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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5.06.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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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6월 26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2항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먼저 도시계획과장님은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촉을 통해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현 가능하고 원활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 임기, 위원 자격을 규정하고 5개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운영 수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 거점 조성 목적으로 추진되는 기업혁신파크의 성공적인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혁신파크의 성공적인 조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의견청취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시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이게 그 안에 있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조기에 유치 내지는 연착륙시키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로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이 쭉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포항시에서 하는 위원회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성해 놓고 운영도 잘 하지 않는 위원회, 물론 위원회 소집 요건이 안 돼서 안 된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례들이 많은데 부서에서 생각하시기에 위원회에 넣으려고 하시는 위원들이나 그리고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기업혁신파크가 공모할 때 가장 큰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상전문 특화병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센터 체인지업 그라운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걸 넣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국제학교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목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임상전문병원이나 국제학교나 이런 것들은 인력 인프라가 없으면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재용 강남세브란스병원 암병원장님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각종 큰 병원 센터장님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도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을 다 자문위원으로 해서 인력 인프라를 구성해서 유치할 계획이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활성화를 해서 시의회 의원님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병원 그다음에 국제학교 그다음에 체인지업 그라운드 이러한 종류 외에도 혁신파크 안에 우리가 유치해야 될 민간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이 분야에 같이 1위원회부터 5위원회까지 쭉 나눠져 있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혁신파크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이 되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이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혁신파크 조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문을 해서 조기에 기업혁신파크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한 30명 정도 구성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김은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저희가 한 열 분 정도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은주 위원

조례 통과 여부.

거기 3조 구성에 3항 이행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것도 맞추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4조에 임기 있죠?

임기 이거 보통 1회 연임할 수 있다 조례에 돼 있는데 여기는 그 횟수를 표기를 안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이거는 자문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횟수를 표기를 많이 하는데 자문위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배제를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짧은 기간 안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당하게 한 것 같고 저희 상임위가 못 들어가나요,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그거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별도 규정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회에서 의견을 내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려면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혀 맥락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경우에 상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저희가 연속성을 가진다는 차원에서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되는 것이 가서 또 다른 위원들 외부 민간 위원들 의견도 저희가 들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의견도 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정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은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안전총괄과장 김보연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맞춰 옥외행사의 정의에 주최자 및 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추가하였고, 주최 또는 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의 수립, 시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배상신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 내 표현 중 “옥외행사 관련 부서”를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실제 추진하던 기준에 맞추어 옥외행사 적용 범위를 상한 기준을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을 500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전 총괄 책임자를 지정 공개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안전 점검 규정을 강화하여 주최자 및 관계인의 시설 안전 관리와 재난 예방 활동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비용추계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에서도 사전 안전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나아가 재난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 재산 보호 및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 관리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옥외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다목에서 옥외행사의 정의 중 “주최자·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 주최 또는 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시설의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서 안전총괄책임자 지정·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서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옥외행사의 정의에 주최자·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의 안전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최자·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안전점검 시에는 주최자 및 시설 관계인을 참여시키는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대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공공 질서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조례 제3조에 적용 범위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일 처음에 의원 발의로 발의됐을 때 관할구역 안에서 순간 최대 인력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옥외행사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런데 이때 이 조례 할 때는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제 최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 국한되어서 이 조례를 적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하시면서 1,000명 이상은 당연히 상위 법령에 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굳이 500명 이상으로 원래 조례 제정의 취지에 안 맞게끔 벗어나게끔 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주최자, 주관자 없는 행사가 인원이 1,000명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한 겁니다.

배상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행사를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할로윈 축제라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저희 지역에 국한돼서 얘기한다면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

배상신 위원

과장님께서는 할로윈 축제 예를 드셨는데 주최자, 주관자 없는 행사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시에서 인지 못하는 행사 중에 이러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일어난 모든 행사를 다 인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안전 계획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따로 없는 상황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체육에서는 체육법이 있고 공연에서는 공연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하고 축제 이것만 저희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배상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할로윈 축제도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고 포항에도 할로윈 행사와 같은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에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자 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간담회 때도 여쭤봤을 때 이러한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는 각 읍면동장에게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의무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그것을 삭제하고 시장이 수립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배상신 위원

시장이 수립하도록?

처음에 설명하실 때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그거 조정했습니다.

배상신 위원

저희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러한 예는 비단 없겠지만 주최, 주관 없는 행사인데 우리 시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행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는 뻔한 거예요.

그냥 축제 어떻게 하겠다고 사람을 모으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 500명 미만의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는 500명 이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이삼백 명 행사 내에서 이러한 불상사 안 나오라는 법도 없습니다만 그러한 협소한 공간에 500명 미만의 인원이 들어가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시에서 주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500명 이하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그런 게 없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렇잖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제한했을 때는 500명 이하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사고가 안 난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 예방하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고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500명 미만의 행사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500명 미만의 행사가 시나 읍면동에서 인지 못하는 그러한 행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장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업무들이 읍면동장에게 각 지역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취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읍면동에서 행사가 있으면 살펴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해서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안전관리계획을 그러면 일부개정은 주최, 주관자 없는 행사가 추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안전관리계획은 이미 있었던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거는 어디서 다 확인을 해요?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 거를.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저희 과에서 1,000명 이상 되고 그리고…

김은주 위원

보통 어떤 행사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그러니까 수면이나 안 그러면…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행사명을 실제로 안전계획, 저는 이걸 보면서 기존에 안전관리계획이 잘 수립이 됐고 그걸 잘 점검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게 주로 어떤 게 들어왔냐는 거죠.

지금 들어오고 있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정월 대보름 행사 같은 불빛을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는 행사라든가 불빛축제라든가 불이나 화기 그리고 산이나 물가에서 하는 행사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추가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국장님, 말씀하실 때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갑자기 들어오시지 마시고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예.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계획서가 접수되면 각 기관별로 다 참여하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오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6건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 게 인원이 1,000명 이상 될 경우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개정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지금은 500명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

근데 그게 보통 행사 같은 거 하면 인원을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게 정확하지 않아서 이게 약간 유동적이지 않아요?

그럼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관리계획 들어올 때 그 순간 최대 인원 해서 들어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난해 보고됐던 자료 있죠?

계획서 자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김은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저희가 행사 하루 전날에 현장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미비한 거는 다시 우리가…

김은주 위원

아니, 이 조례에 페널티가 있냐고요.

안전계획수립을 미수립할 경우에 페널티가 있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지난해 거 일단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님은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경상북도가 배분하는 금액에 대하여 재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사항을 개정하고, 제2조 정의에서는 배분 금액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3조제1호 세입에서는 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로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4조의2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간 연장 가능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비용추계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경상북도가 배분하는 금액에 대하여 재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맞게 인용하는 상위법령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배분금액”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1호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입 중 배분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현행의 조례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법」을 상위법령으로 인용해 특별회계의 세입을 “지역자원시설세 중 포항시에 배분되는 금액”으로 표기하여 재원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인용하고 세입의 재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명시하여 재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개정안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의 목적에 맞게 인용하는 상위법령을 수정하고 재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저희 보고받을 때도 했지만 배분 지역이나 이런 거는 잘 고려하셔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원전과 가까운 지역에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가 오천 일부하고 장기 일부가 포함됩니다.

김은주 위원

원전과의 거리상 위치로는 어디가 더 가까워요?

원전과의 거리상 오천은 어느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지금 긴급방재구역으로 지정된 게 보면 20km에서 30km 사이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에는 한 22km인가 이 정도까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22km 정도가 오천과 장기가 동일하게 22km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그거는 도로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걸 구분해서 거기에 맞게 지형을 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거는 월성 원전 기준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월성 원전 기준이고 그러면 1년에 들어오는 시설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1kw당 1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돈이 경상북도로 가게 되면 경상북도에서 저희들한테 배분하는 금액이 작년에는 100분의 5, 올해는 100분의 10을 배분하고 내년에는 100분의 15, 후내년에는 100분의 20, 100분의 20이 맥시멈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올해, 작년 합쳐서 한 60억 정도 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주로 이게 어디다가 쓰여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그러니까 들어온 돈을 60억 다 쓰는 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도에서 조정교부금 내려오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은 포항시 전역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라 해서 이걸 전액 쓸 수는 없고 일반회계에서 80% 가지고 가고 20%는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아까 얘기한 장기, 오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20은 쓰고 나머지 그러면 80은 일반으로 쓸 수 있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80은 일반회계로.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목적에 맞게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다음은 지진방재사업과장님은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안녕하십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는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지진 피해 밀집 지역의 완전한 도시 재건 계획 수립 변경에 필요한 정책 자문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수립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계획 변경 등 향후 자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존속은 필요하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관리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도시재건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4항에서 도시재건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회의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중복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여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는 적지만 향후 계획변경 등에 대비해 존속이 필요한 도시재건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이게 지진만 해당되는 건가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지진특별재생사업하고 그 지진특별재생사업 내에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이때 계획 수립할 때 필요한 그런 겁니다.

김은주 위원

행감 때 이거 지적됐던 사항이죠?

여성 위원.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여성 위원 말씀이시죠?

김은주 위원

예, 현재 위원이 구성돼 있어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지금은 임기가 끝났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자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만료됐고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비상설위원회로 조례 정비하기 위해서 아직 구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9월에 끝나서 저희 행감 자료에 표기가 안 됐던 부분이 맞죠?

위원이 없는 걸로 해서 그래서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김은주 위원

9월 이후에 지금까지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2020년 5월 13일 처음 그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개최하고 현재까지 3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하고 난 뒤에 현재 도시재생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리고 추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안건 발생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도 공백을 두는 건 아니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연속성 두게 하려면 구성을 해놓고 비상설위원회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9월부터 6월이면 너무 공백기가 많다는 지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시는 건 맞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3조제1항은 강제 조항이네요.

“해야 한다”로 돼 있잖아요, 맞죠?

그 부분은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제척 사유가 되지는 않죠?

되나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서 도시계획과에서 위원 구성을 할 때 저희가 그 위원회에 연속선상에서 들어가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알겠습니다.

(양윤제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 위원

과장님, 도시재건자문위원회의 주 업무가 지진 피해 밀집 지역 흥해 지역에 도시재건재생사업에 국한되죠?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럼 현재 흥해에서 대부분 사업이 완료된 상태죠?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특별재생사업은 올 연말 되면 거의 마무리되고…

김상백 위원

그럼 향후에 재생사업이 추가로 되는 게 혹시 있나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특별재생사업 이외에 그 구역 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략적으로 시작점은 언제예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시작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아마 2019년 그 이후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려면 대략 어느 시기에, 계속 이게 영구적인 사업은 아닐 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로 그걸 보고 있어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이거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 끝날지는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전체적으로 도시재건자문위원회의 업무죠?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예.

김상백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도로시설과랑 업무 협의를 해서…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확인해 보고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왜냐하면 흥해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나타낸 분들이 간혹 가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진방재사업과장님이 시민들 민원에 응대할 때는 명확하게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

감사합니다.

5.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철수

다음 공원과장님은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강혁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강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시설물 관리 운영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공공위탁 방식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책임성을 담보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식물원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위탁 운영 기간은 5년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기존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과 기계 설비 등의 분야에 숙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공공성, 경제성 확보 및 중장기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한 공단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위탁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공위탁으로 시설물 운영 관리하는 방식이 공공성과 효율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 위수탁 관리 계약 체결 예정이며, 정확한 계약 일자는 준공 및 인수인계 시점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붙임 비용추계 및 계약서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하는 환호근린공원 식물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5년 3월 식물원 관리·운영 및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후 같은 달 개최된 위탁관리심의위원회의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운영사무의 공공위탁에 대한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항시 여러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을 통해 관련 노하우를 축적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조경, 기계설비, 전기 등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용이하여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리·운영 인력 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4쪽에 적정성 심의를 했어요.

적정성 심사 평가를 했는데 87.2점인데 어디에서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공원과장 박강혁

세부 점수 나온 내용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김은주 위원

실제로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도 결과 하시면 안 되고 그게 내용이 첨부가 돼야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박강혁

심의 결과 별도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별도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7쪽 한번 볼까요?

계속 과장님 보고할 때마다 지적됐던 사항이긴 한데 객단가가 3,000원으로 봤을 때 이용객 수가 거의 포항시민 정도 이용을 한다고 해서 이 정도잖아요.

공원과장 박강혁

예.

김은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7억 4,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걸 조정을 하면 좋겠다 의견을 드렸는데 조정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공원과장 박강혁

이거는 지난 간담회 의견 나오기 전에 제출된 내용이고 안 그래도 조례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줄여서 지금 5억 7,000만 원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인원이 그럼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공원과장 박강혁

저희가 3명을 줄이는데 기계, 전기 관리가 원래 각각 1명씩 돼 있었는데 실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 식물원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하면서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단 1명 줄였고 그다음에 조경 관리에 1명 줄이고 환경 관리 1명 줄여서 총 3명을 줄였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약간 딜레마인데 공공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이 거기고 그런데 이용료를 상향하는 방식도 검토를 해 달라 요구를 했잖아요.

그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가요?

공원과장 박강혁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요금 책정할 때 전국에 유사 식물원을 비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3,000원을 책정한 거라서.

김은주 위원

저희가 내일 방문할 예정이긴 한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3,000원의 돈을 줄 만큼의 가치가 있을 건가에 대한 그걸 하려면 오픈했을 때 문을 열었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가 3,000원 이상의 규모가 나와줘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상신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보고도 오셨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 받는 수탁기관과 또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나갈 때 또 다시 한번 저희가 검증이 가능한 단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준공이 되면 여기 검토 결과에도 봐도 식물원 전시온실의 관리 운영은 조경 및 기계 설비, 전기 등의 분야에 숙련된 전문 인력을 활용과 기존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라고 해서 시설공단이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박강혁

예.

배상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의 인력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식물원 유지 관리 내지는 조경 유지 관리하는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맞죠?

공원과장 박강혁

이번에 한 명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그 한 명 뽑은 것도 기존에 종합운동장이나 그다음에 기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그러한 유지관리 업무 차원에서 그렇게 뽑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어떻습니까?

이게 준공이 되면 우리한테 완전히 다 시설물을 인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독해서 우리가 한 공사들도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도 생길 수 있고 또 특히 식물이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경험이 미숙하면 이게 고사가 되거나 또 특히 아열대 식물이어서 그 안에 폭포나 이런 것들 시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온도 조절, 습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공원과장 박강혁

예, 안 그래도 열대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사실 경험이 없습니다.

없어서 어차피 이 업무는 다 새로 또 배워야 되는 업무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식물원 전담하는 녹지직을 한 명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1년간 계속 그 담당자하고 교육을 계속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식물원 자체 내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하자 보수 그거 기간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공원과장 박강혁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공원과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해서 그거를 시설물 준공 이후에 인수를 받아서 검수를 해서 인수를 받아서 공단에 위탁하면 사실은 공원과에서는 그 업무가 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 업무에.

공원과장 박강혁

그래도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그 관계는 계속해서 관리공단하고 얘기하고 아마 그런 부분은 계속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납품 업체에서 2년간 우리한테 하자보수 의무 기간이 있고 또 1년 동안 그 납품업체의 직원이 상주해서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요령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에 위탁 줬을 때 채용한 거기 조경 관리 인원한테 학습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박강혁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왔던 직원이 교육해서 다 배워서 개인상의 사유로 퇴사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없으리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박강혁

그렇죠.

배상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에는 기존 체육시설이나 수영장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물원 조경, 녹지 관련 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공단에 간다?

물론 민간보다는 공단이 낫다고 판단하시니까 공단에 가겠지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원과하고 그다음에 공단하고 위탁은 주되 공원과에서 1년 내지 2년간 같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왜냐하면 어찌 됐든 공원과에서 녹지 분야 전문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식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인계 저는 같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관리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로스 생겼을 때에 인력들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주요 시설에 위탁 시설에 보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공원과장 박강혁

예.

배상신 위원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 없는 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박강혁

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 관리가 되는데 어찌 됐든 거기 식물원 앞에 딸린 주차장은 환호공원을 찾아온 주차장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료화해서 비용 내고 오시는 식물원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 공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버스 댈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면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과장 박강혁

예, 86면 정도 됩니다.

배상신 위원

그러니까 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이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처음 시설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시의 학생들 내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봤을 때 그게 어차피 공원과에서 관리하면 주차는 무료화할 거고 그러면 무료화했을 경우에 각종 장기 주차나 인접 지역의 학생문화회관 내지는 그 주변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실제적인 방문객들이 주차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해지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박강혁

환호공원도 그렇습니다.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예전에 있어서 저희가 청경이 환호공원에 3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상쇄됐는데 식물원 쪽 주차장도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무료 주차장에 하루 이틀 아까 카라반 이런 것들도 저번 행감할 때 한 달 정도 안 하면 과태료 한다는데 장기간 주차했을 때 특별하게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갈 때 주차장을 시설공단에 주든 안 주든 내지는 이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더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드리겠고, 이 안에 식물원 같은 경우는 운영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공원과장 박강혁

다른 공원처럼 10시부터 해서 6시까지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배상신 위원

이 안에 카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카페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공단에 같은 위탁을 주는 시설물 포함돼 있으면 공단에서는 입찰해서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면적은 저희가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카페 시설 같은 경우에 누군가 수탁받아서 운영했을 때 과연 그 수익성을 보고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고 봤을 때 과연 그 카페 운영이 맞는지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시설물 그러니까 통상적인 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그런 시설 같으면 당연히 시설공단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설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수탁받는 기관에서도 전혀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위탁받아서 채용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 하시지만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드리겠고 특별히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공원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식물원을 유료화해서 우리가 비용을 받고 해주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거나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은 공단에서는 주차장 관리는 우리가 아니니까 또 이원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정리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이거 행정구역 관련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환호공원에서 분양하는 그 업체에서 최초에 분양을 할 때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포항시에 와서 포항시가 뭔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사가 책임 있는 자세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공원과장 박강혁

공동주택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할 때 양덕동하고 환여동하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은주 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박강혁

환여동하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보면 당초에 최초 아파트 측에서 제출했을 때는 환호동하고 양덕동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입주자들 반발로 인해서 다시 양덕, 양덕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공동주택과에도 얘기를 할 텐데 이후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거는 공원 부분에 기부채납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 타당성 검증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

일단 업체 쪽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공원과장 박강혁

업체 측에서는 당초에는 환호동, 양덕동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렸고 그다음에 주민 요구에 의해서 양덕, 양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추가로 요구를 할 텐데 그 부분 공원과에서 챙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박강혁

예.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고가 나간 게 아니고 덧붙이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시에서 허가 나갔을 때 업체 측에 허가 나간 공문에는 양덕동, 환여동 일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시행사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신청할 때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받을 때 그때는 그냥 양덕동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받은 서류에는 다 양덕동으로 돼 있고 포항시에서 아키션에 전체 공원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업시행 인가 나갔을 때는 양덕동, 환여동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틀려서 제가 바로 잡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사전 질의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7월 회기가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시간적 촉박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월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저 또한 공공위탁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민간위탁보다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전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에 공공위탁은 가지만 기본적으로 시설공단의 인적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을 여력이 저는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탁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는 인원도 충원해서 하겠지만 아무래도 충원하는 인원이 이러한 식물원 시설 과정에 배제되어 있었고 완성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교육을 받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인수인계 받는 공단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위탁 동의가 통과가 되더라도 공원과에서 1년 내지 2년 동안에는 우리 시에서도 단순히 위탁에 따른 예산 이런 것들만 챙기실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인수인계 업무를 같이 받아주셔야 향후에 공단에서 그 직원들이 다른 업무나 혹은 이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 업무가 지속성을 띨 수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되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그 부분에 인수인계 받는 부분에 우리 공원과에서도 반드시 같이 참여해서 이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실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앞선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관리 부분 이게 아무리 공원 시설 내의 주차장이어서 공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원 자체가 유료로 이용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차장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장기 주차나 혹은 인접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긴 시간 동안 주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방문해서 비용 지불하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 공간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입장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공원과장 박강혁

예, 맞습니다.

배상신 위원

현재 조성된 주차 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관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하실지에 대한 대책은 다음 간담회 때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별도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이 위탁되는 사무 안에 주차장 사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유료시설 운영함에 따른 공원과에서 주차시설에 대한 지원 분야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9월 간담회 때 두 가지 지적드린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박강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과장님,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이게 동의안을 해주고 난 뒤에 관리를 하실 때 공원과에서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면 파견을 해서 이중, 삼중 관리를 해 주시고 아까 배상신 위원님 말씀대로 2년, 3년은 관리를 직접 해 주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박강혁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2차, 3차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박강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한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자동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어차피 기부채납 받으면 받아버리면 끝이고 더 이상 우리가 요구를 못 하잖아요.

공원과장 박강혁

예.

위원장 김철수

그러니까 그 절차도 밟고 자동화 시스템이 돼야, 모든 게 AI로 접목을 시켜야 관리 운영하기가 편합니다.

그것도 주문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박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명권김종찬

○출석공무원 (6인)

  • 도시안전주택국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도시계획과장도정현
  • 안전총괄과장김보연
  • 지진방재사업과장정진철

  • 푸른도시사업단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공원과장박강혁

○속기사

  • 권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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