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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6.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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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6월 26일 (목)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2.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다원복합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7. 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9.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2.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다원복합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2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인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18일 관련 부서의 안건 재검토를 위한 철회 요청이 있어 안건 철회에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7분)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6월 16일부터 8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성된 보고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입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항시 북구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라 조례상 명시된 소재지를 변경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어 흥해읍 보건지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 1에 포항시 북구보건소 위치를 당초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흥해읍 보건지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역보건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별휴가 부여 대상과 일수 확대를 통해서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소,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 제12조제2항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제4항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학습 지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7항에는 명예퇴직만 부여되는 퇴직준비휴가 5일을 정년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내용을 넣었습니다.

다음,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제10항에 난임시술동행휴가를 배우자의 시술에 따라서 2일에서 4일 배우자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제9항에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 6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3일 이내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안 제10조의 경력직 및 특수 경력직 공무원 연가 횟수를 당초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에 관한 예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레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및 읍·면·동장에게 농지개량행위 관련 업무와 주택 임대차 신고업무의 사무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임사무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 농업정책과의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관련 업무를 동지역은 구청장에게, 읍면지역은 읍면동장에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주택임대차 신고업무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감요구 사무를 개선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민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의 휴관일을 추석 연휴에서 추석 당일만 휴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20조제5항에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함입니다.

또한 안 별지 제2호 서식에 인감증명서 삭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용,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전자정부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항시 북구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라 조례상 명시된 소재지를 변경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보건지소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흥해읍 보건지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휴가 일수 및 기준을 확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재충전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추세를 보이면서 저연차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많은 자치단체에서 새내기 도약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은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휴가 확대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마련과 함께 직원 휴직 시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미한 농지개량행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토록하여 동 지역은 구청장에게, 읍면 지역은 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변경 및 해제의 신고 시 읍면동장에게 위임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새로운 사무를 위임하는 만큼 위임부서는 위임받는 부서에게 관련 사무에 대한 매뉴얼 및 사무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시민들이 해당 사무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의 휴관일을 기존 추석 연휴에서 추석 당일만 휴관토록 하고 민간위탁 시 포항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에 대해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조례안 중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담당 부서에서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당초 건립 취지에 맞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0조제1항 중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등에”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로 하고, 제4항과 제5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함정호 부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정호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다원복합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다원복합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숙 체육산업과장님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정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체육산업과 소관 다원복합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과 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원복합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신규 개관하는 다원복합센터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수영장은 기계설비에 관한 전문 지식이 매우 중요한 시설로 유사 시설인 포항수영장, 장량국립체육센터 등을 운영한 경험을 가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전문 인력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쪽, 위탁대상 사무는 다원복합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확한 계약 날짜는 준공 및 예산반영 시점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원복합센터 수영장은 우리 시 최대 규모의 실내 수영장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체육 인프라로써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수영장 수질관리 및 기계설비 등 전문 분야가 시설 운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점을 고려해 다원복합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에 따라 포항시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 위탁대행 심의 결과, 평균 점수 90점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붙임의 비용추계서 및 계약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공공스포츠클럽에서 위탁 관리하는 만인당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외부 전문 기관에서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였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만인당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만인당의 운영은 기계설비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보다는 단순 시설 운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민간위탁 운영 시 직영이나 공공위탁 대비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수요자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공공스포츠클럽은 수년간 만인당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혼선이나 공백 없이 안정적인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84점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평균 점수 85점으로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계약서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산업과 소관 다원복합센터 공공위탁 동의안과 만인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다원복합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과 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원복합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기타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인 다원복합센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관리 전문 인력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포항수영장, 장량국민체육센터, 덕업관 어린이수영장, 여성문화회관 등 체육시설 운영의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위탁 관리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계획 대비 부족한 수영장 설비 등과 관련하여 현재 시공 및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캠코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준공 전 완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위탁운영 예정인 시설관리공단과도 미리 시운전 등을 충분히 시행하여 정식 개장 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기타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만인당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만인당 시설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 추진 근거, 위탁 기간은 등은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등 관련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2년 11월, 만인당 민간위탁 시 위탁 기간 종료 후 위탁 방법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2025년 3월 상임위원회에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련 보고 시에도 담당 부서에서는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다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결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원복합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

과장님, 체육과에 오신 지 이제 6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다 확인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하셨을 텐데, 만인당 관련해서 자치행정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들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사실 만인당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마련한 곳이여서 의미가 있었지만, 위치 한 곳이 지반이 잘 침하되는 곳이다 보니까 바닥이 내려 앉았었어요.

그걸 보강공사하는 과정에서 건물 안에 건물을 짓는, 지반이 약한 상태인데도 건물 안에 건물을 짓는 그런 안이 나와서 의회와 과연 이것이 안전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바닥도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상 공사를 강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사후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의회에 크게 논란이 됐는데, 혹시 그 부분 아시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 일이 있는 과정에서 건물 안에 건물을 지은 이후에 공공스포츠클럽을 추진하는데 그것도 포항시의회와, 특히 자치행정위원회와 사전 교감 없이, 소통 없이 공모사업부터 진행해 놓고 차후에 보고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공공스포츠클럽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명확하지 않은 진행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계속 요구했는데 개선되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에 위탁 기간을 저희가 조정하면서 그때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근로에 대한 계약기간 때문에 정리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위탁 기간을 늘려놓고도 또다시 2년을 추가하는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됐다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과장님, 오늘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수많은 대화를 했고, 이제 정말로 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1년, 2년도 아니고 연말까지만, 직원들 급여 문제와 이런 것 때문에 연말까지만 딱 하고 많은 것들을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뢰가 안 가요.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제가 예전에 2년 동의를 받을 때 고용승계나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재계약 동의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저희가 3월에 보고드릴 때도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위탁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지금 1년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많이 신뢰를 못 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여러 번 반복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믿어주시면 저희가 1년의 동의를 제출했고, 그 동의 기간 안에 저희가 미비했던 부분이나, 이제까지 보완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정비를 다해서 다음 위원회 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공공스포츠클럽을 관리하는 법인이요,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법인 설립비용이 당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기금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을 해도 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간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깊게 고민해서 그 문제들을 정리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어떻게 됐든 두 번 연속 같은 사유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정원석

세 번째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어차피 본인이 있을 때의 일은 아니지만 그전에 있었던 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제대로 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

만인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규모의 체육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지반침하도 있었지만, 물론 고정적으로 안전진단이나 정기 점검을 하지요?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정기 점검은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건 수시로, 공공스포츠클럽에서는 매달 자체 점검을 하고요.

소방이나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중요한 부분은 이상징후가 있는지는 없는지는 사실은 지붕층,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기둥 위에 지나가는 거더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변형이라든가 체크를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규모 체육관이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고 두 번째, 제가 가 보니까 실내는 탁구장하고 골프연습장인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탁구장 있고 골프연습장 있고 GX룸도 있고요.

헬스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

실내에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고 인기 없으면 다른 종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만인당이 상대동 지역이라서 상대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1년짜리 위탁계약이다 보니 그런데 사실상 1년 동안, 6월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6개월 남은 턱인데 그런 게 있어요.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탁을 받는 스포츠클럽이 향후에도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차피 6개월밖에 안 하는 데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준비할지의 문제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1년 뒤에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걸 전제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스포츠클럽이 생각보다 잘하고 점수가 잘 나오면 또 그쪽으로도 위탁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저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계약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고 60일 전에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을 받는 과정에서 보완할 거나 정리할 건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정리가 다 됐을 경우에는 다음에 만인당을 다시 스포츠클럽으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먼저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고 9월에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저희가 다음이 되면 동의를 10월에 받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조민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지금은 관리도 그렇고 운영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용자들도 편안하게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게 연말이 되면 진행이 지금 돼 가잖아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해요, 그분들과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많은 파장이 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잘 조율하길 바라고.

특히 천장이 문화예술회관에서 떨어져서 지금 붕괴가 됐잖아요.

사람이 지나갔으면 대형사고 나잖아요.

이런 부분 마찬가지로 우리 김종익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만인당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혜숙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혜숙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포항시가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의 전시 자원 확보와 유물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를 위해 유물수집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유물수집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유물구입·기증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 유물수집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유물수집예비평가회 및 유물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유물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유물수집 및 이관·보존 관리 시스템이 보다 체계화되어 우리 시 박물관 전시·교육 자원으로서의 활용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항시가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유물의 적극적인 수집 및 안정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유물수집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포항시립박물관의 소장 유물수집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5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물 수집 시 포항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어 향후 향토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등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가급적 수집 발굴해야 할 것이며, 박물관 설립이 지연될 경우 심각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

예, 있습니다.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으로서”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중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로 하고, 안 제9조제6항 중 “3명 이상 출석으로”를 “과반수의 출석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함정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정호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정원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진짜 마지막인데 최종으로 한 번 더 말씀의 기회드릴게요.

한번 더 하시고 가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저번에 소회의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37년, 횟수로는 38년 공직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정원석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또 시정에 항상 발전하는 데 애쓰시는 것 제가 봐 왔으니까 앞으로도 응원 많이 드리겠고.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우리 여성 위원님들 정말 대단하시고 같이 함께 응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발전 있으시길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밖에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고생 많으셨고 나가셔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도병술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도병술

평소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와 다양한 독서·교육·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신설된 포은흥해도서관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평가 결과 개선 요구 사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근거 법령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사용자와 이용자, 사용료, 수강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시립도서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서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범위를 유공자 및 유족에서 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에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 법령인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20조에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1 시립포은흥해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해서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도서관법」 제34조이며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 조례안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원석

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근 신설된 포항시립포은흥해도서관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전반에 대해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위원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5호 중 “이용자가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를 “강좌를 수강하는 이용자에게”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원석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함정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정호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종율박근수

○출석공무원 (6인)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총무새마을과장배성호
  • 체육산업과장김정숙
  • 문화예술과장정혜숙

  •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 시립도서관장도병술

○속기사

  • 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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