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5년 06월 26일 (목)
장 소: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4.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석병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철수 의원 발의)
2.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3.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58분 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철수 의원 발의)
(10시58분)
- 위원장 임주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동해면 흥안리 간이 해수욕장 일원에 애견동반 해수욕장 시설 준공에 따라 관리 및 운영, 시설 사용료 징수, 관리 및 운영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애견동반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시설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반려인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광객 수요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수요에 맞춰 애완동물 해수욕장을 운영함으로써 피서객의 해수욕장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관광객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안리 간이 해수욕장에 조성된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포항시가 애견을 동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나 비지정 해수욕장으로 인한 안전관리 등의 취약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별도의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지정 해수욕장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려동물 동반 해수욕장이 단순한 해수욕장 운영에 그치지 않고 포항시가 전국적인 반려동물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등 친화공간 조성, 장례시설 도입, 지역축제 연계 등 반려동물 관광 자원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해양산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 해양산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안녕하십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세원입니다.
먼저 반려동물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철수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6월 동해면 흥안리 간이 해수욕장에 애견동반 해수욕장이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고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거듭나면서 애견동반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철수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해수욕장이 아니고 간이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비지정 시설로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 주의를 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일반 해수욕장 관련법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애견동반이면 일종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용료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서는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한 관리나 주의 업무가 오히려 더 소홀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안 그래도 업무 자체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영 단체가 지정되어야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운영하면서 관리에 대해서 기간제 2명 넣으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위탁의 내용을 보면 사용 중심이고 이용 중심인데 다른 해수욕장과 다르게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물밑에 있는 동물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수질도 수질이지만 폐기물에 관한 부분, 배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백사장은 「토양환경보전법」상에 관리 기준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이 안 되면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 의무의 소홀의 대상으로 둘 수 있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국에 36개 애견동반 해수욕장이 있어서 대천 해수욕장을 좋은 사례로 들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직 운영해 보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구체적인 걸 담을 수는 없겠지만 위수탁협약서에는 반드시 환경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 최초에 강릉에 했다가 첫해에 굉장히 고초를 겪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을 협약서상에 다 담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샤워장이 들어가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현재는 준공이 되어 있는 거죠?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 김상민 위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위탁 범위에 포함이 안 되도 돼요?
해수욕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바닥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장준호
샤워장도 관리에 들어가는 걸로 포함…
- 김상민 위원
일종의 시설물이면, 건축물이면 시설위탁 그게 구체적으로 위탁사무 대상으로 넣어야 되지 않냐는 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 전문위원 장준호
예, 위탁 후…
- 김상민 위원
일원으로 해 놨는데.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관리동하고 물품대여소하고 그다음에 애견동반 샤워장 그다음 사람 샤워장 4개를 같이 포함시켜서 계약서에 넣을 예정입니다.
- 김상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지정 해수욕장이 아니잖아요.
간이 시설이 각자 시설물이 개별일 텐데 일정한 위치는 일원에 둔다고 하고 제5조에 보면 시설의 위탁범위가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런데 이 시설의 일부가 현재는 간이 해수욕장이니까 개별 시설물로 봐야 하지 않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지금 해수욕장의 각종 시설물은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해수청에 공유수면사용 협의를 받고 건물 지어서 사용해도 된다는 그것만 받아서 지번을 몇 번 지번 일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이 되어서 등기된 건물은 아니지만 관리위수탁할 때 일반 해수욕장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니까.
- 김상민 위원
그러면 용한리 서퍼센터도 동일한 사항입니까?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똑같습니다.
- 김상민 위원
건축대장이 없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수청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공유 지번이 정해져야 건축물로 인정을 받는데 지번이 없으면 저희가 해수욕장을 지으면 몇 번 지번 일대, 일원 이렇게 해 놓습니다.
송도 해수욕장도 다음에 할 때 똑같습니다만 그렇다고…
- 김상민 위원
바다시청도 그래요?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똑같습니다.
지금 바다시청에 유일하게 인가받은 게 송도 하나입니다.
송도 하나고 나머지는 바다시청 전국의 공통사항입니다.
해수청과…
- 김상민 위원
그렇게 되면 건축물로 등재가 안 되면 보험이나 이런 게 가입이 돼요?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저희가 영조물보험에 들어서 해수욕장에 있는 퍼서객들에게, 영조물보험을 재정관리과를 통해서 가입해서 피해 보험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 그 비용.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그러니까 전체 다를 포함시켜서…
- 김상민 위원
다 포함시켜서.
바다시청…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그러니까 바다시청 이용객에 대해서 공공의 물건을 이용하다가 다칠 경우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리고 별표에 보면 애견샤워장 사용료 기준이 대형, 소형, 중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 김상민 위원
보통 무게로 하지 않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저희도 조금 기준이, 법이 없다 보니까 무게 하는 것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한 게 충남 대천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관리하고 저희도 해 보면 실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이게 전국 기준으로…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저희가 평균을 낸 걸 가지고 지금…
- 김상민 위원
사용료도 해수욕장 사용료가 아니고 이거는 샤워장이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샤워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데도 비슷하게 사람도 소인 1,000원, 어른 2,000원 하듯이 그렇게 기준에 준해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상민 위원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이용자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을 건데 그만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위탁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탁자의 환경과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협약서에 담아주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김철수 의원님.
- 김철수 의원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 위원장 임주희
예, 김철수 위원님.
- 김철수 의원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올해 건물 다 해서 개장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4년 전부터 주민들은 호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려동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시골은 그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국에 있는 양양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벤치마킹 많이 갔습니다.
물론 오늘 조례안을 해서 위탁관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4년 전부터 주민들은 공론화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11시15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정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정 의원
김민정 의원입니다.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의 그래핀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래핀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그래핀산업 육성 및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차세대 산업인 그래핀산업이 포항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의 그래핀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래핀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래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그래핀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포항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그래핀은 도입 단계로 학계 및 연구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및 사업화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하나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까지는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산업으로 인식되며 그래핀산업이 포함된 탄소산업과 관련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률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이는 그래핀을 포함한 다양한 탄소소재 전반을 포괄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영위 중인 탄소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본 조례안과 같이 그래핀산업으로 한정하였을 경우 그래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로 그래핀 특화도시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고 그래핀에 특화된 집중 지원 체계 마련으로 지역 특화 사업 추진에 유리한 면도 있으므로 그래핀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소관 부서인 배터리첨단산업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안녕하십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입니다.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배터리첨단산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핀은 꿈의 소재로 불리는 차세대 신소재로서 전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 소재입니다.
포항시는 포스텍, 가속기연구소, 나노융합기술원 등 첨단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래핀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항 그래핀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지정 및 그래핀밸리 조성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래핀산업을 포항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타당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민정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 조영원 위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의원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도 탄소소재 융복합 육성 지원 조례가 과장님, 있어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있습니다.
- 조영원 위원
전주에는 지원 조례입니까?
기회발전특구로 되어 있습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전북에는 지원 조례도 있고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 조영원 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탄소소재 소부장 거기에는 탄소섬유가 주된 탄소소재이고…
- 조영원 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 때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들었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맞습니다.
- 조영원 위원
앞으로 그러면 좋다, 그래핀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있다.
그다음 CNT, 인조흑연, CFRP 이런 소재를 앞으로 포기를 하라고?
포항에서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 조영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그거잖아요.
포괄적으로 담아서 우리가 육성 지원 조례를 해도 충분하게 그래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끝까지 한 분야를 갖고, 물론 집행부도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핀에 대해서 포항에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우리 의회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한 분야보다 포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혹시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민정 의원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핀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다른 소재의 지원을 막는 조례가 아니고 탄소소재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그래핀은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많은 융합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학회도 탄소학회가 있고 그래핀학회가 따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을 만큼 소재에 대한 무한한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소재를 그래핀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지금 전북에서 탄소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특화단지가 지정되어서 전략 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원리로 그래핀 조례 만들고 국가첨단전략단지 지정이 되고 이런 그래핀밸리를 조성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그래핀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조영원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질문 취지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앞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포항이 나아가야 될 첨단소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개발을, 후세에 진짜 좋은 기술을 확보하고 남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자는 건데 에둘러 그래핀만 육성을 해서 나아가자는 거는 본 위원도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한번 조례를 할 때 포괄적으로 해서 담아가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
- 위원장 임주희
예.
- 조영원 위원
우리가 심사를 하고 나중에 결론을 내기 전에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강력히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포항시의회도 각자의 위치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모든 걸 대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될 소위 그러니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공동 발의자가 네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 또한 위원장이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고, 위원장님 답변을 건의해도 됩니까?
일단 끝까지 이야기 들어보시고.
- 위원장 임주희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 조영원 위원
그다음에 정말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임시회 때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을 했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 의회가 행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맞다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정할 수 없지만 심사를 해야 될 위원회에서 공동 발의자가 4명이라면 심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일단 다른 의견 듣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 김상일 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발의 조례가 5분의 1 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요?
의원발의가 5분의 1.
그런데 네 분이나 계신다는 거는 이거는 심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백인규 위원님.
- 백인규 위원
다른 조례도 의원발의하는데 이렇게 위원회하고…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보니까 위원장까지 사인하는 데도 있었는데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신다는 거는 좀 의문이고.
그래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항에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까?
- 김민정 의원
11월부터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저가의 그래핀 제품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 백인규 위원
조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지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명분을 만드는 차원이지 예산심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는 건 다 위원들이 다룹니다.
많은 조례들이 의원발의를 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져도 사실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는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조례로 인해서 포항의 미래에 어떤 그래핀이라는 산업이 탄소?
탄소 속에도 포함되어서 하면 다른 조례를 의원발의해서 만들면 됩니다.
근데 나는 유독 이 조례만 이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이상범 위원님.
- 이상범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자문을 구해서 서면으로 받은 겁니다.
부연설명은 내가 하지 않고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핀 신소재 산업은 리튬 이차전지의 전극 활물질의 보전 성향상 첨가제로 사용하고 있는 등 첨단 전력 저장 리튬 이차전지 산업의 주요 핵심 산업이다.
이에 따라 본 산업은 국가의 핵심 전략이고 한국의 에너지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데 연관됩니다.
그래핀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동일한 탄소계 소재로서 카본블랙, 카본나노튜브, 탄소섬유 등이 있습니다.
그래핀은 탄소소재가 아니라는 주장도 오류이고 독자적인 산업군이라는 주장도 오류이다.
그래핀은 탄소원료로만 이루어지며 흑연은 구성하는 단위물질이다.
그러므로 그래핀은 흑연을 구성하는 물질이고 흑연과 그래핀 모두 탄소 동소체로 구성된 소재로서 당연한 탄소소재이다.
그래핀은 탄소산업의 일부이고 특정 기업에 국한하는 사항으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과 시행은 불합리합니다.
굳이 제정한다면 흑연, 카본블랙, 카본나노튜브, 그래핀을 포함하는 첨단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고요.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그래핀을, 이 자문을 해 주신 분이 2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라고도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례안은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기업에, 특정기업에 어떤 특혜상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는 저도 김상일 위원님이나 조영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도 동감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공부도 하고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여러 분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 백강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은 마지막 정리만 하시면 되고 위원장님은 회의만 주관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임주희
백강훈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 백강훈 위원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그전에 조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간담회에서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계셔야 하는데 내 설명이, 그런데 안 계시는데 기록에는 남으니까 한말씀드릴게요.
저는 나름 의회주의자로 생각하고 있고 위원회의 조례가 절대 지켜져야 될 부분을 나름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비중을 둔 것에 대해서 김상일 위원님도 비중을 둔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그걸 위원장님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써 하는 부분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반이에요, 과반.
과반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지키자는 내용이었고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조례안 가져 오셨죠?
- 위원장 임주희
예.
- 백강훈 위원
그 조례가 뭐였죠?
- 위원장 임주희
이동근로자.
- 백강훈 위원
이동노동자였죠.
저한테 그때 공동발의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과반이 넘지 않는 선에서 지켜 주십시오.”라고 제가 공동발의자가 됐고.
- 위원장 임주희
아닙니다.
- 백강훈 위원
그리고 취소가 됐고…
- 위원장 임주희
아니, 그때 백강훈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는 심사를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2명 이상 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 백강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심사를 해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공동 발의자로 들어가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제가 한 말도 있기 때문에 과반을 넘기면 안 된다는 부분을 했고 위원장님 보고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2명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두 분을 하셨는데 다른 분이 많다고 해서 뺐습니다, 그때 그래서.
- 백강훈 위원
뺀 게 아니고 다시 또 조례를 수정해야 돼서 철회하고…
- 위원장 임주희
예, 수정할 때…
- 백강훈 위원
다시 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빠진 거고…
- 위원장 임주희
예, 그때 제가 두 분으로 조정했습니다.
- 백강훈 위원
지금 조례도 의사결정에는 과반, 4명입니까?
위원회 몇 명 지금…
- 위원장 임주희
5명입니다.
- 백강훈 위원
누구?
- 위원장 임주희
의사결정 4명입니다.
- 김만호 위원
4명이죠.
- 백강훈 위원
숫자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 위원장 임주희
예, 4명입니다.
- 백강훈 위원
4명이면 의사결정에는 과반을 넘지 않는 범위 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조례를 우리가 심의할 때는 보류도 있고 부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결될 때라든가 보류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든가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든가 그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면 사실은 위원회에서 어떤 맥락을 보고 이것을 맞춰가야 되냐 하는 부분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보는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큰 틀에서 넣고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는 부분도 거기에 주문도 저는 분명히 일리가 있다는 부분이고 반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래핀에 대한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세미나도 했고 대표도 만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벌써 우리는…
그, 과장님?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 백강훈 위원
지금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됐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그렇습니다.
- 백강훈 위원
총금액이 110억이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맞습니다.
110억 중에 80억…
- 백강훈 위원
80억이 지원되어 있는 상황이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1차로 지원됐습니다.
- 백강훈 위원
지원됐고 제가 알기로는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그래핀산업 종사자가 하는 이야기는 관계망 그리고 제재, 법망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사실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산 나가고 안 나가고는.
그런데 그 잣대의 기준이 저는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데 포항시에서 벌써 이 사업에 선행된 사업이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포항시가 지자체 중에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맞습니다.
- 백강훈 위원
그렇다면 이 논리라면 배터리 산업에 넣어야죠.
이차전지가 나올 수가 없죠.
논리가 어떻든 형평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전체 배터리에 수소연료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배터리가 있는데 그 조례로써 이차전지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해서 가면서 힘이 커지는 부분들 우리는 직접 느꼈고 누구나 다 외치고 있습니다.
포항의 철강과 함께 이차전지가 포항을 이끌 산업이다, 잠깐의 캐즘 현상은 있습니다만 극복해야 할 부분들이고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그쪽으로 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래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벌써 먼저 제정된 조례도 있고 그런 선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저 또한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안들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지금 보면 예산도 벌써 지원됐고 더 중요한 부분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느냐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전문지식은 없고, 대선 기간 중에 그래핀에 대한 부분 얘기를 들었고 조금 공부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갖고 있는 거고 그 미래 비전을 포항이 그 결실을 따먹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잠시 느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틀을 벗어나서 넓게 생각해 보자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나 경상북도나 탄소 융복합 기술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나 지자체의 역할들이 체계적으로 법적 지원 체계는 구축되어 있고 관련해서 그래핀과 관련된 핵심 소재에 대한 부분도 이미 정부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탄소소재의 일부이기 때문에.
- 김상민 위원
그렇게 있고 이에 대한 실증과제나 여러 가지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여기서 말하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그래핀 기업은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이라고 조례 정의에 두고 있잖아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시장.
- 김상민 위원
그래핀 기업.
그러니까 산업과 관련된 연관 기업.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 김상민 위원
이랬을 때 혹시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앞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 목적이잖아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는 거예요. 이 조례 체계상?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그래핀 기업이라고 지정하고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핀 분야에 연구개발, 제품을 만들고 하는 기업은 다 해당됩니다.
- 김상민 위원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의 제2조제4항에 보면 ‘그래핀기업이란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으로 포항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정의되어 있어서 이걸 부서에서 판단했는지.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그거를 저희가 검토할 때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 지원 여부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지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상민 위원
저는 조례의 조항 관계상 질문이에요.
이 조항을 그대로 정의를 뒀을 때 그러면 인정…
큰 문제는 없습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그래핀기업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상민 위원
인정하는 기업이라고 제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포항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질의를 해서 제 의문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 규정상에 관련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거냐는 거지.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그래핀산업 관련해서 행정적인 아니면 예산 수반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시가…
- 김상민 위원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인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 김상민 위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특정 소외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사전 이행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그렇습니다.
- 김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이상범 위원님.
- 이상범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기록에 남으니까 잘 들으세요.
110억 중에 80억이 지금 지원됐죠?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그렇습니다.
- 이상범 위원
잘됐는데 지금 포항 기업체 몇 개 있습니까?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 이상범 위원
몇 개 있습니까, 그래핀?
포항에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 김민정 의원
6개…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 이상범 위원
뭐가 6개 있습니까?
3개 중에 2개가 그래핀스퀘어하고 케미칼하고 같은 업계이고 3개 업체 있습니다.
-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알파…
- 김민정 의원
같지 않습니다.
- 이상범 위원
뒤에 자료 한번 보세요, 13쪽에.
과장님, 말씀 잘해야 됩니다.
제가 조사 다 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 김민정 의원
질의 종결 안 됩니다.
제가 의견, 나가셔서…
지금 자문을 받으셨다 하셨는데요.
자문의 출처를 밝혀주시고 탄소와 그래핀 조례 지원의 차이를 제가 공식적인 문서로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공유를 안 해 주셨습니까?
- 위원장 임주희
무슨 공유요?
- 김민정 의원
공유 안 해 주셨습니까?
- 위원장 임주희
저는 받은…
- 김민정 의원
위원회에서 공유 안 해 주셨습니까?
왜 안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고 개인적인 자문을 구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위원회에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자꾸 몰고 가시는데요.
이미 지금 특혜라고 지칭하시는 그 기업은 10월 중순에 공장이 완공되고 11월부터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이 조례는 그래핀밸리를 빨리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자꾸 특혜라고 하시면서 기업이 하나밖에 없느니, 둘밖에 없느니 이렇게 하시는데 기업현황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자꾸 특혜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일단 의원님…
- 김민정 의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 위원장 임주희
그걸 공개석상에서 지금…
- 김민정 의원
예,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같은 특혜다, 같은 기업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민정 의원
그 부분 말고…
- 위원장 임주희
저는 부부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 김민정 의원
그 부분 말고 외부에서 제가 이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씀하고 다니셨죠?
- 위원장 임주희
저는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 김민정 의원
예, 법적으로 다투어봅시다.
- 위원장 임주희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하시고 그다음에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이상범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것은 그 위원님이 나름대로 준비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 김민정 의원
예, 존중하죠.
그런데 출처를 밝히시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쓰기 위한 요건을 갖췄는지 위원장님이 먼저 검토를 하셨어야 됐고요.
그거를 심사자료로…
- 위원장 임주희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 김민정 의원
채택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근거를 밝히셔야 됩니다.
- 위원장 임주희
잠깐만요, 이상범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각각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출처를 다 확인하고 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범 위원님께 김민정 의원님께서 출처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든요.
- 이상범 위원
아, 예.
해 드릴게요.
- 위원장 임주희
인정할 수 있는 출처가…
- 이상범 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블루밸리산단 안에 유테크입니다.
그분이 카본 전문으로 해서 그래핀도 하고 있고 이분이 김창준 회장입니다.
이름까지 거명할게요.
그분이 의회에 참고인으로 오시면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저한테 그렇게 했고.
그 회사를 검색해 보시면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수석연구관께서 이 자료를 분석해 주셨어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민정 의원
예.
- 위원장 임주희
백강훈 위원님.
- 백강훈 위원
이런 사안들은 김민정 의원님도 위원들이 발의하는 부분이 폭넓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켜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만일 이런 부분을 기록에 안 남긴다, 토론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위원장님이 유도를 해 주시고…
- 위원장 임주희
그래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할 때…
- 백강훈 위원
유도해 주시고, 자료에 대한 부분 분명히 주문했지 않습니까?
공적인 자료를 배포해서 위원들께 제공하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임주희
그 얘기가 제가 잘 모릅니다.
- 백강훈 위원
처음 듣습니까?
- 위원장 임주희
잠깐, 그러면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상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신데 여기서 우리가 찬반을 논해야 합니까?
- 위원장 임주희
위원님, 그래도 발의자시고 여기에 지금 이 자리 계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의결권을 가진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결정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있으신 대로 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조례안을 의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상범 위원
저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결정합시다.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의견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었고…
- 김상일 위원
간담회 때 충분히…
- 위원장 임주희
예, 간담회 때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속기에 남겠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우리 위원회가 정회를 통한 토론을 했어도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고 그래도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많을 때는 투표나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수용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각자의 의견, 어떤 의견이라도 낼 수 있습니다.
단,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또는 전체 의견 수렴해서 우리가 의결에 찬성이 좀 더 많은 쪽으로 가서 의결이 된다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안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또는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또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시고 공동의 경제산업위원회 의견으로 결정 난 부분에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래도 찬반에 대해서 투표나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소통으로 좀 더 많은 의견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그래도 이상범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이 있다고 했으니 구체적인 의견을 주십시오.
- 이상범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주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대표발의하신 김민정 의원님의 조례를 존중은 합니다.
포항시가 특화 추진하겠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지만 지금 토론이나 속기에도 남았습니다만 시민으로부터 투명하게 오해받는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좀 더 이 부분에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민 위원
위원장님, 하나 여쭈어봅시다.
회의 규칙상 우리가 반대 의견을 하면 의제가 성립이 되고 의견을 표명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임주희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
- 위원장 임주희
지금 이상범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님 반대 의견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의결을 표결, 수정가결, 유보동의 이런 반대 의견을 구체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 김상민 위원
아니지, 위원장님.
의견을 좀 드릴게요.
김상민 위원입니다.
말씀드려도 돼요?
- 위원장 임주희
예.
- 김상민 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존중합니다.
늘 위원회의 중심이 되어 있고 진행하는데 의견은 표명을 하셨잖아요.
하셨으면 이 의제가 성립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의견을 물으시면 이거는 위원회 회의 진행이 적절치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자꾸 의견을, 의견을 충분히 표명을 하셨고 그에 대한 반대 토론까지 이어져버린 상태라고 봅니다, 내용상.
- 위원장 임주희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범 위원님이 반대를 하셨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 이상범 위원
유보를 제가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 위원장 임주희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기, 잠깐만요.
(12시08분 기록중지)
(12시09분 기록계속)
- 위원장 임주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의제로 성립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의견을…
- 김상민 위원
동의한 거 아니에요, 아까 속기에?
속기에 동의가 됐다니까요.
- 백강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다시 철회를…
- 위원장 임주희
저희가 의제로 성립이 안 됐잖아요.
- 김상일 위원
그래서 발언을 나중에 해야 돼.
- 김상민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철회 행위를 해야지, 마치 동의안 절차를 왜…
- 김상일 위원
철회한다는 거 속기에 나와야 되잖아.
- 백강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주희
예.
- 백강훈 위원
철회 동의하고 이거 한다고 했다니까요.
- 위원장 임주희
예, 그래서…
- 김민정 의원
철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반대 의견…
- 위원장 임주희
철회 안 해도 상관없는데…
- 김민정 의원
예.
- 백강훈 위원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하십시오.
- 김민정 의원
왜 철회를 독려하세요?
- 위원장 임주희
왜냐하면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 김민정 의원
성립됐잖아요, 동의하니까.
- 위원장 임주희
아니, 동의해도 재청과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 김민정 의원
재청했잖아요?
-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재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불성립됐다고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후 절차를 진행 안 하고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다, 결론을 지어버리는 방식은 회의 규칙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이상범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주셨고 동의는 있었습니다만 이상범 위원님, 이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철회한다고.
- 백강훈 위원
그렇게만, 그렇게만 해 주세요.
- 이상범 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철회한다는 의견을 주십시오.
- 이상범 위원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철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이상범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17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원 국장님, 여러 위원님!
정규덕 과장님께서는 세종시 산업부 수소클러스터 조성 관련 회의차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평소 지역발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발전사업자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개발이익 공유 방법과 공유 계획 제출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통한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풍력발전사업은 입지 지역 주민과의 갈등,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 참여 및 지역 내 개발이익 환원체계를 권장함으로써 주민의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원 국장님,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감사합니다.
제가 33년 6개월 했는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퇴직해서도 우리 포항시의회가 늘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4.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23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원 해양산업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안녕하십니까?
해양산업과장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장 이후 18년 만에 재개장하는 송도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는 송도 해수욕장 신규 지정에 따른 해수욕장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2쪽, 별표 1의 해수욕장 명칭 및 위치를 해수욕장 명칭 및 소재지로 하고 송도 해수욕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구분란에 해수욕장, 명칭란에 송도 해수욕장, 소재지란에는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지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재정수반 관련하여 해수욕장 신규 지정에 따른 해수욕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수반은 따로 없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7월 12일 신규 개장하는 해수욕장을 포함한 8개 지정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에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도 해수욕장 신규 지정을 위하여 해수욕장 명칭과 소재지를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송도 해수욕장 지정 및 개장에 앞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해수욕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송도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휴식공간 및 주차장 부족 등으로 인한 이용 불편이 예상되는바 사전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통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포항의 해양문화 상징이자 시민의 추억이 깃든 명사십리 송도 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만 해양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행감 과정에 해수욕장 관리 비용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송도를 하면 추가 비용은 발생하는 거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송도는 별도로 추가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
- 김상민 위원
아예 안 들어요, 상인회나?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그렇습니다.
- 김상민 위원
아예 제로입니까?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없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면 비용도 없이 어떻게 관리를 해요?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어차피 바다시청 지어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그런 거고 다른 건 지금 없습니다.
- 김상민 위원
아예 그러면 상인회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관리에…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지금 샤워실하고 그런 거는 기반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지 이거는 지정 해수욕장에 빠져 있으니까 8개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 김상민 위원
관리 비용은 전혀 안 든다?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그거는 자체적으로 샤워하고 비용을 가지고 충당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상민 위원
충당하고, 그러면 사업비나 이런 건 없네요?
-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예, 별도로 없습니다.
- 김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석병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28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석병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영환 어촌활력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석병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병리항은 25년 공모사업지로 2월 발표 및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신규로 송현엠앤티에 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앵커조직은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공모사업 신청 전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민간조직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안 근거는 「어촌어항법」 제47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8,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합니다.
앵커조직은 앵커조직 발굴 및 연계, 지역자원 조사를 통한 어촌생활권 설정, 사회 혁신 프로그램 기획 및 어촌 스테이션 조성 운영 등을 수행할 것이며 3년간 앵커조직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 총 7억 5,000만 원으로 연간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적정성 검토결과는 2025년 5월 16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신규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4쪽까지는 위수탁 계약서안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16쪽은 석병리항 앵커조직 사업계획서이며 17쪽, 18쪽은 비용분석 추계자료입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어촌활력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석병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에서 40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법인 등에 앵커조직의 운영·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업 신청 전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법인 등에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위탁하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앵커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역여건과 주민 수요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 실행력이 검증된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초기 앵커조직 선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 중간 지원 조직,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참여와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포항시는 앵커조직과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촌활력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서 어쨌든 앵커조직에 대한 부분이 우수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거는 절차일 뿐, 기존의 사업을 진행했던 중간 시기에 평가를 하면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예, 맞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장으로 계시는 주관부서의 부서장님들뿐만 아니고 관리책임자이신 우리 시의 적극적인 관리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해 주시고.
위탁기간을 보면 2쪽에 3년을 하고 만료 전에 1년 재계약 추진한다고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예,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이 남기 때문에…
-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탁사무의 위탁동의 절차면 3년을 두고 재계약 필요할 시점에 6개월 이전에 민간사무 관련 근거 조례에 따라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거는 최초 위탁하는 과정에 4년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적절한지,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장준호
원래 민간위탁은 3년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을 미리 표기하는 거는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그 업체에 간다고 하지만 3년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 김상민 위원
표기는 3년으로 했지만 부기로 재계약 추진한다고 우리 시가 이렇게 명시하는 게 저는 이게 적절한지.
충분히 기존에 있는 근거나 절차상에 가능한데 그 사업 시점에 평가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미 앵커조직 사업 계획서조차도 재위탁 예정이라고 이미 4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작지만 이러한 수탁자의 관리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백강훈 위원님.
- 백강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하나만.
이 사업 자체가 네 곳에 1년에 100억이죠, 그렇죠?
-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예, 맞습니다.
- 백강훈 위원
연도 수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 달라요.
-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예, 다릅니다.
- 백강훈 위원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 이 예산 배정으로 공모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공모받고 난 후에 예산을 배정합니까?
-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공모사업할 때 계획상에 PPT 보고할 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2년 차 넘어서 기본계획 승인 다 받고 난 뒤에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 백강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연차사업 중에서 여러 개 공모사업 중에는 보통 처음에 하는 사업에서 예산을 많이 먹어 버리고 마지막에 예산이 없어서 겨우 진행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아닙니까?
-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이 사업은 중간에 기본계획 심의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때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 백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 김상일 위원
과장님,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앵커조직 공모 당시에 그때 앵커조직들 공모 자료 전체하고 제안서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심의받았잖아요.
이거 서면평가한 자료하고 그리고 위탁자가 송현엠앤티죠?
-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예.
- 김상일 위원
송현엠앤티 여기 조직 일반현황, 메모하세요.
그다음에 최근 3년에서 5년 수행실적, 결과보고서, 자체평가 보고서나 외부 평가자료 그다음에…
일단 그것만 줘보세요.
-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예, 알겠습니다.
- 김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병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오영환 과장님 마지막 인사.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부르겠습니다.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 김만호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이상범 위원님, 정말 부족한 저에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초보자이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되더라고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미흡한 점 다 이해해 주시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마친다고 보면 되고요.
하여튼 정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박수 한번 드릴게요.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6.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39분)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희 마이스산업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
안녕하십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입니다.
평소 마이스산업 육성에 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표이사의 대표성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직무범위를 정비하여 재단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제2항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의 대표성 규정 및 직무범위 정비에 관한 사항과 제9조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직원 임면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2쪽에서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를 개정하여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포항시를 국제 마이스산업 허브로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전략시설로 마이스산업은 실시간 의사결정과 시장 대응력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실적평가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사료되며 직원의 임면권 또한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한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직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 김상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라는 구체적인 책임성을 더 강화하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혹시 재단법인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장님이 아니고 재단법인 대표이사가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
저희가 개정하고자 했던 주요인이 재단의 재정 및 사무를 총괄한다는 것은 임무 자체가 많이 제한적이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이나 보건에 대한 규정이 약간 애매모호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 김상민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 딱 그런데.
그랬을 때 경영책임자인데 거기에 따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어쨌든 삭제가 되잖아요.
정관이 정하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
조례개정 전에 보시면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하고 조항이 안 맞는 것이 경영책임자로서의 직원의 복무라든지 모든 것의 권한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 부분만 직원 임면을 이사장이 한다는 거는 관리 차원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면 정관도 변경이 돼요?
-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
예,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채용하는 걸로.
- 김상민 위원
수정이 됐어요?
-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
예.
- 김상민 위원
언제?
-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
당초에 저희가 정관에는 그 내용을 넣지 않았고요.
정관에는 내부규정으로 한다고 해서 인사규정에는 대표이사가 하는 걸로…
- 김상민 위원
그러면 정관하고 조례가 당초에 안 맞아, 불일치해 있었네.
-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
저희가 처음 정관에 대표이사나 이사장이 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조례상에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서…
-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정관 사항에 없는 제9조항이 들어가 있었잖아, 결과적으로 보면요.
맞지요?
-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
예, 정관에는 내부규정으로 정리를 한다고 했고요.
- 김상민 위원
내부규정으로 이사장님이 임면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
인사규정에, 인사규정을 별도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기존에 정관에 있었냐고요?
-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
예.
- 김상민 위원
그래서 정관.
-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
정관에는…
-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정관을 제출해 달라고.
-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
아, 정관, 예.
- 김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발언자