 컨트롤을 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353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실적.

35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357쪽, CCTV 통합관제센터 활용 실적.

357쪽에서 360쪽까지.

59번 안심귀가거리 조성 및 관리 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361쪽, 25년 조성 계획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김은주 위원

집결지 작년에 하려다가 못 했는데 올해는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반발해서 못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이거는 경찰서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포항초등학교 그쪽 구간입니다.

김은주 위원

몇 대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김은주 위원

몇 대가 들어가냐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어떤 거 말씀하시죠?

김은주 위원

안심귀가거리 이거죠.

안심귀가거리에 CCTV하고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CCTV하고 들어가는데 이번에 사업에는 CCTV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CCTV 넣을 때 이게 되게 반발이 심해서 이거는 가능하냐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이번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안심거리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보면 도로표지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20개, 49개 들어갔는데 120개가 여기 동해면 일원에 다 들어간 거예요?

360쪽.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이거는 구간 구간에 보면 밤 되면 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양윤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밤 되면 길거리에 보면 중간에 도로 중앙선에 보면 반사되는 그게 표지병이거든요.

그런 건데 우리가 여기 설치한 거는 동해하고 대우세원빌하고 합쳐서 이렇게…

양윤제 위원

2번에 보면 동해면 일원에 120개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아닙니다.

전체 구간에 설치하는 개수입니다.

양윤제 위원

어디 전체 구간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동해하고 대우세원빌하고.

양윤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동해면 일원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거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양윤제 위원

그러면 49개는 북구 용당로 이쪽이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습니다.

양윤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363쪽,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현황 해서 374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 실적.

376쪽, 의용소방대 지원 및 운영 실적.

다음은 377쪽, 재난 발생 및 예방 현황.

계속해서 380쪽, 재난관리기금 운영 현황.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책질의하려다가 안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련 부서 되게 강화하겠다는 거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까지 한다고 보셨어요?

공문이 내려오거나 했습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아니요, 지난주 목요일 대통령께서 재난현장 한강홍수지휘소 거기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 부실로 인해서 다시 재난이 일어나면 엄중 문책하겠다.

그리고 관리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쉽게 말하면 그런 사유를 대면 용납하지 않겠다 강력하게 메시지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부서에 대한 것도 지원 관련돼서 언급한 거 들으셨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부서에 대한 회피나 이런 것들이 많고 사고가 났을 때 징계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인센티브가 있다거나 이게 없기 때문에 인사 부서가 이걸 같이 하는 방법들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안들도 제안됐어요.

파악하셨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부분도 실제로 포항시에서도 잘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대한 것들도 잘 검토하셔야 된다.

일단 장마철도 있고 이후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잘 파악하시고 이게 언제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게 전달이 되거나 하면 의회 차원에 보고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부탁 말씀드리면 사실 안전총괄과에 선심성의 행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몇 명씩이라도 배정을 해서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운돼 있는 그게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민원도 많고 그런데 책임은 따르고 하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챙기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416쪽, 시민안전보험 가입 관련해서 보니까 지급 건수나 지급 금액이 계속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보장 항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보장 항목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든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세요.

보험 들어가는 금액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보험 금액은.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보험 금액은 연도별로 상승하는 그런…

김하영 위원

늘어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보장을 받는 거는 건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 항목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

과장님 380쪽,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액 유지를 어느 수준에 유지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지방세법에 의하면 보통세 3년치 평균을 내서 기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2억 정도 받았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남으면 적립이 되고 모자라면 우리 예산 부서에 더 받고 이렇게 합니다.

방진길 위원

이제 예산 편성해서 보충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40억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아닙니다.

코로나 때는 지출이 많아서 거의 제로 비슷하게 됐다가 지금은 좀 플러스돼서 한 68억 정도 됩니다.

방진길 위원

2023년도에 유독 지출이 많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방진길 위원

그때가 코로나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방진길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약 한 338억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현재 불과 5월 말로 정산해서 한 30억 넘게 나갔는데 나머지 6월 그러니까 전반기에 하면 이만큼 나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아닙니다.

이거는 지출을 이 정도 잡아놨는 거고 일단 그거는 연말 돼 봐야 이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방진길 위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9개 읍면동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예산 편성이 되지 못하고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올라오면 별 그게 없으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이런 게 아니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는 이 부분 안전과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느 과보다 중요한 과인데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안전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작년에 힌남노라는 태풍을 겪으면서 그런 걸 새삼 많이 느끼게 했는데 사실 본연의 역할들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정말 중요한 과거든요.

일도 많이 있고 중요한 과인데 하여튼 안전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챙겨야지, 우리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앞으로 재난이 발생될 때는 우리 위원회가 같이 알아야 됩니다.

동향보고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빨리 이렇게 알아야 저희들도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국장님, 과장님하고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상황실로 연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바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방재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23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문 못 드렸는데 지진 소송 있죠?

1차로 한 것만 소송이 진행돼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나머지는 진행이 아예 안 된 겁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지금 대표 사건 1건이 111명입니다.

이 사건만 항소심에서 진행해서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소심에 전체 4만 7,850명이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데 그 건 중에 1건만 먼저 대표 사건으로 1건 진행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한테 해서 한 거는 거의 한 50만 명 정도 한 거잖아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그거 50만 명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한 거는 포항지원에 1심에 한 45만 명 정도 아직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왜 대기하고 있어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거는 선행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일단 접수는 된 겁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접수는 다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1차로 한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진방재사업과 지하에 보면 시민 안내가 돼 있는데 시민 안내를 하잖아요.

안내센터 있죠?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김은주 위원

사실 우리가 할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다 접수가 돼 있으면 어쨌든 그쪽에서 1차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안 하고 우리가 하게 되고 소송 관련해서는 배상은 하나도 못 받을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포항시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질문이 들어와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질문이 보면 소송 진행 상황이라든가 항소심에 내가 신청한 소송이 포함이 돼 있는지 이런 질문도 하고요.

김은주 위원

그런 걸 변호사한테 직접 하면 안 되냐고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직접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자기가 어느 변호사한테 신청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내센터로 전화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은주 위원

거기는 기간제를 합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기간제 2명 더 해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는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했지만 지진 이후에 배상이나 돈 관련된 문제, 이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

그 프레임에 다 걸려버리니까 나머지 사업들을 하거나 뭔가 추진하거나 하는 게 우리가 지진을 자원화해서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여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배상 관련된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은 1차로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거나 할 확률들이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많은 부분을 놓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대만이나 일본이나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직원들도 다녀오시고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른 걸 할 수 없죠?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진이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시민들이 50만 명이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으로서는 직접적인 관여는 못 하지만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됐든 해소시켜 줘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아카이브센터나 충실하게 곁들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고, 물론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는 주문드리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3 429쪽부터 공통사항 11번 438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천천히 확인하고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준공 다 되고 이러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위원회 보고가 없었는 걸로 다 기재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이게 전체 사업비가 큰 규모지 않습니까?

도서관도 그렇고 북구보건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회의 전에도 제가 뒤에 담당팀장께 여쭤봤습니다마는 인테리어 공사가 실질적으로 뭐가 들어올지 몰라서 이렇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향후에 설계변경을 염두에 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외부 마감 공사할 때 비계 설치 물량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도 당초 설계할 때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당초 설계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늘 주문을 하고 더군다나 이러한 사업장들은 PM이 있는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런 것들은 더 봐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전기공사 증설 여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액이 너무 과해요.

물론 그 안에 요즘 워낙 마감 자재들이 특히 조달로 찍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도 많이 고가일 텐데 일반 사급보다는, 그래서 향후에는 부서에서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만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없죠?

앞으로 할 것만 하나 남아 있죠?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지금 공동체 복합시설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래서 그런 거 향후 사업부터는 이러한 불가피한 설계변경 외에는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사전 검토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리고 공사 하도급 현황 관련해서도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435쪽 합니다.

본 공사에서 하도를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저희들 늘 얘기하는 게 지역 업체의 배려 부분을 얘기를 하고 철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부산에서 와야 되는지 그다음에 철골 같은 경우에도 포항에 철골 제작하는 업체까지 있는데 굳이 군위에서 와야 되는지 여부 물론 원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답변을 해보실 수 있어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이런 부분들은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견적을 볼 때 저가 업체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꾸준하게 말씀은 하지만 끝에 가서는 원청의 의견을 묵살할 수는 없는데 과장님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철콘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률이 101%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낮은 쪽으로 선정했다, 협력업체 중에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포항에 시공 능력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장 이런 것들 다 지역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배려가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도 다시 한번 드리겠고 그런 것들도 잘되는 부서도 있어요.

잘되는 부서가 있고 안 되는 부서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시공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하는 노력은 항상 똑같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끝으로 437쪽에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 실적 돼 있는데 여기 점검자가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이잖아요.

이분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안전관리자문단은 거기…

배상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각 시설물마다 안전 점검하는 게 법적 사항입니까 아니면, 답변이 안 되세요?

법적 사항인 것 같으면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도 법적으로 구속이 가기 때문에 점검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별도의 외부기관이나 그런 게 담보가 돼야 되고 이게 그냥 육안 검사인지 근데 이게 공통사항에 넣어놓다 보니까 다 있거든요.

있는데 포항시 안전자문관리단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별도의 용역비 없이 하는 건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용역비는 따로 없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이 안전 점검하는 거는 법적으로 기한 내에 얼마든지 한 번씩 해야 되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안전자문단 여기 보면 소방하고 그다음에 전기라든가 이런 관련 업체에 같이 협조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좀 뒤에 보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 사항 같으면 우리가 별도의 용역비를 통해서 용역 결과 가지고 안전 점검했다는 근거를 남겨 둬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과장님 말씀을 빌려보면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은 그냥 우리 지역에 우리가 선임해서 검사하는 정도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별도로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행감 준비 상세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각종 용역 추진 현황 441쪽부터 447쪽, 계약직 현황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흥해읍 다목적 재난 구호소 민간 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봤거든요.

봤는데 여기 보면 만족도 조사나 이걸 하지 않던데 그거를 한번 실시를 하시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만족도 조사하지 않았고, 뒤에 할 건데 제가 같이 해도 되죠?

위원장 김철수

하자?

김은주 위원

예,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철수

예.

김은주 위원

근데 하자가 바로 발생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같이 거기서 공사 업체가 해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하자 1건 발생했는 거는 하자 보증 기간 중이기 때문에…

김은주 위원

몇 년이에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3년입니다.

김은주 위원

근데 이거 한 지가 위탁한 게 22년부터인데 그럼 그때 했는데 벌써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2021년도 준공했는데 2024년까지 하자 기간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하자 발견돼서 업체에다가 하자 보수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 마무리됐습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자 발생하면 우리가 돈을 비용을 지불해야 되네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그게 발견을 해서 공사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짓는 게 맞는가라는 의견을 전달드리고 그런데 그때 제대로 점검을 했으면 추가로 만약에 올해 발견돼서 돈을 추가로 들거나 이런 거는 어때요?

그때 제대로 점검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때 사실 지난해 하자 발생한 게 누수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실제 누수 부분을 작년에 잡았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 잘하시고 여기 성과평가 결과 보면 만족도 조사 안 했기 때문에 올해 만족도 조사하셔서 하고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양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추가 프로그램을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실시하고 저희 의회에도 결과 내용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15 주요사업 추진현황부터 456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448쪽부터 456쪽까지.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지나갔는데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보면 여기서 지진방재사업과에서 용역을 한 21건 했는데 이 중에 8건이 업체지가 외부 업체에 수의 견적을 줬던데 이런 이유가 있나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외부 업체에 간 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한 것도 있고 말입니다.

김하영 위원

다 수의로 갔던데?

8건 다 수의로 외부 업체 경주, 대구, 영주, 김천 이렇게 갔는데.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이런 경우는 포항에 용역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 간 것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경제성 검토하고 이런 업체가 포항에 아예 없나요?

일단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 한번 주세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연번 6번에도 보면 사업 용역 기간이 24년 3월 19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면 용역이 끝났어야 되는데 용역 중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용역 끝났는 거 맞죠?

이게 오타인 건가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이게 용역 중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용역 중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 낼 때는 4월 30일까지인데 용역 중지고 현재 6월 30일까지 용역 중지됐다가 해제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미발주 현황에는 이게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이랑 주차장이랑 이게 발주 내역이 없는데 이거 앞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게 발주 나갔어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거는 아직 설계 중이라서 아직 발주가 안 돼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미발주 현황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출발 아예 안 했는데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아직 설계만, 6월 되면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442쪽에 6번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설계 공모를 했는데 이 설계 공모 관련해서 서류 있죠?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김상백 위원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공통사항 23번 있죠.

100 대 0 맞습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몇 쪽 말씀이십니까?

김은주 위원

453쪽.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남녀 비율 말입니까?

100 대 0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성 전문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 위원으로 한 겁니다.

김은주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전문 위원이 필요해요?

실제 수의계약이나 공사 관련된 거 보면 여성기업들도 많고…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런데 주로 보면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부분에 전문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여성 위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 보니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서 비상설 위원회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위원 구성은 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유를 한번 따로 제출해 주세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안 그래도 저번 간담회 때 비상설 위원회로 조례를 바꾼다고 간담회 보고를 드렸고요.

이번 위원회 때 이번 26일 회기 때 위원회 조례 보고드릴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왜 100 대 0인지 사유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관급자재 계약 현황 457쪽부터 468쪽, 공통사항 29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 사무 현황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관급자재도 저희 행감하면서 쭉 지적되고 있는데 지역 업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지역에 1개 업체밖에 없어서 그 업체가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곳이 독과점으로 하는 건 또 문제잖아요.

그런데 원래 여기 지방계약법상에서 관내는 도이기 때문에 도내로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충분히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469쪽,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계획 일괄 다 하겠습니다.

469쪽부터 485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470쪽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되어서 협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지금 심의위원회 활동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연장을 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연장 협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자료에는 언제까지예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지금 2027년 4월 16일까지 2년간 연장했습니다.

배상신 위원

기능은 그대로 가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쪽에 지열발전 심부지진계 관련해서 앞전에는 문제가 있어서 재작년에 인양했지 않습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인양했습니다.

배상신 위원

인양했고 다시 8월에 설치 예정으로 돼 있는데 작년 6월에 제작 의뢰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실제 8월에 설치 예정이에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지금 8월 되면 이게 본래 고장 난 거는 인양해서 영국에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 어렵다 해서 신규로 미국에 제작 의뢰해서 현재 8월 되면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되면 관리 업무나 수치화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은 어디서 합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거는 지자연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받고 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배상신 위원

그거를 실시간으로 일일로 받습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일일로 받는 게 아니고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받는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측정치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런데 지진이 약한 그러니까 미소 지진이라든가 약한 지진 같은 경우는 2.0 이상 이런 지진이면…

배상신 위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구간을 정해서 그 이하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 이상이 되면 바로 보고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2.0 이상 되면 바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배상신 위원

앞전에 하듯이 옛날 신호등하고 똑같습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그게 기상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배상신 위원

그리고 481쪽, 이재민 이주 대책 추진 현황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전세 임대 전세 보증금 미반환 가구 네 가구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전세 보증금을 지원을 해 드렸는데…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이거는 본래 임대 기간이 끝나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된 가구가 네 가구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아직 살고는 있고?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이게 한 가구는 무단 전출해서 없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가구는 아마 가계 상황이 어려워서 반환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상신 위원

거주는 하고 계시고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배상신 위원

이 금액이 얼마죠?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이게 전세 임대가 최대 1억 지원이 됐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럼 4억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맞아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이게 금액은…

배상신 위원

상이합니까?

그러면 그 세부…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따로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것은 케이스별로 따로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으로 강구하고 계세요?

회수 안 된 부분들이랑…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지금 LH하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같이 계속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배상신 위원

무단 전출된 자는 연락이 됩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가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세 분은 아직 거주도 하고 있는 중인데 나머지 한 분 연락도 안 되고 무단 전출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고 향후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간다는 그런 보고는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이 틀렸어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도록 LH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최대한 질문을 최소화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팀장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자료가 나오면 제가 지적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 되면 아까 기간을 보면 올 3월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무단 전출한 사람 언제 나갔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전 보고나 앞전 행감할 때도 사후 관리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특이사항이 생기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죠.

최소한 보고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행감 때 질문이 나오면 답변까지는 해주셔야 되는 거죠.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상세 내역을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진이 재생 사업도 거의 끝이 나고 마무리 단계고 아직까지 대웅맨션 해결할 것도 남아 있고 그리고 시설 건축물도 설계 마무리 단계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이러한 부분들 마무리하는 부분, 플러스 지진 지원금에 대해서 포항에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역량을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정책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과에서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그간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별도 자료로 달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행감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들 뒤에 팀장님들도 잘 서포트하셔서 이 정도는 답변이 돼 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지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방금 배상신 위원님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고 향후 그것까지 나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변호사 자문도 받고 감사실에도 이거를 해서 어떻게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진방재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89쪽, 공통사항 1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493쪽, 간판개선사업.

제가 자료 정산서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게 특정 업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거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그 업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판개선사업.

그게 디자인이나 앱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전국 공모를 하게 되는데 공모에 응찰한 업체가 보통 3개, 4개 업체가 응찰을 하게 되는데 업체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업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 지역 업체도 아니고 보니까 지역에 업체들은 이런 사업들이 수십억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좁다 이런 지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십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실제 보면 특정 업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기술을 요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그 부분이 디자인 업체와 시공 업체가 컨소시엄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시공 업체는 다 포항 업체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것도 한 업체잖아요.

여러 업체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업체가 디자인하는 부분은 부산 쪽에 있는 업체고 시공하는 업체는 포항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야 됩니까?

개선점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민해 보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일단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오면 별도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간판개선사업들이 거의 다 2억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분할해서 발주하는 거는 「지방계약법」상에 문제가 되고 그것보다 작은 금액의 사업이 형성이 되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수의계약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그런 업체를 선정하거나 하는 거에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게 특정 업체나 다른 지역의 외지 업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니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후의 방법들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 해도 지역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하거나 하는 방식들도 허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들도 고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더 다양한 업체가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검토해 주십사, 안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지역 제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 금액 자체가.

그래서 금액 자체가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지역 제한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금액이면 어쨌든 간에 전국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은주 위원

전국 공모해서 지역 업체들이 많이 공모에 참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1개 사업에서 전체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보통 한 세 군데 내지는 한 네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됐고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 밑에 정당 현수막이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텅텅 비어 있고 불법 현수막은 난립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김은주 위원

위치가 안 좋아요.

뒤에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당 현수막으로만 하면 정당 현수막만 걸어야 되는 건 아니죠?

다른 현수막도 걸어도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우선…

김은주 위원

우선권이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의회에서 제기돼서 나왔는데 위치가 전혀 가독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고 있고 정당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활용 방안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텅 비어 있던데.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가독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든지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변경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결과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그것에 대해서 직접 검토사항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방금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판개선사업 이거를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했으면 진짜 디자인 잘 나와야 되잖아요.

도비 차라리 안 받고 우리 시비 가지고 이 사업 진짜 원활하게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시비로만 해도 우리가 시비를 한다고 해도 디자인 업체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몇 개 시안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국장님하고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 업체 해서 한 것 보니까 디자인이 잘 나와 있는데 디자인도 보면 다 그게 그거고 이제는 더 나올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판단해보십시오.

차라리 도비를 안 받고 시에서 전액 시비 해도 저는 그 사업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거 한 번 더 재고해 달라는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리고 협회가 있잖아요.

협회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실정에 대해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앞에 거 1번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뒤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 같이 하셔서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시비로 해도 결국에는 해도 3이잖아요.

해도 3,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배상신 위원

그래도 디자인은 영천이고 시공사는 구미예요.

그런 것처럼 저도 환여동 처음으로 해서 얼마 전에 설명할 때 제가 갔었는데 시공업체가 포항으로 하는 거는 향후에 A/S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 들고 그런데 기획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특정 업체가 계속적으로 지속 반복되니까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한다 이런 개념이고 그러면 조인해서 들어올 때 외지 업체들은 기획사들은 한 번 일해 본 시공사가 일을 잘하니까 소통이 잘되니까 같이 들어오는 것 같고 느낌에는,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획 자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심사할 때 디자인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일괄적인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간판 내지는 죽도파출소 거기는 대나무 위주로 하고 했습니다만 지역에 맞는 특색 그런 안도 심사 배점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벽면에 대한 색채에 대해서 각각 호실마다 다 그게 디자인 점수에 감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큰 틀에서 그냥 시각적인 요인으로만 하는지 물론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갑니다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항에서 제안은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잘 안되고 계속 외지업체에 밀리니까 심사 규정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행감 이후에 간판개선사업 520쪽에 있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기이 했던 거 내지는 하고 있는 것들도 전부 다 공고 나갔을 때 신청했는 현황들 지역 업체에 포항은 얼마큼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 위에 결정 기준도 궁금한데 제가 그건 뒤에 자료를 봤고요.

일단은 시공업체보다는 디자인 업체가 먼저 협상할 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건 맞습니까?

시공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협상 계획에 디자인 설명하는 업체가 시공업체가 아닌 디자인 업체가 대부분 설명을 합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같이 조인해서 하는 시공은 둘째 문제고 선정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업체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 판단하는 겁니까?

그거랑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그거는 작성할 때 프레젠테이션 작성할 때 간판의 디자인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재료를 어떤 걸 쓰겠다는 사항 특히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피피티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그 사항들을 심사위원들이 전체적인 걸 보고 판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상신 위원

그런데 실제 환여동 갔을 때 큰 틀에서 제안을 했지만 그 틀에 따라서 각각 점포마다 글씨체나 이런 것들도 변경이 다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디자인 자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한 섹터에 이러이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콘셉트를 가지고 제안을 했을 텐데 실제 원하는 점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색채나 글자체나 이런 것들을 다 변경했을 때 디자인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그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디자인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점주들과 직접적으로 한 집 한 집씩 대화를 하면서 디자인 업체가 한 집 한 집 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직접 콘택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게 결정되지만 큰 바운더리는 저희들이 심의했는 그런 상황에서 결정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배상신 위원

정리를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그러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PPT나 종이로 봤을 때의 느낌이랑 실제 걸었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디자인 제안했는 업체들 계속 떨어지니까 그리고 맨날 특정 업체가 하니까 할 맛이 나겠습니까, 딱 깨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줄 수 있게끔 그래서 기획하는 부분도 얼마큼 포항 업체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업체 선정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과에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혀 디자인 업체가 제안한 내용이 거의 다 100% 반영돼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변경이 다 가능하다고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크게 고난이도의 디자인력을 원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저도 환여동 할 때 한번 보고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 업체에다가.

그런데 그게 다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협상에 의한 계약이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공이나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고 현수막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A, B, C등급으로 나누면 빨리 마감되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계속 안 되는 게시대가 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동일한 비용을 내고 하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 전수조사에서 양호한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양만 늘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수를 해서 어떤 결과치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해보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현수막 현재 있는 위치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배상신 위원

그렇죠, 아까 가독성 떨어지는 데 이런 데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그것은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배상신 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행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일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정비 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배상신 위원

정치 현수막 뒷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고 기존에 게시된 남북구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 위주로 전수조사해서 그중에 위치나 그다음에 현재 보면 예전에는 공원 앞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건물들이 들어와서 아파트 이런 게 들어와서 실제 위치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정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수조사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해서 돈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 마무리되는 게시대 위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시대 위치가 위치 조정을 하시더라도 수가 줄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 게시대도 안 보입니다, 가독성이.

그러면 거기에 같은 돈 내고 같은 허가비 내서 하는 부분들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앞전에 할 때도 한번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정치 현수막 똑같습니다.

이게 딱 잘 보이는 데 해 놓으면 거기 다 하죠.

그런데 항상 입지가 부적정한 데다가 해놓으니까 계속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게시된 현수막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제 질문은 492쪽에 승차 구매점 관련해서 이게 앞전에 제가 조례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특정 드라이브 스루에 주말 평일에도 늘 차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안전지도요원이 나와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끔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혹시나 조례 이후에 DT점에 따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건축 인허가에서 드라이브 스루점이 도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 건설교통과에 도로 점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분들 그쪽 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건축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의 지적사항이나 조치 결과에 따른 답변은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안 맞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왜 했습니까?

구청에다 하라고 해야 되는 거지.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그래서 구청에 도로 점용 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배상신 위원

행감에 제가 어떤 식으로 드린 말씀은 아시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배상신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가 아닌데 그쪽 부서에 얘기를 해서 안전요원 배치를 하겠다든지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업무 아니니까 답변이 안 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조치 결과가 도로 점용 허가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교통 보행 환경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

494쪽부터 508쪽까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0번에 보시면 500쪽, 민간자본이전 해서 집행내역이 쭉 나오잖아요.

전부 창호 교체하고 쭉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서 이분들이 창호를 교체하는 거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맞습니다.

양윤제 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봤을 때 업체가 거의 경산, 양산에서 다 했어요.

시공업자가 다 양산이에요, 2024년도 보니까 다 보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왜 특정 업체가 거의 양산업체가 다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업자 선정은 건축주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윤제 위원

건축주가 하는데 굳이 전부 이렇게, 포항에도 샤시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양윤제 위원

그런데 왜 양산에서 다경시스템창호라고 다 하죠?

2024년도 제가 한 번만 이걸 봤는데 찾아보니까 이것도 안 이상해요?

그럼 건축주가 다경을 어떻게 다 알고, 알아서 시공을 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어쨌든 선정하는 거는 건축주가 하는 건데 아마 그분들이 직접 홍보를 많이 하고 직접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한 걸로…

양윤제 위원

창호 업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해서 시공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양윤제 위원

그럼 다음 행감 자료 때는 창호 업체를 만약에 하잖아요.

여기다가 어디 업체인지 포항인지 울산인지 기재를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4, 공통사항 5 곁들여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도 하고 주문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철수 위원장께서는 순수한 시비로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주문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늘 예산 심사 때 위원들이 주문하는 내용이 국도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이런 주문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신청지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사실 이러다 보니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진행했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김철수 위원장님 말씀도 백번 일리가 있다고 보고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개선사업 이거는 예산을 먼저 얻어놓고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놓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간판개선사업을 할 테니 예산 주시오라고 먼저 신청을 받아놓고 거기에 걸맞게끔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지금 공모사업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공모사업을 공문이 오면 그거를 읍면동사무소에 다 보내서 거기서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도에다가 공모를 신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없으면 공모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니 거기에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이고 공모에 선정되면 관련해서 예산도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방진길 위원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디자인 제작, 이렇게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확정이 되면 디자인 제작은 보통 보름 이내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들하고 콘택트를 해서 디자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방진길 위원

통합적으로 디자인해 놓고 사업 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회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사업 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각각 개별 업소마다 직접 디자인한 걸 갖고 업주들하고 콘택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의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협의가 완료가 되면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거는 금방 합니다.

방진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여기 관련해서 이월 금액이 생기다 보니 사실은 당초 예산도 없고 2추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만 어쨌든 명시이월로 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건축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예산을 언제 확보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명시, 사고이월 금액은 최소화할 수 있게끔 행감 때 늘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간판개선사업도 원활히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도 그러면 이렇게 하는가요?

이게 종료 사업입니까?

종료를 언제 하는 거예요?

신청 들어올 때마다 계속하는 겁니까?

계속사업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그게 한 연도 내에 사업이 안 되면 이월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진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방향이 엉뚱하게 갔을 수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불용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을 한번 볼게요.

기타직 보수라 하면 뭐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환경 시각 디자인에 나급 1명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안전센터에 구조 파트 1명, 건축사 1명 이렇게 뽑게 돼 있는데 구조 파트에는 작년 5월에 뽑혔고 건축사는 아직 못 뽑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진길 위원

자료를 봤을 때는 어쨌든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얼마 되지 않고 그다음에 기금 잔액은 상당히 크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물론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개 사업이라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장, 양윤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과장님, 498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보면 현림 국민주택이 3종 D등급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하고 어떻게 하라고 안내만 한 걸로 종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사후 조치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점검을 하고 난 뒤에 결과를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건축주가 수리하고 이런 사항들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배상신 위원

수리 집행 여부도 최종 확인을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확인을 합니다.

배상신 위원

6개월 단위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데도 똑같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이건 경미한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건은 저희들이 시특법상의 3종 중에 시장이 직접 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D급이기 때문에 1년에 3회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이게 지적사항이 옥상층 전체가 아니고 전반, 전체 균열, 파손, 마감재 파손, 들뜸 주로 옥상층 관련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 조치가 수리되고 보수를 했으면 이러한 부분들은 지적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저희들이 1년에 3회를 점검하게 돼 있고 한 번에 보수를 하게 되면 나을 텐데 옥상 부분이 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하고 일부 안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요, D등급인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옥상 방수라는 게 부분 방수한다고 해서 이게 다 잡아지지는 않을 텐데 결국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적은 하는데 사후 조치가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한 지적이 반복된다는 거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안 하든지 그런데 공사를 안 해도 사는 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만 계속 지적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 뒷장에 500쪽에 다수인 민원 접수 현황에 3번 보면 남송리 장례식장 관련해서 건축 허가가 나갔는데 이후에 철회 요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다수인 민원은 인근에 있는 남송리 민원인들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 인근 주민들입니다.

배상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감 자료 받기 전에 뒤에 있는 팀장님한테 유선으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다 됐습니까?

했을 때 사업자 측에서 그쪽 인접 주민들한테 합의서 이런 것들을 징고를 하고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동의해준 그분들하고 이분들은 전혀 별개의 사람들이죠?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이 건은 다수인 민원이 들어온 거는 허가를 하기 전에 다수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철회를 요청하는 건 허가 난 줄로 판단하고 했을 수 있고 저희들은 회신은 단순 민원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하거나 철회하거나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회신을 했고…

배상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허가 난 이후에 들어온 집단 민원입니까, 아니면 허가 전에 민원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허가 전입니다.

배상신 위원

허가가 며칠 났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허가는 5월 13일 났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한 건축 허가 철회 요청이라는 건 민원인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그냥 제목에서 이렇게 적었다 보면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건축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요청인데 문구를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5월 13일 이후에 관련해서 따로 들어온 민원은 내용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508쪽, 민간자본이전 집행내역을 쭉 가면서 이게 탄소중립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고 한옥건축 지원사업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세 꼭지죠?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이거 표기할 때 분리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

다음에는 분리해서 민간자본사업 안에 3개 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따로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신청자 없어서 불용액이 많았던 그 사업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자부담이 높아서 그때 사업 반납했잖아요, 불용된 거 맞죠?

이 사업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4,000만 원 기준에 자부담이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세명기독병원은 거의 8,000만 원 사업이면 정부 지원이 최대 제가 확인해 보니까 4,000만 원이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최대 4,000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2,660만 원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2,660만 원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 그걸 자부담으로 한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한옥 건축도 뒤에 보니까 불용액에 포함돼 있던데 하나밖에 안 한 거예요, 지난해 신청을?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지난해 신청을 하나 해서 그게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해가 아니고 23년도네요.

여기 연도 표기가 한옥 건축이 23년도에 돼 있고…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한옥 건축 말씀하십니까?

김은주 위원

예, 한옥 건축 23년도에 있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2년도가 2건 있고 24년은 1건밖에 없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24년에 1건 했는 게 25년도에 들어와서 준공을 들어갑니다.

김은주 위원

이건 표기를 잘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런데 이거를 22년 12월까지인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25년 말까지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안 하면 페널티가 어떻게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과태료.

김은주 위원

과태료 처분받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행정고발되게 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내년에 그걸 또 해야 되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안 하게 되면 내년에 들어가서는 행정 제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됐다 안 됐다 그거 파악돼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전체 30건 중에 25건이 준공하고 현재 5건 남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대상자가 30건밖에 안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학교, 병원 이렇던데 그게 규모 면적 이상 돼야 되는가 봐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잘 파악하셔서 이후에 법적사항이니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양윤제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1 509쪽부터 519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

과장님, 514쪽에 보면 계약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형산강 워터폴리 여기 몇 명이서 근무해요, 몇 교대로?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2명이서 근무합니다.

양윤제 위원

여기 동그란 게 워터폴리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맞습니다.

양윤제 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하루 몇 명씩 오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연간으로 2023년도에 한 8,000명 정도 왔고요.

2024년도에 9,0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양윤제 위원

올해는요?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올해는 아직 안 됐습니다.

양윤제 위원

그런데 거기가 8,000명씩이나 와서 볼 그게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여름이나 주말 되면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그러면 카운팅을 어떻게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이 계속 하루하루 카운팅을 하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소, 이름, 방문자?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숫자로 합니다.

양윤제 위원

그게 어떻게 정확히 카운팅이 된다고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지역구지만 사람 그만큼 안 와요.

굳이 거기다 인원을 둬서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8,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카운팅을 하는 것도 보면 방문자가 몇 명 왔다, 그럼 방문자 거기 계시는 계약직이 오늘 몇 명 왔습니다 하면 끝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그럼 그걸 속일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차라리 방문자가 포항 사람이다, 경주 사람이다 방문자 적고 난 뒤에 그게 카운팅이 된다는 거지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거기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물어보기도 사실 그렇고…

양윤제 위원

그래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물어보기는 해야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몇 명 왔습니다 이렇게 끝이면 이걸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계약직을 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무료 개방해버리죠.

무료 개방해서 그냥 청소 한 번씩 하는 게 맞지 굳이 그게 큰 그것도 아니고 저도 올라가 봤는데 사람을 2명씩 써가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무료 개방하시고 그걸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카운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내부적으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뒀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양윤제 위원

과장님 생각도 맞는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거기 인원까지 둬가면서 할 거는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현재는 포항시 구 사진, 옛날 사진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고 있고 6월에는 학교하고 콘택트해서 초등학생들 그림 작품 전시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양윤제 위원

무엇 때문에 과장님이 자꾸 계약직을 써서 자꾸 거기를 활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활용할 가치도 없어요.

제 지역구에 있지만 저도 자주 한 번씩 가보지만 계약직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가만히 할 것도 없어요.

그럼 숫자로 카운팅 누르는 거 해요?

제가 봤을 때 비효율적이다 충분히 고민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510쪽에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중에 건축디자인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대해서 제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약 방법 중에서 보면 수의 1인, 수의 2인, 수의계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수의 1인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금액에 따라서 수의 1인은 특정한 업체를 정해서 바로 1인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고 수의계약 2인은…

김상백 위원

그건 알고 수의계약, 오른쪽에 계약 방법에 수의계약이라 적어놨는데 이게 수의 1인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몇 쪽입니까?

김상백 위원

511쪽에 연번 4, 5.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1인, 2인은 안 적어놨는 걸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안전 점검 그거는 1인 계약이고요.

김상백 위원

잠깐만, 5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김상백 위원

3,500인데?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310만 원입니다.

김상백 위원

오케이, 이거는 수의 1인이고 위에 거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그거는 수의 2인입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이건 통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보면서도 헷갈리죠?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니까 수의 1인, 수의 2인 수의계약 중에 방법을 그걸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2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공모 위원회 심사 서류하고 있죠?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15 주요사업 추진현황 520쪽부터 공통사항 29 민간위탁, 공공위탁 사무 530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523쪽에 공통사항 23 각종 위원회 구성 있죠?

거기 지적된 사항들 알고 계시죠?

공통사항들 파악하고 계시죠?

공통사항에 위원회 구성 관련돼서.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남녀 비율.

김은주 위원

여기 보면 올해 위촉일이 만료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챙겨주셔야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531쪽, 워터폴리 현황 548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549쪽, 건축공사장 스마트안전 모니터링 운영 현황 및 실적에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549쪽부터 591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559쪽, 92번 준공 후 점검 및 단속 실적 이것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준공 후에 단속 나가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건축사 업무 대행에 대해서 1년에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여기에 56개 정도가 준공 후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전 거입니다.

배상신 위원

전년도에 했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전체 건입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준공된 건물 전체를 그다음 해에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제일 1번 항목에 양덕동에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도 미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그 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건입니다.

배상신 위원

소송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이게 안 맞다고?

인정 못 하겠다고?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배상신 위원

앞에 소송 내용이 있었나?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앞에 어디 있었을 겁니다.

499쪽.

배상신 위원

건축주가 이분이 아닌데?

원고가 여기 정 땡땡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499쪽에 1번하고 6번은 같은 건인 것 같고 소송에서 기각돼서 상고했는 것 같은데 1번, 6번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소송 내용이 없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그 건은 3번입니다.

배상신 위원

현장 위치랑 주소지가 같은 거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시민 제보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제보 내용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님은 시민 제보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시민 제보사항은 이행강제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수치가 왜 그렇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상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 금액, 부과 사유, 납부 기간, 수납 기관, 이의 제기 방법, 이의 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노출을 시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절차법도 있고 해서 기준을 붙임 제일 뒤에 붙여 놨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에 지수에 대한 사항들을 같이 붙여서 앞으로는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럼 건축디자인과장의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본청에서만 부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배상신 위원

구청에서도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배상신 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예.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95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605쪽,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분양가 관련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거였고 84형 기준으로 31만 4,100원 감액됐다면 84형 기준으로 분양가가 얼마예요?

아, 3억이네.

3억 1,410만 원 이게 그러면 최초에 얼마였는데 감액됐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1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주 위원

평당 그럼 분양가가 1,700만 원 안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1,700만 원 안 되고 1,600만 원 초반입니다.

김은주 위원

1,600만 원 초반이면 이게 3억을 감액했다는 게 뭐예요?

1개에 3억 얼마를 감액했다 이렇게 봅니까?

맞아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이거는 오타 같은데요.

3억 1,4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1단지 전체가 3억 1,400만 원을 감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방진길 위원

전체를?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오타가 아니고 이거는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행사에서 처음에 분양가를 1,700만 원을 넘기려고 하는 거를 계속 붙들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중간중간 조율을 했고 마지막에 들어왔는 게 1,660만 원인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몇 만 원 더 깎아라 해서 깎아서 나왔는 금액입니다.

김은주 위원

1단지에 분양가가 얼마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1단지가 1,665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1,600만 원 초반대도 아니네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그런데 3억 1,400만 원을 감액했다는 게 1단지가 총 몇 세대인데요?

김형철 위원

1,600세대.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아니요, 아니요.

김은주 위원

1,000세대 안 되거든, 구백 몇 세대.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1단지가 구백 몇 세대.

김형철 위원

1단지 말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1단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정이 1,658만 4,000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얼마라도 더 줄여달라 해서 1,655만 8,000원으로 평균을 보시면 됩니다.

그거 줄이는 가격이 3억 1,4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관련해서 공동주택 건설 잘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뒷장에 감리 논란 인권 침해 이거는 피드백 어떻게 받으셨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안전교육장하고 밥 먹는 공간은 휴식 공간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감리단 근무 시간 그것도 변경을 해서 09시에서 18시를 08시에서 17시로 서로 협의해서 지금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재발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부터 635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612쪽에 행정소송 관련해서 연번 3, 4, 5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이게 1개월, 3개월 단위로 계속하는 거는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아니요, 이거…

배상신 위원

수시분 3분기, 4분기 하는 거 보면 기존에 부과했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 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률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생 건데요.

분양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부과했는 것만큼 이 사람들은 부당하다 해서…

배상신 위원

부당하다는 이유는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쉽게 말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이게 소송에 가봐야 되는데 이걸 안 내고 쉽게 말하면 학교를 지어주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이 많이 있는데 일괄 일률 용지부담금으로 매기는 거는 맞지 않다.

쉽게 말하면 이 같은 경우는 학교가 이 뒤에 바로 존재를 하고 있고…

배상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게 학군이 어디인데요, 학교가?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이 뒤에 초등학교입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사업 승인 들어갔을 때 교육청 협의할 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렇죠, 다 정리돼서 이거 법적 사항이죠.

배상신 위원

그러면 실물로 제공 안 하면 결국에는 아파트 분양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돼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법령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지금 그러면 환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담금 부과를 안 할 것이고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에서 정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상신 위원

그럼 학교도 지어주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아니요, 학교 지어 주는 게 있고 그거 안 하는 거는 비용 분담을 하는 거고.

배상신 위원

환여를 학교를 지어주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안 할 것이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아마 그렇게 협의된 것 같습니다.

배상신 위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안 지어주면 당연히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관련 법령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배상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애매하다 하시니까 제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이게 처음에는 여기도 학교 증축하고 하는 걸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됐었다가 중간에 학생 수가 줄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라고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는 상생공원하고는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전체적으로 건물을 짓고 하는 게 더 유리한데 왜 분담금을 내라 하노 그런 상황에서 분담금을 못 내겠다 이거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 해서 소송이 들어왔는 겁니다.

배상신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학교 증축 요구를 교육청에서 안 했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를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타 교육 시설에 투입을 하게끔 하는 게 학교용지부담금의 본래 취지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 뒤쪽에 615쪽에 연번 6번요.

이거는 다수인 민원인데 옥상 방수 공사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요청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이게 과태료 부과를 했는 게 아니고 과태료를, 이게 럭키장성아파트인데요.

방수 공사를 일부만 하려 하다가 전체로 다 했는 건입니다.

그래서 왜 이거 방수 공사를 다 했노 해서 일부 주민이 이게 부당하다고 감사해서 처벌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대위하고 전체 서류를 다 보고 난 이후에 이거는 그냥 행정지도로 끝냈는 건입니다.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613쪽 하고 쭉 보면 초곡 지역 주택조합 관련해서 강제 해산 요청 관련된 민원이 많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이거는 무슨 사유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이거는 지역주택조합이 하는 어떤 그건데 이게 조합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강제 해산을 우리 보고 해달라 하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구조고…

김은주 위원

왜 해산해 달라고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본인들이 사업 추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기에 소송이 여러 가지, 이것도 소송까지 가서 다 각하됐는 건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분들이 총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해산을 해야 되는데 성원이 안 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조합원들이 인가를 해산해 달라 이건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렇죠.

김은주 위원

사업이 추진이 잘 안돼서?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아니요, 우리 주택사업계획 승인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건데 그거는 할 수 있는 거는 조합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인 내가 안 하겠다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조합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죠.

김은주 위원

초곡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 보니까 1, 2 이렇게 해서 쭉 나오던데 이게 다 한 거예요?

지구가 나눠져 있던데 초곡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승인되거나 했던 거는 구간이 나눠져 있던데 전 구간이 다 그런 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구에 조합 관련해서.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이거는 그 조합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초곡 지역 주택조합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조합을 토지주들이 사용승낙을 해 줬고 거기에 조합원들이 모집이 돼서 돈을 내고 자기들이 조합으로서 이 사업을…

김은주 위원

전체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보면 70명이 했다가 뒤에 207명 했다가 이렇거든요.

전체가 몇 명인데 정족수가 몇 명 돼야 되는데 미달됐는지?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그 70명이라는 거는 민원인이 70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전체 조합원이 몇 명이어서 정족수가 몇 명인데 미달됐냐 이 말이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전체 326명입니다.

김은주 위원

전체가 326명의 과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과반이 아니고 정관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아마 3분의 2 찬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존재를 할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 현황, 636쪽부터 66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664쪽에 지명경쟁입찰 3건이 있던데 관련해서 지명경쟁했던 관련 서류 그거 저한테 제출만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667쪽부터 683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지나갔는데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보면 건수 표기를 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어디요?

김은주 위원

몇 쪽이냐면 636쪽부터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서 이게 건수가 많게는 9건 이렇게 돼 있는데 폐합성수지, 폐목재 처리 용역은 업체가 지역에 없어서 이렇게 한 업체가 독점을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뒤에도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뒤에도 657쪽에도 보면 9건 있고 앞쪽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거면 지역의 업체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9건, 7건, 6건 이런 게 보여서,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폐기물처리업체는 9개 업체가 있고요.

폐합성수지는 3개 업체가 있고 폐목재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폐합성수지, 폐목재 해서 하는데 이게 다른 업체이긴 한데 반복되는 게 있어서 이거는 과장님 살펴보시고 여러 업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나타나니까 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다음은 공통사항 29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 사무 현황 684쪽부터 748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66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있죠?

거기에 연번 4번에 보면 대잠동 청년 징검다리 주택 건립 설계 용역 돼 있는데 이게 추진실적이 5%밖에 안 돼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설계 중이어서 그런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691쪽에 중단된 공동주택 건설 현황.

96년 이후로 이게 중단, 찾으셨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오천 한빛타운.

김하영 위원

이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제가 와서도 많은, 이게 실질 주인이 애매모호한 법원 경매 과정에서 계속 그렇게 돼서, 이게 골조도 노후돼서 철거할 판인데 어떻게 할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하영 위원

이거 안전진단도 안 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할 수가 없죠.

김하영 위원

맞죠?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대신에 저희들이 해놓는 외부 펜스하고…

김하영 위원

육안 점검?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아니요, 외부 펜스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할 사람이 없어서 업체에 부탁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손을 빌려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 구조로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지금 용흥동도 그렇고 두호동도 그렇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금광포란재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두호 라온도 있고 그런데 사실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법안을 발의를 하긴 하셨던데 타 지자체는 보니까 각 지자체 개인별로 조례가 있으면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시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어쨌든 너무 장기간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미관에 저해되는 요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한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 다른 지자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다음은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추진 현황 750쪽부터 일괄 다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685쪽, 제가 앞서 정책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허가 현황이 보면 북구로 다 집중돼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이걸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들이 북구 쪽에 아파트가 너무 집중돼 있다는 문제점 지적드리고 그다음에 687쪽, 25년 3월 11일 해서 미분양 아파트 몇 세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지금 3월 30일 기준에는 아마 한 2,600세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2,338세대 미분양 아파트.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전체 2,600 정도.

김은주 위원

지금 나온 거는 제가 계산을 다 해 보니까 2,338로 나오는데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일부 그런 것들이 저거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뭐가 잘못됐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아니요,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공동주택과에서 도시계획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지 된다.

미분양되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고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750쪽, 주거급여 사업 대상 있죠?

시공사도 몇 개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자활기업에 우리 시 2개 업체 하고 있습니다.

나눔하고 우리 건축 그쪽이 자활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자활기업이 2개 업체가 나눠서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예.

김은주 위원

여기는 어디 자활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포항시.

김은주 위원

포항시에 나눔 자활이 있고 그냥 자활이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나눔 하우진하고 우리 건축이, 2개 다 자활기업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배분하는 건 어떻게 동일하게 배분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이거는 저희들이 LH 쪽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건입니다.

김은주 위원

자활사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출 할 때 잔액이 많이 남았었잖아요, 주거복지 관련된 사업들.

그 부분들은 알뜰하게 챙겨서 다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님, 공동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하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명권    김종찬

○피감사기관 참석자 (6인)

  • 도시안전주택국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도시계획과장도정현(겸임)
  • 도시재생과장도정현(겸임)
  • 안전총괄과장김보연
  • 지진방재사업과장정진철
  • 건축디자인과장김병규
  • 공동주택과장김복수

○속기사

  • 권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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