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총무새마을과, 재정관리과, 문화예술과, 정보통신과, 서울사무소)
일 시: 2025년 06월 18일 (수)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무새마을과, 재정관리과, 문화예술과, 정보통신과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입니다.
김정현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입니다.
김정숙 체육산업과장입니다.
정혜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나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끝으로 김종발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은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소통과 변화를 이끌며, 도시 균형발전과 시정운영의 근간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간의 주요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소통, 공감, 혁신, 변화로 시민행복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는 공직사회 기반을 다지고 시민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통합 30년을 맞아 시민과의 공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날과 자매도시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AI 기반 보이스봇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처리 스마트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을 통해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제활력 미래 도약에 기여하는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국비 확보와 재정 운영 전략 수립을 통해 포항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1조 5,183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R&D, SOC, 복지 분야에 집중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 시도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북도, 세종사무소 특히 새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 시 역점사업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민생 경제회복을 위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민생 경제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확대, 탈루 세원 발굴, 채납액 정리 등으로 자체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정한 계약 관리와 지역업체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청사조성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청사의 미래지향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시민 중심의 행정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스포츠로 연결되는 건강한 일상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연계하여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 건강한 도시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원복합센터, 남포항파크골프장 등 각종 생활체육인프라를 확충 중이며 시청 탁구팀 창단과 스포츠마케팅 대회를 유치하는 등 스포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며 전지훈련 유치와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역사와 일상이 흐르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을 목표로 포항국제음악제, 칠포재즈페스티벌 등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성리·냉수리 신라비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무형 문화유산 전수관 건립 등으로 문화유산의 미래가치를 확산하고 있으며, 포항시립 박물관 건립도 본격화되어 시민 자긍심 고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ICT와 AI 융합 더 스마트한 도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스마트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AI 교육 확대, 공공 와이파이 설치,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선 등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시정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행정망 백업 시스템과 보안 장비 고도화 등으로 데이터 안전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8쪽,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춘 수도권 대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국비 확보와 정책 공조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 언론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네크워크와 정책 동향 수집을 바탕으로 부서 간 긴밀한 연계를 추진하여 지역 핵심 산업에 대한 국비 반영 기반을 넓혀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포항시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지금 하락세에 계속 있습니다.
포항시 재정자립도가 2010년도에는 41% 수준이었는데 25년 현재 23.2% 정도 대거 폭락을 했어요.
재정자주도도 지금 24년 기준 53% 대로 유사 규모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이게 지방세 수입 감소도 있지만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축소되고 국도비 보조금도 증가가 있고 해서 중앙정부의 재원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도 그렇고 이차전지 관련 산업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방세 세입 부분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앞으로,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재정자립도, 자주도 하락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우선 위원님께서 비교하신 40%, 그리고 현재 20%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예산 규모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크게 늘지 않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국도비도 많이 확보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국도비 확보라든지 교부세가 증가하면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체 세입을 많이 늘리지 못한 그런 부분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런 원인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앞으로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행을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저희가 세목을 발굴해서 만들고 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부담도 되고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루된 세원이라든지,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세원들을 적극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아울러서 결산 때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만 세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지금 너무 굵직굵직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사실 우리 포항시 자체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므로 사실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경직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도 선별적으로 하셔야 할 필요성도 있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물론 나중에는 시민에게 돌아가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은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이 불편하다, 혜택 못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항시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저희가 앞으로 최종 운영에 선택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유재산 자체가 1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해야 될 것 같다, 그중에 혹시라도 공유재산을 활용한 뭔가가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개입이라든가,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해야 된다, 그래야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읍면동에 인력 배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 정도 의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년 고질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읍면동의 인력 문제입니다.
물론 읍면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상주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충원 문제, 그다음에 인력의 직급별 효율적 배치,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에 전문 인력이 없다는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해당 과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는 따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본청이 속칭 말하는 우수 인력들이 다 재배치되고 있다는 이런 인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직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 가지 시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겪은 일련의 사례를 보면 모 팀장이 해당 직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 조직이 개편되면서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본청으로 바로 전출돼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나마 전문 인력이 없어서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분이 열심히 일해 준 결과로 많은 주민들이 칭찬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해당 직원을 상담했습니다.
본인이 1년 정도 됐을 당시에, 10개월 정도 됐을 당시에 상담을 했는데 만족도가 나름대로 높더라고요, 자긍심도 생기도 재미도 있어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제가 있는 동안 1년 가까이 일을 배웠으니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재미도 있고 주민 만족도도 높고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가 나버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 자리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읍면동에 인력을 배치할 때 지금 포항시청에 인력 배치 문제는 본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읍면동에 직급별로 다양한 직급들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어느 곳에는 9급이 수두룩해요.
9급이 수두룩하고 6급 몇 명 팀장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중간에 있어야 될 7급, 8급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국장님께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고 읍면동의 고질적인 인력 문제, 그다음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충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읍면에 일들이 가장 많습니다.
동 지역보다도 일이 많고, 지역 분포가 넓어서 그렇기도 하고 여하튼 이러한 문제들의 종합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말씀 해 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우선 읍면동 결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도 전달이 됐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MZ세대가 공직에 대거 들어오면서 뜻하지 않게 임용이 되고 바로 퇴직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요즘 추세가 전에 공직관보다는 조금 더 일과 가정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트렌드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지도 않은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는 저희가 기간제라든지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해서 읍면동 민원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하고 있고.
곧 저희 신규공무원이 배치됩니다.
배치되면 읍면동 결원부터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직급 불균형, 직렬 불균형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과 티오가 됐는지부터 전체 살펴서 다시 한번 재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답변으로 그렇게 하셨으니 이 부분이 차후에는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역비, 또 풀비 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풀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축제 보조금도 그렇고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 없이 풀비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한번 쭉 보니까 너무 과도할 정도로 풀비 예산으로, 용역비로 풀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건 좀 자제하셔야 되고.
특히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 하는 것을 봤습니다.
3년 전에 용역을 5,000만 원을 해수 공급라인으로 해서 북부시장, 죽도시장에 해수 공급라인을 여과기부터 용역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송도도 해수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라든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침적물이 들어가고 또 거기 가 보면 웅덩이같이 해서 해수욕장 개장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예산이 90억 정도, 앞으로 구룡포도 해줘야 하고 영일만에도 해야 되고 먹거리를 다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용역해서 사업을 해줘야 해요.
해수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도로를 부식시키는 것도 있지만 해수욕장에 웅덩이가 돼서 썩은 물이 고여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도 그 용역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다시 추진이니 검토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용역을 본 위원은 보면서도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용역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현실로 볼 수 있다, 이런 용역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필히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답변드릴까요?
- 조민성 위원
예.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우선 그저께 예산법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각종 풀경비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풀경비는 행정의 유연성이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예산 나가는 것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용역비는 사전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 때도 저희가 강력하게 주문해서 제대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용역을 해서 불편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존의 사업과 똑같은데 해수 공급의 라인을 여과기로 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상권 활성화를 해서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한 이미지로 어제 그 내용을 방송으로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이니까 잘 국장님께서…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시정의 컨트롤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도 계시지만 요즘 생활야구장 짓는 것 때문에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부시장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추모공원 떨어진 사람들 준공 뒤에 주니, 착공 뒤에 주니 이래서 무슨 그렇냐 하니까 부시장님께서 깜짝 놀라서, 어찌 됐든 간에 서재조 과장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왜 문제가 불거졌냐 하면 체육산업과에서 생활야구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이에 길이 없어요.
짓긴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을, 가도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분들은 기존 도로를 넓혀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안 되고 이러니까 자꾸 시빗거리가 돼서 사업 진척도 속도도 늦고 해서 사실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나 이런 건 제때 확실하게 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지, 이걸 나중에 시작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불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김민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빙상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 역시도 속도가 빨라야 될 것 아니에요, 부지 선정을.
그건 국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기존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건 포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게 늦을수록 분란이 생겨서 안 됩니다.
이런 건 빨리빨리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옛날에 우복생활체육인 전용 파크는 어제 지적을 받고 바로 해당 부서 과장이 나갔습니다, 현장에.
현장에 나가서 사업 부서와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설에 따른 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고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빙상장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단은 저희 행정에 중앙부처와의 관계도 있고 도와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라든지 시민분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다음 의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쪽인데 공유재산이 있는데 이게 도로가 나고 조그마하게 남아 있는 부지도 있고 그다음에는 기재부 땅이면서 개인들 땅이라든지 공기관 땅에 섞여 있으면서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제가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연일성당과 연일교회 그 아래에 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에 공유재산이 있어요, 기재부 땅이.
기재부에서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방치해서 오만 쓰레기를 다 버리는데 그러면 치우든지, 치우지도 않고 수년째 그렇게 있어서 이제 와서 치우는 시늉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활용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이번 결산 때도 보셨다시피 공유재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게 그동안 누락되고 빠졌던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전체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나 공유재산 담당자들도 따로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잔여 부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말 나온 김에.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 쪽에 하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업무가 과중하다?
- 최광열 위원
지금 축제 위주로 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문화예술의 방향이 가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뭐 보고 깜짝 놀랐냐 하면 형산강에 보가 있어요.
가동보가 있기도 하지만 저 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보가 있어요.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양수장이 있어요.
그걸 직선화하면서 일본 양수장을 뜯어내고 새로 양수장을 지었는데 설계에 안 맞춰서 연일 들판에 물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해서 애를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가니까 근대문화유산이라고 건물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야기하니까 경주 거래요, 경주 거.
그래서 경주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관리하는 게 그거하고 절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이거 상당한 농업유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따지고 보면.
거기에 보를 막고 양수기를 만들어서 연일 들판에 물을 대서 했던 그런 하나의 유산들인데, 사실 우리 문화예술과도 잘 모르더라고요, 관심도 없고.
그런데 경주에서 그걸 누가 관리하느냐 하니까 경주문화유산과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유산과가 있어서 아예 문화유산에 관련해서는 핵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도 문화유산이 지질문화유산도 있고, 유·무형도 있고 또 박물관도 만들려고 하고 이러면 이게 축제만 하는 식의 문화예술과에 흩어 놔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나 스토리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니까 형산강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지 이 스토리를 안 만들면 안 돼요, 앞으로.
그래서 이걸 집중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승격을 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푸는 게 앞으로 향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지적하신 그 장소는 문화예술과 다시 한번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조직이라는 것들은 사실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부서를 신설하고 폐합하고 이렇게 합니다.
말씀하신 문화유산과 신설 부분도 다음에 한번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국장님, 그저께 체육과 중계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같이 계셨죠?
후기가 궁금한데요.
체육과 감사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사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있고, 담당 국장으로 여러 가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제가 다시 중계를 보니까 과장님께 과도하게 화를 감정적으로 낸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수영장 민원을 두 번 접했는데 그 민원이 거의 5년 전부터 시작된 민원이더라고요.
지금 그 민원인이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세금으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떨어져도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복지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그렇게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체육시설의 건립 원칙들 그런 것들이 없다 과장님도 대답해 주셨는데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이 세워져서 체육시설 수요에 따라서 차례대로 추진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민원이나 공모에 당선되는 위원회의 결과로 주먹구구식으로 큰 체육시설들도 추진되고 있었다는 그 점이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과 시가 지금 세금을 들여서 마련하고 있는 체육시설 간의 미스매칭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과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다원복합센터로 인해서 지금 피해가 예상되는 업주분을 저도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었고, 시에서도 이분의 딱한 사정을 듣고 여러 가지 법률 검토라든지 방안을 저희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드렸고, 김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산업과 질의하셨던 공공시설 운영은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해도, 죽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활권역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결과 동 지역은 거의 다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 이런 것을 건립할 때는 주민 수요도라든지 이용률이든지 근접성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로 인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김민정 위원
제가 수영장 민원을 가지고 체육과에 질의했는데 어린이수영장이 지금 포항시에 한 곳밖에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한 곳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포항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나 정책에는 매우 인색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거나, 아산에 배미수영장이라고 여성아동친화도시 콘셉트로 어린이수영장을 아주 잘 만들어놓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위해서 수영장을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은 한 곳밖에 없다.
시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교육청에도 그분, 속기록에 남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린이수영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저희가 그때 교육청에다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제가 체육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어린이나 엘리트 선수의 경우나 유아, 초등학생 이렇게 되면 모두 교육청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교육청에 미루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할 일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보는 어린이에 대한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세심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더 좋은 것은 교육청에 이관을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 김민정 위원
애들 수영장을 교육청에서 지으라고 미룰 수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당장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원복합센터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을 교육청에서 생존프로그램을 사설 수영장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냐고 저희가…
- 김민정 위원
저는 그 민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짓기는 어려우니까…
- 김민정 위원
불편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그러니까요, 불편해서 당장 지으면 언제 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설 수영장도 피해가 예상되니까 저희가 그렇게라도 빨리 어린이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 김민정 위원
지금 질문은 사설 수영장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압니다.
- 김민정 위원
정량적 수요를 파악할 때 어린이나 초등학생들의 수요는 배제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그런 부분들도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실제 시민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수요를 저희가 산정할 때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 김민정 위원
그런 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 체육시설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정보가 빠르시니까 아침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 홍보팀에 이런 지시를 했어요.
의원님들이 행감을 하면서 각 상임위마다 주요 쟁점으로 많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제대로 지금 언론에 안 알려지고 있는 것을 느껴서 의회 홍보팀 쪽에서 각 상임위마다 그걸 내용을 정리해서 자체적으로 언론에 보도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그렇게 토론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판단해서 했고.
국장님,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게 시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그래야 포항시가 발전을 합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이야기해야 그것이 포항시가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모든 포항시 언론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거기에는 우리 집행부도 일조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남구 쪽에 차집관로 공사 현장에 원청과 하도급사의 문제가 있어서 하도급사 세 군데가 부도 또는 부도 직전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게 지역 업체의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좋은데, 몇 년 전부터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도급률은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게 표기가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따려면 이면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하도급률은 50%, 60%대까지 내려간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원청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집행부 쪽에서 제도적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지역 업체한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행감 기간 중에 홍보하시는 건 저도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에 직원들이 조금 적기 때문에 예산법무과가 청취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도급 이면계약 관련은 이게 아마 경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지역업체에 하도를 주라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기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업자들끼리 출혈경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면계약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도 하고 얘기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런 부분에 조사하는 시스템을 갖추든지 해서 지역업체들도 그걸 각성하게 만들고, 지역업체들 뒤에 우리 시가 있다는 것도 힘을 실어주시고.
그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고.
그 일환으로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정 업체 편중에 대한 문제는 매 해마다 사실은 지적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아직도 개선하고 있으시겠지만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골프장에 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골프장에 쉬는 날 공을 치는 건 잘못되지는 않았죠.
그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골프장에서 만나는데 예약자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업체는 달라요.
명의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분들의 노력으로 인정해 주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수의계약 편중 문제는 해마다 지적이 되고 개선하고자 재정관리과에서 컨트롤 기능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종익 위원
계약할 때 구비서류 중에 법인 등기부등본은 구비서류에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들어갑니다.
- 김종익 위원
거기에 보면 주주명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겠네요?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김종익 위원
어쨌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걸 우리가 그분들 노력으로만 인정할 게 아니고 포항에 여러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같은 기회를 줘야 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조차도 그냥 노력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제도적 보완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심도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인가요?
곤륜산에 화재가 났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받았습니다.
- 박희정 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일단 실화로 추정이 되는데, 아직 실화자가 누구인지는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 한, 산림과 쪽 답변이 그렇습니다.
- 박희정 위원
범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피해 현황.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1㏊ 정도 탔는 거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 박희정 위원
활공장도 소실됐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조금 일부 소실됐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일부 소실됐죠?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박희정 위원
피해가 난 그 지역이 활공해 나가는 그 범위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활공장 조성할 당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한데, 지지난해인가요?
활공하다가 나무에 걸려서 떨어지기도 하는 사고도 나고 했었는데, 그것과 연관돼 있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도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벌써 의혹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도 전화 몇 군데 받았습니다.
- 박희정 위원
피해 관련된 자료 바로 주십시오.
위치 확인하고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리고 저는 예산의 이력이 잘 관리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정 개인에게 여러 가지 사업이 반복 지원된다거나, 아니면 특정 부지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반복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 박희정 위원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왕왕 나타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적극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속기록에 남기기는 좀 뭣하니까요.
제가 개인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예산법무과의 일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위원장 정원석
경기가 어렵고 향후에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고.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을 쭉쭉 봤을 때 앞으로 예산법무과의 일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만 많은 게 아니라 지금 법무 일도 많아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제가 법무 자료를 쭉 보니까 이월이 97건인데도 불구하고 신규가 86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추세이고 전체 183건 중에 보면 진행된 것은 89건이고 앞으로 현재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 94건에 달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산에 대한 전문성도 높여야 되고, 법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충분히 도래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업 쪽에서 보면 예산과 법무는 따로 둡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법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옵니다.
같이 있다 보면 예산과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면 예산과 법무는 과가 별도로 분리돼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총 23명 중 법무가 6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위원장 정원석
항상 법무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향후에 소송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부터 법무 시스템적으로 어떤 변호사를 써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패소하는 사건을 보면 대부분 토목, 건축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면 행정 분야보다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조언해 줄 수 있는 법무팀으로 같이 하지 않으면 향후에 더 많은 신규 소송 건들이 생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를 볼 때 예산과 법무가 분리돼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전에 법무팀이 감사담당관실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있고 예산법무…
- 위원장 정원석
감사담당관실이 아니고 아예 별도로…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그것도…
- 위원장 정원석
다른 회사, 기업에 가도 감사실은 별도로 있고요.
법무 별도로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저도 예전에 법무팀장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 시세에, 물론 저희가 소송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시민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법무행정이 계속 중요해지고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치 진단할 때 법무담당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부서가 필요한지는 저희가 옵션에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외부로 나가는 공문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사전에 법무 검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욱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외부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법무팀에서 협조를 구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는 223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먼저 225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은 225부터 235쪽까지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번 겸직 문제 질의드릴게요.
시 공무원이 임원으로 겸직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신 것 같은데, 우리 체육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민간위탁 회장님이 전 체육회 사무국장이자 전 공무원이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현 공무원이 아니라도 전 공무원에 관련, 시에 체육회 사무국장일 때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 예산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예산집행을 동시에 하는 그런 이해충돌상황에 놓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법률적 검토 없이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 부분은 민간위탁하는 부분과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겸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 공무원과 전 공무원의 문제인데 그것이 겸직금지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검토할 때 이해충돌만으로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넓은 의미의 겸직에도 해당된다고 검토될 수 있지 않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지금 그 부분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취업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해충돌이라든지 재취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사라든지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겸직을 금지하는 취지는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겸직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전 공무원이었다고 해서 민간위탁 줄 때 위탁업무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와도 그렇지만 그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첫 번째, 법률적 검토는 안 받아보셨지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민정 위원
첫 번째 법률적 검토는 안 받아보셨고, 두 번째는 과장님의 주장은 전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이 아니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을 총무과에서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감사실에서 저희가 심사를 받고 급수에 따라서 도 감사하고.
- 김민정 위원
총무새마을과라는 그 분야에 아무 관련이 없으십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따로 심사를 하거나 이럴 때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 김민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47 무인발급기 확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보면 무인발급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인발급기를 확대 배치할 때 설치 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고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나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없는 부분,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발급 건수가 많은데 기계가 노후화돼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기계가 노후화돼서 발급기를 교체하는 것은 확대 보급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지금 읍면동 전체에 혹시 무인발급기가 없는 곳도 있나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49개소 56개라고 했는데 포항시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29개 읍면동입니다.
- 김영헌 위원
29개 읍면동에 56대이면 적어도 2대씩은 가까이 돌아가는데 왜 없다고 하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큰 동네 같은 경우는 3대, 4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장량동이나 오천이나 이런 좀 큰 동네는 많이 들어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수요가 조금 적은 데는 늦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읍면동 동 지역은, 질의에 집중하세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영헌 위원
동 지역은 구역이 면적이 작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적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볼게요.
장기면은 33개 리에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인구는 불과 3,7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이런 서류를 하나 떼기 위해서는 동으로 치면 몇 개의 동을 엎은 곳을 지나가야 될 만큼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원거리 지역, 고령층 이런 곳이 있는 곳에 어떻게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동 지역에 대수가 1대, 2대 모자라는 것은 시간적 문제예요.
그다음에 안 되면 무인발급기 말고 직원들한테 가서 직접 발급을 받아도 되고.
그런데 보통 읍면 지역에 가면 면적이 넓어서 더더군다나 대부분이 고령층이라서 무인발급기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인데.
본 위원이 꾸준하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구룡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장, 기계, 신광, 청하, 흥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연일도 마찬가지이고, 대송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읍면에 구역이 넓은 곳에 인원이 적더라도 읍면 사무소에 1대가 있겠지만 금융기관에 보통 요즘 읍면 사무소가 외곽으로 빠지는 추세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읍면 중앙에 가까운 곳에 그런 금융기관에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고민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3대 있었습니다.
3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타 시군에서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5대를 지금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가 많은 지역, 읍면동의 발급 건수, 읍면동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순차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렇게 3대랑 5대를 확보해서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신규로 배치한 데는 신광과 송라에 배치를 더 했습니다.
올해 환여동과 이런 데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 김영헌 위원
신광과 송라 면사무소에 했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헌 위원
거기는 원래 없던 곳이었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없었습니다.
- 김영헌 위원
없던 곳에 우선 배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데 이 예산을 서둘러서 확보하세요.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도 어른이 계실 건데, 대부분 보면 우리 나이대의 어른들은 유모차에 의지해서 장거리를 이동합니다.
수백m는 차치하고서라도 수km를 이동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이나 좋습니까, 촌에?
차로 옆에 인도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확보를 더 하세요.
예산을 확보해서 적어도 지역이 넓은 곳에 읍면지역에 읍면사무소 배치 외에 그 도시 중간쯤에 배치하는 방안을 필히 강구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과장님, 이 주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읍면지역에서 청사가 외지에 있는 부분은 중심지 있는 소재지에 추가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확보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확보가 많이 되겠네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는 편성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예, 행감을 통해서 한 답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저는 겸직과 관련해서 약속 자체를 안 지키고 있다는 지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겸직은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기준과도 맞아떨어져야 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도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상대 단체의 정관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직 이사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계속 드렸고, 그 상대 단체가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인사혁신처도 그렇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계세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해당 부서 쪽에 정관 개정이라든지 앞으로 추후로…
- 박희정 위원
상대의 정관 개정을 요구할 게 아니라요, 포항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법령을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세부 지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항시가 그냥 무시하고 계속하신 거죠.
감사 기능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 상대 단체의 사업 편성 과정이라든가 예산집행 과정에 직접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리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지금 자치에 보니까 이런 건의가 있었네요.
표창패 디자인 변경 검토에 대한 것인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표창패가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사에 가 보면 표창패 30명씩 증여하고 시간을 거기서 다 잡아먹어요, 행사에서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표창패 자체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도…
- 김종익 위원
그래서 그 표창패를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주는 사람도 권위가 있게 전달이 돼야 하는데 너무 남발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질을 바꿔 주세요.
플라스틱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환경에도 안 좋은.
이런 것들 재질 변경하고 표창패를 너무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주는 사람도 권위가 있고 이렇게 좀 포항시 표창패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또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가 전체 표창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요 필요에 의해서 행사나 기념식을 위해서 시정 요구가 있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제작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시정 요구가 있는 사람은 하고 있는데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시장상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동네별로 자른다든가 전체 29개 읍면동 대상으로 해서 다 주고 이렇게 하면 표창패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받는 사람도 시큰둥해요,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남들 다 주는 거 내가 하나 더 받았네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가치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재질도 좀 바꿔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표창에 대해서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지요?
그날 참석했는데 시장님 표창이 20개였어요.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노인회 회장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제가 굉장히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노인회 회장님께서 “의장님은 상신 없습니까? 내년에는 꼭 주십시오” 그 많은, 천여 명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돼 버렸다니까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국장이나 의회 운영팀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굉장히 상심을 입었다.
의회와 집행부가 행사를 했을 때 소통하고, 시장님이 20개를 주면 의장님도 10개라도 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시장님 혼자만 잔치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사가.
의회와 시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참석한 사람도 너무 불편하고 각 부서에서 행사 때마다 꼭 소통해서 공유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공통사항 7 지방 보조금까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명시이월된 것 있잖아요.
환여동 새마을 공동활용공간 신축.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박희정 위원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된 것은 알겠는데요.
최초 지출원인행위의 일자가 3월 21일이고 최종 지출 일자가 3월 24일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236쪽이요.
어떻게 해야 이게 말이 되나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지출한 건 아니고 이게 원인행위 일자가 심의하기 위해서 3월 21일로 일자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최종 지출 일자는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일부분.
- 박희정 위원
최종 지출을 달라고 했지 일부 지출 달라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죄송합니다.
- 박희정 위원
지금 이 비용은 시설비예요.
지금 계약 현황에도 뜨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겁니까?
보조금 아니고 시설비예요, 이거.
그러면 포항시가 직접 공사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계약 현황에 뜨지도 않아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별도로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일부 지출은 뭐로 하신 거예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건 다른 부분에, 저희가 작년에 설계 용역하고 한 부분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박희정 위원
설계 용역이라도 떠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 이 부분을 잘못했다고 정오표까지 붙여서 제출한 서류인데, 행감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다는 부분 지적드리고요.
예산관리 잘하십시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대선하고 있어서 7월 1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포항 시민의 날 언제입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6월 12일입니다.
- 박희정 위원
벌써 했어야 하는 행사를 왜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십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 박희정 위원
어떤 상황이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축제와 겹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일정을 변경한…
- 박희정 위원
지난해 지적됐던 중복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조금이 아니라 큰 이유라야 될 텐데요.
여하튼 시민의 날 행사가 시민의 날 제날짜에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드립니다.
의미가 굉장히 큰 날이잖아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맞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날 엉뚱한 행사가 열렸죠.
여하튼 행사 자체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우리 현충일 행사 지역마다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지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시에서 하는 것과 구룡포에서 하는 것과.
- 김영헌 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제가 알기로는 현충일 행사는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다른 데는 하지 않나요?
우리 시가 현충일 행사 관련해서 재물 비용 지원하는 내역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공통사항 7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 238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9 민간위탁사무 현황 306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4 조례 및 법령에 의한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수립 및 미수립 현황, 공통사항 15 예비비 사용 내역, 공통사항 16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까지 공통사항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9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 박희정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4번에 저희가 계획 자체가 의무화돼 있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박희정 위원
제가 지난해 연말에도 지적을 드렸는데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번 더 지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때도 한시정원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요.
한시정원이 계획에 따라서 없어져야 되는 정원인데 그걸 계속 유지한다든가 하는 지금 당장의 편의적인 관점에서 작성되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당 부서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이 계획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저희가 기준인건비 한 번 늘리는 것도 어렵고 그걸 지키기도 어려운데 사실 100% 아닙니까, 기준인건비가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 조직을 짜고 인력을 관리하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인데, 그 계획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기준인건비도 못 지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지난 연말 때 말씀하신 것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꼼꼼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계획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매년 지적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향후에는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61 공무원 관리 현황입니다.
318쪽부터 331쪽입니다.
없으시면 62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근무 현황입니다.
332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과장님, 우선 62 임기제 공무원하고요,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 김민정 위원
기간제, 임기제 그 세 개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각각 다 구분되지는 않잖아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제가 말씀의 뜻을 잘…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임기제가 기간제를 포함하고, 기간제인데 공무직이라든지 그렇게 겹치는 거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신분이 말입니까?
- 김민정 위원
예.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건 없습니다.
- 김민정 위원
없다고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격 요건도 임기제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신분상 그렇게 같이 될 수 있는 건…
- 김민정 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다 무기계약직입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공무직은.
- 김민정 위원
기간제는 없어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명칭은 공무직이.
- 김민정 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명확하겠네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민정 위원
62에 나온 임기제는 전부…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공무원 신분입니다.
- 김민정 위원
공무직이 아닌 거네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공무원 신분입니다.
- 김민정 위원
이 경력직으로 계속 채용되신 분들 중에 최초 계약 일자가 아주 옛날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2009년 있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는데 보통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 주장할 수 있잖아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고 임기제에 대해서는 최초 2년, 또는 1년에서 2년, 2년 평가를 해서 최고 5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5년 넘는데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5년 지나면 재채용 절차를 전부 다 새로 거칩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앞에 기간이 산정 안 되고 새로 산정이 돼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때부터 새로 이제.
- 김민정 위원
그건 근거가 뭐예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5년이 되면 재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규정?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민정 위원
그 규정 주시고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민정 위원
규정에 기준이 다 있다는 거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민정 위원
경력직인데 기간이 5년 이상 갱신되신 분들 사유 같이 제출해 주세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사유는 다시 재채용 절차를 거쳐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채용공고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공무직에서는 채용할 때 퇴직, 63에 공무직.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민정 위원
공무직에서는 채용할 때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여기는 연령대도 60대로 같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은 들어올 수가…
공무원을 그만두고는 다시 들어올 수는 있겠죠.
- 김민정 위원
꼭 시청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퇴직 공무원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런데 이건 공무원과 연령이 똑같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공무원을 하다가 퇴사하고, 퇴직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응시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례는 저희가…
- 김민정 위원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최근에 채용하셨지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건 아마 기간제일 겁니다, 기간제.
- 김민정 위원
기간제에 새마을운동발상지 안 돼 있던데.
뒤에 432쪽에 인성관 운영 이거로 채용하신 거예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인성관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제 질문은 퇴직 공무원을 기간제나 임기제 채용할 때 그런 제한…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제한 요건은 없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제한이 없으세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신분이 2개가 같이 되면 안 되지 정년퇴직을 하시거나 의원면직을 하셔서 공무직으로 들어온다든지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오든지 기간제로 들어오든지 거긴 채용공고를 낼 때 자격 요건이라든지 연령만 맞으면 응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기간제나 임기제 일자리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거나 아니면 청년일자리 그런 개념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60대 이상을 단순 사무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성 있는 쪽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를 들어 기간제나 임기제의 경우 경력을 요한다고 했을 때 퇴직 공무원의 경우 그게 경력이 감안될 수 있잖아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고할 때.
- 김민정 위원
그것을 거를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청년이나 다른 전문적인 경력을 원하는 일자리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민원은 안 접하셨습니까?
못 접하셨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기간제나 공무직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아무래도 단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게 없는데 그래도 시설물 관리를 해 봤다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강화하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자격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에 맞는 경력을 감안하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이라는 점의 경력이 특별히 혜택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건 저희가 제한 사유라든지 우대해 줄 사항은 부서마다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발상지 인성관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관련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반대되는 상황을 질의드리고 싶네요.
어느 부서 이야기하려는 건지 이미 아시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
- 박희정 위원
대변인이요.
카피라이터.
기간제 계시던 분이 임기제 채용됐다, 그렇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맞습니다.
- 박희정 위원
332쪽에 세 번째네요.
기간제 근무하시던 분이 임기제로 채용됐지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채용 분야에 대해서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 박희정 위원
임기제니까 자격이든 경력이든 한쪽을 택해서 자격이면 자격, 경력이면 경력 여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임기제 중에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던 기간제가 이렇게 임기제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렇게 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제가 한 번 봐야 되겠지만 응시인원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거는 안에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기간제 채용될 당시 상황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 누가 수긍하고 넘어가겠어요, 이걸?
지금 근무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대변인실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서울 가 계신 건 아니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아닙니다, 여기 사무실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기간제로 채용될 때 서류하고요.
임기제로 채용될 때 하고 둘 다 상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시간선택제 가급이나 나급은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주지 않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종익 위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종익 위원
계약기간이 다 명시돼 있는데 채용을 할 때는 제가 봐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연장할 시점이 되면 뭔가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이분이 계약기간이 있을 동안 어떤 실적을 냈고 여러 가지 명시화된 평가 기준이 있나요, 혹시?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건 저희가 성과평가라든지 그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실적 평가를 받아서 재연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건 점수로 나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종익 위원
그 평가기준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고액을 주고 채용한 만큼 포항시가 그만큼 기대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준 점수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직접적인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동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곤륜산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와 활공장이 관련됐지만 인건비는 흥해읍에서 나간다든지.
흑구문학관도 호미곶면에서 인건비가 2명이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민정 위원
그런 경우들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일단 그린웨이추진과, 녹지과, 공원과 기간제근로자들 3년 치 최초 계약일과 이름 다 안 나와도 이름, 주민번호 제일 앞자리 몇 년 생인지 그거 나오도록 호미곶면 흑구문학관하고 흥해읍 곤륜산하고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기간제 말씀이시죠?
- 김민정 위원
예.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63 공무직 관리 현황, 64 포항시 공무원 인사이동(전보) 현황까지 해서 343쪽부터 406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감자료를 보면 한 부서에 직원이 5년, 6년 이렇게 근무하다가 타 부서로 이동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포항시 청렴도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5등급이라고 하면 최하위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준수되지 않으면, 내부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청렴도 향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전문성 확보 방안과 청렴성 확보 방안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오래 있는 경우에는 전문관 제도 때문에 오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전문관 제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분야에 업무를 잘하다 보니까 부서의 요청 사항으로 한 부서에 오래 두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특히나 계약부서, 회계부서 이런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못 하도록 내부 지침으로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전문성의 영역 때문에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 그런 불상사가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포항시가 너무 한 개인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그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복수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람이 빠져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인사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문드립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과장님, 343쪽에 공무직 관리에 보면 총 648명 정도가 포항시의 공무직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 맞나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맞습니다.
- 조민성 위원
이분들이 첫 발령지를 받아와서 계속 그냥 근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업무를 잘 파악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으면 인사가 시 같은 경우에도 3, 4년이 되면 이동이 되는데 너무 장기간 하다 보니까 불친절 교육,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관리팀에서 주기적으로 복무점검이라든지 현장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조민성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과 갈등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만두라고 하고 완전 싸움을 하는 사례가 많아요, 읍면동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관하지 말고 정확하게 용역을 하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포항시에서 관리를 해야 해요.
조직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세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특수성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순환보직을…
- 조민성 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친절교육과 정신교육,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하라고요, 관리를.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방금 조민성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그 반대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민원도 있어요, 사실은.
있다는 것 아시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박희정 위원
그걸 잘 조율해야 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전문성 때문에 쉽게 전보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 분야라든지, 전기라든지 관련 기술자인 부분은 제한적이고요.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직 같은 경우는 오래된 근무 경력이라든지 양 구청에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비교하거나 전보 이런 것들을 해서 서로 양쪽을 맞춰 가는데 행정사무원이라든지 청사관리원 같은 경우는 채용될 때 특히나 읍면 같은 경우는 그쪽 거주자를 우선해서 뽑다 보니까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을 시내 전보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행정사무원과 청사관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고, 아까 조민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친절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무직관리팀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특히나 혼자 계신 분들 이렇게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가급적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문하고 있고, 사실 행정사무원은 본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사 성격이 있는 업무는 전보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를 다 전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공무직의 특성을 보면 본청에 방금 말씀하신 본청의 단순 사무지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을 더 깊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오히려 보고 있는 민원 중 하나는 읍면동 소관 시설물들이나 그런 곳에 근무하시는 공무직들이 오히려 읍면동에 갑질이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실히 소통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밥 먹고 나서 잠이 오지요?
공무직이랑 기간제가 다른데 공무직이 그러면 몇 명입니까?
652명, 648명 이게 공무직입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렇습니다.
- 최광열 위원
임기제 공무원을 기간제로 해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5분 발언할 때 이천삼백여 공무원 할 때는 빠지는 숫자입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는 포함이 됩니다.
- 최광열 위원
임기제는 포함이 되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공무직은 안 됩니다.
- 최광열 위원
65에 공무직 단체 교섭 사항이 있는데 기본급 6만 3,800원의 근거는 뭡니까?
아직 안 넘어간 겁니까?
미안합니다, 잠이 와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 위원장 정원석
어차피 하신 거 하십시오.
- 최광열 위원
예, 먼저할게요.
빨리하고 회의도 빨리 마치고.
지나간 거 있으면 다른 분들 하십시오.
과장님, 6만 3,800원이 어떤 근거이지요?
최저임금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이건 단체교섭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에서는 최고의 인상률을 원하고 저희는 물가상승률, 공무직 임금인상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하고, 우리 시 전체 재정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체교섭에 의해서 이루어낸 결과물의 금액입니다.
- 최광열 위원
하루 임금입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기본급입니다, 월.
- 최광열 위원
월 6만, 내가 잘못 봤나요?
6만 3,800원.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단가.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월 단가.
- 최광열 위원
단가 맞지요?
그러면 이게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거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아닙니다, 최저시급보다 높습니다.
최저시급보다는 낮을 수는 없습니다.
- 최광열 위원
몇 시간 근무 기준이에요, 이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하루에 8시간 주 52시간.
- 최광열 위원
6만 3,800원이 하루다?
최저시급보다는 높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렇습니다.
- 최광열 위원
최저시급이 얼마인데 높다고 하는지 제가 좀 헷갈려서.
8시간에 만 원씩 하면 8만 원 아닙니까, 요즘 시급이?
그래서 하는 건데 아, 최저시급을 30일을 근무하는 날짜까지 나누면 그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묻고 싶은 건 이 금액이 최저시급보다는 높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렇습니다.
- 최광열 위원
그걸 묻고 싶었고.
여기 금액에 만족해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급여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여러 가지…
- 최광열 위원
육백오십몇 명이 똑같아요, 임금이?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 최광열 위원
경력에 따라서?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경력도 다르지만 환경관리직이 따로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제일 큰 게 환경관리직 약 3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직인데 그중에서도 1, 2, 3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제일 노무 된 부분이고 3등급은 일반사무원 이런 것에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 최광열 위원
어제 시설관리공단이 460명 되신다고 하기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데, 생활임금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대상이 한 250명 된다고 하던데 여기는 다 해당이 되겠네요, 공무직은?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1.3배라고 보면 여기는 생활임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가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제가 생활임금까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직 1호봉 들어오면 실질적으로는 9급 공무원보다 조금 높습니다, 처음에는.
- 최광열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러면 임금을 똑같이 적용해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아닙니다, 다릅니다.
- 최광열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해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단체 협상을 통해서…
- 최광열 위원
협상에서 그러면 노조가 힘이 센 데는 더 받고 약한 데는 덜 받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는 경북에서 다섯 번째 안으로 높습니다.
- 최광열 위원
현황을 좀 주십시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공공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적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직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음주운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한테는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섭할 때 작년에 1년에 한 번씩 운전경력증명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 박희정 위원
이 부분은 운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직은 신분은 일반 회사원 같은 그런 신분이지만 급여를 예산에서 받다 보니 공무원에 준하는 일정 정도의 신분적 입장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맞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직도 공무원처럼 보여요,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이다 보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직인 분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 규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와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과 똑같다는 인식이 시민분들께 많기 때문에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검침 다니시는 분들은 운전을 못 하면 사실은 검침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 확인하시나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가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제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리고 CCTV 계속 보고 계신 분들도 굳이 따지면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데 음주와 관련된 것은 전혀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조금은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제도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65 2023년∼2025년 공무직 단체 교섭 현황, 66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련, 67 포항시 인건비성 경비 집행 현황까지 보겠습니다.
407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410쪽, 교육청소년과 마을돌봄터코디네이터 인건비가 23년, 24년, 25년도 3년 치를 내놨는데 각 2명씩 썼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23년도에는 총액이 5,090만 원, 근무일수 360일, 24년도에는 근무일수 360일에 870만 원, 또 25년도에는 근무일수 360일에 6,500만 원.
24년도에는 870만 원밖에 안 돼요?
인쇄 오류입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죄송합니다.
자료가 앞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앞에 4자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헌 위원
오류로 알겠습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기간제 자료 있잖아요.
왜 대변인실은 자료가 없어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
- 박희정 위원
포항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도 전체적으로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수반돼서 기간제를 채용하기 전에는 사전에 총무새마을과에서 사전 심사도 하고, 예산 부서와 협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렇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런데 왜 거기만 공백이 나오죠, 자꾸?
그 1명에 대해서 사전 심사하셨어요, 기간제 채용을 위한 사전 심사?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중간에 채용된 부분이라서 사전 심사…
- 박희정 위원
중간에 채용되면 사전 심사도 안 하고 채용하나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 박희정 위원
당시에 사전 심사했는지 자료도 주시고요.
여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미리 챙기지 못한 총무새마을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68 공무원 국·내외 파견 현황, 69 이·통장 임면 및 지원 현황 보겠습니다.
459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70 지역 군부대 지원 사업 추진 실적, 71 시장 읍면동 방문 시 주요 건의사항 및 조치 실적, 72 읍면동 종합평가 현황.
470쪽까지 481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이·통장 관련해서요.
계속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선거 결과가 나오고 그 후유증도 나오고.
이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도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채용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채용에 대한 부분인데 타 도시의 채용 절차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넣어서 운영하는 시군도 저희가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례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게 지금 대부분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내부규정으로 채용돼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객관화되고 명문화돼 있는 부분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전체 총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출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통장 같은 경우에는 총회의 성립이 어려우니 동에서 일종의 면접 같은 것을 보고 하는데 그 면접을 보는 위원 구성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뻔히 보고도 조치를 빨리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포항시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통장 관련 조례를 빠르게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정확하게 규정돼야 하는 것이 이·통장의 자격.
이제는 그분들에 대한 수당도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고 복리후생 차원에서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의 자격이 정확해야 하고, 임기 문제도 정확하게 규정돼야 하고 그들을 선발하기 위한 방식도 정확하게 규정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드리겠고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올해 안에 빠르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과장님, 474쪽에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읍면동에 사실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충원돼야 해요.
많이 부족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읍면동에 보면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민원을 직접 부딪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청에서는 외국에 다 가잖아요.
그런 걸 선발해서 가는데 읍면동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국내라도 이런 것을 보내줘서 쉴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걸 만들어줘야 한다.
매일 공무원들 읍면동에서 욕만 얻어먹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안 하려고 해요.
처음 공무원 시작해서 첫 발령지가 읍면동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이거 내가 왜 했는가 이런, 술을 한 잔 먹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 처음 공직 생활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런 부분도 사기 진작을 해서 총무 부서에서 국장님과 한번 짜 보세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저번에 사건도 있고 해서.
또 제가 앞질러 갔네요.
467쪽 거기에 이·통장 임면과 관련된 규정(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제5조제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중에 유독 5호를 길게 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건 유독 길고 되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조례 말씀이십니까?
- 최광열 위원
조례인가요?
시행규칙인가요?
이·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조례 제5조.
- 최광열 위원
제5조의제4항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죠?
이것도 헷갈려서.
- 김종익 위원
5항에 4호.
- 최광열 위원
5항에 4호.
“임기 중에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품위를 손상”시켰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수 2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다만 500세대 이상은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 요청 세대 수는 250세대 이상으로 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어요, 이걸?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아마 이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여론이라든지 통장이 운영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이건 어지간한 품위 손상을 해도 해촉하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최광열 위원
언제 반 거둬서 언제 이만큼 서명받아서 하냔 말이에요.
제삼자가 봤을 때 품위를 손상했으면 자발적으로 물러나든지 해야 되지 안 물러나고 버티면 이거 실현성이 있냐는 말이죠.
주민소환에 가까운 건데 이거 눈치 봐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자진사퇴 안 하면 웬만하면 버티면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다, 규정 자체가.
이것 바꿔야 돼요.
품위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얼굴 안 두꺼우면 내려가야지, 안 내려가고 버티면 되겠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만든 규정밖에 안 돼요, 이거.
이건 고민 좀 해야 됩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저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통장 임면에 관한 건데 사실 작년에 우리 흥해읍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종익 위원
사망사고까지 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우리가 읍·면·동장이 위촉한다고 해 놓고 읍·면·동장이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처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출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리에 마을에서 투표를 하게 정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투표한 데서 서로 민심이 이반되고, 투표해서 갔는데 선출된 사람이 가면 또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 틀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투표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더 짚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도 서너 사람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슨 권력이라고 이상하게 그런 일이 발생된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아까 박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람이 죽는 일까지 생겼으니까.
지금도 문제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즉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빨리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과장님이 총무새마을과에 오셨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 하시겠지만 최광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조문이.
왜냐하면 세대 수가 몇 군데 되지 않는 읍면에 리 단위에서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해결이 안 돼서 이 조항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수 많은 동 지역까지 왔을 때 이게 남발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뒤에 이게 붙었던 것인데 주민 갈등이 이장님과 생겼을 경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것 외에 다른 게 있다면 채택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조례 정비할 때 이 부분도 깔끔하게 객관적으로 더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이게 읍면과 동하고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희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 박희정 위원
개정할 때 부서에서도, 의회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대안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통장이 선거 때문에 민심이 이반되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많이 시끄럽습니다.
굳이 동네에서 이·통장이 복수로 나왔을 때 동네에서 선거할 것이냐 이 문제를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제안을 한 번 할게요.
선거 없이 복수가 나왔다면 이장선정심의위원회 동네에서 선거를 통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거로 하면 동네는 시끄럽지 않을 것이다, 당사자들은 어느 한 분은, 혹은 몇 분이 나왔을 때 선정된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동네 민심은 이반되지 않고 싸움이 잦아들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물론 완벽한 제도냐면 아닐 수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도 선정위원이 누가 됐냐에 따라서 시끄러울 소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만큼은, 평생을 살아온 동네에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등 돌리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런 상태는 없을 거라는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고민할 것을 주문합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죄송해요, 제가 자꾸 중간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읍면에서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동 지역의 통장님들보다 읍면 지역의 이장님들이 권한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뭐.
- 박희정 위원
그 권한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73 국내 자매도시 간 했고.
74 포항시 공무원 위탁 교육 실적, 75 연도별 민간인 표창 수여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 같이 보겠습니다.
484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교육 중에 퇴직예정자 맞춤형 미래설계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궁금해서.
대충 봐도 인당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육비가.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퇴직예정자를 모시고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강의, 그다음에 농촌 귀농 프로그램 체험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교육한 이후에 평가가 어떻던가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자체 하고 난 뒤에 만족도 조사, 그리고 할 때 보통 저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행해야 하는 퇴직자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저희가 할 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강사를 모셔서 저희가 퇴직 이후에 지역사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밑에 있는 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는 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은퇴예정자?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이건 개별적으로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퇴직예정자 맞춤형 미래설계교육을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공무원 해외여행을 보내줬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심성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취소를 하고.
- 위원장 정원석
공무원 해외여행은 인당 얼마로 책정됐었죠, 그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없어진 지가 몇 년 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퇴직예정자들을 모시고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정원석
자료 한 번 받아볼게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몇 년 한 거죠?
23년부터 돼 있는데 그전부터 한 건가요, 이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22년도쯤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해외여행이 있었는데 해외여행을 없애고 그렇게 국내…
- 위원장 정원석
여비는 얼마였는지 단가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도 같이 한 번.
자료 좀 보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용역 계약을 하시잖아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에 따라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을 테고, 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 프로그램도.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잘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퇴직예정자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
- 박희정 위원
예, 퇴직예정자.
여기는 지금 전체 금액이 포함돼 있지만 계약현황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잘라서 수의계약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프로그램도 공개입찰을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두 해 정비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느슨해지면 바로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전체 금액이 여성기업으로 해서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여성기업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포항시 공무원, 특히 은퇴하실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최소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도 해야 됩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런 상태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 전해드립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한꺼번에 묶어서 보겠습니다.
76 민원콜센터 운영 현황 및 주요 성과, 77 민원사무 처리실적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78 각종 민원처리 현황, 79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보호 대책 추진 현황 및 실적 네 가지고요.
487쪽부터 502쪽까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 민원콜센터 해서 저번에 프로그램을 새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걸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지났지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가 작년에 했던 민원콜센터 들어왔던 그거로 해서 지금 세 가지 정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에 시행할 것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아직 시행한 것은 아니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 안에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민원인께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다 찾아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그거 한.
- 위원장 정원석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효과가 어떤 게 있죠?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아무래도 민원콜센터에 1인당 백여 건 정도가 오는데 가장 많은 게 여권 발급 문의, 그다음에 대형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는 날짜라든지 금액이라지 이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콜센터에 전화가 많이…
- 위원장 정원석
7월에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건 저희가 중간중간에 평가를 해서…
- 위원장 정원석
해서 만약에 필요 없는 것들은 빼야 될 것이고, 업무 추려서.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런 부분…
- 위원장 정원석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민원인 피로도가 낮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효율성도 좋지만 받으시는 분이 감정노동자라서 그걸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80 민간위탁사무 현황과 81 공공위탁사무 현황 같이 보겠습니다.
502쪽부터 538쪽까지 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민간위탁이든 공공위탁이든 위원회가 운영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보니 거의 대부분 서면 심사를 하셨더라고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일부 서면 심사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제발 이 위원회만큼은 서면 심사하지 말아 주십시오.
포항시 사무가 포항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 사무를 내보낼 때 어떻게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서면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 자체가 그냥 사인만 받기 위한 위원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문제가 있다 싶은 민간위탁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대부분 서면 심사였다고 표시돼 있어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작년에 저희가 그런 지적을 받고 올해부터는 대면 심사를 2월도 개최하고, 5월도 개최하고 그렇게 계속 대면 심사 쪽으로 계속…
- 박희정 위원
아마 위원회 준비하시는 부서 입장에서는 일도 많고 힘드실 텐데, 여하튼 간에 대면한다고 하시니 다행이다 싶긴 한데요.
과정에 힘이 들고 복잡하고 의견을 도출해 내는 과정도 절대 쉽지 않으시겠지만 포항시 사무라는 책임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아마 위원회가 많긴 한데 저도 위원회 한다고 들어온 이야기가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첫해는 좀 있었는 것 같은데 있으면 위원회 열린다, 뭐 한다 서면이든 뭐다 이야기가 들어온 게 잘 없는 것 같아서 과연 위원회가 명분 삼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어떻게 연락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거의 위원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83 장기수성사격장 관련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538쪽부터 540쪽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죄송합니다, 지나간 것 하나 물을게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 어딥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저희가…
- 김영헌 위원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2호점부터 있어서.
509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 지금.
뒤에 누가 아시는 분 없나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보고하세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새마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84 새마을기념관 및 새마을운동체험공원, 새마을인성교육관 운영 실적, 86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87 읍면동 새마을운동협의회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 현황까지 해서 541쪽부터 549쪽까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88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550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죄송합니다, 지나간 것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성사격장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 민관군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영헌 위원
민관군 협의체가 자주 열리지는 않지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계속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한 번씩 열리면 결과를 지역구 의원에게도 보고해 주세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도 실무협의회가 예정인데…
- 김영헌 위원
지역구 의원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계속 그쪽에서 운영하실 거예요?
향후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건물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 위원장 정원석
예, 반납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궁금해서.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계속해서 건물을 민간 건물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번 했고, 과업지역 도심재생이 될 수 있는 쪽에 그런 부분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재산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재정관리과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언제쯤 중간보고해 주실까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하반기 중에는 최종적으로 안을 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가이드라인 정하셔서 중간에 보고 한 번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89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업 배부 현황입니다.
558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려고요.
흥해읍은 왜 00이 돼 있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이건 전체 할 때 안 하고 흥해읍은 별도로 부녀회에서 하고 자기네들이 재원 마련을 해서 대규모로 크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별도로 한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 김종익 위원
그러면 그건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고 자기들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서?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잘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다음 90 시민상 분야별 접수 현황, 수상자 및 공적 내역입니다.
562쪽부터 563쪽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1 구내식당 시설 현황, 수입 및 지출 내역, 92 포항시 외국인 등록현황 및 월별 내역, 93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전체 마지막 보겠습니다.
564쪽부터 574쪽까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에 대한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보사항은 포항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내용으로 총 18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민제보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께서는 접수된 18건의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힐스테이트환호공원아파트는 일부 건물들이 행정구역 경계선이 걸쳐져 있어서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두 행정동으로 분리되어서 있으면 생활 불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구역 관련해서 연구용역과 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난 6월 12일에 의회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렸으며, 또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지역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7월 중으로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무감사에 앞서서 시민제보사항을 받아봤는데 3분의 2가 이 건입니다, 사실은.
이게 첫 단추를 잘하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공통사항에 표기가 돼 있던데 결과적으로 잘 안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민원사항이 많은 것을 보니까.
7월 중으로 잘 정리해서 보고하신다 하니 7월 중까지 적극 소통을 더 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제보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자료는 771쪽부터 1,236쪽까지입니다.
먼저 773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777쪽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국장님께 생각이 나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원석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영헌 위원
국장님, 제가 넘어간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본 위원이 원래 조례를 공모사업 관련한 사전·사후보고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가 당시 해당 과에서 일이 너무 많다고 해서 차후에는 공모사업 관련해서 사전·사후보고를 철저히 하겠다, 이와 더불어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용역도 들어가잖아요.
관련해서 요즘 그게 또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최근에 지역에 약 7억의 예산을 들여서 포항시 전역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은 정작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부디 회의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지역에 일들이 있다고 하면 제발 지역구 의원과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각별히 했으면 좋겠다, 주민이 먼저 알고 민원을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정작 지역구 의원은 그 내용이 뭔지를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조례로 만들어서 단속하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주문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답변을 드릴까요?
- 김영헌 위원
예.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공모사업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강력한 주문사항이었고, 예산 부서에서도 이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 보고가 됐는지의 여부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의회의 보고 없이 공모사업 절차는 절대 밟지 않도록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소통의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가져봐야 되는데 간부회의 때도 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사업이나 추진할 때 지역구 의원님과 소통을 하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김영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돌아가서 한 번 더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입니다.
778쪽입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8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779쪽부터 780쪽입니다.
없으시면 공사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0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공통사항 11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 현황.
781쪽부터 784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이게 도면으로 볼 때와 실제 공사가 된 모습하고 좀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연못 공사하셨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 박희정 위원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됐어요.
아주 얕은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지금 데크나 이런 것들이 부식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얕은 공간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안전요원 없이 뛰어 들어가서 사고 나게 생겼어요.
바닥이 펄이잖아요.
저는 그 바닥을 완전히 정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물놀이 공간처럼.
그게 아니고 기존에 흙, 펄을 그대로 살려서 지금 바닥을 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서 이끼가 끼고 하면서 오히려 미끄러지고 하는 사고가 생기겠던데, 오히려 공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가 보셨어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제가 제 나름 안전을 생각한다고 미비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씩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아이들이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희정 위원
예.
거기 안전요원이 없으면 활동량이 되게 많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뛰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닥이 펄이라서 오히려 미끄럽고 빠지고 그래요.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저희가 여태까지는 시설의 미비점 때문에 기간제를 거기에 상시 고용으로 거기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계속 아이들을 통제하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미끄러운 부분은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알게 됐는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과장님, 그냥 보면 보여요, 이끼가 끼고 한 게.
자세히 안 보셨네요?
그리고 정비해 놓고 오히려 거기에 기간제를 투입해야 될 정도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될 공사잖아요, 기존에는 기간제 없어도 유지되던 연못이었는데.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기간제를 거기에 상주하는 건 콩자갈하고 이런 부분이 하자가 있어서, 겨울에 시공하는 바람에.
그래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 박희정 위원
여하튼 공사할 때 어린 학생들의 활동량이나 호기심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런 공사가 됐다.
안전에 대해서 다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울타리나 그런 것 다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공통사항 14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 공통사항 16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
공통사항 14, 16 전부 보겠습니다.
785쪽부터 791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없으시면 117 지방세 세목별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118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119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 해서 792쪽부터 814쪽까지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798쪽에 119번 2025년도 건수가 이 숫자가 맞아요?
574119 이게 맞아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이게 왜 제 눈에는 안 보였을까요.
죄송합니다.
- 박희정 위원
몇 건이에요, 그러면?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574건입니다.
죄송합니다.
- 박희정 위원
574건?
뒤에 119가 없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 박희정 위원
저희가 체납세나 이런 걸 정리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 세수 세금을 받으신 건데, 이런 환급세가 자꾸 발생하는 것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환급은 환급대로 해 준다 이런 시각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생한 원인과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고민을 계속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24년도는 건수와 금액이 많이 상향됐습니다.
주요 원인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매각 환급해 주는 게 작년에 있었고요.
금액은 거기서 많이 차지하고 건수는 어디서 했냐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약간의 총무새마을과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인데, 고향사랑기부제가 특별회계가 아니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일반계좌로 받아서 이걸 기금으로 남기다 보니 이걸 저희가 환급받아서 거기에 일일이 한꺼번에 주는 전입금 형태의 규정이 없다 보니까 환급을 받아서 일일이 고향사랑기금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무새마을과 조례에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해 달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희정 위원
부서는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힘든 거 없냐 그랬더니 없다 하더라고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챙겨서 조례 개정 바로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전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지나간 것이긴 한데 고향사랑기부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있잖아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다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답변이 아예 없거나, 한 달 이상 지난 뒤에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홈페이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120 지방세 감면 현황, 121 지방세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122 지방세 소송 현황까지 지방세 3건 보겠습니다.
815쪽까지 827쪽까지입니다.
보시는 김에 123 과태료 정리보류 내역(500만 원 이상)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 이런 자료들이 제출돼 있는데요.
포항시에서 마을세무사라는 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 세무사를 통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결과까지 나온 케이스가 있나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마을세무사는 이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희정 위원
우리가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마을세무사를 통한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러면 마을세무사를 저희가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이의신청에 이르기 전까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 박희정 위원
이의신청을 받을 때 혹시 그 제도를 이용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게 정책의 효율성이고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그것도 제가…
- 박희정 위원
한 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읍면동에서는 마을세무 상담데이를 할 때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연계가 잘되도록 확인해서 정책을 잘 운영해 주십시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방세 소송 현황을 보니까 지방소득세는 소취하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최근에는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왔다가 소취하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하고 담배소비세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지방소득세 소취하는 2014년도에 법인소득세 이 부분이 부과세로 국세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독립세로 분리가 되면서 국세에서 받던 감면 혜택을 기업들이, 업체들이 그게 지방세로 넘어갔지만 그 혜택을 그대로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2014년, 2015년 전후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업체들이 소를 제기한 사안인데, 이건 결론적으로 작년에 행정기관이 승소하는 것으로 해서 소취하가 되는 것은 그와 유사한 사례로 소를 제기했던 기업체들이 전부 다 소취하를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원래 담배소비세는 기존 담뱃잎으로 만드는 담배에 대해서 소비세를 부과했는데 지금 최근에 전자담배, 담배 줄기에서 추출한 거로 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했더니 그 관련 기업체들이 이건 담뱃잎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법적으로는 뭐가 맞는 거예요?
아까 줄기와 잎 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니코틴의 함량이나 그런 관계인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이건 담배소비세에 해당 영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 위원장 정원석
법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돼 있냐고요.
니코틴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잎이에요, 줄기예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지금 부과하는 저희…
- 위원장 정원석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별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왜냐하면 지금 잎, 줄기였다가 니코틴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고 기준을 지금 정확히 이야기 못 하는 것 같으니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 위원장 정원석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별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세무조사 실적, 통합징수팀 등 체납세 징수 활동 및 징수 실적 보겠습니다.
828부터 830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계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6 계약 체결 현황, 127 지역업체 수주계약 현황, 128 공사 부문 하도급 현황입니다.
831쪽부터 893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126에 계약 체결 현황에 보면 전체 금액 중에서 푸른도시사업단의 금액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건 어떤 사항 때문에 이런가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이건 아마 국도비 사업이 많아서 하천 정비라든가 사업 규모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종익 위원
힌남노태풍 이후에 하천 정비 관련해서 도비 보조 이런 사업이 많아서 그렇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 김종익 위원
그렇다는 거죠?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 김종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129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입니다.
894부터 954입니다.
없으시면 130 포항시청사 관리비용 및 현황입니다.
955쪽부터 958쪽입니다.
없으시면 131 수의계약 체결 현황, 132 업체당 수의계약 2건 이상 체결 현황입니다.
959쪽부터 1,161쪽까지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지나갔는데 하나 여쭤보고 공사 부분 하도급 현황에 보면 낙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률이 보면 80%, 89%, 90%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자치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포항 지역 기업이 수치에 표기된 만큼 낙찰을 제대로 받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왜?
이면계약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역 기업들은 도움이 안 돼요.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든지 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추적해서 하도급 업체들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릴게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면계약이 진짜 있으면 문제가 또 있겠지만 후속 효과가 이익만 결부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예전에 광주 아이파크 사태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도에서 재하도 계속 내려가게 되면.
그래서 재하도 금지에 대해서는 「하도도급법」에도 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봤을 때 되게 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하도급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하도는 안 되게 돼 있고요.
하도급은 82% 이상 법적으로 무조건 계약을 맺게 돼 있는데…
- 위원장 정원석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으로 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나옵니다, 명세서를 보면.
그 사태가 일어나서 아이파크 공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익도 중요하지만 잘못돼 버리면, 이익을 우선 보다 보니까 손실을 안 보려고 공사를 하게 되면 품질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인 이야기는 다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 지켜지는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항시가 주의 깊게 봐주십사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133 공유재산 임대 현황, 134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무상사용 현황, 135 국가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현황, 136 국·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 등 납부 및 무상사용 현황.
연관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1,181부터 1,198쪽까지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이것도 지나갔네요.
관급자재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특정 한 업체에 어떤 품목에 대해서 40억이 넘는 돈을 몰빵 해 줬어요, 몰빵.
한 업체만, 한 품목에 대해서.
그게 원인이 뭐냐 보니까 성능인증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능인증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13조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행령 제13조에 보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성능인증 제품도 있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우수 조달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도 있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신제품 인증 제품도 있고, 또 신기술 인증 제품도 있고 그렇죠?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개별 법률에 따라서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성능인증만 그렇게 해서 100%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주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건설산업 명확한 법령명을 모르겠습니다만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순환제품을 40%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할 때는 재활용된 그 자재를 사용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 김종익 위원
과장님, 보면 각 개별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장기 방산교, 대송 대각리 도시계획도로, 마을안길 포장 공사.
산단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각 부서에 전 프로젝트에 걸쳐서 한 업체만 다 줬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궁색한 답변이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관내에 지역업체 우선 주는 건 맞죠.
맞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다 한 품목을 다 주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꾸 지적드리는 것이고, 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각 과마다 한 업체에 다 줬다는 것은 그건 재정관리과장님 재량으로 다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지역경제를 우선으로 해서 공정하게 계약해야 하는 게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사업 부서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한 제품이라든가 조금 더 품질이 나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하고자 하는 게 사업 부서의 의지인데, 저희 지역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례를 보니까 상충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골고루 쓰자 이렇게 했는데 그 제품이 10% 정도 싸고 강도는 30% 정도 더 높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그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그것보다 일반적인 제품을 쓰자고 권유를 하면 사실 사업 부서에 그게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 부서에다가 저희가 계약에 대한 총괄부서이긴 하지만 공사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각 부서마다 그 업체를 잘 아는지 일률적으로 다 그걸 썼어요.
참 염려되는 일입니다, 사실.
염려되는 일이고, 의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수의계약에 보면 2개 이상, 10개 이상 다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이런 관급자재에서 한 업체에 한 제품을 100% 다 줬다는 것은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업체 것을 계속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품을?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가 바뀌었어요, 25년도.
벌써부터 녹색인증이라고 해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업체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두 업체의 주주가 같다고 알고 있어요.
아까 구비서류에 법인 등기부등본 들어가느냐고 제가 여쭤본 게,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까 성능인증 그건 무시되고 다시 녹색인증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제품을 쓰는데?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부서가 사업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그런 지역경제를 통상적인…
- 김종익 위원
지역경제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역에 그 업체만 있습니까?
그 업체에 주면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납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2월부터 발주돼서 3월까지 발주가 된 게 그 업체만 다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명분이 녹색인증이더구먼, 작년에는 성능인증으로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업체가 이러한 인증을 받으려고 무수히 노력하고 돈을 투자한 건 인정해 줘야 하죠.
거기에 우선 인센티브는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100% 다 준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제가 지금까지 어떤 회사다, 누구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켜보겠습니다.
6월이 지나가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성능인증이라고 100% 다 주고 이번에 녹색인증이라고 같은 주주인 그 회사에 또 이렇게 준다는 건 그 회사가 제가 싫고 미워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 특혜예요, 잘못하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일 잘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면서 왜 이런 오해를 받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제가 매년 이야기드리는 것과 비슷하죠?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작년에 포엑스 사건도 기억나시죠?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 위원장 정원석
제가 볼 때는 조직에 대한 시스템 문제인 것 같아요.
민간의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한 자체가 사실은 계약부서에 가 있어요.
조달그룹 쪽에 가 있어서 구매든 외주든 거기에서 하고, 그 이후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녹색인증부터 시작해서 다 설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실행예산을 짤 때 기업 내부에서 설계 부서와 사업 부서 처음부터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처음에 사전 미팅을 같이합니다.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설계가 먼저고, 사업 부서가 먼저고 하게 되면 계약부서는 대서방 역할밖에 못 합니다.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책임만 떠넘기게 되는 거죠.
지금 포항시에 있는 구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사업 부서와 설계하는 그런 부서들 간에 같이 먼저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계약부서의 권한이 가야 하는데 사실 현재는 구조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은 사업 부서와 앞에서 진행하고 사실은 계약만 해 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사업 부서에 계약을 넘기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을 보니까 10개 이상 된 업체는 도대체 어떤 업체죠?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일부 공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차선도색은 그 회사들이 일부 될 겁니다.
차선도색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차선도색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저희 관내에 차선도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건 그 업체를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계약 건수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 함정호 위원
차선 도색업체라는 이야기이지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 함정호 위원
1,148쪽에 보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차선 관련된 업체입니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제가 파악할 때는 차선 관련한 업체고요.
아닌 업체는…
- 함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세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99쪽 137 세입예산 현황, 138 재정수입 증감현황 및 세입확보 추진 내역.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보시면,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1,167쪽에 보시면 지표지진계 관련해서 임대가 나가 있잖아요, 지표지진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진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열발전소 처음에 한참 사업을 추진할 때 반경 5km 안에 미소지진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됐던 지표지진계가 있어요.
그게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포항문화원 전기자동차 충전소 있는 쪽으로, 주차장으로 가 보시면 조그마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현재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셨어요?
임대 관련된 부분이라.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그 사실 방금 인지했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게 포항시내에 그때 총 여덟 군데인가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이게 설치를 제 기억으로는 넥스지오인가요?
거기에서 설치했는지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설치했는지 설치 기관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열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 터진 이후에 그게 아마 방치돼 있을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시정질문을 한다고 조사를 했을 때도 지진계 8개 중 1개만 살아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포항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하는 업무 같아요.
그게 깊이를 굉장히 깊이 팠어요.
그래서 지하를 어떻게 메꾸느냐 이 부분도 정리가 확실히 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진짜로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은 포항시가 첨단해양R&D센터 건물을 지었는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전시컨벤션센터에 무상 임대가 되고 있어요.
이건 1,174쪽에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 당초의 목적대로 지어지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공유재산 자체는 취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이게 9층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 박희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R&D센터에 컨벤션센터 재단 사무실이 왜 들어가냐고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 박희정 위원
한시적이면 행정재산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도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해 주십시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중앙투자심사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따질 정도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판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총괄 컨트롤하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발언권 없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드립니다.
총괄 컨트롤 부서답게 냉정하게 의견을 내주십시오,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137 세입예산 현황, 138 재정수입 증감현황 및 세입확보 추진 내역 봐주시기 바랍니다.
1,199쪽부터 1,202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139 포항시 금고 운영 및 협력사업 현황입니다.
1,202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 현황입니다.
1,203쪽부터 1,210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141 지출원인행위 현황입니다.
1,211쪽입니다.
없으시면 142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 143 기부금품의 납입실적 및 사용 내역입니다.
1,212쪽입니다.
없으시면 공유재산 3건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144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 145 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액 현황 및 체납자별 조치사항 등, 146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사업추진 실태.
1,213쪽부터 1,223쪽까지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과장님, 1,216쪽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에 보면 호미곶면 대보리 220번지 있지 않습니까?
임야로 돼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찾아보겠습니다.
- 함정호 위원
호미곶광장 상생의 손 옆에 보면 CU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임야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금액이 커요.
5억이 넘지요?
거의 6억 가까이 되지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 함정호 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무단점용료라고 변상금 나와 있는 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 함정호 위원
이게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
- 함정호 위원
납부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부과한 것만 나온 겁니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이건 남구청 산업과에서 부과했는데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함정호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처리 내역에 조치 사항에 보면 변상금 부과라고 돼 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 김종익 위원
점용 기간을 보면 5년, 3년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이게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혹시 이 사람들한테 사전에 통지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당연히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 김종익 위원
예고는 몇 개월 전?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발견하고…
- 김종익 위원
최소 1년 전?
아니면 뭐 어떻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1년 전까지는 아니고 발견하고 바로 예고하고 변상금이 부과되는데, 그 기간은…
- 김종익 위원
예를 들면 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에 예고해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최소 1년 전이라도 예고하고 부과해야 민원이 발생이 덜 될 것 같다.
최근에 우리 지역구에 그런 일이 있어서, 경북도에서 갑자기 변상금을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거기가 한 10년 가까이 마을 공동으로 썼던 사람들인데 전혀 어떤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그렇게 때리니까 몹시 당황스럽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 1년 전이라도 예고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문드릴게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25년도 상반기 재선충방제사업 예산이 총얼마 예산이 잡혀 있고 집행은 얼마가 됐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잠시만요.
예산은 300억이고요.
현재 집행은 204억 정도 됐습니다.
- 김영헌 위원
현재 방제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업체들은 수의계약을 하나요, 입찰을 하나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긴급 방제라서 수의계약입니다.
- 김영헌 위원
이 업체들은 전부 포항업체입니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포항업체를 기본으로 하는데 작년과는 사업량이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포항업체가 그걸 다 소화를 못 해서 부득이 일부는 외지 업체를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김영헌 위원
포항업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23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23개 업체가 다 참여하고 있나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 김영헌 위원
잠시 살펴보니 업체당 평균 공사 금액이 약 6억∼7억, 많게는 10억 정도 됩니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맞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면 23개 업체가 다 참여하면 그거로 거의 지금까지 소진한 예산이 다 맞춰질 것 같은데, 이 중에 소외된 포항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소외된 업체가 있으면 안 되죠.
저희가 한정된 업체 수를 가지고 할 때는 골고루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포항에 방제사업이나 간벌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체 목록과 관련된 업체들 공사 금액, 외부 업체 참여업체 목록과 공사금액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마지막 147 통장개설 및 해지 현황, 148 외청부서 현황 보겠습니다.
1,224쪽부터 1,235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통장개설 및 해지 현황에 보니까 은행에 적금식으로 들어 있었던 것을 해지하는 것인지, 보통예금인지 등등 이런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보통 적금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도 명시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개설은 언제 했고 해지는 언제 했다 이렇게 양식을 바꾸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저희가 개설해 놓고 왜 해지를 했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 말을 못 하게…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사유만 표기했는데 그렇게 표기할 수 있으면 양식 자체를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조현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자료는 1,519쪽부터 1,696쪽까지입니다.
먼저 1,521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1,529쪽까지 1,530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 1,530쪽에서 1,533쪽입니다.
- 김종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원석
예,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쪽 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원석
알겠습니다.
쪽 수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0쪽부터 1,533쪽까지 명시·사고이월내역입니다.
없으시면 1,534쪽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1,534쪽부터 1,545쪽까지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앞에 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1,530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시설개선에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31억입니까, 이게?
예산액이?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맞습니다.
- 함정호 위원
개보수 비용이 크네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금액이 31억입니다.
- 함정호 위원
그대로 30억 이상 이월이 된 겁니까?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현재 상태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언제 계약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계약을 이번 달 중으로 분리발주가 다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 함정호 위원
올해 내로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공사할 때는 일단은 클로즈한 다음에 하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맞습니다.
- 함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행사 관련한 내용 질의해도 되는 것 맞지요?
- 위원장 정원석
예.
- 김영헌 위원
과장님, 과에 담당하는 행사가 총 몇 개입니까, 축제가?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저희 행사 축제 개수로는 181개입니다.
- 김영헌 위원
181개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김영헌 위원
1년에 주말이 몇 개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52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영헌 위원
거의 하루에 2개 정도 행사가 있는데, 주말에.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맞습니다.
- 김영헌 위원
각 행사마다 다 참여를 해야 되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은 다 참여하고 있고요.
저도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주말에는 쉬는 날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뜨문뜨문 쉬는 주말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쉬는 주말은 없습니다.
- 김영헌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모든 행사에 가 보면 문화예술과장이나 팀장들이 다 나와 있어요.
도대체 공무원은 언제 쉬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장이다 보니 축제 이름을 전부 문화축제, 무슨 예술 등등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다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도 들으시고, 이거 축제 조정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과로 넘겨 주시고, 이거 공무원 혹사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국장님, 체육산업과도 행사가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많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거기도 하는 김에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아마 문화예술과나 체육산업과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1,546쪽 공통사항 7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1,546쪽부터 1,610쪽까지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사 중에 한흑구 관련 있는데요.
기념사업추진위에서 행사하고 또 경북일보에서 한 한흑구 문학상 행사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김민정 위원
지금 호미곶에 있는 한흑구 문학관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부서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호미곶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인건비 지급되는 인력은 어떤 부분 관리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안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크게 넓지 않아서, 어르신이시거든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신데 그 지역도 잘 알고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어르신인데 그 지역 분을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자격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채용을 계속 연장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 계시던 분이 계속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연장은 하지 않고 있고요.
10개월 단위로 해서 신규로 채용하고 있고요.
자격은 특별하게 한흑구 문학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분이 이쪽 분야에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 김민정 위원
채용공고할 때는 호미곶면에서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김민정 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하는 건 아니고.
- 김민정 위원
그러면 호미곶면 인력 인건비나 이런 걸 보면 채용 관련 조건이 다 거기에 한정되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렇게 인건비만 위탁을 주는 이유가, 위탁을 준 건 아닌데 떼서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산 전체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저희 부서의 인건비가 예산이 워낙 다른 것도 많다 보니 이 부분 자체는 호미곶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가 사전에 좀 돼 있어 왔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산 부분이었는지, 인력 운영 부분이었는지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꽤 오래 전부터 호미곶면에서…
- 김민정 위원
오래 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시정을 요청했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확인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전문적인 인력을 보강해서 계속 한흑구 문학에 대한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을 뽑아서 문화예술과에서 그에 맞게 인력 관리도 하고, 한흑구 문학관도 관리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그리고 한흑구 문학상 경북일보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상금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체 내역 같은 거 제출이 안 돼 있는데 이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수상하신 분들 명단이랑 이체 내역 제출해 주시고, 현금으로 지급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계속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저희가 관련 조항을 확인하긴 했는데 2023년도에 보조금 관련해서 상금하고 상품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었고, 올해 내려온 게 그게 없어졌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제가 체육산업과 서류에 붙은 계약서에서 그 문구를 봤거든요, 자부담으로 현금 지급할 수 없다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올해 지침에 빠진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긴 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거 작년 계약서 자료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이건 작년 자료입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 계약서가 공통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발언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흑구문학관 가 보셨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가봤습니다.
- 최광열 위원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장소가 협소하고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최광열 위원
그 위치에 있는 지는 얼마나 됐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위치,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거기를 한 번 가니까 사고위험도 좀 높고, 호미곶광장과도 떨어진 곳이고, 안내하는 분도 아까 김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오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심심하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고.
한흑구 행사가 포항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안내판이 하나 붙어있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문학관이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관리를 잘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바꾸자는 분들이 있지만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문화유산과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그런 문화유산을 시민들이 공유하거나 향유할 수 있게 해야 될 건데 그런 고민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저희가 해마다 새롭게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작년에도 21건 저희가 지정을 받았고, 현재도 국가유산이나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이나 지정하는 데에서만 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이거로 인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집중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 최광열 위원
그게 있으면 외부에서 와서 관광자원으로 해서 돈도 쓰고 가게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사실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지원관한테 물어보니까 문화재지킴이는 있어요.
문화재지킴이 문화재청과 해서 지킴이로 등록된 문화단체가 있긴 해요.
지킴이 안에 보니까 문화재를 홍보하는 게 있긴 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주로 보존과 지킴이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리는 게 사실 필요해요.
우리 김영헌 위원님도 문화유산길라잡이 이런 것을 했지만, 쉽게 말하면 버스 같은 걸 예를 들어서 큰 기업에 통근버스 같은 걸 지원을 받고 문화해설사라든가 문화에 관련된 사람을 좀 해서 연간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받으면 그러니까 1분기에는 남서권, 남부권, 북부권, 서남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각종 문화재의 분포를 확인해서 그런 것을 지속해서 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조례도, 사실 알림이 조례든 지킴이 조례든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끔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지?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저희가 지정돼 있는 문화유산뿐만 아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재 저희가 버스투어라든지 관광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요.
문화유산이 조금 더 그 부분에 투입이 돼서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광산업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1,611쪽 공통사항 8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1,603쪽에 보시면 종교시설 활용 돌봄 공동체 지원 이게 예산 심사할 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그때 이후에 각 돌봄체와 저희가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당초부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일단 지원하고 그다음에 아동들이 맞춤형으로 아동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하고요.
예산이 계속 끝없이 지원되더라도 신청하는 공동체가 모두 다 지원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간담회 때 제대로 보고는 드리지 못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좀 다른 방향으로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돌봄사업이라 하면 그 돌봄에 투입되는 강사분들이 자격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는데 그것 해소 못 시키셨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강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야기를 하고만 있는 것이지…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확정은 아직 안 하고요.
- 박희정 위원
해소를 못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박희정 위원
그 강사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최근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기사가 되고 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언론 보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종교시설의 수익사업, 그것도 특정 종교의.
이런 일에 저희가 보조금을 투입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도에서 찍어서 온 사업이긴 합니다만 저는 포항시에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유는 종교계 일부에서 요구가 있었어요.
그 요구를 수용했을 때 그 요구를 한 쪽에서는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에서 소외됐다, 그 이익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다른 쪽에서는 이것 종교에 편향된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지금 하고 있는 5개 종교시설이 있는데요.
타 종교도 사실은…
- 박희정 위원
과장님, 타 종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 사업은 특정 종교가 찍혀 있어요.
처음부터 왜 이렇게 다른 종교가 참여 안 하고 왜 이렇게 진행되나 했더니 사유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종교시설에 다 할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박희정 위원
그렇다면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이런 돌봄사업을 하면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에서든 돌봄사업을 할 때는 돌봄교사의 자격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떤 피해를 입어도 그걸 나 피해 입었어요라고 주장할 만큼 상황이 안 되는 일종의 취약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잘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업대로라면 기존에 그냥 그곳에서 아이들 간식 주고, 공부 좀 시켜주고 했던 분들이 그냥 돌봄교사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돌봄사업을 할 수 없다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이렇게 함부로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 질문드릴게요.
예산심사할 때 이런 채용 프로그램 강사 채용 관련해서 몇 가지 요구를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김민정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신청한 종교단체와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강사님들의 채용 부분에 있어서 자격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 김민정 위원
또 한 가지 있는데 인건비 지출내역을 보면 교회에 직원처럼 고정급여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 연봉 정도의 금액이 예산 중에서 거의 반이라고 할 수 있죠.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이드라인 주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저희가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강사 지급 수당 기준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1시간에 4만 원 지급하는 그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했는데, 금액은 계산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 사실 산출되긴 했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인건비가 강의해서 시간당 금액으로 산정해서 지출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김민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지출내역과 세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강사료 지출인지, 4대보험 인건비 지출인지 금방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인건비 지출한 상세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지나간 것 잠시 간단하게 볼게요.
1,573쪽에 숫자가 잘못돼서 오류를 지적합니다.
영일향토사 발간 단가가 3,700으로 돼 있어요.
1,000원 단위로 붙이면 370만 원이 되는 거고 1,000원짜리 단위를 쓸려고 하면 37로 표기하는 게 맞고 맞습니다.
1,000원짜리 단위를 없애려고 하면 3만 7,000원으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행감 중에 저희가 이런 숫자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앞으로 이런 자료를 조금 더 성실하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종교시설 돌봄체 공동체 지원사업에 보면 내용을 보니까 학생 간식비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기쁨의 교회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돼요, 애들이?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아…
- 김종익 위원
장성교회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학생들의 인원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정확한 인원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간식비가 기본적으로는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들쭉날쭉하다는 건 어느 교회에서는 잘 먹이고 어느 교회에서는 잘 안 해준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시설관리공단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23쪽에 공통사항 10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공통사항 11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 현황 해서 공사용역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623쪽부터 1,633쪽까지입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1,633쪽 공통사항 14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수립 및 미수립 현황, 공통사항 16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 공통사항 17 각종 보험 가입 현황까지 공통사항 전부입니다.
1,633쪽까지 1,634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일단 공통사항 14 할 건데, 그전에 먼저 지적 하나 드립니다.
문화유산 관련된 예산 이월 관리가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는데 올해도 여전히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 먼저 하나 남겨두고요.
두 번째는 문화도시 관련해서 문화재단의 예산을 심사하다가 문화재단이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근본적인 책임은 문화예술과에 있다고 봅니다.
문화도시 사업이 끝나 가면 그와 이어지는 문화도시 관련된 다른 공모사업이 다 재추진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무관심했어요, 우리 조례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 덕분에 시비 10억이 추가 출연되고 10억만큼의 재정 부담이 포항시에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맞습니다.
- 박희정 위원
문화도시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는 그냥 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밖에 안 보시는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여전히 문화도시 관련해서 별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답변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문화도시 사업이 작년에 완료되면서 저희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준비가 조금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희정 위원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애초에 국가 공모를 받았던 기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야 포항이 문화적으로 융성한 도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준비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 발굴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자료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위원장 정원석
문화유산 관련해서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위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1,634쪽에 보시면 포항 문화유산 랜드마크 건립추진을 위한 해외 문화유산 활용 우수사례 벤치마킹 미국에 갔다 오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1,635쪽 170 해오름동맹 문화예술 공동사업 추진현황, 1,636쪽 171 각종 페스티벌 추진 실적 같이 보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칠포재즈페스티벌 티켓비가 비싸죠?
6만 5,000원인가?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올해 토요일 거는 6만 5,000원입니다.
- 김영헌 위원
우리 시비가 7억 얼마인가 들어가고 있죠?
7억 6,000만 원?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시비가 3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3억 들어가요?
나머지는 자부담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아닙니다, 도비 2억 3,000이고요.
- 김영헌 위원
총비용이 얼마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7억 5,000입니다.
- 김영헌 위원
7억 5,000 맞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자부담이 2억 2,000입니다.
- 김영헌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수천 명일 건데 1,000명만 해도 6만 5,000원이면 6,500만 원이고, 수억이 될 건데 이익금은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티켓 판매 비용을 저희가 일단 수입으로 전체를 잡아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티켓 판매금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되면 수익금을 가지고 비율별로 시도비, 자부담 비율별로 해서 저희가 재투자하고 남은 부분은 세입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 입금시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1,637쪽 172 포항문화원 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포항문화원 사업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질의하지는 않고요.
지나갔지만 포항문화원과 관련해서 내가 한 번 이야기할게요.
자부담 예산을 보조사업을 하면, 민간행사 보조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유독 포항문화원 행사에는 자부담이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맞습니다.
- 김영헌 위원
왜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포항문화원은 민간 법정 단체로 보고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시가 권장하는 이런 행사여서…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 김영헌 위원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시의 자의적 판단입니까, 법률에 의한 것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
- 박희정 위원
법정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합니까, 법에 근거해서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지방문화원법」이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박희정 위원
「지방문화원법」에 근거해서 법정 운영단체 법정 운영비를 보조받는 단체여서 자부담을 면제시켜 주고 있는 거잖아요.
답변이 틀리셨어요.
- 위원장 정원석
1,640쪽 173 문화재 지정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1,652쪽 174 비지정 문화재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같이 보겠습니다.
1,640쪽부터 1,660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단순한 예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보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달전리 주상절리 있잖아요.
지금 그 주상절리가 다른 곳과는 달리 다른 곳은 바닷가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산지에서 나왔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평가 가치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햇빛에 계속 노출돼 있다 보니까 주상절리인지 아닌지 저대로 노출을 그냥 시켜놔도 될런가 싶을 정도로 고민이 많은 상태가 돼 버렸어요.
혹시 보존 대책을 특별히 수립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저희 달전리 주상절리 자체가 자연적인 특성상 야외에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도에 달전리 주상절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앞부분에 사유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올 초에 일단 저희가 매입을, 예산편성 토지 보상을 완료했고요.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정비해 나가는 부분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대한 부분은…
- 박희정 위원
그 계획이 주변을 이격시키고 공원화시키고 그런 계획이지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석조문화재가 다 그래요.
햇빛에 노출되면 대책 없이 빨리 손상이 돼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하여튼 따로 듣도록 하겠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도 바다였던 것 같다고 추정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지질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니까요.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할게요.
하정리 바다에 그 뭐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살모사 바위.
- 김영헌 위원
살모사 바위 추진은 어떤 거로 추진하고 있고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그 부분도 지난번에 안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건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한 건 아니고 직권으로 국가유산청에 저희가 요청드린 상태이고요.
현지 조사를 일단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조사 후에 아마도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현지 조사 일정을 저희가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영헌 위원
과장님 보실 때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질 전문가들도 포항에서 드물게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셔서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혹여라도 지금 만약에 국가유산청에 등재되거나 한다면 귀한 유형유산이라고 해야 하나요?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그것들이 소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맞습니다.
- 김영헌 위원
혹시 만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라도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꼭 문화재가 아니어서 예산을 신청 못 한다 이러지 말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것들도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는 여기 냉수리 고분에 못 가봐서 확인을 못 했는데 표지판이 되게 낡아 있었는데, 안내판이.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맞습니다.
- 박희정 위원
교체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최근에 안 그래도 교체했습니다.
- 박희정 위원
특별히 거기도 관리를 잘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1,661쪽 175 영일민속박물관 운영 현황, 1,662쪽 176 전통사찰 지원 현황 같이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영일민속박물관 토지가 포항시 소유가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맞습니다.
장소가…
- 박희정 위원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지금도 소유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 협의는 교육지원청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반영구적으로 계속 이렇게, 저희가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지금 상태로 저희는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사실 좀 고민이긴 합니다.
- 박희정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이렇게 합의해 주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지금은 특별하게 다른 부정적인 말씀은 안 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희정 위원
이 부지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흥해에서 점점 더 좋은 위치의 부지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박물관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는 아마 예산에 문제가 생기면 매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저희는 제남헌인가요?
그것도 옮겨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대안을 미리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칠포 척화비가 거기 가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박희정 위원
그런데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던데 그거 혹시 정비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척화비 저희가 이끼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 박희정 위원
까맣게 끼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그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희정 위원
검토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전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끼를 벗겨내는 작업을 협의하고, 예산이 얼마만큼 드는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사실은 칠포 길 공사하다가 척화비 발견됐을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보면 마모가 많이 됐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돌은 햇빛에 노출이 되면 상태가 굉장히 빨리 나빠져요.
그래서 냉수리 신라비도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척화비도 그늘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박물관 앞에 무슨 조그만 비석 세우듯이 그렇게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관리 요청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해 보겠습니다.
1,640쪽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신광이 어떻게 보면 포항에서는 도읍이에요, 도읍.
경주 다음으로 가장 큰 데가 신광인데 15년에서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도굴꾼들이 기승을 부렸어요, 그 지역에.
도굴을 거기에서 많이, 단속이나 이런 건 하고 있나요?
도굴하는 사람들 단속 같은 건 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도굴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 조민성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냉수리 못 위에 보면 고려장 무덤이 180명에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고려장 무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조민성 위원
모르지요?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려장 무덤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 가면 보존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유산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돌다 보니까 그러한 좋은 유산들을 보존되었으면 하는, 발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들 저하고 한번 가 봅시다, 같이.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영일민속박물관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박물관 바로 옆에 문화테마거리인가요?
조성돼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김종익 위원
좀 아쉬운 게 영일민속박물관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테마거리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개발은 했지만 완전 그냥 다른 거예요, 단절돼 있고.
그래서 그걸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거리만 있어서는 심심해요.
박물관이 들어가면 거기와 완전히 공간이 분리되어서 전혀 그쪽과 공감대가 형성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물관 자체도 활성화시키고, 덧붙여서 지금 회화나무는 건강 상태가 괜찮은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회화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건강이 조금…
- 김종익 위원
불안불안하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김종익 위원
그걸 잘 유지·관리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비석도 그렇지만 보수도 잘하시고.
문화테마 거리와 연계해서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연구하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시립예술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63쪽 177 시립예술단 운영실적, 178 예술단원 및 간부단원 근무 실태, 179 시립예술단 운영비 집행내역, 180 시립예술단 공연현황 및 수입 내역까지 보겠습니다.
1,663쪽부터 1,684쪽까지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과장님,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저는 포항시민들에게 예술단원들의 운영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의 문화공연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함정호 위원
그렇죠?
제가 얼마 전 시향 정기공연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과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좌석이.
정기공연인데도 불구하고 포항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홍보 부족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홍보 부족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이게 지금 티켓이 얼마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최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최저 3,000원 티켓인데도 불구하고 과반 이상이 자리를 메우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시향을 운영하는 목적이 포항시민들이 예술과 음악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향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는 시향은 시향대로 돌아가는 거고, 아예 우리 시민들은 이런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포항철강공단 같은 데나 아니면 해병1사단 같은 그런 쪽에서 MOU 같은 걸 맺으면 일반적으로 1,000석의 좌석에 500석 이상은 채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퀄리티가 높은 음악을 향유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높은 기회가 될 텐데 그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시립교향악단의 예산이 한 해에 얼마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교향악단에 들어가는 예산 말씀이시죠?
- 함정호 위원
예, 교향악단만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술단에 8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교향악단의 대부분이 지금 외지에서 출퇴근하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외지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 함정호 위원
사실 시향에 근무하게 되면 시향 단원으로 여러 면에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외에 입시 관련해서 과외를 할 수도 있고, 대학 출강도 할 수 있고, 개인 교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근은 몇 시에 하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10시 출근으로 돼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10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저희가 재택근무로 돼 있어서 퇴근하는 시간은 12시 정도에 퇴근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 함정호 위원
왜 재택근무를 하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당초에 시립단원들과 단체협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함정호 위원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시작한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그전에도 조금 있긴 있었는데 코로나가 조금…
- 함정호 위원
재택근무를 한다고 치면 10시에 출근합니다.
와서 악기 조율하고 돌아서면 12시입니다.
바로 서면 퇴근합니다.
무슨 조율을 하겠습니까, 시향들이 전부 모여서.
와서 2시간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집에 가서 자기 일합니다.
재택근무하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재택근무 명령을 내고 나면 지휘자님을 통해서 과제에 대한 부분을 한 달에 두 번씩 결과물을 제출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협약해서 재택근무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협약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포항에는 개인 연습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재택근무를 하게 해 달라, 이런 조건이 있었든지 그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 함정호 위원
그러면 전국 시향 중에서 개인 연습실을 갖추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
- 함정호 위원
효율적인 시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3시까지 복무규정에도 분명히 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바꿔서 주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분들 외부 출강 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우려했던 점이 있습니다.
3시까지 재택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강을 몇 시에 하냐면 3시 20분, 3시 15분에 각 학교에 출강을 하십니다.
15분 만에 학교를, 주소도 대구로 돼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시간 외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기존 시향에 소속돼 있지 않은 음악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알고 계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함정호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시향에 어떤 혜택을 보면서 많은 출강과 나름대로 과외교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일반 음악인들이 있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고, 재택근무는 빠른 시간 내에 바르게 복무규정으로 해서 다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저는 관점이 달라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서로 협약하고 조율이 돼야 하겠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에 소속된 단원분들이 포항시로부터 받는 1년 동안의 연봉이라고 할까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일단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하면 약 5,000만 원 전후입니다.
- 박희정 위원
시립교향악단의 단원이 되려면 사실 이분들은 다 외국 나가서 유학도 다녀오고 이런 분들인데, 시립예술단에서 되는 5,000만 원의 연봉으로 생활이 돼요, 안 돼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사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근무시간을 줄이고 외부 출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이런 사례는 포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그렇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깊이 하셔야 돼요.
예술인들이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면 이 논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경기가 좋을 때 포항에서 예술과 관련된 과외나 이런 게 가능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포항에서 이런 과외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그런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다각도에서 검토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박희정 위원님 좋은 지적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적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10시에 와서 12시에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대를 나오셔서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과외를 하시고 개인 교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도 갔다 오시고 시향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음악인에게 과외교습을 받으려면 시향 출신 소속돼 있는 분에게 배우려고 하지 일반 음악인에게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혜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엄중히 지켜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시립예술단 자체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문화예술과가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더 잘 운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예술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해서 포항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시립예술단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이루어지는 축제 행사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문화예술도시 포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보면 일자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대도시로 인구 유입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 하나가 문화 향유 부분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악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포항시가 아직까지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음악을 그나마 향유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극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연극단의 상황을 보니까 어린이 뮤지컬 정도는 인원이 많이 차는데 일반 연극으로 봐서는 초대하시는 초청자의 지급액이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보면 2,100만 원 정도 한다면 판매액은 거의 10분의 1 수준 정도로 내려가요.
3,000원, 4,000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제안하자면 문화재단에서는 사실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칠포재즈페스티벌 가서 주최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조금 전에 김영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티켓 판매 수익액을 금액 넣은 만큼 수익 배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극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대학로에 가면 소극장에 여러 가지 연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티켓값을 더 올려서, 물론 처음에는 잘 안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티켓값을 제대로 지불하고 품질 좋은 그런 연극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시도 해야 되지 않나,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그래서 그런 수익 구조라면 시에서도 부담을 조금은 더 줄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시도를 해서 연극 분야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포항의 문화가 더 풍부하게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공연 입장료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어서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000원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러니까 시립예술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유명한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추진해 보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시립예술단 공연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저희는.
- 위원장 정원석
보시면 어때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저는 갈 때마다 너무 괜찮은 공연을 많은 분들이 같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끝나고 나올 때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아쉬움만 느끼지 마시고요.
저도 종종 가서 직접 보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홍보가 아니고 많이 볼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서 보기 때문에 아깝다, 많이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1,684쪽 181 석곡기념관 운영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1,686쪽 182 장기읍성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1,688쪽 183 포항시립박물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시립박물관이 중투는 통과했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통과했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최초 편성됐던 460억 원의 사업비 있잖아요.
이 사업비로 가능할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안 그래도 행안부에서 재정투자 심사를 받을 때도 조건부로 통과시켜 준 게 2차 심의를 반드시 받아라, 설계해 보면 실제로 금액이 조금 상향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500억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그러면 저희가…
중기재정계획부터 새로 다 받아서…
- 박희정 위원
정부에 타당성조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타당성조사도 다시 또 해야 되고.
- 박희정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물가는 자꾸 오르고.
규모는 처음 계획할 당시 규모의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데 시간은 자꾸 흐르고 큰일 났습니다.
속도를 내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저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7월에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준비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공유재산 심의 수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9월에 해야 되고, 그전에 할 수 있는 건 박물관 유물 수집 조례 해서 유물 수집하는 것부터 일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꾸 늦어지니까 더 걱정되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공사금액은 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사실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고 일정이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예, 속도 내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1,690쪽 184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이용권 사업실적을 보면 올해 예산이 44억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맞습니다.
- 함정호 위원
지금 인당 14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함정호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서점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목이 이 안에 포함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저희가 불가능한 비허용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 함정호 위원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모니터링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요.
같이 취급하는, 예를 들어서 문구점에서 같이 문구뿐만 아니라 식음료도 같이 간단하게 간식도 취급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 함정호 위원
어르신들의 가장 불만사항이 이겁니다.
어떤 큰 서점에서 이용하다가 못 하게 갑자기 시에서 막아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처음부터 서점인데도 불구하고 복합적으로 돼 있는 곳은 아예 허가를 안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1년 이상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못 하게 하니까 불편사항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좀 확인하셔서 서점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1,691쪽 185 3,000만 원 이상 관리 시설 개·보수 현황, 마지막으로 186 포항문화예술회관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 같이 보겠습니다.
1,691쪽부터 1,695쪽까지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짧게 아까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몇 개월 내로 할 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저희가 지금 공연은 다 스탑시켜 놓은 상태로…
- 함정호 위원
지금?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아직은 하고 있고요.
설계가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계약이 돼서 공사를 시작하면 저희가 현재 한 10월 정도까지 소공연장은 일단 스탑이…
- 함정호 위원
언제부터 10월까지?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7월 정도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 함정호 위원
3개월간?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함정호 위원
3개월간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야외공연을 해도 여기에 많이 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야외공연장은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활용이 저조한데, 그걸 저희가 적극적인 활용을 하고자 이번에 설계해서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광열 위원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시설 개선하는데 시설이 시원찮아서 사람들이 적게 온 것인지, 시설개선을 하면 많이 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거기에 주민분들이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 최광열 위원
여기 이게 나온 김에 다른 설명인데, 다리 밑에 소규모 체육시설 같은 거 많이 갖다 놓잖아요.
연일 굴다리 밑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다리 밑에 시원한 곳에 보면 이거 왜 조그마한 동호회들 있잖아요.
큰 규모가 아니고 조그마한 음악 동호회들 한 자락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민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런 공연장을 만들어주면 안 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지?
저번에 형산강 밑에는 물난리 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못 할 것 아니에요?
실제로는 전기 들어오고 간단한 무대 식으로, 상설공연장처럼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걸 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는지 어떤지 그걸 좀 물어봅시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현재는 저희가 해맞이 환호공원 안에 물빛공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공연장은 공연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허가도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설공연장이 그렇게 돼 있는 곳은 이용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곳에는 건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보고 저희가 마련해 드리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끝나갈 시기가 돼서 제가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묻습니다.
포항시립박물관 추진 현황에 향후 계획들이 쭉 돼 있는데 기존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위치 때문에.
산림훼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관상으로도 아주 안 좋은 부분이 도로를 기점으로 우측에 보면 집이 세 채가 있습니다.
그 집이 아주 보기 싫어요, 현장에 가면.
그러면 부분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든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 주변이 너무 그렇게 되니 보기 싫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또 그다음에 밑쪽으로는 물론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지만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이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활용을 잘해서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땅들은 매입하게 되면 남겨놓고 위쪽에 미관상으로 한 세 채 정도가 집이 아주 보기 싫게 돼 있으니까 그런 데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용도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은 건물을 지으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걸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보사항은 신광면 해월 최시형 주거터, 상수원 보호구역과 역사문화유산보호 두 가지 충돌해소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민제보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시민제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 자원인 해월 최시형 선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월 선생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 포항이 낳은 위대한 민족 사상가이자 실천 철학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월 선생의 삶과 사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등골로 알려진 신광면 마북리 일대는 해월 선생의 유허지로 포항시도 그 역사적 의미를 인식하여 2007년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다시 문화재청에서는 유적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등록이 부결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포항시에서는 학술조사, 세미나, 강연회 등을 통해 해월 선생의 사상과 생애를 지속적으로 조명해 왔으며 현재도 다양한 기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께서 제안해 주신 유허지 탐방 허용 또는 탐방로 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몇 가지 제약이 있어 즉각적인 실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운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대한 접근이나 정비 행위 또한 관계 기관의 엄격한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허지 부지는 현재 사유지로 확인되고 있어 탐방로 조성이나 현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법적·물리적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당장은 현장 중심의 탐방이나 체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월 선생 유허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에 대해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AR, VR 등 디지털 간접 체험 콘텐츠 개발이나 문화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 방안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뜻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과장님, 일단은 상수도사업소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상수도사업소와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확인하시고, 동학 교주 수운 최제우 선생 같은 경우에는 경주 현곡면에 가 보면 엄청나게 잘해 놨습니다.
1대 교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월 최시형 선생도 그에 못지않게 역사적으로 조명받아야 될 분이 맞기 때문에 포항 출신이고 하니 적극적으로 더 여러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협의해서 시민제보사항에 답변을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종익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여기 제보신청서에 보면 제한적 탐방 허용 제도 도입이라고 해 놨는데 장기 뇌록 현장에도 제한적으로 우리 탐방을 허용하고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국가유산청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 김영헌 위원
이곳 역시도 제한적 탐방 허용 제도라는 게 꼭 그렇게 돼 있진 않지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를 비추어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 내용대로 탐방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한적 탐방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아무나 들어가 버리는 일이 안 생기도록 다소 어려운 일이지만 월별 개방이든, 주별 개방이든 누군가의 인솔하에 해월 최시형 생가를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해결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일월문화원에서 최제우 교주 묻힌 데인가요, 현곡?
거기서 해월 생가터까지 60km 가까운 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대단해요.
길을 내고 있는데 이것 정도 가지고 이렇게 겁을 낼 필요가 있냐 싶긴 한데.
그래서 현곡에서 그까지 거기 회원들이 꽤 되는데 하여튼 이동했던 길, 그리고 스승을 만나러 가면서 했던 길을, 확실한 고증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들고.
또 그걸 전문적으로 전시 기획을 예술회관에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에서도 그렇게 하고, 요즘은 민중 혁명가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인내천을 떠나서 요즘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 생태에 관한 그거로 진짜 대단한 사상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분 차별도 없애고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여성임에도 같은 그 몸에도 하늘이 있고 내 몸에도 하늘이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늘로 보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성차별 그런 것도 주장했던 그런 사상가이고 해서 잘 좀 협의해서 그 거리를 좀,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러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개인 사유지여서 허가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서 그 부분이 저희가 좀…
그리고 가을철에 송이 시즌도 있고 산불 시즌 때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계속해 보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좀 잘 이야기하시고…
- 문화예술과장 정혜숙
예.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제보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는 1,697쪽부터 1,737쪽까지입니다.
먼저 1,699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오천이라든지 동해라든지 청하, 송라, 이런 데는 복지회관에서 교육이 전혀 없어요.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디지털배움터 말씀하시는 거죠?
- 조민성 위원
예, 맞춤형 정보교육 이런 거라도 있나요?
없지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디지털배움터는…
- 조민성 위원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가 타 도시에 보면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켜요.
정보교육을 스마트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맞는 교육들을 정보통신에서 얼마든지 간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고 더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의 역할이 없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지금 시민…
- 조민성 위원
역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역할이.
정책기획관과 정보통신과가 타 위원회보다는 일이 굉장히 적어요.
이런 걸 발굴해서 타 도시처럼 강하게 교육도 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프로그램 짜서 의논해 보세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민정보화교육과 읍면동 열 군데에서 디지털배움터라고 지금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다시 한번…
- 조민성 위원
안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리고 미비한 어르신들이라든지 젊은 상대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타 도시에, 경기도라든지 보면 엄청 잘해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 조민성 위원
계획 세워서 한번 해 보라니까.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1,704쪽 공통사항 10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1,705쪽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4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수립 및 미수립 현황, 1,706쪽 공통사항 16 공무국외출장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 공통사항 17 각종 보험 가입 현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1,708쪽 찾아가는 교육이요.
경로당, 마을회관 가는 거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 김민정 위원
교육 간다고 하면 환영하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경로당 말이지요?
이거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사실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도비로 하는 것인데 수요 조사에 의해서 요청을 하거든요.
도에 요청하면 찾아가는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할은 컴퓨터 수리해 주고 장소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경로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런데 장소 제공은 무슨?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경로당에서 하는 건 수요 조사 요청을 합니다.
실제…
- 김민정 위원
경로당에서 요청을 한다고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강사들이 가서 어르신들 스마트폰…
- 김민정 위원
거꾸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동네 경로당에 이걸 하게 해 달라 하면 경로당에서 싫다, 우리가 이 나이에 스마트폰 같은 걸 배워서 뭘 그렇게 활용하냐, 전화 걸고 받는 것만 되면 된다 그래서 이 교육이 참 쉽지 않다고 제가 중간에 조율하느라고 그런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 경로당만 그렇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경로당에 디지털, 스마트폰이라는 교육이 평생학습원에도 교육을 하고 저희는 요청에 의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 교육이 두 부서에서 나온다고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 김민정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 호응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저희는 경로당에서 이런 교육을 해 달라고 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실적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 김민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정보화마을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한편으로는 지금 정보화마을이 우수 마을로 지원된 데에 보면 매출이 늘어나고 잘돼 있다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마을이 태초에 이게 처음 탄생할 때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나 지역의 소식을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공간으로서 역할로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맞습니다.
- 김영헌 위원
지금 너무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보화마을이 본래의 취지에 왜곡되게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호미곶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 역할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재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호미곶면 내에 어반센터도 설립하고, 수제맥주 공장도 생기고 해서 이러한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예전에 지역마을 행사 소식들을 출향인사들에게 많이 알리면서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호미곶 정보화마을이 우수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었고, 본 위원이 기억할 때는 십몇 년 전의 일이긴 한데요.
현재 남아 있는 게 지역 내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역할만 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것만 조명받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의 역할을 다양하게 해 줄 것을 주문하고.
그다음에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포항에 세 군데가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호미곶 마을은 경관농업으로 메밀하고 청보리, 그리고 돌문어축제, 해맞이축제 연계해서 많은 매출을 내고 있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협동조합하고 청아연하고 상옥참느리는 영농조합을 설립해서 사실 매출도 많이 나오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출에 급급하지 않고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스마트교육이라든지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공통사항은 지나간 것 같고요.
187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및 실적, 188 시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도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10쪽 189 각종 전산시스템 설치 및 관리현황, 그다음에 1,719쪽 190 취약계층 컴퓨터 수리사업 추진 실적.
1,710쪽부터 1,719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1,720쪽 19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영실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과장님,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은 계약 해지라고 돼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 김민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충자료에 보면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의 사업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사전협의를 하고 지금 이 업체가 부도 당한 상황이라서 지금 계약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부도나서 계약 해지됐다고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 계속 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새로 계약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이건 대중교통과에서 의뢰해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사전협의는 끝난 상태인데 사업이 계약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런데 예산이 달라서 다른 계약인가, 이게 새로 그러면 과도 똑같잖아요, 대중교통과?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지금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보고 계신 거죠?
이건 같은 사업입니다.
- 김민정 위원
같은 사업인데 예산도 다르고 하나는 계약해지라고 돼 있고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아마 처음에 지능정보화 할 때는 계약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한테 사전협의가 들어왔는데 행감자료 받을 때는 계약 해지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 부서에…
- 김민정 위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네이버 시스템은 네이버하고 연동해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해지가 됐다는 이야기이지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그렇습니다.
이건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 김민정 위원
뭐 협의하신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사전협의해서 이 사업이 종합계획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1,721쪽 전자결재 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 서버 중단 현황, 193 시청 및 산하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현황 같이 보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우리 시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할게요.
여하튼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거대 기업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이버 침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현재 침투 사고가 있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공격 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전에 예방해서 3중으로 막았습니다.
- 김영헌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러한 사이버 사고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인지하면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상위 중앙부서와 도와 기초지자체에 3중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호는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김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194 인터넷 회선료 사용 현황, 195 부서별 정보화기기 보급현황, 196 노후 컴퓨터 처분 내역까지 보겠습니다.
1,722부터 1,729쪽까지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 김영헌 위원
과장님, 공공 데이터 개방 관련해서 운영 실적이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포항시는 데이터 개방 사례가 전혀 없나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197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사실 업무가 넘어가면서 디지털융합과에서 하는 것인데 미처 이 질문을 삭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1,730쪽 공공 와이파이존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199 전산기기, 통신장비 물품구매 현황, 200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운영 현황, 201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0쪽부터 1,737쪽까지입니다.
1,737쪽에 같이 있는 상급기관 등 보안감사 결과 지적 현황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앱들이 3개 정도 있나 봐요?
농식품유통과가 포항마켓은 직접 하나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그건 업무용…
- 김민정 위원
1,737쪽.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이건 공공앱으로 해서 포항마켓 플레이스토어에서 깔 수 있는 앱입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 김민정 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포항시 전체 공공앱 현황이기 때문에 이걸 넣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시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앱은 뭐예요, 포항시 관련해서?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포항시 관련된 건, 시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민정 위원
예.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앱 같은 경우는 포항마켓 이용을 많이 하고 앱은 아니지만 웹사이트 포항시 홈페이지가 한 달에 50만 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용률 같은 거 통계 나온 거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이용료요?
- 김민정 위원
이용률.
앱별로 이용률.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포항마켓은 1만 1,000명 돼 있고 앱 깐 건 한 470건 정도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았습니다.
- 김민정 위원
다운로드 한 게?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 김민정 위원
시립도서관은 앱이 없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홈페이지가 있고 앱이 없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 김민정 위원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시죠?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말입니까?
그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 김민정 위원
해당 부서에서 해요?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이건 그냥 넣어두신 거예요, 자료에?
시립도서관이 작은도서관과 다 연동되도록 돼 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실제 사용해 보면.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도서관이 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필요한 책 검색하고 대출 예약을 하거나 하는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필요한 기능을 클릭하면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도록 희망도서 대출, 신청 이런 걸 하면 클릭해서 한 번에 다 진행이 안 되고 앞으로 돌아갔다가 또 하고, 거의 핸드폰으로는 속 터져서 진행을 못 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시립도서관과 협의해서 시립도서관 관련 앱을…
- 김민정 위원
요즘 앱 만드는 거 안 힘들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산…
- 김민정 위원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ChatGPT로도 앱을 만듭니다, 요즘.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시립도서관 관련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용도를 고려해서 가장 필요한 기능만 넣은 간단한 앱을 만들어 주시든지 도서 검색해서 바로 대출 이런 많이 쓰는 기능들 편리하게 핸드폰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과장님, 앱 잘 만들어 주세요.
- 정보통신과장 안나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1,738쪽 203 모바일 기반 업무용 앱 운용 현황, 204 포항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실적, 205 지능 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따른 실적.
1,738부터 1,739쪽까지 최종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을 감사자료는 2,053쪽부터 2,092쪽까지입니다.
먼저 2,057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은 1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가고 2,059쪽입니다.
238 시정을 위한 각종 활동 실적.
2,059쪽부터 2,080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2,080쪽, 239 서울사무소·세종사무소 근무자 현황 및 운영비 지출 내역입니다.
2,080쪽부터 2,083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과장님, 2,063쪽에요, 보경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관련 건의에 같이 가신 겁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종발
같이 갔다 그것보다는 세종사무소에서 저희 대외협력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이동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왜 같이 가셨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종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 박희정 위원
보경사 거를요?
- 서울사무소장 김종발
보경사에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협조가 들어오면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 사업이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건 아시나요?
- 서울사무소장 김종발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 사업이 자본보조사업이에요.
보경사가 입장료를 없애면서 국가 지원이 관련해서 늘어나고 했던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것은 포항시민 전체의 문제니까 이해하겠습니다만 보경사 전통문화 체험관은 사업 성격이 달라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사찰이 직접 해야 할 일에 포항시가 보조사업을 이렇게 같이 가서까지 일을 한다는 게 맞아요?
- 서울사무소장 김종발
시나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협조 요청이 오면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같이 가서 대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판단을 잘하십시오.
- 서울사무소장 김종발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드리겠고요.
지금 날짜별로 하신 일 다 주신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확정이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같이 업무협의를 하러 가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신 겁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종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 투자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같이 가서…
- 박희정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 요청이 왔냐고요.
- 서울사무소장 김종발
그러니까 같이 가서 산자부에 있는 사무관이나 또는 과장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서울이나 세종사무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 박희정 위원
내용은 잘 모르고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연결만 해 준다?
- 서울사무소장 김종발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파악할 수 있는 건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서울사무소가 사실은 정보수집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단순 연결 이외에는 업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자료는 받아보실 것 아닙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종발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예산법무과나 자료를 넘길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서울사무소가 타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업무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 자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 쪽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업무협의를 해 주실 때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종발
예, 알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없으시면 2,087쪽 240 중앙부처 출장 직원 숙소 우선 배정 수수료 사용 내역 및 출장자 내역입니다.
2,084쪽부터 2,087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2,087쪽 서울사무소 리모델링 실적입니다.
2,087쪽부터 2,091쪽까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남·북구청과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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