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5년 06월 30일 (월) 11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장재각)
○5분 자유발언(김은주·김형철·김성조·배상신 의원)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2.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5.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12.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다원복합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14. 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18.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석병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
23.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28.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의회운영·자치행정·경제산업·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장 제출)
2.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4.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다원복합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 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철수 의원 발의)
16.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17.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9.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0. 석병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1.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조 의원 발의)
22.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3.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4.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5.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6.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장재각)
(11시05분)
- 의장 김일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사항으로 먼저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23일과 26일 의회운영위원장 및 각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2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 6월 26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 6월 11일, 26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 6월 26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사항으로 6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6월 27일 철회 허가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일만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도명 환경국장은 신병치료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은주·김형철·김성조·배상신 의원)
(11시08분)
- 의장 김일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해 포항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포항 지역 철강기업들이 잇따라 폐쇄하고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면서 포항 경제 전반이 심각한 충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항 국가산단 공장 가동률은 76%로 떨어졌고 지난해 2분기 가동률 93.1%에 비해 17%나 급감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해 포항 중앙상가 공실률은 최대 4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포항도 미국의 러스트벨트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침체는 단지 지역경제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구조적 위기입니다.
국내 대표 철강업체 포스코는 이미 지난해 1제강공장과 선재공장을 잇따라 폐쇄했고 현대제철 또한 지난해 11월 축소 경영을 단행한 데 이어 올해 6월 7일부터는 포항2공장을 무기한 휴업하면서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이 내년에는 중기사업부 매각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포항에 유입되어야 할 자본이 미국 등 해외로 대규모 유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노조는 포항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포항에 투자되어야 한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휴업과 매각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업계 3위인 동국제강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매출 30%를 차지하는 인천공장을 7월부터 한 달간 가동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1972년 공장 설립 이후 5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철강산업 전반의 위기는 포항의 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포항시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포항시는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포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실질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포항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둘째, 포항시는 철강산업위기대응T/F팀을 긴급히 구성해야 합니다.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 불안, 지역 경제 충격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시의회, 기업, 노동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철강위기는 단기적 대응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중장기 전략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유명무실한 포스코상생협력T/F팀을 전환하는 것 등을 적극 검토하길 바랍니다.
셋째, 철강경기 위기로 인한 휴·폐업 및 대규모 실직에 대비해 기업 지원과 노동자의 실직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넷째, 이차전지, 수소경제, 친환경 신소재 등 미래 산업으로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 가능한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경제위기 상황일수록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산업위기 극복 전략을 연계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항을 위해 신규 사업을 과감히 발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합니다.
지금도 포항시청 광장에서는 땡볕 아래에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무기한 휴업과 실직은 단지 특정 기업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포항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위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의 철강산업의 위기가 포항 지역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효곡·대이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시는 과거 세 차례나 도시공사 설립 및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책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도시공사 설립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위탁·대행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도시 환경과 미래 산업 중심의 발전 흐름 속에서 단순한 위탁·대행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공단은 법적으로 수익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손익금 처리도 어려워 대규모 개발사업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반면 도시공사는 수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 관광자원 개발, 청년 임대주택 등 전략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 19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중 도시공사가 없는 곳은 포항, 창원, 청주, 전주 단 네 곳뿐입니다.
심지어 청주는 오는 7월 도시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포항보다 인구가 적은 단양군, 문경시조차 이미 도시공사를 운영 중입니다.
포항은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중심의 대규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주도의 개발 방식으로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항시가 개발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도시공사 전환은 단순히 조직개편이 아니라 지역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리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도시공사 전환의 기대효과는 분명합니다.
복합개발사업의 직접 수행, 전략 산업과 연계한 미래 지향적 개발, 수익 사업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지역 기업 참여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민간 의존 없는 자체 개발 역량 확보 등이 기대됩니다.
포항시에서 2020년 실시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및 사업 발굴 연구 용역에 따르면 공사 전환 시, 경제유발 효과는 8,154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약 3,9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61.5%가 공사 전환에 찬성했으며 그 주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문성 있는 개발사업 추진이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재정 부담이나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투명한 경영체제 구축, 단계적 전환 전략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포항시도 스스로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미래,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동 지역구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포항시는 2조 규모의 글로벌 AI컴퓨팅센터 건립의 추진으로 포항이 한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고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부터 영상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고에 빠진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일만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시민이 원하는 노선, 해상노선이 최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그리고 동해안권 국가 균형발전에 결정적인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의 예산 1,821억 원이 무슨 이유로 삭감되었는지 새 정부 또 지역 정치인에게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포항시는 국토부, 기재부, KDI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노선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 해상노선이 국가 상위 계획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 점, 시민 공감대가 가장 높은 점을 근거로 최적의 노선으로 확신하며 일괄되게 의지를 관철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력 우회 노선은 최적이 아닌 타협의 산물일 뿐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대안노선은 포항시민 누구도 알지 못하는 노선으로 내륙을 통과하는 방식으로는 도시 양분화 및 지역 균형 발전에도 차질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해상노선은 이미 시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 노선은 국가 상위 계획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측면으로는 영일만대로와 연결되는 O자형 순환도로망을 완성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U자형으로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 핵심축이 되는 중요한 노선입니다.
우리나라 대교는 남해안, 서해안에 거제대교, 목포대교 등 26곳이 있습니다.
동해안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중앙정부의 행태가 아닙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영일만대교는 해상노선을 중심으로 한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단기적인 예산 논리에 최적의 노선을 포기하는 타협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포항시민과 시의회의 동의 없는 노선 변경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넷째, 수십 년간 이어져온 단순히 한 도시의 예산이 아니고 동해안 국민들의 숙원사업의 꿈을 짓밟은 것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다섯째,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 영일만횡단대교 적극 추진이라는, 공약 현수막 보입니다.
아직도 시민들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영일만대교 예산 삭감을 두고 포항지역 정치권 공방이 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고도 나옵니다.
소고는 시간 관계상 참고하십시오.
이강덕 시장께서는 지난 기자회견 시, 새 정부가 출발했으니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포항지역 시의원에게도 협력을 얻어 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언론에 소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일만대교 설계비, 공사비 예산을 확보키 위해 건설교통부장관 정부 기관을 방문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 현실이 다가온 만큼 여야를 떠나 포항 발전을 위해 영일만대교 건설 삭감에 대하여, 엊그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때 야당 국회의원에게 “혹시 예산이 빠지거든 내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 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국토부, 기재부)에 부당함을 적극 전달하여 국가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경북지역 국회의원, 경상북도지사, 경북 포항시의 모든 정치인에게 투쟁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시의원도 7월, 8월이면 휴회되니 투쟁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정부와 경북도는 포항시민과 함께 만드는 이 기존 노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국가 계획에 부합하며 시민 공감대가 높은 해상노선의 예산 확보를 중심으로 영일만대교 건설 원안 추진에 이 대통령 말씀대로 양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끝으로 당부 말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5분 발언에 죽도시장, 중앙상가, 동네상가가 폐업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 경제 파탄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인이 책임 있는 것입니다, 포항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 26일 포항시의회 1층 로비에서 남·북구 시의원들이 모여서 영일만 예산 삭감에 대해서 성명서를 띄웠답니다.
포항시에 국힘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 개혁신당 의원도 있습니다.
우리 지지하든 안 하든 우리 시의원을 내팽개치고 자기들끼리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당시 33명을 참석하라면 왜 참석 안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당 초월 안 합니다.
저는 당에 대해서 그런 적극성은 없습니다.
포항시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요즘요, 포항시의회가 실종됐습니다, 실종.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 이런 일은 좀 챙겨주시고 앞으로 포항시 운영이 협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나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이 협치하자고 야단입니다.
포항시는 왜 협치 안 됩니까?
앞으로 좀 부탁드리고, 그 원인이 원내교섭단체입니다.
원내교섭단체 만들어 줘도 무슨 힘을 씁니까?
국민의힘, 힘써냅니까?
이것이 바로 협치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나약한 포항시의회가 되지 않고 강력한 의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4일 의회에서 포스코 글로벌센터 유치에 대해 성남 반대한 데 대해서 또 신문에 안 나왔습니다.
또 신문에 안 나왔어.
이러한 파렴치한 어떤 겸구고장, 왜 자꾸 입에 재갈을.
저는요, 끝까지 보도 나올 때까지 9월에 시정질문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포항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포스코가 본사하고 포스코 건설이…
- 의장 김일만
김성조 의원님.
- 김성조 의원
중앙에 가 있더만은…
- 의장 김일만
김성조 의원님.
- 김성조 의원
지금 어떻게 됩니까?
- 의장 김일만
김성조 의원님.
- 김성조 의원
포항이 폭삭 망한 거 아닙니까?
- 의장 김일만
김성조 의원님!
- 김성조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일만
발언 그만 하시죠.
- 김성조 의원
이렇게 포항시 언론이 매몰됐다 이겁니다, 포항시 언론이.
언론사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스코 광고비만 쳐다봅니까?
불쌍한 포항시민을 위해서 언론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언론은요, 총알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저는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 상기하면서 장인화 회장은 말이죠, 일련의 사태에 책임지고 글로벌센터 건립을 철수하고, 철회하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사퇴하십시오.
글로벌센터 이 문제는 장인화 회장 결단을 내려주시길…
- 의장 김일만
김성조 의원님.
- 김성조 의원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5선 의원님이 발언대를 이렇게 하면 어쩝니까?
- 김성조 의원
아, 됐습니다.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자꾸.
뭐 우옜다 카노.
- 의장 김일만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신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덕동·두호동·환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배상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 영일만산업단지 내 전문 소방 조직 설치와 특수화재 대응 장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항 영일만산단은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에서는 전국 최대 생산기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고위험 화학 물질과 고밀도 에너지를 취급하는 산업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공장 화재로 23명의 소중한 생명과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불은 단 15초 만에 건물 전체로 확산되었고 진압에는 이백여 명의 인력과 칠십여 대의 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리튬 기반 배터리 화재는 열 폭주로 인해 단시간 내에 1,000℃까지 온도가 상승하며 기존 소방 장비로는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6일 포항 철강산단 입주업체인 동국제강의 ESS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열 폭주 현상으로 소방대원 진입이 불가하였고 방수와 방수 중지를 반복한 끝에 완전 진화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전문 진화 장비가 부족하여 울산에서 폼탱크, 구미에서는 내폭 화학차 등 타 지역에서 장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차전지 기업들이 대거 입주한 영일만산단에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단 내 전문 소방 인력이 미상주하고 있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운 장량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하더라도 출동시간이 약 7분∼8분가량 소요되어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포항북부소방서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진압 장비는 보유하고 있으나 대규모 ESS 저장장치 밀집시설과 같은 특수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장비는 전무하여 특수화재 진압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일만산단 내 특수 대응 소방센터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효과적인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전국의 주요 화학단지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영일만산단 내 전문 소방 조직을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대형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차전지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특수화재 대응 장비의 확충도 필요합니다.
특히 특수화재 대응 차량인 내폭 화학차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량 방수, 질식소화가 가능한 차량으로서 대형 및 특수화재 진압에 용이한 장비이며 국내에는 화학제조 업체 밀집지역인 울산과 여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 고위험 환경에서 인명 피해 없이 신속하게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진화할 수 있는 무인 소방 로봇 및 열화상 드론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그동안 포항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지만 시민과 기업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미래 신산업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안전 체계도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포항 영일만산단 내 전문 소방 조직 설치와 특수화재 대응 장비 확충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배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시장께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강덕
오늘 자로 퇴직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3명 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표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디지털산업과장을 하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보임을 받았습니다.
이상현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입니다.
경제노동과장을 하다가 승진 발령이 되었습니다.
조현미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재정관리과장을 하다가 승진 발령됐습니다.
박상진 남구청장입니다.
오늘까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입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일만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하신 간부 공무원 그리고 영전하신 간부 공무원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의회운영·자치행정·경제산업·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1시34분)
- 의장 김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건의사항 5건, 시정 2건 등 총 7건을 조치토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주문하였습니다.
세부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김종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 94건, 건의사항 62건 등 총 15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정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해양수산국,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농업기술센터, 남·북구청, 시설관리공단 및 포항테크노파크 외 2개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요구 101건, 건의사항 10건을 조치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본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이 행복한 포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해곤 의원입니다.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84건, 건의사항 45건 등 총 12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포항시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최해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1건, 시정처리 요구 36건, 건의사항 54건 총 91건을 지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그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4년도 총세입은 3조 5,350억 원, 총세출은 2조 8,945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6,405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4,697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395억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313억 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다년간 계속된 세수 펑크와 수출 여건 악화 및 세입 감소 가능성에 대비해 다각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집행에 보다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통해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이도록 하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입 추계와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여유 재원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134억 원이며 그중 14건, 39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원을 지출하고 2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선충병 방제사업, 해수욕장 해파리 관련 사업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4 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916억 원, 사용액은 전년 대비 15.2% 감소한 90억 원입니다.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5.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46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부여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여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저출생 문제 해소,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 절차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종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다원복합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49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북부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라 조례상 명시된 소재지를 변경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보건지소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흥해읍 보건지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 및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보육 휴가,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미한 농지개량행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토록 하여 동 지역은 구청장에게, 읍면 지역은 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및 변경 및 해제의 신고 시 읍면동장에게 위임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의 휴관일을 기존 추석 연휴에서 추석 당일만 휴관토록 하고 민간위탁 시 포항시의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사항에 대해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가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국립박물관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유물의 적극적인 수집 및 안정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유물 수집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근 신설된 포항시립 포은흥해도서관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원복합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인 다원복합센터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물 관리 전문인력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만인당의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만인당 시설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정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다원복합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철수 의원 발의)![]()
16.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17.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9.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0.석병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7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석병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가 애견을 동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의 그래핀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래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통한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도 해수욕장 신규 지정을 위하여 해수욕장 명칭과 소재지를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의 직무 범위를 개정하여 대표이사를 경영 책임자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석병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법인 등에 앵커조직의 운영 사무를 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석병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일 의원께서 이의를 신청하셨습니다.
해당 의안을 의결할 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일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어떤 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상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 김상일 의원
죽도·중앙·양학 출신 김상일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례와 관련하여 탄소소재 산업 전반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함께 예비심사의 적정성 그리고 조례 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 현재 포항 내의 여타 탄소소재 산업의 형평성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민정 의원
찬성 토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장성동 지역구 김민정 의원입니다.
먼저 김상일 의원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핀 조례를 탄소 조례와 별도 분리하여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공문을 통해서 분리해서 만드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탄소산업 육성 조례는 전북에서 최초로 발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탄소산업 육성 조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핀은 탄소산업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미 다른 요소와의 융합한 산업의 확장성 때문에 학회에서도 그래핀 학회가 분리해서 활동을 하고 있을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이미 있는 탄소 조례로 만들 경우 기존의 탄소 조례와의 차별성 때문에 전략적인 제도기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검토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별도로 탄소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핀산업 지원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근거로 주장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제가 이 그래핀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여성일자리에 관한 산업을 찾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핀산업은 OECD 등 여러 국제 보고서에서 현재 13억 달러에서 96억까지 10년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였습니다.
그런 산업의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또 방사광가속기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행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판단했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그래핀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탄소 조례가 아닌 그래핀산업 지원 조례를 통해서 포항시의 의지를 다시 한번 전국에 알릴 수 있고 그래핀을 하는 기업에도 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다 발 빠르게 포항시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강산업 그리고 이차전지가 어려운 시기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그것을 조례로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포항을 지키겠다는 우리들의 의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일만
김민정 의원님, 찬성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백강훈 의원 의석에서 - 내가 먼저 할까요?)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
찬성 토론?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 예.)
(백강훈 의원 의석에서 - 김상민 의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앉아 있고 추가로 내가 한 가지 할게요.)
김상민 의원님!
아, 백강훈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백강훈 의원 의석에서 - 예.)
백강훈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강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강훈 의원입니다.
찬성 토론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핀 조례에 대해서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표결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 의원이 부정적인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세세하게 위원회에서 다루었거든요.
그런데 소속 위원회에 계셨던 김상일 의원께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시니까 그때 상황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이 아니지, 기본』하는 의원 있음)
이 또한 의회가 가지는 절차라면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재산업으로써 탄소에 대한 부분에 조례가 지방정부가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핀만 관한 부분에서 특정 소재에 관한 부분에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깊이 논의했어요.
이것이 맞느냐, 탄소소재를 놓고 항목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핀을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의에는 저도 아직도 그 부분에도 사실 위원회에서의 주문이 일정 부분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부분들은 제가 이번 조례를 하면서 조금은 배우면서 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벌써 배터리산업의 이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벌써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산업단지로 지정되고 물론 일시적인 캐즘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포항이 또 다른 동력으로 가는 부분으로써 포항시가 지원하고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저희가 현장에 가서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답을 어느 정도 얻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들인데 그리고 위원회에서 나온 것 중에서 조금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심도 있게 봤고요.
보는 가운데 벌써 진행이 됐더라고요.
110억이라는 기업투자지원법에 의해서 현재 80억이 지원됐더라고요.
그거는 포항시와 상관없이 올 10월에 공장이 준공되어서 벌써 생산품을 만들어 나오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사실 상당히 신중해야 하지만 조례에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위원회안으로 거쳐서 본회의장에 왔을 때는 이 조례의 상위법에 결격사유가 있어야 한다든가, 하자가 있다든가,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의정활동하면서 그렇게 봤어요.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 중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살펴보고 감시하고 이런 기능을 살리자는 의미는 저는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할과 기능이 우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역할로 되어서 우리 의회 기능이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서 이 또한 과정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위원회 검증이 다 된 상황이고 혹시나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제가 공감한 부분들은 조례를 왜 제정해야 하느냐 부분을 모든 예산이라든가 지원은 의회의 기능하에, 통제하에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규제 완화라든가 블루밸리에 왔을 때 현재 1만 평에서 10만 평, 20만 평 늘어났을 때 블루밸리가 최적지였다, 그랬을 때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 규제는 우리가 외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어 주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감시 기능은 의회가 다 통제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가 우리의 역할,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려스러움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덕·두호·환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오늘 찬성 토론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드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민정 의원님과 그리고 백강훈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포항시 미래 소재산업에 그러한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데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하고자 그 뜻이 있다는 말씀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고 그와 관련해서 조례의 심사과정과 통과과정에 대한 신뢰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백강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6월 26일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심사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특정 소재산업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토론이나 논쟁거리를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해소하고자 노력을 다 같이했습니다.
앞서 반대 의견을 내신 김상일 의원님도 그에 대한 우려 사항들이나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위원회에서 전달이 되었고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소재산업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없지만 이 산업이 지역에 정착을 한다면 지역뿐만 아니고 이차전지산업과 관련된 소재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글로벌 초격차 선도 기술을 대한민국이 확보하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이 조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상임위원회 토론 과정에 김상일 의원님도 반대 의견을 하셨고 또 다른 동료 의원님도 반대와 우려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토론이 본회의장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에게도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토론을 하고 반대 의견이 제안이 되고 이 부분이 의제로 성립이 되면 충분한 반대 토론도 기록에 정정당당하게 남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차적 과정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뜻과 경제산업위원회의 전체적인 공익적인 가치로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해서 발의한 의원뿐만 아니고 찬성하는 의원님들과 특별한 이견을 논하지 않고 위원회안으로 이 산업을 오히려 육성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반대 의견을 철회한 당사자인 의원님께서 포항시민이 다 보고 계시는 이 자리에서 상임위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대 의견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심사의결 권한을 형식적인 절차로 이제는 전락시키는 그러한 효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은 아니지만 그동안 지켜왔던, 포항시의회가 지켜 왔던 상임위원회의 위원회안만큼은 서로가 존중하고 그래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상임위원회의 안들이 법적인 절차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최소한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절차적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례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조항별로 이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련된 연관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경제인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그래핀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지 당장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권한은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께서 그래핀산업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특정 기업에 지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산업이 포항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수 있는지 그러한 공익적인 가치를 토론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확보하는 조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분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시각은 존중합니다.
물론 김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임위에서 의견이 부족했던 부분을 본회의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5분 발언이나 시정발언 이외에 의사진행발언 그리고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들을 이어왔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다시 한번 김상일 의원님께서 의견에,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심사했던 그러한 긍정적이고 민주적으로 숙고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조례를 통해서 이 소재산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육성해 나가면 됩니다.
경상북도에는 탄소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조례가 있는데 포항시에는 없습니다.
놓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조례를 선출된 의원님께서 당장 마련을 하고 육성하기에도 시간적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구조적인 한계나 시기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본회의까지 민주적이고 절차적인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이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러한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불법적인 요소가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지만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조례안인 만큼 의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한 중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리고자 본인의 찬성 토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이 있다고 해서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설치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찬성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범 의원
이상범 의원입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과 김상일 의원님께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내셨습니다만 저 또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5대, 6대를 거쳐 9대 시의회에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상임위원회 결정 사항을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참 정말 의아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래핀이라는 신소재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부분에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또 직접 공부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여러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토론 때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반대 의견도 냈습니다.
허나 우리 상임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임주희 위원장님께서 전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위원회안으로 가자 해서 제가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시에서 주력 사업으로 특화라는 용어는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산업 구조나 수출 구성에서 특정 산업이나 상품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특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AI가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산업도 있습니다.
특장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허나 지금 그래핀이 어떤 소재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다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또 기업육성법에 의해서 투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110억 중에 80억이 되었습니다.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30억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5대, 6대 때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영일만친구 막걸리를 우리 포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특정 기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상인 또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타까워서 누가 봐도 포항시민 어느 분이 봐도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은 평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블루밸리 산단에 오신 탄소소재 기업들도 우리가 유치했습니다.
저 또한 공헌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포항을 찾아오게끔 한 공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래핀소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흑연, 활성탄, 카본블랙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핀 하니까 신소재라 하는데 그전 20년 전부터 생산되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쪽 전문 연구인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아서 좀 더 제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공부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신소재를 특화해서 국가에 우리가 선정되고 앞으로 우리 포항의 먹거리를, 미래를 살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허나 이런 부분에 조례는 전체 탄소소재 안에 그래핀이 들어가도 무관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중요성도 저희가 인정합니다.
허나 이렇게 졸속으로 한 업체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어떤 특정기업에 예를 들면 지금 그래핀 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의원님?
그래핀스퀘어, 그래핀케미칼, 알파그래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두 기업은 같은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에 그래핀을 하는 거는 두 회사입니다.
두 회사인데 특정해서 조례를 만든다?
누가 봐도 좀 물음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깊이 보고 좀 더 조례를 다듬을 수 있으면 다듬어서 해도 무관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백강훈 의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또 반대 의견 낸 우리 김상일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의원이라면 1차 집단 가정이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집의 가장으로서 살림살이를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포항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5대, 6대, 9대 오면서 우리가 첨단산업에 수천억, 수조까지 갔습니다.
지원했습니다.
결과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포항에 일자리 창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 하나하나가 예산이 수반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예산이 수반될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이상범 의원님, 반대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무슨 의견입니까?
찬성 토론입니까?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 토론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찬성 토론입니다.)
(황찬규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계속해야 합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세 분이나 하셨는데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꼭 드려야 되고 공식사과 받을 게 있습니다, 지금.)
예, 김은주 의원님 그럼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의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언진행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중심으로 이야기해서 초선 의원인 제가 보는 입장에서 한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 그런데 이상범 의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이 살림살이를 한다면 그게 이해가 되냐는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발언하시면 안 되죠.
(일부 의원 웃음)
웃을 내용 아닙니다, 의원님들.
지금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정리가 안 돼서 다시 본회의장까지 오게 된 과정들은 매우 유감이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원안이 가결되었는데 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 의견을 해서 또 다시 의원들을 설득하는 이 과정은 저는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하다, 주관적이다, 감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초선 의원이 보기에 상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고 의회의 위원회 결정안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되풀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를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또 한다는 것이 이게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안들을 정리하는 것이 맞고 임주희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일만
김은주 의원님, 찬성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토론은 종결하고…
(김민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됐어요, 그만합시다.
토론 그만합시다.
(김민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많이, 많이…
(김민정 의원 의석에서 - 이상범 의원 발언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토론 많이, 찬성 토론 지금 네 분 하셨잖아요.
(김민정 의원 의석에서 - 허위사실을 발언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서…
(김민정 의원 의석에서 - 허위사실 발언에 대해서 반박의 기회를 주십시오.)
어떤, 어떤…
그만합시다.
찬성 토론 아닙니까?
(김민정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아니라 이상범 의원 발언에 허위사실 부분을 제가…)
(김종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 토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하세요.
(김민정 의원 의석에서 - 그거를 왜 따로 합니까?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장님!)
그거는 따로 하세요.
찬성 토론 그만큼 했으면 됐고…
(김민정 의원 의석에서 - 그만큼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지금…)
이게 지금 본회의에 이 한 건 처리가 있습니다.
(김민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민정 의원님,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김민정 의원 의석에서 - 허위사실인데 그 부분을 지나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찬성 토론 지금 네 분이나 하셨잖아요.
(김민정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 부분이 아닙니다.)
(김성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 토론 네 분 하셨고 반대 토론 두 분밖에 안 했는데.
(김성조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정회.)
(김민정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허위사실 지금 발언을 하셨어요.)
(김성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하세요, 그만, 이거 정리할라 그러면.)
김민정 의원님…
(김민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알고도 그 부분을 지금 왜 지나치십니까!)
(김성조 의원 의석에서 - 싸우면 되나 이거.)
발언 조심하세요.
(김성조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정회.)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김민정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조심하라니요!)
발언 조심하시고 나오셔서…
(김민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조심하십시오!)
뭐가 허위사실인지 발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김성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하세요. 잠시 정회합시다.)
- 김민정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포항시 그래핀 기업 현황 그리고 탄소산업과 그래핀산업이 왜 분리되어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공문 그런 것들이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범 의원님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탄소기업의 대표님의 자문이라고 하면서 출처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업은 그래핀…
(이상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소재로 생산을 하지만…
(이상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을 제지해 주십시오!)
생산을 하지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 경우에 큰 피해를 준다는 막연한 주장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출처를 밝혀달라고 해서 어떤 기업과 어떤 분의 발언인지 확인을 했고 제가 모든 지금 방법을 통해서 실제 그 기업이 존재하는지도 확인을 해 보았지만 실제 블루밸리 산단에 그런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기업이 탄소소재 생산과 그래핀소재 생산을 함께한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의원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근거도 없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 조례를 반대하겠다 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도 그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그런 주장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물어주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일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개시 선포 후에 모니터 화면에 재석 버튼을 터치하거나 의석 우측에 준비된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을…
(김성조 의원 의석에서 - 치아라, 나가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기권 버튼 중…
(김성조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서 의논해서 합의 보는 게 맞지 투표를 부치노.)
한 곳만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김성조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 다 필요 없네.)
의장의 투표 종료 선포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에 하나를 누르시지 않거나 투표 종결 선포 후에 버튼을 누르시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32명입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기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의 종료를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투표결과』하는 의원 있음)
예, 무슨 내용입니까, 박칠용 의원님?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투표 종료하고 하시죠.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예?)
투표 종료하고 하시죠, 좀 있다.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보면 투표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46조제2항. 거기에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죠?
아, 무기명 투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제74조 신설로 규칙을 바꾸셨는데 규칙을 바꾸시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기명이나 투표용지로 하신다고 했는데 전자투표를 하셨단 말입니다. 오픈 투표를 하신 거예요. 제74조 규정에 맞는지 여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사의 임면에 관한 내용이거나 인사에 관한 거는 무기명으로 하는 경우가 원래 원칙이고 일반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자기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기명 투표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투표하기 전에 요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구해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결정이 나면 그때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박칠용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 앉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6명, 반대 1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석병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조 의원 발의)![]()
22.(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45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해곤 의원입니다.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폐소생을 통해 생명을 구하거나 응급의료 분야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위급 시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및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최해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4.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5.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6.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7.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8.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2시48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23항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수입니다.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업혁신파크의 성공적인 조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경상북도가 배분하는 금액에 대하여 재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흥해지역 도시재건사업의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계획변경 등에 대비하여 위원회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의 빈도가 적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하는 환호그린공원 식물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감사 청구 채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건의 공익감사 청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은 사업 전반에 걸쳐 위치 선정 부적정, 설계 및 시공상의 부실로 인하여 안전성 미확보와 하자 보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낭비, 운영 차질 등 중대한 행정적 과실로 판단되므로 시민의 생명, 재산 보호,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4항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일간의 정례회 기간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주요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시정운영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1일 취소된 포항국제불빛축제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과 포항을 찾아주신 관광객들에게 혼선과 피해를 드렸습니다.
집행기관은 조속한 후속 대책들을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의회를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포항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12시56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 김일만이재진김만호김민정
- 김상민김상백김상일김성조
- 김영헌김은주김종익김철수
- 김하영김형철박칠용박희정
- 방진길배상신백강훈백인규
- 안병국양윤제이다영이상범
- 임주희전주형정원석조민성
- 조영원최광열최해곤함정호
- 황찬규
○출석공무원 (17인)
- 시장이강덕
- 부시장장상길
- 남구청장고원학
- 북구청장김응수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복지국장편 준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해양수산국장손정호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박상진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함인석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주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정정득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속기사
- 홍아정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