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예산법무과, 체육산업과), 포항문화재단
일 시: 2025년 06월 16일 (월)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포항시 행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시책과 예산 집행, 위탁기관 운영 실태 등 시정의 여러 영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포항시의회의 자치행정위원회는 포항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인사, 예산, 재정, 체육, 문화 등 여러 부서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체육과 문화 관련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 집행에 대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입니다.
먼저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일부 시설의 활용도가 낮고 예산 집행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만인당과 같은 주요 시설이 여러 차례의 보수 작업으로 인한 긴 휴관 기간과 추가예산 투입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체육 인프라 확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 분야의 경우 포항시는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시설 운영에 효율성 부족과 문화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빈문화창고1969와 같은 문화시설은 입지와 운영 방안에서 미비점을 보였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도가 낮았습니다.
또한 문화프로그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부족하고 기존에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포항시 문화정책이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단순히 시설을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문화 계획이 필요합니다.
문화정책의 방향성은 시민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문화예술 시설과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 분야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예산 집행에서 불용액 발생과 이월이 잦은 사업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제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전반에 실용성 있는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포항시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여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부시장, 구청장, 국장, 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대표이사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담당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감사는 일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감사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정책질의를 한 다음 부서별 세부 감사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체육산업과, 포항문화재단, 예산법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보고와 정책질의는 3일 차에 자치행정국 나머지 부서 감사 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재관 자치행정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서울사무소장 김종발
- 위원장 정원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1,237쪽부터 1,518쪽까지입니다.
먼저 1,237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난 연도 감사 결과를 굳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공통사항 1에.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오타라든가 잘못된 자료가 제출된 경우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다시 저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 박희정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이요.
이 자료 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요구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 박희정 위원
시정률이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는 수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50%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적은 편입니다.
- 박희정 위원
3번에 보시면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 1,240쪽입니다.
보조금 정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안 됐어요, 이게.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이 올해도 제가 정산서를 쭉 봤더니 안 맞아요.
이거 왜 개선이 안 될까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0%의 자부담을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2025년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20% 자부담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현재 2025년도에 진행한 사업은 20%의 자부담을 다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박희정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1,241쪽에 명시·사고이월 사업 보면 이게 과다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거든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명시·사고이월의 경우는 저희가 매년 비율이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계획성 있지 않게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명시·사고이월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전에…
- 박희정 위원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 스스로 인정을 하시네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처음에 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앞에서 해야 되는 선행 절차를 할 때는 굳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사고이월 관련된 부분이지만 체육산업과 예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생기는 지점이 많습니다.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보조사업에 잔액이 발생했는데 결산서에 그 잔액 반납이 안 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럴까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작년부터 보탬e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보탬e시스템을 통해서 반납을 받다 보니까 보탬e 결산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라든가, 서류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느 사업인지?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작년에 시행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 박희정 위원
이거 제가 뒷부분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하튼 체육산업과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체육산업과의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 과 말씀입니까?
- 김영헌 위원
예.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 과에 15명입니다, 직원은.
- 김영헌 위원
전체 인원이 15명?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저까지 16명입니다.
- 김영헌 위원
원래 정원이 몇 명이에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
정원이 14명입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면 정원 14명에 지금 1명이 초과된 상태이긴 하네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영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년에도 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면서 업무량이 많아지고 직원 충원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체육시설 관련한 업무도 마찬가지이지만 체육 관련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인력이 모자라서 속도감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은 현재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세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매년 체육시설이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체육의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 쪽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차후에 국장님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번 하기로 하고요.
관련해서 현재 생활체육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통 대표적으로 보면 게이트볼 이런 동호인들이 어울려서 운동하는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의 맹점이 뭐냐 하면 동호회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동호인이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단편적인 예로 파크골프장을 예로 듭시다.
파크골프장의 동호인들이 다들 이용을 하는데 동호회 소속된 사람들이 거의 운동시간을 잠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동호인들이 만약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지금 1일 회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곡강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유료이다 보니까.
- 김영헌 위원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러니까 1일 회원을…
- 김영헌 위원
시간 활용을 어떻게 배정하고 있냐.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조금 더 업무 파악을 잘하시고 단편적인 예로 파크골프장을 예로 들긴 했지만 실내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등 이러한 생활체육시설이 늘어나면서 시설 안에 동호회가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동호회가 운영되면 동호회가 그 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자기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용하려고 해요.
그걸 마다할 수는 없지만 비동호인들도 아무 때나 자기들이 필요할 때 가서 운동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동호인들이 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동호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일정 시설에 대해서 운영 시간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중에 동호회에서 본인들이 자기 소유인 것마냥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호회에서 독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항시 사이트에 통합예약시스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등록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수탁자와 의논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정착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 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긴 하나, 또 한편으로 보면 시외 지역에 보면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개인들이 어느 순간 내가 오늘 저기에서 모 사람과 같이 어떤 운동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사전에 사이트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 사이트 이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각별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이고 동호회가 아닌 일반 동호인들도 이용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해 주세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산업과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김민정 위원
1월 1일 자로 오셨고 그전에 체육산업과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아니요, 없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전혀 없으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전혀 없습니다.
- 김민정 위원
관련 시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전혀 없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전혀 없으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민정 위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정말 체육산업과의 산만한 업무를 파악하시고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체육시설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행감 지적사항에도 빙상장건립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관해서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진행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과장님, 포항시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원칙이 있습니까?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과장님이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그런 원칙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우선은 저희가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1km 반경 이내에 주민이 2만 명 이상일 때 설치한다든가 그런 기준에 준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야외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곳에 저희가 신청해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민정 위원
법이나 그런 조례의 근거는 찾아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우선 문체부 가이드라인을 보고 저는 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중단기 계획, 장기 계획 이런 것 없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체육산업과에 가장 의아한 것들이 보통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으로 많이 접합니다, 의원들이.
그러니까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평소에 하는 운동 테니스, 탁구, 수영 이렇게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체육시설까지 민원을 통해서 접하는데요.
보통 그런 큰 규모의 체육시설이 지어질 때는 타당성 용역, 그다음에 의회 보고 이렇게 쭉 추진됩니다.
그런데 항상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문이 들었어요.
타당성 조사도 결론을 전제로 한 타당성 용역이 아닌가 이런 의심으로 의회에서 많이 검토가 됐었고요,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그런데 의회에서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주민의 요구이다, 주민의 민원이다 그랬을 때 의원은 주민을 위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정말 체육시설 큰 규모의, 또 큰 예산 300억, 100억 이렇게 억대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시설을 짓는데 포항시 체육산업과에는 원칙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이번에 빙상장을 건립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다 드리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모 신청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과장님, 빙상장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
- 김민정 위원
다른 민원 없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빙상장 관련 외에는…
- 김민정 위원
민원이 없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현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 김민정 위원
오천에 9월에 개장을 앞둔 다원복합센터 있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관련 민원 접하신 적 없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민간수영장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 김민정 위원
민간수영장이 800m 거리에 있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민원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제가 와서 민원인을 다섯 차례 만나 뵌 적이 있고요.
그분이 오셔서 저희가 처음에는 건립 당시에는 거리가 있어도 그분이 체감하는 것은 덜했지만 건물이 거의 완공 단계에 오다 보니까 민원인이 찾아오셨는데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민원인께.
매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형평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존수영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수업 같은 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해서 연계해서 추진되는 방향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6월에 저희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께 특별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민정 위원
1월에 오셨는데 다섯 차례나 만나셨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민정 위원
다원복합센터가 언제 시작된 사업인지 아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 김민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20년도에, 예.
- 김민정 위원
국비 공모사업으로 그때 제가 8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공모에 선정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진행한 풀비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공모에 선정됐다, 그래서 의회가 절차 위반 어떤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중간에 다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제기하도록 하고.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보통 본인 지역구의 일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여하는 게 의회에서는 조금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해결되길 기다렸다가 어제 그분을 만나 뵀어요, 두 번째로.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체육산업과에서 생존수영이나 이런 것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알아보라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다고.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같이 찾아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만나면서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오천민간수영장 같은 경우는 경주나 학교에 연계해서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데 생존수영에 관련해서 대표님께 말씀드렸을 때 생존수영에서 1명당 7,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4,000원이 강사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생존수영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때, 더 많은 연계를 말씀드렸을 때 생존수영은 그닥 수입에 큰 영향이 없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우선 저희에게 강구해 주시길 요청하셨습니다.
- 김민정 위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다고 이렇게 답을 하신 거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매입을 하기에는 저희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 김민정 위원
매입은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지금 어린이 수영장이 부족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요청하신 사항 중에 임대를 해서 저희가 어린이 수영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민정 위원
검토해 볼, 검토 시작도 안 하셨잖아요.
9월에 문을 열어서 지금 반값 수영장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수영하고 있는 회원들이 이용료 반값밖에 안 되는데 새 수영장에 가지 뭐 하러 거기에 있겠습니까?
어차피 9월에 문을 열면 그 수영장을 회원이 없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이 사장님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걸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인은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개인 수영장을 사 달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빙상장.
과장님, 빙상장 처리 어떻게 됐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도에서 선정이 내려온 상황에서 부지를 재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저희가 도에 답변한 상황입니다.
- 김민정 위원
작년에 제가 장성동에 있는 빙상장이 갑자기 문을 닫아서 그 빙상장을 이용하던 선수,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거기서 일하던 강사들에게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산업과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없냐 여러 차례 상의했고요.
그런데도 그게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할 수 없다,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빙상장이 문을 닫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시에서 공공 빙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가격 경쟁력이나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데 하루라도 빨리 닫자 그래서 갑자기 문을 닫은 거예요.
알고 계시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런 큰 시설을 지을 때 어떻게 제대로 된 수요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특히 빙상장 건립이나 다원복합센터의 경우에는 의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어요.
빙상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몰래 하셨잖아요.
장애인형 빙상장 공모를 몰래 하셨잖아요, 1월에.
결재 절차 위반하고 몰래 하셨죠?
과장님, 전결로 하셨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전결로 한 건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감사 다 받으셨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감사받았습니다.
- 김민정 위원
감사 결과 왜 안 알려주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제 신분상의 문책을 받았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 후에 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도에 철회 공문을 보냈는데 도에서 문체부에 포항시가 철회하겠다는 것을 접수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공모 신청한 포항시가 시비 300억을 들여서 빙상장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민정 위원
과장님,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쪽에서 우선 5월 16일까지 사업포기서랑 사업계획서를 내러 오길 요청했는데 저희가 공모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경상북도가 전체적인 관련 사업 분야에서 페널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부지를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과장님, 경상북도에서는 왜 포항시의 철회 요청을 무시하고 그대로 선정되도록 뒀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 김민정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신상발언하지 않았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민정 위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몰래 절차를 어겨가면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공공의 시설이 들어와서, 물론 시민들이 누릴 수 있죠.
그렇지만 예상치 못했던 민간 시설을 가진 사람들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수영장을 지었던 대표님은 복합센터가 들어오는 걸 뉴스에서 봤다고 합니다.
본인 수영장이 개장한 지 3개월 만에 뉴스에서 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제가 생활 SOC사업을 신청할 그 당시에 민간 수영장이 오픈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제대로 된 수요 조사가 없었던 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큰 체육시설, 작은 체육시설, 수요 조사하고 합니까?
체육산업과에 수요 조사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타당성…
- 김민정 위원
종목별로 어떤 연령에서 어떤 운동을 원하는지 수요 조사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전체 조사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전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런 예산을 들일 때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민정 위원
이런 큰 체육시설이 정치적인 결단으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지을 때 수요 조사 하는 것을 조금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앞으로 절차에 대한 개선과 민원에 대한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위원 여러분!
이제 공통사항 1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실 때 시간상 5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다른 분들이 의견 이야기하실 시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보면 무분별한 설계변경 지양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는 사유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다든가, 설계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에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요구사항이 달라져서.
그다음에 물가상승이라든가 해서 공사비 증액 때문에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요 사항이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민원인들과 소통해서 그 주변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해야 할, 사전에 해야 될 사항이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래서 설계 단계 전에 그런 사항들을 미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특히 물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공기가 연장돼서 대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다 상승하지 않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지금 우리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의 방식으로는, 물론 체육산업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안 돼요.
포항시 체육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지금 다원복합센터가 준공되고 있는 것과 해도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있는 거,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사업 그런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렇게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보통 민간 기업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시작되면 무엇부터 하냐 하면 원가절감을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것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각 기업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그런 노력을 하기에 사실 역부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육산업과에서 전문부서도 아닌데 그런 사업을 하니 사전에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법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원가절감을 하고 공기 단축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적으로 그게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각 분야마다 토목이나 건축, 기계, 전기 등등 여러 분야마다 이분들의 조언이나 자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큰 사업을 할 때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책임감리를 하다 보니까 감리단이랑 같이 의논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감리단에 의존해서 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포항시 자체에서도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인들이 시 공무원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분들의 경험은 사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막으려면 공기를 단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각 공정별로 그 단계, 단계마다 그런 자문을 충분히 사전에 숙지하셔서 그런 재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 점점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금액 상승에 대한 부분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우선 물가상승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하는 사업에는 공정별로 전문자문위원회나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자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자문이 아니고 전문적인 자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건 자치행정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꼭 체육산업과뿐만 아니고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컨벤션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포항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매번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부탁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
사실은 체육시설에서는 운영은 맞는 것 같은데 시설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안 맞아떨어지는 이유에 보면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먼저 없다 보니까 계속 후단에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똑같은 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은 다 부수적인 것 같고, 그 선단에서 먼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항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진행해 주실 겁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조직 인력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체육시설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문 기술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월금이 발생하고 사업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속도를 내면서 조금 전에 김종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늘어나는 예산, 설계변경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실에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사전 절차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시민제보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중에 이제…
- 위원장 정원석
시민제보는 끝나고 마지막에 별도로 할 예정이니까 그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번 있잖아요.
1,242쪽에 건물을 제대로 짓는 것도 중요한데, 체육시설에 대해 유지·관리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 최광열 위원
연일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었잖아요.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경계석이 꺼지고, 그러니까 그게 논에 짓다 보니까 제대로 지반을 다지는 시간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파란색 철망을 밀어버리면 곧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시설유지팀에서 계속 현장을 확인하고 있지만 관내에 체육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적기에 다 확인을 못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체육시설을 저희가 관심 가지고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그리고 옛날에 이정표식으로 목재로 만든 게 있어요.
밑에 철판을 깔고 나무로 해 놓으니까 지금 10년 지나니까 다 썩어 나자빠진 것도 많아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위탁을 하면서 읍면동 체육회에 풋살장들을 많이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흥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험을 안 들고 사람이 다친 거예요, 공을 차다가.
다친 사람이 조금 다쳤는지 알았더니만 제법 다쳤어요.
시설의 주인은 포항시이고,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다 보니까 배상책임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보험이 안 들어 있다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머리가 아팠어요.
다행히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에 영조물책임보험이 일괄 들어 있어서 해결된 케이스인데 실제로는 제가 몇 개의 체육회에 물어보니까 든 데도 있고, 안 든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이걸 파악하고 있는지?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3월에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계약하면서 그분들한테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배상책임보험을 안내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입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서 저희가 6월 4일에 민간수탁을 받은 수탁자를 다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개최해서 배상책임이 작년에는 여덟 곳이 가입돼 있었는데 지금은 스물네 곳이 가입했고요.
두 곳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 요청했더니 거부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요청하다 보니까.
그때 회의할 때 나온 결과가 이런 배상책임을 시에서 어떤 업체나 보험회사에 여러 개의 견적을 받아서 정해 주면 수탁받은 기관에서 본인들이 보험비를 내서 가입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 최광열 위원
과장님, 바쁘더라도 꼭 챙기시고.
그다음에 우복리에 생활야구장 짓는 것도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시공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또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는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 1,246쪽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46쪽에 구룡포 스포츠콤플렉스 조성 기본구상 용역 작년 10월에 8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용역 기간은 6월 말까지고요.
주민들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저희가 6월 말까지는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6월 말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6월 말까지 하는 거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 정도에 개발자문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주민 의견수렴 타이밍이 늦은 것 아니에요?
용역 막바지에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어떻게 중간쯤이라도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용역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 용역에 막바지 지점에 들어와서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 김영헌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이 기본구상 용역과 가는 방향과 정반대일 경우에 그거는 용역을 새로 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 되면 용역 기간이 또 늘어나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은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최대한 반영해서 기한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이런 용역뿐만 아니더라도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부서와는 상관없는 부서이긴 하지만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회 소관 체육산업과에서도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들을 듣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용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체육산업과에서 예산을 쓰는 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드렸는데요.
지금 1,246쪽, 1,247쪽에 나와 있는 명시·사고이월 내역만 놓고 보면 그냥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부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 박희정 위원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사용을 못 하고 그대로 다음 해로 넘어가면 명시이월이고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넘어가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목적이 다 정해져 있는 사업을 저희가 이듬해 하기 위해서 넘기는 거를 사고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에는 조건이 있지요?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책에 보시면 지출원인행위가 없는데 사고이월로 표시돼 있어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인데 지출원인행위도 없이 지금 사고이월로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무자의 단순 실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일하는 것 같아요.
예산 문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은 확실히 구분해서 자료 다시 제출하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결산 때도 이미 예산액 대비 이월 금액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을 드렸고 2024년 결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이월이 굉장히 컸습니다.
생활체육 전용파크 때문에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일하는 방식을 봤을 때는 그게 좀 불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보탬e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말씀하신 자료…
- 박희정 위원
그 시스템을 써도 8월에 끝난 행사 같으면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통장 사본에 보면 포항시로 반납한 게 나와요.
그러면 결산을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확정이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 박희정 위원
8월에 끝난 행사인데 확정이 늦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확정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검토를 일괄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결산 숫자가 안 맞는 걸 서면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 말이 돼요?
저희 결산 본회의 아직 의결 안 됐어요.
지금이라도 스톱시킬 수 있어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희정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말씀드릴까요?
1,265쪽에 있는 대통령배 전국고교 야구대회 3억 6,000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 주신 자료상에도 잔액이 발생한 게 한눈에 나와요.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2,430만 원 정도 이게 반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뒤쪽에 또 하나 있어요.
여자축구 연맹전.
사업 규모가 큰데도 지금 정산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건 보조 정산 사업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지만 체육산업과의 예산관리 능력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세부적으로 돈에 대한 관리도 문제이지만 사업 전체에 대한 관리도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24년도에 2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2회 추경 9월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3회 추경은 언제 있었어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정리추경할 때 같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12월에?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것들 중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9월에 추경이 편성됐잖아요.
사업 진행이 너무 느립니다, 사업 진행이.
거의 8개월 이상, 사업 규모가 큰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렇게 설계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느린지.
주민들은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곧 하겠다, 곧 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답답해서 담당 직원들과 통화를 해 보면 곧 된다고 해 놓고 또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보세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2회 추경한 것 중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우선은 흥해 망천 학천리 게이트볼 시설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2추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 받을 때는 흥해 망천리 게이트볼장 시설 경비로 받다 보니까 3추에 부기 사업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추에 사업명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이 있었고요.
용흥동 대안지 같은 경우에는 2추에도 받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3추에…
4차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러한 과정들을 그 지역구 의원님들과 단계별로 소통을 하세요.
그래야 민원인들, 주민들과 소통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기다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 아닙니까?
다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지 못하고 연락이 많이 오니까.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연락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그런 것들은 가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아쉬운 게 좀 특별한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기본적인 부분을 계속 지적받다 보니까 향후에 업무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과 연계성이 있어서.
공통사항 6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 공통사항 7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까지 해서 1,248쪽부터 1,332쪽까지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제가 공통사항 1번 할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단체인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지 않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의 지적을 드리는 것은 비법정 단체들 있지요?
그쪽에서 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가 지금 왕왕 나옵니다.
조치했다고 하셨지만 비법정 단체의 자부담 비율 준수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도비 매칭되는 것도 같다, 마찬가지다, 도비 매칭하는 게 자부담 미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건 형평성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별도로 지적사항 남겨주세요.
1,258쪽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포항시체육회의 결산 시스템 있잖아요, 결산 시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 포항시와 맞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포항시체육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게 반납이 제때제때 표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결산서상에.
이런 시스템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항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1,271쪽 내역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보이지 않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
- 박희정 위원
이 보조금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예산 코드는 307에 03이고요.
문제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자산 취득한 부분이, 예.
- 박희정 위원
그게 가능해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아…
- 박희정 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지출비는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런데 이 결산을 받아주셨어요, 체육산업과에서?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
- 박희정 위원
체육회 자산 취득은요, 저희가 별도 보조금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게 틀렸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 박희정 위원
틀렸으면 환수해야 되겠네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 말고요, 1,000만 원 환수하십시오.
지출할 수 없는 항목에 지출을 했잖아요.
환수해 주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체육육성 지원비 있잖아요.
1,258쪽에 지방 체육육성 지원비라는 것이 포항시체육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예산의 고유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
저희가 회원종목 단체나 읍면동 체육회 활동을 지원하고 저희가 경북도민체육체전에 종목별로 훈련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훈련비 지원해야 되는데 왜 출전식, 해단식에 비용을 이만큼 쓸까요?
1,275쪽에 내역이 있습니다.
6억 8,700만 원 예산을 쓰셨는데요.
그중에 훈련지원비가 2억 8,000이에요.
그런데 출전식, 해단식에 이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고유 목적에 맞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
- 박희정 위원
올해도 벌써 도민체전 해 버리셨는데요.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쓰여있을 텐데 이런 식이 반복되면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 고민을 크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고유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해 주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1쪽 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장애인 대회에 예산이 거의 200만 원씩 배정이 됐어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영헌 위원
그다음 장에도 장애인 게이트볼도 200만 원씩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단체의 대외비용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장애인단체도 1,251쪽 제일 하단에 복지관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40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400명이 참여하면 다른 행사에 비용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유독 일률적으로 장애인단체에는 적은 금액으로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게 됐나요?
이유가 뭡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포항시체육회에 비해서 장애인체육회에 지원된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반영해서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이런 대회에서조차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나름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차후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인수인계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제가 매년 체육산업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운영하는 방식이 일률적으로만 가고 사실은 인원수, 아니면 참가인원하고 그다음에 행사 취지에 맞도록 해서 뭔가 더 줘야 될 건 더 주고, 줄여야 할 것은 줄여야 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3년째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영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체육회에 들어가는 것을 전부 다 예산을 통째로 주고 운영을 맡기지 않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위원장 정원석
운영을 맡기는 건 좋은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체육산업과에서도 감사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성격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감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 사업에 성과평가를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지켜서 장애인체육회와 포항시체육회가 차별받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3년마다 똑같은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야기드려도 변화가 없어서 제가 참고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주문드립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지금 공통사항 7번 끝까지 질문해도 되는 겁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질문하신 박희정 위원님 질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많은 행사 비용 중에 자부담이 붙는 것들이 있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민정 위원
자부담 회계 처리 기준 알고 계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보통 보조금을 시비나 도비나 지원할 때는 행사 목적에 맞게 쓰지만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보조단체에서 시상금이 있을 경우에 시상금이나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렇게 써도 됩니까, 과장님?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보조금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과장님, 자부담도 일단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면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민정 위원
보조금으로 현금성 상금 줄 수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현금성은 나가지 못합니다.
- 김민정 위원
방금 자부담에서 지출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자부담에서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 김민정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환수 조치 안 하십니까?
시정하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
- 김민정 위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행사비 20%가 자부담으로 결정됐더라도 그 20%가 거의 상금의 용도로 쓰이거나 기념품을 지급하는 용도.
그런데 증빙에는 상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딱 한 군데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증빙 제출하지 못한 단체에 증빙 다 받아주시고요.
회계 기준에 어긋난 보조금 환수 조치하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체육 육성지원 예산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혹시 학교 운동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학교에 지원 나가는 건 기금에서 우수 선수나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우수 선수 그 외에는 없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
죄송합니다.
- 김민정 위원
파악 안 되셨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민정 위원
엘리트 체육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투자하고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일반 선수, 그러니까 도민체전에 나가거나 그런 경기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수, 시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이미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볼 때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요청해서 아주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눈여겨봤는데요.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통장내역 2023년 달랑 한 장 있고, 금액도 잘 맞지 않고.
과장님, 모르셨죠?
통장 내역 재제출해 주시고 사실과 맞는 증빙 못 할 때는 환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분량이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도 「지방계약법」을 따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 박희정 위원
2,000만 원인가요?
넘어가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그런데 정산서상에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 분리발주를 통해서 그걸 다 피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계약법」상에 분리발주 안 된다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 박희정 위원
한 업체에 발주 나간 총액을 다 따져서 공개입찰 되지 않은 부분은 모조리 시정조치 하셔야 됩니다.
하셨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하지 못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가장 기본적인 보조금 관리 업무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 전부 시정해 주시길 주문드리겠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사업을 한 가지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행감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회와 사전 소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큰 시설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제를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1,272쪽이요.
맨 밑에 한국실업탁구연맹에 실업연맹등록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이거 왜 하셨어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이건 포항시체육회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 박희정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포항시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탁구팀을 저희가 등록한 겁니다.
- 박희정 위원
여기 프로리그잖아요, 이 연맹.
한국실업탁구연맹이 프로리그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기존에 그러면 저희가 실업팀이 계속 있었는데 이 연맹등록비를 이제 지출했다고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매년 지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두나무 한국프로탁구리그가요, 10개 팀이 등록된 프로리그예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는지 잘 모르시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정확하게 잘…
- 박희정 위원
지금 포항시체육회에 있는 탁구팀을 직장운동경기부로 전환하자, 말자 이런 논의들이 한때 있었습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전제 조건이 프로리그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처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런데 연맹은 등록을 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포항시 전체 예산 3조를 봤을 때 500만 원 정말 작은 비용입니다만 이걸 의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과정 자체를?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포항시체육회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탁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단체도 실업팀에 등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포항시청 탁구팀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자부담 1,251쪽과 1,254쪽 여기에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7%, 해오름동맹 우수클럽초청 풋살대회 자부담 12%.
보조금이 일반 민간인들이 했을 때는 20%로 확정하잖아요, 그렇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조민성 위원
그런데 도비가 매칭되는 건 시에서 권장사업을 하는 것은 제외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부담이 7%가 될 수 있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작년에 저희가 3개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20%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교부할 때는 자부담 비율을 총사업비에 20%를 맞춰서 저희가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 조민성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게 다 포항시민의 혈세니까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는 20%에 대한 것을 기준 맞춰 주시고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체육회에서 산하 협회에 지원비를 주지 않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주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주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부 특정 단체는 예산 배분이 많이 되고 있고 신규 단체나 인기가 없는 그런 곳은 배분이 너무 적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는 체육회 나름의 그런 건 있겠지만 이게 명시화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체육산업과장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종목별로 월 5만 원씩 더 지원되는 종목단체 중에 정회원 단체에 지원되는 것 외에 풀비로 지원되는 시장기배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체육회에서 재량으로 예산을, 보조금을 배분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면 결국 다 그게 민원입니다, 민원.
열심히 하고 잘하면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회에서 그런 기준 없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육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보조금을 배분할 때 기준을, 명시화된 기준을 마련하라고 하세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면 그게 제가 봐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물론 체육산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보조금 배분 기준에 대해서 명시화된 기준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장애인체육회에 권한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명시해 달라 그 부분입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공통사항 8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 공통사항 9 민간위탁사무 현황 비슷한 현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333쪽부터 1,350쪽까지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과장님, 1,333쪽에 보면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부실로 해서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되었고 이게 지금 11월 27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포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볼링장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에 기사가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계할 때는 AMF라는 기종에 맞춰서 설계가 되고 단가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사(Switch)가 적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볼링장 기계를 설치할 때 당시에 볼 발사 방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단차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건 볼 발사 방식인데 그 당시에 설계는 볼 낙하 방식으로 해서 단차가 41㎝ 정도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볼링장에 대한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 업체를 불러서 여러 번 시운전을 했지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볼링장 부분만 단을 볼 발사 방식으로 할 경우에 단차가 48㎝에서 51㎝가 나와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볼링장 부분에 단차를 저희가 51㎝로 조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BF 인증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 운영이 끝나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오류가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돼 있는데 거기서 수리를 조금씩 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민성 위원
기사 내용을 보면 내구성이 떨어져서 제품에 대한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야구장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포항야구장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올해 5월에 포항야구장에서 프로야구 시합이 있었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함정호 위원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알고 계시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경기 중에 전광판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함정호 위원
전광판 보수공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 함정호 위원
작년에 1억 9,000만 원 정도 들어서…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전광판 공사를 했습니다.
- 함정호 위원
전광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암전이 된 거죠, 경기 중에?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우선 전광판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교체한 적 없는 상황, 그러니까 노후가 되기도 했었고요.
- 함정호 위원
준비 소홀, 미숙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제대로 된 주문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이번에 야구 경기를 개최하기 전에 여러 번 나가서 전광판 상황도 점검하고, 유지보수업체가 상주를 두 달인가 하면서 상황을 체크했었고 그날 경기할 때도 두 분이 배치되어서 했지만 전광판에 연결되는 파워잭이 오류가 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 함정호 위원
대구 시민들은 포항 경기가 어웨이 경기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홈경기 같은 경우는 야구장 팬들에게 친숙해야 하고, 삼성라이온즈 선수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야구장이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음부터는 포항에서 경기하지 말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체육산업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놓은 채로 제대로 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마운드 작년에 보수하셨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마운드는 올해도 마운드 흙을 새로 했습니다.
- 함정호 위원
보수비용이 얼마입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1억입니다, 마운드 흙은.
- 함정호 위원
매년 보수에, 개선 비용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이 시합할 때 보면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타납니다.
결국은 전국에 방영되는 TV 중계를 통해서 포항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주무 기관인 체육산업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우선 마운드 흙 같은 경우에 경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교체해서 흙의 다짐 현상이 다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과정은 저희가 경기 전에 교체해서 다짐을 계속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경기하기 전에,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가 봤지만 나가서 현장에서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쳤지만 그날 파워잭에서 오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고, 전광판 모델 자체가 구형이다 보니까 하나가 나가면 바로 교체해야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삼성에 있는 라팍 같은 경우에는 신형이다 보니까 하나가 오류가 되면…
- 함정호 위원
다음부터는 주무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진행할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시설의 설치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드려볼게요.
1,336쪽에 보시면 곡강파크골프장 나오잖아요.
여름철 폭염경보 발효 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잘하고 있다 돼 있는데 이거 잘하고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우선은 저희가 기온이 일정온도까지 올라갈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건강을 생각해서.
- 최광열 위원
사실 파크골프장이 고령자들이 많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늘 하나 없어요.
완전 땡볕에 하는데 실제로는 해도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게 파크골프장은 시설이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의 문제예요.
이용 시간대를 되게 더울 때는 시간을, 제일 더울 때가 몇 시지요?
12시부터 2시 이때는 제도적으로 폭염경보가 됐든, 혹은 거기에 준하는 경우가 됐든 그걸 한번 조정해서, 쓰러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폭염이나 한파나 이런 경우에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사실 민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그냥 규정대로 하시라고 하는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요, 하다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완할 생각은 없는지, 관련 기관들과.
한번 이야기를, 물어보죠.
국장님께 물어봐야 하나요?
국장님이 한 번.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담당 과장이 답변하시죠.
- 최광열 위원
예,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시설관리공단에 협의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더울 때나 추울 때는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랑 소통 안 하시죠?
이 부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
- 위원장 정원석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몇 달 전에 실내사격장 관련해서 위탁동의도 되기 전에 인건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탁동의안 처리할 때 한 군데가 빠졌었어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지금 거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 당시에 제가 위탁동의받을 때 만인당이 빠진 상황이었는데…
- 박희정 위원
아니요, 아니요.
만인당 말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동해…
- 박희정 위원
테니스장.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테니스장…
죄송합니다, 어느 테니스장인지 제가…
- 박희정 위원
동해테니스장.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동해테니스장이요?
- 박희정 위원
예.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아…
죄송합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 박희정 위원
이 뒤쪽에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제가 다 받은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군데가 공개경쟁이 붙었기…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아, 동해테니스장이요?
기억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해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동해체육회와 클럽에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동해테니스클럽에서 운영을 포기하셔서 동해문화체육회로 수탁기관이 넘어갔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때 저희가 동의안 처리할 때 테니스장 자체를 빼놓지 않았나요?
목록에서 빼고 처리하지 않았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때 민간위탁 부분에는 동의를 받고 저희가 그때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3월 12일에 개최해서 하겠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 박희정 위원
목록 확인 좀 해 주고.
어쨌거나 새롭게 입찰을 저희가 그때 동의안 처리할 때 보면 어느 시설은, 어느 기관 이렇게 다 정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리가 된 이후에도 보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보면 금액은 늘어나고 있고 총지출 대비 수입의 비율을 따져보면 2023년 대비 2024년이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결국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위탁금 대비 수입금이 우선 코로나가 있는 시기에는 저희가 수입금이 적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조금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 박희정 위원
아니요, 코로나 끝났는데도 수입이 비율로 따졌을 때는 줄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의논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저희가 협의해서 강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일방적으로 맡길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초에 수익이 나지 않는 체육시설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무리하게 위탁을 맡기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프로그램 자체 운영이 사람들을 더 끌어들일 만큼의 상황이 안 된다,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탁 시설물에 대한 수입 확대 방안 고민해 주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이번에 연말에 용역 해 주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무슨 용역…
- 위원장 정원석
공공이든 민간이든 위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공공위탁에 들어가 있는 현재 사용료 같은 것들을 현실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매년 한 것 같은데, 전혀 진행된 상황이 없는데 올해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안 나오게끔 진행하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올해는 꼭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공통사항 11 질문해도 됩니까?
- 위원장 정원석
8, 9.
오전에 아까 8, 9 아까 하시겠다는 거 진행하시면 됩니다.
- 김종익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맛있게 하셨습니까?
- 조민성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존경하는 최광열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1,336쪽의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지금 몇 군데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현재는 네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민성 위원
어디, 어디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남포항파크골프장하고요.
장기 임중리에 9홀하고 저희가 지금 곡강제2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연오랑세오녀파크골프장 네 곳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민성 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 정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남포항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연말에 완공이고요.
장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말까지 하는 거로 돼 있고요.
연오랑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 저희가 국유지 매입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돼야 완공이 가능하고요.
곡강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조민성 위원
지금 타 도시를 비교해 보면 파크골프장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붐이 일고 있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조민성 위원
가까운 경주시나 영천만 보더라도 붐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지금 이용하는 그런 추세인데, 특히 구미시 같은 사례를 보면 파크골프장을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해서 호응도가 대한민국 1위입니다.
굉장히 용도가 좋고 비가 오는 우천 시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약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포항시에서 충분하게 반영해서 잘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해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국토부의 허가를 제때 하지 못해서, 사업 승인을 하지 못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잘 안되고 있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 조민성 위원
맞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조민성 위원
그래서 집단 민원이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백에서 오백여 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합니다.
그 더운 날씨에 쉼터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민원이 걸리고 제가 인사를 하러 가면 욕을, 욕을 해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뭐 하냐고 난리를 칩니다.
본 위원도 그 이야기 숱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창원시에 가서 조만간 집단 민원 소송을 걸겠다, 포항시에도 민원을 걸겠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과 빨리 조율해서 선제적으로 천막 정도는 얼마든지 간에 칠 수가 있다, 천막을 치고 비 오고 하면 자기네들보고 걷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그게 안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 또 컴프레서라든지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음수대라든지 물 한 모금 할 수 없는 그러한 악조건에서 운영되고 있다, 고스란히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피해일 수도 있고, 이용자들 내지 포항시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잘 구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물론 네 군데에 파크골프장이 생긴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여가 선용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시정해 주시길 제가 강하게 요구합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주고 있는 만인당, 양덕한마음체육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양덕한마음체육관은 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민정 위원
만인당은?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만인당은 포항공공스포츠클럽입니다.
- 김민정 위원
각각 회장님이 누구인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양덕한마음체육관이 있는 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은 회장님이 김유곤 회장님이시고요.
포항공공스포츠클럽은 강원도 회장님이 돼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김유곤 회장님 지금 체육회의 임원 아니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2월 28일 자로 퇴사하셨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스포츠클럽과 중복되는 기간 없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있었습니다.
상임부회장님 하시면서 공공스포츠클럽…
- 김민정 위원
겸직하신 거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겸직을 하셨습니다.
- 김민정 위원
포항공공스포츠클럽은 어떠십니까?
회장님.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회장님은 강원도 회장님이십니다.
체육회와 겹치는 것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체육회 사무국장?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사무국장이십니다.
- 김민정 위원
인건비 받으셨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민정 위원
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은 인건비 지급은 안 되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수당은 지급이 나가지만 인건비라고 별도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인건비 말고 수당과 판공비 나갑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수당하고 기본적인 것만 나갔고…
- 김민정 위원
기본적인 게 어디까지죠, 상임부회장이신데?
일단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요청할 것 빨리 말씀드릴게요.
양덕한마음체육관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외에 정산 내역을 따질 때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할 때 들어오는 세입 어떻게 지금 책정됩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이용료나 대관료 같은 경우에 양덕한마음체육관에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고요.
세입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주는 부분에서 충당 못 하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운영비 이런 것을 쓰고 있고요.
현재 일부 금액이 예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 정도.
- 김민정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인당의 경우에는 대략적인 금액들이 제출돼 있긴 한데요.
먼저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만인당 수익금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셨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환불금이 매 주기별로 거의 일정 금액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월 회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나 이렇게 대관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관을 하게 되면 그날 수업을 못 하게 되면 회원들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김민정 위원
정산을 해서 환불금이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이 일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일단 회원 명단하고 환불받은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익금 중에 신주라는 것 항목이 있어요.
신주가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월회비, 일회비, 환불금, 대관료, 예금이자, 신주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모르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
- 김민정 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상세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신주가 신나는 주말학교 운영하는 그걸 줄여서 적은 것 같습니다.
- 김민정 위원
신나는 주말학교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 김민정 위원
신나는 주말학교 수입 내역도 항목별로 상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먼저 짚었던 문제요.
체육회 임원이 제일 큰 민간위탁 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 포항공공스포츠클럽 회장직을 겸직하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받았네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과장님, 이거 「지방보조금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거 혹시 법적인 검토받으셨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의 회장님을 뽑는 기준은…
- 김민정 위원
뽑는 기준이 아니라 수탁을 줄 때 체육회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충분히 관여하실 수 있는 임원들이신데 그런 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받는 것이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
이거 법적인 검토받으셨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체육회에서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돈이 나가는 건, 보조금처럼 나가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정식으로 검토받으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받아서 의회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지적됐던 부분 중 형산강 파크골프장이요.
공유수면 점용 허가받을 때 조건이 붙어있었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공유수면 허가받을 때요?
예,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상세 내역을 기억하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상세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기억 못 하니까 아까 같은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허가 조건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홍수 문제나 이런 자연재해 문제 때문에 하천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앞으로 유지가 힘들 터이니, 다른 곳에 조성을 빨리해서 이분들이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정책적인 제안이 있었고, 그런 제안으로 인해서 파크골프장이 지금 여러 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께 잘 설명드려야 된다, 이 파크골프장 오래 못 갈 수 있다, 상황을 계속 설명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된다 그렇게 계속 요구했었는데 안 하고 계시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형산강…
- 박희정 위원
업무태만에 대한 지적드립니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은 뒤에 또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성과평가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와 연관지어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일다목적체육관과 동해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이 나가 있는데요.
이 수탁기관에 대한 선정심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받아서 그쪽에서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수탁기관 심의하는 위원회에 자료 제출할 때 기존에 수탁받아서 운영하던 시설에 대한 평가 제출하셨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기존…
그 자료는 다 같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 박희정 위원
다 같이 안 나갔으니까 이 기관들이 받은 거예요.
성과평가 나온 이후에 제삼자 전대 문제 관련해서 누차 지적을 드렸습니다.
특정 체육회가 받아 가고 있지만 사실상 다른 동호회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드렸었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그래서 연일읍체육회 같은 경우에 지금 연일에서 3개는…
- 박희정 위원
자,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 이 기관들이 수탁을 받았다는 게 문제예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기 이전에 평가를 해서 받았어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일읍체육회와 저희가 해서…
- 박희정 위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이전에 이 수탁기관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이미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보제공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건.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연일읍과…
- 박희정 위원
적정한 수탁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연일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과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탁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수탁기관 평가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했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선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까 봐 오늘은 여기까지 지적합니다만 향후에 제삼자 전대 문제를 연일다목적체육관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수탁기관은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요.
성과평가 관련해서 지적을 추가로 드리면 시설물의 사유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이 성과평가 결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그때 지적사항을 받고, 민간위탁 3월에 계약할 때 전대 문제, 그러니까 수탁받은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었고, 그때 연일읍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지적받은 상황을 연일읍체육회에 전달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연일읍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해 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려서 지금 연일읍체육회에서 통장을 개설해서 같이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박희정 위원
통장 개설돼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연일읍체육회에서 3개 운영하는 기관에서 통장을 쓰고 있는 그 통장으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기존과 뭐가 달라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전에는 정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체육회에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체육회가 정산만 하는 것이지 실제 관리하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전대 문제 해결은 안 하고 점검만 하면 뭐 합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체육회 자체에서는 지금 동호회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 박희정 위원
그런데 통장은 그쪽 통장을 그냥 쓴다면서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아니요, 체육회 통장을 쓴다는 겁니다.
- 박희정 위원
체육회 통장을?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입출금 내역 주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시설물 사유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지금 연일 것만 지적이 되는데 동해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예요.
동호회 16명이 그냥 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바로잡으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공통사항 10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부터 공통사항 마지막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7 각종 보험 가입 현황까지입니다.
1,351쪽부터 1,359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이 부분도 지적사항에 남겨야 돼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은 아니지만 남포항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으로 포은체육관에 실내 스크린 골프장 설치하려다 무산됐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 박희정 위원
포은실내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과 위탁이 돼 있습니다.
위탁할 때 이러이러한 세부 목록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방금처럼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예산을 목적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어디다 갖다 쓴다 이 문제 하나 발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포은체육관시설을 건드리게 되면 시설관리공단과의 위수탁 계약을 다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도 감안하지 않고 체육산업과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 두 가지 문제 생깁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앞으로 이런 상황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각 공사마다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입찰에 의해서 계약합니다.
- 김영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여기에 상당 금액의 공사들이 이루어졌고, 이게 전국 입찰로 들어가는 것들이지요, 큰 금액들은?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큰 금액은 거의 다 전국 입찰입니다.
- 김영헌 위원
이러한 큰 금액의 공사들이 과연 우리 지역의 하청계약에 의해서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나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지금 공사별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도근린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철콘이라든가 토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포항 지역 같은 경우에 토공이나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포항 지역업체가 되고 있지만, 그 외에는 타 지역업체가 같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연일, 동해, 송도 경우에 다원도 그렇고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업체가 그닥 참여는 많지 않지만 지역 장비나 이런 것이 다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과장님이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인데, 굳이 이걸 재차 얘기하는 이유는 전국적 입찰을 통해서 우리 포항시 세수나, 지역민들이 누려야 될 혜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지역업체들이 하도급 공사를 발주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영헌 위원
물론 불법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들의 장비나, 인력이나, 전체적인 공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참여할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것도 우리 포항시가 재정지원을 하는 하나의 이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나갔습니다만 1,337쪽에 보면 송도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7개의 샤워장이 있는데 물이 발목까지 차서 배수가 잘 안돼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는데 배수 잘되고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지금은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민성 위원
개선됐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조민성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영장에 하수구가 있는데 하수구가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수영을 하면 가래가 나옵니다.
가래침을 뱉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가래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생겨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보완을 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 조민성 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하지 못했습니다.
- 조민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것이지만 이용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 오천에 다원복합센터 수영장 하잖아요.
안전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안내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 하면 주민들이 샤워를 하고 당연하게 수영장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관리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어요.
내가 상세하게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교육시켜서, 또 주민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공통사항 끝내시고.
149 체육예산 편성 현황 1,360쪽, 150 포항시 각종 체육시설 설치 현황 1,361쪽 보시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공통사항 11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정원석
예, 진행하십시오.
- 김종익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1에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요, 송도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 부분에 있어서 세 차례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전체 설계변경 금액을 합산해 보니 당초 설계 계약금보다 변경 금액이 36.5%나 됩니다, 원 계약 금액보다.
이런 것들이 사유를 보니까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증감, 그다음에 중간에 휴게실이라든가 상담실 등등 물량 증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꼼꼼하게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뒤쪽에 보면 동해면민 운동장시설 확충 공사도 건축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33% 이상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리 이런 것들은 충분히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장 여건 변경이라는 것은 설계 단계에서, 그건 설계를 잘못한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해서 설계변경 금액 포션이 이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겁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체육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체육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지금 별도 일반회계의 전출 없이 이자만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 박희정 위원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 데 맞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51억 정도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저는 그 예산이 전부 학교 체육에 투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금액은 행사비로 가고 있고 일부 금액은 영재 육성으로 가고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이 원래 일반예산으로는 하기 힘든 부분을 일부 커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체육 관련해서는 사실 학교에 지원하는 게 교육 경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에서 지출한다면.
여러 차례 절차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금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 금액 전체를 학교 체육 인재들에게 투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먼 미래를 봤을 때 괜찮은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체육 인프라 측면에서 구축하는 데 비용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151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부터 152 우수 선수 확보 및 예산 지원 현황.
1,363쪽부터 1,38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앞에 할 게 하나 있었는데 지나가 버렸네요.
1,363쪽에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전에 언급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남자 탁구 직장경기부 신설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은 지금, 창단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헌 위원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가 현재 집행부 제안 조례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헌 위원
왜 아직까지 지난하게 시간을 1년 넘게 끌고 있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작년에 6월에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전체적인 의견이 약간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조금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영경기부가 3개 팀이 있는데 3개 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팀을 창단하는 것도 맞지 않는 부분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례 통과가 지연되다 보니까 창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평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시에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남자 탁구부 신설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학생들, 학교마다 초중교 지금 탁구부가 운영되고 있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면 근 12년 가까운 탁구부의 학생들이 탁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이렇게 우리 포항을 벗어난 도시로 나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탁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포항시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가장 주된 요인 아닙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자라나는 차세대 미래의 국가대표들,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탁구 선수들이 조례 하나 때문에 아직까지 운동경기부도 신설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성의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조례를 통과하면 바로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우선 탁구팀을 창단하게 되면 전체 규칙이나 이런 게 조금 개정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규칙 개정에 관한 항목도 저희가 수정해서 법무과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이 문제는 좀 심각한 게 지금도 이 시간에 작년 연말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해 졸업하는 고등학교 학생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 선수 생활을 할 만한 데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그러한 우수 선수들이나 아니면 일반인 중에서도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포항에서 제대로 활동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영헌 위원
그래서 자라나는 젊은 학생들에게 탁구 선수 생활을 잘하더라도 내가 우리 미래가 있는 이런 종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기존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러한 직장운동경기부가 설립되면 어떤 효과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평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기지 않고 연내에 조속하게 직장운동경기부 설립이 필요하다,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게 정의가 되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각별히 소통해서 하루빨리 조례가 통과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처음에 두 개 다 하려고 했잖아요, 시작할 때.
히스토리 정확하게 설명 못 하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아…
- 위원장 정원석
그다음에 협회, 사고 협회 아닙니까?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처음에 지나가는 부분 빼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떡합니까?
남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두호고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잘해서 다른 데 뺏기는 것도 당연하고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진행해야 되지 조례 탓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방금 이 부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직장운동경기부에 종목을 하나하나 늘릴 때마다 하지 못하는 종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전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니라 포항시체육회 실업팀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그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체육회 실업팀에 대한 처우개선은 계속 요구했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탓을 하고 계신 거죠.
지적드립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153 체육회 운영 현황, 154 장애인체육회 운영 현황 1,382쪽부터 1,414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포항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 운동 종목이 몇 종목 됩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지금 도체나 이런 데 출전한 종목은 13종목 정도가 됩니다.
- 김영헌 위원
13종목인데 참가하는 선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아…
죄송합니다.
600명…
이번에…
- 김영헌 위원
다음에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영헌 위원
현재 우리가 13종목의 선수들이 운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한 동호인들도 같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동호인들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김영헌 위원
보통 포항시에 일반인 체육행사를 할 때 동호인이 어느 정도다 정도는 집행부가 파악을 보통 하고 있는데, 유독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관심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더불어서 체육활동이라는 건 건강과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문제, 특히 장애인분들은 이러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겨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장애인 체육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우리 체육산업과에서는 별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우선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장애인체육회에 전체적으로 지원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어쩌면 일반 체육회 활성화보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이런 주문을 좀 할게요.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체육산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서 그 로드맵하에 장애인들이 집안에서, 혹은 지역 내에서만 갇혀 있지 말고 외부적으로 체육활동을 통해서 사람들 간에 교류도 하고 심신을 수양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시의 하나의 의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은 의향이 있으신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한 번쯤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고민의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포항시 체육회요.
이번에 상임부회장님 바뀌셨잖아요.
급여를 받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무보수입니다.
- 박희정 위원
무보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체육회 운영비가 고무줄 같아요.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부분 상임부회장의 급여를 전체 나가는 운영비 보조 안에서 해서 주시더니 이제 그걸 없애는 것도 반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해 주십시오, 그 금액만큼.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난해 언론에서 체육회의 채용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 확인하셨어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
- 박희정 위원
인사 문제.
인사 채용 이것 때문에 문제 제기가 크게 있었습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 당사자분은 지금 퇴직을 하셨고요.
채용하고 한 보름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 박희정 위원
퇴직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왜 그까지 갔었냐 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희정 위원
이제 와서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당사자가 퇴직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박희정 위원
퇴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체육회 전반에 대해서 인사 문제, 채용 문제가 있나 없나를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년 9월 16일에 퇴사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던데 이분은 1년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퇴사하셨다, 그렇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이분이 그분…
작년에 문제가 됐던 그분이십니다.
- 박희정 위원
보름 근무하다 퇴직했다면서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
- 박희정 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포항시체육회에 최근 5년 동안 채용됐던 사람,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퇴직한 사람 다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가족 채용 제한 여부서 확인을 받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 서류도 제출해 주시고요.
포항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부분, 「이해충돌방지법」이 21년 5월에 제정이 돼서 22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확인을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지금 체육회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인력 채용이라든가 또는 예산 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언론에 실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체육회가 감사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회계감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익 위원
예, 회계감사 같은 경우.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금액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회계가 마감되고 나면 제가 그쪽에서 회계감사를 전문기관에 의뢰에서, 법인 같은 데 의뢰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제가 봐서는 이건 종합적인 외부감사를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합니다, 회계감사는.
- 김종익 위원
늘상 받던 그런 감사기관이 아니고 의회에서 지정을 하든, 제삼자에 대한 외부감사를 종합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체육회가 이제까지 잘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오해를 받으면 체육회 자체의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고 앞으로 그런 감사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외부감사를 인력 채용, 회계 결산 등등 종합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립니다.
계획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체육회 관련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이 건은 지난번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했고요.
채용 관련되는 사람은 퇴직 조치가 다 됐습니다.
됐고, 조금 전에 다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 위원장 정원석
과거 그런 게 아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그 부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위원장 정원석
다음 부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55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1,415쪽부터 160 읍면동 관리 체육시설 운영 현황까지 1,449쪽까지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과장님, 157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이요.
대회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얼마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어떻게 분석해서 도출하신 것인지 궁금한데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타 지역에 연구용역 결과가 있더라고요.
행사를 개최할 때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 용역을 한 걸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한 결과가 있어서 그 결과를 기준으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 김민정 위원
다른 지자체의 용역을 보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용역에 행사를 개최할 때.
- 김민정 위원
용역을 한 게 아니라 행사 개최 결과에 지역 파급효과가 얼마인지, 그러면 어떤 요소를 감안해서 예를 든다면 관중 수나 선수단 숫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산될 것 같은데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민정 위원
어떤 요소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답변해 주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우선은 대구경북연구원에 조사했던 그 자료를 기준으로 했고 경제 파급효과를 도출했고요.
거기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이라든가 대회를 개최할 때 전국대회일 경우에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관중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숙박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숙박, 교통비, 여기서 지출하는 식비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 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밥을 먹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인근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숙박비를 제외하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상적이겠지만 숙박, 교통비, 음식점 이런 매출의 근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효과를 도출해서 포항시 규모가 전국대회 규모로 확대되고 이렇게 선순환되는 그런 체계면 좋겠지만 지금 이 숫자들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그 효과가 분석된 것인가?
터무니없는 숫자들도 있긴 합니다, 자세히 하나씩 짚긴 그렇고.
정말 이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결론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항 경기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민정 위원
그 협회들에도 그 자료를 제공하고 행사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파급효과 보고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161 시장기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풀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1,462쪽부터 1,464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간담회 때 지적드렸던 대로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회에 일괄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기에서 다시 개별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식이 보조금 기준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행 방식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원 기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풀 예산이면 매년 다른 종목이 나온다거나 해야 되는데 같은 종목의 같은 금액, 내지는 같은 종목의 그다음 연도에 조금 더 오른 금액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건 포항시에 개별단체가 보조금 신청하는 게 맞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지적하신 대로 방법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올해 7월부터 한번 해 보시죠, 상반기 중에 행사는 끝이 났을 테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지금 포항시체육회에 이 비용 전액 벌써 다 집행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신청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 박희정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162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추진 현황입니다.
1,465쪽부터 1,470쪽까지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과장님, 오천읍 원리 1,564번지 일대에 다원복합센터가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함정호 위원
거기에 지금 총공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498억 5,000만 원입니다.
- 함정호 위원
거기에 캠코 조달비용이 얼마입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288억입니다.
- 함정호 위원
288억, 지금 다원복합센터 설계시공 감리 발주를 주는 게 어디입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캠코에서.
- 함정호 위원
캠코에서 했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함정호 위원
지금까지 공사하는 데 있어서, 시공하는 데 있어서 포항시가 제대로 된 개입을 한 적이 없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우선은 건립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의견이 있으면 캠코에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발주를 캠코에서 하다 보니까 포항시에서 시설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70% 이상 어느 정도 시공이 된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서 현장을 보니까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수영장을 시공한 적이 없지요, 감리한 것도 없고?
처음이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 보십시오.
(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일반적인 김천 실내수영장의 천장입니다.
보이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함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다원복합센터 실내수영장의 천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수영장 위에 배기구 환기구 덕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이, 설계가 전국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천에.
겨울이 되면 온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결로에 의해서 물이 많이 맺힙니다, 천장에.
여기에 덕트가 설치돼 있다는 것은 설계상에 아마 문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캠코에 지적한 적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현장에 갔을 때 저게 노출형 천장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노출형 천장에 덕트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혹시 부식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여쭤봤을 때는 통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용접 부위나 이런 것 없다 보니까 부식이 적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 함정호 위원
이게 사설수영장도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이런 식으로 건립된다는 것 또한 문제점이고, 이걸 늦게 알았죠, 저희가.
또 하나, 지금 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포항실내수영장도 그렇고 항상 물이 접하기 때문에 개보수가 진행돼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선 사용 부분이라든지 배관 부분이라든지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포항실내수영장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 함정호 위원
배관 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한 구간으로 형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적 있습니까, 캠코에?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현장에 갔을 때 수영장 수조 부분에, 50m 레인 부분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인력이 들어가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캠코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서부터 한번 맞는지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고, 「중대재해처벌법」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5월에 캠코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함정호 위원
정상적으로 준공이 언제 됩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지금 계획상으로는 6월 21일로 돼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그때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공기가 조금은 연장될 것 같습니다.
- 함정호 위원
지금 이게 캠코에서 감리까지 주다 보니까 포항시가 개입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함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 책임은 결국은 포항시가 다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문제점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오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많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준공을 허락하기 전에 주무 부서에서 확인하고 준공하고 난 다음에 위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함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캠코가 조달한 288억이요, 상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준공을 하고 나면 10년 이내에 저희가 상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런 시설물을 껴안고 상환은 매년 해야 되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포항시는 못 봤다, 못 봤다 하는데 정말 못 보신 것 맞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제가 와서 현장에 갔을 때 그때 노출 천장으로 돼 있었는 걸 알았고요.
레일 옆에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 갔을 때 저도 좀 늦게 알았습니다.
- 박희정 위원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포항시와 캠코 간에 2021년 6월 9일에 위수탁 협약을 하나 맺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탁자는 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확인을 안 하고 도장 찍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절차를 하도록 돼 있어요.
막무가내로 포항시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도장 찍어줬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위탁개발계약서 안에는 세부적인 설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 박희정 위원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개발사업계획서라고 받아서 도장을 찍어줬다?
그게 말이 돼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
- 박희정 위원
분명히 협약에 의해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포항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이 모든 사단은 500억을 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은 국가 재정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500억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498억 5,000만 원을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이 모든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사업을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제대로 계획했었어야죠.
많은 문제가 걸립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
- 박희정 위원
할 말 없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과 관련해서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잖아요?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우버 거 받았습니다.
- 박희정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그때 제일 처음에 의회에 보고됐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줄어서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받을 때 부지면적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
- 박희정 위원
과장님, 논란이 있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받을 때 부지면적이요, 14만 9,476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의 부지면적은 얼마예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10만 1,834입니다.
- 박희정 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그때 14만 제출한 그 부분은 면적 중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이고요.
지금 제출한 면적은 산지전용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 박희정 위원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내실 때 사업 부지가 이만큼이다 하고 내셨어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지금은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부지를 한 겁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그때 바닥분수하고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설치하십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바닥 잘 못 들었…
- 박희정 위원
바닥 분수.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바닥 분수…
- 박희정 위원
없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그다음에 관리하고 휴게실, 건축시설이 1,375㎡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관리시설하고는 포함돼 있고요.
원래 계획이 있었던 관리나 이런 것은 부지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건축시설에 대해서는 왜 제출 안 해 주셨어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
- 박희정 위원
여하튼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사업 부지하고 이렇게 면적이 달라지고 하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의회에는 제대로 보고도 안 하시고 불통으로 일방통행을 하십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현재는 야구장을 조성하는 쪽에 벌목은 수종전환사업 때문에 그린웨이추진과에서 벌목을 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차량을 진입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가도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정률은 지금 5% 정도…
- 박희정 위원
진입로 공사비가 지금 이 사업비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가도를 설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사 안에 포함시켜서 합니다.
- 박희정 위원
이 사업이 2021년 2차 중투에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260억 신청했다가 그걸 통과 못 하면서 197억으로 줄여서 도에 가서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하고 있는 총사업비는 283억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행이 계속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 당시에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물가 반영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 박희정 위원
공사비 증액이라는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 계속 안 받고 계신데요.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 자체도?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이 사업에 문제가 아주 많다는 지적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잘 챙겨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인 전용파크 조성 사업 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65쪽 보겠습니다.
이게 기존 197억에서 283억으로 증액이 됐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조민성 위원
이게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3일 전에 우복리 여기에 현장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마흔 분 정도가 그날 나오셔서 소통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다섯 분 정도가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부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역 주민과 소통해야 해요.
소통하지 않고, 물론 시행사가 정해지고 하도급이 정해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소통하지 않아서 차량들이 올라가니까 민원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다원복합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포항시에서 여러 가지의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조민성 위원
과장님, 그럴 수 있죠?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야구장이 처음에는 숙소까지도 짓게 했는데 숙소는 취소됐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숙소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 조민성 위원
건립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야구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기반을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163 체육회 산하 및 협회 체육시설 위·수탁 현황입니다.
1,417쪽부터 1,489쪽까지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지금 체육회 산하 협회 위·수탁 현황을 보니 각 읍면동 체육회에 수입액은 대동소이한데 지금 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과 포항공공스포츠클럽의 수입액이 큽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 회장이 누구시라고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 김유곤 회장님이십니다.
- 김종익 위원
김유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김유곤.
- 김종익 위원
전 포항시체육회 상임부회장님?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포항공공스포츠클럽 회장은 누구신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강원도 회장님이십니다.
- 김종익 위원
현 체육회 사무국장님?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지금 여기 수입액에 보면 수입이라는 말이 있고 시비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이 수입이라는 건 어떤 거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수입은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용료나 대관료 이런 부분이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 김종익 위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관료하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대관하고 이용하는 강습료, 이용료, 프로그램 운영할 때 월 회원이 내는 이용료 이런 부분입니다.
- 김종익 위원
여기 인건비에 보면 인건비 포션이 큽니다, 지출액이.
인건비에 회장 급여도 들어갑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회장님들은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 김종익 위원
회장 급여는 없어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없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인건비 상세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양덕한마음체육관도 그렇고 만인당도 그렇고 이게 국비 내지는 시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체육관들 아닙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김종익 위원
이걸 이용해서 어찌 보면 이걸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공공스포츠클럽 자체에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하고, 이분들이 수익을 해서 자체적으로 민간위탁금은 드리지만 위탁금에서 부족한 부분에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을 다 충당하시고요.
작은 수리, 수선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시고 또 자립하기 위해서 일부 돈은 예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여기에서 유지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항목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전체적인 체육관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지원하는 돈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종익 위원
어쨌든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체육관을 활용해서 단체든 개인이든 수익 사업을 하면 원래는 됩니까, 안 됩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개인이 수익 사업을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 김종익 위원
안 되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고, 아까 인건비 지출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164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165 포항야구장 운영 실적 1,490쪽, 1,491쪽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이것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탁기관 법인에 대한 관리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시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체육회가 위탁을 받아서 그 법인에 다시 재관리가 나가는 형태로 지금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이 방식이 맞지 않다, 이 방식도 정리를 해야 된다, 위탁 기간이 올해 끝나네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정비를 해 오셔야 하는데 법인에 대해서도 체육회가 완전히 책임을 지든지, 독립을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자의 방향이 맞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법인이 책임성을 가지고 재정적인 책임도 지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포항 공공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수탁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을 해 주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리고 동의안 가지고 오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확실히 가지고 오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166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1,493쪽부터 1,506쪽까지입니다.
167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입니다.
1,507쪽부터 1,510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지금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 보면 모든 것은 볼링장 레인 설치 높이가 문제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신데요, 이게 맞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반영된 단차 높이 같은 경우에는 41이었는데요.
처음에 설계할 때 보통 3개의 업체나 모든 기종 레인의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고 했었는데 시공을 할 때, 업체가 왔을 때 볼이 낙하하는 방식과 발사하는 방식에서…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질문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단차가 해결돼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단차를 조정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 뭔가 잘못됐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음…
- 박희정 위원
이 볼링 장비를 선택했다면 설계할 때 단차도 높였어야 되는 거예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방식을 볼 낙하 방식으로 저희가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발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차가 맞지 않았습니다.
- 박희정 위원
단차가 맞지 않은 게 아니고요.
단차의 문제 이전에 왜 이 장비를 선택하셨습니까?
장비 선택은 누가 했나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설계 당시에 41로 됐을 때 시공업체가 왔을 때…
-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설계하는 분이 설계할 때 보면 대충 이 장비 넣습니다 하고 설계를 하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그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최종적으로 거기에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감리단하고 다 의논해서 그때 결정하게 됐습니다.
- 박희정 위원
시공할 수 있는 업체 말고요.
이 장비를 넣겠다고 설계할 때 그 설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누가 했냐고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
- 박희정 위원
지금 장비를 이걸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단차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단차에 대한 문제 발생의 원인이 이 장비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장비는 누가 선택했냐고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 장비를 최종 선택할 때는 설계서를 보고 저희가 감리단이랑 시랑 다 같이 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설계, 감리 말고요, 그 앞 단계.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앞 단계 시에서 결정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시에서 왜 책임 안 집니까?
시에서 결정한 거 맞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시의 책임인데?
이런 장비를 선택해 놓고 단차 높이 조정 안 한 것은 시의 책임 아닙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설계할 때 저희가 3개 업체나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막상 시공…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요점에 맞는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그렇다면 이 장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우리는 최종 책임자가 아닙니다, 3개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랬으면 그 3개 중 한 업체가 들어와서 설계상에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또 단차에 대한 설계를 따로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BF인증받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 박희정 위원
설계가 나와야 BF인증을 받죠.
그 설계를 이 장비가 들어와서 단차를 높여야 되는데 그 높이는 설계를 왜 안 했냐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동일 제품에 대한 부실사례가 이미 있었어요, 안성에서.
그걸 뻔히 보고도 설계를 이렇게 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리고 시공할 때 문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한테 이런 기준이 있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물론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슬아슬하게 10억 안 되게 해서 이걸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또 왜 이렇습니까?
적격심사 제가 알기로는 10억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 부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문제가 이만큼 컸던 사업이면 세부적으로 확인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설령 10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원도급 그냥 하도급 줘버렸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박희정 위원
그래서 기계공사 하도급이 아니라 물품계약방식의 시공으로 계약을 했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
- 박희정 위원
모두가 공범이에요.
모두가 공범처럼 한 몸으로 단차 문제야, 단차 문제야 이러면서 불편은 장애인들이 다 겪고 있고 시민들이 다 겪고 있어요, 예산은 이만큼 투입하고.
그리고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향후에 보완을 해야 된대요, 장기적으로.
뭐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하자를 보수한다고 했는데도 100%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겪다 보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내용을 기재해 놓게 되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시민들이 불편함을 계속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 의식도 없이 앞으로 보수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의혹투성이입니다.
이 볼링장의 최초 설계는 없던 거예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됐을 때 최초 설계는 없던 건데 의회 동의도 안 하고 민원 받았다는 이유로 설계 이렇게 해 놓고는 예산 때 우격다짐으로 다 진행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검토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포항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지 그 책임에 대한 답변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히스토리 파악 안 하셨죠?
장애인볼링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 제품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중적인 제품을 안 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시공할 때도 또 언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제품으로 바꿔야 그다음에 유지보수하고 또 고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차라는 이유로 공사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68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1,511쪽부터 1,513쪽까지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진행 중인 남포항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준공이 언제입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연말에 준공입니다.
- 함정호 위원
연말에 준공입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함정호 위원
준공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경기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내년 봄은 돼야 경기 진행을 할 수 있는, 준공이 다 되고 나면 저희가 시설위탁을 하고 전체적인 걸 하고 개장을 할 것 같습니다.
- 함정호 위원
제가 오천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공사 현장을 가 봅니다.
가서 현장 소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대부분 파크골프를 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게 토목공사이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함정호 위원
토목공사가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문제는 잔디를 깔게 되면 올해 초 중에 깔 수가 없으면 내년에 하기가 어렵다, 상반기에는 경기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잔디가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함정호 위원
그거 확인 안 하셨습니까?
내년 봄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보통 잔디를 식재하고 나면 3월, 4월이 생육기라서 안 하기 때문에 3월, 4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그게 아니고 아직 토목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함정호 위원
그러면 잔디를 언제 심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올 하반기에…
- 함정호 위원
하반기 겨울에 어떻게 그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 함정호 위원
현장 소장에게 제가 직접 질문을 한 결과 그건 맞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대부분 곡강이나 형산 강변에서 파크골프를 하시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파크골프 수요자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빨리 준공해서 남포항클럽에서 치고 싶다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내년 초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 부서인 과장님이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잔디를 식재하게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진행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시로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함정호 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연오랑세오녀골프장이 27홀이지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조민성 위원
여기에 지장물이 삼십몇 군데 정도 있는 것 같던데.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 조민성 위원
지장물이 굉장히 많던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이분들이 옆에 호국문화 쪽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철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만나 뵀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현재는 그분들에 대해서 별다른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조민성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장시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 이걸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개장을 하면 파크골프장의 조감도를 제가 보니까 쉼터가 거의 없어요.
쉼터가 많이 부족한데 어르신들이 공원처럼은 아니더라도 쉼터 조성을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천 시에도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실내파크골프장이 정말 성황리에 되잖아요.
우리 포항에도 될 수 있으면 그 안에 변경을 하더라도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안을 냅니다.
그렇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마지막 169 체육회 산하 각종 협회입니다.
1,514쪽부터 1,518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에 대한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보사항은 곡강파크골프장 사용 편의 사항 개선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민제보사항과 부서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님께서는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제보받은 시민제보 내용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곡강파크골프장 사용편의 개선 요구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에게 1,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부산에서는 노인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화하고 있으니 저희도 부산처럼 무료화를 하고 곡강인 경우 1, 2부로 나눠서 사용 중이어서 불편함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답변드릴 사항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따라서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 근거해서 무료 사용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저희가 부산 체육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현재는 파크골프장 이용이 무료이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조례 변경을 통한 유료화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타 시군도 공정한 이윤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유료화에 나서고 있으므로 경주시, 영천, 의령군, 고령군 등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1에서 3부제로 나눠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장 내에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자유로운 시간대 이용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렇게 제보를 받는 제도를 시행해 봤습니다.
30건이 넘는 제보가 왔었고 그중 하나로 곡강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넘어온 겁니다.
방금 체육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증설될 파크골프장이 108홀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72홀, 예.
- 김종익 위원
지금 책에 보면 현재 108홀이고…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앞으로 증설할 게 72홀입니다.
- 김종익 위원
27년까지 해서 지금 5개소 108홀, 서포항까지 해서.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서포항까지, 예.
- 김종익 위원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과연 사용료 1,000원을 받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복지로 봐야 되는 것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제보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항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상모 포항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대표이사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포항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호
포항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포항문화재단 이상모 대표이사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 및 시정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화재단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남경입니다.
경영기획팀장 황상혜입니다.
시민문화팀장 심세진입니다.
축제운영팀장 박창준입니다.
P-콘텐츠산업팀장대리 이주형입니다.
공간디자인팀장 문혜정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최효찬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TF팀 겸 계획공모형사업TF팀장 김연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일반현황은 나누어드린 업무보고 자료 1쪽에서 8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가 일상이 되는 포항 조성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 5주년을 맞이하는 포항 국제음악제를 통해 포항의 정체성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연 분야에서는 30주년을 맞는 문화예술회관에 그동안 보여준 시민들의 정성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시민들이 요즘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맘마미아 같은 공연들을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전시는 지역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일월문화 혹은 어린이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전시 이런 분야로 지역 특색을 강화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은 지속 가능한 글로컬 축제로의 도약입니다.
포항불빛축제는 드론라이트 쇼와 포항운하 라이트아트웨이 등 빛을 강화한 요소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스틸아트페스티벌은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예술 분야의 주요 프로그램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장기유배문화제나 일월문화제는 공동체 축제로 지역 고유의 자산과 장소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미곶 한민족 축제는 등대를 활용한 빛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장소성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쪽, P-콘텐츠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성장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해서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콘텐츠는 포항의 특성을 살려 아트앤테크 문화산업 육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면 로보틱스 아트사업, 융합예술프로그램, 그리고 이들을 묶어내는 클러스터 산업입니다.
세 번째는 해양문화기반의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개발하도록 P-콘텐츠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플랫폼은 각 문화공간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특성화를 통해서 공간을 활성화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팩토리의 경우는 시민의 문화예술 교육 분야로 확대하는 공간으로 하고, 동빈문화창고1969는 환동해해양문화나 아트앤테크 산업의 플랫폼으로 육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비고는 1월 신화 기반의 콘텐츠 구축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아트홀은 영상미디어 문화의 거점으로 만들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은 올해 새로 신설한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사업들입니다.
아카데미 사업은 최근에 꿈의 무용단 사업들을 새로 유치함으로써 예술 교육의 기반을 하나씩, 하나씩 더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14쪽, 계획공모형 사업입니다.
계획공모형 사업은 지난해에 마무리된 사업이었고, 올해 이월된 사업들을 지역에 착공시키는 이런 단계에 있겠습니다.
피어라몰과 푸드랩을 지역에서 만든 협동조합이 조금 더 충분한 수익사업들을 내고 이게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이런 활류시스템을 만드는 데 올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대표이사 부임하신 지가 지금 1년이 좀 넘었습니까?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단을 이끌어 가실지.
나름대로 제가 사실 기대도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은 운영 재원이 출연금 및 보조금, 그리고 재단사업수익금, 그 밖에 수익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르면.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예.
- 김종익 위원
그런데 앞으로 대내외 경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해서 중앙정부 교부금이 자꾸 저하되면서 우리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도 더욱 나빠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포항시 보조금 의존도도 점점 줄이고, 또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지금도 예산에 보면 거의 80% 이상이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존립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께서는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들이 늘상 해 오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런 기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어떤 경제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000억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기업에서는 5조의 매출을 올려야 된다, 제조업 같은 경우.
그런데 문화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어떤 행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한 분이 그 행사에 만약에 왔다고 하면 거액 20억을 들여서 오셨다, 이렇게 초대를 했다면 그 사람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포항이라는 이름 한 번만 거론이 되어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공감이 갔는데,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게 바로 그런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기대를 해왔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화재단이 지금 수익성이 자꾸 나빠지고 있고, 최근에는 언론에 보니까 문화재단 시설 적자 운영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언론들을 봤어요.
(자료를 들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는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의 지적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재단에서도 전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사업의 우리 수익 예산이 기본적으로 보면 출연금이 34.4% 정도가 되고 위탁사업이 50.8%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출연금과 위탁 사업으로 운영을 해 온 실정입니다.
자체 수입은 13.4%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김종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단이 고유의 독립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늘려내는 이런 노력을 과감하게 진행하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재단에서 지금 보고 있는 자체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재단 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기금들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기부금 자체를 사업 단위 들어오는 지정 기부 개념이 아니라 순수 우리 문화예술 진흥을 할 수 있는 기금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도 저희는 그런 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펀드매니저나 이런 분야가 그동안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재단의 경영기획팀에서 분명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 기업의 경우 기부금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기부하는 단체가 준조세를 내듯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ESG하고 연계해서 같이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이런 축제나 문화프로그램들이 보면 공공예산의 비중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기부금이나 자체 수익금으로 잡히는 게 대체로 30%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금사업과 자체 수익을 확대하는 사업들을 좀 벌려야 되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자체 수입의 요건이 대관료 수입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관료 수입인데 지금 포항문화예술회관이나 우리가 대관하는 시설에는 무료 대관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는 60%쯤 돼 있고, 대관료를 올리는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재단 자체에서 있다는 점들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게 지역 매칭이 없는 중앙의 공모사업들을 열심히 직원들이 따고 있습니다.
따서 올 상반기에만 10억 가까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 왔거든요.
앞으로 재단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한 자체 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대표이사님, 통상적인 답변이신데 본 위원이 염려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 특히 대전문화재단이라든가 전주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호응도가 낮은 축제에 대해서는 성과 미달 시에 종료를 명문화한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적극 활용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에 유명한 연극을 잘하는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티켓값을 그 수준에 맞게끔 받고 해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런 시민들의 문화 의식도 높이고 또 그게 유명한 포항의 문화 행사로 자리 잡게끔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넓게 펴져만 있으면 집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포항문화재단이 일몰제를 도입해서 예산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런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김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제로는 유료 공연이고 티켓 파워가 있는 공연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공연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들을 고려하라는 말씀으로 우선 듣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몰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지금 사업 중에서는 그때그때 평가환류시스템을 통해서 없는 것은 실제로는 소멸시키고는 있거든요.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규모 축제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전부 매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포항시 문화예술과와 의회에서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재단에서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직접 그 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정확한 평가환류시스템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마지막으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대가 컸다는 것은 대표이사님이 뭔가 큰 일을 한 번 저지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사실은.
포항의 대표적인 축제 그러면 전국적으로 포항을 바라보는 그런 행사가 불빛축제 그 외에는 기억이 저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그 정도 이상의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과감하게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금을 다시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감한 방법을 시도해서라도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을 초대해서 그게 포항을 알리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큰 것을 하나 했으면 싶은 그런 욕심에 감히 대표이사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제가 부족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세계적인 것, 큰 것 머리를 잘 짜내서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대표이사, 위원님 질문할 때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상.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대표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께서도 먼저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대표이사님께 기대가 큽니다.
오래전 대표이사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포항에 가지는 애정이 얼마나 큰지, 또 거기에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얼마나 많은지도 지켜봤고 그래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포항에 지금 문화예술의 현주소가 어디쯤 와 있을까, 현 위치가.
50만 도시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우리 포항의 문화예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까라는 게 궁금하고 그걸 대표이사님께서 혹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알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통해서 포항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많이 개선되기도 하지만 우리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외부 방문객들을 불러들이는 효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방문객들, 정책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제가 작년 1월에 취임하고 기대가 너무 큰데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문화도시의 수준, 한 도시의 수준에 대한 지표가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집니다.
유네스코에서도 그런 지표가 있고 대한민국 문체부에서도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포항의 여러 활동에 대한 지표를 넣어보면 지금 포항은 50만 도시에서 기본적으로는 중상의 문화도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받고 있고 특히 법정 문화도시 5년을 하면서 실제 포항의 문화 향유권이나 문화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 콘텐츠사업에 대한 기초들이 많이 닦여 있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포항의 문화 수준들을 높이는 지표가 되는데, 특히 창의산업과 연결해서 포항은 공대에 연구 역량이 있다 보니까 전체 지표에서는 포항의 문화지표가 높다고 나오는데 실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지표와 실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화도시의 지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 포항에는 지금 등록된 예술인들이 670명쯤 되거든요.
예술인들이 있고, 포항공대에는 뛰어난 신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런 것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획자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조금은 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이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 포항시의 두 번째 질문 중에 경제 활력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외부 방문객을 늘리는 이러한 기획을 혹시 하고 계시는가를 질문드렸습니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축제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정체성과 경제성을 이야기했고요.
모든 단위의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게 지역경제로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화부에서도 문화 활동 단위에 참여하는 1인당 만 원 정도의 지역경제의 연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이번에 장기문화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축제 자체가 축제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경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번에 불빛축제도 실제 이틀의 한시적인 경제효과가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노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임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우리가 이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역내 소비문화를 더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도 지역경제 활성도를 높이는 것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포항만의 독특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외부인들이 한번 포항을 방문하고 싶은 그런 도시로 만드는 그런 기획도 한 번쯤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문화라고 한다면 문화예술인들이 펼치는 일상의 문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시민들의 생활 문화를 통해서 인식하는 문화 종류가 그렇게 아마 구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인들이 펼치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문화예술을 많이 접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생활 속에 인식되는 문화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문화재단이라고 해서 꼭 이게 경제적 효과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활동이 꼭 문화로만 귀결되지 말고 우리가 습관이 되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문화로써 자리 잡아가는데 예를 들면 우리 포항시가 전체적으로 저축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잘 못 그려진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저축하는 생활 습관도 하나의 문화이기도 할 수 있겠죠.
또는 가족 문화가 이렇게 같이 외식을 통하고 혹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가족들 간에 같이 움직이지 않고 본인이 혼자서, 혹은 주변 사람들과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한다면 가족들과 함께 문화 활동을 즐기는 것들도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의미에서.
그러한 개념에서 본다면 각각의 경제활동,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습관이 되어가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문화로써 지역 내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런 것들이 정착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한 번쯤은 저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김영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사업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거의 맞춰서 우리 사업계획들은 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활 문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두 번째는 포항 지역의 예술인들에 대한 순수 예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콘텐츠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는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돈이 되게 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 이렇게 3개로 편성이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생활로의 문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우리 지역의 예총에 예술인들과 신속하게 모금 캠페인을 문화적으로 풀어내고 이런 것들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캠페인성 프로젝트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표이사께서는 문화재단대표이사십니까,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비상임이사십니까?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정식으로는 문화재단대표이사이고요.
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비상임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하면 이사도 공개모집하도록 돼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 지원하신 겁니까?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주위의 권유도 일부 받았고 절차상으로는 제가 직접 지원한 게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 전시컨벤션센터와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일들은 연결성이 많다고 판단해서 지원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건 기관 간의 협의로 다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그런데 전체적으로 초기 단계여서 전시컨벤션센터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런 의견이 필요하다고 다수 있어서 제가 지원을 할 때…
- 박희정 위원
누가 그런 의견을 낸 거예요?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예?
- 박희정 위원
누가 그런 의견을 조언해 주신 거예요?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주위에 원로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셨습니다.
- 박희정 위원
원로들께서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이 같은 포항시에서 지급되는 두 단체이고,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단순히 문화재단의 이사가 아니고 대표이사세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돼 있고 대표권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산하 기구도 아니고 같은 포항시의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동등한 위치에 다 존재하는 기관들인데 대표이사께서 섣불리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에 보시면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물론 여기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전시컨벤션센터의 비상임이사의 업무가 재단 업무 및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입니다.
그런 문화재단의 업무를 컨벤션센터에서 심의 의결해서 사업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제가 신청할 때 일단 법률 자문을 좀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고…
- 박희정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기관 간의 위상의 문제도 있고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그런 문제가 보조금의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전시컨벤션센터는 그만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희정 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내년 1월 7일까지입니다.
- 박희정 위원
일각에서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대표이사 임기 끝나고 컨벤션센터 가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했던 거는 따로 특별하게 나쁜 뜻이 있거나 했던 건 아니고 전시컨벤션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과 문화사업들과 연결할 수 있는 게 많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한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 있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해서 거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대표이사께서는 문화재단의 대표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표로서 기관과 기관끼리 협의하는 방식을 찾으셔야지 이런 방식을 찾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9년 5월 제261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고 2024년 12월 제320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포항운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항운하는 동빈내항에서 형산강까지 옛 물길을 복원해 전국 최초의 도심 숲 관광레저 문화가 건설되었으며 이에 연속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그 가치 문화 활성에 아주 높은 지역이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운하는 매력적인 관광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포항운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기반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예술로 지역 재생에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청계천, 거리공연, 공공미술 설치 등으로 도심형 문화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법정 문화도시 사업으로 진행한 포항운하 문화 자산 프로젝트에 그 가능성을 보았고, 올해 불빛축제에서도 포항운하에 진행되는 라이트아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존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새록새록 도로를 차단해서 공연도 지금 하고 있고 이러한 행사를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건 공단 지역에 해도, 송도, 상대, 죽도동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이 포스코에서 불빛축제를 하게 된 계기는 형산강둑에서 가장 공단 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이러한 것을 축제로 개최해서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개최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하와 연계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운하하고 연계를 하고 해도, 송도나 죽도까지 연계해 주신 이런 부분은 아주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빛축제에 다양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과 문화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러한 대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역구이다 보니까 해도 운하에 대한 것과 불빛축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운하를 제가 말씀드리면 운하 관리는 문화재단 소관은 아닙니다.
운하를 관리하고 하는 건 소관이 아니고 다만 재단 입장에서는 지역의 각 역사문화 공간들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그것을 콘텐츠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폴리나 형산강 수변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캐릭터해상공원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단만이 아니고 앞으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운하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저는 생태적 가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역사 문화적 가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태적 가치라고 하는 건 옛날 자연스럽게 흐르던 섬과 오도에 자연환경들이 미래가치로 두각될 수 있는 형태성의 요소에서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역사문화적 가치는 딴봉과 연등골이라고 해서 소금을 만들던 역사문화를 가진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관리 주체들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장소가 가진 가치를 오롯이 드러내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이 운하 같은 경우는 역사 문화적 가치, 생태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문화재단이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들이 이번에 불빛축제를 할 때도 영일대해수욕장과 형산강 이렇게만 하기보다 아까 우리 김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비비드 시드니나 암스테르담 축제처럼 성장시켜 내기 위해서는 포항이 가진 고유의 공간들을 조금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운하와 나중에 여객선터미널까지 연결되는 이 공간들을 전체 포항이 가진 빛의 축제 미디어아트나 라이트아트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올해는 아마 테스트베드적 성격인 것이라서 아직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운하와 불빛축제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문화재단이 다 할 것은 아니지만, 포항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인 것만 자꾸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거든요.
어떤 것이냐 하면 실제로 동빈내항만 가지고는 약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송도 백사장까지, 그리고 숲으로 나아가고 더 들어서는 연일에서 하는 부조장터, 결과적으로는 형산강이라고 하는 공간성 그리고 그다음에 연일 읍성이라든가 남구가 해상물류의 중심이고 안강 쌀이 북한이 굶을 때 함경도로 쌀이 갔던 통일의 공간이기도, 강줄기이기도 하고 또 현대사에서는 분단의 강이기도 한, 수많은 사람들이 형산강 전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일본이 들어오면서 형산강 보를 만들어서 실제로는 연일 지역에 2,000마지기가 넘는 수질개선 사업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형산강을 단순한 부조장터로만 하거나 형산강을 단순하게 불빛만 쏘아 올리는 공간으로 자꾸 해석을 좁히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여주에는 최시형 해월 선생 가묘만 있는데도 커다란 역사관을, 기념관을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사상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잘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본질적으로 포항의 내용들을 정체화시키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물어보겠습니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저는 우리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 문화를 기획해 나가는 가치 이런 것을 재단 직원들과 많이 고민합니다.
고민을 해서 로컬리티가,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양성평등이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생태적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장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요즘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가치들을 재단 사업에 녹여내려고 지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저희가 2개를 시도하고 있는 게 그동안 이야기했던 지역 가치 외에 지역에서 우리가 드러낼 만한 가치 있는 역사성 자원으로 보고 있는 게 송라에 여인의 숲을 소재로 한 뮤지컬 제작 이런 것을 저희가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룡포에는 구룡포 이름 설화에 맞춰서 깡철이가 산다를 하고 있고, 연일의 부조장 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축제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로컬리티를 충분하게 다 반영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단순하게 불꽃 쇼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올해 에이펙(APEC)과 연계해서 형산강 따라와서 있는 1고로에 우선 형산강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미디어아트를 1고로에다 쏘면 어떨까.
도에서는 10월에 불꽃을 쏘자고 안이 왔거든요.
왔는데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불꽃을 또 쏘기보다는 그때 한강에도 쏘고, 부산에도 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1고로 같은 역사 문화적인 데에다 미디어아트를 해서 말씀하신 형산강 전투나 포스코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미디어아트로 연출되면 훨씬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고창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고창 읍성이 굉장히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입장료를 내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줘요.
대관료를 읍성 관리하는 쪽에서 챙기는 게 아니고 그걸 돈으로 줘서 그 지역에서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도 문화가 경제적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가면 훨씬 포항시민들에게도 이게 가까이 있고 나에게도 이득이 되구나 하는 부분들로도 접근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례라든가 계획들은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장기 문화제 할 때도 일부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고 지적하신 재정자립을 위한 것도 그렇고 지역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참여하면 그런 쿠폰 같은 것들을 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지역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불빛축제를 할 때도 대부분 식권이나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들이나 프로그램에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대표이사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오셔서 1년 6개월이 지났고 내년 1월까지는 앞으로 6개월 정도만 남으셨는데 아쉬운 것은 김종익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오셔서 기존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됐지, 새로운 게 사실은 없었던 부분이 매우 아쉽고.
그다음에 아쉬운 건 들어왔을 때 구룡포와 관광산업 쪽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게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1년 6개월 동안 대표이사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내부적인 조직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계속 논의가 됐는데 1년 6개월 동안 단기적인 처방으로 조직을 바꿔서 새롭게 나가는 방향의 제시를 우리한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 이야기가 없는 게 아쉽고,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관리시설만 해도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해서 8개나 가지고 있고, 작년에 일을 했던 현황들을 보게 되면 문예진흥팀이 24개, 축제운영팀이 4개, 생활문화교육팀이 13개, 문화공간운영팀이 23개, 문화도시센터 15개, 계획공모형사업TF팀 해서 총 93개의 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조직개편을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없다는 게 아쉽고 내년에 1월 7일 끝나고 나시면 가시게 되는데 그 이후에 누가 오더라도 연결성 있게 갈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로드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최광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게, 하고 있는 행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8개의 관리시설이 있지만 이게 과연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포항문화재단이 포항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역사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문화예술 도시를 진짜 보여줄 수 있는 중장기 계획수립을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가시기 전까지.
그다음에 조직에서 정말 일하고 싶은 그런 문화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장기적인 처방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제가 짧은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만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도시 사업도 작년에 다 마무리되는 사업들이었고요.
계획공모형 관광사업도 작년에 마무리가 되고 올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재단이 1월에 조직을 개편하고, 개편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지금 변화를 내년까지 기본적인 변화의 틀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겠지만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과정에 있다고 봐주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변화가 눈에 확 드러나기에는 임계치까지 조금은 기다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건 아까 재정자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게 컸고요.
두 번째는 재정자립을 위한 포항의 문화산업 P콘텐츠의 생태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최대 과제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업비의 구성이 위탁사업이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출연금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자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모를 따와야 되는데 공모를 따오게 되면 그것도 다 기본적으로 항목이 박혀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러이 문화재단 임직원들이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임계치까지는 안 와 있는 상태인데 격려를 해 주시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못 느꼈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셨지 문서로 보여주시면서 어떤 형태로 로드맵이 되는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요.
포항시를 위해서도, 문화재단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업들도 보면 단기계획, 중장기 계획에 따른 로드맵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정말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셔서 그냥 말만 하고 가시는 건가 이런 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다면 같이 의논하면서 포항만의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할 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지적하신 것까지 더 보충해서 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가시더라도 오셨을 때 이상모 대표이사님께서 포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이런 기획을 했다는 부분을 꼭 주시고 가셨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위원님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오셨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대표이사님, 올해 경영평가보고서 받아보셨습니까?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 김민정 위원
아직 결과 모르십니까?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예.
- 김민정 위원
예상도 안 하고 계십니까?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재단 자체에 대한 경영평가가 있고, 대표자 경영평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그 질문을 좀 먼저드리겠습니다.
재단 자체에 대한 경영평가와 대표이사님에 대한 성과평가가 일치합니까, 아니면 다른 요소를 감안해서.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외부평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는 아직 평가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 김민정 위원
대표이사님 실제 임기를 시작한 일에 대한 평가가 이번 경영평가이지 않습니까?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예.
- 김민정 위원
임기 동안의 평가 이번에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예.
- 김민정 위원
올해 당초 예산에 보니까 경영성과평가 등이 작년보다 5,000만 원 증액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3억 3,00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감안하더라도 이런 공공기관의 평가에 대한 성과금으로 증액편성된 것은 대표이사님의 임기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난번 나등급보다 더 높은 평가를 전제로 증액된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경영평가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오는 리더십에 대한 점수, 그런 점들이 감점됐기 때문에 선임만으로도 이 점수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채워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의회에서 답변을 제가 귀 기울여서 항상 들어보는데 아주 자신감이 있으세요.
아주 자신감이 있으시고, 기대를 하게 하시는데 정작 성과로 나오는 시설 수익이라든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했을 때 체감하는 호응도라든지,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양적인 평가에서 볼 수 있는 성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성남이나 수원 같은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이런 경영평가 외에 별도의 성과평가 요소를 추가해서 재단의 성과금을 나누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지표로 제시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의 평소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혁신적 요소들, 올해 당장 제안해서 성과금 분배에 반영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저는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부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이지 제가 이 평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금액을 더 높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깊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객관적 지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일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균치, 어바웃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상 모르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적어도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기존에 평가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내부에서 봤을 때는 내부에서 경영평가에 따라서 직원들 간에 차등 지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차등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은 근무성적 평가를 팀장이 팀원에 대해서 하고, 팀장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과 대표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내부에서의 평가 시스템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직원들과도 많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팀별로 이 성과지표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성과지표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영기획팀에서 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부 평가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온 뒤에 평가는 저는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를 썼다, 안 썼다와 상관없이 실적으로 평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기부금 수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국비 확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평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평가 자체가 올해 그렇게 많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높이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김민정 위원
외부에서 평가한다 하셨는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3년째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외부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그런 혁신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은 이 경영평가만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평가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을 텐데 제가 대표이사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모르시겠고 직원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이시다, 맞습니까?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예.
- 김민정 위원
그래도 임기를 감안할 때 저도 그렇고 포항시민도 그렇고 문화재단이 혁신적으로 운영을 해서 연봉을 0으로 받겠다 이런 아주 혁신적인 분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기, 공공기관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오는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장된 평가, 보장된 성과금을 받아 가시지는 않는가.
제가 증액된 예산을 보고 약간의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외부평가보다 우리 직원들이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아서 저는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제가 여기에 취임할 때 외부에서 온 대표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포항에서 약 4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저는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평가보다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8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대표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년의 임기 동안 단기성과보다는 문화재단이 포항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누가 오더라도 잘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가, 오히려 그 지표보다는 저는 오면서 스스로 다짐을 했고, 그렇게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잠깐을 빼먹고 가겠다 이런 개념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것 같아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경우가 워낙 공기관에 도덕적 해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절대 그런 태도로 임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문화재단이 오늘 행감에서 나온 이야기까지도 우리는 잘 받아들여서 문화재단이 포항에 진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문화재단 정책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짧게 이상모 대표이사님께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모 대표이사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가 진행되었고,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어우러진 생활밀착형 문화 행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각 지역에 보면 대표적인 지역 행사가 있습니다.
과연 포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포항국제음악제라든지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술 행사가 과연 어떤 게 있을지.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정말 이 행사는 키워보고 싶다, 국제적으로 키워보고 싶고 포항이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행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저는 포항에서 하는 모든 축제를 다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불빛축제가 그동안 불꽃축제로 20년 해 오면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쌓았고, 앞으로 트렌드가 가속기도 있고 해서 충분히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불빛축제는 진짜 제대로 우리 지역에서 자산화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틸아트페스티벌도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 수 있는 베이스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포은축제 같은 경우 지금 그동안에는 포은을 국내의 시선에서 보면 포은의 충효사상에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포은도서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포은이라는 사람이 가진 성리학이라는 체계가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양자물리학이나 이런 것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은 선생이 가진 이런 내용들을 철학자로서의 포은, 문학인으로서의 포은, 그리고 실제로는 예술 애호가로서의 포은도 있거든요.
포은 선생이 썼던 강남곡이나 이런 것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랩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런 것이 저는 포은 축제가 충분히 이것도 세계화할 수 있는 이런 축제라고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조 축제도 실제 물류 네트워크가 지금 우리가 북극항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잘 연결할 수 있는 게 부조장 축제 같은 거거든요, 물류로 연결할 때.
이런 맥락, 그리고 석곡 이규준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의학에 대한 사상, 해월 선생이 가지고 있는 생태주의 사상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역이 세계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콘텐츠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에서도 점차 이런 우리 지역이 가진 숨어 있는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는 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정호 위원
앞으로 대표이사님의 추진력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색과 문화와 예술, 그리고 지역 경제가 함께하는 그런 행사로 키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대표이사님, 오천에 있는 해병대를 국제축제로 만들 수 있으십니까, 포항에?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해병대축제를요?
- 위원장 정원석
문화재단에서 안 하고 관광에서 해 오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했을 경우에 다른 방법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저는 최근에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일월문화공원입니다.
일월문화공원이 기본적으로 안에 요소 투입은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거기가 해병대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해병대 훈련단하고.
그러면 일월문화공원에서 핵심이 되는 그게 뭐냐 하면 풍류사상이고, 풍류는 우리 지역에 오면 화랑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통 해병대 문화의 뿌리는 미해병을 이야기하거든요.
미국 해병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포항에서 우리가 해병대 축제를 조금 더 체계적인 축제화를 한다고 보면 이걸 화랑과 연결하고 풍류도와 연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어떨까.
지금 일월문화공원 안에 보면 선도사상도 들어가 있고 일월사상도 들어가 있고 혼재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축제를 조금 더 지역화한다면 저는 풍류와 연결해서 조금 더 지역색들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해병대 축제를 어떻게 한다고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불빛축제처럼 제2의 해병대 축제를 만들어주시도록 고민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예,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축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포항이 조금 제가 아쉬운 이런 부분이 울산에 가면 쇠부리축제를 합니다.
포항의 포스코가 사실 제철보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부리축제를 울산에서 하고 우리 포항에는 쇠부리축제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은.
울산한테 뺏겼다니까요, 사실적으로 보면.
이러한 축제를 계승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역사를 보면 고(故)박태준 회장님 박물관도 기장에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분이 포항에 포스코를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존해서 쇠부리축제도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번 축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문화재단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포항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문화재단 소관 감사자료는 2,393쪽부터 3,000쪽까지입니다.
먼저 2,403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은 문화재단 팀별 사무분장 현황이고 2,403쪽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2,403쪽부터 2,410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411쪽부터 2,412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국장님, 문화재단 가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어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산법무과에 있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러면 2,411쪽, 2,412쪽 자료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박희정 위원
자료 틀렸죠?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맞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걸 이제 보시면 어떡합니까?
많은 부서들이 틀린 건 정오표를 다 들고 왔었는데 재단은 그런 것조차도 안 하시네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죄송합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자료 제대로 제출하라는 지적드립니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본 위원이 하려고 했던 걸 박희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셔서 생략을 하고.
동빈문화창고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동빈문화창고는 재작년 9월에 준공이 끝나고 작년에 로프트 스타일로 해서 저희가 거기서 해커톤 대회와 실용적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요.
지금 전시 위주의 사업들과 교육 위주의 사업들, 이런 것들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영헌 위원
정상 운영을 왜 하지 못하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지금 시범 운영 자체가 거의 정상 운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그 안에 처음에 들어올 때 카페 공간을, F&B시설을 처음에 갖추려고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간략하게 요점만 이야기하십시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을 여러 번 했는데도 잘 안되고 업체를 콘텍트해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래서 지금 1, 2층을 다 F&B시설로 하려고 하다가 2층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렇게 변경해서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처음 계획을 세울 때 향후 발생되어지는 문제점들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하게 쉬운 생각으로 돈을 제법 많이 들었지요, 여기 리모델링하는 데?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김영헌 위원
그러한 시설들을 그렇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추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동빈문화창고 관련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2,415쪽에 보면 각종 행사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재단에 많은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 중 제가 직접 가 본 행사 중에 가장 미흡한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양미식축제에 보니까 7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네요.
맞죠?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조민성 위원
그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저희가 작년에, 그 전년도에 하려고 했던 이월 사업과 작년에 하려던 사업까지 다 합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체 30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미식축제를 했을 때는 외부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다가 그런 거를 지역 주민들도 같이 참여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하반기에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반기에는 1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는 주민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 조민성 위원
제가 행사 기간 주말 초저녁에 한번 가 보니까 행사 입구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건어물 판매 외에는 특별히 다양한 게 없었다,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이 2개월간 진행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축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볼거리와 시민들이 정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거듭나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각종 행사 개최 현황부터 지방보조금 현황까지 해서 2,43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7-3 보조사업계획서는 별도 제출돼 있기 때문에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국장님, 여기 2,415쪽에 피어라 불꽃원정대 예산이 2억 8,500만 원입니다.
총 18회를 운영했다고 했는데 참여 인원이 337명이에요.
그러면 평균 인원이 20명이 채 안 됩니다.
평균 인원이 20명이 채 안 되는데, 그러면 18회 정도에 2억 8,500의 예산을 썼으니 1회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도한 예산으로 효과가 이렇게 없는데 이건 별도의 예산을 따로 마련한 것입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처음에 저희가 위탁사업할 때 계획했던 사업이라서 처음 시도해서 준비하고 추진했는데, 하는 과정 속에서 투입비용 대비 너무 수익이 저조하다고 해서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요.
그 사업 자체를 세 번째는 하지 않고 이것만 딱 하고 마무리를 하고 종료를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 김영헌 위원
차후에는 이런 행사들이 없어지겠네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그렇죠, 자체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미흡한 거라든가 이런 건 다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영헌 위원
정리가 돼야 할 대표적 사례가 아닐까.
향후 이런 행사들은 기획력의 실패인지, 예산 수립의 실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을 합니다.
설맞이 프로그램, 뮤지컬 등등 보면 10만 원짜리 예산도 현재 집행 내역에 올려놨어요.
10만 원, 11만 원 이것도 예산을 썼다고 올려놓은 겁니까?
뭐 때문에 이런 예산 올려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부담 100% 예산을, 자부담 100%면 예산도 아니지요?
그런 행사를 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포항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문화재단이 일을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부담 비율이 100%인 사업을 제법 많이 올려놨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김영헌 위원
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자부담이 100%짜리면 정산은 도대체 누가 해서 이 정산을 받아서 따로 보고를 받는 거예요?
금액까지 상세하게 돼 있는데?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이 내용은 저희가 각종 행사는 자체 사업비까지 다 포함한 상태이고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런 건 추석이나 설 명절 때 들어가는 최소한의 재료비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 김영헌 위원
프로그램 우리 이렇게 많이 했다고 표시 내려고 이렇게 넣은 거 아니에요, 10만 원짜리 행사를?
10만 원짜리를 행사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이게 자부담에 대해서 자체 비용이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자부담은 저희 예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문화재단의.
- 김영헌 위원
문화재단의 예산?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문화재단에 자체 예산을 세운 것.
- 김영헌 위원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10만 원짜리는 올리지 마세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
- 김종익 위원
국장님, 지금 문화재단 각종 행사 보니까 24년도에 79건이 있어요.
25년도에는 진행 중이니까 표기가 덜 됐을 것이고, 79건을 1년에 이뿐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거의 모든 행사는…
- 김종익 위원
다 들어가는 겁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김종익 위원
너무 많지 않나요?
이거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문화재단의 고유 사무 자체가 8개 시설을 운영하거든요.
8개의 시설에서 기획공연을 한다든가, 계층별로, 연령별로 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나 예술인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총망라돼서 이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되게 바쁘겠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과평가를 하셔서 과감하게 성과가 미흡한 것들은 정리를 하세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제가 봐서 이렇게 해서는 업무 효율도 안 오릅니다.
늘상 반복적이고 우리 대표이사님이 제가 봐서는 임기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정리하셔서 이후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도 힘들고 성과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2,435쪽에 포항문화예술지원사업 중에 포항예술 한 걸음 더 프로젝트 있잖아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박희정 위원
지원받는 단체명이 예총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예총 맞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시는 게 합리적일까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저희…
- 박희정 위원
예총은 포항시에서 법정 단체 운영비 보조를 받는 기관입니다.
별도의 기관이에요, 그렇죠?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박희정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식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총은 예총 스스로 포항시의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각종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를 문화재단이 아니라 포항시와 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재단은 이런 지원사업을 조금은 취약한 상태로 있는 예술단체를 하나라도 더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냥 예총이라는 기관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가.
저는 이 방식은 비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방식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차라리 그걸 올리는, 그 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면 몰라도 물론, 그것도 심사를 다 해야 되겠지만.
예총에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셔야 된다, 이 작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시즌5니까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총 회장님이 문화재단이사셨어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과연 지원을 선택하고 할 때 이사들의 권한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는가의 여부도 사실 의심이 돼요.
지금은 회장님의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만 지원사업을 결정하실 때는 조금 더 어려운 곳, 조금 더 힘든 곳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공통사항 한꺼번에 다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 현황부터 공통사항 17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까지입니다.
2,437쪽부터 2,459쪽까지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지나갔는데 짚어볼게요.
2,415쪽에 해양미식축제랑 포항 장기유배문화제 개최 일자를 왜 이렇게 해 놨죠?
해양미식축제는 50일 정도에 걸쳐서 행사가 30회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고, 자료가.
맞지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김영헌 위원
사실이 아니죠?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날짜가 다…
- 김영헌 위원
그다음 장기유배문화제는 2주에 걸쳐서 유배문화제를 했는데 이틀 한 거로 나와 있네요, 한 주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그건 작년 거.
- 김영헌 위원
장기유배문화제.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작년 거.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작년…
- 김영헌 위원
작년 겁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김영헌 위원
예, 그렇고.
해양미식축제는 틀렸다, 그렇죠?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맞습니다.
- 김영헌 위원
맞습니까?
틀렸죠?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
그 기간 안에 주말에 하고 계속 이렇게 한 겁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니까요.
50일 동안에 30회를 하려면 1.5일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해양미식마켓 금, 토, 일 한 거 아니에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이거는 자료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김영헌 위원
이 지적을 하는 이유가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더 신중을 기해라 이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는 거고.
2,437쪽에 테마투어 포항바다버스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예산이 3억 들었습니다.
3억짜리 용역을 2억 8,500을 줬습니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김영헌 위원
결과가 어떤가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결과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김영헌 위원
어떤 식으로 부족합니까?
구체적으로.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경제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주민들께서 사업 자체를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포기한 사업이거든요.
- 김영헌 위원
이게 용역비라고 나왔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이건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용역을 준 거예요.
- 김영헌 위원
사업을 용역을 준 거죠?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김영헌 위원
사업을 용역을 줬는데 2억 8,500만 원 소진이 다 된 겁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김영헌 위원
쥬스컴퍼니가 어디 있는 회사지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영헌 위원
확실합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죄송합니다, 광주입니다.
- 김영헌 위원
예?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광주요, 광주.
- 김영헌 위원
쥬스컴퍼니까 이 사업에, 이것 외에 관련된 일을 한 게 있죠, 구룡포 사업에?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아…
- 김영헌 위원
있나요, 뒤에 팀장님?
(『예』하는 관계 직원 있음)
무슨 일 했나요?
(『바다버스사업하고 그다음에 국책공모사업 연구용역 진행 중입니다』하는 관계 직원 있음)
같은 회사에 같은 일이 갔습니까?
국장님?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김영헌 위원
금액이 클 건데 공교롭게도 두 회사에 갔어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큰 건 입찰을 통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다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인 것 같습니다.
- 김영헌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보고하세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알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리고 테마투어 포항바다버스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물론 실패작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홍보라든가 기획이 부족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피어라 불꽃원정대처럼 이런 것들이 바로 일몰제를 통해서 없애야 되는데 이건 물론 어떤 결과를 앞으로 나타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지적을 또 합니다.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준다고 기획을 하고, 예산 따내기 위한 문화재단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기획을 하지 말고 실질적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를 깊이 고민하세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문화재단이 고민한 건지, 기획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또한 또다시 지적하고, 쥬스컴퍼니 관련해서는 본 위원에게 따로 이 두 건에 대해서 왜 같은 회사가 선정됐는지 따로 보고하세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보면 해양 미식마켓 피어마켓 야시장 개발 및 운영 이게 8개월 동안에 7억 5,0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 용역비라는 게 어떤 용역비라는 거죠?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그 행사 자체를 추진하는 용역비입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러면 인력이 와서?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전체 무대도 하고 거기에 있는 장비며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놓고 행사까지 진행하는 그런…
- 김종익 위원
행사 진행까지 해서?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김종익 위원
그러면 이게 월 1억씩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계획공모형 사업은 2020년도에 관광과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고요.
거기 사업할 때 소프트웨어 계획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 김종익 위원
일회성이네요, 그러면?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그러면서 이런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 지역을 외부에 많이 홍보해서 관광의 효과를 올리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성과에 야시장 30회를 열었고, 시범운영으로 구룡포 지역 야간 관광 활성화로 돼 있습니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김종익 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난 거죠, 공모사업으로?
맞나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여러 회차를 하면서 관광 활성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잡혀 있는 행사성 사업입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어떻게 됩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이 사업은 작년에 다 종료가 됐고요.
올해는 마을호텔 사업과 푸드몰, 푸드랩몰 그 사업 15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김종익 위원
공모사업을 일회성으로 했으면 구룡포 지역 야간 관광 활성화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관광 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관광객 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42만 명 정도가 근대역사 거리를 왔다 갔고요.
최근 3년간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117만 명, 연중 1년당 117만 명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회성으로 했지만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한 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을 또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김종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국장님, 방금 답변하실 때 관광객이 117만 명 다녀갔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호미곶 광장에 연 관광객이 얼마나 왔다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들어가면 약 110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물론 편차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오랫동안 과메기문화관과 일본인 가옥 거리에 관광객 내방객이 어느 정도될까 심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매년 사실은 오래전부터 자체, 혼자서 평가해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과 거의 비슷하게 관광객 내방객들이 참여한다 이렇게 자체평가가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일본인 가옥 거리에 117만 명이 다녀갔다는 걸 저번에도 내가 지적하긴 했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축제나 행사의 집계 방법에 대한 문제가 큰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오류가 나면 예산과 정책을 세우는 데도 있어서도 연이어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잘못된 정책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117만 명이 다녀갔다는 집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우선 물어볼게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그 집계는 관광과에서 수행하는 근대역사관 거기에 참여하시는, 오시는 분들 카운트를 해서 관광실적을 올리는 사이트에 올리는 그 실적입니다.
- 김영헌 위원
근대역사관을 다녀가는 사람이 117만 명이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김영헌 위원
국장님, 혹시 근대역사관에 가 봤나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김영헌 위원
일본인 가옥거리 전체 방문객이 117만 명도 의심스러운데, 그 안에 한 부속건물인 근대문화역사관의 방문객이 117만 명이다?
그러면 근대역사관을 포함한 일본인 거리 방문객이 거의 300만 명 정도 돼야 근대역사관이 117만 명 정도가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님, 혹시 제가 방금 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실질적으로 거기서 카운트를 하는 건 저희 집계 내용을 제가 의심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카운트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피어마켓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에 온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자료 제출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가십시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제출…
- 위원장 정원석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서로서로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것 같거든요.
- 김영헌 위원
예, 위원장님 지적이 맞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축제 집계 방법에 있어서 이제는 좀 달리해야 된다.
지금 관광과의 축제 집계 방법이 사람이 왔다 갔다를 표시하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반경 몇십m, 몇백m 안에 휴대폰 번호나 이런 것으로 집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하나의 지표로 쓰일 수도 있는데 휴대폰이 중복되지 않게 집계가 돼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 기술적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불빛축제나 죽도시장 방문객, 영일대 방문객, 일본인 가옥거리 방문객, 호미곶 광장 방문객, 주요 관광지에 이러한,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정확한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117만 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200% 뻥튀기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인 거리 방문객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117만 명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집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을 반드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알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공통사항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214번 문화재단 일반현황, 관리시설 현황, 직원 현황, 연도별 팀별 예산 집행내역, 연도별 결산내역, 직급별 직원급여 등 지급내역 이게 다 동일하기 때문에 2,460쪽부터 2,472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일반현황부터 직급별 직원급여 등 지급 내역까지.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연도별 결산 금액에 보시면 2023년 결산도 그렇고 2021년 결산도 그렇고요.
과거 자료를 보니까 2021년 결산 때 당기 순손익이 마이너스였다가 22년에는 플러스로 있다가 2023년에 다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이게 사유가 뭡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죄송한데 위원님 몇 쪽…
- 박희정 위원
2,468쪽에 결산 금액만 주셨는데 제가 결산서 자료를 따로 봤습니다, 3년 치를 받아서요.
봤는데, 당기 순손익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이 되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고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이건 위원님,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결산자료를 제출했으면 당연히 그 세부내역도, 제가 이거 되게 꼼꼼하게 본 것도 아니에요.
결산서에서 한 쪽, 한 쪽씩 봤는데 이게 반복돼 있어서 질의하는 거잖아요.
지금 행감을 전혀 준비를 안 해 오셨다, 이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아까 펀드매니저 같은 거 하고 싶지만 기부금 기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죠?
몇 해 전에 포항시에서 조성해 놨던 문화예술기금 20억, 기본재산으로 출연은 했지만 이 비용을 활용해서 공연예술 분야에 펀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해 달라 요구했는데 재단이 안 하고 있죠?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박희정 위원
답답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문화재단이 계약 관련한 자료들을 공개하고 계십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큰 금액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봤는데 입찰정보를 공개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불빛축제 같은 큰 것만 하고 조그마한 수의계약 같은 건 하고 계시지 않던데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전체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여하튼 그 자료를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도 포항시만큼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공개 방식을 별도로 채택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단도 수의계약의 방식을 별도로 한번 홈페이지에 분리해서 공개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약 관련해서 지난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회수하셨습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제가 죄송합니다,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이건 본 위원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 가면서까지 지적했던 문제예요.
문화재단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올해도 보니까 불빛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행감하면 뭐 해요, 아무것도 시정이 안 되는데.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기본적인 준비도 안 해 오십니까?
포함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박희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넘어갑니다만 불빛축제 작년에 5분 자유발언 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자주 해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2,454쪽과 2,458쪽에 보면 경영기획팀에, 전년도는 경영지원팀이고 올해는 경영기획팀이네요.
단체보험이 900만 원에서 1,25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험기간이 1년이에요.
보장 기간이 1년 맞습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보장 기간이 1년입니다.
- 김영헌 위원
지금 문화재단의 경영기획팀의 단체보험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팀만 넣는 거예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아니요, 전체 다 합니다.
단체보험…
- 김영헌 위원
전 직원이 몇 분이에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전체 45명입니다.
- 김영헌 위원
45명에 보험료가 1,200만 원, 월 100만 원이고 인당 2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절감하는 방법이 없을까 한 번쯤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김영헌 위원
보험을 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김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국장님, 2,449쪽 보조 자료 제출하신 안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자료를 쭉 보니까 안전계획이라든지 실제 안전에 대한 공연대비 안전 이런 내용들이 크게 성별, 연령, 장애인, 비장애인 그런 세분화된 것이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연이나 행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과 성별,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아주 다양한, 그리고 위험 상황에 대처했을 때 매뉴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안전에 대한 교육도 그 내용이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실제 제가 아이들이 하는 공연에 갔었는데 무대 뒤는 아주 깜깜하고 위험해요.
낙하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른이 혼자서 무대 뒤를 찾아갔을 때도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무대 뒤에 특별한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아서 여러 번 걱정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연 전에 안전에 대한 의무교육을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그 무대 뒤나 무대 시설에서의 안전을 습득하기에는 기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그에 맞는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사고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고에 대한 대처보다는 예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공연장의 안전 관련한 사용 내역서를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제일 많아요.
안전에 관한 인력을 사용하셨다, 이 인건비 지출 내역 자세하게 주시고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김민정 위원
뒤에 보면 보호장비를 구입했다고 돼 있는데 앞에는 보호장비 구입이 없고 해서 구입 내역도 주십시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리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실효성 있게 개선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280 문화재단 조직진단·경영실적 평가 용역 결과, 281 시설별 경영성과, 282 시설별 임대료 및 대관료 등 징수 현황, 283 시설 개·보수 현황, 284 경영개선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 285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내용으로 2,473쪽부터 2,915쪽까지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불빛축제 담당하고 계시지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함정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며칠 남지 않은 축제 때문에 행정감사에 준비가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475쪽에 보시면 예산 대비 주요 시설물들이 수입이 턱없이 부족해서 매년 17억에서 2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공연장 대관료, 유료 행사 유치성과가 저조하고 공익 목적 행사의 비중이 과다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빈문화창고가 24년도에 준공이 되고 개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저희가 F&B시설 그거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쉽지 않아서 공모를 해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시설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층 일부만 일단 F&B시설을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극적인 대관이나 아니면 다른 행사라도 지금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해커톤이나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연간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대표적으로 혈세 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문화예술과와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유용한 시설로 돌아갈 수 있게끔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동빈창고 기존에 이렇게 운영해야겠다는 방식을 탈피해서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어질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주변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아마 들어오기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열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여러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국장님, 지금 2023년도 경영실적평가용역까지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문화재단이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24년도에 결과를 보고 추가로 말씀드려야겠지만, 점수 배점된 것 중에 득점이 낮은 것을 보니까 조직 인사 관리의 적정성, 윤리경영, 재무관리의 적정성, 배점에 비해서 점수가 낮아요, 2,473쪽이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박희정 위원
저는 이거는 재단의 기본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저희가 2023년도에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는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지 않으셨을 때라서 대표이사의 장기 부재 때문에 점수를 낮게 받은 경향이…
- 박희정 위원
장기 부재라고 말씀하시기가 어렵지 않나요?
자치행정실장, 국장이 겸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대표이사가 계셨을 때보다 행정적인 측면은 더 세게 봤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흔들렸어요.
이 부분 변명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기본이 강한 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대표이사님, 국장님, 기본 잃지 않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86 문화재단 자체감사 내역 및 징계현황, 사유, 287 문화재단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288 문화재단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내역, 289 문화재단 예산 현황, 290 문화재단 프로그램 운영 현황까지 2,916쪽부터 2,935쪽까지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자체감사 내역 징계현황 이게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국장님, 왜 이렇게 많지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여기는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이라기보다 민간 조직이다 보니까 미흡한 것도 있고, 저희가 절차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소홀히 해서 못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다시 고쳐나가도록 하는…
- 김종익 위원
뒤에 배석하시는 분들도 이 중에 들어가 있으신 분 있으세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제가 봐서는, 물론 자체 교육도 해야겠지만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업무도 해야 되고 자료도 챙겨야 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런 게 있다면 자체 진단을 해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사받으면 징계받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십시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291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운영실적, 292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 현황, 293 문화재단 주관 축제 현황, 294 계획공모형 사업 실적, 295 귀비고·신라마을 운영 실적, 296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까지 2,936쪽부터 2,947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국장님,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아라예술촌이요.
2024년까지는 1층, 2층에 다섯 분의 활동 작가가 입주해 계셨는데 2025년은 1층이 비어 있네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저희가 3번을 통해서 공모를 했는데, 지금 그 안에 가마가 있고 한쪽은 도예가 있고 한쪽은 목공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장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지원자가 들어왔다가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작가들이 와서 잠을 잘 때도 있고 휴식 공간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사실 달랑 방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간단한 소파 가지고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아니면 잘 곳을 따로 마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처음에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조성할 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없는 시설이지만 작가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 둘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은 찾아야 한다.
혹시 대안이 있으십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저희가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돌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 박희정 위원
생활문화센터잖아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그래서 주민들이 동네에서 와서 쉽게 말하면 해녀합창단이라든지…
- 박희정 위원
그러면 작가 다 내보내실 거예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아니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도 되고요.
지금은 클래스…
- 박희정 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게 맞는 작가가 또 들어와야 계셔야 되는데 공간이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고민을 더 깊이 하십시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297 문화재단 보조사업 현황, 298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 현황, 299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작품 관리 현황, 300 문화재단에서 수탁운영 중인 시설 및 사업 현황, 301 주요 공모사업 프로그램 유치 실적까지 2,948쪽부터 2,979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문화예술 지원사업 계속해 오고 계시잖아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박희정 위원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공연 하나가 무대에 올라가잖아요, 지원받아서.
그 금액으로 출연료도 하고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연이 향후에 다른 공간이나 다른 지역에서 무대에 올라간 적이 있는지?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그전에 철과 관련된 작품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것만 지금 다른 지역에 판로를 개척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나가거나 하는 작품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우리가 문화를 산업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무대에 한 번 올랐던 작품들이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맞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지원 금액이 실제로 무대 예술에 필요한 만큼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딱 그 수준의 무대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그냥 보조사업을 소진하기 위해서 한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말씀드려도 될까요?
- 박희정 위원
예.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면요.
우리 지역이 주제로 하고 있는 “꽝철이가 산다”라든가 아니면 설보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서 3년간 지속적으로 해서 상품 가치를 높이려고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 박희정 위원
국립예술단 같은 데서 국립예술극장 올라가는 무대들도 보면요, 거기서 짧은 기간 공연을 하는데 향후에 두고두고 지역에 가서 어떤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박희정 위원
우리가 그것만큼 할 수 없을지라도 조금은 더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포항 마을 이야기 시리즈 상대, 청림, 용흥동 이거 예산이 700만 원인가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최광열 위원
200, 200 해도 600인데 한 동네는 더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고.
이게 농촌지역 같은 데는 없어요, 청하나 혹은 다른 데나?
세 동네를 하게 된 이유랄까 이런 걸 좀.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이건 저희 보조사업 단체가 신청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포항고전문화연구소라고 피보조기관에서 이 지역에 대한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스토리로 엮어서 책을 내는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까지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국장님, 이게 그러면 첫 사업이에요, 작년도가?
2024년도?
그전에도 했던 거예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 최광열 위원
잘 모르겠어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최광열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게 잘되고 이러면 앞으로 확장을 해 보겠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최광열 위원
고전문화연구소에 인적 구성이 그쪽으로 관련이 돼야 되지, 자기 동네도 아닌데 남의 동네에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게 연계가 좀 돼 있어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최광열 위원
상대동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청림동에도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고전문화연구소에 있는 구성원 자체가 자기 마을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그 스토리를 엮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구성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들입니다.
- 최광열 위원
좋은 것 같으니까 확장할 수 있으면 좀, 그 주문드릴게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국장님, 지금 2,951쪽에 보시면 포항 스틸아트페스티벌의 작품 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덟 점이 힌남노 때 유실됐지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함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작품을 보고 있는데, 저희 지역만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양호하다고 돼 있지만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오천에는 거의 지금 없다시피한 스틸아트페스티벌 작품인데, 여기에는 양호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확실한 거죠, 이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저희가 자체 수선도 하고 용역도 줘서 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 함정호 위원
지금 저기 보면 2018년 7회에 나온 작가명 클레드코리아 같은 경우에 저는 이런 작품을 오천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2019년 8회에 현대제철에서 나온 이것도 본 적도 없고.
이게 어디서 전시 중이라는 이야기이지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지역에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까?
오천 예술로라고 돼 있지만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아…
- 함정호 위원
이거 확인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오천 거는 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작품 관리하실 때 작품 앞에다가 작품명, 작가명하고 약간의 설명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박희정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몇 년도의 스틸아트페스티벌 작품이었는지도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표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이야기 같은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 작품을 보시고요,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이 포항시가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세워놨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거기에 기본적으로 스틸아트페스티벌의 작품이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표시가 됐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이 작품들의 설명을 고치면서 큐알코드도 해서 큐알코드를 찍으면 그런 게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인식도 인식이지만 저희가 스틸아트 작품에 대해서 한 군데 모아서 공원화시켜 보자는 주장도 예전에는 사실 있었는데 지금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품에 대한 예우라도 해야 한다, 주민들이 봤을 때 큐알코드라도 찍으면 상황을 한눈에라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십시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포항에 작품을 보면 조금 제가 아쉬운 게 늘 제가 다닐 때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밤에는 작품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관리를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빛으로 해서, 조명을 비추면 엄청 예쁘게 할 수 있는데 그 조명에 빛이 날 수 있잖아요.
상품 가치가 된다니까요, 그거는.
누구라도 보면서 있도록 눈에 시야를, 백화점에 가면 우리가 뭘 합니까?
충동구매를 하잖아요, 충동구매.
딱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작품 전시가, 불빛이 없다니까요.
한 군데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예산 투입할 수 있는데도 이런 건 안 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예산 투입해서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우리는 힌남노로 유실된 건 아닌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2개 있는 거 어디 가고 없던데.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저희가 이설을 했을 텐데요.
다른 적절한 곳에, 도로로 만들거나 작품이 없어져야 되면 다른 좋은 곳에 이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최광열 위원
2,966쪽에 2018년도 7회라고 대송면 신화테크에서 만든 거네요.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만든 것 이 두 개가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고 잘 만든 걸 대송면에 골짜기 같은 데도 설치할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크레인 비용은 댈 테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좋은 작품들을 촌에서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마지막 302 동빈문화창고1969 복합문화공간 운영현황 및 실적, 303 1,000만 원 이상 계약체결 현황, 304 중앙아트홀 운영 실적 해서 2,980쪽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동빈창고는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단사무국장 김남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575쪽부터 743쪽까지입니다.
먼저 577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548쪽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597쪽에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과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24년 당초 예산보다 지방세 수입이 29억 4,000만 원이 감소한 4,220억 원으로 3년 연속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큰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3년 1,636억, 2024년 1,527억, 2025년도에는 1,450억, 특히 현재 이스라엘, 이란 전쟁 위기가 고전되고 있고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국제 경기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내 경기도 급속도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가 나빠지면 지역 내의 자영업자 또한 어려워지고 고스란히 포항시민의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 과장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원석
잠시만요, 답변은 하시고.
위원님, 다음에 진행할 때는 순서에 좀 맞게.
지금은 뒤에 거를 갑자기 하셔서.
597쪽으로 넘어가셔서 지금 앞에 하고 있거든요.
- 조민성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정원석
예, 일단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조민성 위원
예, 저는 넘어간 줄 알고.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지방세도 우크라이나 전쟁, 철강 위기 때문에 우리 지방 세수도 줄고 있고요.
국세 수입도 줄고 있습니다.
지방세입보다 국세 세입에 따른 교부세를 받는 세입이 더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백몇십억이 감배정되었고, 재작년에는 700억 넘게 감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재원이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흔들리는 건 사실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정 기조는 건전하게 기조를 바꾸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지역의 경제도 긴축되다 보니까 저희도 자체 내에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출도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면 구조조정도 한 방안으로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조민성 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585쪽 공통사항 7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 공통사항 14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수립 및 미수립 현황, 공통사항 16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까지 공통사항 전체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4 예산편성 현황, 9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 96 포항시 채무현황까지 596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사안 하나씩 잘라주면 안 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하나씩 자를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조민성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각종 재정 지표가 굉장히 나빠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박희정 위원
재정공시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0.99%, 재정자주도는 50.07%,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예요.
1,255억 원 적자예요, 통합재정수지만 따지면.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박희정 위원
그런 상태에서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도 30.74%나 됩니다.
이 정도로 지표가 계속 나빠질 정도가 되면 구조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세출예산 제로베이스 편성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과장님 계속 지방채 발행 고민하시는데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출 구조조정보다 더 강력하게 제로베이스 편성하시라는 거예요.
2025년도 예산안 첨부자료 보시면 의무지출 비중이 74.26%나 돼요, 일반회계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표가 이만큼 나빠지면 대응을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포항시는 컨벤션센터 같은 장기 사업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 당장은 지방채 내지만 앞으로 그거 어떻게 갚아요?
저희가 저희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저희도 인건비 상승 분야와 재정법적 의무 지출 비용이 계속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증가되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보니까 지방채 분야는 사실 저희도 안 내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년에 5,300억, 5,400억 정도 이 정도 평균적으로 있고, 교부세 받아서 하는 게 저희가 한 7,000억에서 8,000억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부세가 한 700억씩, 200억씩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버리니까.
그리고 올해도…
- 박희정 위원
과장님, 그 교부세는요.
지난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위반한 거죠.
그건 그거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 박희정 위원
포항시의 노력을 하시라고요, 남 탓하지 말고.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저희도 지방채 상환을 계속 주기적으로 순서에 맞게끔 상환 기한에 맞춰서 지금 상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핵심적인 한 줄로 정리하면요, 세출예산 제로베이스 편성하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재정 여건이 계속 나빠지고 있잖아요.
새 정부 들어와도 사실은 교부세가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 지금 낮아지는 추세에 있잖아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김종익 위원
그러면 포항시가 이제는 큰 노력을 해야 된다, 새로 또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채로 인해서 한 해에 원금, 이자 해서 300억씩 이제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이자하고 원금하고.
- 김종익 위원
그것도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도 아껴 써야 된다.
특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22년도에는 지출 잔액이 39억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23년도도 보니까 36억 정도, 작년도 28억 정도 남은 거로 지금 집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너무 과다 편성해 놓지 말고 적정의 여유분만 가지고 다른 현안 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통계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9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607쪽부터 622쪽까지.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지특회계가 사실은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알토란 같은 예산이잖아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맞습니다.
- 박희정 위원
국비면서 시군이 자율로 쓸 수 있고 전환해서 쓸 수고, 물론 항목은 다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알토란처럼 쓸 수 있는 비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2024년 편성액 대비 2025년에 607쪽과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시군 자율계정이요, 2024년에 비해서 올해 금액이 크게 늘었어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시군 자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박희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607쪽과 614쪽 같이 펼쳐놓고 보면 시군 자율계정이 금액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박희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매칭하는 시비도 크게 늘었어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한 10억 정도.
- 박희정 위원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박희정 위원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자율계정으로 넘어오는 비용이라 할지라도 너무 무리하게 예산편성하시는 것은 자중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전반적으로 그렇거든요.
도 자율도 보면 금액은 늘어나는데 시비가 크게 늘고 어떤 부분에서는 도비가 그리 늘지 않고, 늘어야 되는 도비가.
2024년 전환 사업 보시면 2024년 전환 사업과 25년 전환 사업을 비교해 보시면 시군 전환에서 도비가 오히려 줄거든요.
도 전환에서도 도비가 줄고, 시비가 크게 늘어나고 하는 흐름들이 좀 보여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특회계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사업 선정이나 예산편성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지적드립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96 포항시 채무현황입니다.
623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앞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포항시 채무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월급생활자들이 급여받는 날 느낌, 통장에 돈은 들어왔는데 뒤돌아서니 없더라.
포항시 예산이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월급생활자들도 내가 쓸 돈이 너무 없어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대출받고, 신용대출 받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망합니다.
지금 포항시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1차 추경할 때 지적했던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채 관리가 안 되는 게 저는 영일만4산단 같은 사업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초 투자심사받을 때는 포항시에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라고 계획을 냈는데 그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지금 다 지방채예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투자심사 사후 평가나 투자 이력 관리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냥 막하고 계시거든요.
예산은 숫자를 맞추는 게 예산서가 아닙니다.
정책을 맞춰야지.
목표를 맞추고.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방채는 가급적이면 안 높이려고 합니다.
안 높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지방채가 무조건 악영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순기능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투자사업이나 지역에 대한 미래 먹거리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무리한 공모사업을 하시고 대규모 사업을 그렇게 막 시작해서 예산 자체를 경직시켜 놓고 하는 부분이 지금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아니요, 꼭 바람직하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자가 요즘은 금리가 떨어졌다 보니까 저희도 차환해 주고 금리도 이자가 적게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리고 포항시 채무 중에 어려움을 주는 것 중 하나가 환금자산 부채도 여전히 지금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어디 거 말씀…
- 박희정 위원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재정공시하고 지방재정365에서 나오는 재정분석 자료들 꼼꼼하게 보고 오십시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환금자산 부채 관련해서 계속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어디 자료냐 물으면 어떡합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지방채 발행할 때 순기능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다고…
- 위원장 정원석
포항시에서 채권발행이 과연 순기능이 있는가 물음표가 있고.
아까 365 얘기하셨잖아요, 박희정 위원님이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위원장 정원석
자료 좀 보십시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똑같이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 비슷한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네요.
우리 시가 25년 기준으로 한 2,900억 정도 지방채 채무가 있지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올 연말까지 되면 잔액이 그 정도 됩니다.
- 김영헌 위원
5년 동안 3,100억 정도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 김영헌 위원
그렇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사업단지조성 때문에 전략적 사업 판단이라는 걸 충분히 공감하긴 합니다만 이런 지방채 상환에 대해 향후 재정적 관리계획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자체 관리 채무 부담도가 60% 이상인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을 20% 이상 상환에 반드시 활용하도록 돼 있지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 김영헌 위원
또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할 때 재정자원으로 채무상환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재정 수요에 활용될 수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채무 감축에 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채 누적을 방지하려고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두 가지 생각에 대한 의견을 한 번 피력해 보세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코로나 때부터 지방채가 다시 늘기 시작해서 장기미집행공원,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3,100억 정도 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채무상환할 때 저희가 여유 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채무상환을 하는 건 저희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도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채무상환을 할 수 있는 비율을 최대한 높여서 1년에 몇백억이라도 순차적으로 조금 더 갚아갈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그다음 연도에 추경 재원으로도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그건 채무 상환 비율이나 자체 세입의 증감률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채무상환을 하는 데 최대한 중점적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앞으로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져서 세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전액 상환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도 회계 편성을 할 때 재정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니, 여하튼 전체 의원들의 평균적인 생각들이 뭐냐 하면 지방채 발행이 과할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상환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상환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에 대한 염려가 많으니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상환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깊이 잘해서 예산편성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9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627쪽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이 부분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중에 통합계정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부내역을 보시면 지금 가장 많은 게 농촌발전기금이고 그다음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이거든요.
이 기금은 저희가 어디에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언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98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입니다.
628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99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 630쪽 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저희가 국비 270억 확보하려면 얼마만큼 노력해야 해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그건 국비 사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 박희정 위원
그렇죠?
그 노력보다는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를 줄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페널티 먹은 게 260억 보조금 때문에 그 정도 먹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런데 불용과 이월을 평가하는 예산 집행 노력에서도 지금 페널티를 받았잖아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불용액이 한 7억…
- 박희정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 운영이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박희정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들을 한번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안 그래도 아마 2회 정부 추경이 있으면 아마 지금 편성돼 있는 과목을 올해 안으로 과목 변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래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그게 코드가 2023년도에 처음 생기다 보니 그때 혼선도 좀 있었고요.
혼선도 좀 있었고,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도 이번에 이 교부세 페널티 먹는 거 때문에 행안부에 어필도 많이 했는데 아마 관철되지 않았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금 편성 당초에 했던 것 중에서 코드가 잘못됐거나 과목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건 추경 때 다 변경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과장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선심성 정책은 없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에…
- 박희정 위원
과장님은 지적을 드리면 늘 숫자적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세요.
기술적으로 있는 기술 다 동원해서 코드 바꾸고 숫자 바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은 숫자가 아니고 정책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보조금 하면 됩니까?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101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산출 기준 및 목별 예산편성내역,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및 사용내역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현황이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쭉 나와 있네요.
그중에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것 중에 농촌 분야가 특별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친환경 관련한 부분을 또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한 게 많은데, 과장님이 관여돼 있습니까?
매우 미흡 이런 성과평가하는데, 이거 성과평가 누가 하지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그건 각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요.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록에 남기기는 조금 어려워서.
- 최광열 위원
하나만 이야기하면요.
635쪽에 RPC 통합추진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게 매우 미흡하다고 해놨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남포항 미곡처리장이 적자예요, 농협이 이걸 맡아서.
그다음에 흥해에도 미곡처리장이 있어요.
2개 합치라 했어요.
그래야 포항 쌀을 같이 팔아먹지, 포스코에.
왜 두 군데에서 찍어서 하냐고.
통합을 하면 농업 예산을 더 주고 통합을 안 하면 지금 메리트를 주라고 여러 번 했는데, 이런 지원사업을 미흡하다고 해 놓으니까 내가 조금 신경이 쓰여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하여튼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있는 거 맞지요?
- 위원장 정원석
예, 맞습니다.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일단 양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게 초과 세수가 발생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집행잔액인데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차피 낙찰 차액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거나 이런 요인이라면 순세계잉여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옛날 사고방식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삭감될 걸 감안해서 과 예산을 요구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면 그건 잘못된 기능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영헌 위원
그렇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우리가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하라고 당부하긴 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적은 게 좋겠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 갑자기 지방세가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추계를 잘못한 문제였고 그다음에 지출이 적다는 것도, 세출이 적다는 것도 우리가 미리 계산을 잘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불용 처리한다든가 이월 처리한다든가 등등 이런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았다든가.
여하튼 순세계잉여금이 계획단계부터 잘못되면 예산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계획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생각 외로 많이 남았으니 올해는 살림 잘 살았네 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맞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래서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추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추계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 혼자서 하지는 않겠지만 팀장과 팀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세심하게 세원을 잘 살펴 보고 추계를 하시고, 또 지출에 있어서도 불용처리가 잘 안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103 행사축제 예산 편성내역, 10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및 실적, 105 부서별 POOL 성격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 내역까지 보겠습니다.
640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106 시정 주요 현안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 내역 655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657쪽, 107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108 납세자 권리보호 및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없으시면 109 소송 계류 중인 사건 현황 및 승·패소 내역, 110 소송 승소 사례금 및 패소 배상금, 소송 송달료 지출 내역, 111 변호사 고용 현황 별도 제출, 112 시민 무료 법률상담 운영 실적까지 보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72쪽 패소 배상금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 3건 183만 6,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옵니다.
패소 배상금 지출 내역이 맞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이건 저희 일부 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 조민성 위원
2025년도에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소송 패소 금액 1억 5,000만 원 예산 중 집행 현황이 21건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
- 조민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소송 관련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했는데, 우리 시에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현황을 살펴보자 했는데 대부분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이름도 없고 소송 업체도 없고 아예 알 수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법원 판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하는 것은 자료를 요청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송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보고, 우리가 하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다든지 이런 의회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고 한데 특히 적극적인 시민들과 시의회와의 소통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소송 패소 배상금은 2024년도와 예산 집행 현황과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의회가 협치를 했으면 좋겠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패소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연도가 안 맞아서 그런가 얼마 전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패소해서 환급금 내줘라 그런 5분 자유발언도 있었는데, 그 판례를 보니까 지자체마다 그 시기쯤에 소송이 많이 제기돼 있었고, 그리고 승소한 지자체도 있고 해석에 따라서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 김민정 위원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이 패소할 때 1명이 수행을 계속해서 진 경우도 있고, 2심에서 법무법인이 수행한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 1심 패소하고 2심에 승소한 경우를 보니까 개발전문가라든지 그런 전문가 TF를 만들어서 소송 전략을 짜서 대응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점을 알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포항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패소를 하셨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죄송하지만 그 사건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발단이 됐고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그 사건이 아니라도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 소송의 경우에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김민정 위원
외부 전문가들이나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들과 TF를 짜는 개념인데, 지금 다른 사건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저희가 아마 지방세 조세 분야는 저희도 종종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조세 분야에서는 TF를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예를 들어서 특히 담배소비세나 이런 건 거의 전국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담배 판매사와 전국에 이백몇 개의 지자체가 병합해서 같이 소송 대응하게 되면 같이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병합하는 경우 말고 우리 포항시에서 소송 수행할 때 포항시 자체에서 TF를 꾸려서 적극 대응하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라서 다른 과세 제척기간이나 환급 뭐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잖아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아마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는 변호사 선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 선임을 하더라도 해당 부서 팀장이나 담당자분들이 소송과 관련되는 자료 수집이나 이런 건 같이 아마 하는 것으로, 그게 공식적인 TF가 아니더라도.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소송 대응을 예산법무과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아니요, 그렇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다…
- 김민정 위원
그 소송 수행하는 과에서 대응하고 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의 그런 공통의 전략도 없는 거네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우리가 소송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쪽 부서에서 이쪽 분야에 대한 소송을 많이 해봤던 변호사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쪽 분야는 어느 변호사님이 잘하신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컨트롤합니다.
- 김민정 위원
앞으로 근거를 만드셔서 TF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지금 소송지원 조례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처럼 개정해서 만들어도 좋고, 세금 관련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드립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과장님, 670쪽에 보면 소송 관련해서 3심에서 포항시가 패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이게 승소했을 경우에 승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포항시가 변호사와 따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승소율에 따라서 아마 별도로 주는 거로…
- 함정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1심에서 3심까지 갔을 때 다 승리, 예를 들어서 변호사 수임료,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까지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얼마가 나갔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670쪽 말씀하시는 거죠?
- 함정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저도 같이 주세요, 이거는 못 받았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113 신속집행 추진실적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 675쪽입니다.
없으시면 114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실적 시비 1억 원 이상 사업 676쪽부터 681쪽까지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과장님, 포항이 바이오 미래 선도 도시 아닙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함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에서 사업 공모한 게 다 탈락했네요?
우리 혼자만 바이오 미래 선도 도시입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아닙니다, 2024년도에 바이오미래산업과에서 공모사업 2건 선정…
- 함정호 위원
680쪽에 25년도 보면 지금 위에 3개는 탈락했고 하나는 신청한 거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탈락이 많으면 제대로 이게 계획을 잡고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나오는 대로 그냥 무조건 신청한 겁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이라고 다…
- 함정호 위원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탈락을 해버리게 되면 포항시 관련해서 굉장히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이 바이오 미래 선도 도시가 아니죠.
세 번이나 신청해서 다 탈락했는데 이게 어떻게 선도 도시입니까?
신청할 때는 이걸 하면 포항이 당선될 것 같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신청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맞습니다.
- 함정호 위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해당 부서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과별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는 다 탈락한 과도 있거든요.
굳이 어디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115 주요지방재정사업 평가 결과 및 반영 여부 682쪽부터 687쪽까지입니다.
마지막 116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까지 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거 조례 개정하셨어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어느 거요?
- 김민정 위원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조례 있잖아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예산팀장할 때 그때 바꾸려고 하다가 못 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좀 안 납니다.
- 김민정 위원
개정했다고 나오는데 보통 출자·출연기관 평가할 때 상대평가를 하는데 끝까지 절대평가로 하시네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저희가 출연기관이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이렇다 보니까 재단의 성격이 유사한 재단이 있다면 상대평가가 가능하겠는데 저희가 자체 지금 평가하고 있는 데가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포미아 이렇게 세 군데만 자체평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아니죠, 다른 지자체 다 출연기관 줄 세우는 상대평가하는데 성격이 비슷해서 그렇습니까?
공공기관 평가하는 지표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상대평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포항시의 고위공직자가 여기 이사를 계속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당연직.
- 박희정 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이사로 겸직하고 계시고, 대표이사 없을 때는 국장님이 대표이사를 대행할 정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 박희정 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요구를 드립니다, 그 겸직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기관의 정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지 않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보면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기관에는 관리·감독의 권한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쪽의 임직원을 맡아서는 안 된다, 겸직 관련된 조항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를 맡는 건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를 자꾸 맡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이사회에 가서 이런 사업합시다, 예산합시다 이런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사회에 참여해서, 물론 문화재단은 보니까 서면회의밖에 안 하던데 그 방식도 옳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데.
그런 사업을 결정해 놓고 예산을 포항시에 다 신청해서 예산편성하는 국장님도 문화재단에 팔이 안으로 굽는지, 안 굽는지 그걸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 번 산하기관 전체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돼요.
체육회에서 각종 문제가 생기는 게요, 체육회도 저희가 이미 개선 요구를 오랫동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안 하셔서 감독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시장님과 함께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는 김민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박희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기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복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2022년부터 의회 시작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전혀 변화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지적사항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자정작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장치를,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면 의회가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정책기획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행정사무감사 실황을 생중계하느라 수고해 주신 HCN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