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사업본부(건설과, 도로시설과, 교통지원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과)
일 시: 2025년 06월 18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건설과장 성용우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 위원장 김철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우 건설과장입니다.
심재용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권용구 교통지원과장입니다.
김영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영준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그럼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총 3조 2,000억 원의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25년 정부 예산 4,5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협의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지도 20호선 효자-상원 간 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교량 395m를 포함한 4차로 도로로 송도에서 항구동을 잇는 국가 지원 지방도로 교량은 지난 4월, 5월 중 교량 명칭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명칭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공정률이 73%로 진행 중이며, 시가지 상습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2025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국지도 20호선 상원-청하 간 건설입니다.
여남동에서 청하 월포역 연결 구간 전체 14.6km 중 신설 1.5km, 개량 13.1km 해안 도로의 사업으로 협소한 노폭을 개선하고 선영을 정비하여 피서철 접근성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초곡, 이인 지구 등 대단위 주택사업지구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흥해 학천리에서 초곡리 간 우회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현재 보상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일부 구간은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양학동에서 흥해 대련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시가지 접근성 향상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양학동과 흥해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자이아파트 주택 건설 사업 승인 허가에 따라 23년도에 도로 개설 상황에 대한 공공기여금 300억 원 납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160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3차분 30억 원을 세입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보상이 완료되면 일부 구간 착공을 목표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구룡포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추모공원 진입로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 도로 2개 노선의 개설 사업으로 타당성 평가 결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단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7개소, 어린이 보호 구역 21개소, 통학로 2개소, 총 30개소의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 교통 환경을 마련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28쪽,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시민과 포항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하여 2026년 준공 목표로 포항역과 환호공원의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해소 및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스마트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ITS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올해는 스마트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 알리미, 지능형 CCTV 설치 등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70세 이상 시민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사업입니다.
경주-영덕 연계하여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으로 포항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은 버스 무료 승차가 가능합니다.
6월 11일부터 읍면동에서 무료 승차 교통카드를 사전 발급 중에 있습니다.
대시민 홍보 등 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주거 지역 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양덕의 버스 공영차고지를 흥해 영일만 4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방재정 중앙투자 2단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 절차를 마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권역별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 차량 주차난 해소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전환 예산을 4월에 신청하였고, 하반기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을 마치고 2026년 공사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 39쪽에서 41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품격 있는 차량등록 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차량 등록 대수는 29만여 대, 건설기계등록 대수는 8,600여 대입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 처리는 4월 말 기준 21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40쪽, 차량 및 건설기계 취등록 건에 대하여 185억 원의 세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합 민원 등록 창구 운영을 통하여 대기 시간 감축 등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차량 안전 운행 환경 조성과 시민의 준법 의식 제고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책임보험 가입, 정기 검사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직권 말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 사건으로 인하여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에 개인형 이동장치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전동킥보드 그리고 전기자전거 이 정도 통칭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개인이 보유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사업자가 포항에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운영하고 있는 현황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지금 우리 시 관내 2개 업체에서 한 2,500여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전동킥보드는 교통지원과 소관 업무 같고 전동자전거는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몇 년 전에 조례도 제정됐잖아요.
실질적으로 몇 년 운영해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이용객들이 무단으로 타고 난 다음에 한쪽 모서리에 잘 정차를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도 많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렇죠, 그게 각종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목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그러한 민원 접수 현황 같은 거는 제가 사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견인할 수도 있게끔 조례는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다고 열어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지금 현재로는 그렇고 일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2월에 포항형산시니어클럽하고 그다음에 사업 업체 2개소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노인들 시니어 일자리도 제공하기 위해서 30명 2인 1조로 해서 다니면서 무단 방치되거나 아니면 넘어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바로 세우고 정비하고 아니면 업체에 바로 신고해서 2시간 내에 가져가고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한 방법은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부서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하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맞나 싶어요.
개인사업자들이 와서 포항시에서 사업 행위를 영위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시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노인일자리 확보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는 수익자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맞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를 둬서 직접 방치된 차량이라든지 주민의 통행에 불편하게 한 이동형PM에 대해서 자체 수거해서 주차장에 보관하고 찾아갈 때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또한 우리가 도입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상신 위원
지금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문제점은 알고 있고 현재 거기에 대한 대응은 수익자 부담이 아닌 시비로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 배상신 위원
그런데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개선책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지금 현재 뚜렷하게는 없지만 견인할 수 있는 보관 장소라든지 그리고 인력이 확충되면 저희들이 직접 견인해서 보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통상적으로 그러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본인 소유의 것들은 본인이 타고 집으로 가져와서 보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그렇죠.
- 배상신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주차 문제인데 운행상의 문제는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제재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무단 방치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걸 다 손을 놓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 지역을 보면 아침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음 날 아침까지 방치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방치되는 사이트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버스 승강장 내지는 대단위 아파트 출입구 내지는 학교 주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장치에 GPS를 꽂아서 얘들이 어디에 밀집돼 있고 어디에 방치돼 있는지까지 다 확인되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냥 주차 구역 내지는 견인 위주로만 조례에 만들어져 있다 뿐이지 상징적인 조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가지고 계신데 행정에서 그러한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하는 업무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이상 방치를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견인을 해 가고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보관료까지 징수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조례가 조례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봤을 때 거의 한 2,000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500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한 130% 이상 증가했는 그런 상황인데 행정에서 계속 놔두는 거는 맞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지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가 아닌 그냥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개선해 나가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처럼 예산 투입해서 하겠다 근본적으로 발상이 잘못된 것 같고 이거를 또 노인일자리 연계하는 자체도 안 맞아요.
결국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가야 되는 사항들이 우리 시민 혈세를 가지고 보행 안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그러한 신고 시스템, 앱이죠.
요즘 핸드폰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한 신고가 접수가 되면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사업장에서 조치가 안 되면 견인 내지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방법 쪽으로 강력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 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말씀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말씀대로 수익자 부담하는 것과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하여튼 답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 주차를 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이러한 데서 강력하게 준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향후에 인도나 도로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보행자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통적으로 본부장님, 행감 공통사항 1번에 1번이 뭔지 혹시 아세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이월 예산하고…
- 김은주 위원
아닙니다.
그거 한번 검토 제대로 하셔야 되고 감사자료 작성 소홀이 공통사항 전 부서에 1번인데 행감 기간에 추가 자료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다음에는 이런 거 지양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공통사항 19번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받아봐서 그 내용은 감사 지적사항인데 부서별로 그게 제대로 안 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추가 확인하셔서 누락된 부분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가장 기본이 안 지켜진다는 말씀드리고 첫 번째 포항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 어렵게 됐는데 건설교통사업본부 대책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지난 감사원 공익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2011년 과다 지급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항버스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4월 2일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4월 22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공익감사 결과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소해서 이길 수 있도록 변호사와 긴밀하게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1심에서 패소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행정절차와 그리고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왔던 것을 바탕으로 한다 하면 실제로 2017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감가상각비 관련한 부분들은 사측의 요구가 있었죠?
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개선위원회 회의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백업들이 충분히 됐다면,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이 과장님이시기도 했고, 1심 패소는 행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대응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항소심에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면밀히 적극적으로 해서 변호사도 바뀌었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이 항소해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45억을 다시 환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보조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부장님 잘 챙겨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공통사항 19번 관련해서 제가 추가 자료 받아봤는데 본부장님 감사 지적 내용들 전체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2024년도 건설교통본부에.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이 덜 됐고 부분 부분적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자료 두께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서 대조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 그걸 본부장님이 전체 다 확인 안 하셨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건설교통사업본부가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요 내용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대부분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비가 과다 책정됐다든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할 게 아닌 것 같은데 행감에서 자료를 다 그거 할 건데 본부장님이 그 내용을 확인을 제대로 하셔서 부서에 재발방지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업무가 굉장히 태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지적 내용을 본부장님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해도 답변이 안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질문하면 답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설 공사 관련해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이걸 자료를 보면서 의회에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재대가 중복 계상되거나 이것도 있고 관급자재가 품질이 안 되는 거는 품질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 안 되고 공정도 안 되고 일상감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면서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이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생산하시는 거예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감사 이후에도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내부적으로 과별로 연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이것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관행인가 싶을 정도로 감사에 지적된 것이 건설교통사업본부의 관행처럼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드리고 도로시설과에서 올해 1회 추경할 때 양학동에서 흥해 대련 간 도시계획 개설 공사 관련해서 용지 보상 관련해서 기억하세요?
그거 어디서 했었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경북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공공위탁을 했는데 의회 동의도 받지 않았어요.
의회 동의 안 받고 관련해서 홈페이지 게시 미이행, 보상 업무 추진 계획서 미제출 이런 것들이 전체 다 집행내역 미제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상 업무해주면서 개발공사에 돈 얼마 줬는지 기억하세요?
100억입니다, 100억.
그런데 공공위탁하면서 의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실제로 보상도 마무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업무연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 내용들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본부장님 그 내용들 피드백해 주셔야 되고 행감 자료에도 그것이 다 누락된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환수했던 금액도 2억 원에 가까워요, 다시 해서 지적돼서.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서 다음 간담회 때 내용들 재발방지대책 수립하셔야 됩니다.
보고해 주셔야 돼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감에서 보거나 예산을 볼 때 이월되는 거는 기본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감사 결과들이 또다시 지적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과별로 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내용 파악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 가칭 효자-상원 간 도로 있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 양윤제 위원
이게 영일대하고 송도하고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개통이 되는데 영일대하고 송도해수욕장을 비교해 보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개통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도 공사는 맞는데 이게 개통이 되면 하루에 1만 5,000대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카메라도 없고 교통 체계도 어떻게 할 건지도 안 돼 있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모든 차들이 북구, 남구에 오면, 송도해수욕장은 개장한다고 했고 7월 12일 개장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인프라를 안 해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해는 송도동 주민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통이 엄청 막혀 있는 거 아시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알고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그 다리만 뚫린다 해도 교통량이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올해 11월 개통 예정에 있지만 개통되면 남쪽에 철강공단에 있는 교통량들이 송도로를 통해서 북구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상 주변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차장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 양윤제 위원
필요한 건 사실인데 12월에 준공이 돼서 뚫리는데 신호 체계 하나도 똑바로 안 해놓은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신호 체계는 준공 전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교통 지원 부서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교통 시스템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다 개통하고 난 뒤에 차가 다니고 난 뒤에 단속 카메라도 다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12월에 된다 하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이용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송도에 보면 경계석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있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 양윤제 위원
경북일보에서 얼마 전에 기사보도 보셨어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양윤제 위원
영일대 같은 경우는 제한 속도가 30km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 양윤제 위원
여기는 50km라고 하더라고요.
옆으로 5톤 차, 24톤 차가 휑휑휑 지나가요.
단속 카메라도 없으면 칠팔십km 가요.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안 위험하겠어요?
이게 왜 경계석 도로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의원 하기 전의 일인데 자전거 전용도로 때문에도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주차할 데가 없는데 굳이 경계석을 해서 막아놔서,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 다니는 줄 아세요?
제가 봤을 땐 하루에 한 10대도 안 다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송도해수욕장 주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이용량과 전체적인 그걸 판단해서 안 그래도 주차 수요가 부족하고 그거 하다 보니까 차선이 좁아지고 한 차선 이상 잡아먹게 되는데 그 위에 부분 같은 경우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용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항상 말씀하시는 게 검토한다는 말밖에 들리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거를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꾸 검토한다고 되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놔 놓고 난 뒤에 검토해 봤다 안 된다 하면 됩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11월에 송도 송림숲에 가면 경로당 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갔었어요.
여기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펜스로 막아놨다고요.
그런데 하는 일이 그린웨이추진과에서 나무 몇 그루 뽑고 난 뒤에 그쪽으로 차량을 다녀라 하고 일단 임시 조치를 해놨어요.
과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드렸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주말에는 양쪽으로 차가 막혀서 교행이 안 돼요.
여기서 불과 바다시청이 가는 데가 한 150m도 안 걸려요.
차 댈 데가 없어요.
숲만 울창하게 잘 만들어서 행사 많이 하십시오 하면 뭐 합니까?
이번 주말에 제가 가서 찍은 거거든요.
개인 사유지가 여기 한 30평 있어요.
포항시 내 전역이 주차난이라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행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닌가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맞습니다.
특히 송도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난이 심한 상태이고…
- 양윤제 위원
심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영일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안에 주차시설이 면수가 657대예요.
근데 송도에는 전체가 859대예요.
영일대해수욕장만 657대라고요.
송도 이쪽에는 주차할 데가 30면, 40면 나올까요?
몇 배 차이 납니까?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행정에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맨날 터지고 난 뒤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송도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국민송도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을 더 활용해서…
- 양윤제 위원
체육센터는 체육센터 사람들이 와서 주차하면 거의 댈 데도 없습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그걸 충분히 기계식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본부장님, 포항시에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현재 등록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캠핑카에 대해서 등록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하영 위원
왜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데 왜 파악이 안 되죠?
2020년 3월 이후로 캠핑카 등록을 하려면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0년에 이미 648대 넘어섰고 현재 900대 가까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이런 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작년 7월에 주차장법 개정해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견인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럼 현재 포항시에서 견인 조치된 차량 몇 대 정도 있습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올해 과태료 부과를 2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지금 900대가 거의 대부분 외부에 대고 있을 텐데 왜 과태료 부과는 2건 정도밖에 안 됐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이게 보면 주차가 30일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고 견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는데 계도하고 단속할 인력도 보면 주차장팀에서 하게 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강제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 김하영 위원
행정에서 현장 필드에서 그런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에 반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카라반이나 캠핑카 이런 것 때문에 지역 민원들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골목가, 강변 할 거 없이 다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주민들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사실 이게 계도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본인 차고지나 본인 스페이스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이 공영주차장에서 빼서 저쪽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그렇죠, 30일 동안 장기 주차한 경우에만 단속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런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30일 이상 여기 댔다가 계도하거나 주차 단속하면 또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것밖에 안 되지 이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맞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캠핑카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행정에서 조성을 해 드려서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저희들이 주차장이 전체 캠핑카 관련한 주차장뿐만 아니고 일반 주차장도 포항시 전역에 다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만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할 때 장기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요금을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 김하영 위원
그렇죠, 이거를 요금을 부과를 하더라도 원래는 2020년 이전에 등록된 한 1만 6,000대 정도는 매매를 하더라도 본인 개인 차고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매매해도 그냥 본인은 아무 데나 그냥 대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사실상은 본인이 차량 차고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계도를 하시든지 그냥 주차장 조성은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면 그걸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에 다른 포항시민들이 주차를 못 해요.
골목길에 그런 카라반들이 있어서 교행에 힘이 들어요.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기 주차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검토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본부장님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통학버스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버스 관련해서 효자, 지곡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통학버스 문제가 지난번 효자중학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 관내에 있는 학교 전반적으로 중고등학교가 전부 통학버스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학교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버스와 협약을 통해서 통학버스를 운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효자지구에서 제철중학교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세버스 계약이라든지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대부분 학교는 통학버스 운행에 문제가 없고요.
- 김형철 위원
본부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통학버스에 발생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학교장, 시설장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시설장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시설장 중에는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사립은 이사장 이하의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을 많이 했고 공립 쪽은 거의 시설장이 계약을 안 해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허락을 안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곡 쪽도 보면 재단이 있습니다만 학교장이 허가를 안 내줘서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학부모 또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통학버스 운행하려면 전세버스 회사하고 학교장이나 교육감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관내 학교 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되어 있고 또 학교가 고등학교가 보면 우현동 쪽에 집중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 김만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노선 개편을 통해서라도 일부 통학버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가 우현동이나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운행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본부장님 버스 노선을 개편한다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왜 그러냐면 내 집 앞에서 학교를 바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교육청을 통해서 시설장을 설득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시설장이 허락하지 않아도 통학버스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이 의논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하여튼 운수사업법 법령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본부장님, 먼저 금번 행감 준비를 위해서 뒤에 과장님 비롯해서 본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 당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있고 또 집행부 의지를 물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해서 질문도 하고 또 집행부의 의지도 물어봤었는데 행감을 통해서 한번 더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를 통해서 20년 지나면 다 실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산 사정이나 아니면 당시 20년 전 같으면 지역에 여러 가지 변화가 20년 후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급성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시설로 지정된 부분을 추진을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요구를 해서 5년간 연장을 하고 또 5년 연장 기간 내에도 사업이 진척이 못 됐을 때에는 최종 실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가 지역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의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안 그래도 2000년도 7월 실효되고 이후에 5년 연장돼서 올해 6월 30일 자로 또 실효될 게 도시계획 노선이 전체 227개 노선 중에서 우리가 사업을 완료한 게 한 39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권원이 확보돼서 3분의 2 이상 확보돼서 2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게 한 49개 노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9개 노선은 6월 30일이 지나면 실효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효되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을 재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연장 부분이 있다 하면 연장 기간 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야 되고 연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는 선을 다시 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죠.
또 번거로움이 많고 토지주 비롯해서 동의도 다 받아야 되고 이것들이 뭐냐 하면 행정력이 많이 소비가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도 본부장님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영일만대교 관련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노선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들이 들려요.
지금 포항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이게 2023년도 1월에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변경을 기재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요구할 때 총사업비가 3조 2,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 관리과에서는 타당성심사과에서 KDI로 이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의뢰했는데 KDI 추정으로 한 4조 정도 나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도하지 않냐 해서 국토부에서 24년도 작년 8월 부분에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안 노선이라는 걸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업비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 노선도 마찬가지로 거의 국토부 추정 한 2조 8,000억 원 정도 되는데 KDI 가면 다시 적정성 검토를 해보면 3조 이상 되는데 저희들도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적정성 확보를 위한 인공섬 사업비 검토를 하였습니다.
지금 KDI 추정에서는 인공섬이 거의 사업비 4조 중에서 8,200억 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절감 방법만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포스코와 해상 노선 인공섬에 대해서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용지 사업과 연계해서 인공섬을 조성하게 되면 저희들 판단으로 한 5,000억 정도 사업비가 절감되는 걸로 파악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KDI하고 협의 중에 있고 국토부에서도 우리 포항시가 원하고 있는 해상 노선과 그리고 자기들이 새롭게 발굴한 대안 노선을 두 가지를 같이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끝나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전부 다 기재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 방진길 위원
어쨌든 당초 노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 방진길 위원
당초 노선이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당초 계획이 아닌 노선 변경을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포항시의 입장은 어떻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우리 포항시 입장은 현재 해상 노선에 대해서 모든 정비 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모든 도로라든지 해상 노선을 위주로 해서 남구 쪽에 그렇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해상 노선을 고집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총사업비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영일만대교 관련해서는 예전에 우리 정치권에서 예산도 확보했는 걸로 알아요.
지금 현재 2024년도, 2025년도에 예산 확보 금액이 약 한 5,900억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예산 확보한 게 있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그거는 다 불용되고 없습니다.
- 방진길 위원
왜 불용됐습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이게 총괄 발주이기 때문에 올해도 보면 한 4,550억 정도 확보돼 있는데 국토부나 도로공사 쪽에서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전체 고속도로에 대한 풀예산 성격으로 총사업비만 변경되면 바로 이제…
- 방진길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다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불용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900억도 예를 들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또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반납이나 이월돼야 됩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월했다가 반납했을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맞습니다.
- 방진길 위원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확보한 예산만큼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해서 진행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영일만 대교가 어떻게 보면 포항의 미래를 여는 큰 중차대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여러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력을 총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결정권자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지금 마무리하려는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 방진길 위원
그러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당시에 포항도 오시고 하셨잖아요.
이 내용을 공약사항에 넣었어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우리 지역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 직접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우리 포항 지역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협조 잘 구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백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건설교통사업본부에서 맨 앞에 사무분장표는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한 쪽에 과 하나씩,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보기가 편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부장님, 도로가 국도 그리고 국지도, 지방도, 시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시에다가 담당과에다가 민원이라든지 또는 개보수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고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특히 국도 같은 경우에는 흥해 국토지방관리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고 국지도하고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관리를 원래 도에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관한 도로 민원이라든지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어떻게 과정이 되어 있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지방도나 국지도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하는데 남부건설사업소가 대구시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사소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이라든지 사실상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들이 대신해서 북구청이나 남구청에서 일을 어느 정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작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 또 국지도 68호선 같은 경우는 도로 자체가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화되고 선형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개량 사업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덧씌우기를 해달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맞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최근에 국도라든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개보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국지도 68호선도 마찬가지고 20호선도 마찬가지고 사업소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즉각적으로 민원 또는 여기에 대해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국지도 68호선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언제 사업이 될까 그리고 현재 도로 상태도 보면 본부장님도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현장 봤습니다.
- 김상백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트홀이라고 그러는데 어떻던가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부분 부분 덧씌우기 한 구간이 연도별로 표시가 나더라고요.
어느 해 했는 부분은 보니까 재료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많이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 김상백 위원
맞습니다.
제가 특정 구간을 얘기해서 그런데 68호선 구간 같은 경우는 우기 때 다니면 사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도로 표면 상태뿐만 아니라 도로 선형 같은 경우에도 개량이 될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번에 6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예정되어 있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 김상백 위원
그러면 시에서 5개년 계획에 이러한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 저희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68호선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특히 거기 31호선하고 연계돼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20호선에 공사를 하고 있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 김상백 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건 아니라 거기에서 보면 시행은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보상 업무는 개발공사하고 저희 포항시가 이렇게 하고 있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개발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포항시는 그러면 역할은 뭡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우리는 보상금을 도에 준 상태고 보상하고 공사도 전부 다 개발공사, 공사는 경상북도에서 하고 보상은 개발공사에서 합니다.
- 김상백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말씀처럼 개발공사에서 보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판단하실 때는 보상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지금 현재 보상률이 한 55%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럼 본부장님 판단하실 때 보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상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일단 보상 문제는 전부 다 가격적인 면이 많이 좌우됩니다.
- 김상백 위원
맞습니다.
첫 번째 가격적인 측면이죠, 두 번째는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내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을 때 보상을 담당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해 설득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되는데 실상은 경상북도, 개발공사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는 자꾸 도에서 사무를 위임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하는데 결론은 포항시에서 포항시민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하고 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도하고 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 하면 결론은 그에 대한 불이익 또 그에 대한 불편은 포항시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러한 불편 또는 불이익이 계속 오래 된다 하면 시민들이 고통받는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과장님하고 도에 있는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경상북도하고 개발공사하고 같이 해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수용 절차를 바로 밟을 수도 있는, 어느 정도 보상률이 올라가면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해서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영일만대교 관련해서 그러면 포항시에서 2개 정도의 노선을 국토부에 제안을 해 놨는 상황인가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아니요, 포항시에서 제안한 건 없습니다.
포항시에서 제안한 거는 지금까지 계속 해상 노선입니다.
동쪽 노선이고 국토부에서 사업비가 늘다 보니까 내륙 노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륙 노선도 형산강 하구 쪽으로 해서 오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환경유역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환경유역청에서도 교량 안 그래도 홍수 비가 많이 오면 집중호우 시 홍수라든지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내륙으로 온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륙노선으로 가나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아닙니다.
남포항IC에서 나와서 지하터널로 해서 형산강 쪽으로 와서 교량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 김하영 위원
만약에 국토부에서 그 노선을 최종 제안서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포항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국토부에서는 노선을 최종적으로 정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에서 하는 해상 노선과 자기들이 말한 대안 노선을 전부 다 적정성을 검토해서 기재부에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최종은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A안이든 B안이든 어떻게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 나는 거에 대해서 포항시의 입장은 어때요?
A든 B든 상관없이 진행을 한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국토부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대안 노선으로 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저희들은 반대다.
무조건 반대다.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해상 노선으로 가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해상 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A안이든 B안이든 시민분들한테 공론화를 시켜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반대를 해요?
A안으로 가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A안으로 간다고 누가 반대를 했어요?
B안으로 간다고 누가 반대를 해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A안으로 가는 거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면서 도지사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안 노선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시민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론화를 시켜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안도 있고 B안도 있는데 어느 안으로 갈지는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영일만 대교라는 사업 자체가 한 도시에 3조 이상의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이 4,500억 원 이상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A든 B든 뭐든 간에 포항시가 철강 경기나 이차전지나 모든 상황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큰 공사가 포항시에 들어오게 된다면 경제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근데 저희들이 영일만 대교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 20년까지 못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포항 지역의 경기가 좋지 않고 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걸 대안 노선으로 간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대안 노선이 만약에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기재부든 국토부든 KDI든 다 검토를 해서 대안 노선이 만약에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선정됐을 때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는 기존 노선 아니기 때문에 대안 노선은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시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저희들이 안 된다 된다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 김하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도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이게 A든 B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결정이 되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최후 되면 국토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사업 자체가 국토부 사업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고 노력을 해도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대안 노선이 선정됐을 경우에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분들한테도 알려드리세요.
공론화를 시켜서 이런 노선도 대안 노선이 나오고 있다.
B 노선도 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라는 거죠.
여기만 알고 있잖아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 이야기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이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대안 노선이 나온 것이 아니고…
- 김하영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하세요.
국토부에 요청을 하시든지 담당 공무원 내려오셔서 주민 설명회 하라고 하시든지 시에서 그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면 시민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세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그리고 배상신 위원님 이런 좋은 제안은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라도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했는 이 부분들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요구하는 자료 다 주십시오.
다시 정리해 드리고 양윤제 위원이 이야기하는 송도 자전거 도로 이것 했는지 몇 년 됐습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도로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 푸른도시사업단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그러니까 몇 년 됐습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3년,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부담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그런 문제를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개선해야 될 거는 도로과에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 위원장 김철수
그리고 도로 상원-효자 하고 개통되기 전에 기본적인 시설이 다 돼야 됩니다.
맞춰서 개통함과 동시에 카메라라든지 거기 분명히 차가 또 달릴 거 아닙니까, 4차선이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가 또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하면 피서객하고 됐을 때 나중에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안전펜스를 치든지 해수욕장 쪽에는 안전펜스를 쳐서 사람이 못 나오도록 이것까지 안전 조치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나중에 사고 나고 향후에 안전시설 하면 이것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해수욕장 이루어지는 부분은 안전펜스 쳐야 될 겁니다.
그것까지 검토하시고 하여튼 개통하기 전에 완벽하게 해서 개통하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캠핑카 문제도 이것들도 마찬가지 향후 근거를 마련해서 관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주문을 드리고요.
통학버스 이 문제는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원님이 좋은 발언을 하셨고 어차피 노선버스하고 연계해서 해결하는 문제, 방금 김형철 위원님이 지적하는 문제 병행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방진길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도로라는 것이 도로는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십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는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에 어떤 계획이 돼 있는 거고 향후 유자로 해서 포항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도시 계획이 포함돼 있잖아요.
포함돼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시민한테 알릴 권리를 부여하고 시민들한테 공유를 해서 시민이 원하는 도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문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장 경제를 살리려고 다리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다리를 만들면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충분하게 검토하고 시민한테 알 권리를 부여하고 모든 창구를 여십시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그것도 주문드리고요.
김상백 위원님 이야기했는 거 국토 이거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할 때마다.
제초 작업도 마찬가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민원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고요.
하여튼 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차량등록과까지 하고 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시고 차량등록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9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작성 소홀이 공통사항 1번에 1번입니다.
제가 이거 추가 자료 요청하니까 19번 자료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다음에 잘 챙겨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과장님, 문의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 번호판을 주죠?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예.
- 양윤제 위원
우리가 번호판을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해서 쓰는 거예요?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국토부 전산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 양윤제 위원
그럼 재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번호판 제작 판 자체는 일반형 있고 필름형 해서 필름형은 자동차 제작소에 가서 거기에서 파란색 있는 거는 필름형 돼 있는 거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근데 그게 몇 번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주위가 변색이 된다.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열 코팅하는 그런 부분인데…
- 양윤제 위원
그런 게 지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그건 저희가 그쪽 제작소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제대로 번호판이 나오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한 2년에서 3년 쓰면 이 주위가 번호판에 똑바로 식별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차량등록소 검사를 하러 가도 거기에 지적사항이 나와요.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밑에 계약직 현황 일괄 보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8번에 자동차 검사 안내문 발송할 때 주소는 어디서 당겨옵니까?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등록돼 있는 자체 서버 안에 있는 거 그걸로 해서 합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이분처럼 이사를 갔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자기가 신고 안 했기 때문에.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신고 의무가 차주한테 있습니까?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예, 주소지 이전하면 주소지는 다 해야 됩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자동으로 당겨 옵니다.
서버에 주민 전산하고 연결해서 자기 주소지 이전하면.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주소지를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편물을 보낼 때 이 사람 전산 아까 말씀하실 때 최초의 등록 주소지로 간다라고 답변을 하신 건 아니고…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행자부 망에 있는 걸 당겨옵니까?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예.
- 배상신 위원
그러면 본인이 이사 가서 등기우편 보내는 것에 대해서 못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예, 근데 이분은 주소지 이전이 안 되고 비어있는 상태에 있어서 사무실로 갔기 때문에 엽서하고도 못 받고…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이분 케이스는 실질적인 주거지는 A라는 곳인데 등록 주소지는 B고 주거지를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가 안 됐다 이 말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맞습니다.
과거에는 전입신고하면 자동차도 같이 전입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전산 덜 될 때 그때는 다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전산화 다 되면서 자동으로 정부에서 다 당겨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 배상신 위원
행자부망에 있는 주소지로 가니까 우리 귀속책임이 없다 이말로 판단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엽서 보내고 안내하기 때문에 주민분들한테 최대한 안내하고 이런 사태가 적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저도 이거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게 결국에는 요즈음에는 우편도 우편이지만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모바일로…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주셔서 투트랙으로 모바일로도 한 8,000, 8,000건 해서 3만 3,000건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174,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현황, 1,201쪽.
일괄 다 하겠습니다, 두 쪽밖에 없는데.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1,199쪽에 공통사항 19번 있죠.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예.
- 김은주 위원
그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예.
- 김은주 위원
어떤 거 있어요?
지금 감사 지적된 사항들.
그러니까 과장님이 차량등록과에 감사 지적된 사항들이 주로 어떤 거였냐고요.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회계 운영 특정 감사 실태 해서 보통예금 계좌 비밀번호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이거 2025년 1월 감사받고 1월 17일에 했고 그다음에 인감 계좌 부적정해서 부기명에 명칭을 붙여줘야 되는데 통장 번호만 차량 등록해야 되는데 보험검사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변경시켰고 그다음에 차량 단속해서 나갈 때 유류 사용하면 유류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6,250원 세입 조치를 안 잡아서…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보니까 잘 파악하고 계시고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 누락이 차량등록과랑 대중교통과랑 다 있어요.
이게 21년도 맞죠?
21년도에 세입 누락됐던데 113건.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시고 업무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과중한 것들 저희들도 다 이해하는데 지적된 사항들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예,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지서 내보낼 때 담당자가 클릭하는 부분에 체납으로 해서 했습니다.
독촉이라는 명칭을 해야 되는데 고지는 했는데 체납으로 했기 때문에 독촉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결손 후에 다시 청구할 때 독촉이 안 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감사 지적해서 고지는 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다시 이거 조치를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해를 못 했네요.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고지서 발급을 해서 나눌 때 뒤에 체납으로 해서 명칭을 넣어서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담당자가 사실상 그게 아니고 독촉 고지서라고 그게 적혀야 되는데 그게 착오가 돼서 지적된 겁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내용들 잘 파악하셔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저희가 행감하는 목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안 그래도 이번에 잘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할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스로 검증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기 검증 기능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과태료 체납 관련해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안 내고 있다가 뒤에 자동차 처분할 때 그때 다 징수 가능해서 이렇게 놔두는 겁니까?
-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1년 안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 넘어가는 거는 시에다가 재정관리과에 넘어가는데 이게 안 하고 있으면 재정관리과에서 압류는 다 합니다.
그다음에 체납 고지서 해서 전체 75%까지 가산금 붙여서 하는데 압류까지 하는데 그때까지 안 내면 맨 마지막에 말소 단계에서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37쪽,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건설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몇 건이죠?
- 건설과장 성용우
전체 36건입니다.
- 김은주 위원
뒤에 838쪽에 보면 5,000만 원 초과하는 설계변경 시 의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까지 열었는데 왜 보고 안 하셨어요?
- 건설과장 성용우
그 전에 설계변경이 됐는 건이 있고 사실 이 1건이 보면 한신공영-이인 간 도로는 올 초에 설계변경 총괄 변경을 했는데 이게 감 15억 정도인데 작년 연말에 설계변경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한신공영-이인 간 도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2차로 개통을 목표로 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보상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보고를 못 드린 부분하고 다른 부분에 변경에 대한 부분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깐요, 이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성용우
올해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뒤에 가서 할 텐데 올해는 놓치지 말고 꼭 보고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백 위원
공통사항 2번 전에 844쪽 거기에 국지도 20호선에 관해서는 제가 본부장님께 정책질의를 했고 거기 위에 거 7번 국도 흥해 우회도로 종료 구간 병목 현상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초곡부터 시작해서 용천까지 흥해 우회도로입니다.
대략 한 6km 정도고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위원장님 보이시죠?
현황 사진입니다.
이건 흥해에서 용천 방면으로 내려가는 거기 바로 램프 아랫부분인데 이건 보통 주말 또는 공휴일 때 차가 막히는 게 대략 한 800에서 왔다 갔다 그럽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km인데 보면 한 2km 정도까지, 많이 막힐 때는 2km까지가 더 연장되는 경우에는 우회도로 이외에 용천사거리까지 쭉 막힌다 하면 신호등이 여기 2개가 있는데 거기까지 막히면 대략 2km가 더 될 것 같고요.
이건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회도로하고 기존 7번 국도가 만나는 교차 지점인데 이 교차 지점이 우회도로로 내려오는 거는 2차로고 그리고 7번 국도 기준 1차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병목 현상이 되게 많이 막힌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실상은 포항시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보통 일반적인 행정에서의 답변은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상은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더라도 여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병목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따라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걸 직접적으로 시정할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이 없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성용우
실제 7번 국도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현재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경우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사업 하면서 이거 기본 계획에 반영된 게 7차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 내년부터 8차에 대해서 사업을 국토부에서 조사를 할 텐데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추어서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지만 그렇지만 병목 구간이기 때문에 정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할 시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병목 개선 사업에 이게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덧붙여서 여기에 대해서 교통 영향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흥해 우회도로상에 용전리에 내려가는 용전교차로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실상은 용전리 교차로로 이용하는 차량은 거의 없는데 교차로를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걸 왜 만들어 놨냐 그리고 실상도 내려가 보면 용전교차로에서 연결되는 도로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왜 만들었느냐 하는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 건설과장 성용우
그 부분은 교차로 만들어 놓은 곳을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교통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 하면 특히 야간에 차가 잘못 들어와서 용전교차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용전교차로 밑으로 도로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잘못 빠졌을 때 나오는 구멍을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역으로 흥해에서 포항 방면으로 나갈 때 7번 국도상에서 초곡교차로 지점인데 거기 보면 직진하면 초곡 방면이고 그리고 좌회전하면 포항 방면인데 아무래도 설계성이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진행하는 방향 초곡 방향보다는 포항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우리가 봤을 때 기역자 방향으로 급좌회전 노선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차량이 신호를 받으려고 과속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 전복 또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 과장님이 시로 봤을 때 개선책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성용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목지점 개선 사업하고 이런 부분과 겸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개선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도 해야 되지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용전 것도 마찬가지고 용전 것도 나가다 보면 옛날 국토 유지나 파크골프장 쪽으로 가는데 그게 도로망도 안 좋게 돼 있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좌회전 부분도 구조적으로 사실상 어렵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846쪽부터 854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의 편입 토지 협의 불가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한신공영-이인리 간.
- 건설과장 성용우
이거는 제가 와서 보니까 과거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공익사업 인정 고시로 봐주고 했었는데 관련법이 규정이 바뀌면서 중토위에 공익사업 인정 고시를 받지 않으면 수용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건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구간에 수용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 협의되는 구간하고 현재 한신공영-이인 간 도로는 2차로로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로로 개설하는 데 문제없는 한도 내에서 준공을 하고 추후에 다시 실시계획 인가부터 공익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럼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성용우
미이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공익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진 걸로 봤는데 그게 약간 중토위의 협의 단계를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편입 토지 협의 불가라는 얘기는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주문드리겠고 상대동 뱃머리마을 보통 전기 공사하면 사전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지 않아요?
이거 경찰이죠?
- 건설과장 성용우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당초에 이게 발주 자체가 사전에 협의가 덜 됐는 것 같더라고요.
발주하고 협의했는 그거를 변경해서 넣는다고 한 것 같습니다.
- 배상신 위원
보통 보면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경찰서 협의할 때 협의 내용 보면 그때 당시에는 최종 도면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발주할 때 설계도에 설계에 이게 감안이 안 돼 있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 건설과장 성용우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교통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협의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추후 공사 추진 시에 재협의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런데 증액 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결국에는 신호등 물량인 것 같은데 그럼 신호등 같으면 도로공사하는데 신호등이 들어갈 자리 안 들어갈 자리는 충분히 사전에 인지가 되는 거고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없던 도로에 신호등 물량이 없었는데 이거는 도로개설 보니까 신호등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당초에 도로 구간이 사업비가 되게 상당한 구간인데 일부 전기 공사 구간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설계할 때도 이게 반영됐으면 이 정도 금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일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 같고 특별히 외부 기관하고의 협의해서 공사상의 문제 내지는 중간에 공법이 바뀌었냐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한 이런 신호등 문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차후에는 이런 공사하시면서 이러한 설계변경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협의가 잘 안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해서…
- 건설과장 성용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855쪽부터 860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3번, 방금 말했는 거 맞죠?
상대동 뱃머리마을.
- 건설과장 성용우
예.
- 김은주 위원
이거 불용되면 어떻게 돼요?
- 건설과장 성용우
상대동 뱃머리마을 이거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낙동강 유역청에 하천 점용 관련해서 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를 내려놓고 계속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올해 현재는 낙동강 유역청하고 협의가 완료됐고 한전주 이설은 됐습니다.
그런데 통신주가 일부 남았는데 그것도 7월 초쯤에는 이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마무리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언제 시작한 사업이에요?
- 건설과장 성용우
예?
- 김은주 위원
언제 시작한 사업이냐고요.
- 건설과장 성용우
이게 2023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불용됐다가 다시 신규 예산 편성하고 하는 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서 다른 것도 그렇고 상대동 관련된 다른 아까 뭐였죠?
상대동 뱃머리마을 섬안대교 이게 그거죠?
- 건설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123억 원 중에 5억이 했는데 80% 썼다고 하는데 이게 남은 금액이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금액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그건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밑에 동해 중흥리 소교량 개체 공사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까?
- 건설과장 성용우
동해 중흥리 이거는 교량 사업을 중흥리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감정가를 보고 난 이 가격으로는 보상 못 한다 이래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교량을 옮겨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주민들은 이쪽으로 하면 공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전체 사업을 아예 재추진하거나 하지는 못하네요?
- 건설과장 성용우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게 1,100만 원은 설계비입니까?
- 건설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런 게 계속 되풀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모든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범위가 너무 커요, 지금 건설교통본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데 쓸 수 없는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성용우
예,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예산이나 추경하기 전에 사전에 보상 협의가 옳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계획을 잡고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충분히 검토한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 건설과장 성용우
아까 전에 사석에서 배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감정을 통해서 이 정도의 가격으로 보상 협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도의 협의가 됐을 시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 김은주 위원
그게 예산 편성 안 되는데 가감정 가능해요?
- 건설과장 성용우
그거는 저희들이 탁상 감정식으로 해서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 여태까지 할 수 있는 걸 안 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성용우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많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올라오는데 건수가 1개 읍면에서 보면 수십 건씩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갈라서 하는데도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좀 더 열심히 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되니까 도돌이표 같아서 말씀드리고 최소한의 범위라도 그걸 성과를 보여주셔야 돼요.
- 건설과장 성용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 방진길 위원
김은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중흥리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더 썼다 하더라도 2024년 당초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까지 얻고 사업 진행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활용도에서 많이 뒤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6번 기계 현내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관련해서는 지역하고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부터 얻고 보나?
- 건설과장 성용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잘 몰랐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놓고 보니까 지적재조사를 지적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어떻든 사업을 해야 되니까…
- 방진길 위원
이번에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 포항시의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불과 몇 동네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도 한번 곁들여 보고 하는 것이 맞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를 하다가 만약에 업무 협약이 안 돼서 보상을 못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연결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와주는 이런 방식의 행정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 주시고 1, 2번은 아예 발주 자체도 못 하고 다 불용하셨네요?
- 건설과장 성용우
예, 이거는 사실 작년에 도에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올해 국지도 68호선 같은 경우 일괄 예타로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 부분이고 이거 관련해서 도에서 어쨌든 용역을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용역 회사하고 잡아보니까 국도라든지 국지도라든지 지방도 이런 부분에서 건설계획 검토 용역이라고 하는 게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하기가 좀…
- 방진길 위원
충분히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 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불용된 이 금액을 현재 건설과뿐만 아니라 포항시 각 부서에 다 합쳐놓으면 금액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그만한 예산이면 29개 읍면동에 주요 사업들도 다 해낼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써야 될 사업에 예산 편성이 못 되고 이런 불용 처리된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나타낸다는 것이고 어쨌든 각 부서에서도 불용액을 우리 김은주 위원님 지적했지만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공통사항 4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
연번 15, 16, 17, 18, 19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원인 행위일은 2024년도 당초고 그다음에 이월 사유에는 2024년도 2회 추경 때 얻어놨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표기 잘못됐어요?
예산 편성 연도는 2024년도 당초로 다 했어요.
했는데 이월 사유에는 뭐냐 하면 2024년 2회 추경 때 얻어서 절대 공기 부족이다.
실수입니까?
오타입니까?
- 건설과장 성용우
오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방진길 위원
오타입니까?
- 건설과장 성용우
예.
- 방진길 위원
행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료를 바로 내달라는 위원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행감 한두 번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실수는 말이 안 된다.
조심하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밖에 못 느끼는 거죠.
이월 사유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이월 사유도 다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월 사유를 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월 사유를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배상신 위원님 늘 평상시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주민들이 바라서 요구를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토지 보상, 지연 등등 이런 사유로 이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듯이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뭔가 특단의 조치로 이월 사유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성용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861쪽부터 878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5 주요사업 추진현황, 879쪽부터 888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7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 검사 현황, 889쪽부터 894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 방진길 위원
공통사항 15 주요사업 추진현황.
총사업을 50건을 추진했고 경쟁입찰 몇 건을 제외하고는 우리 관내 입찰을 통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 일감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경쟁입찰도 노력해서 우리 포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앞에 용역에 아까 전에 정책질의하실 때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인공섬 가는 거 있잖아요.
일단 의회 보고는 한 적이 없죠?
- 건설과장 성용우
예, 없습니다.
- 배상신 위원
예산도 풀로 썼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인공섬으로 하게 되면 인공섬에 조성하는 것도 전부 다 고속도로 공사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성용우
그렇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 사업 안에?
- 건설과장 성용우
예.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이 인공섬을 포스코에 우리 협력 사업으로 해서 요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 건설과장 성용우
협력 사업하고는 별개고 수소환원제철 용지 포스코 측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수소환원제철 용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면 호안 축조를 다 해야 됩니다.
매립하기 전에 호안 축조를 해야 되는데 인공섬 자체가 원래 수소환원제철 용지하고 이격되게 돼 있는데 그걸 접해서 바로 하다 보면 포스코 측에서도 한 1,000m 이상의 호안을 축조할 필요가 없고 인공섬 쪽 축조하는 데도 보면 포스코 측에 접하는 부분에서는 호안을 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되는 방안을 찾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KDI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아까 전에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한 5,000억 세이브 된다는데 그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19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895쪽부터 898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899쪽까지거든요.
과장님, 여기 나온 게 몇 건이에요?
연번 표기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쉬는 시간에 누락된 거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아까 정책질의하면서 했던 거.
- 건설과장 성용우
아니요, 저희들은 누락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누락된 게 있으니까 지적드린 거죠.
있는 게 37건이고 제가 정답은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뭐가 누락됐는지는 직접 찾아보시고 추가 제출하셔야 되고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개설공사 과다 개선 공사비 얼마예요?
- 건설과장 성용우
이게 감되는 부분하고 과다 되는 거는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여기 감액 조치되는 요구사항 일람표에 보면 3,449만 7,000원이거든요.
금액이 보시면 관급자재 중복 계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장님도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행감 들어오시는데.
- 건설과장 성용우
가드레일이 관급자재하고 사급하고 680m 정도 중복됐는데 제경비 포함해서 이렇게 된 부분인 모양인데 그거는 실 공사비 이거는 자재대만 하면 2,38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은주 위원
실비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건설과에서 처리한 내용을 제경비 포함해서 3,400만 원을 말씀하셔야지 경비는 경비 아닙니까?
그것도 지출하는 경비인데 그거 파악 제대로 하고 들어오셔야죠.
그걸 이천몇백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아니에요?
- 건설과장 성용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확인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행감에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오시는 건 상당히 문제다 말씀드리고 밑에 상대동 뱃머리 섬안대교 도로개설공사는 이건 또 불용 처리해서 신규 편성한 예산이잖아요.
- 건설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런 것도 사실 자재비 중복되고 한 것들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건 상당히 문제다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지적사항들이 너무 과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 건설과장 성용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수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 한신공영-이인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이고 상대동 뱃머리 마을 같은 것도 이것도 공사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놓치는 부분을 감사 지적으로 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사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독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많이 놓쳤어요.
많이 놓쳤고 상대동 뱃머리마을 섬안대교 도로개설공사도 이렇게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하고 불용 처리하고 다시 편성하고 이런 거 되풀이되면 실제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페널티 받잖아요.
페널티 받는 데 건설교통사업본부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말씀드리고 사진까지 이렇게 나와서 뭐가 있냐면 금액은 많지 않은데 공사 안 했는데 했다고 해서 들어간 게 상대동 건이거든요.
- 건설과장 성용우
반중력식 옹벽에 벽체 스페이스가 누락됐는 부분이죠.
- 김은주 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뒤에 감사자료 반드시 본부장님하고 전체 부서가 다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반만 시공을 해도 공사비가 다 나갔어요, 풀로 다.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거죠.
반만 해서 대충 눈속임으로 해서 해도 공사비는 다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편 시공, 편 시공 이게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 건설과장 성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편적 시공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 자체를 품에 안 잡아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사실하고도 한번 상의하고 또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설계 반영하고 또 공사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공사 감독은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 건설과장 성용우
감독 대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하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는 다 직접 감독을 한 부분입니다.
- 김은주 위원
직접 감독하실 때 이거 행감 지적사항이고 내년에 되풀이되면 안 된다 굉장히 경각심 가져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공사 범위가 많은 만큼 실수가 많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논의하셔서 본부장님 전반적으로 확인하셔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김은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대응은 요구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건설공사 미시공분 정산 및 회수 그다음에 원가 계산 제경비 정산 및 회수 그다음에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 및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원인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한 팀의 일은 아닐 것이고 판단 여부에 따라서 미스인 건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이런 것 같은 경우 법령 해석을 잘못하신 건지 그 부분에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성용우
실제 건설 공사 미시공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푸집에 보면 L형측구라든지 도로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면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편측 시공을 해서 했는 부분에 그런 거는 감독을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사가 지적됐지만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고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정 고시가 있을 때에서 사실은 무상으로 이설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이설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부가가치세까지 우리가 주는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 배상신 위원
원가계산 제경비 정산 소홀.
- 건설과장 성용우
이거는 공사가 1년 이상 공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라든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 이런 보험을 낼 수가 있는데 그 이하에는 보험관리공단에서 사실은 금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당시에 업무를 보던 감독이 9급이고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 연찬을 통해서 그런 건 해소를 하면 되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설 공사 미시공분 있잖아요.
이거는 시공업체에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공사를 안 했는데 기성 요구를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성용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공사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구간에 L형측구라든지…
- 배상신 위원
내용보다도 저는 과정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성을 과하게 요구를 했는 건지 요구했는데 우리가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해서 놓친 건지.
- 건설과장 성용우
시공사에서도 실질적으로 별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현장대리가 있는데 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 배상신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시공업체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성용우
그렇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도 감사를 통해서 시정 요구 과하면 또 문책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시공사에도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줘야 돼요.
제 생각에는 경중에 따라서 부서에서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귀책사유가 다 우리라고 하면 제 말이 안 맞는 거지만 그게 그렇지 않고 시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과기성을 요구했다고 하면 그 업체도 무슨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서로가 몰라서 놓쳤다 그러니까 귀속이 누구냐 행정에서 잘못한 것 같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고 처분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시공사도 알고도 과기성을 요구를 했다고 하면 공사 업체도 당연히 페널티 가야 되는 거죠.
향후에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그러한 것도 제도적으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 건설과장 성용우
그런 부분은 감사 보면 금액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면 페널티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 배상신 위원
정리를 하면 원인 제공한 걸 찾아내는 게 감독관의 일이긴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도 분명한 무슨 페널티가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제도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본부만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호 신뢰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성용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다음에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할 때 금액도 같이 표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기 과다 계상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하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고 과장님 제가 또 연이어서 아까 배상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편 시공하고 시공하지 않은 거 미지급됐고 어떤 건 과다 지급돼서 돌아왔고 금액의 범위가 경중을 떠나서 그건 확실하게 페널티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공사 업체에 대한 페널티들이 있어야 각자가 경각심을 갖고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금액은 따져보니까 금액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이 전부가 다 안 되긴 하는데 그 부분 검토하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 건설과장 성용우
예, 그거는 자료가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사실은 대형 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구조물에서 한 공정이 빠지고 하면 금액도 크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했지만 금액이 김은주 위원님께서 한번 보셨겠지만 많게는 한 이삼백만 원 적게는 몇십만 원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보통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금액 큰 부분이라든지 문제성이 있다 하면 페널티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감사실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 공통사항 20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899쪽부터 902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소액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알고도 그런 행위를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902쪽에 보면 마을 안길 확장 공사 쭉 있지 않습니까?
4건,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 건설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 배상신 위원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제 수용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아까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계속 이월하고 미발주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밖에서 사담으로 했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그 지역의 주민 내지는 시의원이 요구하는 사업들도 결국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성용우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사전 검토가 되면 좋은데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사전 검토가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 안에 편입되는 토지가 과연 사유지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비율이 100%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과정은 필요하다.
그런데 안에 우리 시유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사업 진행이 잘됐다 하면 예산 확보가 우선인데 그게 아니고 안에 어느 정도 컴퓨터를 확인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요구하실 때 완벽하게 다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계속 미발주 나가고 그게 이월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고 저희들도 예산 요구 들어오면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체킹을 할 겁니다.
토지 소유주의 어느 정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사전 절차를 하나 만드시든지 어떤 식으로 매뉴얼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감할 때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안 되고 그때는 알았다 하시는데 제도적 보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할 때는 물어는 보지만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니까 예산이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이런 건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업무 매뉴얼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성용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23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903쪽부터 909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접수 및 보상 현황 보면 뒤에 연번 12번 22년 12월 6일 접수하신 분부터는 쭉 뒤로 계속 보상이 안 됐더라고요.
- 건설과장 성용우
그렇습니다.
- 김하영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건설과장 성용우
905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 김하영 위원
909쪽.
- 건설과장 성용우
909쪽, 지방도 관련인데 이거는 접수가 들어오고 하면 도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정할 때 감정을 하기 전에 예산을 공시지가 보통 한 3배 정도라고 올리는데 감정을 해보면 어떤 데는 3배 정도 되는데 어떤 데는 4배가 되고 하고 충분하게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계속 얘기를 해서 충분히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럼 이거는 도에서 저희한테 돈을 내려줘야지 보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 건설과장 성용우
예.
- 김하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분들은 보상을 원해서 접수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 건설과장 성용우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청을 했는데 압류가 돼 있다든지 또 지분 등기로 다 돼 있는…
- 김하영 위원
지금 12번부터 17번 중에 압류가 돼서 현장 여건에 의해서 보상을 못 하는 경우가 몇 건이에요?
어디, 어디예요?
- 건설과장 성용우
제가 그거까지는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체크는 못 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성용우
예.
- 김하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 시민분들이 접수를 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22년이면 벌써 한 거의 2년 반 넘게 지났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보상이 빨리빨리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해서 보상 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 건설과장 성용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 2건 정도가 그렇고 나머지는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903쪽 펴보세요.
공통사항 23.
공통사항 1번에 6번 파악하셨죠?
여기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 왜 전혀 시정이 안 됐습니까?
위촉일이 23년도 이래서 현 위촉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여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건설자문위원회 이거를 저희들이 쭉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성기술자분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수당이 조례로 딱 돼 있는데 적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적은데 남성은 하고 적어서 여성이 안 하나요?
- 건설과장 성용우
그만큼 기술 관련 업무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적기는 적습니다.
- 김은주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이에요?
- 건설과장 성용우
구조라든지 토질이라든지.
- 김은주 위원
근데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보면 건설 관련된 업체는 여성기업이 많아서 수의계약 많이 하거든요.
- 건설과장 성용우
기술자문위원회 하면 금액이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구조기술사라든지 보통 기술사 이상의 교수라든지 그런 분 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것도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 건설과장 성용우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24년보다 오히려 성비가 낮아지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아예 한 명도 없어요.
이건 뭐가 필요해요?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위촉도 24년도 3월 4일에 했는데.
그러니까 지적된 사항들은 시정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성용우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거 특별히 자격이 요구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 공유재산 사용 허가 현황, 910쪽부터 일괄 다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914쪽, 저희 여기 현장 다녀올 때 조기 준공하겠다 이랬었잖아요.
- 건설과장 성용우
개통이죠.
- 김은주 위원
조기 개통하겠다 했었는데 그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 건설과장 성용우
11월에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10월이라고 개통 목표 최초 기사 나올 때는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하고 11월 개통이고 준공을 6월에 한다 이런 건가요?
- 건설과장 성용우
준공을 6월로 하는데 좀 더 당길 수도 있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도에서도 나오고 했었는데 빨리 당기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준공을 한다는 거는 뭐까지 마무리가 돼야, 개통하는데 개통이 준공 이후에 개통이 아니고 개통 먼저 하고 준공하고 이렇게 되나요?
- 건설과장 성용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무슨 절차가 뒤에 더 남아 있어요, 개통 이후에?
- 건설과장 성용우
개통 이후에는 개통이라 하는 거는 차량들이 소통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이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걸 개통이라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없고 차량 다니는 데 지장이 없는 부분까지는 개통을 하고…
- 김은주 위원
개통하고 공사를 계속한다는 이렇게 되나요?
- 건설과장 성용우
예, 부대시설 같은 부분이라든지…
- 김은주 위원
그렇게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건설과장 성용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조 간선 도로인데 북부 지방에서 우리 공단 쪽으로 가는 도로 자체가 차량 소통이라든지 이런 데 차량 지체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칭 동빈대교가 개통되면 북구 쪽에 있는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때문에…
- 김은주 위원
아까 정책질의할 때 양윤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시설들을 다 갖추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던 의견들도 있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감사 지적된 내용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공사가 중지가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 더 빨라지거나 할 경우에도 그것도 잘 검토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기 개통에 따라서 안전 문제들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공사 중단하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했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전 문제 같은 것들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916쪽, 영일만대교 사업 있죠.
관련해서 실제로 공약사업을 제가 지역 공약사업 작업을 했고 2번 공약에 들어갔긴 했는데 적정성 검토만 18년째 하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성용우
그거는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는 게 2023년에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적정성 재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재협의하고 계속하고 또 하고 해서 보면 18년째 적정성 검토만 하고 있고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고 도돌이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권이나 여기에서 예산 문제들도 있지만 포항시의 어떤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사업이 왜 이렇게 진척이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성용우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제가 작년 7월에 여기 와서 국토부, 기재부 그리고 국회, KDI 한 30번 정도는 갔다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10번 이상을 열몇 번을 갔다 왔는데 지자체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띄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지역 정치하시는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협조를 참 많이 구하고 하는데 삼위일체가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빨리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노선 중에서도 횡단대교라고 하는 부분이 단일 구간의 사업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포항시의 정치력도 더 발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북이 유일하게 해상교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노선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4조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하니 경제성 검토가 다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계속 중앙만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정치력을 한번 십분 발휘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성용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백 위원
김은주 위원님 발언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3년도에는 한 1,300억 정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거 다 소진됐습니까?
- 건설과장 성용우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불용되면 어떻게 돼요?
- 건설과장 성용우
아까 정책질의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도로공사에서 턴키 식으로 발주를 할 겁니다.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이라든지 하고 불용되는 예산은 큰 의미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총사업비 변경 협의가 된다 하면 마지막 단계가 총사업비 변경이 협의가 되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공사에서 턴키 발주를 하게 되면 고속도로 공사에서는 풀비라든지 이런 큰 개념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일괄 발주와 동시에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
-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은 올해 예산 한 4,50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업에서 소진이 되지 않더라도 턴키 방식으로 사업이 되면 불용됐던 예산이 다시 예산이 살아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려면 공사를 아까 김은주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합의일체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사실 시민들은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영일만대교는 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쪽으로 할 건지 이거 다 몰라요.
저희들도 자세히는 몰라요.
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본부장님하고 실무진들하고 저희하고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 불용 처리됩니다.
처리되더라도 턴키 방식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지 세세하게 이게 어느 쪽으로 간다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 건설위원회하고 또 담당 건설과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함께 이게 빨리 조속히 될 수 있는 그런 큰 밑그림을 빨리 그려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건설과장 성용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현재 기존에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고속도로망이라든지 간선도로망에 보면 영일만 횡단 노선은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대안 노선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국가 계획에 반영 전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노출을 꺼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정확한 노선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안 하다가 얼마 전에 협의 과정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지 대안 노선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정됐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안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말씀처럼 국토부에서 이게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안 노선에 대해서 공표하는 건 어렵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겠죠.
자꾸 대안 노선, 대안 노선을 하는데 노선에 대안이 어디 있고 기본이 어디 있습니까?
확정된 건 없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된 건 변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2008년도에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돼서 대략 거의 한 20년 정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30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힘을 합쳐야 된다.
과장님하고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성용우
예, 알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상백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했는 영일만 대교 이런 부분을 처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1조 7,000억 짜리가 4조 되는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추가되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교라는 건 동해안에는 그런 상징적인 대교가 한 개도 없잖아요.
우리 시민이 편한 그런 걸 해야 되고 포항시가 계획 잡고 있는 유자도로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막무가내 자꾸 그래 되니까 위원님들이 대체 노선, 돈 많이 든다 대체 노선 그러다 보니까 대체 노선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거는 처음에 대교로 갔을 때 1조 7,000억짜리가 4조 되니까 그건 분명히 이야기할 거라고.
그 부분이 왜 국방부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성용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21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덧대고 추가 제출하고 이런 자료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거는 다음에 할 때는 확인해 주세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1번에 1번이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뒤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양도 기본적으로 이게 많아지면 불용액 되거나 하면 페널티 받기도 하고 뒤에 가서 자세히 볼 텐데 예산 하나도 못 쓰고 그대로 된 것도 많죠?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좀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겠다는 것들을 마련해 오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2 926쪽부터 937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5 예산 불용액 현황 938쪽부터 941쪽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7…
- 김은주 위원
천천히 합시다.
- 위원장 김철수
지나가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공통사항 5 예산 불용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과하다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자료 한번 확인할게요.
연번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불용 잔액을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하는데 2023년도 사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3억 7,300만 원이죠?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 방진길 위원
3억 7,300만 원에서 집행액 2억 7,600만 원을 한번 빼보십시오.
얼만지 빨리 계산해 보세요.
뒤에 팀장 계산해 봐요.
얼마예요?
휴대폰 계산기 없어요?
지금 잔액이 1,8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맞습니다.
- 방진길 위원
계산을 해보면 9,800만 원이 남아요, 불용됩니다.
맞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맞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럼 이거는 잘못된 표기예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9,795만 5,000원.
-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고 현재 눌러봤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 위원장 김철수
뒤에 팀장 계산해서 바로 이야기하세요.
- 방진길 위원
연번 1번 공통사항 1번에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소한 계산부터 자료 제출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번 10번, 11번, 12번, 13번.
이월액에 관심만 좀 가졌더라면 당초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될 사업이다.
이월 금액을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다 불용 처리를 했던 부분이면 당초 예산도 편성하지 말아야 될 예산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월 금액 범위 내에서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 또 편성을 했어요.
이만한 돈이면 우리 읍면동에 사소한 일 다 합니다.
이런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우리 포항시 전체를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쨌든 늘 그래서 예산 심사를 할 때 아니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다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 아닙니까?
우리 동네 일 하나 얻으러 가면 예산 부서에는 돈 없다고 그래요.
왜?
이런 데서 돈이 다 누출되니까 하는 얘기죠.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 이월률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적인 거 하나 묻고 제가 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본부장님이 보고할 때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시도 농어촌도로 해서 개설률을 보니까 농촌의 농어촌 도로가 한 50% 정도로 제일 개설률이 낮죠?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맞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리고 또 예산 불용에서 보니까 보상협의 지연이 예를 들어서 면 단위 지역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농어촌 도로로 개설이 필요하지만 또 사업성에 보면 이게 쉽사리 진행되지는 않고 그런데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에서 많은 분들이 촌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때 교통이라든지 생활 환경 개선에서는 도로망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설률 낮은 것에 대해서 항상 일상적인 질문이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작년 2024년보다는 올해가 예산이 한 9억 정도 농어촌 도로 증액됐는데 도로시설과 1년 예산이 한 400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거보다는 남구보다는 북구가 노선수가 많다 보니까 개선율이 떨어지고 그런 점도 있고 하여튼 앞으로 노선별로 시급하다든지 요즘은 또 차량도 차량이지만 농기계 통행에도 보면 도로가 개설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 구간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불편한 구간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이 불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상 협의 지연인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구간을 100% 보상하고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양 가장자리 부분 또는 보상이 쉬운 부분부터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공사 공기를 단축하는 데서 필요하다는 걸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알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농어촌도로, 농도죠.
농도가 보면 대략 한 폭이 일반적으로 3m죠?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 김상백 위원
3m고 조금 더 넓히면 4m까지 가능한데 현재 농도 또는 농로를 보면 2.5m도 있고 또 3m 이게 협소한 게 많아요.
왜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리냐 하면 현재 농민들이 다닐 때는 물론 자동차로 다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트랙터라든지 농기계를 갖고 사용하는데 농기계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대형화됐어요.
따라서 3m, 2.5m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 결과로 농민들이 지나다닐 때 운전하다 보면 논에 빠지거나 아니면 옆에 개천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도로 개설할 때는 기준은 3m 이상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여유를 둬서 폭을 확장시켜야만이 향후 우리가 10년, 20년을 봤을 때 농기계가 이동했을 때 편의라든지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 같은데 향후 농어촌도로 개설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염두에 둘 의향이 있는가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기준이 3m, 4m, 5m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농기계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하는 사업이 너무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 따라서 4m 이상 돼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 여건에 맞춰서 폭을 넓게 할 수 있는 부분 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죠?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 김상백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또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을 부탁을 드릴게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알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928쪽 한번 볼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5번에 보면 전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69건 중에 금액을 하나도 못 쓰고 넘긴 게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보고된 자료 중에 금액 하나도 못 쓰고 넘긴 게 19건이고 2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몇 가지 보니까 5번은 23년도 11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했는데 25년 행감에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몇 개가 보이거든요.
실시설계 완료됐는데 이거 부분 있죠.
그다음에 10번 보시면 공사 기간은 2010년부터인데 보니까 23년 1추에 다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받아서 했던 거 맞나요?
맞죠?
여기도 노선 및 보상 협의 지연으로 2억 하나도 못 썼고 그다음에 21번, 22번 이거 준공 기한이 6월이에요?
6월이면 이거 다 완공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22번은 6월 준공입니다.
준공 예정이고 이달 안에 준공합니다.
하는데 23번은 저희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수로 관계가 끝부분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구배가 안 나와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검토하고 있다?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 김은주 위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41번, 42번을 한번 보시면 연일 택전 관련해서 마을주민 협의해서 이것도 20년도부터 시작했는 건데 하나도 못 썼어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이거는 올 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착공했어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 올 초에 했으면 자료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올 4월인가 얼마 전에 착공이 돼서…
- 김은주 위원
두 개 다 그래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이거 같이 돼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다음에 50번, 51번도 보상 협의 지연해서 21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보상 협의 지연되고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사업을 아예 중단하는 걸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예산 불용 처리하는 것이 맞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이월해서는 안 된다.
기한 같은 거 보시고 한번, 예산이 더 이상 보상 자체가 안 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이게 실효 관계도 있고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안 되는 구간은 같은 행정 구역 내에서 정리를 해서 잘되는 쪽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 김은주 위원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 많아요.
20년부터 사업인데 계속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고 안 된다 하면 그걸 판단하셔서 중단하시는 게 불가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 공통사항 7 942쪽,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 실적부터 953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과장님, 용역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컨벤션 관련해서 책자에는 없어요.
여기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컨벤션 개관 준공 시기가 내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내년 말 내후년 정도 될 텐데 컨벤션 주변에 있는 소로나 중로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인가 받아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라한호텔 앞 쪽에 있는 삼호로 있지 않습니까?
삼호로 같은 경우에 동빈대교 개통이 되고 하면 삼호로에 많은 양의 차량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책질의할 때도 아까 영일만항 대교입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뒤에 계셨죠?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 배상신 위원
외곽도로가 과부하가 걸려서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밀려서 그런 차량들이 동빈대교 국지도 20호선을 개통을 통해서 많이 분산되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해서 여러 위원들이 개통 시기 그다음에 시설물 점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이나 비 오는 날 되면 앞에 스페이스워크 관련해서 결혼식 호텔 차량, 스페이스워크 관광객 차량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엄청나게 많이 밀리거든요.
알고 계시죠?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큰 도로 말씀이시죠?
- 배상신 위원
예, 삼호로에.
그러면 컨벤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말 되면 거기에 양이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아마 교통량은 삼호로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 배상신 위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컨벤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삼호로 아니면 외곽도로 타고 새천년도로 진입해서 럭키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삼호로 라한호텔, 두호동 행정복지센터 앞쪽 도로가 엄청나게 밀릴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서 바닷가 쪽에 있는 도로하고 그 도로가 결국은 쭉 나가면 설머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를 쭉 타고 나가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가면 여남 연결해서 국지도 20호선이 여남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답변했을 때 앞에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다 적정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삼호로는 대로라서 건설과에서 대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아직 고민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 내용을 앞에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을 때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처럼 대로라서 관리하는 데가 건설과다 이런 답변은 처음 들었고 그건 어느 과든 간에, 그러면 좋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검토가 돼서 선형 개량을 하든지 열든지 닫든지 어떤 식으로 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전에 연구를 해야 된다.
스페이스워크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차장 모자라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교통지원과에서 했잖아요.
맞잖아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런 것처럼 왜 사전에 준비를 안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용역도 없고 또 용역 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그 외에 또 설머리 구간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것도 길가에 차 못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난 다음에 확정되고도 주민 동의, 주민 숙의 과정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단계들이 많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현재 더 이상 삼호로 쪽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대로에서 더 이상 확장 같은 개념은 불가능하고 컨벤션이라든지 그다음에 20호선 동빈대교 개통이라든지 전부 다 전반적으로 봐서 교통 흐름을 다시 한번 더 판단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상신 위원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면 또 늦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기존에 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행사하고 한다고 영일대 바닷가 쪽에 도로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걸 새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서 막아놓은 도로를 앞으로 대형 문화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충분히 교통이 운집되고 밀집되는 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지도 20호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삼호로에 몰리게 되는데 그게 교통 흐름에 방해가 100%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외에 갓길 주차하고 있는 것도 물량이 많아지면 또 못 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상가나 이용하시는 분들 민원이 또 들어올 것이고 연속되는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예측이 되는데 2년째 얘기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시설과 업무가 아니라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컨벤션 당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말 지금도 삼호로 비오는 날 휴일 되면 엄청 밀리는데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이 되든 하여튼 용역이 빨리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보고 판단했을 때 주민들한테 부딪히는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사전에 준비가 꼭 필요하다.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기회가 되면 이번 추경이라도 어느 부서든 간에 그걸 한번 전체 흐름에 대해서…
- 배상신 위원
제가 드린 말씀 내용은 공감하시잖아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예, 공감합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게 도로를 안 열고도 해결이 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954쪽부터 978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7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 점검 현황, 979쪽부터 997쪽까지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989쪽을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순서 안에 들어가요?
- 위원장 김철수
몇 쪽요?
- 방진길 위원
989쪽.
- 위원장 김철수
예.
- 방진길 위원
공통사항 24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한전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공모사업이라서…
-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산자부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전하고 협의가 된 장소여야지만 가능하냐 이 말이죠.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 지방비, 한전 이렇게 2 대 3 대 5로 됐는데 내년부터는 지방비, 한전 5 대 5로 국비가 빠져버렸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 국비 빠지고 5 대 5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지중화 사업을 매년 공모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 방진길 위원
그러면 공모지를 선정할 때 부서에서 포항에서는 이런 지역이 중요한 지역에 공모 신청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신청지를 받아서 부서에서 선별해서 공모를 신청합니까?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민원이 있어서 2개 노선에 송도 쪽하고 양학시장 쪽에 했는데 송도는 작년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됐고 올해도 이 2개를, 한전에다 신청합니다.
한전 본사에서 사업자를 최종 사업 대상에 선정을 합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면 송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받아서 공모 요구를 한전에다 했는데 한전에서 미끄러졌다?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작년에 안 됐고요.
올해 또 송도 쪽하고 양학시장도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 두 군데를 올해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지원 신청을 받아서 기준을 토대로 해서 한전에다가 공모 신청을 한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 방진길 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각 읍면동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사실 홍보는 아직 미흡합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역에 그래도 29개 읍면동 중에 우리 동에는 이런 곳은 전선 지중화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계획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물론 한전에서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모를 각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냐.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알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작게라도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줘야 된다.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알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읍면에다가 공문하고 해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근데 신청하는 건 좋은데 이게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 게 각 지자체별로 1년에 1건씩밖에 안 줍니다.
얼마 전에 저희 팀장하고 나주 한전 본사까지 갔다 왔거든요.
가로등 원격 조명 이거는 또 본사가 울산에 있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하는데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도 갔다 왔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공모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공모 신청하면 어쨌든 기대 심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한 개씩이라도 요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개씩이라도 점차 넓혀가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사전에 들어오면 위원회에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998쪽,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현황, 998쪽부터 일괄 다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982쪽, 지금 제가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도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포항시 감사에 순서대로 잘했는데 빠졌고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 감사원 감사 받은 것 중에 청림동 도시계획 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검사 미실시잖아요.
이게 뭐죠?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이게 바닥 벽돌 그리고 점토 블록입니다.
인도블록 점토 블록인데 여기 기준에 보면 1만 장 이상이면 10매를 시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 설계에 1만 8,000매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험을 안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여기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만 된 게 아니고 21년도부터 4건에 여기 들어갔거든요.
이 벽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전체 등으로 표기를 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공사만 문제예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청림동이 저희 과 소관이고 다른 건 담당 부서가 달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연안 재해 방지시설 설치 공사 이런 거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부서가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중1-24가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청림동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지적된 사항들은 근데 왜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처리 결과.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검사를 최근에, 지금 거의 다 돼 갑니다.
왜냐하면 납품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를 갖고 최종 보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체 내용들이 포항시에서 지적된 사항들 과하다고 생각하시죠?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좀 많습니다.
- 김은주 위원
내용들 많죠.
그래서 그것들 잘하시고 누락된 부분들 다시 하셔서 제출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체납자 독촉 누락도 독촉을 안 눌러서 그렇게 된 건가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아닙니다.
체납자 관련은 고지서 발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전체 29건인데 10건은 납부가 되었고 19건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독촉하고 50일 지나면 압류를 하려고 그럽니다.
- 김은주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감리 업무 관리, 감독 소홀 지적됐고 그다음에 건설 공사 공정 관리 소홀부터 시작해서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게 잘 안 지켜져서 지적된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988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도 앞에 공지된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그거는 시정하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알죠?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990쪽, 민간위탁 공공위탁 사무 현황 제가 정책질의에서 지적드렸는데 양학동-흥해 대련 간 도시계획도로 의회 보고도 안 했고 계획 수립도 안 했고 여러 가지 다 안 했더라고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다 안 하고 돈은 100억 원이 들어갔고 그런데 100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서 보상도 다 완료가 안 됐잖아요.
안 돼서 우리 예산도 변경했죠?
몇 프로 됐었죠?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그때는 60% 지금은 74% 돼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개발공사가 74%를 했나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현재 5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74%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보상도 보상이지만 올해 부기 변경한 걸로 해서 일부 보상된 구간에 하반기에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발주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입주에 불편 없도록 조기에 공사를 발주할 생각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거는 일단 잘 그거 하셔야 되고 공공위탁 관련해서는 이번에 숙지 제대로 하셨죠?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관련자 담당 공무원 문책도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의회 동의 받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감사 나가서 지적됐는 거잖아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시 자체 감사.
- 배상신 위원
그런데 개발공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계획하고 하면 감사부서에 감사 올라가고 이런 건 절차 없어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원래 제가 알기로 위수탁 하는 것도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일상감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안 하고 이게 그 당시에 보니까…
- 배상신 위원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왜 일상감사 안 하느냐고 먼저 통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근데 이거 내용을 2023년 초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보상 자기들 업무를 하니까 그때 업무 협의 차원에서 이렇게…
- 배상신 위원
그러한 과정에 감사담당관실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를 늦게 감사 지적하는 그것도 웃기고 그리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도심지 중에 오래된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공단 조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제 도로과에 업무 협의 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때 전선 지중화를 요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없죠?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제가 와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쭉 다녀보시면 이인하고 저런 데 보면 건물이 없으니까 전신주밖에 안 보여요.
엄청 보기 싫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비하고 조합에서 사업성 관계가 분명히 걸리기는 한데 앞으로 시에서 그런 도시개발사업 협의 들어올 때는 전선 지중화 관련해서도 한 번쯤 포항시에서 정책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전선 지중화 산단도 마찬가지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도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마지막 쪽에 있는 죽도시장 동빈교 개체공사 1,025쪽.
이게 당초 출발할 때부터 공사 준공 시점이 26년 이후였어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프로세스로 가면 실질적으로 26년 2월에 준공이 날 수가 있어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가능합니다.
- 배상신 위원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발주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사 들어와서 현장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교량 하부 차집관로 간섭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설계할 때 차집 관로 부분을 용역사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놓쳤어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 배상신 위원
어차피 이거 엄청 차 밀리는 그런 구간에 여기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하고 지금은 한 차선 막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할 때 빠지고 발주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기간 잡아먹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26년 2월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시지만 이 기간 동안 또 한 3개월 우리가 놓친 거지 않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당연히 3개월이 딜레이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공기는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용역사에서 놓쳤다고 하면 용역사에 대한 페널티는 있어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래서 용역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범위 내의 일을 놓치고 실수를 해서 공기에 대한 피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면 용역사에 당연히 페널티가 가야 되고 그리고 사후조치까지 했는 거를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이런 사항들은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1,004쪽, 도로 굴착 관련해서 도로 굴착 관련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도로 굴착 관련해서는 구청 업무 아닌가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굴착 심의는 도로 관리 심의에 저희 있고 굴착하고 허가하고 도로 점용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저희들이 합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면 일단은 도로 굴착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오면 그럼 심의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이건 심의 다 됐으니 허가를 해 주세요, 구청으로 내려갑니까?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심의 통과되면 사업자가 다시 구청 건설과에다가…
- 방진길 위원
1차적으로 심의 허가를 받고 그 심의 허가증을 가지고 구청에 접수를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맞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심의 결과를 보고 인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맞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로 굴착 심의 현황 이렇게 적혀 있길래 보통 구청 업무인데, 심의를 한다?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 방진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위탁하는 게 또 있어요?
저희 보상 위탁하는 게 또 있어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도로시설과는 없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GPR 탐사해서 했잖아요.
문제가 있거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저희가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6개 구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14개는 양호했고 2개는 공동이 발생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조치를 다 했고요.
- 김은주 위원
뭐가 발생했다고요?
동공?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공동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싱크홀.
- 김은주 위원
그러면 1,026쪽 한번 보실래요?
1,026쪽 보면 GPR 탐사 용역 추진 내역은 맞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들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쓰는 게?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용역사나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구간에 했고 그건 전문위원실하고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몇 개 구간에 했는데 몇 개 구간이 괜찮았고 양호했고 나머지 구간은 문제가 있다는데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보충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행감 때 안 주시면 언제 봐야 돼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거는 양식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전혀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어쨌든 포트홀이나 이런 문제들 발생하는 것들 잘 살펴보시고 잘 대비하셔야 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과장님, 1004쪽, 도로 굴착 심의 현황 보면 도로 굴착을 하는 데가 보면 상하수도 그다음에 영남에너지 쪽이 많은데 복구가 완료됐다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반이 침하되고 도로 움푹 파임 현상이 나서 그래서 시민들이 발목도 많이 다치시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복구 완료가 아니고 몇 년 뒤에 다시 검사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이거는 하자 기간 내에 있으면 하자는 시키면 됩니다.
- 김형철 위원
하자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어느 기간 정도 돼요?
복구 완료하고 난 뒤에.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게 복구 완료되고 난 뒤에, 처음에 도로를 만들 때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가 들어가면서 파임 현상을 해서 그게 세월이 한 1년, 2년 지나니까 파임 현상이 나요.
그래서 도로가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구 완료됐다는 것보다 이 뒤에도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큰 도로변은 그런 공사가 적습니다만 골목길 안에는 그런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저희가 심의할 때 주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짐을 제대로 해서 업체에서는 빨리 차를 소통시켜 줘야 되는 또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물 다짐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다짐해서 임시 포장해 놓은 상태에 어느 정도 차가 달리고 난 뒤에 포장을 하라 그런 지시를 많이 하는데도 일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자가 2년이거든요.
2년 이내에 하자가 생기니까.
- 김형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하실 때 복구하고 난 뒤에 무조건 파임 현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다시 그거를 재점검을 하든지 하자가 아니고 재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도로 허가를 해서…
- 김형철 위원
그거를 의논하셔서 시스템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예,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공통사항 25번 보시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골고루 나누어 간 것 같아요, 포항시 업체들이.
그런데 관급 자재를 보시면 포항시내 전 부서가 그런 것 같아요.
전 부서가 우리 건설 쪽에서는.
딱 눈에 띄는 게 특정 업체가 딱 눈에 띄어요, 두세 개가.
전 부서마다 건설교통사업본부가 다.
관급 자재 밀어주기 안 하면 이렇게 되는가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요?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업체가 안 하는 게 없네요.
완전 다 해요, 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또 우리가 그린웨이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이런 말을 쓰기 그렇지만 너무 심하다.
우리 건설교통사업본부가 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주로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 양윤제 위원
지역 업체가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몇 개씩 다 있는 걸로 아는데?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될 수 있으면 골고루…
- 양윤제 위원
될 수 있으면 있는데 이 지역 업체만 계속 써주는 거예요?
건설교통사업본부 전체가 다?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골고루 하시라는 거예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알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밀어주기 하는 거예요?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그런 건 아닙니다.
- 양윤제 위원
내일 그린웨이도 보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
본부장님!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우리 지역 업체에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준화시키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따로 다음에 내가 물을게요.
관급 자재하고 리스트하고 포항 업체 몇 개씩 줬는지 나한테 다 보고해 주십시오.
- 도로시설과장 심재용
알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29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도 질의해도 됩니다.
1,036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캠핑카 장기 주차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형산강 고수부지 이거 하나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그거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업무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전부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 형산강 쪽에는 공원과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과 쪽에 법 개정사항도 알려줬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는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런 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산강 쪽에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 김은주 위원
그럼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꼭 못 들어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네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그렇습니다.
단지 주차장에 들어오면 단속할 수 있는 게 법이 개정되는 게 한 달 동안 무단 방치 개념으로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계도를 해서 옮기게 해서 만약에 그걸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계고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주차 관련돼서 교통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지역에 분리해서 하지 마시고 이걸 전체적으로 업무 연찬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형산강 고수부지는 공원과라고 했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 김은주 위원
SK 1차 쪽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교통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SK 1차 쪽 도로 위에 말씀입니까?
- 김은주 위원
예, 도로 위에.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근데 그것도 말씀드리면 거기가 주차장이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지구로 있다 보니까 주차장 개념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번에 한번 효곡동에서 협조가 와서 저희들이 1차 정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고 나서도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캠핑카 불법 주차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거는 한번 보셔야 되는데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위에 불빛 축제 기간 교통 혼잡 문제 이번 주 당장 시작하는데 이거 대책 수립돼 있습니까?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매년 하는 거라서 대책 수립은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 이런 현상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런 현상이 원활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것은 경찰하고도 협조 잘하셔야 되고 사람이 밀집해서 모이면 또 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준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본부장님에게도 드리고, 포항역 주차장 있죠.
새로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방향을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면 되는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만 있으니까 도로에만 있으니까 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거를 시설공단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밑으로는 포항 임시주차장이고 여기는 코레일 주차장이고 약간 이런 거 하나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 필요하면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몰라서 한 바퀴를 돌면 그 방향은 또 사람이 나오는 방향이라서 다시 줄 서려면 다시 저 밑으로 가서 또 돌아와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당장 해 보니까 몰라서 그렇게 했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임시주차장 있죠, 우리 밑에 있는 임시주차장이 시설공단에 제가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 네 분이서 하거든요.
네 분이서 하는데 토요일만이라도 2인 1조 정도로 해서 만차하고 차가 빠지면 바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더 있어야 되겠던데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그거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주말 토요일만 차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안내하는 거 필요하고 거기 교통봉사하시는 분들이 모범 운전자분들 하시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간을 언제부터 해요, 토요일만 해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주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하고 주말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1,034쪽, 영일만 대로 주요 진입도로의 교통정보 시스템 도입 작년 행감 때 지적해서 1개소에 VMS 설치하셨잖아요.
감사드리고 시설 더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서울의 외곽 순환도로에 있는 것처럼 한 바퀴 도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 사고나 혹은 공사 관련해서 차량 지정체가 많이 될 때는 실질적으로 외곽 도로 외에 우회 도로로 빠져서 가야 그게 대시민 정보 제공에 대한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길어요.
구간이 길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거꾸로 공단 출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낮 시간에도 한 번씩 공사할 때 되면 KTX 역사 가는 방향 쪽으로 외곽을 탔는데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1개소 외에 예산 확보를 하셔서 별도로 필요한 곳에다가 상습 지정체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구간 되는 데 하면 안 되고 그 이전 내지는 거기 진입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확충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 1,037쪽부터 1,043쪽까지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설계변경 관련해서 의회 보고가 다 안 됐다 그렇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보고 올해부터는 가능합니까?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행감에서 계속 지적돼도 전 부서가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사전, 사후 보고 저희가 다 열어놨기 때문에 그건 다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4건밖에 안 되잖아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 공통사항 5 예산 불용액 현황.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1,040쪽에 6번 있죠.
이게 과수원 칼국수 삼거리라고 공식 명칭이 이건가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상호를 그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공식 명칭이 가게 이름으로 과수원 칼국수 삼거리로 하냐는 거죠.
삼거리 명칭이 없어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업명이고 사실 명칭은 이거 쓰지는 않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사업명만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게 아직도 협의가 안 됐나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이거는 1차 신호등 설치 협의는 다 됐고 거기에 중간에 신호등 설치하려고 하니까 전에는 당초에는 일반 도로에 안전지대에 설치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안전지대에 설치하면 위험해서 교통섬을 설치하는 걸 재차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되면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 회전 교차로 설치 요청이 있어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그거는 당초 설치 요청이 있었는데 그건 법적 규정상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모두 다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 김은주 위원
어디서 반대하는 거예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그거는 동네 일부 주민들이 이장님 통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규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가 교통량은 많고 신호가 엇갈려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다음에 1,042쪽, 16번 용역 기한이 연장된 거 맞습니까?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이거는 저번에 간담회에도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용역 마무리를 거의 다 됐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더 드리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김은주 위원
17번 어떻게 됐어요?
17번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공한지 공영주차장 3개소 돼 있는데.
부지 소유자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절대 공기 부족이면 이거 3개 부지가 어딥니까?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이거는 풀사업비로 하는 사업인데 송도하고 장량동 쪽에 전에 토지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덜 이루어져서 했는데 이번에 마무리됐습니다.
- 김은주 위원
공한지 공영주차장도 한 지역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공한지 공영주차장이 몇 개 정도 되는지 그게 자료가 있나요?
그거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1,044쪽부터 1,051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과장님 1,046쪽, 다수인 민원 접수 현황.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공한지 주차장 이야기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다수인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공영주차장 조성 건이에요.
주차장 추가 확보 노력 안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신다는 얘기인가?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아닙니다.
이거는 6건 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이거는 꼭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주민들이 상대동 같은 경우는 쌍사 젊음의 거리 뒤편입니다.
그쪽에 전에 공영주차장 만들어줬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또 대송 같은 데는…
-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게 꼭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아니다 이거죠?
아니고 그냥 민원인에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시가지 내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군데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답은 두리뭉실하게 나갔는 상황입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혹시 공한지 주차장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곳이 많이 있나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연초에도 읍면동에 공한지 필요한데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을 통해서 현장 가면 공한지 같은 거 보이면 소유자 찾아서 저희들 스스로 찾고는 있는 중입니다.
잘 없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물론 공한지를 찾아서 소유자랑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긴 하겠지만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새롭게 조성을 하려고 하면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공기도 굉장히 길어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랑 협의만 잘되면 위에 간단하게 정리만 해서 거기에 바로 주차장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신시가지나 이런 데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공한지 주차장 필요한 곳들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이 상대동 뒤편에 주차장 만들어줬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만들었어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그거는 젊음의 거리에 들어가다 보면 중간쯤에 우측편에 보면 옛날 공영주차장 조성해 준 데가 있습니다.
지금 만든 건 아니고 옛날에.
그래서 다수 민원은 그거 말고 그런 걸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 방진길 위원
상대동 상인회에서 그렇게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뒤편에 장소를 정해서 했는데 그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여기 다수인 민원에…
- 방진길 위원
몇 년도 답변을 하는 겁니까?
현재 자료 안에 있는 답변을 하세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죄송합니다.
- 방진길 위원
해주지도 않고 해줬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리고 어쨌든 과에 주차시설팀이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있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면 주차난을 해결해 보고자 주차시설팀도 별도로 만든 거 아니에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러면 비단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주차난 관계 때문에 시끄럽고 한데 물론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는 데는 위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은 늘 강조를 하지만 주차장 시설 관련해서 예산만큼은 나는 무조건 주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각 29개 읍면동 안에 주차 공간 때문에 저녁에 이웃 간에 싸움도 하고 또 낮 되면 다라이 같은 거로 그것들을 막아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 만큼 아이디어도 내고 자리가 있다 하면 주차장 만들어서 편하게 포항 가니까 주차 하나 만큼은 끝났더라 이런 얘기 정도가 나와줘야지 예산 들여놓고도 욕 얻어먹고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백 위원
주차장에서 민원이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주차장을 쓸모없는 곳에 한 곳이 있다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가리 닻 전망대 1주차장, 2주차장 두 곳이 있는데 새로 차후에 생긴 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거기에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버스라든지 대형 차량은 진입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알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저도 현장 봤습니다.
- 김상백 위원
왜 안 돼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일단 길 자체가 좁고 또 완전 급커브 지역이고 또 경사로가 셉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상백 위원
주말 같은 경우는 과장님 가보셨죠?
거기 차량 몇 대 정도 주차가 되어 있습니까?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실제 이가리 닻 전망대 2주차장은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주말 가도 많이 차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상백 위원
몇 대 정도 차 있어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대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50% 이상 안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50%는 안 됩니다.
한 손가락 안에 다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확실히 업무를 파악하시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아마 올해 재계약 들어갈 겁니다.
- 김상백 위원
재계약 들어가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아니요, 올해 재계약 기간인데 그거는 할 때 검토를 해서 다른 데를 찾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주차장이 있으면 그래도 한 5대, 10대 정도 하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실상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유지비용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가성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건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알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차장은 많아야 된다.
어떤 예를 딱 생각해 보면 언뜻 생각나는데 다른 부서에는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하지 마라는 사업을 계속해요, 필요 없는 사업을.
그것도 순수 시비만 갖고 와서 3억씩, 4억씩 가져와요.
그럼 제가 하지 마라 하거든요.
실제 필요한 거는 주차장이다.
공한지 같은 거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지 말라는 사업을 갖고 온다 해도 5억씩을 가져오는데 우리 권용구 과장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건가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하여튼 죄송합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실태조사 용역 결과 다음 달 간담회 최종 보고를 하고 전체적인 우리 시 주차 조성 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한번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쪽에는 주차장이 적게 필요합니다 나올 수도 있고 이쪽에 많이 나올 수도 있다 했을 때 7 대 3, 8 대 2 비율로 나오면 우선적으로 해줄 거예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일단 실태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많으면 우선순위도 나중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상황을 봐가면서 예를 들면 위원님 지역구인 송도 같은 경우는 당장 해수욕장 개장하고 이러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약간의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일반 지역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차장 실태조사해 보면 다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데 또 안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총체적으로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다음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간담회 보고를 한번 드리고 최종 정리를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윤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1,052쪽부터 1,059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직 현황, 1,060쪽부터 1,084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17 건설 공사 준공 및 하자 점검 현황, 1,086쪽부터 1,090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15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쭉 보면 조금 멋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방법이 다 수의고 2인이에요.
맞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여기서 수의 2인이라 하는 거는…
- 김상백 위원
관내 입찰이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관내 입찰입니다.
계약 대장상에 이렇게 표기돼 있어서 수의 2인을 적었습니다.
- 김상백 위원
대부분 2명이니까 우리 지역 업체 살리기 위해서 한 거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근데 보면 너무 흔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본부장님이 계속 있으니까 알겠지만 웬만한 초등학생이 들어와도 특정 업체 몇 개 업체 눈에 팍팍 들어와요.
그리고 특정 물품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가 계속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아무리 지역 업체라 하지만 너무 심하다.
포항시가 어느 특정 업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건 의구심이 아니라 서류에서 보니까 확정적이에요.
이런 부분이 매년 되풀이되지만 항상 행정에서 하는 얘기는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 하나밖에 없는데 지역 업체를 살린다.
물론 나라장터에 등록된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품의 질이라든지 제품의 시공이라든지.
그러면 형식상 하나밖에 안 돼 있으면 그거 계속해 줘야 돼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제가 포항시민 입장 같으면 한 개 업체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해주고 싶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굳이 1개 업체라도 제품이 안 좋은데 굳이 그걸 써서 하자가 생긴다면 굳이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 업체를 우선해 주는 게 맞고 또 그게 안 된다면 관외 업체라도 같이 쓸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럼 본부장님, 지역업체는 포항시에 등록된 업체만 한정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맞습니다.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업체에 주지만 무조건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지역 업체에 또 품질 관리라든지 우리 지역 업체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도 사업을 확장해야 되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또 우리 같은 논리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발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지역 업체라든지 타 지역 업체라도 제품이 우수하고 이러면 써서 같이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포항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라는 획일성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의 완성도, 제품의 불량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지 불량품이라도 우리 지역 업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런 거는 과장님 지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알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품이 시공되고 난 뒤에 제품의 불량성 이런 부분을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과장님 여기서 지역 업체 한 거 불량 제품 저한테 보고할 수 있어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 김상백 위원
묻잖아요.
보고할 수 있어요?
묻잖아요, 보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보고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지역 업체를 우선한다는 말은 다 쓰겠다는 뜻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업체가 우선이지만 제품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 김상백 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지역 업체를 우선하지만 지역 업체의 제품 하자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타지 업체라도 우리가 써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경쟁시키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알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우리가 감사하면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숨은 그림 찾기가 너무 쉬워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알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숨은 그림이 아니라 보이는 그림이 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계속해서 다음은 공통사항 19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1,092쪽부터 1,098쪽까지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자료 따로 받았고 정책질의할 때 들으셨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들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여기도 지적사항들이 많아요.
시정 가능합니까?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지금 여기 자료 나왔는 거는 거의 다 시정했는 사항들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근데 누락된 거 있어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안 그래도 보니까 감사 지적됐는 게 한 16건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제출했는 거는 한 11건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누락됐는 거는 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은주 위원
어떤 과장님은 저보고 뭐가 누락됐는지 찾아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다행이다 싶네요.
이 표가 있잖아요.
처분사항 일람표만 그대로 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 순서도 다 섞여 있어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때 저도 이거 신경을 못 썼는데 하여튼 처분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만 간추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거 넣으셔야 되고 순서대로 하시면 저희도 보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건 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 김은주 위원
신용카드 인센티브 세입 조치해야 되는 거 이번에 제대로 아셨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얼마인지 금액 파악하셨어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한 1,872만 9,000원 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금액이 적지 않아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이게 한 10년 정도 사용된 겁니다.
- 김은주 위원
그거는 제때 챙기셔서 잘해야 되고 일상감사 안 받은 거 있죠?
뭐예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구룡포 건축 공사하면서 중간 검사 미비했는 거하고 또 중간에 5,000만 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못 했는 부분이 한두 건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5,000만 원 되는 게 뭐였어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그것까지 사업명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중간에 많이 파악하고 오셨는데 일상감사 받아야 되는 기준이 공사비 5억 원 이상 보조금 지급 사업 중 그렇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버스터미널 관련된 게 일상감사에서 누락됐더라고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그건 보조사업…
- 김은주 위원
맞죠?
보조사업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금액이 1억 이상 되기 때문에.
받았어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못 받았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 받고 결과 알려주시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과합니다.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많다.
사소하다고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고 행감 이후에 이런 것들 지적되는 사항들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행감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 것들 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주문드리겠습니다.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135 연번 1,099쪽부터 1,105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1,098쪽 볼까요.
어린이 교통랜드 관리 및 운영은 이게 의회 동의를 22년 4월에 받고 한 번도 안 받았나요?
이게 몇 년이에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위탁 기간이 2027년까지 돼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최초에 한 게…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2022년 4월입니다.
- 김은주 위원
안 맞죠?
민간위탁하기 전에 며칠 전에 받아야 돼요?
60일 전?
그거는 동의 일자 잘 챙기셔야 되고 뒤에 내년 4월이고 하니까 그것도 만료되기 전에 하셔야 된다.
이거 계속 해마다 각 위원회마다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챙기셔야 돼요.
계산해서 4월에 해서 60일인지 따져보면 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넉넉잡아서 하시는 게 맞다.
미리 사전에 잘 챙기셔야 됩니다.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과장님, 1,098쪽, 캠핑카 이거 관련해서 장기 주차 현황을 파악을 하셨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30대, 9대 이렇게 돼 있는데 과태료 부과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셨어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2건 정도는 과태료 부과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계도하고…
- 김하영 위원
39건 파악을 하셨는데 2건만 하셨는 이유는 있어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나머지는 계도 계고해 놨습니다.
한 달 이상 되면 옮기라고 계도해놨습니다.
- 김하영 위원
처음에 정책질의할 때 들으셨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들었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136번,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관련해서 용역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 조사 용역은 현재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준공을 못 하는 이유가 경찰청에 시스템 오류가 생겨서 입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입력되면 준공하고 실태 조사했는 것 가지고 올해 또 예산이 2차 또 실태조사 정밀조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반영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그러면 정밀조사하기 전에 의회에 용역 나왔는 거 결과 한번 보고해 주세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보고하고 저희 의견을 드리면 정밀조사할 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 배상신 위원
교평 관련해서 저도 지역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연히 설계 도서 확보해서 그때 확인한 결과인데 담당 팀장님 확인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평이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변경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전해 듣기로는 경찰에서 심의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번에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만약에 그대로 시행이 돼서 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지 모겠습니다.
일단 20m 도로에 기존의 중앙선 기준으로 양쪽 2차선씩 갖고 있는 도로인데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1개 차로를 축소해서 편도 3차선을 만들고 한쪽은 편도 1차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간이 그래도 한 70m 정도 사거리, 삼거리 각지부터 시작해서 가감선 확보되는 데까지 한 60m, 건물이 한 네다섯 개 정도 돼요, 대형 건물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과장님?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환호동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쪽 같은데 거기가 롯데 낙천대 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청소년 문화원 쪽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에 한쪽은 2차선 들어가고 나오는 게 3차선 교통영향평가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되면 들어가는 쪽에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또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받아서 준공하기 전에 변경할 수 있으면 그렇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2개 차선 있을 때는 가차선에 잠시 주정차나 상가 이용하면서 짐을 내놓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런데 삼거리에서 바로 들어오는 우회전으로 들어온 도로부터 1차선으로 줄어버리면 사고의 우려도 있지만 차량 정체도 될뿐더러 건물에 있는 사람들 재산권에도 되게 영향이 많이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절차가 그렇게 변경이 되면 대상 되는 지역에 건물주나 이분한테 다 소통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절차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그런 절차는 별도로 안 거쳤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누구를 위한 교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도로가 아파트 때문에 복잡해서 피해 보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지 입주민들을 위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별도로 따로 저희가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평이 경찰과 협의할 때도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그거를 행정에서 그냥 협의 끝난 걸로 해서 시공해 버린다?
저 같으면 그냥 길바닥 누워버립니다, 공사 못 하게.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준공 전에…
- 배상신 위원
그래서 비단 이 뿐만 아니고 제가 사례를 예를 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도 들어올 때도 오래된 일이지만 양덕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문 들어가는데 인도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업 들어왔을 때 꼼꼼히 봐주셔야 된다는 거지.
교평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실제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지 뭔가 대단위 시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위주로 조합의 사업성 위주로 그렇게 하는 거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민식이법 때문에 다년간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계속 포항도 노란 신호등 이런 것들 많이 설치가 되고 최근에는 또 횡단보도도 주황색으로 바꿔라 여러 가지 지침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없애자는 그런 개념보다는 반대로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기본 20m 이상 되는 메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야간에 단속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도로의 기능이 주인지 어린이 보호의 기능이 주인지 그거를 공통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시범 구역 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시간대 탄력 운영하는 곳도 전국적으로 한 사십 군데 이상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러면 포항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한 두세 개 정도 남구, 북구 1개 정도라도 일단 탄력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면 40 이렇게 상향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일부 운영하고 있던데 그거 말고 실제 일반시민들이 교통 과태료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되면 출퇴근 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단속이 되는데 물론 운전자의 습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야간 시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라도 경찰하고 협의해서 시범 구역으로 운영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하여튼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보다는 어린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이용자들이 주로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타 시도 사례를 다시 한번 챙겨보고 또 경찰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서 탄력적이라든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범 단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단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후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 정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 해서 과속하지는 않을 건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시간에 그런 불필요한 과태료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시민들이 많다.
실제 어느 한 국민은 위헌이라고 헌재에 소도 제기해 놓은 그런 상황이던데 하여튼 아이들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경찰과 협의를 해서 포항도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실시해서 그게 이후에 운영했을 때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주문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1,106쪽부터 일괄 다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1,108쪽에 이게 고원식 횡단보도가 약간 높게 돼 있고 넓게 돼 있는 그런 걸 고원형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게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효과가 있는가 봐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실질적으로 속도의 절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 외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어떤 민원이죠?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차량이 속도 저감하면서 올라가면서 소리가 납니다.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덜컥덜컥 소리가 나니까 주변에 민가 있는 데는 안전에는 좋지만 그런 소음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1,114쪽에 포항 복합환승센터 있죠?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터미널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하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나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요즈음 PF 자금이 묶이다 보니까 사업주 쪽에서 움직임이 많이 저조합니다.
안 그래도 앞전에 현재 포항터미널 관계자께서 그런 계획을 도시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다가 잠시 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협의를 언제하셨어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이거는 작년부터 하다가 올해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작년에 몇 번 하셨어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작년에 도시과 쪽으로는 몇 번 들어왔고 저희들은 한두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빨리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는 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그런데 이게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민간 쪽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민간이 결국은 자금입니다.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 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가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어느 주체가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는 부서고 또 저희들은 인허가 부서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민간사업이긴 한데 민간사업자가 계획을 잡고 하는 사업이긴 한데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 시설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정도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시민 제보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31호 국도선 인근 교통신호기에 대한 건의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지원과장님은 시민 제보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31호 국도선 인근 교통 신호기 관련 시민 제보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질문한 점멸등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가 확장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도로 기능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지만 현재 안전 때문에 점멸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불필요하면 될 수 있으면 없애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1호 감응 신호기 설치 관련 건입니다.
저희들 구간 내에는 감응 신호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경주 관할 구역에는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 관할 경찰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2개 정도를 내년 예산 확보해서 설치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전교차로에 감응 신호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건 현장 도면을 보시면 알지만 신호등 체계가 사거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쪽 도로가 완전히 막힌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는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 운영 자체가 최소한으로 주기를 최소한 한 8초, 10초 정도 주기 때문에 감응 신호 시스템은 자체는 여건상 안 맞고 부득이 사거리 신호 체제를 운영하면서 최소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23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잘 들리시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은주 위원
감사자료 작성 소홀 이거 1번에 1번인데 추가로 계속 자료 제출이 되는 거는 지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추가로 제출됐는지도 파악이 안 되세요?
행감 자료 제출하고 난 다음에…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공통사항 말씀입니까?
- 김은주 위원
예, 공통사항에 1번에 보면 자료가 또 추가로 제출되기도 했고 제가 감사원 자료 뭐죠?
공통사항 19번 했던 이것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또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걸 지양하셔야 된다고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앞서 정책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보조금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질문드리면 4월 22일 우리가 항소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재판 일정이 어떻게 돼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항소 이유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제출을 하고 전에 1심 할 때 변호사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가 패소 원인 중에 하나입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소통보다도 법원의 판단이 우리하고 안 맞은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법원의 판단이 주요한 게 뭐였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그런 내용들 우리는 그전에 충분히 사전에 통지를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절차적 하자라든지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것도 우리가 주는 것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 안 하고 그 돈으로 차를 샀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법원에서…
-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게 뭐예요?
타이어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문제 됐었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하여튼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부정하게 수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거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심에서 쟁점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제일 먼저 절차적 하자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과연 잘못된 거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판례라든지 찾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목별로 하는 거 그 부분도 이거는 반드시 감가상각비에만 써야 되는데 다른 거는 반납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변호사하고 그 내용들 다 공유되고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항소 이유서 작성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 내용들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 실제로 이게 선례가 되면 사실 우리가 앞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택시 관련돼서도 제재 조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것도 재판하고 있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은주 위원
하고 있고 해서 그거 대응을 잘하셔야 된다.
저는 1심 패소의 책임은 부서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잘 소통하셔서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안들이고 하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셔서 2심에 잘 대응하셔서 보조금을 우리가 다시 또 돌려주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
지금 들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수된 금액이?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지금 한 23억 정도 됩니다.
- 김은주 위원
45억에 23억이에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아닙니다.
처음에 자진 납부했는 거 16억 있고 매월 3,000만 원 그거 다 포함해서 23억 정도 받았습니다.
- 김은주 위원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남은 금액이 한 62억이니까 한 39억쯤 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63억 중에 자진 납부한 금액이 있고 우리가 환수해야 되는 금액이 45억 중에 23억이랬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16억이니까 한 6억 정도 했고요.
아직까지 남았는 게 한 38억 정도 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관한 대한 추진실적 1,130쪽부터 1,138쪽까지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 김상백 위원
거기 공통사항 중에 버스 기사 친절 교육 관련 이게 매년 해마다 나오는 질문입니다.
과장님, 작년 24년도에 이런 사항이 나와서 24년도 여기에 대해서 보완 시정한 내용이 뭡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저희들이 계속 운수 사업자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안전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친절, 난폭 운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 중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불친절 이런 것 난폭운전 이런 거는 지금까지 지침이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런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럼 작년하고 25년도하고는 차이점은 없다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상백 위원
그러면 이게 시정됐다고 볼 수는 없죠.
과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몇 분이 버스 운행을 하면서 노약자들한테 욕설을 하거나 또는 난폭 운전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단기로 임시로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버스회사가 순수 민영이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1년에 몇 백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버스회사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정 지원은 해주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년 해마다 해오는 이런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매년 해마다 나오는데 나오는 답변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수사업자 교육 그리고 안전 수당 똑같은 말이에요.
작년도 똑같은 말이었는데 이거 말고 현실적으로 이걸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대중교통과장은 바뀌어도 저희들 감사 지적사항 내용은 동일하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저희가 보면 버스 승강장이 유개승강장이냐 아니면 스마트 승강장에 따라 가격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읍면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많이 그렇다.
특히 시내 같은 경우는 유개승강장 이런 게 조금 필요가 없는 경우지만 예를 들어서 멀리 가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기다리는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흥해에서 상옥 간다든지 아니면 동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유개승강장이 크지는 않더라도 뚜껑이 있는 거라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버스가 필수적이에요.
버스가 없으면 못 간다고요.
그럼 비가 오는 경우나 또 날씨가 궂은 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분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은신처가 있어야 돼요.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그분들은 피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촌이나 읍면에 가보면 장 보러 나왔다가 흔히 말하는 환승센터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곳은 유개승강장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무개로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최소한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대중교통과의 담당 주무과장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꼭 명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10 민간자본이전 집행내역, 1,139쪽부터 1,146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공통사항 8번에 과장님, 1,137쪽 있죠.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처분 취소 이래서 개인택시가 따로 하고 법인이 따로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은주 위원
변론이 4월 30일이면 이거 어떻게 됐어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아직까지 변론 중입니다.
아직까지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예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보조금 5년 동안 제한 걸어놓은 걸 풀어달라.
- 김은주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보조금에서 부정 수급으로 이거는 명확한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버스회사가 작년에 보조금 받은 게 얼마였죠?
400억 넘었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작년에 한 380억 정도.
- 김은주 위원
380억 정도 그러면 제가 그때 자료 달라고 했는 게 우리가 보조금을 줘요.
근데 또 공공기관에서 또 버스회사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 제출 안 하세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그때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올해 입찰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으로 입찰돼서 하는데 그전에 했던 자료들은 업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각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했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수합 중입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아닙니다.
너무 방대해서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중이라 끝나고…
- 김은주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함흥차사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얘기한 지가 몇 주 됐고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한 건 뭐냐 하면 거의 한 400억 되는 보조금을 주는데 또 포항시에 있는 각 과에서 또 거기에다가 광고를 줘요.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유료로 광고하는 게 맞냐는 판단을 하려고 그 자료를 받았고 근데 버스회사에서 광고 수입이 보니까 7,900만 원 정도 됐어요.
2023년도에 7,900만 원 계약금액 7,920만 원, 25년도에는 입찰해서 2억 8,800만 원 정도까지 했는데 이 금액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그런데 코로나 때 2021년 그때 코로나인데 광고 계약을 3년 단위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23년, 24년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너무…
- 김은주 위원
그런데 24년도까지 수의계약한 업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회에서 질문도 많이 하셨고 해서 올해는 입찰을 봐서 2억 8,000만 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 보조금 관련돼서 지적이 됐고 의회에 와서도 처음 의회에 와서 그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고 그런데 재판은 졌고 그런데 계속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시민의 발이고 공정성이 있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때 감사하고 할 때 지적됐던 건 뭐냐 하면 회사 측에서 최소한 자구 노력들은 있어야 된다.
경영에 대한 자구책들은 마련해야 된다 하는데 시점이 이렇게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어요, 변화된 게.
근데 재판은 1심은 또 패소한 상태고 완전 원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지적했던 사항이나 감사원에서 했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돼서 굉장히 이런 상황들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주는데 또 포항시의 각 부서에서 광고비까지 다 얹어주고 있는 상황들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자료 언제까지 주세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이달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이어서 공통사항 8에 제일 하단부 보면 화물 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처분 취소 청구돼 있잖아요.
이건 저희가 졌지 않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양도 양수를 하고 그러면 번호판을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애고 계속적으로 유가보조금을 받다가 걸려서 그런 내용입니다.
- 배상신 위원
우리가 원고예요?
우리가 무슨 행정 처분을 했는데 처분 받은 대상자가 그걸 불복해서 행정심판이든 소송을 한 거잖아요.
그럼 원고가 이겼다고 여기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행정에서 행정 처분한 게 잘못됐다는 내용 아닌가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아닙니다.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 배상신 위원
다시 한번 보시면 부정수급 환수 처분을 우리가 환수하겠다고 처분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고 측에서 우리가 처분한 게 잘못됐다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고 소 제기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 결과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행정의 신뢰성 문제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면 조금 놓칠 수도 있고 해석을 확대 내지는 잘못해서 어떠한 행정처분이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소 이건 잘못됐다고 시민들께서 주장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행정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다.
과장님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원인까지 제가 못 여쭤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이게 처분을 5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5년 이후를 처분하는 바람에 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한 상황을 적발한 게 너무 수 년간 지속돼 오다가 5년 이후에 지나서 했는데 과태료 처분한 거는 5년 지난 것까지 처분했기 때문에 지난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고 행정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해서 부과한 거지 않습니까?
원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행정에서 업무 판단을 미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다시는 안 일어나게끔 이쪽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원고에서 승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행정에서 행정 업무 미숙이나 혹은 과다 해석 이런 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행정에서 시민을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꾸로 불편함을 드리고 많은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고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 배상신 위원
뒤쪽에 9번, 10번 연관해서 전세버스 관련해서 이 부분도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물론 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아까 정책질의도 김형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과정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렇게 해서 공립, 사립 다들 사립은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데도 있었고 또 이번 기회를 빌려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한 데도 있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작년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올해 시행해서 하고 있는 공립도 있는데 학교장의 재량권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얘기를 하는 사항보다는 학교 측에 관련해서 민원이 가야 될 사안 같은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그러면 노란색 버스가 안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비정상적으로 계약해서.
그런데 어느 시점 되면 또 다녀요, 어떻게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아이들 문제고 통학의 문제니까 별도의 지적을 안 드렸는데 이게 그러다가 그게 또 문제가 생겼는지 못 다닌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지금 업체들 간에 서로 신고를 합니다.
상대방끼리 신고를 하면서 조용히 있다가 또 하다가 또 신고하고 또 잠잠해지면 또 신고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아이들 볼모로 어른들이 속된 말로 돈벌이 수단에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과태료 물론 행정에서 개입해서 역할을 하셔서 원만하게 돌아가면 좋은데 그러한 상황은 안 되니까 이 지경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그렇죠.
- 배상신 위원
그러면 이게 뾰족한 대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정책질의에 그 대답으로 답변을 대신하기로 하고 이러한 행정소송 이런 부분들도 대처를 잘하셔서 이 또한 사업자에 가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과장님, 아까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게 1년에 얼마라 했어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3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1,143쪽, 24년도.
24년도에 포항버스에 시내버스 손실 보상됐고 마을버스 손실 보상, 저상버스 운영 지원, 시내 농어촌 버스 사업 지원 이게 다 포함돼야 되는 거죠, 지원 금액이?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은주 위원
다 더하면 410억이에요.
400억 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1,147쪽부터 1,155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1,148쪽, 6번하고 9번이 용역 중지됐어요.
BMS 구축 용역 관련해서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맞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은주 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지금 회생 절차를 밟아서 보증보험에서 선급금 받은 거는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얼마 지급했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올해 이월되는 예산하고 그걸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BMS 구축 용역을 다시 발주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다른 데다가 해야 되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은주 위원
다른 데다가 하고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이거는 왜 중지됐어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이거는 주요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가 있습니다.
그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까지는 용역 중지해 놨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BMS 관련해서는 보조금 관련 이후에 개선사항 중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빠르게 알아보시고 업체도 튼실한지 그것도 잘 확인하셔서 사업 진행해야 된다 주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공통사항 25 건설공사 계약 현황, 1,159쪽부터 1,165쪽까지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 김상백 위원
과장님, 1,142쪽, 공통사항 11번 민간이전.
행복택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죄송합니다, 행복택시?
- 김상백 위원
거기 8번 1,142쪽에 8번.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상백 위원
23년도에는 대략 한 1억 정도, 24년도는 1억 5,000만 원.
그러면 한 해에 한 5,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 인상된 원인이 보통 1명당 1,200원, 2명 타면 한 이천사오백 원 그렇게 해 주죠?
한 명당 1,200원.
그럼 이게 늘어난 데는 그만큼 주민분들이 사용을 많이 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김상백 위원
23년도 24년도에 비교해서 승객이 23년도, 24년도 대략 몇 분 정도 됐어요?
한 8,000회 정도 탑니까?
이건 됐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죄송합니다.
2023년도 한 2만 5,000명쯤 됐습니다.
2024년도에는 3만 2,000명쯤 됩니다.
- 김상백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이 예산은 고정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네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상백 위원
그리고 25년도에는 이거는 제가 과장님 지적하는 것보다 보다 보니까, 1,145쪽에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기간 명시가 이게 보니까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46쪽에 8번 보니까 2,700만 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4월까지 해서 그렇게 된 걸로 보면 되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지금 지원됐는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상백 위원
지원된 금액이 4월까지 아니에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장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하고 행복택시를 연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동일한 선상인데 읍면 같은 경우에 실상은 마을버스가 조금 무용하다 또는 이용하는 분들하고 맞지 않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로 올라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저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마을버스 타봤는데 제가 타는 시간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이외에는 타는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제가 딱 세 번을 타봤는데 한 번은 저랑 어떤 노모 또 한 번은 저 혼자 이렇게 돌다가 두 번은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버스 이외 마을버스하고 행복택시 이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이 과장님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얼마 전에 준공영제 최종보고 용역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마을버스가 실질적으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송라라든지 기북 그런 데는 행복택시를 넣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노선 개편 부분 용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같이 그걸 검토해서 하든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럼 과장님 검토를 한다는 것은 시작의 단계인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개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개선이 안 된다면 그걸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취지는 좋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혹시 본부장님 마을버스 한번 타봤습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일반버스는 타봤는데 마을버스는 제가 안 타봤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럼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하루 나가서 현장조사 해보세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체감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한번 3시간 노선을 몇 개 타보고 몇 명이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날인 경우에는 있습니다.
근데 장날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 번 수술대에 오를 필요가 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대중교통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보고한 준공영제 할 때도 비효율적인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것 또한 DRT를 도입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될 수 있도록 그때도 우선순위가 나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되도록 해서 보조금 자체를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보조금을 줄이고 DRT를 도입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돼야 된다 그겁니다.
포항시에서 보조금 많이 주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더 많이 주더라도 더 나은 대책이 있다고 하면 그걸 하겠지만 현 상황은 마을버스의 교통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없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한 75세, 80세 되면 버스를 타기가 불편해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여러 사정들을 과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반드시 현장에서 한번 실제적으로 마을버스 타 보시고 왜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공감하는 그런 실제 분위기를 느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진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상백 위원님 마을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하셨고 문제점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그때 지난번 버스 정차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마을버스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역에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당시에 저희들이 지역구를 다녀보면 제일 민원사항이 많았던 게 그당시에 대중교통이었어요, 그다음에 도시가스였고.
그당시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버스 대수만큼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정리를 해서 대수를 일부 조정해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하고 몇 년 지났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2021년에 개편했습니다.
- 방진길 위원
그 안에 용역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별도 한 것은 없습니다.
- 방진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용역을 별도로 하신다는 건 어떤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버스 차고지 이전도 있고 해서 노선 부분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같이 넣어서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진길 위원
지금 저는 반대 얘기를 하자면 다 공차 다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당시에 처음 마을버스를 요구해서 들어갔을 때의 주민들의 표정을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거든요.
첫 들어오는 버스기사님에게 떡을 해준 거예요.
떡을 해주고 고맙다고 박수 치고 어르신들이 한 차에 다 타고 그냥 한 번 이렇게 시내도 한 바퀴 돌아보는 그런 사정도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물론 잘못된 거 부족한 거 많이 지적하죠.
물론 그 중심으로 하되 잘된 곳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용역을 할 때에도 물론 공차 부분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이용횟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갖춰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용역을 하실 때 한쪽 방향만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어디든 양쪽 방향으로 다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152번, 시내버스 및 택시 보조금 지원 현황, 1,166쪽부터 1,174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위원
저도 마을버스 관련해서 당초 취지 그게 있거든요.
목적이 왜 마을버스를 도입했는지 혹시 아세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외곽지에 아까 말씀드린 교통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서 마을버스를 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배상신 위원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도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장량동에도.
그때 용역하고 하실 때 마을버스 도입의 이유가 그거였어요.
기존 간선버스 가는 것들이 배차시간을 줄이고 운행 횟수를 늘려서 직선화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 노선에서 많이 굽어져 있는 노선들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데 쭉쭉 가야 될 것들을 결국에는 시민 대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간선 노선 그거를 직선화하고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정차 없이 그러기 위해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버스 도입의 이유가 결국에는 그게 직선화되고 많이 거쳐가던 거를 결국은 직선화죠.
가던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에 노선 걸쳐 가던 것들을 마을버스로 보완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을버스의 존폐 유무까지는 말씀이 뭐합니다만 그렇게 간다고 봤을 때는 옛날처럼 그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알아봐 주시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 시에는 마을버스 이용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낮 시간에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개선책을 내놔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애당초 마을버스 취지도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물론 다른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보다는 행복택시가 더 유리하다고 하면 그거는 빨리 용역을 통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할 때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양보와 또 그런 양보 속에 노후됐던 곳 혹은 이런 부분들도 개선도 되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둬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 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다음 158 택시 복합 할증 구간 현황 및 운영 실태, 1,174쪽부터 일괄 다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저도 덧붙이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대폐차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또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움직여야 된다.
포항시가 용역이나 이런 대책들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포항경주 공항 관련된 내용들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면 로컬라이즈 개선 사업은 결정됐다,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은주 위원
언제 됩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에이팩 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EMAS까지 포항공항 도심공항에 추진하겠다는 계획 나왔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올해도 예산이 일부 잡혀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겠나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EMAS까지 또 한다고 하니까 도심 공항 같은 경우에 포항공항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내용 업데이트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KTX, SRT 같은 경우에 이용객 현황만 봐도 계속 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배차하는 부분들도 건의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
KTX 중간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게 5시 대에서 8시 대로 중간이 너무 배차 간격이 길어서 그 부분도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부선이 포화 상태고 그런 게 있는데 중부선, 중앙선 이런 것들 개통되고 있습니다.
그 노선하고 연계를 하든지 당장의 경부선에서는 증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른 노선을 가지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그 방법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적극적으로 이것도 건의하셔서 이용객도 많고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그다음에 타보소 있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 김은주 위원
타보소가 부서가 어디서 해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서포트는 할 겁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는 타보소 주로 타서 기사님들 민원도 듣고 하는데 기사님들이 일단 숙지가 안 되고 차가 안 와서 제가 차를 찾으러 가기도 하고 차가 있는 데까지 가고 막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복잡하대요.
그리고 카카오 블루가 있고 카카오 일반이 있잖아요.
카카오 블루는 수수료가 빠지는데 의회에 와서 도시재생과가 계속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는 카카오를 하면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타보소로 돌린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타 보니까 다 카카오 일반을 다 하세요.
두 개를 다 하세요, 병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 떼는 카카오 블루는 안 하시고 카카오 일반은 하고 타보소도 기사님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뭐가 혼돈이 돼서 결제가 안 돼서 포항사랑 상품권 하면 20% 적립도 되고 메리트가 있는데 그걸 또 못 해서 다시 하고 그래서 기사님들 숙지가 잘 안돼서 그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되고 이용객 입장에서도 보면 앱이 카카오 택시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카카오 택시하고 우리가 경쟁력이 어렵지만 시간 카운트하는 게 굉장히 갑자기 3분 기다렸다가 갑자기 0분으로 갑자기 확 가버리는 중간이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직원들도 써보고 기사님들도 모아서 교육도 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대구가 굉장히 성공 사례로 되고 있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대구로.
- 김은주 위원
대구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예산이 들어갈 때도 수요조사 이런 거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포항사랑 거기에 들어가서 20% 적립돼서 다시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먹깨비는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지만 이거는 성공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 모니터링해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용객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해보고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불안해요, 지금 쓰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면 그런 것들 모니터링해서 자료 취합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1,177쪽에 보시면 밤샘 주차 해서 단속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횟수는 두 명, 세 명 이랬는데 단속 안 된 데는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많은 데는 왜 이렇게 많이 되죠?
32건, 47건, 68건, 41건, 1건, 1건 이렇게 비율이 갑자기 대도동이나 송도나 오천이나 연일이나 어떻게 차이 나서 이렇게 많이 나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밤샘 주차 많이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건수가 많이 나옵니다.
- 양윤제 위원
일반 승용차를 밤새 무단으로 대놔서 단속되는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아니요, 화물차입니다.
- 양윤제 위원
결론은 화물 차고지에 주차장이 없어서 갖다 대는 겁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 양윤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포항경주공항에 대해서 로컬라이즈하고 이야기하신 부분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항하고 포항공항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가령 났을 때 포항공항은 바로 도로 한 개 사이로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맞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이거를 방금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방 쪽에 내가 질의를 하고 포항공항에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EMAS 설치하고 이런 건 다 맞아요.
맞는데 도로 한 개 사이로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니까.
인근 지역에 전국적으로 공항 길이가 포항공항이 제일 짧잖아요, 활주로 길이가.
그랬을 때 다른 보완을 해야지 주민들까지 어떻게 될 수 있는 방향을 해 줘야 되지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질의를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일하시는데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시민 제보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내용은 택시 승차 거부 및 공공시설 쓰레기 처리 관련 시민 응대 부당 사례와 통학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방안 요구에 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중교통과장님은 시민 제보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택시 타고 불친절 이런 내용, 승차 거부 이런 내용이 특히 터미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 가거나 이러면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처분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답변을 했지만…
죄송합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교육시키고 과태료 부과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철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과장님, 민원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용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답변하시는데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에 있던 박스를 버리려고 했더니 터미널에서 못 버리게 했다, 그다음에 택시 타려고 했더니 짧은 거리 못 가게 했다, 이건데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게 아니라서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타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고 그다음에 통학버스 관련된 건도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거는 입법예고 중인 거 맞죠?
-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지금 현재 이게 학교장하고 교육감, 교육장 계약해서 전세버스와 계약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장들이 잘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시에 보면 ABC볼링장 위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메트로시티 대단위, 우방 신천지, 용흥 우방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 타려면 15분, 20분씩 내려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 자료 제출한 거 제가 보니까 통학을 위해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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