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6월 23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2.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
3.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
상정된 안건
1.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8분)
- 위원장 김철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안을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검토하신 후 추가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상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보고서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감사 보고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2시03분)
-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1심과는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포항 촉발지진으로 포항시민들이 겪은 참혹한 고통과 피해에 대한 온전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영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외면한 처사라 판단되어 이에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양윤제 부위원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위원
양윤제 위원입니다.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 촉발지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대법원의 공정한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판부는 더 이상 포항시민이 고통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정부는 포항 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고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해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국가 스스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 시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3.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위원회안)
(12시08분)
- 위원장 김철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상정합니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이 계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 안전성 결여, 예산 낭비, 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시는 이를 적절히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 보호와 책임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김하영 위원님께서는 본 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김하영 위원입니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이 계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 안전성 결여, 예산 낭비, 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시는 이를 적절히 시정하지 않고 있기에 공익 보호와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적절한 위치 선정에 대한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시설계 과정의 절차적 하자, 설계 및 시공의 구조적 부실, 준공도서 및 시공 실태 부실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며, 이로 인해 운영 부서의 인수 거부 및 기능상의 문제, 준공 이후 지속적인 하자 보수, 정책 결정 및 예산 집행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일 이거 강평자료 다 올라오고 이게 올라가는 건가요?
이것만 따로 하나요?
- 전문위원 박명권
예, 이 안건만 올라갑니다.
- 위원장 김철수
단 건, 단 건.
- 김은주 위원
이 안 것만 따로?
지금 자치는 아직 강평이 안 끝났다고 해서 이것만 들어가고 나머지 거는 30일 들어가는 거죠?
- 위원장 김철수
예, 30일.
- 김은주 위원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